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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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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다수 당사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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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분 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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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재권재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재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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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재권채무관계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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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2422) 불가분채권채무관계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재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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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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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불가분채무’로 본 예로는, 따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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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424) 일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하고 제 3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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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이독상환의무 ,2425) @ 건물의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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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426) @ 산업재해보상보험얘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재무242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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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급부가 불가분인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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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 410조 ,2428) 제 413 조 내지 제 415 조. 제 422 조 ,'2429) 제 424조 내지 제 427 조243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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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 다 13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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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대법원 1993. 8. 14.. 선고 어다41316 판결: a채권자나 채부자가 여러 사람안 경우에 틀별한 의사표시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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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각 채권자 도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도 권랬간요뇨〔혼l 무를 부답한다고 할 것” 효 원심이, 피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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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의 매도인어 원고틀 포함한 4 안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안정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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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독오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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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어떠한독별한 사정으로 안하여 불가분재권재무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매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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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 안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안에 불과한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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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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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 다7356 판결: 토지거래허가지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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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매도일들이 내대계약 당시 퉁안사항으로 분묘의 아창과 같은 여 러 가지 불가분쳉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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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라 매도안들 상호 간에 밀집한 산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_... 계약 아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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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되었다一긴 항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안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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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재무도 성 질상 불가분재무라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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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0 대법원 200 1. 12. 11. 선고 2000 나 13948 판결: “여러 사람아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어 타안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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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재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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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는 각 재부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부가 있으며, 1 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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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게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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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다 219419, 219426 판결: “대지사용권이 없는.-전유부분의 공유츠t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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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탠진 지분 소유찬엔겐_문당이득을:산환한 의무가 있는데. 이 의부는 독별한 사정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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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 일부 지是렸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깊운문분一집체 면적에一팝합: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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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 디G4) 판결: 원고늘 공유의 임야에 피.J'.가 식재한 과수목이 부합에 의하여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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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게 귀속함에 따른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부에 대하여, 원성이 원고들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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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것은 위법아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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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갈 '‘깊量인골’윤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급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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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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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 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삼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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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업대안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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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 1. J. 28. 선고 2015 다59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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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 누 6782 판결. 반면에, 공동사용자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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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6두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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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민법 제 410조(1 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l\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든 재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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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만법상 주요 조문병 요건서실과 주장증밍책임 - 채권총칙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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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준용되므로(제 411 조), 수인의 재무자가 재무 전부틀 각자 아행할 의무가 었고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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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안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며(제 413조). 채권자는 어느 한 재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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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재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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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 4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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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 공탁, 변제의 제공, 수령지체에 접대적 효력이 인정됨에는 다톰어 없으나,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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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상계, 총채무자를 위한 경개·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안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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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대립이 있다.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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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 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댜 믿법 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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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계 41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의 청구, 그에 따른 지체와 시효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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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연대채무와 달리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반대견해도 있다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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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부표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예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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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아나한다(제 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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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재부자 중 1 안을 제 3채무자로 한 재권압류·추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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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있는 경우` 추심재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해서만 추심권한을 갖고 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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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였댜 2433) 불가분재권자들 중 1 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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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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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 안의 행위나 1 안에 관한 사함은 다론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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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복적아 고 성질 도는 담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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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입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여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부자는 모든 채권자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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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권자예계 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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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민법 제 422조(재권자지계의 철대적 효력) 어느 연대재무자에 대한 재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재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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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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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만법 저1424 조(부담 부분의 균등), 재425조(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제 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 42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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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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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연대재부자 사이에 부담무분야 관한 독약어 있거나 북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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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체부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어바율이 다르다면 고 록약 또는 바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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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이려한 법리는 민법 재 411 조에 따라 옆탠챙붓잔의 분담보굿년 준웁T]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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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책문작가 변제 기다 자기의 출재로 궁동모년}을 얻은 때 단릎一'불가분채무자물 상대로二근상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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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만찬간전로 적용튀나. 