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Liti-agent-Development/요건사실론/tmp/pdfs/보증채무금청구_docs/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_지체책임.txt
T

827 lines
88 KiB
Plaintext
Raw Blame History

This file contains ambiguous Unicode characters
This file contains Unicode characters that might be confused with other characters. If you think that this is intentional, you can safely ignore this warning. Use the Escape button to reveal them.
I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25
8) 조건과 기한
가) 정지조건부(停止條件罰 또는 시기부(始期罰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재조건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조건만을 분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505)
으로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논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조건의 존재'(조건의 성립요건으로는 (L 조건의사’, ® 조건의사의 표시’가 필요하다510))를- 주주稽}
509) 조전부 법률행위에 었어 찰,견의}내용 자체가 붕범적안 것이어서 무효일 경부 또는 촌길을》}이는 것아 혀욥판전
아묘하는 법듈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고 조깊만을 분리하여무효루 소할.1±.J설고 고 법률행위 절붓간_풋포로
된다고 보아야 한나(2005 마 54 1).
510) 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멀깊은 법률햄윈」만겁-원_·발생선遠:-·손멸을 삽랜 불학실한
사실왼·발생:연분에 따라 전운되게 하논 법률쳉위의 포간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익사와 일체적안 내용을 이루
는 원산만신 ~l 자체어냐 족겁윷_불안곡진그만추원산논 법률행위익 내용으로 외부에 문사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왼스[표시에 관한 번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봉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묵적
126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11)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정지조건의 존재 사살은 피고의 항변
사실 ,512) ‘정지조건 성취 사실’ 또는 정지조건 성취 의제 013) 사실 '[=O (주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0 '신의성산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방해행위와 조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 논 소멸을 장래의 불확설한 사실의 방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t 3 원고사 빔라 분양을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분양전속계약의 특약사항 "분양계약가간 완료 후 미분양 둘건은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 ”는 분양계약기간 만도 후 인분앞··센댄를5止프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
하고, 이와 달리 위 계약의 효력발생이 좌우되게 하려는 법률행위의 문판으로시 조건을.-정한·것이라고 부기는
어렵다고 한 예. [동일 판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불이고자-• 하는~ 의사
--
즉 조건의사와 -1 표시가
~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된즈〔앞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법동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3 다 ]0797).
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다 221368 판결: 피고와 소외회사가 토지매입작업과 관련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미매입 일부 토지예 대해서도 복정금액을 정산기준액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소 91 회사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매업 여부에 관계없아 정산합의가 유효하므로 미매입 토지도 정산금 산정 대상에
포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을 정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소외회사는 목시적 약정으로 위 정산합의가
소외회사가 토지매매게약을 제결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그 계약제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세조건으로 합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제조선의 성취 여부를 심러한 다음 정산합의의 무효
여부불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레.
51 1) 대법원 201 l. 8. 25. 선고 2008 다47367 판결· 멀검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 법률행위
악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모간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급률굽협의 분판이므로, 구해적
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안정의 붑겐로서 그 조건의로몬駐萱
주장하는 자가 이를 좇덮하여야 한다 " -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至겁왼-:성쥔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법률행위의·효력Lo]:말성흐上기나 소멸하늪집논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대법원 202 1. 1. 14. 선고 2018 다 223054 판결).
512) 내법원 1993. 9. 28. 선고 93 다20832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밭생하는
소위 정지스건부 법률행운변]」센앞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안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단툰려는 사에계 준장느입즘책입이 있다고 할 것이모로.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신
부 법률행위라면 고 사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를 다투는 피고엔게 있다고 할 것인데
(고 정지조건의 성릿에 관한 준忍\.일춥쳉입이 잎구에게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슈
513) 대법원 202 1. 1. 14. 선고 2018 다223054 판결: "민법 제 150 조 제 1 항은 조건의 성취로 안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으로써 조건이 성립되없던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대들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 0.로부터 복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산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니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
고 있다 당사자둘이 조건을 약정할.당신에 미처 옌견하지 못했던 운쁠전인.:[황에시 상대방의 이익언L.댄핸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내적으로 산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싶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었다. 민법 제 150조 제 1 항
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계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합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항 수 없게 된 경우에 윤추적욥됩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150 조 재 1 항이 빙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忠합:걸려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_준할 정도로 산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합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여행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 150조는 사성관계의 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려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 조항을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입:븀』?];접높..사실관계
를 의계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산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가 어렵고, 매수예성자와 매각금액이 독정되였다고 물 수 없는 상태에서 조견 성취 의제로 인한 구체적
인 법률 효과믈 정할 수도 없다는 여유로, 만법 세 150 조 제 1 항의 유추적용에 따론 매매계약 체결 의제를 분절한
사례)
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一 총칙 127
건 붐성취의 '인과관계’(=조건 성취 가능성의 존재)514)+8 ‘조긴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 5\5) 및 그
도달)]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516) 정지조건 불성취 의재 사살[= 0 (주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서칸 사실' + 1) (2)행위와 조건 성취의 민인과관
계’(::조전 불성취 가능성의 촌재 )+0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사 및 그 도답]51 互은 피고.의
재재항변 사실어 된다. 원고가 청구원안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안한
경우라면 위 재형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도는 」 의제 사살까지 청구원안 단계에서
주장국문명하여야 할 것이다 518)
-·-----·· ..-- ..
