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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계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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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소유퀸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간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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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관건이 Behm 재심의 Sof 의하여 Aas 않는 ee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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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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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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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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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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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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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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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을은 (>(지방법원 2014. 4. 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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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병은 같은 법원 2014. 5. 10. 접수 제1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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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정은 같은 법원 2014. 10. 20. 접수 제2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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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e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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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1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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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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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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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 avy 펴고 같으로부터 PEG ate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울 ae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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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So] 정당한 원인 없이(등기소요서류: 조하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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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AAS 체결하여) 피고 음 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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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 AA 순차 둥기이편의 된 24, Aa) aaa seb 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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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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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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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YOOE 피고 BOOM A)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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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1999. 8. 31. 접수 제10210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둥기절차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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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고, 피고 BOOS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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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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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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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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