불가분재부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튠안어 있거나 특약어 없더라도 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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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순일타올어 다르다면 고 특약 또\二 비율에 따라 포탑분분인」반산된댜 따라서 불가본채누자가 변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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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분달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었다." 멉 원·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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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건 였단 부동산에 관한 메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불가본채무)의 원·피、간 부담비율은 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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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지급받았던 계약금의 전계 계약금에 대한 비율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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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민법주해 채권 (3). 1995. 62 면(혀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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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 , 선고 2012다 15602 판결은 겡권위몽적을당성시가놉편제와같은사유는뷸간분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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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깊다쟁,문산 또는 연덴분急책무산};,분분싶섯-연~대전]'문작 선원어i 대하여 젖덴쥔효력을 가서 어느 재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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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으로 다몬 재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재두가 소멸되면 그 재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재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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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대하며 미친다”고 하야 첸권위」숙적을 답상시키늪선면젠완 같온 사유는 불카분재무, 연대재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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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채무. 부전짚텁대재무’ 모두 경우에 접대적 효력이 있다논 것이므로, 변재, 공탁뿐만 아니라 댄뮬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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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재권의 복석을 달성시카느 사유’로서 ‘연대재무:건대보종재무, 부진정연대재무와 동일하게 불가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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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경우도 철대석 효력 사유라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로 볼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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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쏘 '2) 만법주해 채권(3), 1995, 6 :3년(허만 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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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대법원 2013. 10. 3 1. 선고 2011 나9842.6 판결; “2 인 어상의 불가분계문전 또는 연대재부산(불가분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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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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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우, 전부재권자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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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재권의 귀속에 변경어 생기는 것은 아니다.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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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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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의 예로는, <i)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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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재무 ,2635) 흉 재무자 부탁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 ,2436) (1: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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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있는 금전재권의 경우에, 그 불가본재무자 등 중 工깁올 제 3 채무자로 한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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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떤 그 재권압류 몇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재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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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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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할 수 있고 추심재무자논 그 피압류재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계기할 당사자석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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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상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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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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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 3재무자가 아닌 나머자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선허 재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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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심굿醫槿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재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정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논 위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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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얘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십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굽, <L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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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1 채무자를 피고 l. 2로 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항 매매대금채권 중 각 .3.500만 원에 대학 압류·추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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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핀앞륜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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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액에 해당하는 각 3 .5 00만 원에 대한 추심권유 소외인이 갖고 있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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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위 피고들에〔狀판검:..159.0 만 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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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2 원고의 피고 l, 2, 3 에 대한 매매대급재권(불가분재무관계) 중 위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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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전하 채권자로서 추십권한을 가지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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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잎을윷 전제로 하여,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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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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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 다264253 판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급선재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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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 안올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선부병령이 이루어지면 고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온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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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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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아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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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채무자에게 - 불가본채권 선부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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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_... ---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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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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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재권의 목적이 급전재권인 정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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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占분명령이 이루어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m I’ 공동임차인인 원고들, 소외 1 과 피고(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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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덕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명의자가 연대책입을 지거로 한다.”라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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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사실관계 하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공동임차인의 불가분채권이라고 판단하고, 깥, 소외 l 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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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소외 2 가 소외 1 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재권 중 43,404.524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텔_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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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실관계 하에서. 위 전부명령으로 소외 1 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재권 중 43 .4 04,524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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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에게 이전되지만 휠고틀어}개는;시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 O O 로 원고들은 위 전부명령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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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임대차보증급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소외 2는 전부받은 채권액 법위 내에서 원고들과 임대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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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임에도, 원심온 위 전부명령의 효혁이 원고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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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전제 아래 불가분채권 중 일부가 소외 2 에게 전부되었다는 아유만으로 선부된 만큼--원고들의 입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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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도 줄어든다고 판단한 것은 젊둥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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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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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법원 2019. 4. 1L 선고 2018 다 300708 판갈 乃상법 제 724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안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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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군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재무를 병존점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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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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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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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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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협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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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다.,. 냐 따라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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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브그區의 민사법성이율이 적용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 다2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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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법 제 766조 새 1 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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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03 다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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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0. m 2s. 