S1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 다266645 판결: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따 ,~,
:상정맙요로요논E로 '선법 제 150조 제 1 항에 의해 그 상대밤이 발생할 것으로 흰및정L단결관깐션은l젠됩단곡물:
순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전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흰뮬님싶·-~방 당사자의 방했맹§EL없었더귄뀝
조건이 성취되었율노징으로 볼 수 있옵에도 방해행위로 안하여 조건이 성추]되지 못한 정독에 아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됴 조절익.11:권가능성이 현전셴 낮온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유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
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만다면 단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일이 있었다는 사성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쥐로
인현 법적 효과를 인칭하는 것이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곱평후타당한 경관를 초과학여二틴감합.-인등율
엎겐한는 결과를 조레할 수 있기 때문이나 한편 일방 당사자가 산의성실에:}하여 조건의 성취율 방해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동을 하거}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윤행위의 목적과 내유, 방해행위의
곱j, 해당 조전외 성취가능성 빛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전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루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러하여 개별적··+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丈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사하
면서 띠고 화사는 원고에게 지적재신권을 통한 매출 반생 시마다 수익금 증 10%를 부자금 원금을 포함한 5 배
금액이 틸 때까지 상환한나.,고 악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자제품 개발·판매 사업이 성공합 것?로
산뢰하였거나 이를 기대하여 투자를 하였더라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려는 전자제품 판매로 안한 펜출 반생 가능
싶즈t_챙2노현저히 낮았다면 피고 회사가 위 사업 선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아지 않았다거냐 치움부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 회사가 맨촐 ..발생아랍늪 조건 성쥐릅 방해한·경운라고 평가하기
보준하다고한 예
515) 실의성실에 반야인조건의 성취를·방-해한 때 상대방은 .::1주건인섭쥔면 것으로 준잘할 형성권을 가질 뿐이므로
(민법 계 150조 제 1 항), 조전 성취의 효과를 발생시기기 위해서는 조전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가 있어야 한다. 조건 불섞취 의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어다(민법 제 150조 제 2 항).
516') 81 다가592; 결전주건부 법률행인에 있어서 존깊의성인되었다는 사설은 여에 익하여 귄런릎一취돕안고잔한높
궁예계 고 입효책임이 있나 한 것이므로 ... 정지조건이 성수1 되었다는 사살은 채권양도의 효력을주잘하는 원고
들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아라 할 것이다.”
r •
517) 대법원 202 1. 3. 1 1. 선]1 2020 다253430 판결: 소외 회사외 대표이사인 원고와 사내이사인 피고등 등아 회사
를 공동운영하가로 카는 뭉업계약을 제결하고, 그중 근촨홉첫:아서 ‘동업자 중 한 명이 급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
에 자의적으로 회사을 된짚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대표아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학다. 잔인전잎 퇴사가'오안닙
완산률 하게 덜 경우, 보유 주식 중 인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대갇한다.`라고 접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준준총一흰를 개최하여 피고들의 이사칙 핸잎을 견의한 사안에서. ® 큰속조항에서 동업자의 퇴사를 、자의
적연 퇴사와 자의적언 퇴사가 아닌 퇴사’로 군是하고 있고 각 항목은 서로 배타석으로 구성되어 있오며, 동업자
의 의무 위반과 귄챌산운의 촌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단릎iR柱] 만대해석
상 근속조항에서 정학 견인선안 퇴사가 아닌 퇴사’는 피고든아 귀책사유 업-인〉긴산, 핸윌된 경우에도 젼욥되고.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양도받게 됨 수식을 임의로 저분한 수 없고 의결권"`^
행사예도 제한아 있어 피고들의
'一~
해임이라는 조건 성취로 원고가 이익을 얻는다고 난성할 수 없으며` 피고들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
대 이는 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어 자선들의 o] 악을 위해 최선의 서택울 한 결과로 보이고, 원고가 독단적
으로 피고들을 해임한 것아라고 할 수 없는 등 권고가 조건 성쥐둘 통해 직접 이악을 받는 당사자로서 신의성실
에 반하여 피고둘의 헨뵤율一주도하였다고 인선할:갚三일으므로 피고를은 근속조향에 따라 소외 회사의 보유
주석 일부를 원고어i게 객면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모 본 원심아 정당하다고 합 예.
518) 어머한 법뮬행위가 기한의 노래 시 고 효력이 발생하는 어른바 시기부(始期尉 = 停止期限岡j) 법불행위인 경우
정자조건부 법률행위와 동일한 구조로 원코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수장하는 데 대하여 ‘시기(始期)의 존재
사살은 피고의 항변 사살 지가의 노래 사살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어 되냐. 시거부 법률행위임이 명백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시기부 법뮬행위임을 자인한 경우라면 위 재함번 사실인 지기의 도래 사설’까지 청구원안
1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부관에 표시된 사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퇴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519)
나)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또는 종기부(終期罰 법률행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그 효력이 소멸하는 어른바 해제조건부 법
률행위안 경우 ‘해제조전의 존재 및 성취 사실'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항변 사실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즉,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
는 경우, ‘해제조건의 존재 및 그 성취 사실 또는 성취 의제 사설(=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 및 고 도달)',?:: 피고으] 항-변 시순], ‘해제조건
불성취 의제 사실(=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조건 불성취 의세의 의사표시
및 고 도달)’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 된다 .520)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19) 0 대법원 2020. 12. 21-i. 선고 2019 다293098 판결: "부관아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불본이고 반대로 발생학진 아니흐柱戶二것~0工판정된 때에도 고 첸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이마
.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임정한 사설아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재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긴한인
도래한댜“ 껍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온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고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분족귤_:순앙아라는 사유가 발생하는론·펜눕
물론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 다201702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관자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릅 각 제기하여 진행하던 증, 원고
가 피고의 채무자(거래업체)인 A, B회사로부터 원고 청구 금액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각자 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바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면서 ‘위 모돈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가 A, B 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댜’고 합의한 사안에서, 원심어, 위 조항은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는 섯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간청군높::윈?t의의〕입력엔:}학연一허용될 수 없단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합의 내용상 원고가 A, B 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어 발생해야 나머지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불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부관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것아 확실시되었다논 동의
특별한 사정여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어유가 없다는 점에서됴 정지조전부
합의로 불 여지가 크며. 위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예. [동일
취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관하여 공사노급변성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 시
45 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계약률 75% 시 35 억 원 12 개월 이내에 계약률 95% 시 10 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선투입비는 위 사업이 산패하계 되면 시행사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아였던
집 등애 비추어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재권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
90 억 원까지 2 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다89036).
