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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적용 대상: 재민 86-5상 손해배상(의),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핵심: 청구취지는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지연손해금 구간만 판결주문형으로 특정한다. 의료과오 특유의 책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개인의사 이율,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청구취지 금액과 문형을 바꾸는 게이트로 먼저 처리한다.


0. 출력 원칙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만 쓴다.

  • 청구원인, 과실 논증, 인과관계 논증, 손해액 산정 과정은 쓰지 않는다.
  • 금액, 상대방, 지급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은 반드시 확정한다.
  • 원고별·피고별·손해채권별 금액이 다르면 한 문장 안에서도 반드시 분리한다.
  •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3항 구조로 끝낸다.
1. [금전지급 명령]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적용 대상 게이트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가?
├─ 예 → 손해배상(의) 규칙 적용
└─ 아니오 → 다른 손해배상 사건명 또는 다른 소 유형 규칙 사용

손해배상(의)에 해당하는 전형:

  •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
  •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주체의 과실로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사고 후 치료 과정의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의료 관련 합의·약정금 청구와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사건명 분류: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본다.
  • 자동차, 산업재해, 건설, 환경, 언론, 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명 분류가 더 직접적이면 해당 규칙을 우선 검토한다.
  • 자동차 사고 자체 손해가 중심이고 치료 과정의 별도 의료과오가 문제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자) 규칙으로 분기한다.
  •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가 문제되면 산재 손해와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를 분리한 뒤 사건 중심을 확정한다.
  •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 보수금, 물품대금, 약정금 지급만 문제되면 금전청구 또는 약정금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2. 필수 입력요소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항목 필요한 값
원고 각 원고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각 청구금액
피고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봉직의, 개인의원, 간호사, 공동가해자 등
피고 지위 법인/개인,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독립책임/약정금 책임 여부
의료사고 유형 진단·수술·마취·분만·투약·설명의무 등
손해 발생일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청구금액 책임제한, 과실상계, 공제·대위, 상속분, 피고별 범위를 반영한 원고별 최종액
손해항목 치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지연손해금 기산일, 중간 종기, 소촉법 이율 적용 시작일
피고 관계 단독,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독립채무, 일부 중첩
병합관계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등
책임제한 사유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자연경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
공제·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산재급여, 사보험금, 합의금
정기금 필요성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
원고 구조 환자 본인, 산모, 신생아, 배우자·부모·자녀, 상속인, 장례비 지출자

핵심 값이 누락되면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별 금액, 피고 간 중첩관계, 책임제한 반영 여부, 공단부담금 대위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추정 금지 항목이다.


3. 손해채권 특정 규칙

손해가 하나의 의료사고에서 발생했는가?
├─ 예 → 원고별 총액을 확정하여 표시
└─ 아니오 → 발생시기·발생원인별 손해채권 금액을 분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가?
├─ 예 → 내부 산정에서는 반드시 구분
│      청구취지에는 원고별 총액으로 쓸 수 있으나,
│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 아니오 → 해당 손해만 표시

손해항목의 내부 분류:

  • 재산적 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위자료, 사망·중상해 사건의 가족 고유 위자료 등
  •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비용
  •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익의 상실

청구취지에는 계산표를 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별지에서 금액을 분리한다.

  •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같은 원고라도 손해 발생일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 일부 피고만 책임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LLM은 손해액 계산을 청구취지 안에서 설명하지 말고, 계산이 끝난 금액만 사용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래 순서를 확인한다.

1. 총손해액 산정
2.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 확인
3.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을 구분하여 반영
4. 손익상계 및 보험급여·공단부담금 공제·대위 반영
5. 원고별 상속분·고유손해 배분
6. 피고별 책임범위 반영
7. 청구취지 표시금액 확정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산재보험급여 등 법정대위·공제 특칙이 있는 손해항목은 해당 특칙의 적용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 손익상계 순서로 처리하지 않는다.

4.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음 사정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존 질환
  • 체질적 소인, 특이 체질, 자연적 질병 경과
  •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내재성
  • 진료 당시 의학수준과 의료상 재량성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면 청구취지에는 총손해액이 아니라 책임제한 후 최종 청구금액만 넣는다. 책임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말고 내부 산정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한 경우 다음 금액을 반드시 분리한다.

  • 공단부담금
  • 원고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향후치료비
  • 간병비·개호비
  • 위자료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단부담금인지 본인부담금인지 불명확하면 청구취지 확정 전 진료비 계산서, 보험급여 내역, 본인부담 내역을 추가 요구한다.

