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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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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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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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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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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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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무효라 부르기도 한다), 취소ㆍ해제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또는 후발적인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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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예컨대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가 생긴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등기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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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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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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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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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300)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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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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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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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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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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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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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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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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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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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경정둥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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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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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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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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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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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무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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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능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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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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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구할 수 있다.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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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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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목적부동산과 말소대상이 되는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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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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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족하고 그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말소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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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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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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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ㆍ지상권의 소멸,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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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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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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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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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7ㅇ시 (>(>동 산 39 임야 6,6000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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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4. 12. 30. 접수 제17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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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에 관한 기재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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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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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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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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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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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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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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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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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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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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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부가하여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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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판결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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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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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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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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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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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금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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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허용되고(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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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결확정 후 그 소유권이전둥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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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허용되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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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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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랭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엑 및 현재의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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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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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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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 말소둥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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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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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4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이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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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가 병합된 경우가 아니라 그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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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결 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의 전보배상액도 그 집행불능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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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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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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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7(>시 (()구 (7()동 123-4 답 1007/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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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접수 제9614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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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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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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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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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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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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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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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둥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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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둥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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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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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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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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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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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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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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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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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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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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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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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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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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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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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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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희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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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3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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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뭔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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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순자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 (2(구 (>()동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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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237 중 원고 김순자에게 16분의 6 지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6분의 1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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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7(>지방법원 1972. 11. 20, 접수 제3921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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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 김순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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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같은 토지 중 각 1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 5. 29.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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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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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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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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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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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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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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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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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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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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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효의 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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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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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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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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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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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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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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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무자 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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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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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1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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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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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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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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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4. 6. 27. 접수 제11201호로 등기된 2014. 6.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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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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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11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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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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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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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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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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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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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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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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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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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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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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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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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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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강제경매를 포함한 경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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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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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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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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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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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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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분의 6 지분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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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2(>지방법원 (>(〉등기소 1980. 1. 16. 접수 제923호로 경료한 소외 설(>영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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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3. 2. 5. 접수 제827호로 경료한 피고 명의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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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 31. 접수 제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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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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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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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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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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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과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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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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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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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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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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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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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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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15. 접수 제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ㅣ
|
||
의, ㅣ
|
||
나. 피고 을은 같은 등기소 1999. 7. 15. 접수 제1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
||
다. 피고 병은 같은 등기소 1999. 9. 15. 접수 제3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
||
※ 위 기재례는 원인이 없는 갑의 등기에 이어 을, 병의 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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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고가 갑, 을, 병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의 예이다.
|
||
[참조판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가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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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의 둥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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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둥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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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둥기명의자에 대하여 둥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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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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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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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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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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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
|
||
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둥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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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
||
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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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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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
||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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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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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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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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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2. 선고 90다987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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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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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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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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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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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공유지분이전등기, 순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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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서울 (>()구 (>()동 산 5-96 임야 1정 3단 1무 11보에 대한 3941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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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중 1624지분에 관하여 (1) 피고 구(학은 1968. 6. 17. (〉(-지방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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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18339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2) 피고 문(〉해는 1968. 9. 1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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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등기소 접수 제28853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3) 피고 박(〉섭은 196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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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8. 위 등기소 접수 제13367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4) 피고 정(>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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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7. 28. 위 등기소 접수 제25301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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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은 1970. 1. 16. 위 등기소 접수 제912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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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김()현은 1970, 1. 28. 위 등기소 접수 제2252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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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의, (7) 피고 노()룡은 1970. 6. 36. 위 등기소 접수 제26616호로써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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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8) 피고 황(〉수는 1971.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45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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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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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승낙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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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교범인 (>(-학원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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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소 1987. 9. 15. 접수 제20964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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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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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20048호로 말소둥기된 위 등기소 1975. 12. 29. 접수 제11693호 소유권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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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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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0)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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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
||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
||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
||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론상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
|
||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
||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되, 주주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판결이
|
||
확정되기까지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으로
|
||
써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려는 법정책적인 판단의 결과이다.
|
||
|
||
(2)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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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
||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희의 소집절차 또는
|
||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
||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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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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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
||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판결에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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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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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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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도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
|
||
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비록
|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범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
||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깥이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
||
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주주총
|
||
회의 결의를 기초로 히여 발전된 사단적인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
||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
||
이런 경우와는 달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법 제39조(부실
|
||
의 등기)나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또는 민법에 정하여져 있는 제3자 보호규
|
||
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한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
|
||
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9924 판결)
|
||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담장철거, 임야인도, 금전지급)
|
||
원고에게,
|
||
가. 피고 유(자는, 서울 (>(〉구 (>()동 산 100-3 임야 18077에 관하여, (〉(:지방법원
|
||
(20지원 1976. 10. 12. 접수 제409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
| 절차를 이행하고,
|
||
| 나. 피고 유(>자, 정(-선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9, 10, 11, 12, ㄱ 의 각
|
||
|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임야 1480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
||
ㅣ 순차 연결한 선내60 부분에 건립된 시멘브로크조 스레트즘 평가건 사무실 56ㅠ과
|
||
|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ㄱ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높이 180, ㅣ
|
||
폭 120의 시멘브로크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임야 1487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ㅣ
|
||
2,331.000원 및 1980. 5. 1. 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148,000원의 비올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ㅣ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관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
||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
||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
||
할 것이나, 6.25 사변 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
||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와 달리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
||
1988. 6. 8. 선고 81다611 판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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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8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66191 노니 16041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2. ㅣ
|
||
22. 접수 제1849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둥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
|
||
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 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
|
||
전등기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여부
|
||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
|
||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
||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
||
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
|
||
에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
||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
|
||
부터 소유권이전둥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
||
있는지 여부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알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
||
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
|
||
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
||
가압류의 처분 금 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둥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
|
||
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
|
||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
|
||
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군 (>(>면 (>(-리 산 1 임야 37,0910의 621분의 300지분
|
||
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3. 10. 접수 제855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
||
[참조판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
||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
||
기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
||
않았다거나 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
|
||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1425 판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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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1편 민사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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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ㆍ가등기본등기(반소) 청구
|
||
[본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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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0..0007.시2602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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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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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김(남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 3. 9. (2(>지방법원 (지 ㅣ
|
||
원 접수 제197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
||
(2) 피고 (><>산업주식회사는 별지 제2 및 3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 2. 23 위 ㅣ
|
||
같은 지원 접수 제281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3) 피고 김(>웅은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 3. 8 위 같은 지원 접수
|
||
제3423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둥기의,
|
||
(4) 피고 박(〉수는 별지 제4목록기재 제1, 2, 5, 7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13
|
||
위 같은 지원접수 제3702호로서 경료된 같은 목록 기재 제3, 4, 6, 8 내지 15항
|
||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30 위 같은 지원접수 제4188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
|
||
이전등기청구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2. 원고 홍(-혁에게,
|
||
(1) 피고 김(>남은 별지 제5목록기재 제1 내지 4항, 제6 내지 23항 및 제25항 토지에
|
||
관하여 1978. 2. 9. 위 같은 지원 접수 제197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
||
(3) 피고 (>(산업주식회사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제3, 5, 24항 토지에 관하여 1978.
|
||
2. 23. 위 같은 지원 접수 제2812호로서 경료단 소유권이전둥기의,
|
||
(3) 피고 김(웅은 별지 제0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8.
|
||
위 같은 지원접수 제3419호로서 경료된 같은 목록기재 제4 내지 8항 기재 토지에
|
||
관하여는 1978. 3. 8. 위 같은 지원접수 제3420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
||
| (4) 피고 박(>수는 별지 제6목록기재 제1 내지 제4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20.
|
||
위 같은 지원 접수 제 4188호로서 경료된, 위 같은 목록기재 제5 내지 8항 기재 ㅣ
|
||
ㅣ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13. 위 같은 지원접수 제3702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
|
||
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둥기의,
|
||
| (5) 피고 박<호는 별지 제5목록기재 제3항 토지 중 488분의 195지분에 관하여 1978.
|
||
ㅣ 4. 13 위 같은 지원접수 제5800호로서 경료된 소유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
||
| 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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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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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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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 가등기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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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반소원고) 김(:남으로부터
|
||
38,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김(남에게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
||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2. 9. 위 같은 지원 접수 제197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
|
||
기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
||
|
||
2. 원고 홍(>혁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제1, 2, 4항 제6 내지 23항 및 25항 토지에 관하여
|
||
1979. 2. 9 위 같은 지원접수 제197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
||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1. 원고들에게,
|
||
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
||
각 (2(>지방법원 (〉(등기소 1965. 1. 21. 접수 제1445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
의,
|
||
나. 피고 박는
|
||
(1) 별지 제1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4. 16, 접수
|
||
제1074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
(2) 별지 제1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4. 16. 접수
|
||
제10739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별 지]
|
||
제1 목록(부동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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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시 00동 831 전 11316
|
||
|
||
2. 같은 동 54 전 294ㅠ
|
||
|
||
3. 같은 동 61 전 493
|
||
|
||
4. 같은 동 97-1 전 4560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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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 목록(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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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박()(> 13분의 6
|
||
|
||
3. 피고 김0(0 13분의 2
|
||
|
||
3. 피고 박(6(> 18분의 1 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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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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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제1편 민사소송
|
||
[참조관례] 03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
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둥기에서 보중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
|
||
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
||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
|
||
동산소유권이전등기능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
||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
||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
||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
|
||
다.
|
||
2: 위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
|
||
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
||
(8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
||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중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
||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7.11. 선고 97다
|
||
14125 관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 회복등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1. 주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8.