520) 어떠한 법률행위가 기한의 도래 시 그 효력이 소멸하는 이른바 종기부 법률행위인 경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와
동일한 구조로.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종기의 존재 및 고 도래 사실’이 피고의
항변 사설이다
Ill,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一 총칙 129
다) 법 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 히가 뚱)
법정조건炫定條件: 관할관청의 안·히가(認許마) 등과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조건}의 주전}궁중명책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당해 법조항
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혀가’521)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고,
그 거래가 토지거래혀가의 대상어라는 점이 기목상 나타난다면 모르되, 그러한 점이 전
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컨대, 원고는 소장에서 간략히 매매를 원안으로 이전등
기청구를 구하고 피고는 자백간주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무변론 승소판결
함이 맞고(~고 판결에 따른 등기 십행의 가부는 병문제이다)522) 실무의 처 리 예에 부합한다峯 ‘토지
거대히가’의 존부는 칙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례의 취지를 이해함이 타당하고 `~2'.J)
그 증명책입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토지거래혀
가’를 토지겨레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아해하면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사
실 중 하나의 요건 사실로서 주장윤상경책입을 진다고 볼 수도 었다)*
사전에 토지거래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 처음부터 그 혀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하려 하였던 경우와 ® 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524)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사실
52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사에 관하여, 종래에는 국토의 계획 및 어용에 관한 법릅 제 118조에서 규정
하였다가. 현재는 부동산 거대신고 농에 관한 법료{2016. l. 19. 제정, 2017. I. 20. ·사행) 제 11 조에서 규정 하고
있다.
522) 현행 부동산동기 특별조치법 제 5 조(허가 등에 대한 특례) Q) 동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옵 받을 것아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거 를 선청할 때에 그 혀가, 동의 도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중하여야 한다. 〈개정 20l L4.12)
52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40 판결은. "원심의 언정과 같이 고성움 언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고. 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아라면(이는 겨록상 사실로 학앞된다) 토지거래하
갸롭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에 불과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쳉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싶으로서 토자전래혁간를받지 야닌한 것입이 판명된 이상 법원으로서는EE}
작가 토지전레티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효리을 단문는지의 여부엔一불구하T, 계약혼七간행을 명한수 없단二’라
고 판시한 바 있댜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혀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고, 그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시
를 법원여 항상 직권으로 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봉이 옳다. 직권단지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에서도 겹辻i
긴롭에 나타난 사설에 관하여서만멉권유로 조사를 아목-그물 기초르노흐논L맏답할 수 였나갖는 것인데(대법워
1987. 2, 10. 선고 85누42 판전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 1052 판겹). 변론주의가 원칙인 반사소송에서
항삼 칙권탐지사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97c}22140 판결익 뇨가-목상 사실로 학인된다”는 설서 부분
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만시로 보인다.
524) 0 대법원 2019. 1. 3 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급 배제한건
난줬뿔하는 내용으로 맨펜겐양기 체결된 경우에논, 강행법규인 +
국토계획법 제 118조 제 6항에 따라 그 제약은
체겹된 때부터 판정적:1던 무효이나. 계약제겹 후 허가구역 저정어 핸저]되거나 혀가구역 지정가간 만료 이후
젠잔갚을 하지 아만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어 윤효로 되는 것아 아나다.”
O 대법원 2010. 3. 25. 선:i7 2009다41465 판결; 頂토지저래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혀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저거대허가급 받지 아니하..il. 토지거대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아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전정가
간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자 아니한 때에는 그 토자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여 해재되기 전에 확정적으
로 무효로 된 겸우를 제외하고는 더 아상 관항 행정청으로부터 토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확정적으로
--
130 요?1 사실과 주장층명 책임
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안 주요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가초로 판단할 수는 없다.525)
회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의 경우, 판례는 ,526)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의 존부 역시
토지거래허가와 동임하게 직권조사사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외국인 토지 취독 허가 여시 외국안의 토지취득계약의 직국석 유효요건으로 이해하면, 一.1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정구원입 사실 증 하나의 요건 사실로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불 수도 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편입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혀가’의 경우. 재단법인에 대하
여 그 기부재산 처분행위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려면 요건사실로서 처분행위 이외에 효력
요건인 주무관청의 혀가까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527) 사찰재산의 처분528) 이냐 학교법
윤효로 화어 저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동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여행정구를
할 수 있.L!.,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사 여선히 그 계약어 윤문집무효상맨에
있다고 불 것은 아난다.”
525) 대법원 20()O. 4 、 7 선고 99 다없沼 ]2 판결.
526) 대법원 1981 2 연 i 0. 선고 8()다2189 판결은, ‘원래 .. ""
법원은 법규의 적용을 직책으로 하노 것인 만큼 `.법규의
~..................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낭사자의 임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석권으로 어를 담지하여야 할 것아다(낭원 1956.
~
~ ~ .. . ..
L 잡 선고 l?55행상旦오브길온 왼국안의 토지소유엔·관한 법령의 적용 여부높 적권주산一사할의란고노관산하고
있다). 다만 외국:打규나 관습법 등은 그 법원의」합찬하지 못하여 법원이 간과학늪~순간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당사사가 스스로一입증하여 고런 위협아나 봅이익 옵 배재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다웁 ”고런데 우」고가 부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당서에 시행되던 외국안 토지법 (196 1. 9. l8. 공포 법률 제 718호) 저}5조는 ••• 국방부
상관의 혀가용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인아 여기에 규정된 국방부 장판의 허가음 얻지 아니하고
토지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그것으로써 소유권 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댜. 가록예 의하면`
뾰 1925년정 자진하여 따합중국의 국적을 쉬독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성실한 션권오일융二샤와하고 었는
한편 문건 토지는 당신인껍국안토지법 및 동시헬望엔 규정왼 시정자구 내왼 토시이며노구수옵권 쉬독에 관하
연군방모장관보上' 간들깊브나.년한.겁노..변로브견.지·안麟!5묘로 원론등~-전·법-한거!-모건·투전,·연.소운권율
립튤합수 없다 .T. 한 것이댜 7.럼에토 불구하고 원심이 건해물 달리하여 외국안두지법령상 권리쉬독어 제한된
집껍巳센" 으匠떳 입줄이 없댜 하여 피고의 워二강변윷···배척하였음은 입증잭임예 관협」산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
불 다하자 아니하여 멉덮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을」겁하였다 할 것어니 본건 토시에 관한 한 소론의 논지 이유
있어 원십판길온 유지될 수 없다 .•’고 판서하였다.