선고 2010 다53754 판결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사의 부탁(보험계약이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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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협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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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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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되는 행위로 안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책임 243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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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중 1 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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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고러고 경개(민법 제 417조), 상계(만법 제 418조 제 1 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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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범위에서 ,2438) 면제(만법 제 419조), 혼동(민법 제 420소), 소멸시효 완성(민법 제 42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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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 부담 부분에 한하여 채무 소멸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른 채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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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들을 재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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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 양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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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동성이 있어 고 증 하냐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복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고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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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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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상계한 급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애 대한 변제가 아루어진 것과 같은 경계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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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고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99다3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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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 다75830 판결; "상법 제 724조 제 1 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 72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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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 3자가 상법 제 7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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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칙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 3 자의 칙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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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논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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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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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에 대한 보현금 지급으로 직접정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죠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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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동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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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분이므로, 제 3 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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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제 3 자에게 대항힐 수 없다(2014 다2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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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중첩적 채무안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아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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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여므로 채부자와 안수인은 윗전견으로 춘관적 공동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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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아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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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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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 다254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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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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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재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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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 57 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합어 상당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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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아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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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왼_·삼쳉·우면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본순~훈〔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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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문가 있다.” 요 [동일 취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안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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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16. 7.14. 선고 20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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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98 판결). ® 공동 광업권자들어 연대하여 조광권선정계약 보층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심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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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하였더라도 판결절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예 (92 다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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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상법 제 57 조 ® 수인아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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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책임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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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대법원 2013. 3. l4. 선고 2012 다85281 판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볍잰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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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철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론 채무자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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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 1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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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연대채무자 1인어 한·상계완결대저 효력을 인정한 예 (96다56443. 2015 다23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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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 216135 판결; ‘‘민법 제 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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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나 .•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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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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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 안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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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 안에 대한 재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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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안정된다고 보이-Of 한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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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로 연대채무자 종 1인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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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분을총관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재무자의 부담부분아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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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 일부 면세에 의한 피면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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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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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액이 다른 연대재무·연대보증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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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작 채무별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 부분에 번지 총당된 다음, 공동 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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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당된다(예컨대 즉 지 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一 지 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분 一 원금 단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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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一 원금 공동 부담 부분' 순으로 충당된다).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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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할 재권이 있는 연대재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부자의 부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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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만법 제 418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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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중 1 인에 대한 이행정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려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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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민법 세 416조),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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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청구(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나 ,2441) 재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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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압류·가압류·가처분,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될 분이어서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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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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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챈뭇핼아 고 부담분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재무액)만큼 피 면세자의 부담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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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속하였으므로, 고 잔앰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재무자의 재무도 그 차액만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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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댜" m 위 판시의 특별한 사장이란 연대재무자 중 1 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다른 연대재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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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재무 전액을 청구할 가능성을 유보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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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위 판시 CD:90 원의 연대채무자 갑, 을, 병(내부 부담부분 1/3 = 30 우~) 중 갑으로부터 40 원 변재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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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0 원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 후 잔촌 채무액 40 원 (90~50) 〉부담부분 30 원 一 갑 부담부분 감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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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병 연대채부 감축 X ⇒ 을, 병 연대채무: 50 원{= 90 - 40(변세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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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시 @; 90 원의 연대채무자 갑, 을, 병(내부 부담부분 l/3 = 30 원) 증 갑으로부터 20 원 변재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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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0 원을 면세하는 경우, 면제 후 잔존 채무액 20 원(90~70) 〈 부담부분 30 원 一 차액 10 원(30-20)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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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절대적 효력으로 을, 병 연대재무 감축 구 올, 병 연대재무: 60 원{= 90 - 10(면제의 절대적 효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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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변제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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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 다 85281 판결: S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흐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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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재기되논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냐 지연솔해금의 금액과 이융 등이 서로 달란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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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안―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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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재한 때에는 고 변제자가 부담학논 채무 중 골동으로 부담하지 않늪:단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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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고 다움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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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데, 각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과 지연손해금 채무의 가산일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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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서 차이가 있어 … 원고가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 원은 우선 소외 l 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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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중 지연손해금채무 가운데 공동으도 부담하지 않는 부분과 공동 부담.