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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KiB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의 회복과 관련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출할 소장을 제공하는 문서가 아니라, 등기기록·말소 경위·실체관계·후속 등기를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조립하기 위한 규칙서다.
최상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말소회복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하던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등기를 되살리는 절차다.
- 말소등기의 회복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등기가 아니다. 회복이 허용되면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등기상 효과를 목표로 한다.
- 실제 권리가 존재하는지, 말소가 무효·취소 등으로 부적법한지, 회복 시점에도 회복할 이익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회복등기의무자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구별한다.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는 승낙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그 후행등기의 말소 또는 그 밖의 선행 조치를 별도로 청구·확보해야 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절차상 지위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 부동산, 말소등기, 회복할 원등기, 회복 범위, 당사자별 의무를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할 수 있게 특정한다.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성질이므로 해당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현행 등기예규가 과거 기재례, 구법 조문, 하급심 또는 2차 자료보다 우선한다.
1. 규범 우선순위와 기준시점
1.1 우선순위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 사건 청구취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대법원규칙
- 대법원 판례
-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등기선례
- 확정된 사건의 등기기록·판결·처분·신청서류
- 입력 PDF의 기재례와 하급심 사례
- 법무사·변호사 실무자료 등 2차 자료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이 문서의 기준시점
-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부동산등기법: 2025년 1월 31일 시행본 기준
- 부동산등기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본 기준
- 민사집행법: 2026년 2월 1일 시행본 기준
- 실제 제출 전에는 위 법령, 등기예규 및 최신 대법원 판례의 개정·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1.3 핵심 현행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신청 원칙과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토지 일부의 말소·회복을 위한 분필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식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를 명한 재판의 집행
- 대법원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명확성
2. 출력 전 필수 사실 카드
다음 값이 채워지기 전에는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2.1 목적부동산
- 토지·건물·집합건물 구분
- 소재·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번호·구조·면적
-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
- 지분 사건이면 정확한 분수
- 여러 부동산이면 부동산별 별지 번호
- 분할·합병·환지·지번변경·구등기와 현재 등기의 동일성 자료
2.2 회복할 원등기
- 관할 등기소의 현재 정확한 명칭
- 원등기의 접수 연월일
- 원등기의 접수번호
- 등기목적과 권리 종류
- 원등기 명의인
- 순위번호·부기번호가 필요한 경우 그 번호
- 전부 회복인지 일부 회복인지
- 일부 회복이면 지분·권리자·채권액·공동담보목록 등 범위
2.3 말소등기
- 말소등기의 접수 연월일
- 말소등기의 접수번호
- 말소 원인과 경위
- 신청, 촉탁, 직권 중 처리 경로
- 전부 말소인지 일부사항 말소인지
- 말소 당시 부동산 소유명의인과 권리관계
2.4 실체관계
- 말소 당시 원등기에 대응하는 권리가 존속했는지
- 말소 원인행위가 부존재·무효·취소인지
- 위조, 무권대리, 사기, 착오, 확정판결 취소, 등기관 착오 등 구체적 사유
- 유효한 권리포기·변제·해지·해제에 따른 정당한 말소였는지
- 취소권·해제권·소멸시효·제척기간 등 선결문제가 남아 있는지
- 이후 경매·공매·수용·변제·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원권리가 소멸했는지
2.5 후속 등기와 이해관계인
- 말소 전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체
- 회복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후행·후순위 등기
- 각 후행등기 명의인과 취득일
- 회복될 등기와의 양립 가능성
- 등기기록상 형식적 손해 우려
- 각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와 항변
- 승낙서가 이미 있는지, 승낙판결이 필요한지
2.6 소송·등기절차 상태
- 관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기판력
- 추완항소·재심·상소·집행정지 여부
- 가압류·가처분·경매 사건번호와 집행법원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등 비송·등기절차의 이용 가능성
- 당사자의 사망·합병·해산·회생·파산 및 승계 여부
3. 최상위 의사결정트리
3.1 사건 입구
Q1. 과거에 회복하려는 등기가 실제 등기기록에 존재했는가?