527) 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 다카499 판겹: 4 재단법인의 가본재산에 관한 사항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혼上단성온 성관의 변경을~'초래하기 때문에 주누부장관의一헌간들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가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시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료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노 주무부장관의 혀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할 것인므로 어떤 재산이 재단법인 Pj 기본새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성하기 위하여서든·:=.i_-,긴?i굽「급균
주무부장관의 현가가 밌었율안 먼저 입중되어야 한다,q
O 대법원 2018. 7. 20 자 2017 마 1565 결정: 국주무관정외 허가를 얻온 정관에 기재된 기본새산의 처분행위
… 주부관청의 려가풍 얻어야 한다, 여는 재단법업의 겨본재산에 대하여 강전법랩을 살시하논 경우에노둘열하
나, 주부관청의 려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을一아난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애 대한 주두관청의 려가
는 껄멘꼬산으건은.디안니고 겅락인의 소운권주'l등에 ..관할-요죠아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릅'별께깡혼깊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멘간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자 못하면 매각물혀가결
절을 하면 된다. 칸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제산에 관함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관입
기재사항을 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웬당하신월으므로. 그너?!굽}·어·~·국주국관청의 허가믈 얻율을덥요2L없댜'
rJ 설관 규정에 따라 주무판정의 허가·승안을 반아 만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전달겁을 설정학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 `기본재산율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
허가를 _~ 다시 받을 필요는
일단(다법원 2019. 2. 28. 자 2(]18마800 선정). 같은 취지로. 비명리법인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진세권을 견본제산으로 하는 깊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성뫼 헌갸를 받은 아상 신세권 소멸笠프에 대해 또다서
별도로 주호관청의 연간모모t을필요는 없다(대법원 202 1. 5 令 7. 선고 202()다289828 판겹\
528) 대법뉜 1976. 4. 27. 선 .•il. 7 충다2019, 202(l 판결; "원심판결온 본건 토전맨벤사실과 그 매매에는 사찰재산에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엽 一 총칙 131
인의 기본재산 처분529)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 농자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
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530)고 한 바 있다. 현재, 농지법 제 8조 제 1 항 소정
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경우 유효한 공격방어방법
이 될 수 없지만 ,53"<)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532)
대한 처분허가칭인 분교당국의 처분허가울 얻은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입증책임을 지워 판시하고 있음은 원심
판결문 자제에 의하여 명백하브로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의 분담에 관하여 이불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는 받아들일 수 없다 .•,
529) 사립학교법 제 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q:1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팬돋,: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답본에겐이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문답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함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아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에 직접스[용되는 학교법인
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냐 담보에 재공할 수 없다. ® 경,.중등교육법」 제 10조 및
•••••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규정예 의한 순엎로기타 납부굽(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재 29소계 2 항의 규정예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풀한댜 - 학교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성 학교법안으로서설첸률성싶한
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계 된 경우에도 계 28조 제 1 항이 여전히 견융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혀가를 받아야 한다(2009다93329). 학교법안의 금전재권자가 학교법인을 댄윈하여 관항청에 기본재
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핥」二는웁1단(2011 두 14357). ‘공 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온 금지하는 처분했위엔
포함되지 왔는다(2010두 21464). 학교법인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윌률견으론 관할정의
헛.?[덴효인 학교법언의 의무 부담에 해당한다고 단절할수는섭巨고,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산자전용예 따른 원상복구바욥:계천글의 지급보층보험 계약은 관할청의 혀가 대상안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 다270114 판결). 관할청의 허가 없아 한 행위
논 효려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추인학더라도 효력이 생기 지 않는다(2000다2344). 봤무산 계약 집엔3닷관할
청의 혀각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안보고 계약 후라도 관할정의 협간룰 받으면 요혼하게 될 수 있으며, 관할청의
뷸·현간.'천분이 있는 경우분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산청을~한전.앞을 획사를 명백히 표사하거나 계약을 인:밝깔
왼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고 밖에 관합청의 현감률 받는 것이 사실성 불가능하제 된 경우 붓혼로 쁘절된다(대법
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설). 매매당사자들이 유치원부지예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하거나 페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상예 유치원어 촌재하지 아니할 것을 졸견으로 맨켄겐안을 체결한 경우 그.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어 불가능하경j상단텁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이는 담보재공약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005 다50690). 대수인은 잘랜:l행의 소로 감독청의 헌주년! 족」1으로 한 속윤권?]-전등기절차의
인을 청구할 수 있다(96다 27988). 제 28조 젠걷갑은 세 51 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욥된다 (2010다
589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 다64752 판결; '‘소바대차계약의 기초가 된 계 1, 2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의 잰싶왼
쉬독·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학원은 제1. 2 도급계약 제결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가목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움을 인정할 자료도:찾아볼
순二럽으므로 결국 제1, 2 도급계약온 모호이고, 그와 동일성이 안정퇴는 제1, 2 소바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F
530) 대법원 199 1. 7. 12. 선고 90 다8343 판결 등.
53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 다 14133, 14140 판결, 대법인 1998. 2. 27. 선고 97 다49251 판결
532) 대법원 2012. I 1. 29. 선고 2010 다68060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병은 농지를 취독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성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밥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논 자가 그 소유
권에 관한 등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독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 8조 제 1 항, 제 4항). 따라서 농지
13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가청구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홈결은 등기의 무효사유로서
청구원안사실이 될 수 있고 그 추후의 보완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만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증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힌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취득 요건에 해당힌
다 .533)
라)이행기한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민법 제 387 조534)소정의 ‘기한(期限)’은 계무이행의 기한으로서 ‘이행기한', ‘의
무이행의 기한(만법 저]585 조). ‘이행기’(민법 제 387 조 477조. 492조), ‘변제기’(민법 제 468조,
536조, 743조 등)라고도. 한다(민법 제 378조의 지급할 때는 변제기와 다른 개념이다535)). 이 경우에
는 법률행위의 효력 전체가 분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구체적인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언제부터 그 여행을 정구할 수 있는가, 이를 재무자 쪽에서 보면
채무자는 언제부터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 제 153 조, 388조
률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대철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독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가가 경료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m E 농지예 관한 경매절차
에서 농지취득자격층명의 발급은 매각혀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 36518 판결).