-무붙 재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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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달된 다음 윗본재무의 변제에 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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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흰샐첸권이 고 소멸시효?]간 경과 전에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저]251 조에 의하여 싶귈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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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안문재될 여지가.-없다. 따라서 회생재권자가 제 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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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인.-이행을 정구하는 의사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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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고로써 다론 연대챙문찬(공동수급언)에 대하여 민법 제 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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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단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 1. 6. 30. 선고 2018다 290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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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i 42) CD재권자 신청에 의한 겹[J但바산결정에판:라흡연브면무자 1 인 소운모二동산아입류된 경우, 이로써 고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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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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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결정에 의한 시효종단 효력을 다른 연대재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위 경대선청은 최고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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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렬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령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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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다른 연대재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재무자에 대한 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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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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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다22840). ® 본현흰산가 사고 발생 후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를 진급함으로써 챈뭇숯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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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간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고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간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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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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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채무자만 면재하는 ‘상대적 면제’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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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채권자’에게 있댜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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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만법 제 424조),2444) 부담부분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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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특약'어나 ‘수익비율'의 존재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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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증명하여야 하고, 면제·혼동·소멸시효 완성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큰 경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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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는 재권자가 부담부분의 불균呂등 사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244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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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층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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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계 연대 또는 불가분, 부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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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분할채무로 피고별로는 위 일정액 이하지만 합계로는 위 일정액을 넘는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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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예 위배된다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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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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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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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재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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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와 법률관계로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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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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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대한 손-해밴살챈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볼 수 없다(2018 다23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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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 다37553 판결: ‘‘민법 제 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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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재하여 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재우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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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바 , ... 원고가 소외인이 약정분할상환금을 변제할 경우에 동안에 한하여 보증채무울 보센한다는 왼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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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히 하여 민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01 사건 주재무자인 피고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보증안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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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법 제 419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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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연대채부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독약이
|
||
없더라도 재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재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로다면 그 특약 또는 바울에 따라 부담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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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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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연대채무자 중 1 인과 재권자 사이의 면제·혼동·소멸시효 완성 등아 다른 연대재무자에게 부담부분만큼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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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미치는 경우처럼 부담부분의 비율이 채권자에게 영향을 마치는 사항에 있어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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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고 불균등 사실을 알고 있거냐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는 재권자에게 부담부분의 넓 고 등 g
|
||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민법주해 채권 (3). 1995, 132~133 면(차한성 집필); 주석 민법 재권총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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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23 면(강봉수 집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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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 다69169 판결; 원고가 피고둘에게 연대하여 동업정산금 총액 50,381.800 원
|
||
및 고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동업정산금 춥핵이
|
||
67,254,533 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동업정산금 반환재무는 분할채무라는 이유로 피고들얘 대하여 간
|
||
22,§2-12.67·원(= 67,254,533 원 X 1/2)의 동업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전급을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
||
위배된다고 한 예 台 내법원 2014. 7. 10. 선고 2012 다89832 판곁온,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재무
|
||
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오t님 게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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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원심
|
||
이 피고 1 은 6,200,000원, 피고 2는 g996.LQ_61월 및 각 이예 대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
||
사안)라고 하였으나. 이는 의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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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7) 0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 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안의 채무자가 동일한
|
||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갈자 독립학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롤 말한다.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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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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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얘 나타난 ‘부전정연대재무’의 예로는, <1> 작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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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 ,2448) 일 상법 제 24 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자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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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 ,2449)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안한 재무와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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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광고에 따른 재무,2450) CD상법 제 530조의 9 제 1 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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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2451/ (5/’ 공사도금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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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해배상재무’와 구 건설업법 제 25 조 제 1 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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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2452)(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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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증회사외 입주자대표회의얘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재무논 부전정연대재무 관계에 있지 않다),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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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부자에게 생간 사유 중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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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프[지급윷」학실히 환본항 수 였계 되고, 아러한 접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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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성연대재무는 였텐재무와 비교한여.. 제권자악지위를 강화하는 의마를 가진댜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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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서 채권자는 재부자들 가운대 눈군에게라토 그 책입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번제를 정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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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Q6CJ-47677 판결: "부진정연대재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은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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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재부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복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논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재무간〉生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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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토 소멸한늪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안 재부
|
||
외 액수 등아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
||
244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 ]나76747 판결
|
||
2449) 대법원 201 1. 4. 14. 선고 2010 다91886 판결.