주의:

  •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산정을 대체하는 편의적 항목이 아니다.
  •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공단부담금 공제 전 금액과 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산재, 사보험, 합의금 등은 공제 가능성, 대위 범위, 적용순서를 확인한 뒤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한다.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5.1 기본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별도 이행최고가 없어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 발생일이 특정되는가?
├─ 예 → 그 날부터 민법상 연 5%
└─ 결과 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가?
   └─ 결과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을 기산일로 사용

의료과오 사건의 기산일 예:

  • 수술·처치 중 손해 발생: 해당 의료사고일
  • 사망 사건: 사망일 또는 손해 발생이 완성된 날
  • 후유장해: 사고일을 쓰되, 입력이 장애 고정일 기준이면 그 날짜 사용
  • 기존 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 확대: 확대 손해 발생일 또는 의료사고일
  • 위자료가 장기간 경과 후 변론종결시 사정을 반영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을 검토

5.2 이율 구간

구간 기본 이율 문안
손해 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일 연 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판결선고일까지 다툼이 상당한 경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표준 문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판결선고일 기준 문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증액·변경청구 문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3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의 이율

피고가 개업 의사 개인, 개인의원, 봉직의 개인이면 송달 전 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인가?
├─ 예 →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
│      상사이율은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
└─ 아니오 → 의료법인·병원 운영 법인의 상사성 여부를 별도 검토

청구취지 작성 시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쓰려면 입력자료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의료과오 손해배상 기본형인 손해 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 구조를 사용한다.

금지:

  •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같은 날처럼 혼용하지 않는다.
  • 증액 청구금액에 처음 소장 송달일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을 재확인한다.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송달 전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피고가 1인인가?
├─ 예 → "피고는 원고에게 ..."
└─ 아니오 → 피고 사이 책임관계를 먼저 확정

6.1 전부 중첩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등으로 각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지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또는 원문·사안상 공동하여가 더 적절한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선택 기준: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명확하면 연대하여를 우선한다.
  •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는 장식어가 아니다. 반드시 채무의 성질과 책임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6.2 일부 중첩

일부 피고만 전액 책임 또는 일부 금액 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액]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라.

6.3 비중첩·독립 책임

피고별 책임 원인·범위·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6.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1차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는가?
├─ 아니오 → 일반 의료과오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규칙으로 분기
└─ 예
   ├─ 전체 손해액 확정
   ├─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확정
   ├─ 1차 가해자와 의료진이 중첩 부담하는 금액 확정
   ├─ 1차 가해자만 부담하는 금액 확정
   └─ 의료진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의료진이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체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의료진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각 지급하라.

1차 가해자와 의료진 모두 확대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청구취지에는 책임관계가 확정된 범위만 쓴다.

6.5 의료기관·의사 책임주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복수인가?
├─ 의료법인·병원 운영자 →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법인 독자책임 검토
├─ 담당의·봉직의 → 개인 불법행위책임과 병원 책임의 중첩 여부 검토
├─ 개인의원 → 의원 운영자인 의사 개인 책임인지 별도 법인/사업체 책임인지 확인
├─ 간호사·수련의·검사자 →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중첩 여부 확인
└─ 약정금·합의금 → 약정 당사자와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같은지 확인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개인의원, 간호사 등의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눈다.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원고가 1인인가?
├─ 예 → "원고에게 [금액]"
└─ 아니오 → 원고별 금액이 같은지 확인

7.1 여러 원고, 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7.2 여러 원고, 일부 동일 금액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 C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7.3 사망 사건

사망 사건은 다음을 내부 산정에서 구분한 뒤 원고별 금액으로 표시한다.

  •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상속분
  • 배우자·부모·자녀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 장례비 등 특정 지출자의 고유 손해

청구취지 문안: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원고 B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필요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한다.

피고는 별지 손해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7.4 분만·신생아 사건

분만 또는 신생아 의료사고는 원고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원고 유형 내부 산정에서 분리할 손해
신생아 본인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본인 위자료
산모 산모 본인의 신체손해, 치료비, 위자료
부·모 고유 위자료, 지출한 치료비·간병비가 있으면 귀속자
사망 사건의 상속인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 상속비율
장례비 지출자 장례비 고유 손해

원고별 금액이 복잡하면 청구취지에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한다.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을 합쳐 원고들에게 합계라고 쓰지 않는다.

7.5 설명의무 위반 중심 사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신체손해 전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한다. 신체손해 전보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가 함께 있으면 내부 산정표에서 소송물과 금액을 구분한다.


8. 의료과오 특유 분기

8.1 주의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아래만 반영한다.