5.,,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 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접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가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
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콕올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
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법령의 취지애 반하고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급t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 ·- 지위를 승계하
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 16조예 반하지
”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안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계 취득하가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
택법 제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입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아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입대주택법 제 6조에 따른 임대사
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업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
수
`
없고.• 소유권이전등가
- •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면 그때 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 16 조 재 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가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번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m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호실은 임대의무기간어 지난 공공건선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가 위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매수한 소외안과 원T 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윤혼하지만 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물 마쳤더라도
임대사업자 동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독할 수 없는데. 소외인과 원고가 위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
울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534) 민법 제 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애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
터 지체책임이 있다. 재무아행의 불확정한 긴할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긴莖오L드랜합을:\때로부터 지체책
임아 있댜 ® 채무이행의 긴합2L덮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3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척 133
소정의 '기한의 이익’에서의 ‘기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始期의 경우) 또는 소멸하는 것(終鳳의 경우片끝,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에 걸리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欽)인 민법 제 152 조, 154조 소정의 ‘기한’과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536)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예 있어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재권재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재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 반
면,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합의는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
자인 피고의 항변 사실 ,537) ‘기한의 도래 사실년38) 내지 그에 갈음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민법 제 388조 소정의 사유539) 발생 사실 또는 ® 기한 이익 상실 특약回0)의 촌재와 @ 그 사유의
발생 및 C3)형성권적 거한아익 상실 특약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541) 몇 그
536) 민법주해 재권 (2), 1995, 77 면 이하(양창수 집핍).
537) 민법주해 재권(2) 1995, 153 면(양창수 집필沼-, “기한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항변 사실로 보고 있댜
538) 확정기한의 경우 고 기한의 도과 여부는 ‘공지의 사살에 해당하논데. 공지의 사살을 포함한 현처한 사선’이
주요사실인 경우 그 주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었다. 63 다493 판결은 주장 불요섭, 64다 1761
판결온 주장 필요설의 입장이다.
539) 민법 제 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재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40)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설의 툭약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O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 다 28340 판결: "7] 한이익 상설의 특약은 고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논 젖전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낍...를안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바로소 이행가가 도래하논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아익 상신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왼》끈胞]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안 점에 바추어 명백하 성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신의 특약이라고 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협성권집 기한이익 상선의 특약으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
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불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어상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복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재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가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권자가 나머지
집언을··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론-할부변제를 청군:한 것안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복약이 였는 할부재무에 있어서는 1 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도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복히 잔촌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_사흘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_~-대하여
다~ _ -...
··누一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O 대법원 1999. 7. 9. 선고 99 다 15184 판결; 정지조건부 기합인연」상실의 묘안을 하였을 정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거한의 이익 상실신융카 발셀합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신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
기 도래의 -혼관가 발생하고, 재무자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어 놓이게 된다.”
541) 기한의 이익을 상실산기는 채권자의 의사행훈}는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나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헨늪 다음 단계의 행위에 의하여도 基선될 수 있다.
1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도답 사실)·온 권리자인 원고의 재항변 사실, ‘이행 기한의 연기 사살 542)은 피고의 재재항
변 사실어지만,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
의 이익 상실 사실’은 정구원인 사실에 포함되고, ‘이행 거한의 연기 사실’은 피고의 항변
사실이 된댜
실제 사견에서, ‘확정기한 b43) 인 경우에는 도래 여부가 공지의 사실로서 분명할 것이므
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도래 여부가 문제된다. ‘불확정기
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544) 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계 된 때에도 이행
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사실’에 갈음하여 ‘불확정한 사설
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주로 변제사의 성의냐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사가 사실익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사실 '545))을P 주정-.층円명함으로써 ‘기
542) @ 기한의 연기·유예: 어옵이 지급을 위하여’ 교분된 것으로 주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용채권과 원인채권 중
아음채권을 떤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유채
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바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었는 것이므로, 재권자가 긴존재무의 변제기보냐 후왼_일자가 만거로 된 어음을 관보받은 때에는 목별히
사정이 없는 한 기운챈문의 지급을·홉펜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아고(2000 다57771).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읍에 기재된 탔간일로 변경되며 (2000 다 ]6367), 만기를 백경로 하였다면 기존채무의 변제가보다
뒤의 닐짜로 본출된〕개지·어음왼_·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89다카32606). 다만, 재무사가 가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면제하지 아니하여 첸문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가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용이
발행 또는 배서된 경우에논 툭별한 사정어 없는 한 거촌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가재된 만가일로 변경된 것으로
불수 없다(2000다 16367). 어음이 발행인의 지갑정자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아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기존
채무의 아행기각 그 지급거절된 때로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26333). 현실적인 자급의 수수 없이 형석적으로
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논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시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냐, 실질적으로는 기존 제문의 변재가--연살에 불과하다(2001 다7445). 가한유예의 합의가 원래의 이행기
가 도래한 후에 행하여진 경우 기방생의 저연손해금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름 포합하는 것으로 불 것인지는 구체
적인 당해 계약의 해석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인함아 옳다
513) © 확정가한의 구체적 예; O 매수인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견급견일이 몸품공급임자 이후로 된 약속어을을
쌀행·교부한 경우 불풍대금 시급첸문위?]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앞솜언읍의 저균가일이고,
위 아속어음이 발행인에세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신료간.~일어 토대하기 전에 자갈견결되었더라도 그 지급거
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인행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 다 101599
판결) ®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석매수정구권:행쓰回l 따른 회사의 주석매에선片\즈1급의무의 이행기는 상법
제 374 조의 2 계 2항 소정의 회사가 주석매수청구릅 받은 날로부터 2월히고, 이는 위 2월 이내에 주석의 매수가
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녀라토 다르시 않다(2010 댜 94953). ® 임대자 등 계속석 계약관계야서 약정된
`존속기간의 종기는 목적둘이나 부중금 흥-덴한:喜 이행의 활정기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존속기간어 종료되
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체
에 빠지게 된다,
54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8다201702 판결; "장래의 사설이더라도 그것이 잘려―반드시 실현되主:―사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독: 확정되자 않더라토 이는 긴합으로 보아야 한나,',
545) 0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 다205127 판결: "-채무의 변젠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전
경우에는 독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쓰실으上발생혔그텐뿐만 아니라 그 산실인 말생으上불가능하거l 튀 때에도 리행
기한은 도괜한 것으로 보아야 한댜 나아가 부관으로 성한 사설의 실현이 준록첸풋불」:재하는 사람의.:성완브
노력~에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웬영향을 줄 수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밥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아 불건능한 것으로.`환경된지는 않았더라도 할린젼일 기간 내에 그 사실아 발생학견 얕눕--팬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토래한다그 보아야 한댜'’ "' 피고의 ‘사업 잰긴二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돈을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아 아니라, 산잎:陀尸〔활정석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35
한의 도래 사실'올 주장·증명할 수 있다 .546)
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루- 예상되는 기간아 지났늪:데목판고국의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그때 봐젠끽
간동관한다는 듯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예. [동일 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닌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제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냅훑군Et.영일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냐 사업을 진행할패째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성질을 거기서 정해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
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춥쟌금반환의문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입합정사유가 밥생하지 않는 때에도 싶보한다고 해석하는 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09다 16643).