|
||
2450) 대범원 2013. 3. 28. 선고 2012 다 114783 판결
|
||
2451) 대법원 20]0. 8. 26. 선고 2009다%769 판결: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 530 조의 9 제 1 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
|
||
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가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예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정우, 이는
|
||
회사분할도 안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가계 되어 채권 회수예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
||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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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한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
||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선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452) 대법원 2010. 5. 27. 산i!. 2009다85861 판결: “소외 회사는 조합에게 … 하자의 보수에 갇음하는 손해배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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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를 부담하는데 아는 곱산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안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 25 소 제 1 항
|
||
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토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계 소외 회사와 둡일합.첸첸모를 부담하는대 이논 껍률
|
||
엔의하여 특별학인정되는챔잎이브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
|
||
이가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맙마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얘 갈음하는 손해룰
|
||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오 둘일할二街센- :;:정올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견 공사의 하자보수에
|
||
갈음하는 손해배상재부들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섭퇴는 부분인. 펴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종 철근콘크
|
||
러트 공사 하자브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했겐에 있으므로. 양 재무누곤 서로 춥절되는
|
||
·분분에 관하여 분집정연대채문.'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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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 다 107662 판결: 적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 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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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층귬청구권과 도급안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빼’ 등에 근거하여 수급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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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언정 근거외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아 선목노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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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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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안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
|
||
안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 임으로서 의 하자보수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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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에 따른 보승재권자로서 칙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급을 정구하는 경우라토` 수급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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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안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재무와 하자보수보층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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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급채무가 분집정연대채무 관계에잎나고 볼 수 없단 다만 수급안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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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채무와 하사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안 하자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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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31 천높 범윗」반앤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하자의 보수를:.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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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토갑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불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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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읽 — 채권총칙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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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재무와 공사도금계약상 채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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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손해배상재부 ,2454) (7)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석회계로 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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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재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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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 ,2455) ® 채무자가 부담하는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 3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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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2456} ® 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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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유자로서 그 보촌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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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다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457) @ 자동차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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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의 손해배상체부 ,2458) ip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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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과 재 3 자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 ,2459) @ 구상권자인 공동一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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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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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2460) @ 영조몽의 설치솔관리자인 국가와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제의 구상권자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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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동불법행워자에 대한 구상채무,2461) (fi) 상법 재 672조 제 1 항의 중복보현자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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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2462) 등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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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증 어노一한 권리를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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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에 관한 보수비요상완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_급원이 지급된 하자와 곽련된 범위내에서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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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스갭k〕다고 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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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재권이 수급안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뭔 결운에 고 사정만으로는 입주사대표회의가 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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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한잔본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달성된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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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자는 하자보수보종금창구권애는 아무런 영향이..‘일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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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 다229023 판결. 설잰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론 안함 손해베상채무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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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상 재무불이행으로 언한 손해배상재무 사여도 같다(2012 다 8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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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대법웜 2008. 1. 18. 선고 2005 다65579 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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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 나다55230 판결. 同旨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 다22446 판결(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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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不자가 임차안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계 함에 따른 임대안의 채무섭이행책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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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사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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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대법원 1()99. 2. 23. 서고 97 다 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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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 8 다226 1Jl 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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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 드2441 판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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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 다52727 판결; 결동물범행위자 중 1 인에 탠한여 구상의무을 부담하는 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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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안 경우어]는 특별한 사정°: 없는 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체부는 각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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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따근접첫멘도급―홉급「상당하지만` 군삼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추앤곤}실이 없는 경운, 측 내부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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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부분야 전여 없는 경우에논 아와 달리 그에 대현 수년의 구상의무 사마의 관계를 분집전면탠관계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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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한 것이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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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 [9 판결; 견띄르텐한덮궁은 아 사건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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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뺀프겁는 아 사건 육교의 며용부단산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 성북구에게도 어 사건 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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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 ?둘둘은 무:묘정:변柱也무자로서 각자브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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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전체위.:분담.분분(전계 손해액 중 왔혼간~분단할二난꿉上젠왼판소巴})에 관하여 원고의 구상에 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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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시 디고별록§분할채무률 지는 것연안"니며, 성북구예계도 손해배상책임아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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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어의 내부의 구상에 영향을 미칠 분이다` ... 워심판겹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두봉 분합재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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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아고, 피고들만여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에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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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잠봇온 원심판결올 파기합 사유로 디지 아니만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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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l6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 다272883 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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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요건사실과 주상중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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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농불법행위 2463) 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재무자로서 각자 피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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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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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안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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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군인 동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안에 대한 규상의무를 부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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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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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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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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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다채무 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읍에도 피고둘에게 ‘각자’2465)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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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예 반한다 .2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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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소송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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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정연대재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통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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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송에 해당한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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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갭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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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방아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대가 발생하였다면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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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베상책입을 면한 수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 다226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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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대범원 200 1. 