  • 손해 발생일
  • 책임 있는 피고
  • 피고 간 책임관계
  • 최종 청구금액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논증은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8.2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의료과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입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청구취지 작성 효과:

  • 인과관계 법리를 청구취지 문장에 쓰지 않는다.
  • 다만 손해 발생일과 피고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내부 판단에 반영한다.

8.3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가?
├─ 예 →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 아니오 → 신체손해 전체 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청구취지에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원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한다. 단, 다른 의료상 과실 손해와 소송물 구분이 필요하면 별지 또는 괄호로 특정한다.

8.4 합의·약정 후 의료분쟁

합의·화해 또는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약정금 청구가 주위적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인가?
├─ 예 → "주위적으로 ...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 구조
└─ 아니오 → 병합관계에 맞추어 주위적/예비적/선택적 표시

예비적 병합 표준:

1.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5 책임제한과 청구취지 표시

책임제한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하고, 청구취지에는 책임제한 후 금액만 표시한다.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었는가?
├─ 예 → 책임제한 후 원고별·피고별 최종액만 표시
└─ 아니오 →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산정 요구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모두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환자 측 과실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기왕증, 질병 자연경과, 의료상 재량성 때문에 공평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8.6 건강보험·보험급여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는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분리한다. 공단 대위분은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공단부담금을 설명하지 말고 공제·대위 후 확정된 원고 청구가능액만 표시한다.

8.7 중증 장해 정기금

의료과오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뇌손상, 중증 신생아 후유장해 등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가 장기간 반복 발생하면 정기금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정기금 문형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를 둔다.

  • 원고의 생존 조건
  • 지급 주기와 지급일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의 분리

9. 문안 생성 템플릿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2 여러 원고, 금액 상이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3 여러 피고, 전부 중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4 여러 피고와 여러 원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5 기산일 또는 기준 송달일이 다른 금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6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7 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약정 또는 합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8 생존조건부 정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9 일시금과 여러 주기 정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개호비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개호비]원씩, [보조구 교체 개시일]부터 매 [주기]마다 [보조구비]원씩을 각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정기금은 장래 반복손해를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하는 예외적 문형이다.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누락하면 완성형으로 보지 않는다.

9.10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일부중첩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사고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의료과오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의료과오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B, C가 확대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책임지는 경우에는 위 돈 중 [의료진 부담액]원으로 다시 줄인다.

9.11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

분만·신생아·사망 사건처럼 원고별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가 복잡하면 별지를 인용한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취지 본문에는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란, 지연손해금 구간이 특정되어야 한다.


10. 금지·주의 표현

금지:

  • 피고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피고들은 책임범위에 따라 지급하라
  •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면서 전날까지 연 5% 구간을 누락
  • 피고 관계가 불명확한데 연대하여를 자동 삽입
  •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을 지급하라만 쓰는 것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소송물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내부 특정 없이 총액만 쓰는 것
  • 책임제한 전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그대로 쓰는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또는 보험급여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포함하는 것
  •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를 일반 손익상계 순서만으로 처리하는 것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 피고에게 송달 전 상사이율을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것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전체 손해와 합쳐 모든 피고의 전부 연대책임으로 단순화하는 것
  • 정기금 청구에서 원고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기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을 누락하는 것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안을 신체손해 전체 전보 청구로 자동 확장하는 것

주의:

  • 그다음 날은 바로 앞의 종기 다음 날을 뜻한다.
  • 각 지급하라는 원고별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한다.
  • 위 각 돈은 바로 앞에서 특정한 각 원고별 금액을 가리킬 때만 쓴다.
  •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 등은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
  •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가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을 섞지 않는다.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 ] 사건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의)에 해당한다.
[ ]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부 구분이 되어 있다.
[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은 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 또는 적법한 기준일로 특정되어 있다.
[ ]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느 기준인지 확정되어 있다.
[ ]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이 끊기지 않는다.
[ ] 피고가 복수이면 연대/공동/독립/일부중첩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 ]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 적용 여부가 확인되어 있다.
[ ] 과실상계·손익상계·보험급여 공제 등이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분리되어 있다.
[ ] 공단 대위분이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 근거가 별도로 확인되어 있다.
[ ]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면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 적용하지 않았다.
[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사건이면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 중첩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중증 장해 정기금이면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이 특정되어 있다.
[ ] 사망 사건이면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귀속자가 정리되어 있다.
[ ] 분만·신생아 사건이면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이 분리되어 있다.
[ ]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되는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신체손해 전보 청구가 구분되어 있다.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기산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
[ ] 2항 소송비용, 3항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