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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 장 이 행의 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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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부당이득금 • 이득상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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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부당이득금 청구(기본명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지급욜 구하는 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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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_,一 ~一― — ,一、, -一 一一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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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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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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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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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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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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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딩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낭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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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정구합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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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605 조제 1 항에서 규정하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재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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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_으로 안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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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广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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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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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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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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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설시되었다민 그가 적법한 매당요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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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닝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급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매망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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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섯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 다 12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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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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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88,020,068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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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 및 2009. 4. 25. 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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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토완료일까지 매월 1,693.021 원의 비율에 따른 돈옹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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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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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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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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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조판러] :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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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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룔 취하지 아니하고 다인의 토지를 노로로 섬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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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망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정자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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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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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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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는 그 점유로 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릉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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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시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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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룰 판단함에 있어 노로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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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도로의 성우에는 노로관리청인 국가다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하에 있게 되므로 그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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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최소한 도로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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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성이 된 때부터 이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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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고, 도로법 등의 석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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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존의 도로에 대하어 확장, 도로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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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하수도 상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릉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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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의 사실상 지매하에 있다고 보아 고가 침유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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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브로 예컨대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 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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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고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곳사 우에노 도로의 유지보수릉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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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고 있는 동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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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것이다*(내법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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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어율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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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서] l~ ,4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다 감논 날까지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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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 1. 부터 부산 00 구 巳〈)동 산 81_5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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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m' 군 병 지 도면 표시 -, 드 亡 1 L 1 -, 1 능 :ci: 트 더 〉크 1, c 1, 1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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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7~m에 대학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3,04~,400원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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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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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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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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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규 토지 롭 노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논 경우. 그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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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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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당이\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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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성상공용 되건 토 시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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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 주계로서 도로를 집유하게 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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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입료 상당의 부당아득 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세한받는 상태 슥 도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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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대로 갑정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 다33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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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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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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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고에게, 피고 한국 00 협동조합과 피고 00 기업 주식희사는 연대하여 돈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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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80 원, 피고 한국00협동조합과 피고 민 00은 연대하여 돈 352,571,020 원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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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액에 대하여 2012. 12.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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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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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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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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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기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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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적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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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약금액옹 갑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야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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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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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하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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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가격 층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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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군액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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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계약자에게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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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저1 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규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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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천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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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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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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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91,139,1 1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9.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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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1 만분의 3 의, 그다음 날부다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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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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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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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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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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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급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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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각자 부다할 건축자급을 세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눙村큰 것이므로, 건축잘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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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 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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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일반인에 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둥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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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인 조합원둘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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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성질 및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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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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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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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성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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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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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제 1편 '2 1 사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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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그와 같이 확정된 소세채권에 기하여 납부튀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브 로, 납세의무자의 산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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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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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 위의 하자가 총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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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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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 등을· 목적 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거] 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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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합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인 1996. 