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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해행위취소청구_기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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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a75dbff1127f2f575200a48460f280fee9ad690eb547fce513c777539947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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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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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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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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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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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합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 손괴 또는 제 3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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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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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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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취소)하고, 감소한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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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재판상 정구하는 권리를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민법 제 406 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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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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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아오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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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의 행사는 채권자가 반드시 법원에 대하여 소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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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본질에 관하여는 형성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견해가 통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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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성질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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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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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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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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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따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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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453) (2)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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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고(사해행위), @ 채무초과 상태이어야 하고(무자력 ),454) @) 채무자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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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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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가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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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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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노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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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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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566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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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아미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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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예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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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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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항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정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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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 다4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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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3, 4712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 다49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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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형성의 소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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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455) @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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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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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요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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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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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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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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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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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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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제 98조 제 1 항, 제 2 항, 제 197 조 제 1 항, 제 251 조 제 1 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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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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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합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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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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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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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제 3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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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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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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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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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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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한다.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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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또는 제 3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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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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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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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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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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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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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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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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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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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 다29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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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 다84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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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 다237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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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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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지만,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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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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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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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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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를 포기합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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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한다.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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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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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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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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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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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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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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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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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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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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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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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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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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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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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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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고 볼 수 없다.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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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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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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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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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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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462)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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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 다 63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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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 다26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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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다83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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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 다 14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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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 다50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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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형성의 소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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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 3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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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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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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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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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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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그 소유의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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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피보전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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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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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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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465)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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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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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의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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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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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 406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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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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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46 7)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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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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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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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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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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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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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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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74조, 제 975 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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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이행한 1 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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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 다 18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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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 다29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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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 다49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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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 다 1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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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 다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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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 다 11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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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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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당사자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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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정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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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정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 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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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이 정한 추]소원인을 안 날' 쳅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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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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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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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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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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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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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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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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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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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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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정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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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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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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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정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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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게 된다.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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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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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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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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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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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취소를 정구할 수 있다.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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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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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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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 다79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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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 다952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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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 다28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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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 다952 전원합의체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