|
||
| 10. 14. 접수 제9302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
|
||
| 소 1961. 8. 24. 접수 제4606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
|
||
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6. 12.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ㅣ
|
||
ㅣ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소@38은 파고가 부담한다.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
경기 0(군 (;면 (>리 112 전 3,418ㅠ(1034평, 이 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
||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이(-치는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5. 3. 3. 접수 제
|
||
| 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퍼고 이(-섭은 같은 등기소 1987. 9. 28. 접수 제6219
|
||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들은 같은 등기소 1987. 7. 23. 접수 제4673호로 마친 ㅣ
|
||
ㅣ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능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소송비용은 쿼코자 부담한다. 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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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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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2
|
||
[참조판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
||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
||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
||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둥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
||
중복된 소유권보존둥기에 터 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
|
||
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바탕이 된
|
||
소유권보존둥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둥기가 멸실희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
||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
||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
||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
||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희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희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
|
||
전등기의 희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
||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둥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
|
||
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
||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
||
회복등기 상호 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2.
|
||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1상, 707)
|
||
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로 인한)
|
||
1. 원고에게 130분의 83 지분에 관하여,
|
||
가.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
||
1979. 19. 84. 접수 제2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ㅣ (2) 피고 정일면은 위 토지에 판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 14. 접수 제767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2. 24.
|
||
접수 제2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2) 피고 이일환, 박일출은, 같은 토지 중 각 70분의 1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
1987. 11. 16. 접수 제1955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토지 중
|
||
각 7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 15. 접수 제816호로 마친
|
||
| 지분이전등기의,
|
||
다.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2. 24.
|
||
접수 제2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2) 피고 주일숙은 같은 토지 중 2249분의 132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
||
3. 26. 접수 제594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
||
등기소 1989. 5. 11. 접수 제9929호로 마친 전부이전등기의,
|
||
|
||
|
||
===== PAGE 14 =====
|
||
6268 제1편 민사소송
|
||
(3) 피고 오일석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5. 27. 접수 제11554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
||
(4) 피고 백일순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2. 22. 접수 제3644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5) 피고 문일석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1. 7. 접수 제41609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라.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2. 24.
|
||
접수 제3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2) 피고 조일례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10. 29. 접수 제17559호
|
||
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14210호
|
||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관례]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
||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간결, 공2000하, 2413)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원인무효, 명의신탁해지)
|
||
| (주위적 청구취지)
|
||
ㅣ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
| 00등기소 199. 10. 8. 접수 제61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
||
| (0등기소 1992. 10. 5. 접수 제6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7. 5. 28.
|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ㅣ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
||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
||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
||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
||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97다44416
|
||
|
||
|
||
===== PAGE 15 =====
|
||
제2장 이행의 소 629
|
||
판결, 공1998상, 1450).
|
||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
||
| 3. 8, 접수 제249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같은 등기소 같은 해 6. 9. 접수 제576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0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
||
점유자가 원래 소유자를 위하여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
||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
||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
||
(3) 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숭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
||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간결
|
||
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
||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범
|
||
원 1995. 19. 13. 선고 95다21617 판결)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원고에게,
|
||
(1) 피고 정(>웅은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7(>등기소 |
|
||
1988. 5. 30, 접수 제22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ㅣ
|
||
프
|
||
(2) 피고 안(-이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8. 5. 20. 접수 제22428
|
||
호로 마친 1985.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
|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01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
|
||
관결로 인하여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
||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지 여부
|
||
소유권이전둥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둥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
||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
||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
||
저족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
===== PAGE 16 =====
|
||
690 제1편 민사소송
|
||
(9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
||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
||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
||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ㅣ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7(-는 서울중앙지방법
|
||
| 원 성북등기소 2015. 4. 29. 접수 제56638흐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
| 이행하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5. 4. 29. 접수
|
||
| 제176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참조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
||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
|
||
극
|
||
극)
|
||
민범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
||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퀸리를 취득한
|
||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
||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
|
||
14569 간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1. 원고에게, 0 |
|
||
가 .피고 오(숙은 제주 (70)군 (7(〉읍 ((0)리 1665 전 2,489ㅠ 중 53,080/55,000
|
||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7. 13. 접수 제27248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피고 고(자는 제주 (>(;군 (>(〉읍 (>(;리 328-1 대 630 중 53,080/55,000 지분
|
||
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2. 9. 7. 접수 제31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ㅣ 다. 피고 강(〉주는 제주 (>(;군 (70)읍 (7(리 1665 전 2.489ㅠ 중 53,080/55,000
|
||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1. 4. 23. 접수 제1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
||
기 및 제주 (>(〉군 (>(>읍 (>(;리 328-1 대 637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
||
위 같은 등기소 1991. 7. 96. 접수 제19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
|
||
기절차를 이행하라.
|
||
ㅣ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PAGE 17 =====
|
||
제2장 이형의 소 _-@7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
||
원고에게, 경남 ((>군 (>(〉읍 (>(:리 1191 목장용지 12.8607' 및 같은 리 1192 목장용
|
||
지 16,5957에 관하여, 피고 손00,, 손0(0, 손00, 손00, 손00, 손00, 손00,
|
||
손(>0, 손(>(>는 (>(>지방법원 1988. 4. 14. 접수 제179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
||
의, 피고 정일남은 같은 법원 1971. 12. 17. 접수 제3158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
||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ㅣ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
||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
||
망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
||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몰 수 있다면,
|
||
당연히 재판 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
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원고에게, 피고 한두찬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ㅣ
|
||
1978. 10. 8, 접수 제5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민일남은 같은 부동산에 |
|
||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4. 11. 28. 접수 제4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순자 ㅣ
|
||
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15. 접수 제4030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민장군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
||
12. 17. 접수 제11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피고 민장령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
||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7. 29. 접수 제1704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
||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별 지]
|
||
부동산 목록
|
||
제1 00 00군 00면 00리 산 331
|
||
임야 15.669ㅠ
|
||
제3 위 같은 리 33-23
|
||
임야 38.515ㅠ
|
||
제3 위 같은 리 33-3
|
||
임야 13537. 끝.
|
||
|
||
|
||
===== PAGE 18 =====
|
||
68 제1편 민사소송
|
||
[참조관례] 0: 임아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
||
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범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
||
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
|
||
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
||
등재되어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
|
||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
|
||
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
|
||
다든가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둥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중을
|
||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
|
||
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증여계약취소, 채권자취소권)
|
||
1. 피고와 소외 김(76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997. 3. 29. 체결된
|
||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
3. 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지방법원 ()(>지원 1997. 4. 1. 접수
|
||
제3996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원고에게,
|
||
1. 충남 (>0)군 (7(>면 (2()리 116-2 공장용지 995ㅁ에 관하여,
|
||
가. 정일남, 박영순, 정이남, 정일순, 정이순, 정이남, 정삼남, 정삼순, 정사남은 별지
|
||
2. 상속지분 목록 제1. 기재 각 지분(단, 피고 박영순은 1/15 지분에 한함)에 따라
|
||
(2지방법원 (7(-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5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피고 박영희, 김순일, 김윤근, 김남순, 김미남, 김미옥은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기재
|
||
각 상속지분에 따라 (7(>지방법원 (〉()등기소 1979. 3. 16. 접수 제3961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다. 피고 김미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8. 7. 14. 접수 제12946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라. 피고 주기중은 같은 등기소 1989. 12. 30. 접수 제 19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
||
의,
|
||
마, 피고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3호로 마친
|
||
지상권설정등기의, (2)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5호로 마친
|
||
|
||
|
||
===== PAGE 19 =====
|
||
제2장 이행의 소 6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7호로 마친 근저
|
||
당권설정동기의, (4) 같은 등기소 1991. 8. 21. 접수 제136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
|
||
정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2. 충남 (>(/군 (>(면 (>0리 116-3 잡종지 1.5470에 관하여,
|
||
|
||
가. 피고(선정당사자) 오지영, 김종화, 오미숙, 오미순, 오중일, 오순택은 별지 2. 상속지
|
||
분 목록 기재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5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
||
등기의,
|
||
|
||
나. 오중일은 같은 등기소 1975. 8. 13. 접수 제50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다. 김중배는 같은 등기소 1981. 4. 25. 접수 제100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라. 피고 주기중은 같은 등기소 1981. 7. 9. 접수 제 17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마. 피고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 같은 등기소 1988. 12. 22. 접수 제19947호로 마친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같은 등기소 1988. 12. 22. 접수 제 19948호로 마친 지상
|
||
권설정등기의, (3) 같은 등기소 1989. 5. 10. 접수 제8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
||
등기의, (4)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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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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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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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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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후등기명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전의 등기명의자가 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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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둥기말
|
||
소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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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
|
||
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
|
||
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
||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3.3. 선고 94다7348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원고들에게, 피고 최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
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85. 6. 7. 접수 제3536호로 마친, 피고 최이남은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1. 12. 27. 접수 제13803호로 마친 각 소유권
|
||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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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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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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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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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
||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
||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
||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둥기가 임야소유권이전둥기둥에관한특별조
|
||
치범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치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
||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 입중하
|
||
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
||
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확인)
|
||
1. 원고에게,
|
||
가. 피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1. 8. (〉(-지방법원 (7(-등기
|
||
소 접수 제96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
||
나. 피고 안()(-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5.2. 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
||
제115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다. 피고 설(7(-는 별지 목록 제3, 5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18. 같은 등기소
|
||
접수 제555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라. 피고 박(〉(-는 별지 목록 제3, 5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2. 11. 같은 등기소
|
||
접수 제63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
||
마. 피고 최(>(-는 별지 목록 제8, 9, 10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7. 5. 29. 같은
|
||
등기소 접수 제297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바. 피고 염(>(>은 별지 목록 제2, 4, 6,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4. 37. 같은
|
||
등기소 접수 제29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
|
||
여 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4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별지 지분표 기재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의
|
||
추정력이 번복되기 위한 입중의 정도
|
||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
||
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
||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
|
||
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
||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밖의 사유로 적범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
||
것을 주장ㆍ입중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
||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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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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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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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
||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3다12176 판결).