2. 15. 선고 96 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단댄왼견은 '피해지름 보호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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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 발생의 댜론 책입주제안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감축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민간인은 여전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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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손재 천부풀 배상알 의무가 있다.’고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우담·배분을 워애서는 군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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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한 민간안이 국가 등에 대하여 구상권설· 행사할 수 있댜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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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힛 현재는 ‘공동하여라고 l1 서하고 있다(대법원 2019 I. 17. 선고 2018 다 2457()2 판결: 피고들의 재무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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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계에 있는데 원심이 피고등에게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피고둘이 분집정연대책임을 부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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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제한 것아여서 적전하지 않다고 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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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 ]다61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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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 다76747 판결: 막부진경연대재무의 관세에 있는 재무사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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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행의 소사 세기된 정 우 그 공동파고에 대한 감 청구는 법률검}__ -양말할―·수 없는 것:〔선--니모로 고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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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마악 아비적·선택적·곱둘수효언라고 할 수 없으 E.I로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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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에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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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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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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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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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만사소송법- 제67 조는 준용되자 않는다고• 할 것이어시 상소로 안한 확정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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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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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소송안에 대한 관계에는 마치지 않는다.” ;}1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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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아 소유한 토저 지상에 국가가 설지한 송전선로가 지나가]! 었고 함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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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도권 광여상수도시설에 대현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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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전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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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아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 1 심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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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재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자 않은 사안에시, 피고등 사이에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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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70조 제 1 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67 조가쥬성적는 전정한 의미의 에비적 공통소송의 관계가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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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장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대, 甲 법 인 등이 세 1심판결 중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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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재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섬판대상어 되고. 국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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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 심판결은: 항소가간 만료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읍에도, 분리 확정된 국사에 대한 정구까지 항소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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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십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산언읊 한 사례 - [동일 취지] 띠고 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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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위적 청구 1수탁보증에 가한 구상급청구 또는 약정금청구)당 재 1 예비적 청구(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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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에 기산 비용상환성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성구), 제 2 에바적 청구(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배상청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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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와 피고 2 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청구) 빚 예바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항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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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서로 법률산성로\요선안 다르거는 하저맡!중일한 성제적 목적을 간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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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채무가 변세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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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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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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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내재무자 중 1 인에 내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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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재 공탁, 상계 내지 상계계약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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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468) 다른 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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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항변의 경우. 재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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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다른 연대재무자의 상계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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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민법 제 418 조 계 2항이 부전정연내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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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부 부전정연대의 경우 일부 변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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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 부전정연대재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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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재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2470) 소액채무자가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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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중 일부를 변계한 경우, 변계된 금액은 소액재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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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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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급과 일부 원급채무가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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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따라서 피고 1 에 내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2 에 내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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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판단하더라도 서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동상의 공동소송관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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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2006 다 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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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 다97218 전원합익체 판결의 다수의진; 녁부진정연내재무자 종 1 인어 자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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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루 삼계`·합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젠 대몰별셴 또는 훑판이 행하여전 경우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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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5t설하는 것아므로. 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면한 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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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앰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재무자어 대하여도 미쳤단고 노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내재무자 중 1 인어
|
||
재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T’ 만찬간잔이고. 나아가 어러한 법리논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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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어설 당시 단호· 부신성연대재무자£l-촌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자 아난한다." #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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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동불법행위 등의 경우에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적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취지와 사용자책입,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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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 등의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튜히 코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급지하는 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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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논, 빈법은 재권자의 이중의 재권만족의 위험을 갑수하면서까지도 불법행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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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험실적으로 채권의 먄족을 얻게 하여 피해롭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었도록 배려하고 었다는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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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재무자 중 1 인의 상계에는 절대적 효려울 인정하지 아니합이 타당하고, 나아가 부진정연대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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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증 1 인아 채권사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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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뭘요는 없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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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보진정연대채무자 사마에는 고유의 의민에 있어서의 분단분분?〔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곡윤원一위마의 부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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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존재물 전계부 하뇨’ 민법 제 418조 계 2항은 부전정연대재부에는 적용되시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
따라서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재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시고 었음에도 상계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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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른 부진정연내체부자사 그 재권을 가지고 상계을 할 수는 없다(93 다2152l).