├─ 아니오
│ ├─ 처음부터 등기되지 않음 → 보존·이전·설정등기청구 검토
│ └─ 최초 등기 당시 내용이 잘못되거나 빠짐 → 경정등기 검토
└─ 예 → Q2
Q2. 그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나중에 실제로 말소되었는가?
├─ 아니오 → 말소회복 사건이 아니다. STOP-R1
└─ 예 → Q3
Q3. 말소 당시 원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속했는가?
├─ 아니오 → 말소가 실체관계에 부합. 회복청구 금지. STOP-R2
├─ 불명 → 원인서류·변제·해지·판결을 보완. STOP-R3
└─ 예 → Q4
Q4. 말소가 부적법한가?
├─ 권리자 의사에 반한 위조·무권한 신청 → 부적법 후보
├─ 말소 원인행위가 무효 → 부적법 후보
├─ 말소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됨 → 부적법 후보
├─ 등기관의 착오·절차상 무효 → 부적법 후보
├─ 유효한 의사에 따른 정당한 자발적 말소 → 회복 불가. STOP-R4
└─ 불명 → 원인행위 효력부터 확정. STOP-R5
Q5. 회복하려는 권리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 경매·공매·수용·변제·기간만료 등으로 소멸 → 회복청구 금지
│ └─ 손해배상·부당이득·배당이의 등 대체구제 검토
├─ 폐쇄기록 자체만 회복하려 함 → 현재 기록과 이기 누락 여부로 전환
└─ 존속 → Q6
Q6. 원등기와 말소등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가?
├─ 당사자 공동신청형 →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경로 A
├─ 법원 촉탁형 → 직접 이행청구 차단, 촉탁 회복·승낙청구 경로 B
├─ 등기관 직권형 → 직권회복·등기이의 경로 C
└─ 불명 → 접수원인과 등기기록을 보완. STOP-R6
Q7.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가 있는가?
├─ 예 →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선행 정리 청구 경로 D
└─ 아니오 → Q8
Q8. 회복 시점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 아니오 → 회복등기의무자에 대한 기본형
└─ 예 → Q9
Q9. 각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 예 → 각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병합
├─ 아니오 → 그 제3자 상대 승낙청구 금지
└─ 불명 → 취득원인·선악·제3자 보호규정·경매효과 검토. STOP-R7
Q10. 일부 회복·지분·분할토지·여러 부동산 사건인가?
├─ 예 → 부동산별·등기별·지분별 주문 분리
└─ 아니오 → 단일 기본형 사용 가능
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4.1 일반 신청형 권리등기
다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 근저당권·저당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지상권·지역권·임차권설정등기
- 권리이전·변경의 부기등기
- 공동담보·지분 등 일부 등기사항
이 유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복등기의무자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4.2 법원 촉탁형 등기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가압류등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법원의 촉탁으로 기록·말소되는 그 밖의 등기
이 유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등기를 사인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판결로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집행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회복 절차를 밟고, 필요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촉탁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다.
4.3 직권 말소·직권 회복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후순위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 등기관이 관할·등기능력 등 법정 사유로 직권말소한 경우
- 선행 원인등기의 말소에 종속하여 다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직권회복의 법정요건·등기예규·등기선례를 먼저 확인한다. 사인에게 할 수 없는 등기행위를 명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4 일부 회복형
- 지분 일부
- 공동권리자 중 특정인의 부분
- 등기사항 일부
- 부기등기 일부
- 여러 공동담보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
- 토지 일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는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때 부기로 그 사항만 회복하는 방식을 둔다. 토지 일부에 관한 말소·회복은 분필이 필요한지 제115조에 따라 별도 확인한다.