|
||
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1. 피고 홍(-주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
||
기소 1995. 3. 10. 접수 제642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부
|
||
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3. 11. 접수 제650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원고에게,
|
||
가. 피고 김<-구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20. 접수
|
||
제10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피고 문(-선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6. 접수
|
||
제9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
||
다. 피고 문(〉호, 문(석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
같은 등기소 1995. 4. 17. 접수 제10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1. 원고에게, 호 10 은 0 0 0 기
|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
||
(1) 피고 차태원은 (>(>지방법원 ()(〉등기소 1976. 3. 16. 접수 제 1600흐로 경료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3) 피고 주식회사 한강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32. 접수 제4339호로
|
||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부동산에 관하여.
|
||
(1) 피고 차태원은 (〉(>지방법원 (>(〉등기소 1976. 3. 16. 접수 제1600호로 경료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2) 피고 주식회사 한강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2. 접수 제4329호로
|
||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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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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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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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
|
||
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범원 1998.9.22.
|
||
선고 98다29568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
가. 각 2.997분의 396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5. 4. 접수 제9837
|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각 26,973분의 79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5. 1, 접수 제12018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0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
|
||
부는 경우
|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
|
||
동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중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
||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
||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1) 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
||
종전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
|
||
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둥에관한특별조치법(법
|
||
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취득
|
||
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으
|
||
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
|
||
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서의 권리변동
|
||
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
||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11.12. 선고 96다32010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
||
원고에게, (7()시 (7()동 18-1 도로 400 및 같은 리 18-3 답 6007에 관하여, 피고
|
||
대한민국은 1972. 7. 2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6064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
|
||
존등기의, 피고 (7(〉시는 1973. 12.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882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
|
||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둥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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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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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이행의 소 6
|
||
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
||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둥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
||
1996.9.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
||
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7()시 (7(〉동 184-?2 유지 5850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9. 10.
|
||
6. 접수 제36966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둥기를 하지 않은 경
|
||
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
||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
|
||
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6574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1. 원고에게, 전남 (>?()군 (7(>읍 (>()리 108-4 전 5510에 관하여,
|
||
가. 피고 한숭진은 (〉(-지방법원 (〉(〉지원 1969. 8. 8. 접수 제3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
||
등기의,
|
||
|
||
나. 피고 김봉환은 같은 법원 1964. 10. 23. 접수 제62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다. 피고 김일순, 김이순, 김일남, 김이남은 그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
||
대하여 같은 법원 1964. 10. 23. 접수 제629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
||
뒤에 된 소유권보존둥기의 효력 유무
|
||
|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둥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
||
소유권보존둥기가 원인이 무효인 둥가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둥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
||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8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
||
경료된 소유권보존둥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원고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
||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
||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
||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둥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둥기이어서 말소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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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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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 24 =====
|
||
698 제1편 민사소송
|
||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10.27. 성고 92다16522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1. 원고에게
|
||
가. 피고 한상철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지방법원 (>(지원 1986.
|
||
9. 26, 접수 제245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피고 민대환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9. 5. 4. 접수 제
|
||
1344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다. 피고 최재원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7. 12. 21. 접수 제
|
||
377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
||
와 확인서에 의한 경우,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있어 과실 유무
|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가 허
|
||
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
||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
||
1. 원고에게, 서울 (>(구 (()동 산 5-96 임야 1정 3단 1무 11보에 대한 3941분의
|
||
| 3922 중 1622 지분에 관하여
|
||
(1) 피고 구(>학은 20(>(/. 6. 17. (2<-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8339호로 마친
|
||
| 공유지분이전등기의,
|
||
| (3) 피고 문(해는 20002. 9. 13. 위 등기소 접수 제28853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
|
||
기의,
|
||
(3) 피고 박<〉섭은 20(>(). 5. 2. 위 등기소 접수 제13367호로 마친 공유지분 일부 |
|
||
ㅣ 이전등기의,
|
||
| (4) 피고 정0철은 2000. 7. 38. 위 등기소 접수 제25301호로 마친 공유지분 일부
|
||
ㅣ 이전등기, ㅣ
|
||
| (5) 피고 박(;근은 20000. 1. 16. 위 등기소 접수 제912호로 마친 공유지분 일부
|
||
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PAGE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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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90
|
||
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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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에게, 1 :
|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
||
(1) 피고 김선달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7. 8. 10. 접수 제17608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2) 피고 김선순, 같은 최일남, 같은 최이남, 같은 최삼남, 같은 최사남, 같은 최오남은
|
||
같은 등기소 1987. 8. 10. 접수 제176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ㅣ
|
||
등기소 1980. 12. 30. 접수 제171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피고 검선순, 같은 최일남, 같은 최이남, 같은 최삼남, 같은 최사남, 같은 최오남은
|
||
(1)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능기소 1981. 3. 24. 접수 제6164호로
|
||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
(2) 같은 목록 기재 제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17. 접수 제13405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3)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17. 접수 제13406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바쁘 노트 매겨 1 티
|
||
[참조판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ㆍ입중방법
|
||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둥기에관한특별조치범, 일반
|
||
농지의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
|
||
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둥기가 된 경우 그 둥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
|
||
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
||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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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
||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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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피고들의 적극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판단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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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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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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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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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피고들이 자기들의 퍼상속인이 그의 소유인 토지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인 이사건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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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붙 것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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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제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
||
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항변으로 봄으로써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위 각 등기가
|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을 입중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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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중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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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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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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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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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중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연부락이
|
||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증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둥에관한특별조치법
|
||
소정의 보중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
|
||
동산 소재지 리ㆍ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ㆍ동 내의
|
||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
||
소재하고 있다면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보증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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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1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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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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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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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김종호, 김종필, 김종말은 경북 (>(〉군 (7(〉면 (7-리 산 51 임야 37,8842에
|
||
관하여 (>(>지방법원 1971. 10. 21. 접수 제1755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둥기의,
|
||
나. 피고 김종환은 위 임야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2. 12. 17. 접수
|
||
제26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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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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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0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
|
||
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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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
||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
|
||
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 번복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
||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또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
||
내용이 진실이 하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
보중서 둥의 허위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인중 1인의 보증이 허위
|
||
또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정력의 번복여부
|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에 있어
|
||
서 보증서의 보증인을 3인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
||
는 관계없이 경료되는 같은 법에 의한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의
|
||
보증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보증인의 보중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보증서는 허위 내지는 위조
|
||
된 보증서로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
||
(8) 법원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운데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
||
있는지 여부
|
||
석명권 행사는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ㆍ홈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불명료한
|
||
경우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임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점유취득
|
||
시효의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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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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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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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3.11. 선고 96다49902 판결)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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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87 답 3,0300에 관하여 (>(-지방법원 (7
|
||
등기소 1992. 5. 18. 접수 제2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87 답 3,0307에 관하여 1983. 7. 22.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
|
||
는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관결을 한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할 불복의
|
||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
||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
||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
||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
||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
||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
||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0065
|
||
판결)
|
||
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
1. 주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00) (70군 (7(:면 (2리 산 123-5 임야 3,6707에 관하여 2018.
|
||
1. 8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
||
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
|
||
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지
|
||
|
||
|
||
===== PAGE 28 =====
|
||
684 제1편 민사소송
|
||
급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
||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
||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레에
|
||
속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
||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
||
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
|
||
고,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
||
사정에 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700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 (2(군 (2(-면 (2<리 산 60 임야 45620에 관하여 (><-지방법
|
||
원 (>(>등기소 1984. 6. 25. 접수 제785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소유권지분
|
||
| 2/8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1)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이 현행 민법시행일 후에
|
||
선고된 경우 재산상속관계
|
||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
||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
||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퍼상속인의 처자 등
|
||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
||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
||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일자를 소
|
||
급하여 허위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
||
사례
|
||
공동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1980.6 말경 그 상속인 중 1인으로
|
||
부터 매수하고서도, 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
|
||
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둥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
||
그 매매일자를 1973.3.15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공동상속인들 전
|
||
부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
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44605 관결)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 . 원고에게, 피고 (7()북도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 1965.1. 14. 접수 제1568호로써 경료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8615
|
||
분의 16.4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6. 11. 접수 제121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
|
||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참조판례] 01)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
||
|
||
|
||
===== PAGE 29 =====
|
||
제2장 이행의 소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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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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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랭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번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
||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9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한 것과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
|
||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
||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
||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
||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8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
||
농지의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
||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
||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37871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피고 이(>(-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1), (2)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
|
||
지원 1984. 12. 3. 접수 제1620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원고에
|
||
게 같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57.
|
||
|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
|
||
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둥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
|
||
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둥기를
|
||
청구할 이익유무
|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
|
||
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
||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부동산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능기법 아래에서
|
||
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
||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
||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
||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원고가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
||
소유권이전둥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
|
||
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둥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
||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
||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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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 30 =====
|
||
644 제1편 민사소송
|
||
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1. 원고에게,
|
||
(1) 피고 정(:천, 같은 정(: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0, 15 기재 각 부동산에
|
||
관하여 각 1981. 4. 14. (>(>지방범원 (>(>등기소 접수 제9410호로, 별지 제11
|
||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12호로, 각 경료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3) 피고 송(>수는 별지 제1, 2, 3, 4, 11,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1.