4. 12. 선j_'_ 96 다3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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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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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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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제일리스 주식회사는 214,(]74,643 원 및 위 돈 중 35,762.440 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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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7. 부터. 3 1, 500,000 원에 대하여는 2010. 9. 6 부터, 49.875,000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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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2010. 11. 3 부타 49 ,1 93,7 미원에 대하여는 2010. 12. 8.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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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3 ,4 19 원에 대하여c 2011. L 19.부터 각 201 1. 11. 29 가지는 연 6%,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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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난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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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재이리스 주식회사논 136,690,775 원 및 위 돈 중 79.329,554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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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7.부터, 57,36 1, 221 인에 대하여는 2010. 8. 1.부터 각 201 1. 11. 29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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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그다음 날부미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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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재삽리스 주식회사는 15:),919 .1 70 원 및 위 돈 중 8,114,412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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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4 부터 32.667,789 원에 대하여 노 2010. 9. 8. 부터 31,500,000 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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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 2011. 2. 27부터, 30.519 ,1 89 원에 대하여는 2011. 3. 15.부터, 49,817,4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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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하여는 201 1. 1. 12, 부터 삭 2011, 1 1. 29. 까지는 연 6% 그다읍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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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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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읍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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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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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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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야 리스계약의 법적 상절 및 리스기간의 새시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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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문건의 인도를 세야 성 립의 Q건으로 카지 않는 낙성계약으로 시 이용자가 리 쓰물건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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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살적으로 리스물건 이 인도되기 저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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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묘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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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보증보십계약에서 리스물건 안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아어는 담보책임용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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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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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계야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중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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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선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납책 임을 부답하지 않七다’는 내용의 특약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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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리스몸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노 아직 리스물건이 :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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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보험자 는 보증보험급을 지급할 객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 보증보험의 당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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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는 고 늑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몬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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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12. 선고 94 다 2862. 91 다2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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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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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부당이득금 청구(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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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2,n7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L 4.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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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 4. 부터 전북 C)0 군 00 면 00 리 549-2 대 314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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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35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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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4m'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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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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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매월 63,5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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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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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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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세공연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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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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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두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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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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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득정승계한 자는, 그 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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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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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내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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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二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 관리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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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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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내법원 1996. lL 29. 선고 96 다36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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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특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겹우, 외화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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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피고논 원고에게 미화 3L012.33달러 및 그중 미화 22,552.50달러에 대하여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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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 9. 부터, 미화 8,470.83 달러에 대하여는 2012. 5.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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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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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인측이 해상내물운송의 관례상 인정되는 대물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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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바람에 정박시간이 킬어시게 된 경우 수하인의 체선료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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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에서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선하증권을 방급할 때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이 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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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선하중권에 우선 기재하고 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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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대도 처음에 이룰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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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된 것은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수하인은 체선료를 지급할 책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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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중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하여 하역이 늦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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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수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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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아른바 '보층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층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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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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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늦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도의 관행은 운송인여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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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 수하인은 운송인측에 대하여 이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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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안2」 보증도의 관핵에 따르시 않고 선하중권을 요구한 운송인에게 하역이 늦어긴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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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재인을 물을 수 없다,(1 993.9. 1. 92 가단15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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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급 청구(응용헝, 여러 윈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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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00 산업주식회사에게 4,905,535,181 원 및 그중 2,673,610,212 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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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2010. 9. 