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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제1편 B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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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AS]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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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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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투지 중 일부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토지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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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등기를 마천 경우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능기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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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된다.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AS 명하는 관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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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관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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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그 득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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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따라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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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만의 말소를 허용하면 되고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부분까지 합친 전길지에 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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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시킬 필요는 A.M)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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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명하는 관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관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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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CAE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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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퀸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ULM 한편, Bape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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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AGO ASS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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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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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등산설퀸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Yo) 인정하는 BPS 제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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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명의신탁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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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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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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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를 명하는 HAS 받은 등기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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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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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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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할을 Bato]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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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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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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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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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분할등기 아니 된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둥기를 한 경우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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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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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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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 선고 71다1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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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미분할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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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명의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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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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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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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둥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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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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