|
||
8. 31. 같은등기소 접수 제3126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
와 1987. 12.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123호로 경료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
||
이전의 본둥기의,
|
||
(3)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6. 같은 등기소
|
||
접수 제7097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
(4) 피고 강(훈은 별지 제5, 10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12. 같은 등기소
|
||
접수 제1909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
||
(5) 피고 최(>재, 피고 최(>원은 별지 제5, 10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에
|
||
| 관하여 1982. 10.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41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6) 피고 이0배는 별지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0. 14. 같은 등기소 접수
|
||
제1635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7) 피고 유<>종은 별지 제5, 7, 1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7. 같은 등기소
|
||
ㅣ 접수 제1864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8) 피고 김(호는 별지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
|
||
ㅣ 2130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9) 피고 유(>기, 피고 김(-관은 별지 제5, 8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
||
1989. 8.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80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10) 피고 임(>수는 별지 제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13. 같은 등기소 접수
|
||
제353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11) 피고 최(-수는 별지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5.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
|
||
1202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둥기의,
|
||
(13) 피고 문(<〉자는 별지 제6, 1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23. 같은 등기소
|
||
접수 제2420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13) 피고 김<신, 피고 김(:철은 별지 제6, 1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에 ㅣ
|
||
관하여 1987. 18.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31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ㅣ
|
||
|
||
|
||
===== PAGE 31 =====
|
||
제2장 이행의 소 645
|
||
(14) 피고 김(-덕은 별지 제7, 1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5. 같은 등기소
|
||
접수 제3130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15) 피고 김(순, 피고 김(례, 피고 고(-곤은 별지 제7, 15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
||
각 1/3지분에 관하여 1990. 9.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040호로 경료한 소유권
|
||
이전둥기의,
|
||
(16) 피고 임자, 피고 최(일은 별지 제9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3/12, 피고 최(>나,
|
||
ㅣ 피고 최(-영, 피고 최(미는 각 2/12지분에 관하여 1987. 12. 26. 같은 등기소
|
||
| 접수 24604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둥기 및 소외 망 최(-형 명의의 1981. 4.
|
||
ㅣ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1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17) 피고 방(복, 피고 박(-진은 별지 제9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
||
ㅣ 1987. 12. 8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60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18) 피고 이태, 피고 김(-재는 별지 제9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
||
1987. 1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97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19) 피고 최(-열은 별지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15. 같은 등기소 접수
|
||
제2301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20) 피고 박(>자는 별지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26. 같은 등기소 접수
|
||
제1684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21) 피고 최(남은 별지 제1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4. 14. 같은 등기소 접수
|
||
제941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ㆍ방어방법의
|
||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
|
||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
||
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
||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
||
한 약정은 매매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임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
||
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비록 매매로 인한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소송에서 취소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관결이
|
||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판력은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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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49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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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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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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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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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에게,
|
||
| . 피고 유(70, 같은 홍0()는 002 (20군 (7()면 (20리 산 7 임야 35710 내의 별지 ㅣ
|
||
| 도면 표시 7 ,ㄴ,ㄷ,ㅎ,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7를 제외한 나머지
|
||
| 부분 중 각 15분의 6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부동산 중 각 15분의 1지분에
|
||
|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9. 12. 12. 접수 제17640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
|
||
|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
|
||
력과 이의 번북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
||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둥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
|
||
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
||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중서나 확인서가
|
||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
||
입증하여야 한다.
|
||
(0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기재의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들이
|
||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위 보중서가
|
||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
||
사례
|
||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
||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
||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
||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
||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
||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
|
||
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
||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울라 개 애너은 조온전 난상소 간이서우(하애자 1622 오우 오전초인사 설보안라온이 으난뿌는3구안은 채우고 애즈 운우으아노라이아 으으
|
||
| 1. 원고들에게 강원 (>(>군 (7<)면 (7(:리 산 21-1 임야 4.66107에 관하여, ㅣ
|
||
가. 피고 이일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9. 2. 9. 접수 제1308호로 마친 소유권
|
||
이전등기의,
|
||
나. 피고 이영주는 같은 등기소 1979. 7. 16, 접수 제3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위 부동산이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올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PAGE 33 =====
|
||
제2장 이행의 소 64
|
||
[참조판례] 부동산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
||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
||
것이 원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
||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
||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
||
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범원 1994.6.28. 선고 94다
|
||
7829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
|
||
1. 원고에게,
|
||
가. (1)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시는 (>(지방법원 (>(>등기소
|
||
1980. 11. 10. 접수 제39108호, 1982. 7. 16. 접수 제11400호로 각 경료한 소유권
|
||
이전등기의,
|
||
(3) 같은 목록 기재 제토지에 관하여 피고 변(-수는 같은 등기소 1985. 4. 2. 접수
|
||
제985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군은 같은 등기소 1989. 11.
|
||
10. 접수 제2659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3) 같은 목록 기재 제3토지에 관하여 피고 변(-근은 같은 등기소 1980. 3. 24.
|
||
접수 제88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새마을금고는 같은 등기소
|
||
1990, 6, 19. 접수 제18357호, 제18358호, 1992. 6. 5. 접수 제776호로 각 경료한
|
||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0. 6. 19. 접수 제18359호로 경료한 지상권설정등기의,
|
||
(4) 같은 목록 기재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변(-근은 같은 등기소 1980. 3. 24.
|
||
접수 제88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수는 같은 등기소 1988.
|
||
3. 9. 접수 제744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새마을금고는 같은 |
|
||
등기소 1992. 6. 2. 접수 제23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ㅣ
|
||
제23호로 경료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둥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피고 변(>수는 같은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
||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797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
||
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PAGE 34 =====
|
||
648 제1편 민사소송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퍼고들은 원고에게 (7<>시 ((-:동 산 7 임야 185,3560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
||
같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별 지]
|
||
피고 . ㅣ 00지방법원 지 분
|
||
1954.9.24.자 매 | 1단무10보 | |
|
||
0 [0001 제 00000] 재배 | 0 |
|
||
[참조판례]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
||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ㆍ입중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중서나 확인
|
||
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
||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6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위 '0'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
||
명의신탁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중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
|
||
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명의인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
||
해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
||
것만 가지고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
||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
|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범 제3조의 규정취지는 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
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
||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범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
|
||
|
||
|
||
===== PAGE 35 =====
|
||
제2장 이행의 소 649
|
||
부터 6년 이내에 둥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둥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민법 부칙 제10조의
|
||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둥에관한특
|
||
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같은 법
|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
||
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
||
|
||
@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1. 원고 조기준, 원고 조기숙에게, 경기 (7(:군 (7(<)면 (7(>리 산 40-1 임야 212.919ㅠ
|
||
|
||
및 같은 리 산 40-5 임야 25,9907ㅠ 중,
|
||
|
||
가. 별지 도면 표시 야부분 116,8260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
|
||
(1) 피고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는 (〉(-지방법원
|
||
(2(등기소 1963. 10. 16. 접수 제9356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2)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
||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같은 등기소 1970. 11.
|
||
28. 접수 12205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
|
||
1328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3)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3호로써
|
||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
|
||
나.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1650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
|
||
(1) 피고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는 (>(-지방범원 ㅣ
|
||
(2(등기소 1963. 10. 16. 접수 제9356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ㅣ
|
||
|
||
(3) 피고 학교범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8호로써 ㅣ
|
||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ㅣ
|
||
|
||
다. 같은 도면 표시 @6부분 31,8350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
|
||
(1) 피고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는 (>(-지방법원
|
||
(00등기소 1963. 10. 16. 접수 제9356호로써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
||
|
||
(2) 피고 학교법인 제일(7(-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7호로써
|
||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
||
2. 원고 조기호에게, 경기 (7(군 (7(〉면 (7(:리 산 40의1 임야 212,9190 같은 리 산
|
||
|
||
40의5 임야 25,9907 중,
|
||
|
||
가. 별지 도면 표시 양부분 116,8260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
|
||
(1)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
||
|
||
|
||
===== PAGE 36 =====
|
||
@50 제1편 민사소송
|
||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지방법원 (〉(>등기소
|
||
1962. 8. 14. 접수 제813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1970. 11. 28.
|
||
접수
|
||
제12205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8. 11. 2. 접수 제13282호로써 한 소유권
|
||
이전등기의,
|
||
(2) 학교법인 제일(7(-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3호로써 한 소유권
|
||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
나.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1650ㅁ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
(1)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
||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지방법원 (7(>등기소
|
||
1962. 8. 14. 접수 제813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2)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8호로써
|
||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
다. 같은 도면 표시 따부분 31,8350의 5분지 1지분에 관하여,
|
||
(1)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
||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지방법원 ()(>등기소
|
||
ㅣ 1962. 8. 14. 접수 제813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2)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7호로써
|
||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 소유권이전둥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
||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
|
||
다.
|
||
(2: 전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
||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이
|
||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
|
||
책임을 지는지 여부
|
||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
||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능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
|
||
범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
||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
||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
|
||
법원 1992.4.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
||
|
||
|
||
===== PAGE 37 =====
|
||
제2장 이행의 소 657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
||
피고 이대우는 경북 (>()군 (7(>읍 (2(:리 산 566 임야 4.4632에 관하여 ((-지방법원
|
||
1992. 5. 13. 접수 제18264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피고 이찬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1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
||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01 부동산의 점유사실 인정에 관한 채중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전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고
|
||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
||
채취하였으며, 그동안 현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임야를
|
||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점유자는 그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
|
||
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
||
여부 및 그 처분행위의 효력
|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
||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
||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
|
||
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
||
행위로서 무효이다.
|
||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가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
||
사례
|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중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
||
사안에서, 그 중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
||
것이고 수중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
||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6.30.
|
||
선고 94다52416 간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및 문중소유권확인)
|
||
1. 원고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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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 정민규, 박덕주는 각 2분의 1지분에
|
||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88. 9. 24. 접수 제5201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
||
등기의, (2) 피고 조병호는 같은 등기소 1988. 8. 18. 접수 제43295호로 경료된
|
||
공유자 전원지분이전둥기의, (3) 피고 이병순, 이두혁, 노미숙은 각 3분의 1 지분에
|
||
관한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3369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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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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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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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 이두혁은 같은 등기소 1989. 1.