|
||
7.470) 균언익·tJ::른 채무가 서은-분죄경보대 관계에 있뇨二반운:로는.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공동불법행위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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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과실바윤이 서로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로서, ® 고의의 불법행위도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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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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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옹 부단하는 경우, 중개부조원의 책임과 그를 고용
|
||
한 공안중개사의 책임(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c t 242429 판결), ® 피해서가 공동불법행위자 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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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의 소를 제거하여 소송을 집행한으도씨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된 경우며법원 200 1.
|
||
2. 9. 셔고 2000 9-60227 판결) 등, 냐 서로 별개의 원안으로 발생한 독립된 재무가 일부 부진정연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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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있는 경우{2009다87621 판결과 99다67,,,76 판결의 사인(소외인의 차용금 재부와 피고의 사용자책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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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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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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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계 되며, 부진정연대재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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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유는 재무자 전원에 대하여 설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모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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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247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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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액 부진성연대재무자의 변제는 그 자체로서 다액 부산정연대재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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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소멸의 유효향 항변이 된다. 다만, 소액 채무자의 변제금이 그 당시의 다액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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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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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손해금 전체에 면서 층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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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된 만큼만 다액 재무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각각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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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같은 범위에서 다액채무자의 재무가 소멸됩에 주의해야 한다 .Z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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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함 일부 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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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의 부진정연대재무자가 채무의 임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연하여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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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난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Z4 자) 예컨대, 다액
|
||
|
||
247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 다720% 판결: ·원심은 QQ술건왼―불법행서인EL긴젼二손해배상재누는 원금
|
||
.!.21J:1타()_Zs감만원 및 여에 대한 2000. 7. 2] .부터의 지연손해금어고, 팬목원一훈'l 사건 약정금 지급재무는
|
||
원금 :/tL1六i8선4g.o9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1. 부터의 시연손해굳인대. 두 재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
에 있으모로, 원고가 OQ순권으로부터 변자1맡옵i}·영옵편곡입..':.l 사건 약정군진급제문 중 00증권과 공동으
|
||
룬--문답하는·무릎얘충당되고, 부진정연대재무관계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채권율 먄족시거는 사유논 절대적
|
||
효력이 였으므로 원고가 00 증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급채무에서 공재되어야 하고,
|
||
변제액이 재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급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급원은
|
||
특별한 사정이 없논 한 민법의 변세충당익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분의 순서로 변제에 층당되므로` 어러한
|
||
법리예 따라 00승권아 지급한 급번을 변제예 충당하면, QQ술권의 2002. 4. l7 츠[가전갑공 9?2發@l11 600
|
||
원은 00 충권의 재무게 ".~-- 관하여 발생한 서연손베급인 l6,809.698,455
|
||
`T? `.요.--泊"" -- 원[= 원금 192,941 .5 U7 令 2U IJ원에 대하
|
||
여 2000. 7. 21 부터 2002. 4. 17 까지 연 5% 의 바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근(192 941,507,20L| 원 X IJ.05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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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636/365, 썬 마만 버림)]에 먼지 춥달되고广난만전선()_간¥2.e413,165 원 (97,256,lI I.6D() 원 ~ I6,809.698 .435
|
||
원)이 QQ중권의 원금채무에 충담되여 2002. ,t I7. 기준 00증권의 원금 잔액은 112.4 95,094.03 전서
|
||
(192,94 1.507 200원" 80.44G.4l3.I65 원)아 되었으며. 위 변제로 인해 팬목인.-책문드같윤-·법?1엔선_소멸하
|
||
여 디요의원균”이길만1.,_l.?-6.'·밴i堡\0원과 이예 대한 2000. 7. 21 부터 200 2. 4. 17 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
||
지연손해금 25,214547.6균원 증—00충권의 가지급금요로 중당된 지연손해금 l6,809,698A35 원을 공제한
|
||
`
|
||
견솥손해급3L액§上404849,2l8원과 00승권의一간견급급으로 충당된 원금 §0건댄;노413,16천1을 공계한 잔
|
||
•••••• __ ~·…슬"순 •• 一 一一 ··---···· • -·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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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액 160,729,g但3835 원어〉·답늪단고 보았다. 그리고 00증권의 2006, 7. 31. 자 가지급굳 1,916.349.149원은
|
||
00 증권의 원금 잔액 112.495,094.035 원예 대하여 2002, 4 18. 부터 2006. 7. 31. 까지 연 5%의 비율로
|
||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일부 변제충당되고, 고 결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지연손해급재무 중 위 변제
|
||
충당된 지연손재금과 같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소멸되논 효과가 발생아여 피고의 2002, 4. 17. 기준
|
||
지연손해금 잔액유 6 .4 88,500.069원 (8,40H49,218 인 " J, 916,:,49.149 만아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
||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삼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파고 ..._.