O 대법원 202 1. 5. 27. 선고 2017 다 230963 판결: "분양계약 제 8조 제 3 항(수분양자는 공급대금과 그 밖의
납부액을 완납하고 파간들의 소유구1보존등가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어내에 수분양자의 바용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물 해야 한다)의 문연만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예 관한 의무를 수분양자에게안."분담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분양자인 피고들이 면서 순분양자가 소유권어전등기를--할 수 있도록--만반의 준비를 갖추豆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재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인 피고들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을 확보하는 등 수분양자가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순:桂:
록 준내물나칠 의무볼 지우면서 이행기의 기준을 정하되, 다만 여행기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붕확정거한으로
하는 합의가 담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행기는 건설공산왼一진척상황관*-산회경제적 상황에 바춘이
분양대급을 다月巨L봉양자가 건물을 준공흡上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선등기를 이전받는 데-~-것으
로 예상할수 였는할리선인그L칸이 지난 때 도래한다.’' -m 원심이, 대지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요拉:
챌포에 해당하고 원고들(수분양자)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날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분양자)이 원전들에제 대지권등기를 포함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선등기를 이전하거
나 또는 그 이전 준비를 마칠 의무는 늦어도 택지개발사업자가 일부폰巨哀논陀갠.?}파트 대지엔.-판한 소유권인절
등기를 한 무렵에는 아행기가 되었다고 한 예
546) @ 판례에 나타난 불확정 기한의 구체적 예
0 도급계약에서 견쁩二견수 완료·승안 후' 선급을 지급하기로 젓한 것은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가한
아고, 원건가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_다쳤는데도 피건가 최종 검수물 거부하고 도급계약의 해제를
릎함으로써 ‘전줄결수 완료·승안'이 불가능한 것으로 환-절되었으므로 소별칭군권의 아행기가 독괜하였다고
한 예(대법원 2019. 9. 10. 선간 2017 다272486, 272493 판결). 0 분앙수입금-출에서 대여금과 이자를--최우선
하여섯1제한다는 취자는 대연금··반환의 이행기에 관하여 분양수입금의 취득이라논 불확정의二生갔을 든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도금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분양수입금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 (2003 다2383). 0 채무의 이행거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준 주상복합건물아 그 도급제약대로 시공, 분양되어 도급안 몫의--=분양수입금이 발생한 때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무라 보고, 그 재우는 도급안아 위 분양수입금에 대한'권리를 상설한 때 그 이행기한아
무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00다67297). 0 외자공급자분 계약보증급납부의무의 이행기한은 쇠표
장 개설일로부터 10 일 이내라고 하는 불확정사신이 발생한 때까지로 유예된 것이라 보고,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게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여 계약아행의 의사가 없음을 알린 아상, 신용정- 개설이라논 불확정사설
의 발생이 불가능하계 된 때에 해당하여 계약이행보증급 납부기한은 그 때 노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9다4590 1). 출 동업 탈퇴 당시 동업에 투입한 경비룰 혹자 시 우선 변젠하되 그 변제 조건과 경비 산출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혹자 발생어라는 불확실한 사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불확
정기한부 채무라고 보고 그 후 보독가上}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혹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됩에 따라 이행거사 도래하였다간 본 사례(97다33980). ct 입대차계안을 합의해제하고 계_약금 및 중도급
올 접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첸뢴늪펜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점포를 분양 도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의안에
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약정 시부터 1 년 5 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도 소외인이 점포를 점유사용
하고 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온 불가능하
게 된 것이라 할 것아고 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88다카 10579). 8 지방자
치단체와 본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지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선 지빙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바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예 의하여 정하기느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마로서 그
약성은 불확정간한부 화에계약이라고 하고 은행어 재정상태 악화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파산선간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부를 아행하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어 엿보이브로,
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마 협의의 섭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간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확정기한 재무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거한의 정함이 없는 재
무547) 와 경우에는 그 ’이행의 정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전다 .548) 기한
(2001 댜41766). 0 회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논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임로부터
---------------· ·
]개월 아내에 평균임금 3 개
·---------
월분의 뢴전원록균을:]급하겠다는 익사표시는 불확정한 사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아고. 회사정리절자가
페지되 정리계획인가를--받을 수 없는...것으로 확성되었으므로 그 때에 깁한이 독괜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03 다
24215). (!) 지역주택조합 가업계약 중 조힘원 지위불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급 환불 시기인 때선체 계약자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논 불확정기한으로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 노래불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 다217380 판결).