|
||
5. 접수 제54호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이두혁, 노미숙은 각 2분의
|
||
1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337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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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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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이병순은 같은 등기소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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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 접수 제3369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라. 별지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 (>(-고씨 서울문중(이하
|
||
피고 서울문중이라고 한다)은 같은 등기소 1988. 4. 7. 접수 제18561호로 경료된
|
||
이소라, 고일호, 고일주, 고일은, 고일희, 고일수, 고일구 지분전부이전등기의, (2)
|
||
피고 이소라, 고일호, 고일주, 고일은, 고일희, 고일수, 고일구는 별지 지분표 제1항
|
||
기재 각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00호로 경료된 고봉화
|
||
지분전부이전등기의, (3) 피고 서울문중은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59
|
||
호로 경료된 고준영, 교은숙, 고부형, 고재형, 고재숙, 안병국, 안현수, 안현우, 안현
|
||
일, 안현녀 지분 전부 이전등기의, (4) 피고 고준영, 고은숙, 고부형, 고재형, 고재
|
||
숙, 안병국, 안현수, 안현우, 안현일, 안현녀는 별지 지분표 제3항 기재 각 지분에
|
||
관한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58호로 경료된 고병준 지분전부이전등기
|
||
의, (5) 피고 서울문중은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57호로 경료된 안우
|
||
린, 고봉영, 고민영, 고신영, 고남준 지분전부이전등기의, (6) 피고 고봉영, 고민영,
|
||
고신영, 고남준은 별지 지분표 제3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위 같은
|
||
일자 접수 제18556호로 경료된 고정준 지분전부이전등기의,
|
||
|
||
| :마. 피고 이소라, 고일호, 고일주, 고일은, 고일희, 고일수, 고일구, 고준영, 고은숙, 고부
|
||
형, 고재형, 고재숙, 안병국, 안현수, 안현우, 안현일, 안현녀, 고봉영, 고민영, 고신영,
|
||
고남준은 별지 지분표 제1내지 3항 기재 각 지분으로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
||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8. 25 접수 제33869호로 경료된, (2) 제2항
|
||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22370호로 경료된, (3) 제3항
|
||
|
||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3호로 경료된, (4) 제4항
|
||
|
||
ㅣ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2호로 경료된, (5) 제5항
|
||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1호로 경료된, (6) 제6항
|
||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4호로 경료된, (7) 제7항
|
||
|
||
ㅣ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74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
|
||
|
||
| 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
||
ㅣ 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고씨 한양문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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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669
|
||
[참조판례] 총유물의 보존 방법 및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에 관한 타인명의의 소유권
|
||
이전둥기의 말소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
||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
||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범 제276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희를 거쳐야 하는
|
||
것인바,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총유물에 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
||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범하다.(대법원
|
||
1992.2.28. 선고 91다41507 간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
||
1. 원고 조()연에게,
|
||
(가) 피고 조(;구, 조<-수는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
||
18. (2(지방법원 (7(등기소 접수 제10949호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피고 조구, 조(〉균은 같은 목록 제2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
||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43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
||
제3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44호로
|
||
|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
||
(다) 피고 조<-구는 같은 목록 제4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1979. 10. 31. 같은
|
||
등기소 접수 제1634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
||
(라) 피고 조천, 조(-웅, 조(-현은 같은 목록 제4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
||
1991. 3. 7.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25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
||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2. 원고 조()하에게,
|
||
| (가) 피고 조구, 조<:수는 같은 목록 제5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
||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4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
|
||
(나) 피고 이근, 김(성은 같은 목록 제5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9. 5.
|
||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114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
||
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1 종중총회의 소집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
||
효력
|
||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
||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그 외에
|
||
별도로 종중총희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
||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
||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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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제1편 민사소송
|
||
"8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중중총희의결의를 사후의 적법한 종중총회에서 추인한 경우, 그 결의의
|
||
효력
|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
||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
(3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종중총회 소집방법
|
||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
||
일반관례에 따른 종중총희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
||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
||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다53563 관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룡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4. 1. ㅣ
|
||
18. 접수 제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주는 같은 등기소 1987. 8. 01. ㅣ
|
||
접수 제10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ㅇ룡, |
|
||
ㅣ 같은 김<:서, 같은 김(조는 원고에게 1943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
||
ㅣ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ㆍ건물)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5. 4. 4. 접수 제
|
||
| 21941호로 마친 소유퀸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범원 1987. 2. 24.
|
||
접수 제1115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나.
|
||
티 부동산 목록 0
|
||
제1. 0(0 (000구 00동 10228-44 대261.9ㅠ
|
||
제2. 00 00구 00동 1028-44
|
||
| [도로명주소] (>(> (2(구 (>()대로 1022
|
||
ㅣ 시멘트 벽돌주 슬래브지붕 3층 주택
|
||
: 1층 97.5ㅠ
|
||
| 2주 71.580, 중,
|
||
[참조판례] 0 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미
|
||
등기가 실체적 권리간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
||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을 행사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
||
|
||
|
||
===== PAGE 41 =====
|
||
제2장 이행의 소 65
|
||
그 등기로써 결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
||
(6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
|
||
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선택하기 전에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
||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사정리범 제10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인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
||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
||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해제나 그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
||
매매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상대방은 관리인이
|
||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
||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
(@ 위 @항의 경우 정리희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고 있는 것을
|
||
소장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위 (항의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관리인의
|
||
의사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 게약의 해제를 선택하는 것, 즉 소장
|
||
부본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
|
||
사례.(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149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대로 충북 (>(〉군 ()(면 ()(리 678
|
||
전 1,702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9. 12. 28. 접수 제16807호로 마친
|
||
소외 망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9. 7. 6. 접수 제17857호로
|
||
마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둥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ㆍ건물)
|
||
|
||
피고는 원고에게 (1) 전북 (〉(>군 (>(〉면 (>(>리 392 종교용지 430, (2) 같은 리 398
|
||
임야 3477 와 @) 같은 리 397 및 392 양 필지 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대웅전 11.49ㅠ,
|
||
목조 기와지붕 단층 삼(〉각 1.817, 목조 기와지붕 단층 요사 34.78 목조 기와지붕
|
||
단충 종(>각 2.117,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3.27 및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영(;각
|
||
12.10에 관하여 (>(지방법원 (7(〉지원 1992. 1. 30. 접수 제12439호로 마친 소유권이
|
||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
|
||
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
|
||
|
||
|
||
===== PAGE 42 =====
|
||
656 제1편 민사소송
|
||
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
||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
|
||
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
||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
||
있었음이 요구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7738 간결)
|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
||
|
||
(주위적 청구취지)
|
||
|
||
원고에게, 피고 변근수는 경북 (>(>군 (>()면 ()(리 산 53 임야 15,463 및 같은
|
||
리 산 56 임야 25,9207 중 각 95분의 8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
||
12. 12. 접수 제3973호로 경료한, 피고 박 (>, 정()(, 강(7, 주식회사 (7(-건설,
|
||
김00, 최00, 성00, 이00, 허00, 남00, 윤00, 송00, 유00, 오0<은 위
|
||
같은 리 산 41-1 임야 58,9090 중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지원
|
||
2011. 2. 19. 접수 같은 목록 기재의 접수번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
||
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예비적 청구취지)
|
||
|
||
원고에게, 피고 변근수는 336,842,104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일
|
||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경북 (>(군 (7()면
|
||
(2ㅇ리 산 60 임야 39,1740와 경북 (>(>군 (7()면 (70)리 1071 전 18240 및 같은
|
||
리 1071-2 전 4910 중 각 1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4.
|
||
24. 접수 2011. 2. 7. 재상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
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
||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0 매매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중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
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
||
|
||
매수인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에 속하는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
||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이 위 임야에 관하여 중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
|
||
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중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
||
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 잡은 매수인들 명의의
|
||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
||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신의칙
|
||
|
||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
|
||
|
||
|
||
===== PAGE 43 =====
|
||
제2장 이행의 소 657
|
||
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
|
||
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
|
||
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
||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
|
||
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주장이
|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 44326 판결)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
|
||
원고에게, 피고 조(-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1993. 13. 30, 접수 제6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
||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6. 접수 제7165호로 마친 근저당
|
||
권설정등기의, 피고 배(>택, 김(-연, 배(-찬, 배(-낙은 별지 목록 기재 3번 토지에 관하여
|
||
같은 등기소 1995. 3. 14. 접수 제162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배(-기는
|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17. 접수 제106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
||
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13. 접수 제
|
||
151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1. 주위적 청구취지
|
||
원고들에게, 피고 최(7(〉은 (7()시 ((〉동 764 전 2,54517에 관하여 (<〉(-지방법원
|
||
| 0ㅇ지원 1989. 8. 16. 접수 제24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은 같은
|
||
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2. 10. 2. 접수 제14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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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 청구취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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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최()(>은 원고들에게 (〉()시 ()()동 764 전2,5450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기재 ㅣ
|
||
| 비율에 따라 1990. 1.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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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
||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
||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노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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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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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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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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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
||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측에서 위
|
||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
|
||
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
|
||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68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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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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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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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 박일창, 같은 최일진, 같은 박일영, 같은 박일원, 같은 박이원, 같은 박삼원은,
|
||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소외 박일만의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둥기
|
||
소 1967. 9. 5. 접수 제2214호로서 마친 위 박일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1984.
|
||
3. 37. 같은 등기소 접수 제8005호로서 마친 위 피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 절차를,
|
||
(2) 피고 이일수, 같은 김일순, 같은 이일순, 같은 이일숙, 같은 이일영, 같은 이일자는
|
||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중 각 소외 이일헌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9.
|
||
5. 접수 제2214호로서 마친 위 이일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1984.
|
||
3. 27. 접수 제8006호로서 마친 위 피고들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
||
절차를,
|
||
(3) 피고 박일창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27. 같은 등기소 접수
|
||
제8007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2.