4.5 회복 사건이 아닌 인접 유형
다음은 말소회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처음부터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등기 때부터 표시나 내용이 잘못된 경정등기 사건
- 등기기록 멸실의 복구 절차
- 부동산 자체가 멸실된 경우
- 유효한 말소 후 새 원인에 따라 권리를 다시 취득한 경우
- 폐쇄등기기록 자체에 새 등기를 기록하려는 경우
5. 말소의 부적법성 판정 규칙
5.1 회복 가능한 부적법 말소 후보
- 위조한 위임장·해지증서·등기필정보 등으로 권리자 의사에 반하여 말소
- 무권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말소
- 존재하지 않는 변제·해지·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
- 말소 원인행위가 처음부터 무효
- 사기·강박 등으로 한 말소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
- 말소 근거 판결이 추완항소·재심 등으로 취소되어 그 집행의 기초가 사라진 경우
- 등기관의 착오로 다른 등기를 말소하거나 법적 요건 없이 말소
- 원등기의 일부만 말소되어야 하는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초과 부분
5.2 자발적 말소 규칙
유효한 의사와 유효한 원인에 따른 자발적 말소는 원칙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 권리자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경제적 판단을 바꾸었다는 사정은 부적법 말소가 아니다.
다만 공동신청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말소했더라도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말소원인 자체가 무효·취소되었다면 부적법 말소가 될 수 있다. 형식만 보고 회복을 배제하지 말고 원인행위의 효력을 판단한다.
5.3 권리 존속 규칙
말소가 원인무효라도 회복 시점에 원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면 회복을 명할 수 없을 수 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한다.
- 근저당권·가압류 등이 후속 경매 매각과 대금완납으로 소멸했는지
- 전세권·지상권 등 존속기간이 종료했는지
-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면제로 소멸했는지
- 수용·공매 등으로 기존 부담이 소멸했는지
- 특별매각조건으로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했는지
회복 불능이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배당이의 등 실체관계에 맞는 대체구제를 검토하되 회복청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6. 청구 형태 선택 규칙
6.1 경로 A: 신청형 기본 회복등기 이행청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한다.
- 원등기가 실제 존재했다.
- 원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 원권리가 현재도 존속한다.
- 당사자 신청으로 회복할 수 있는 등기다.
- 피고가 정확한 회복등기의무자다.
- 회복을 가로막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를 정리했거나 함께 정리한다.
기본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말소접수 연월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2 경로 B: 촉탁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법원 촉탁형 등기에는 직접 회복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기본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법원 또는 촉탁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청구 전 다음을 확인한다.
- 촉탁기관이 회복을 촉탁할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 피고가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
- 회복될 등기와 피고의 등기가 양립 가능한지
6.3 경로 C: 직권회복·등기관 처분 절차
등기관의 직권회복 사안이면 곧바로 민사상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직권말소의 근거와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등기관의 직권회복 대상인지 현행 등기예규·선례를 확인한다.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제3자 승낙서 또는 승낙판결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민사소송이 필요하더라도 사인에게 가능한 의무만 주문에 적는다.
6.4 경로 D: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정리
회복될 등기와 후행등기가 등기부상·실체법상 양립할 수 없으면 그 후행등기 명의인에게 단순 승낙을 청구하지 않는다.
구조:
- 후행등기의 말소원인을 특정한다.
-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 말소 후 또는 말소와 함께 원등기 회복을 청구한다.
- 각 청구의 논리적 선후관계를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로 명확히 한다.
기본 결합형: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등기 접수정보]로 마친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후행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체법상 근거가 없으면 회복청구도 실행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STOP한다.
7.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7.1 원고
원칙적 원고는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 또는 그 적법한 포괄승계인이다.
확인사항:
- 원등기 명의와 원고의 동일성
- 상속이면 상속관계와 분할·지분
- 법인 합병이면 포괄승계
- 회생·파산이면 관리인·관재인의 소송수행권
- 신탁이면 수탁자·위탁자·수익자 중 등기청구권자
- 채권자대위이면 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대위요건
원등기 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주문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과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한다.
7.2 회복등기의무자
일반 원칙:
- 공동신청으로 회복할 등기의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삼는다.
- 제한물권·가등기 등이 말소된 사건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이 회복등기의무자가 되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회복등기의무자가 사망·합병·승계한 경우 승계법리와 등기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은 말소 당시 소유자를 중심으로 피고적격을 판단한다.
7.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후행등기 명의인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 넣지 않는다. 각 사람마다 다음 세 질문에 답한다.
- 회복 시점의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
-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그 사람에게 원고와의 실체법상 관계에서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세 질문에 모두 필요한 답이 갖추어진 사람만 승낙청구 피고로 삼는다.