547) © 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0 상법 제 399조 제 1 항에 따른 ':'1사의 회사엔텐한 손해배상쳅일(위임관계르: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등 첸모붙인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재문논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논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재권자교부터 아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입을 진다(대법원 202 1. 5. 7. 선고 2018다 275888 판결). 뇨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거에 있게 된다."는 판시 (2003 다44387,44394)는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재로 언한 손해배상재무로서 이
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재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챈문에 대하여 재권자로부터 아행성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 다268760 판결). 인햄팠깊이 확정된
지인솔첸료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제책임이 생건다(대법원 20 22. 3. 11. 선고 2021 다
232331 판결) 이 지연손해배상아 복리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8 부당이득반환채무 (2007 다8914), 형사
보상급지급청구권 (2015 다223411), 신원보층안츠任'.J2009 다59671), 수급안의 하자부순에 갈음하는 손핸배상
첸문 (2007 다8390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햄뺀상챈모(2013다 9287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예 따른
원물반환의무·가액반환의무 (2010 다42624, 4263]) 도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다. O 연대채무의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론 연대재두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브로(민법 제 416조), 기한의 정합이 없는
연대재두의 정우 1 인의 연대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우면 다른 연대채문자도 지제예 빠자계 된다. O 치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함요건아 갖주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재무사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어행긴
왼.-정함이 없는 챙겔울 앞순한 채권양수인이 재무자를 상대로 그 안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책권양도통지가 도달
뀔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O 가한을정혼},,,l
않은 채무얘 절시至깊아 있는 경우, 정지소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인행을 청구하면 바로
견체책임이 발생한댜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은목흔} }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가
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레와는 별개의 문제아기 때문이다.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채무자가 츠巨사책임을 면한 수는 없단. 청구권온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칙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분이므
료 시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
배상재무의 성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접
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며추어도 고리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 나207044 판결). ® 밭안신
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l의 차용물 반환스尸l에 관한 만법 제 603조 제 2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겁-해의 뎬륄이
있다(재권각칙~소비대자’ 부분 참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아 된다. 0 안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20l2 므
1656), 사해행원의 헌스와 동시에 가액배상급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2007다61618) 고 급전지급채
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꼰모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 의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의 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전의 지급億-여)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으로 급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균접을_츠1 급받은.-프R(증여일)이다(2005 나
76753).
54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잘 민법 제 387조 제 2항의 법문은 청구를 받은 남 안에 여행안면 된다는
뚱으로 풀이해야 하모로` 그 다음 날부터 지계책잎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 다232331 판견).
만일 이행청구룰 받은 때에 곧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채누자는 성구도 없는대 언제든지 이행의 준바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재무사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요건을 무의미하계
만든다(72 다 ]066). 2018 다275888 판결과 2018다259213 판결 등에서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는 법문의
·이행정구물 받은 때로부터'불 옮겨 놓은 것이고, 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를 의마하는 것으로 봄
것이냐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一 총칙 137
익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예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가된다 .549)
불확정기한의 경우 채권자가 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
를 안 사살이 요건사설이 아니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손해배상청
구, 해제와 같이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 사실까지 요건사실로서 주
장·증명 550)하여야 한댜 55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552)은 불법행위 성립 딩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
댜 553)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채권의 가압류는 제 3 재부자에 대하여 채무자에재 건급한는二산을로몬]하는 데 고철 뿐이므로, 가압류가 였더라도
그 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논 겐꼰H"문잔는 그 직잰챙잎윷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 3 재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재 291 조, 제 248 조 제 1 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인'행지체의 책임도 년하게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549) @ 소송서류 송달에 의한 이행청구
O 손장아 공시솔달된 경우에는, 첫 공시송달로서 법원계시판에 계시하는 동 고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송답일온 '계시일 +15 일, 지체일온 게시일 +16 일'어댜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답(예컨대 청구취지변경선청서 등)온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 196조 제 1
항). 그리고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인 '2주’의 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170조, 민법
제 161 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한댜
0 ‘민사소송 동어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자적 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선자문
서몰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동지한 날부터 1 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남부터 1 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동법 제 11 조 제 4항), 그 송달 간주 시기가
型旦노工,1분브는 전자우편파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되어 통지된 날부터 1 주가 지난 난이다
(2013. 6. 27.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26조 계1, 2 항, 2013` 6. 30. 이선으
경우는 2013마4003 참조)`
O 전사분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동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1 주 이내엔
활한자안나한 경5드숲담의 효력이-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툴직합友t은1단읍」날붓땐
기산하여1일이 지난 날의 오선 0 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턴법 제 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
부터 초일옵 산입첸L간]-산하여 갇준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2014 다229016).
550) 0 "매매대금 긴급간월을 '소훈r:권이전등기를첼보포로 정한 것은 매대대금 시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급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젠하
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어전동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민법 계 387조 제 1 항), 이 떄 그/사실을윌겐一뭔프!가 언제인저는 이를 준장화는 원고에게二춘명쳉원이 있
다."(2010 cJ83755) 8 충토급 지급기일을 `l출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토금 지급의부의 이행기물
상래 도래할 시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측 뷸환환짚건합으로 아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모로,
중도급 지급의무의 이행지츠脂i쳅잎을 지우기 위해서는 1 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책뭇작안
원고가 그 완료 사실울 알아야 한다 .'(2005 다38546) e "소송바용액확정설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문논
손송비용액확정결정이一합정됨으로써 비로소 아행기가 도래하고. 재무자가 그 인햇긴거?굳"태하였음을:.안 때로부
터 지체책임을 진다 '’(2008 다 l0051)
551) 민법 제 387조 제 1 항 후문은 젝무이행의 불확정한 깁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거한아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일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 '기한의 도래를 안 때·의 의미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재무'애
관한 72다]066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무자가 긴합왼_독괜릎 알았거나혼[행청구불 받은 '단을一날로 봄이
타당하다.
552) 번정책임이지만 그 실싶은 만법의 불멉햄뀝챕일과 다로지 않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5 조
제 1 항(거짓의 기재 등으로 안한 매상책임), 제 170 조(회계감사언의 손해배상책입), 주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2항(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度샐―시긴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입과 므L1[가
견이다(2014 다221517).
1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시접부터 발생한다 .5패 장래의 봉특정한 시접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성된 소극적會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이 현가 산정로)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접까지 중간아자를 공제 556)한 금액 55?)에 대해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물범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성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가준으로 고 이후 발생할 손해의 현가름 산정하되 자연손해궁올 그 겨준시섭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려용된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기 판명
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고때부터 발생하며, 현가산
553)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재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고 당일이
건, 그 재무를 병존적으로 안수한 보현회사의 보험금저급재무에 관하여도 사고발생 사선을 언제 알았는자에
관계없이 사고 당일부터의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2004 다445, 452).