|
||
| 10. 접수 제2606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지상 세멘
|
||
| 벽돌조 기와지붕 가건물 1동 30ㅠ를 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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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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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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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00군 (7()면 (00리 226-1 전 383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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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같은 리 226-23 임야 681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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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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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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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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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도자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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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았다 해도 위 등기의
|
||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장남인 을에게 증여되고 병은 위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
|
||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병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비록 을이 아닌 감으로부터
|
||
병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
||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454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이전등기 ㆍ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
||
1. 원고에게 피고 김장원은 충남 (〉(;군 (7(;면 (〉(리 산 193-3 임야 38,6780에 관하 |
|
||
여 (20지방법원 (>(>지원 1981. 6. 1. 접수 제154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등기절차를, 피고 백(>유, 김장원, 김(>옥, 김(-정, 김화, 김(-인, 김()보, 김(-오는
|
||
위 부동산 중 별지 1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지원 1970. 10. 15. 접수 제6682
|
||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둥기나 소유권이
|
||
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
||
임야소유권이전둥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
||
조치법(법륜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
||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
||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대
|
||
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9985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군 (7(〉읍 (>>리 192-5 종교용지 3310 및 위 지상 시멘트
|
||
벽돌조 시멘트 기와즘 평가건 종교시설 건평 66.261/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
|
||
소 1986. 7, 25. 접수 제5692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
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1) 불교 신도회가 조직을 갖추고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 활동해 왔다면 사찰과는
|
||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
||
불교신도들이 모여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
||
신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을
|
||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왔다면 이 신도회는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
|
||
사단이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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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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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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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항의 경우 그 신도들이 사찰 아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
||
신축한 경우 위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
||
사찰의 불교신도가 하는 보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이 돈으로
|
||
취득하거나 건축한 토지나 그 지상의 종교시설은 당해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
||
신도회가 사찰과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해 오던 단체이고 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
||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
||
위 부동산은 사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
||
(0 위 (항의 신도회가 위 항의 부동산을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위
|
||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찰에게 중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
||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
위 (항의 신도회가 위 (3항의 부동산을 사찰의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
||
뜻이 담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위 사찰의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자신이 주지로
|
||
있는 위 사찰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둥기를 하였다면 주지와 사찰간의 중여는 사실상 동일인
|
||
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
||
1991.10.88.. 선고 91다26072 판결)
|
||
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종중, 명의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
||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7(:군 (>()면 (2()리 산 141 임야 20,4300?에 관하여 1991.
|
||
6.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 김(>(〉에게 위 (7ㅇ리
|
||
1662 전 635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28390호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퍼고가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
|
||
효)
|
||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
||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
||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2729 판결)
|
||
[참조판례] 종중의 의미
|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
||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
||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
||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
||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
||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
||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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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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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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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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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3분지 19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산업 주식회사 ㅣ
|
||
는 (>(지방법원 1983. 6. 10.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 20,
|
||
김(>(은 같은 법원 1987. 8. 19, 접수 22405호로 마친, 피고 박()(-는 같은 법원 1987.
|
||
8. 19. 접수 22406호로 마친, 피고 주식회사 (>(-은 같은 법원 1988. 1. 8. 접수 267호로
|
||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보존둥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를 명할 수 있는 범위와
|
||
그 집행방법
|
||
부동산소유권보존둥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
||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
||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둥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대범원 1995.5.9. 선고
|
||
94다38403 판결)
|
||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
||
가. 피고 박(/0는
|
||
(1) 제1, 3, 3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5. 4. 8. 접수 제9428호로써
|
||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
||
(3) 제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9. 7. 접수 제 6124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
|
||
전등기의,
|
||
(3) 제5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 20645호로써 경료된 소유권
|
||
이전등기의,
|
||
(4) 제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9. 12. 30. 접수 제1270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
|
||
전등기의,
|
||
나. 피고 (2(>농업협동조합은 제6 토지에 판하여 같은 등기소 1983. 3. 11. 접수 제2712
|
||
호로써, 위 같은 날 접수 제7822호로써, 1990. 5. 29. 접수 제5047호로써
|
||
| 가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다. 피고 김(>(-은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8. 5. 11. 접수 제1695호로써
|
||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라. 피고 한()(는 제8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4. 2. 접수 제 2336호로써
|
||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PAGE 48 =====
|
||
062 제1편 민사소송
|
||
[별 지]
|
||
바타 가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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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0시 00동 463-1 전 8.2492ㅁ ㆍ
|
||
2. 06시 00동 463-3 전 1522 ㅣ
|
||
3. 00시 00동 4683-5 전 11903 ㅣ
|
||
4. 00시 00동 463-9 전 279ㅁㅠ(379분의 206 박()() 지분)
|
||
5. 00시 (00 동 464-1 도로 215ㅠ |
|
||
6. 00시 00동 510 전 205ㅠ ㅣ
|
||
- 이상, 피고 박(>(-에 대한 부분
|
||
7. 00지 00동 355 답 774ㅠ
|
||
- 이상, 피고 김(/(-에 대한 부분
|
||
8. 06시 00동 산 65 임야 6.446ㅠ
|
||
- 이상, 피고 한(>에 대한 부분. 끝.
|
||
[참조관례]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범한 절차에 따라
|
||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
|
||
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빵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
||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
||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중 정도가
|
||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7490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등기이전)
|
||
203 보츠 31009. = 느라. 2 51
|
||
원고에게, 피고 박송수는 대전 (7(:구 (>(동 78-230 임야 28.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
||
한다) 중 4959분의 453.5 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87. 12. 11. 접수
|
||
제4907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12.
|
||
20. 접수 제711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송
|
||
| 억은 이 사건 임야 중 4959분의 4505.5 지분에 관하여 198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ㅣ
|
||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참조판례]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
|
||
종전토지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이른바 전지환지(비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
||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제자리환지의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
||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
|
||
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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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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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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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668
|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1673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협의취득)
|
||
|
||
원고에게, 피고 윤(홍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1986. 11. 86. 접수 제75050호로써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
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1974.
|
||
3. 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중복등기)
|
||
1. 원고에 대하여,
|
||
가. 피고 황(7(-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88. 9. 24.
|
||
접수 제326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절차를,
|
||
나. 피고 문(><>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264
|
||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
다. 피고 (7(>한씨(>(-공파종중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16.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
|
||
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둥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둥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
|
||
하는 경우의 후둥기의 효력유무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둥기를
|
||
청구할 이익유무
|
||
농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둥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
|
||
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
||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부동산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
|
||
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
||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
||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
||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원고가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
||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
|
||
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
||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
||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11.97. 선고 87다카20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
||
[참조판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
||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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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둥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둥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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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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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능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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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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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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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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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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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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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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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공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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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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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박(>(〉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5. 4. 22. 접수 제823호로 경료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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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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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안(>(:는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별지 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
||
공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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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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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관례]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
||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
|
||
고 할 것인데,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
||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
|
||
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4.
|
||
선고 93다5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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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
||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
|
||
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
||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
|
||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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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희복을
|
||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
||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
||
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
||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
||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희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
||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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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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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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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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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정(>(>는 별지 목록 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7
|
||
등기소 1985. 6. 28. 접수 제6976호로 마친, 같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
||
등기소 1984. 2. 8. 접수 제8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8.항 기재 부동
|
||
|
||
ㅣ 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3.12.13. 접수 제1105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
| 나. 피고 강()(는 위 5.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12. 22. 접수 제17667호
|
||
|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
||
다. 피고 이(20)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동기소 1988. 12. 20, 접수 제19055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
||
|
||
라. 피고 천(>(>은 위 3,, 6.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4. 20. 접수 제3437호
|
||
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참조관례]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
||
해당하는지 여부
|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
||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
|
||
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
|
||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
||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둥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
||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
||
(9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
||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
||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
||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
||
판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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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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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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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유확인, 합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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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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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00군 00면 00리 125-3 담 2.5850 및 같은 리 125-4 담 1.5050(이하,
|
||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
2. 원고에게, 피고 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 합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
(2(>등기소 1984. 6. 27. 접수 제64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능기의, 피고 최(0, 강<ㅠ
|
||
(-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합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3. 9. 6.
|
||
접수 제9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ㅣ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
||
한 경우의 법률관계
|
||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
||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
|
||
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
|
||
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5.1.12.
|
||
선고 94다33003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등기,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
| 1. 피고 김동수, 같은 김봉호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
|
||
| : 지방법원 (지원 1984. 5. 9. 접수 제3438호로 마친 1/4지분의 공유지분이전등기 ㅣ
|
||
| .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
2. 피고 김종욱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
|
||
9. 15. 접수 제1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
|
||
| . 여 같은 법원 1980. 9. 15. 접수 제2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
||
를 이행하고,
|
||
| 3. 피고 김일만은 원고 및 피고 검봉호, 같은 김종욱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부동산
|
||
| 에 관하여 1980. 5. 5.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ㅣ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관례] {인 함유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정우, 그 중 1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위 합유약정으로
|
||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4인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
||
전등기청구권은 합유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합유자 전원이 합유적으로만
|
||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사이에 합일확정
|
||
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으로 합유지분을 갖게 될 어느 한 사람이
|
||
그 스스로의 지위와 다른 합유자 2인을 대위한 지위에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합유의 소유권이전
|
||
등기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적격을 홈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남부지원 1985.5.23. 선고 84가합
|
||
|
||
|
||
===== PAGE 53 =====
|
||
제2장 이행의 소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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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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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둥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
||
함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
||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
||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
||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
||
96다23238 판결)
|
||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윈고에게, 경남 (>(〉군 (7(>읍 (7(;리 45-2 대 3707에 대한 63분의 41지분에 관하여,
|
||
피고 차(>(〉은 (>(지방법원 (>(지원 1981. 8. 24. 접수 제2515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
|
||
등기의, 피고 남(>(:는 같은 법원 1988. 8. 18. 접수 제9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피고 박(>(-는 같은 법원 1989. 5. 30. 접수 제7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ㅣ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
||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
||
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
||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소유권확인)
|
||
원고 배(>(-에게 충북 (>(>군 (7()면 (>(리 산 21-7 임야 2.38072에 대한 3/9지분에
|
||
관하여, 원고 송(-일, 송(-이, 송(>삼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각 2/9지분에 관하여, (1)
|
||
피고 박(7(-영자는 (2(:지방법원 (>(:등기소 1980. 12. 10 접수 제22672호로 경료한 ㅣ
|
||
소유권보존둥기의, (2) 피고 안(>(-은 위 같은 등기소 1989. 11. 3. 접수 제15251호로
|
||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이
|
||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01)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
||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
||
상당하다고 한 사례
|
||
(3)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
||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틈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
||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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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 54 =====
|
||
666 제1편 민사소송
|
||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귀속
|
||
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
||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
||
원 1994.2.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
||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환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시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
|
||
기 이그 거자경우안자인정한 전대 가 나 다 |
|
||
라 부분 472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9. 1. 13. 접수 제8028
|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같은
|
||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1.635,4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
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과는 달리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
|
||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
|
||
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
||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는바,
|
||
위 규정상의 이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 행자의 입장에서 당해
|
||
공공사업에 이용될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
||
해당 토지의 필지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금 상당의
|
||
지급 또는 공탁이 선이행의무인지 여부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마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
|
||
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
||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
||
아니한 경우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둥기 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등
|
||
기를 구할 수 없다.