1 부터 다 감는 날까지 1,000,000 워에 대하여 1 일 3 전의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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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돈웅, 원고 안다’二 위고 전 :`IO 에게 각 420.000,000 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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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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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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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 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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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I, 과세관정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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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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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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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산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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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아 작성턴 것이라면 아러하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바추어 다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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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보로, 아러한 과세자료에 타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 한 하자입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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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이 그 경위를 갈 아논 과세관정에 내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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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라고 할 섯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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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처분이 부존새하거나 당연무효인 성우 아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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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오납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방생시기(=오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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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남부하거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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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내 한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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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익 부당이독반환청구권혼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아 납부 또는 칭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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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시에 탄생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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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성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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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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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합은 그 권리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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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장에사유. 예컨대 기간의 마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아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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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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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상 장에사유에 해당하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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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사는지 이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 세 처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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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나세처뷰의 취소소송과 부당이특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세가항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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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김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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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논 현실적으로 판단
|
||
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아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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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노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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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2.3.3 1. 선고 91 다 .'.12053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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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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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당이특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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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돈 9 ,1 57,200원 및 2013. 1. 1.부터 00시 00동 192-5 전 157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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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할 때까지 매년 돈 2,335,2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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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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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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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토지소유자의 보상급 지급요구에 대하여 시가 주후 소방로로를 개설할 때 보상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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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시의회에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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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을 한 것만으로 시사 추『주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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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대법 원 1994. 5. 13. 선고 93다562l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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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특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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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고들은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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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원고 이남일에 게 93,296.762 원과 그중 45,508.630 원에 대하여는 2015. 1. 1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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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47,788,132 원에 대하여는 2016. 1. 11. 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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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전순일에 게 30,471, 236원과 그중 14,863,369 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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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터, 15, fi 07,867 원에 대하여는 2016. 1. 11. 부터 원 삽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
||
(3) 2016. 1. 11. 부터 별기목록 기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
||
원고 이남일에 게 월 3,982,344원, 원고 전순일에 게 월 1,300,655원의 비율에 따른
|
||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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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세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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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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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이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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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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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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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급지급채무의 불이행 유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노인이 매수인 등을
|
||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
에도 매수인 등이 이룰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 • 수익하지 못하계 됨으로써
|
||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
||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칸 사례(대법원 1999. 1.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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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48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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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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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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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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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한국 00 공사는 786,470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9.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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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
||
계산한 돈을. 피고 00 시는 1,027.740 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0. 부터 이 사건 l
|
||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I
|
||
I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821,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
||
l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I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l
|
||
二.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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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조판례] 급수장치의 사용자 의에 고 소유자 및 관리안에게도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을 지도록
|
||
한 조례 규정의 구 수도법 위반 여부
|
||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
||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 2 조 제 5 호, 제 25 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구 수도법
|
||
(199 1. 12. 14. 법률 제 44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
||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 32 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
||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클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
|
||
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 25조가 모범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
||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4다31112 판결)
|
||
|
||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각 돈의 한도내에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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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피고 송OO, 같은 김 00은 105,512,020원, 피고 박00은 3,725,230원, I
|
||
피고 고00은 2,596,540 원, 피 고 서울특별시 00구는 1,804,010 원의 각 한도 내에서 I
|
||
l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예 대한 2015-.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
i 연 5%의. 그다옵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I
|
||
[참조판례]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안하여 경락
|
||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구제 방법
|
||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안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
||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
||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급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
|
||
와 함께 또 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
||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
||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 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다한 임대차보증급
|
||
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 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
||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 다7106 판결)
|
||
제2장 이행의 소 321
|
||
|
||
|
||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
1 에게, 피고 한국巳〈`/공사는 267,806,540 원, 피고 한국0(
|
||
9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_ I
|
||
[참조판례] CD
|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도로법 제 10조의규정에 의하여
|
||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한 요건
|
||
도로법시행령 제 10 조의 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
||
재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안가 • 고시
|
||
와 수용 • 사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
||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에 도로법 제 65 조 세 1 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
||
여부
|
||
도로법 제44조 세 3 호의 규정에 으]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
||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 65 조 재 1 항 단서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
||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관리청이 아닌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
||
7. 24. 선고 99 다29183 판결)
|
||
|
||
|
||
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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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2014. 12. 1. 부터 별지 기재 토지들의 인도 시까지 매년 2,381,760 원의
|
||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소판례] 보험자가 피보첨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칭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
||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
|
||
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협자가 보험금을
|
||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
||
받은 보험금이 실재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
||
여전히 제 3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 3 자로부터
|
||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 3 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
||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 01 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접유자에 대한 변재가 유효하기
|
||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합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으]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먄 아니라
|
||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
|
||
322 제1편 인사소송
|
||
|
||
|
||
|
||
율의미하므로. 세 3 자가피보험사가보험에 가입하여 보합급음 수령학사실을 전혀 모로고이 점에
|
||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 3 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
||
이미 보험금옹 수령한 사실음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헌자가 보험자로
|
||
부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에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
||
급액을 삼파 피보껍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간 손해배상칭구권이 납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
||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j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입도 보험사에게
|
||
있다.(대법원 199 년` 4. 27. 선고 98 다615 따 판결)
|
||
|
||
|
||
O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욜 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
||
가. 원고 입 0 〈EP에게 1,8~3 ,4 70 원 및 위 돈 중, 149,164원에 대하여는 2005. G. 12. 부
|
||
터, 280,941 원 대하여는 2006. 1. 1. 부터, 305,113 원에 대하여는 2007. 1. 1. 부터,
|
||
374.588 원에 대하여는 2008. 1. 1. 부터 468,235 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부터
|
||
315 ,4 26 권 대하여는 2010.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울,
|
||
나. 원고 이 00, 이(二 0, 이 00, 이 00, 이 00 에게 각 1,262,313 인 및 위 돈 중,
|
||
각 99 ,4 43 권에 대하여는 2005. fJ. 12. 부타 가 187,294 안에 대하여는 2006. 1.
