4.6 KiB
4.6 KiB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 Rule Set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을 위한 대원칙(must follow)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요건사실·항변·재반박 내용을 구성요건 단위로 분해하여, 각 요건사실이 직접적으로 포섭되는 법률 조문과 그 조문이 요구하는 필수 요건요소(주체·행위·객관적 요건·주관적 요건·효과)를 조문 번호와 요건 명칭의 결합 형태로 식별·추출한 최소 규범 단위이다.
I. 전제 재확인: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란 무엇인가
LLM이 추출해야 할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단순 조문 번호 ❌
- 단순 요건 명칭 나열 ❌
- 요건사실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조문 + 그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 요소의 결합 단위 ⭕
즉, 목표 출력은 다음 형식이다:
[조문 식별자] – [요건요소 명칭]
II. 1단계: 탐색 범위 설정 규칙 (Where to Look)
Rule 1. “요건사실·항변이 언급되는 구간”을 최우선 탐색
다음 구간에서만 1차 탐색을 수행한다.
- “청구원인” 또는 “요건사실” 항목
- “피고의 항변”에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부분
- “원고의 재반박”에서 항변의 요건 부정을 시도하는 부분
→ 사실 경과 서술부, 결론부는 원칙적으로 배제.
III. 2단계: 조문 후보 인식 규칙 (Hard Identification)
Rule 2. 명시적 조문 인식
다음 패턴이 등장하면 조문 후보로 즉시 채택한다.
- “민법 제○○조”
- “상법 제○○조”
- “○○법 제○○조 제○항”
→ 단, 조문 번호 단독 출력은 금지(요건요소 결합 필요).
Rule 3. 묵시적 조문 추론
조문 번호가 없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조문을 추론하여 후보로 생성한다.
- 요건사실이 특정 조문의 구성요건과 1:1로 대응
- 법리 키워드가 해당 조문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됨
예:
-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
-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 LLM은 ‘조문 매핑 테이블’을 내부적으로 가정한다.
IV. 3단계: 요건요소 분해 규칙 (Core Heuristic)
Rule 4. 조문을 “구성요건 슬롯”으로 분해하라
조문은 반드시 다음 슬롯으로 분해한다.
- 주체 요건 (누가)
- 행위 요건 (무엇을 했는가/하지 않았는가)
- 객관적 요건 (손해, 결과, 위법성 등)
- 주관적 요건 (고의, 과실, 인식)
- 효과 요건 (책임 발생, 권리 발생·소멸)
LLM은 요건사실이 언급된 슬롯만 추출한다.
Rule 5. 요건사실 ↔ 요건요소 직접 대응 규칙
다음 질문에 “예”인 경우에만 요건요소로 채택한다.
이 요건요소가 없으면, 현재 청구 또는 항변은 성립할 수 없는가?
- “손해 발생” ⭕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 “사회질서 위반” (사안 무관) ❌
V. 4단계: 항변·재항변 특화 규칙
Rule 6. 항변은 “독립 조문”으로 취급한다
항변은 청구원인 조문과 별도의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로 추출한다.
예:
-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162조 – 시효기간
- 민법 제166조 – 기산점
- 상계 항변
- 민법 제492조 – 상계적상
→ 항변 1개 = 조문 세트 1개가 원칙.
Rule 7. 재항변은 “요건 부정 슬롯”으로 추출
재항변은 새로운 조문을 찾기보다,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 항변 조문의 요건요소 부정
- “기산점 요건 불충족”
- 항변 조문의 효과 제한
- “시효 항변 – 권리남용”
→ 출력 예:
- 민법 제166조 – 시효 기산점(손해 인지 시점)
VI. 5단계: 정제·정규화 규칙 (Output Canonicalization)
Rule 8. 출력은 반드시 “조문–요건요소” 결합형
허용 형식 예:
- 민법 제750조 – 위법성
- 민법 제750조 – 상당인과관계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 기산점
금지 형식:
- ❌ 민법 제750조
- ❌ 위법성, 과실, 손해
Rule 9. 중복 제거 및 최소화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동일 조문·동일 요건요소 → 1회만 출력
- 상위·하위 개념 충돌 시 → 판례가 직접 판단하는 수준 채택
예:
- “손해” vs “재산적 손해” → 사안에 맞는 쪽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