7.4 여러 피고
- 회복등기의무자별 이행 항을 분리한다.
- 승낙의무자별 승낙 항을 분리하거나 동일한 회복등기를 정확히 인용한다.
- 후행등기 말소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구별한다.
- 피고마다 대상 부동산·지분·접수번호가 다르면 별지 대응표를 둔다.
- 서로 다른 의무를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7.5 제3자에게 직접 등기하는 주문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회복등기를 이행하라는 과거 기재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 등으로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을 명확히 한다.
- 원고의 대위권원
- 채무자와 제3채무자
- 회복되는 등기의 명의인
-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주체
- 별도 본등기·이전등기와의 관계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제3자 수익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8. 제3자 승낙 의사표시 규칙
8.1 절차상 이해관계인 판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 등기기록의 기재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손해 우려는 원칙적으로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후보 예시:
-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말소 후 가등기·근저당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
- 회복으로 순위가 뒤로 밀릴 후순위 권리자
- 회복과 양립 가능한 가압류·가처분·경매 등기의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처럼 회복으로 등기상 지위가 불리해지지 않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8.2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정
절차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별개다.
- 위조서류 등으로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후행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가 인정되는 판례 영역이 있다.
- 반면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사건 등에서는 민법상 제3자 보호규정, 제3자의 취득원인·선악, 원고와 제3자의 실체관계를 따로 검토한다.
- 경매 매각으로 원권리가 소멸했거나 제3자가 부담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무가 없을 수 있다.
- 조정·화해·판결의 효력이 말소의 원인무효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무가 없다.
8.3 양립 가능성
- 양립 가능: 회복된 선순위 제한물권과 후순위 제한물권, 사실관계에 따라 회복된 압류와 소유권 등
- 양립 불가능: 서로 배타적인 소유권등기 등
양립 여부는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본등기의 원인과 시점, 직권말소 규정, 후행등기의 실체적 효력을 함께 본다.
8.4 승낙 주문
기본형: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촉탁형: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등기종류]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여러 회복등기: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2 회복등기 목록 순번 1부터 4까지의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법률 용어는 승낙으로 통일한다. 동의, 이의 없음, 협조 등의 추상어로 바꾸지 않는다.
9. 권리 종류별 추가 분기
9.1 소유권이전등기
- 회복될 소유권과 현재 소유권이 양립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양립 불가능한 후행 소유권등기는 말소청구가 선행 또는 병합되어야 한다.
-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사망했으면 회복 명의와 상속등기의 순서를 확인한다.
- 분할·합병된 토지는 현재 등기기록의 어느 부분에 회복할지 특정한다.
9.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 가등기 원인인 청구권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가등기 말소의 부적법성과 별개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를 확인한다.
- 회복 후 본등기까지 구한다면 매매예약 완결 등 본등기 원인·원인일자를 별도 항에 특정한다.
- 후행등기의 직권말소·직권회복 문제를 등기예규에 따라 분리한다.
9.3 근저당권·저당권
-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확정 여부
- 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공동담보 목록
- 일부이전·준공유 지분
- 말소 후 경매 매각으로 담보권이 소멸했는지
- 회복 대신 배당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지
9.4 전세권
- 전세권 존속기간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존속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이전 관계
- 전세권만 또는 채권만 양도된 특별사정
- 말소 당시·현재 소유자와 후순위 권리자
9.5 지상권·지역권·임차권
- 존속기간과 소멸사유
- 요역지·승역지 또는 목적 부분의 특정
- 지료·차임 청구와 회복등기청구의 분리
- 토지 일부라면 도면·분필 필요성
9.6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 직접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
- 원래 집행법원·사건번호·결정의 존속을 확인한다.
- 집행취소·본안패소·회생·파산·경매매각으로 집행보전 효력이 소멸했는지 확인한다.
- 촉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3자 승낙만 민사청구로 구성한다.
9.7 폐쇄등기·분할토지
- 폐쇄등기기록 자체에 회복등기를 하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 현재 등기기록으로 옮겨졌어야 할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현재 기록에서 실행 가능한 주문을 구성한다.
- 현재 기록에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있으면 모두 정리한다.