|
||
1.부터, 각 203,4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1. 부터 각 249,725 위에 대하여는 2008.
|
||
1. 1 부터, 각 312 ,1 56 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부터, 각 210,284 원에 대하여는
|
||
2010.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옵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
|
||
는 연 12% 의 각 비옵로 계산한 돈을,
|
||
냐 원고 이 00에게 1,367,506원 및 위 돈 중 각 107,730 원에 대하여는 2005. 6.1 2. 부
|
||
터, 각 202,902 원에 대하여는 2006. 1. 1. 부터. 가 220,360 원에 대하여는 2007.
|
||
1. 1. 부타 각 270,536 원에 대하여는 2008. 1. 1 부터, 가 338 ,1 70 원에 대하여는
|
||
2009. 1. 1. 부타 각 227,808 원에 대하여는 2010.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
|
||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폰을`
|
||
라. 원고 이(二已 이 oc二에게 각 1. 172,148 원 및 위 돈 중, 각 92,340 원예 대하여는
|
||
2005. 6.12 부디 각 173,916 원에 대하여는 2006. 1. 1 부터, 각 188,880 원에 대하
|
||
여는 2007. 1. 1. 부타 각 231,888원에 대하여는 2008. 1. 1 부다 각 289,860 원에
|
||
대하어는 2009. 1. 1부터, 각 1%,264 원에 대하여는 2010. 1. 1. 부터, 이 사건
|
||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
||
계산간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 2장 이행의 소 323
|
||
|
||
|
||
[참조판례] ®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추정
|
||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전에 의하여 그
|
||
론부를 결성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
||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
||
거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논다는 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
||
여부
|
||
사수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치방가치단제사 점유하는 도로의 겅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
||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전차에 따라 저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
||
이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신만으로 자주집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
||
타주점유라고 불 수는 없는 것이다.(대 법원 1992. 6. 9. 선고 92 다844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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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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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7 ,401,320 원과 2012. 1 1. 24. 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사용하지
|
||
않을 때가지 매월 817.793 원의 비율로 계산한 뮤 및 각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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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조판례] (I:국가 • 기방자치단체의 서법절차에 익하지 아니한 도로개설과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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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겅우에토 적용되는 것이.::il, 그 도로개설
|
||
망시 도로법이나 도시 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것으로
|
||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
||
볼수 없댜
|
||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
||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
||
서의 점유로 나누어 봉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신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
||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뒤 때에는 어때
|
||
부터 도로판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의
|
||
성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냐 지방자치단체가 기손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이 확장, 도로포장 또논
|
||
히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
|
||
부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매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
||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함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촌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
||
의 결정이 있는 대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하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
|
||
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성)결정이 있는 때는 여가에 포합되지 아니한다.(대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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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선고 94다23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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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 1련 민사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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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특금반환 청구(응용형, 0 i율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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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고논 원고에 게 260,357`000원 및 아중 2,506,000원에 대하여는 2008. L 1,부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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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479,000 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부터, 32,916,000 원에 대하여는 2010. 1. 1 부부 !
|
||
터 5.3,848,000 원에 대하여는 201 1. 1. 1 부터, 62,575,000 원에 대하여는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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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타, 69,471,000 원에 대하여는 2013. 1. 1 부터, 12.562,000 원에 대사여는 2013.
