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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청구취지 작성 — 의사결정트리 규칙

본 문서는 LLM 에이전트가 "대여금 청구(금전소비대차)" 사건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규칙이다. 법적 근거: 민법 §598~§608, §1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3①.


STEP 0: 사전 확인 — 필수 입력값 수집

아래 10개 항목을 모두 확인한 후에만 청구취지 생성을 개시한다. 미확정 항목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확인 항목 필수 여부
1 원금 총액 필수
2 이자 약정 존부 및 약정이율 필수
3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기간별 이율 변동) 해당 시 필수
4 지연손해금 기산일 필수
5 원고 수 및 각 원고별 청구 금액 필수
6 피고 수 및 피고 간 상호관계 필수
7 외화채권 해당 여부 필수
8 별지 인용 필요 여부 필수
9 병합 청구 존부 (사해행위취소 등) 필수
10 상속 관련 여부 및 상속분 해당 시 필수

STEP 1: 청구취지 기본 골격 확정

절대 규칙: 모든 청구취지는 아래 3항 구조를 반드시 따른다.

1항: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고정문구
3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고정문구

절대 규칙: 금전의 액수만 표시한다. 채무의 종류(대여금, 물품대금 등)는 기재하지 않는다.

표준 용어 규칙

요소 표준 표현 허용 대체
원금 전치사 "대한" "대하여"
기산일 "송달 다음 날" "송달일 다음 날", "송달 익일"
종기 "다 갚는 날까지"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일까지"
이율 표현 "비율로 계산한" "비율에 의한"
금전 "돈" "금원"

STEP 2: 통화 유형 결정

외화채권인가?
├─ YES → STEP 2-A: 외화 청구
└─ NO  → STEP 3으로 진행

STEP 2-A: 외화 청구

외화 그대로 청구한다. 환산시기는 현실 이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 미국 달러: "미합중국 통화 ○○달러" (또는 "$", "불")
  • 일본 엔: "일본국 통화 ○○엔"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지급하라.

외화채권에도 이자/지연손해금이 있으면 STEP 3 이하를 동일 적용한다.


STEP 3: 이율 구조 결정

이자 약정이 존재하는가?
│
├─ A: 약정 없음
│  └─ 이율 구조:
│     ·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연 5% (민법 법정이율)
│     ·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연 12% (소촉법 §3①)
│
├─ B: 약정 있음 (단일 이율)
│  └─ 이율 구조:
│     ·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이율
│     ·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연 12% (소촉법)
│
├─ C: 약정이율 변동 (이자제한법 적용 등으로 기간별 이율 상이)
│  └─ 이율 구조:
│     · 기간1: 연 ○○%
│     · 기간2: 연 ○○%
│     · …
│     · 최종구간 ~ 완제일: 연 12% (소촉법)
│     ※ 기간별로 분할 기재한다.
│
└─ D: 원금 일부는 약정이율, 나머지는 법정이율/소촉법 이율
   └─ 원금 구간별로 이율 구조를 각각 적용한다.

이율 유형별 1항 예시

A: 약정 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 약정 있음 (단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C: 기간별 이율 변동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 원금 일부별 이율 상이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STEP 4: 기산일 구조 결정

기산일이 단일한가?
│
├─ A: 단일 기산일 → 하나의 기산일로 기재
│
├─ B: 원금 분할별 기산일 상이 → 금액 구간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  └─ "그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
└─ C: 피고별 기산일 상이 → 각 피고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 "피고 ○○은 ○○부터, 피고 ○○은 ○○부터"

기산일 결정 기준

상황 기산일
변제기 경과 후 소 제기 변제기 다음 날
기한 없는 채무 이행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또는 송달 다음 날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일 예시

B: 원금 분할별 기산일 상이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산일+이율 복합 (금액별 이율·기산일 모두 상이)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8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71,8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37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STEP 5: 원고 구조 결정

원고가 몇 명인가?
│
├─ A: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
├─ B: 다수 + 동일 금액 → "원고 A, B에게 각 ○○원"
│
├─ C: 다수 + 상이 금액 → 원고별 개별 기재
│  ├─ 단순 나열형: "원고 A에게 ○○원, 원고 B에게 ○○원"
│  └─ 가·나 항목 구분형 (금액·기산일이 복잡할 때):
│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원…, 나. 원고 B에게 ○○원…"
│
├─ D: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원, 선정자 ○○에게 ○○원"
│
└─ E: 별지 목록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원고 구조 예시

B: 다수 + 일부 동일 금액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원고 한○일, 이○일, 주○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C: 가·나 항목 구분형

  1. 피고는, 가. 원고 김철수에게 80,546,717원 및 그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 11. 24.부터, 나. 원고 김순희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 1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 선정당사자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653원, 선정자 김○정에게 687,489원, 선정자 윤○숙, 윤○옥, 윤○우, 윤○하, 윤○복, 윤○순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1.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STEP 6: 피고 구조 및 상호관계 결정

피고가 몇 명인가?
│
├─ A: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 STEP 7로
│
└─ B: 다수 → 피고 간 상호관계 판단 (STEP 6-1)

STEP 6-1: 피고 간 상호관계 판단

피고 간 중첩관계가 있는가?
│
├─ ①: 중첩 없음 (분할채무·독립채무)
│  → 각 피고별 채무 범위를 개별 확정하여 표시
│  → "원고에게, 피고 A은 ○○원, 피고 B은 ○○원…을 각 지급하라"
│
├─ ②: 전부 중첩 → 중첩 유형 판단 (STEP 6-2)
│
├─ ③: 일부 중첩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  → STEP 6-3
│
├─ ④: 단순보증인 다수 (분별의 이익)
│  → STEP 6-4
│
└─ ⑤: 상속 + 연대보증인
   → STEP 6-5