|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공공사업의 폐지
|
||
ㆍ변경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
|
||
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
||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
||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
||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
||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간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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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5 =====
|
||
제2장: 이렁의 소 _6@2
|
||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무효의 등기말소, 부당이득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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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1) 피고 박일남은 서울 (구동 175 전 8501에 관하여 (0지방법원 |
|
||
(2(-등기소 2001. 4. 7. 접수 제851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박이남은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2. 27. 접수 제10063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
|
||
기 및 위 같은 동 177-1 전 84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 23. 접수 제2509호로
|
||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박이남은 7,000,000원
|
||
및 이에 대한 2013. 3. 14.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을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참조판례]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
||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
|
||
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
|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
||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
||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
||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
|
||
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
|
||
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
||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
||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
||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9.07. 선고 94다20617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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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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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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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강산업은 (>(:지방법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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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 7, 접수 제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동강공업은 같은 등기
|
||
소 같은 날 접수 제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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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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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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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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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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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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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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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
|
||
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
|
||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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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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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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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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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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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성룡은 (>(-지방법원 (>(>등기소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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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접수 제7174호로 경료된, 피고 양정숙은 같은 등기소 1979. 4. 18. 접수
|
||
| 제16922호로 경료된, 피고 권돌석은 같은 등기소 1983. 6. 15. 접수 제21521호로
|
||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
나. 별지 목록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성룡은 같은 등기소 1965. 5. 18. 접수
|
||
제6809호로 경료된, 피고 양정숙은 같은 등기소 1979. 7. 6. 접수 제29004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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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피고 권돌석은 같은 등기소 1983. 6. 15. 접수 제31521호로 경료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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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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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별지 목록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양정숙은 (>(-지방법원 (7(>등기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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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2. 접수 제12303호로 경료된, 피고 권돌석은 같은 등기소 1983. 6. 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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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2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
라. 별지 목록 기재 5부동산에 관하여,피고 (〉(공사는 (〉(-지방법원 (>(〉둥기소 1987.
|
||
12. 15. 접수 제12072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등기기간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전점유
|
||
자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
민법 제3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
||
등기한 기간만을 주장할 것인지, 또는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
|
||
할 것인지는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
|
||
므로, 당사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한 경우에는,
|
||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한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점유로
|
||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12.14.
|
||
선고 93다43361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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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에게 피고 강성복은 ()() (을 (:0리 132-4 답 50 중 6/23지분에 관하여, |
|
||
피고 주일남, 주일순, 주이순, 주삼순은 같은 토지 중 각 4/23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사순은 ㅣ
|
||
ㅣ 같은 토지 중 1/23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7(:등기소 1977. 8. 31. 접수 제559호
|
||
ㅣ 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름 이행하라. |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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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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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의 승낙의사표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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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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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이(>(-은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99.
|
||
1. 5. 접수 제1230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ㅣ
|
||
나. 피고 김()(-은 전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고,
|
||
다. 피고 박(7(-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
| 절차를 이행하라.
|
||
| 8.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1.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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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유대철은 부산 (7(구 (>(-동 산 43 임야 12,556에 관하여 (>(지방
|
||
법원 ()(〉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18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
피고 주식회사 (〉(-산업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12. 접수 제3448
|
||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2. 예비적 청구
|
||
피고 유대철은 원고에게 540,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
||
및 예비적 청구원인 보충서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다음
|
||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관례] 토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까트에 대하여
|
||
매수인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둥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는 사실만
|
||
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약정된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피담보채무 상당의
|
||
손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
|
||
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
||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
||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담보목적
|
||
의 가둥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무
|
||
또는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끈바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
||
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둥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
|
||
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이
|
||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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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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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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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각 경료하였더라도 그 후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
||
않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또는 매매대금 상당
|
||
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
||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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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1) 피고 지(7(〉은 (7(시 (>(〉동 595-11 대 1017 중 250분의 142 지분에
|
||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7. 4. 1. 접수 제780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와 위 토지 중 250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4. 5. 17. 접수 제9774호로
|
||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유(>(-은 위 토지
|
||
중 250분의 14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5. 8. 9. 접수 제1530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
|
||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양(〉(-은 위 토지 중 250분의 239 지분에
|
||
관하여 위 등기소 1987. 5. 29. 접수 제11957호로 마친 지분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등기
|
||
소 1988. 10. 38. 접수 제3023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
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참조관례]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
||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
||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둥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
|
||
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
||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
||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20039 관결)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
||
| 원고에게, 피고 우000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각 1.781분의 800지분에 관하여
|
||
| 각 1985. 4. 4. (2(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9965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 이전등기
|
||
| 와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1.781분의 981지분에 관하여 1988. 6. 2. 같은 등기소
|
||
접수 제45996호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농업협동
|
||
ㅣ 조합은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1988. 9.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6797호와 ㅣ
|
||
| 제76798호 및 1988, 10. 25. 깥은 등기소 접수 제92734호로 각 마쳐진 근저당설정둥기의 ㅣ
|
||
|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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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 59 =====
|
||
제2장 이행의 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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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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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65-1 대 264.50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
||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7(11.2평)에 관하여 1982. 2.
|
||
25. (2(지방법원 (>(동기소 접수 제5442호로 경료된 1981. 12. 10. 공유물분할을 원인
|
||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참조관례] 전공유자에 의한 공유물분할계약에 위배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
||
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방법
|
||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
||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
||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
||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등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서울고법
|
||
1984.12.5. 선고 84나478 판결)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주위적으로 환매, 예비적으로 우선매수권확인)
|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산 (7(구 (7()동 144-16 대 2,1297에 관하여, 주위적
|
||
으로 1993. 18.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징발
|
||
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2. 피고 (>(-광역시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10.
|
||
28, 접수 제4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
||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
||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
||
12. 22. 선고 95다5622 관결)
|
||
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원고들에게 (20시 (동 123 임야 1정 7단 0무에 관한 소외 망 김상일의 소유지분
|
||
1/3중 피고 김동일, 같은 김동이는 각 3/12에 관하여, 피고 김장군, 같은 김동식, 같은
|
||
김일남은 각 2/1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8. 12. 20. 접수 제9310호로 경료
|
||
한 위 김상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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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 60 =====
|
||
6024 제1편 민사소송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건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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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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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258.250에 대한 2/5지분에 관하여 (지방
|
||
법원 2004. 7, 5, 접수 제4459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2. 예비적 청구
|
||
피고들은 원고에게 47.770,000원 및 이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9.부터,
|
||
나머지 29,7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4,부터 각 2016. 3. 25.자 이 사건 예비적
|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갖을 때까지
|
||
는 연 12%의 각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동산인도)
|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1981.
|
||
| 2. 21. 접수 제12348호로, 별지 제3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
||
| 1981. 7. 88. 접수 제324588호로 각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
이행하고,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기계기구 및 공작물 목록, 구축물
|
||
ㅣ 목록, 악기류 목록 및 자동차 목록에 기재된 각 기자재를 각 인도하라.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키
|
||
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일남에 대하여는 11분지 3에 대하여, 원고 이인국에
|
||
| 、 대하여는 11분지 9에 대하여
|
||
가) 피고 박(>(〉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7. 접수 제12345호로서 마친
|
||
소유권이전등기의,
|
||
| 나) 피고 최00은 위 등기소 1999. 7. 7. 접수 제34567흐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ㅣ
|
||
| |
|
||
ㅣ 다) 피고 주(20은 위 등기소 1999. 10. 7. 접수 제56789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 ㅣ
|
||
|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랭하라. |
|
||
ㅣ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0 오바 아으으으 사가
|
||
|
||
|
||
===== PAGE 61 =====
|
||
제2장 이행의 소 6
|
||
@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1. 원고들에게, 서울 (7()구 (7()동 551-4 대 664.60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
가. 피고 이보화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6. 9. 12. 접수 제19130호로 경료한
|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
나. 피고 최민수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129호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의 말소등기절차를,
|
||
다. 피고 (>(>시는 피고 최민수 명의로 1983,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
|
||
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ㅣ
|
||
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취득시효)
|
||
(주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군 ((;면 (>()리 663-8 대 1927에 관하여 (〉(-지방법원
|
||
(2(등기소 1977. 7. 7. 접수 제3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군 (()면 (()리 663-8 대 1927에 관하여 1988. 12.
|
||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양여, 소유권확인, 부동산인도)
|
||
(주위적 청구취지)
|
||
1. 원고에게,
|
||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3. (2(:지방법원
|
||
접수 제2964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
||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296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
||
나. 피고 (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2. 4. 같은 법원 접수
|
||
제24091호로 경료한 1986. 11. 11.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
||
다. 피고 (7<>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11. 같은 법원 접수
|
||
제6104호로 경료한 1988, 1. 30.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
||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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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 62 =====
|
||
6076 제1편 민사소송
|
||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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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
가. 피고 (7()도는 1986. 13. 4. 같은 법원 접수 제24901호로 경료한 1986. 11. 11.