- 특정 공유지분만 회복하면 분모·분자와 각 분할토지별 대응을 검증한다.
10. 등기 특정과 문장 조립 규칙
10.1 필수 슬롯
기본 주문은 다음 슬롯을 순서대로 채운다.
- 의무자: 피고명
- 권리자 또는 상대방: 원고명
- 목적부동산: 별지 목록 또는 완전한 표시
- 관할 등기소
- 말소등기의 접수 연월일·접수번호
- 회복할 원등기의 접수 연월일·접수번호
- 원등기의 등기종류
- 일부 회복이면 그 범위
- 의무의 내용: 회복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 의사표시
10.2 권장 어순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 연월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 제[번호]호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를 뒤바꾸지 않는다.
10.3 일부 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등기종류]등기 중 [권리자/지분/등기사항] 부분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히 일부라고 쓰지 말고 회복 범위를 수치·권리자·사항으로 특정한다.
10.4 여러 부동산·여러 등기
본문에 장문의 접수정보를 반복하면 오류가 커지므로 별지 회복등기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2 회복등기 목록 필드:
- 순번
- 별지 1 부동산 순번
- 말소 접수일
- 말소 접수번호
- 원등기 접수일
- 원등기 접수번호
- 등기종류
- 권리자
- 회복 지분·범위
- 회복등기의무자
- 승낙의무자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2 회복등기 목록 중 피고 A 해당란 기재
각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0.5 등기원인과 연월일
회복할 원등기가 접수정보와 등기종류로 충분히 특정되는 경우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실제로 수리될 수 있도록 현행 등기예규 제1786호의 명확성 요구를 검토한다. 원등기 자체의 회복과 회복 후 별도 이전·본등기는 구분한다.
- 원등기 회복: 말소된 원등기의 접수정보와 종류를 정확히 특정
- 회복 후 본등기·이전등기: 그 별도 등기의 원인과 원인일자를 별도 항에 특정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은 사실에 맞게 슬롯을 채우는 골격이다. 대괄호를 남긴 채 출력하지 않는다.
11.1 단순 회복 기본형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1.2 회복 + 승낙 병합형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1.3 회복 + 여러 승낙의무자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된 원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각 피고의 승낙 범위가 다르면 제2항을 피고별로 분리한다.
11.4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말소 + 회복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등기 접수정보]로 마친 [후행등기 종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원등기 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선후관계가 집행상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11.5 가등기 회복 + 본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가등기 접수정보]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 [매매예약 완결/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본등기청구권이 별도로 성립·존속하는 경우에만 둔다.
11.6 일부 지분 회복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기기록의 지분과 계산 결과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11.7 근저당권·지상권 복수 회복형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말소접수정보 1]로 말소된 [원등기정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말소접수정보 2]로 말소된 [원등기정보 2]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항 가, 나 기재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1.8 촉탁형 등기의 승낙만 청구하는 형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가압류/가처분/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1.9 회복 + 소유권확인 병합형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고 회복등기청구만으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된 원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제1항을 삭제한다.
11.10 조건부·동시이행형
말소 원인행위의 취소·해제에 따른 반환의무와 회복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된 원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조건 성취와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문제를 검토한다. 단순히 공평해 보인다는 이유로 동시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12.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12.1 병합 가능한 청구 후보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
- 회복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회복된 제한물권의 이전등기
- 소유권확인
- 말소원인 법률행위의 취소·무효확인 또는 선결 청구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금전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회복등기
12.2 주위적·예비적 병합
권리 존속 또는 제3자 보호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때 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예:
- 주위적: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 예비적: 회복 불능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다만 두 청구의 소송물·요건·피고가 다르면 각각 명확히 특정하고, 양립 가능한 단순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표시한다.
12.3 소송비용
기본형: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여러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일부 승패 가능성이 크거나 피고별 청구가 독립적이면 법원의 재량을 고려해 과도하게 세분하지 않는다.
12.4 가집행
- 회복등기절차 이행 항: 가집행 청구 금지
- 승낙 의사표시 항: 가집행 청구 금지
- 후행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원칙적으로 가집행 청구 금지
- 병합된 금전지급 항: 법률상 허용되고 필요한 경우에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가집행 청구 검토
13. 금전 관련 규칙
말소회복등기청구 자체에는 원금·이자 계산이 통상 필요하지 않다.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만 별도 원장으로 계산한다.
