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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제 3 장 확인의 소 1121 5. 임차권 확인 0 임차권확인등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7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각 휴게소(이하 이 사건 각 휴게소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각 2010. 12. 13.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각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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