|
||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의,
|
||
나. 피고 (7(〉시는 1988. 3. 11. 같은 법원 접수 제6104호로 경료한 1988. 1. 30. 양여를
|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
||
이전능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ㅣ (제3 예비적 청구취지)
|
||
| 1. 원고에게,
|
||
|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0, 6, 90, @, @,
|
||
@ 양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 8), 4), , 야의
|
||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2. 3. 3. 접수
|
||
| 제2960호로 경료한,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0, 0, 0, @,
|
||
야 빠 샤 야 @, 0, @), 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중 별지 도면
|
||
표시 0, 2) 야, , 6).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457에 관하여 같은
|
||
법원 1982. 3. 3. 접수 제2963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
||
| 나 피고 00도는 별지 목록 기제 제1 부동산 중 위 4317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ㅣ
|
||
부동산 중 위 2457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6. 12. 4. 접수 제24901호로 경료한 ㅣ
|
||
1986. 11. 11.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
||
다. 피고 (7(시는 별지 목록기재 제1 부동산 중 위 437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
|
||
중 위 2450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 3. 11. 접수 제6104호로 경료한 1988.
|
||
1. 30.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
||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위 437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
||
중 위 245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
||
3. 피고(>(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 제1 부동산중 위 43 ㅠ 및 별지목록 기재
|
||
제2 부동산 중 위 2457를 인도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PAGE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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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행의 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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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조판례] 하천법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우선 양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순서에 반하여
|
||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후순위자에게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국가에 대하
|
||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
||
하천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
|
||
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
||
경우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
||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
||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등기를
|
||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
||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6.11. 92다42507 간결)
|
||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7(〉는 (>(지방법원 (>(>둥기
|
||
소 1989. 1, 21. 접수 제2062호로 마친 1989. 1. 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등기소
|
||
1989. 12. 29. 접수 제54790호로 마친 1989. 3. 30.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천(0(
|
||
는 위 등기소 1990. 4. 24. 접수 제17877호로 마친 1990. 4. 3.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
||
|
||
ㅣ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참조판례]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둥기에 관하여 가둥기담보
|
||
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
||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
|
||
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
|
||
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0.07. 선고 92다22879 관결)
|
||
|
||
[참조판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둥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
|
||
용되는지 여부
|
||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
|
||
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
||
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4.10. 성고 91다45356, 45363 판결)
|
||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피고는 원고에게 (7()시 (7()동 산 40-4 임야 2,6780 및 위 같은 동 산 40-5 임야
|
||
31507 중 3150분의 2503 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79. 12. 22 접수 제19999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1982. 6. 10 접수 제8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
||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
|
||
|
||
|
||
===== PAGE 64 =====
|
||
6028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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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둥기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
||
여부
|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둥기를 말소하고
|
||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
||
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
||
마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
||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2) 제소전화해의 효력
|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
|
||
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
||
설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
|
||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
|
||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
||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
||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
|
||
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
1. 피고 김미자, 변종근에 대한 청구취지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미자, 변종근은 피고 합자회사 한강건설에
|
||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5. 접수 제35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9. 24. 접수 제636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
|
||
ㅣ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피고 김미자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 김미자는 원고에게 22.695,39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24.부터 위 신청서 송달일
|
||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20%의 각 비올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라.
|
||
3. 피고 한순자에 대한 청구취지 |
|
||
피고 한순자는 피고 김미자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9655호로
|
||
|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4. 피고 합자회사 한강건설에 대한 청구취지
|
||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24. 매매를
|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절차를 이행하고, 7,145,89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4.부
|
||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2%의
|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ㅣ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ㅣ _
|
||
|
||
|
||
===== PAGE 65 =====
|
||
제2장 이행의 소 62
|
||
|
||
[참조판례] 01) 건설회사가 이자 약정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아파트로 일부변제에 중당하고 채무
|
||
액을 재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잔존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존채무의 지연손해
|
||
금에 종전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
||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건설회사가 갑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원리금의 변제를 제대
|
||
로 하지 못하자 갑으로 하여금 4세대분의 아파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위 채무원리금에
|
||
충당하도록 하고, 갑이 부담하게 될 위 아파트 등에 대한 제 세금과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
||
합한 채무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고도 남는 채무액은 이를 금 40,000,000원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
||
한 경우에 있어 건설회사가 갑으로부터 위 금 120,000,000원을 차용할 때 이자의 약정이 있었던
|
||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위 정산합의에 의한 잔존채무가 종전의 채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
||
밝히지도 아니하고 또 위 잔존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종전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
||
이유를 명백히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
||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3 위 (항의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존채무에 대한 정산약정은 상사법정이율
|
||
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0173, 10180 판결)
|
||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
||
1. 피고 정동남은 원고들로부터 316,8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
||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
|
||
차를 이행하라.
|
||
|
||
2. 피고 진용섭은
|
||
|
||
가. 피고 정동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ㅣ
|
||
|
||
1989. 9. 25. 접수 제 26567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
하고,
|
||
|
||
나. 피고 정동남은 원고들로부터 216,8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
||
|
||
목록 제 1, 2,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11. 2, 접수 제21972
|
||
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
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라사
|
||
[참조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토지거래계
|
||
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는
|
||
지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
||
같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
||
매수인이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매도인
|
||
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
1992.6.23. 선고 92다13684 간결)
|
||
|
||
|
||
===== PAGE 66 =====
|
||
680 제1편 민사소송
|
||
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금전지급)
|
||
(주위적 청구취지)
|
||
|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7()는 (〉(:지방법원 ()(>둥기소
|
||
2006. 1. 29, 접수 제1358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
||
2009. 5. 10. 접수 제9875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는 같은 등기소
|
||
2009. 18. 4. 접수 제34536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둥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
라.
|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예비적 청구취지)
|
||
|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09,.807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0.부터 이 사건
|
||
2012. 11.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
||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담보가둥기에 기한 본둥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
|
||
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
||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둥기에 기한
|
||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
||
피답보채무윈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
||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
|
||
53501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보존등기,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원고에게,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7(-지
|
||
원 1974.7.20. 접수 제94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
||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9. 2. 24. 접수 제748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 ㅣ
|
||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1. 12. 11. 접수 ㅣ
|
||
제1550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한()(-는 같은 목록 기재
|
||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7. 7. 8. 접수 제1603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정(>(-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
|
||
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6. 4. 16. 접수 제909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
||
차를 각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참조관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
|
||
===== PAGE 67 =====
|
||
제2장 이행의 소 _6@0/
|
||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
||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
|
||
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등
|
||
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둥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
||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8.
|
||
선고 91다27990 판결)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1. 원고들에게,
|
||
가. 피고 주식회사 한강은행은 서울 (>(〉구 (7(〉동 3가 51-3 대 790, 같은 동 3가
|
||
51-5 대 670 및 위 양 지상 철근연와조 아연습 2층 창고 1충 40.660, 2층 40.66
|
||
ㅣ 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73. 3. 34. 점수 제1553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
|
||
ㅣ 기의,
|
||
나. 피고 박소희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7. 6. 16. 접수 제2428호로서
|
||
경료된 소유권이전둥기의,
|
||
다. 피고 박대경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7. 6. 16. 접수 제249호로서
|
||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
라. 피고 명동은행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7. 7. 28. 접수 제3622호
|
||
및 1978. 11. 15. 접수 제7310호로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마. 피고 한강상호신용금고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9. 10. 2. 접수 제
|
||
4923호, 1979. 10. 8. 접수 제4241호 및 1979. 10. 12. 접수 제4733호로서 경료된
|
||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각 말소능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1, 원고에게, 피고 유((, 홍(7()는 경기 (7(군 (>()면 (>리 산 7 임야 3,5717ㅠ
|
||
내의 별지 도면 표시 7 , ㄴ, ㄷ, ㅋ ,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ㅠ를
|
||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각 15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부동산 ㅣ
|
||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7(0. 12. 12. 접수 ㅣ
|
||
제17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PAGE 68 =====
|
||
682 제1편 민사소총
|
||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
||
|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
||
가. 피고 김상국은 전지 4분의 3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8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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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172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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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김종일은 전지 4261분의 331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2. 5. 7. 접수 제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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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38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둥기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같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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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8. 2. 10. 접수 제68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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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박일근은 피고 김종일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범원 1988. 5. 4. 접수 제2179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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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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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6. 2. 접수 제283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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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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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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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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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송미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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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7. 39. 접수 제9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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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3.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6. 98. 접수 제6308호로 마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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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한승원, 같은 이판금은 같은 목록 기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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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3.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7. 22. 접수 제775?호로 마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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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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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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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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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가등기 후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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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둥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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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매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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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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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이용하여 가등기 명의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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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타인 명의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의 소멸 후의 위 담보가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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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이고, 위 가둥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둥기 및 타인 명의의 가등기도 원인무효이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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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둥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한 가등기 후의 위 재3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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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역시 원인무효이어서 위 제3자는 여전히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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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위 제3자로서는 위 말소등기의 희복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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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가등기 및 가둥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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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공무원이 다시 직권으로 말소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의 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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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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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할 수 있고, 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목적 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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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멸한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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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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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4. 선고 97다29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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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매매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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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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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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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김(철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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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등기소 1986. 4. 30. 접수 제5284호로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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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신(-례는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7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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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접수 제5277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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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김(:순는 별지 목록 기재 제 8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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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호로써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제 9부동산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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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79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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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김(수는 별지 목록 기재 제9 부동산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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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접수 제5278호로써 경료된, 별지목록기재 제10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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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같은날 접수 제5280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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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김(대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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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1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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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김(:협은 별지 목록 기재 제 19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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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83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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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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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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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과 소외 망 김(-희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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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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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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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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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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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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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선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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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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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7()군 (>(〉면 (>()리 143 전 8,1127에 관하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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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소 1989. 11. 13, 접수 제68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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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992. 1. 11. 접수 제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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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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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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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11. 13.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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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또는 선택적으로 소외 정(>(》에게 위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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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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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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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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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 및 그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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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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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퀸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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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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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둥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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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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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따라서 가능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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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5.4.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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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36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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