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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kji.llm_wiki.source.v1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 source:8a87be795175cba7 | wiki/sources/_-8a87be795175.md | success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 File type:
.pdf· parse:success - Text 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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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_2ffb5346894861f4f80bc8a7bc2cd8c9dfdfa06d9266b720cfd022df1f024fb3
Retrieval terms
기준시점, 기준시, 산정, 정의, 손해배상채건의,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가해자에, 경우에안, 귀책사유, 배상채건, 상채건의, 상책임을, 침해하는, 해배상채, 해자에게, 亨맨법, 과실객
Intents / folders
- intents: —
- folders: —
Grounded preview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집,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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