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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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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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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 Source: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 File ID: sha256:64ceb606953add0d5b264cd8311de77b3802d8d28bcc4f0bf1c9a79ce7b8e5f8
# Parsed by: Jikji
454 제 1 편 민사소송
37. 위약금 청구
§ 위약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로 재량 감액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
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접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접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
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1997. 6. 10. 선고 95 다37094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455
E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외화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91,750$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
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 811 조 소정의 1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 가합47828 판결 : 확정)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 부터 2012. 10. 10.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 398조 제 4 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51109 판결, 공1995 상, 1319)
0 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내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
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456 제 1 편 만사소송
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 다7204
판결)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예 대한 2000. 4.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
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안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안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아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
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안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 다48160 판결)
0 위약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율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지복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건축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고도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고, 또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내용 및
미분양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분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부산지법 1995. 8. 11. 선고 94 가합2131 판결 ; 항소)
[참조판례]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 립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소장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
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위약
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학 한 원고의 전술과 일치되는
제 2 장 이행의 소 457
취지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
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
이하면서 입증도 그 점에 관하여만 하여 왔다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8.18.
선고 92 다5546 판결 공1992,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