13.1 병합 가능한 금전 유형
- 기망·위조·무권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
- 회복 불능 시 권리 상실 상당 손해
- 잘못된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 전세금·피담보채권 등 원권리와 관련된 별도 채권
13.2 계산 필드
- 법적 청구원인
- 원금
- 기산일
- 종기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적용 구간
-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민사 채권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일부청구 여부
- 다른 회수액·배당액 공제
13.3 금전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입력 PDF의 과거 연 12% 문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원인과 각 기간의 현행 이율을 다시 계산한다.
14. 증거·등기 실행 검증 규칙
14.1 필수 증거
- 현재 및 말소 전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쇄등기부·구등기부·수작업 등기부가 필요한 경우 그 등본
- 말소신청서·위임장·해지증서·등기필정보 등 신청서류
- 법원 촉탁서·등기관 통지·등기완료통지
- 말소 원인행위의 무효·취소를 증명하는 계약서·내용증명·판결
- 위조·사기 사건이면 형사기록·감정·수사자료
- 경매·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
- 후속 등기권자의 취득원인과 시점 자료
- 당사자 승계자료
14.2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의 연결
다음 네 가지가 판결과 등기신청에서 동일해야 한다.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목적부동산
- 회복할 등기의 종류와 접수정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서가 수리될 수 없는 주문이면 작성 실패다.
14.3 사건번호·인용 검증
판례를 인용할 때 네 요소를 공식 원문으로 대조한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결정 유형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PDF·2차 자료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15. 입력 PDF 17개 기재례의 사용·교정표
입력 PDF는 13쪽, 책 면수 953-965쪽이며 SHA-256은 745d21d3e3b0a37e2aaab9d34d78303b341d4d58cdbb7af362cc36cd671ea5c6이다. 아래 기재례는 유형 발견용으로만 사용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 승낙: 각 원등기와 말소접수정보를 분리하고 촉탁형 강제경매등기의 직접 회복청구를 금지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정리형으로 사용한다.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 후행등기 말소 + 소유권확인: 확인의 이익과 소외인 수익 주문의 적법성을 별도 검증한다.
- 단순 가등기 회복: 접수일이 실제 등기소 업무일·등기기록과 맞는지 확인한다.
- 여러 부동산별 가등기 회복 + 제3자 동의: 동의를 현행 법률용어인 승낙으로 바꾸고 소외 회복의무자의 당사자 누락을 점검한다.
- 가등기 회복 승낙만 청구: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추가 심사한다.
- 가등기 회복 + 본등기: 종속 직권말소·직권회복과 본등기청구권 존속을 분리한다.
- 단순 근저당권 회복: 후속 경매로 담보권이 소멸했으면 회복을 금지한다.
- 근저당권 회복 + 승낙 + 근저당권이전 + 지분확인: 준공유 지분·채권양도·수익자 호응을 다시 산정하고 가상 주민등록번호도 재사용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지상권 회복 + 승낙: 권리별 말소접수번호와 승낙 범위를 분리한다.
- 특정 지분의 근저당권 2건·지상권 1건 회복: 세 등기와 지분을 개별 항 또는 별지로 특정한다.
- 단순 전세권 회복: 존속기간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인한다.
- 양수금 지급 + 전세권 회복: 금전채권과 전세권의 수반성·분리양도 및 현행 이율을 별도 심사한다.
- 다수 지상권 회복 + 제3자 승낙: 45개 의무자와 1개 승낙의무자의 대상 부동산을 별지 대응표로 고정한다.
- 가압류등기 직접 회복 예시: 사용 금지. 법원 촉탁 회복과 승낙청구로 전환한다.
- 가처분등기 회복 + 후행 소유자 승낙: 직접 회복이행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촉탁 회복 승낙만 검토한다.
- 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복: 각 부동산의 말소접수번호를 분리하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효력 존속을 확인한다.