|
||
2472) 대법원 2024. 3. 12 서고 2019다29013 판경: 소액"재무사가 원고(채권자)와의 확정판결언단다른 원금을 자급
|
||
함으로써 다액 재무자인 피고의 원급재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보로. 위 판결의 원금을
|
||
···-
|
||
다액 채무 진제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여L
|
||
2473)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 다711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다른 재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
||
있을 때 단연채모조t가 었분로년i를 하는 경우 그 년제로 안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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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의 지급을 화실히 확부하려는 부전정연대채무 재도익 취지에 비주어 봉 때 단앨채문산가 답·독으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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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는 분모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한 법리논 사옹찬은j그보서브!: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찹작하여 관실상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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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과 라인에게 칙집」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같~에페싶핼관:_.lt란졌는대 다액재무자인 피용작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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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일보를 덮젠한 경우예 적용되고, 공동불법행51자등의 피해자에 대한 과설비율어 날라손해배상액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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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대 다액재우자인 공동불범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롭 변제한 경우에도 저용된다넣 또한 중개보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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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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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정연대채무자의 변제금은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一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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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一 원금 단독 부담 부분 一 원금 공동 부담 부분 순으로 충당된다.2474) 따라서 소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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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정연대채무자로서는 ‘다액의 부진정연대재무자가 그의 단독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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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등을 하였다는 접을 주장·증명하여야 다액 부전정연대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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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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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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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논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외에, 채권의 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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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면재 ,2476) ‘소멸시효 완상 24 77) 등의 여타 사유는 다른 재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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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재무자의 유효한 항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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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댜 채무자 1 인에 대한 이행정구 또는 채무자 1 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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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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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개업공안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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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선의 손해배상견몬]--달란졌는대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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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변제한 경우에토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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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재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액재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콤 소액재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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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 판결 등온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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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 내에서 이룰 변경하기로 한다.” -- [동일 취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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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산웁잔쳉잎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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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여 법원이 이놀예계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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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족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I 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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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위 구조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온 다액체부자인 범죄자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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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부담하는 채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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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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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이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재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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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위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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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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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재무 범위가 다른 연대채무자 도는 연대보증인에 관한 2012 다852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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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이는, 불법행위 성립 후에 손해를 전보하여 채무를 소멸시기는 '변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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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선二2.불,-법행효를훑젼[한건1:l_꼬말원순탑은로 지급한 금웠온 원고의 손해액올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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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으로서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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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하계 되면, 깊관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배상재권이 위 지급 금원으로 말미암아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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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자의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관설비율설)과 물일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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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하려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 변계약정을 체절한 다음 그에 따라 일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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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경우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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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다 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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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0 97 다42830; '단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완결一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 421 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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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재무예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안의 손해베상재무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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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논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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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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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 217178 판결; ''상법 재 672조 재 1 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봄아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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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재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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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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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였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예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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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현금은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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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의 판단온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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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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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위와 같은 재항변도 유효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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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 다3468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재무자 1 인에 대한 여행정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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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1 안아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본 채무자에게 효력을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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盤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아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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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속률첸기하여 분할화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효?上호단되거나 활절관설을」또上손덥-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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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_I와 같은 소멸시효 층난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재부자인 수혜회사에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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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즈]』전g는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 댜 225138 판결; “영업양도안의 영업으로 인한 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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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 42 조 계 1 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전 채무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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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동으로 소멸하면 다론 일방의 재무도 소명하는 아른바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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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재권자가 영업양노인을 상대로 소를 재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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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멸시효 기간아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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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혼률-송홍:호}늪··영엎양순인국계 미치지만, 재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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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충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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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마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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