타인의 붐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롭 입고 그 때분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움과 동시에 가해자여!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정구권을 취득하는 것아고 고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지 사망을 원안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사고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에급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92 다48413).
55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 다69853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부 동을 뮌맙합에 따른 잎한두즈몬柱l
솝는 민협슨급액의 발생i::L.心확정됩」主철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부자자가 금융루자업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직결点패'금」감산일아 된다. 따라서 豆융투찬[상품을 취득하가 귄현한연 금전을 지급할 당서에
미화수금액의 발생어 이마 객관적으己 확정凶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가 위하여 금전을 자급한 시점
이 금융투자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가산일이 된다," [동일 취지] 0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중권을 발행한 투자운용회사와 이룰 뷘메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협성을 제대로 설명하자
않는 등 누자자보호의부를 위반한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둘이 손해간 입온 사안예서. 晃잔잔률의-손핵는
수익층권을 환메학연;한세대금을 수령령한硏'산점에 현실적·확성석으로 발생하는 것이브로, 펀드가입 시섬아 아니
라 환매대금 수령 시접어 봉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고 한 예(2010다76368),
0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재 공유수닌애립공사를 서행함으로써 혀가어 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안하여 어장을 상실하계 된 방조재 물막이 공사 완성일 o] 지연손해급의 기산일
이다(2002 다73821).
555) 현가는 구체적 사설에 대한 법릅적 평가’이므로, 현가 산정방식(호프만석, 라아프니쯔시)에 관한 주장은 땅사
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고에 관한 당사자의 수장에 구속되자 않 T 법원은 자유로이 채용할수 있다
(83 다 19 1).
556) 왜냐하년 그 비용이 계속저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 :I1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예 발생한 것임에노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어 사고일로부터 자연손해금의 매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
로 과잉배상예 해당하여 부당하거 때문이다 (94다7300).
S5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 다211393 판결: ``효폼만성겐샀밑에 의하여 충갑인::i를 곱젠하는 경우에 줄간
이자 공제거같오』쉰산개월을 초과하여 월던뀐 순천무상의 단리연금현가율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거] 되는 급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관일대상을 받제 되는 견과가 되므료, 아동 막기 위하여는 _1 수지표상의 단리연금현가올어 얼마인지를 불문하
고 모두 걀꾼Q을 ..:선웅하여야 한다 .••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계가 414 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지가
240을 넘다라도 그 춥갈에 피해자가 순어익을 얻을 수 없는:간간야 포함되었다면 그 현가릉 산정함에 였어서
즈냇찰순 있는 총기간위一단리오연금현가율에서 습이익을 얻을 순 없는 기간에 해당아는一단리연급험가율을:F챕한
수치통 적용하계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만 걸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가간에
해당하는 난리연금현가율의 순~L그댄로걸 척윤하는 방시으로` 240설 년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춥건김에 해당
하는 만리연금현가율에서
~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잉배상의
'"`T,,' **沿 ~0·".""`’' `
문계가 발생하자 아니한다.”
Ill、 만법상 주요 조문 별 요건사실라 주장종명책임 —총칙 139
정의 원칙저인 기준 시기가 된냐 558) 예외적으로, 위자료배상채무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사실십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댜澤)
55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 다 289538 판결: “1.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재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
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렝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心법행위 사점과 손해발생 신점 사아에 시간적 간전이 였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합 손해배상재권
의 지연손해급은 손해발생 시전옵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언한
손해배상재권이 성립하거! 되는 사점은 사회동년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피해사가 불법행위로 상해들 입고 장래의 불독정합 시점에 그로 안한 솔헨가 구계적으로 발현되었지만 量덮깽뀝
당시부터 아머 예청된」존몬i:적국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잎잎을프] 풍번맹위가 완성되어 손해대실
채권이 성립하T 익깬긴까지 돈괜히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국적 •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 서간가 되고, 이때부터 깊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巴巳H3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뷸챌헹운]시시부터--Al-연손해금읍·분간하여 산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점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장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댜 같은 이유로, 설모旦柱]신-~"어훈로선.산산석실--변몬쭙결일 ··안전의---어는.-『선집을 긴준으로 그
이혼.밥생한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 터 장래 각 손에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계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
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집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냐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아 아닌 한 허용되고전 반면 불법행위시 어후로서 사실심 변론송경일 여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불 산정하면서도 전옆갚햄귤은 그 걱중신짚프 l 전부터 명하는 것은 증간이자를 틸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디 많이 인용하는 관일벤살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작:몬尸견같
이 414개월을二추관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급현7tHtoL;깊0을 넘는 경우당 ••• 과잉배상을 ••• 만긴」사한연
곡連상.답관앞금현가옵여 옆E}-인산타불분했고로문국.김오울전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댜 3. 이러한 법리
에 바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상해혼 입었지만 후유층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건혀 예상할 숫3Ri던
훗해가 새로아 발생한 경우와 갈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견그간멸된 때에 현실적은온겁준집해가 발생한 것으로.
울 수 있는 경우에는 혼방손해 판명 시접에 물법행위로 연한 손해배삼재권이 성립하고. 지연손예금 역시 그때분
터 발생한다고 봅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붕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 인
소극적·적국적 손해여} 대한 중간아자를 공제하는 옆2片탭柱].아원천촨잎-.?]로.-산간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접아 현가산정의 기준 시시나 지연손해금의 .사산일어 될 수는 없다 .•
55 이 불뭘깬원.•::}와 변-론중적L식 사아에 살?]갈의 세월이 지나 운!'장로를 산정할 때 반드서 찰辻해야 할 "변론졸겹
신릎확간친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뷘동어 생견 때에는 옌왼젼으로 붕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재무의 지연손해균온 그 위자료 산정의」기준시인 사심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하고, 할손실아 항소심 변론
층겹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칭하지 않고 제 1 심판결의훈몬걀i액수를 그대로.--유전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로 산정의 기준일인 제 1 심 변론종결,일본EL말샐한다(대법원 2020. 1 1. 26. 선豆
20l9 다276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