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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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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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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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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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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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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컷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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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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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9,754,4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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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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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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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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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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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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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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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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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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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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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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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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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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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온(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아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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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0.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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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23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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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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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539,77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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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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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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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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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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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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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된다고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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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조건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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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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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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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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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3.5.25. 선고 9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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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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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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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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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29,5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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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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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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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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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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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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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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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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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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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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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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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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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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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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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기재된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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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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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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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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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 다 16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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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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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게 6,000,000 원 및 2008. 6. 1. 부터 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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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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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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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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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희사의 이시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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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희사가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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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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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 398 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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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희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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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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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사는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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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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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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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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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1,751,270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 부터 2011. 3. 20.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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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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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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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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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촌재를 입층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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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멸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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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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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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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 • 입층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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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 다4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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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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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8,721 ,1 00 원 및 이 중 17,640,000 원에 대하여는 2013. 12.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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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4 ,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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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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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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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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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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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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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5.5.23, 선고 94 다60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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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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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정 00 및 피고 조영일은 각 2,899,241 원, 피고 조영희는 483,20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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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영숙, 피고 조영묵, 피고 조영선, 피고 조영경은 각 1,932,827 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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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06. 8.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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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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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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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석명권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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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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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층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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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층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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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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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7 다카1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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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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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예바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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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황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전 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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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 원, 원고 최 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김 00 에게 47,500,000 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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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00에게 25,000,000 원 및 위 각 이에 대한 2005. 3.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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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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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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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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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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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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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리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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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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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위에 대하여 희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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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6 다카2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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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정금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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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5,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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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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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7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00시 00 동 122-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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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而 중 별지 도면 표시 c:: .己 .Cl .l::l •C::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26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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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2,3 ,4 ,5,6,7,8,9,10 ,1 1,12,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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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분 목조 및 브록크조 세멘트 기와지붕 주택 58.8 ffi2, 같은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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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4 ,1 5 ,1 6 ,1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세멘트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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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주택 36.3m에 관하여 2005.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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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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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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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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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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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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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내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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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급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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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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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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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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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 다카2889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