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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건물의명도(인도)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_요약.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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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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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ed preview
이 규칙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건물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절대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LLM은 이 규칙서를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의 우선 규범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서는 과수목, 분묘, 송전선로 철거 등 다른 유형의 인도·철거 청구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LLM은 가족·동거인·종업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점유보조자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명도소송 계속 중 목적물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기존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규칙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건물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절대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 도로명주소 | 괄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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