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lines
14 KiB
Plaintext
161 lines
14 KiB
Plaintext
# Source: 공사대금청구_기재례.pdf
|
|
# File ID: sha256:5fea8eb0302961a1faa6ee4639654def035e78fe9ffdac3c6bccd27abbecaee8
|
|
# Parsed by: Jikji
|
|
|
|
2/4 제 1 편 민사소송
|
|
5. 공사대금 청구
|
|
가. 서 설
|
|
(1) 개 설
|
|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희수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한편으
|
|
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
|
|
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 163 조 제 3 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
|
|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기
|
|
때문이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 326 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한
|
|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
|
(2) 단가소열시효
|
|
(가) 개 설
|
|
민법 제 163 조 제 3 호에서는 3 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
|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
|
|
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116) 판례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
|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
|
|
금채권을 민법 제 163 조 제 3 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117)
|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 168 조 이하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야
|
|
한다. 민법 제 168조는 중단사유로 건〉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을 규정하고
|
|
있다.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 248 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 462 조~
|
|
제 474 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
|
소멸시효기간이 10 년으로 연장된다.118)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
|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
|
|
11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다56685 판결
|
|
11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 다17185 판결
|
|
11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
제 2 장 이행의 소 215
|
|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
|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
|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
|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
|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119) 고 한다.
|
|
판례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
|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를 병촌적
|
|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
|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
|
|
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같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
|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120)” 고 보았다.
|
|
(나) 소멸시효의 진행
|
|
민법 제 166조 제 1 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
|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
|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
|
다.121)
|
|
(다)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
|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 • 검사
|
|
하여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공사대
|
|
금은 그 계약에서 정한 날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
|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
|
도급안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
|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
|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
|
|
다고 볼 것이다.122)
|
|
11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 다9910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다46657 판결
|
|
12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다46657 판결
|
|
12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 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 다41451 판결
|
|
12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 다34043 판결
|
|
216 제 1 편 민사소송
|
|
(3)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안의 보수지급청구권의 관계
|
|
(가) 개
|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
|
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
|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정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23)
|
|
다만, 도급인이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금은 손해배
|
|
상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
|
있다고 할 수 없다.124)
|
|
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
|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
|
|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
|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
|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답리
|
|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
|
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125)
|
|
한편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급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
|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126)
|
|
(나) 건축물의 하자 여부의
|
|
건축물의 하자라고합은
|
|
기
|
|
등
|
|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
|
|
적 • 기능적 결합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
|
|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
|
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127)
|
|
123)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 다21632 판결
|
|
124)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 다카230 판결
|
|
125) 내법원 2001. 9. 18. 선고 2001 다9304 판결
|
|
12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 다81224
|
|
127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 다 16851
|
|
제 2 장 이행의 소 211
|
|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
|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
|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
|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
|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
|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
|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28)
|
|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
|
|
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
|
|
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
|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
|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129)
|
|
한편 신축전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
|
|
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
|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
|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
|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30)
|
|
(다) 동시이행 청구취지 기재례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
|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
|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
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 131) 이나 유치권의 항변을
|
|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
|
|
128)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 다9304 판결
|
|
12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 다33056 판결
|
|
13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 다92866 판결
|
|
131)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
|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
|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
|
218 제 1 편
|
|
민
|
|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이행만을
|
|
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 기각 판결과 합께 소송비용 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이 선고되
|
|
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상환을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32)133)
|
|
나. 청 지 기재례
|
|
0 공사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
|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14,715 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7. 부터 다
|
|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날까지
|
|
[참조판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안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의 산정방법
|
|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
|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 비에서 막바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
|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
|
|
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비
|
|
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
|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대법 1995.6.9. 선고
|
|
94 다29300, 29317
|
|
O 공사대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병합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 ,4 00 련 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8.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
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솔
|
|
[참조판례] 工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
|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
|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
|
13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
|
133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
|
|
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예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
|
|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
|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