STEP 6-2: 전부 중첩 — 중첩 유형별 문구 결정

중첩 유형은?
│
├─ 연대채무(§413) / 연대보증(§437 단서) / 일상가사 부부(§832)
│  → "피고들은 연대하여"
│
├─ 주채무자 + 단순보증인
│  → "피고들은 공동하여"
│
└─ 기타 합동채무
   → "피고들은 합동하여"

기본형 (동액·동일기산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여러 원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복에게 55,250,128원, 원고 이○용, 동 이○희에게 각 34,166,752원, 원고 이○성, 동 박○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일부 피고에게 추가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21.부터 20○○.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손○연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20○○. 12. 9.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여러 원고 + 가·나 구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김○일, 김○이에게 각 35,711,813원, 원고 김○삼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동남주식회사에게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연대 + 기간별 이율 변동: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0,670원 및 이에 대한 20○○. 5. 14.부터 20○○. 6. 12.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 10. 15.까지 연 13%,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피고별 기산일 상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20○○. 1. 5.부터, 피고 김○○은 20○○. 2. 1.부터, 피고 유○○은 20○○.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첩적 채무인수인 + 원채무자: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5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STEP 6-3: 일부 연대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표시 방법 선택:
├─ 방법1: 주채무자 기준 서술
│  → "피고 A은 ○○원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원을 각 지급하라"
│
└─ 방법2: 연대부분 우선 서술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을, 피고 A은 ○○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1: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2: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법인 주채무자 + 보증기관 연대: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채무와 보증 채무의 부분적 중첩: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407원 및 그중 5,475,100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중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위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소외 홍○○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STEP 6-4: 단순보증인 다수 (분별의 이익)

절대 규칙: 단순보증인이 2인 이상이면 보증인 간 분별의 이익이 적용 → 보증인 간 분할채무.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표시 방법 선택:
├─ 방법1: 주채무자-보증인 쌍별 기재
│  →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을,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을 각 지급하라"
│
└─ 방법2: 주채무자 전액 + 보증인 공동 일부
   → "피고 A은 ○○원을, 피고 B, C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1: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2: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 최영일은 피고 김동일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중첩 피고 집합이 복수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STEP 6-5: 상속 + 연대보증인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채무가 분할되고, 연대보증인과의 관계를 함께 표시한다.

사안 예시: 망인의 2,400만 원 채무, 연대보증인 김일남·이영남. 상속: 김일남 1,200만 원, 김이남 800만 원, 김삼남·김사남 각 200만 원.

  1. 원고에게, 피고 김일남, 이영남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김이남은 8,000,000원을, 피고 김삼남, 김사남은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STEP 7: 별지 인용 필요 여부 결정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별지가 필요한가?
│
├─ NO → 본문에 직접 기재 (STEP 3~6 결과물 사용)
│
└─ YES → 별지 유형 결정
   ├─ 선정자목록 별지
   │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 채권내역서 별지
   │  →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 대출내역표 별지
      →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목록 인용: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6,4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내역서 인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복합 별지 (외화 + 연대 + 기간별 이율 + 별지):

  1. 피고 주식회사 ○○산업, 이○석, 유○병, 김○강, 김○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와 그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 날부터 각 2014. 12.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5. 8. 30.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STEP 8: 최종 조립 및 검증

8.1 조립 순서

STEP 1~7의 결과를 아래 순서로 조립한다:

1항 = [원고 구조(STEP 5)] + [피고 구조·상호관계(STEP 6)]
     + [통화(STEP 2)] + [원금 총액]
     + [이율 구조(STEP 3)] + [기산일 구조(STEP 4)]
     + [별지 인용(STEP 7)]
     + "을 지급하라."

2항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항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생성된 청구취지에 대해 아래 항목을 모두 검증한다. 하나라도 불합격이면 해당 STEP으로 돌아가 수정한다.

# 검증 항목 확인
1 3항 구조(지급명령 + 소송비용 + 가집행)가 완비되었는가? □
2 채무 종류(대여금 등)가 기재되지 않았는가? □
3 원금 총액이 정확한가? □
4 이율이 올바른 구간별로 적용되었는가? □
5 소촉법 이율(연 12%)이 최종 구간에 적용되었는가? □
6 기산일이 정확히 특정되었는가? □
7 원고가 다수인 경우 각 원고별 금액이 정확한가? □
8 피고 간 상호관계 문구(연대하여/공동하여)가 정확한가? □
9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 반영되었는가? □
10 외화채권인 경우 통화 단위가 정확한가? □
11 별지 인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참조가 정확한가? □
12 표준 용어 규칙(STEP 1)을 준수하였는가? □

부록: 용어 사전

용어 설명
대여금 타인에게 빌려준 돈
금전소비대차 금전을 빌려주고 동종 금전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598)
소장부본 송달일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
소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대하여 연대채무(§413), 연대보증(§437 단서), 일상가사 부부(§832) 관계
공동하여 주채무자 + 단순보증인 관계
합동하여 기타 합동채무 관계
분별의 이익 단순보증인 다수 시 보증인 간 채무가 분할되는 이익
가집행 판결 확정 전 집행 가능 선고
별지 인용 복잡한 청구 내용을 별도 목록으로 참조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