16.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등기를 말소회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 최초 등기 때부터의 오류·누락을 말소회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유효한 의사와 원인에 따른 자발적 말소를 단순 변심만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
- 말소 당시 원권리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현재 이미 소멸한데도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하라는 추상적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원등기 접수정보와 말소등기 접수정보를 뒤바꾸지 않는다.
- 관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가 불명확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 목적부동산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일부 회복 사건에서 전부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지분의 분모·분자를 추정하지 않는다.
-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말소 당시 소유자·회복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 회복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 회복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 제3자의 승낙이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자동 말소를 뜻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승낙을 동의·협조·이의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약화하지 않는다.
- 필요한 승낙의무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 선순위 등기권자처럼 손해 우려가 없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승낙 피고에 넣지 않는다.
- 위조에 의한 무단 말소와 사기로 취소된 말소를 같은 제3자 보호법리로 처리하지 않는다.
- 가압류등기를 채무자에게 직접 회복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가처분등기를 소유자에게 직접 회복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사인에게 직접 회복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촉탁형·직권형 등기를 공동신청형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직권회복 대상인데 민사판결만으로 회복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폐쇄등기기록 자체에 회복등기를 하라는 주문을 원칙형으로 쓰지 않는다.
- 분할·합병 후 현재 등기기록과 연결되지 않는 구 지번만 주문에 쓰지 않는다.
-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 근저당권·가압류를 회복시키지 않는다.
- 특별매각조건과 부담 인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매 후 권리 존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 가등기 회복만으로 본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쓰지 않는다.
-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이행하게 하면서 대위권원과 등기신청 구조를 생략하지 않는다.
- 사망자·합병 전 법인·파산자 등 소송수행권 없는 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쓰지 않는다.
- 여러 피고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연대 또는 공동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 별지의 각 부동산과 각 접수정보가 대응하지 않는 포괄 주문을 쓰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승낙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병합된 금전 항의 가집행을 등기 항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 PDF의 과거 연 12% 이율을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등기공무원 등 폐지된 용어를 현행 규칙 문구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하급심 기재례를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링크를 공식 원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실제 소멸시효·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권리가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복등기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데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가 없는데 말소와 회복을 함께 명하지 않는다.
- 조건부 의사표시 사건에서 반대의무의 이행·집행문 문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 등기기록의 최신 변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
17.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7.1 사건 정체성
- 사건명과 본문이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 다른 사건유형의 주문이 섞이지 않았다.
- 입력 PDF 13쪽과 현재 등기기록을 혼동하지 않았다.
17.2 회복 요건
- 원등기가 과거에 실제 존재했다.
- 원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말소되었다.
- 말소 당시 원권리가 존속했다.
-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구체적 무효·취소·절차상 사유가 있다.
- 단순한 유효한 자발적 말소가 아니다.
- 회복 시점에도 원권리가 존속한다.
- 경매·공매·수용 등 회복 불능 사유가 없다.
- 폐쇄등기 자체 회복 문제가 아니다.
17.3 절차 경로
- 신청형·촉탁형·직권형을 구분했다.
- 촉탁형 등기에 직접 회복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
- 직권회복 여부와 등기이의 절차를 확인했다.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가능한 주문인지 확인했다.
17.4 당사자
- 원고가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회복등기의무자를 말소 당시 등기관계에 따라 특정했다.
- 현재 소유자를 기계적으로 회복등기의무자로 삼지 않았다.
- 각 이해관계인의 형식적 손해 우려를 확인했다.
- 각 이해관계인의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확인했다.
- 사망·상속·합병·회생·파산·신탁을 반영했다.
- 여러 피고의 의무를 항별로 분리했다.
17.5 양립성과 병합
- 모든 후행등기를 전부 검토했다.
- 양립 가능·불가능을 등기별로 판단했다.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는 말소 또는 선행 정리 경로를 두었다.
- 승낙청구와 말소청구를 혼동하지 않았다.
- 가등기 본등기·소유권확인·금전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주위적·예비적·단순병합 구조가 논리적으로 맞다.
17.6 등기 특정
- 목적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글자·숫자까지 일치한다.
- 관할 등기소 명칭이 정확하다.
- 말소접수일·접수번호가 정확하다.
- 원등기 접수일·접수번호가 정확하다.
- 등기종류가 정확하다.
- 일부 회복의 지분·사항·권리자가 특정되었다.
- 여러 부동산과 여러 등기의 대응표가 맞다.
- 분할·합병·폐쇄기록과 현재 기록의 동일성이 증명된다.
17.7 주문 형식
-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 말소등기를 말소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 동의와 승낙을 혼용하지 않았다.
- 사건별 최종 청구취지에는 대괄호·빈칸·가상 이름·가상 주민등록번호가 남지 않았다.
- 등기·말소·승낙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금전 항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을 검토했다.
17.8 권위와 인용
-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9조를 사용했다.
- 구법 제75조를 현행 조문처럼 쓰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PDF가 충돌하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를 대조했다.
- 작성일 이후 법령·예규·판례 변경 여부를 확인했다.
17.9 실행 가능성
- 확정판결 정본만으로 필요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기소 관점에서 점검했다.
- 필요한 모든 승낙서 또는 승낙판결을 확보할 구조다.
-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
- 조건부 주문이면 집행문 부여 요건을 처리할 수 있다.
- 회복 후 본등기·이전등기가 필요하면 별도 항이 있다.
18. STOP Rule
18.1 즉시 중단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확인 필요사항만 제시한다.
- STOP-R1: 실제 말소된 원등기가 확인되지 않음
- STOP-R2: 말소 당시 실체적 권리가 존속하지 않음
- STOP-R3: 권리 존속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함
- STOP-R4: 유효한 원인에 따른 자발적 말소임
- STOP-R5: 말소원인의 무효·취소 여부가 미확정임
- STOP-R6: 신청·촉탁·직권 경로가 불명임
- STOP-R7: 제3자의 승낙의무 또는 양립 가능성이 불명임
- STOP-R8: 말소 당시 회복등기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음
- STOP-R9: 현재 등기기록·폐쇄기록·분할 전후 기록의 동일성이 불명임
- STOP-R10: 경매·공매 등으로 원권리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음
- STOP-R11: 부동산·접수일·접수번호·지분 중 하나라도 특정되지 않음
- STOP-R12: 필요한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가 없음
- STOP-R13: 당사자 사망·합병·회생·파산·신탁의 소송수행권이 미정임
- STOP-R14: 현행 법령·등기예규·대법원 판례 확인이 끝나지 않음
18.2 완료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문서 또는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회복 대상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
- 원권리의 존속과 말소의 부적법성이 확인되었다.
- 신청형·촉탁형·직권형 중 올바른 경로를 선택했다.
- 회복등기의무자, 승낙의무자, 후행등기 말소의무자를 구별했다.
- 모든 후행등기의 양립 가능성과 실체법상 효과를 검토했다.
- 부동산별·등기별·지분별 주문이 등기기록과 일치한다.
- 병합청구와 금전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금지 규칙 48개에 위반이 없다.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의 모든 필수 항목을 통과했다.
-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가능한 주문이다.
위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서 작성 작업을 종료한다.
19. 주요 공식 근거
19.1 법령·예규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7조·제59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18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말소 당시 등기의무자를 중심으로 한 회복등기의무자 판단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공동신청·직권회복의 구별과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말소회복의 의의, 자발적 말소 원칙, 이해관계인 판단시점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원인 없는 말소, 추정력, 제3자의 승낙의무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유효한 자발적 말소의 회복 불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가압류 촉탁 회복과 승낙청구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구별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말소 원인 판결·조정과 승낙의무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사기로 취소된 말소원인행위와 말소 당시 소유자의 피고적격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폐쇄등기·분할토지·특정 지분의 회복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경매로 소멸한 가압류와 제3자 승낙의무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촉탁형 회복과 승낙청구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경제적 이해관계와 회복을 청구할 실체법상·등기법상 권리의 구별
19.3 역사적·보조 자료의 한계
입력 PDF와 대한법무사협회 연구자료는 청구취지 형식과 사건유형을 찾는 데 유용하지만 구법 제75조, 과거 용어, 하급심 주문 및 현재 대법원 법리와 충돌하는 예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 공식 근거와 실제 최신 등기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재례를 복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