|
||
3. 5. 부터 각 2013. 5. 20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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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학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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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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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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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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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J 기방자치난처]가 토지를 권원 없이 노로부지로 점유 • 시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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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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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자치단재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시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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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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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사정 읍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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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웅 롱제한 금액 상당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릅 취득할 당시 그 토지사 도로부지로 삭]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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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집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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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불 것은 아니며, 또한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집 기대이율은 국공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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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정상적안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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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토지가사도법에 의안사도 또\::- 공공용지의취늑및손실보상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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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 례법시행규칙 제 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사실상의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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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 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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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 상당의 손해액 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 인 1995. 4. 2 :j. 선고 94 나1 (5 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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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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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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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황(―준, 정 O 테 °](二)영, 이巳점, 박0차, 신〈/인, 김 O 창 차0 경, 라C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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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二1 계, 박O봉에세 각 9,094,636 원, 원고 정 O민, 장〈)장 이 0길 장0지, 최 0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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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0 인에게 각 8,54 1. 727 원, 원고 백':)인, 서(二\'총, 김 0 일에게 각 9,028,636 원 및 위 ,
|
||
각 돈에 대하여 원고 이 C엉 정 O 민, 깁 O창, 장O 창, 이 O 길 박O봉, 장0 지, 최 0화. I
|
||
주0인, 김0일에 대하여는 각 2015. 3. l3.부터, 원고 황二)준, 신0인 라0동 김C계` I
|
||
백 0 인, 서 0종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4. 부터, 원고 정 0 태, 이 0 점. 박0 차, 차0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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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7. 부터 각 같은 해 7. 14.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
||
날까지는 연 l2 o/r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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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 소송미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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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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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一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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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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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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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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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들
|
||
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에서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
||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
||
이를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비록 조합원들에게 무상으
|
||
로 공급되는 33 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
|
||
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합된
|
||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한 경우,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조합원들이
|
||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
||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시공회사는
|
||
재건축사업의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
||
상당액이 포함된 추가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
||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
||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 사례.
|
||
(서울지법 1998.12. 선고 98 가합56510 판결)
|
||
|
||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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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재 1 내지 4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목록 가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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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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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485,854원과 2015. 1. 1. 부터 위 대지 인도 완료
|
||
일까지 월 2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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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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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따 임차인이 민법 제 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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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
||
민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
||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 • 사용을
|
||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
||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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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
||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
||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 1. 6. 1. 선고 99 다60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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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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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공탁금츨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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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이 O재에게 431,941,714원, 원고 이 0순에게 11,990,2s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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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2.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
||
피 고는 원고들에 게 00지 방법원 2013. 2. 18. 수리 93 금 제 21호로 공탁된
|
||
1,366,785,720 원 중 원고 이 O 재에 게 431,941,714원, 원고 이 0순에게 71,990,285 원
|
||
의 각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돈에 대하여
|
||
2013. 2.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
||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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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공공용지의취독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 6조에 따라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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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때이모로, 소유권자가
|
||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
||
국가 앞으로 등가를 마쳤다면, 이 등기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
||
@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
||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
||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
||
®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실만으로써 바로 공탁된 금원 상당을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
|
||
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자가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된 금원 상당을 반환할
|
||
의무는 없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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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선고 94 가합759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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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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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및 공제금 내역의 ‘‘3.5% 공제금"란 기재의 해당 돈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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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각 이에 대한 20l3. 5. 2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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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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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궁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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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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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조판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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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
|
||
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
|
||
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
||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
|
||
제 2장 이탭의 소 327
|
||
|
||
|
||
권행사계약을 체결하.i!..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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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원들연 조합원둘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토록 한 경우,
|
||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
|
||
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제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
||
처분도 성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벌수산업협농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처 하여야 하는 것이고
|
||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
|
||
을 행사하는 어존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서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
||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i!.. 2000 다20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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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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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접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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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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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인고에게, 피고 유0주는 00 지방법윈 2015타경 12:〔〈급경;":五건에서 ;법:급 ]
|
||
! 같은 피고에게 배당한 27,291,853 원의 배당굳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
|
||
! 외 대한민국(소관 (〕」广」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 l
|
||
l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JO중앙신용협동조합은 67,410,446원 및 이에 대학
|
||
피고 OO축산업협동조합 혼 l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1부터 이
|
||
2015.
|
||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슈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언
|
||
I
|
||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익 각 비율로
|
||
15% , ?O16. 3.
|
||
5%, I
|
||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유0주와 연대하여 피고 유已희는 1.750,000원, 피고 노o |
|
||
평은 6,267 ,1 ~2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2. 2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바율로 계산한 돈옵 각 지급하라. 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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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广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i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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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조판례] (D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가 사립학교법 세 28조 세 2 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
||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 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
||
있으므로,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근저당권설정등기는사립학교법
|
||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튜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자에서 낙찰반아 경료한
|
||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팔
|
||
$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특-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 및 배당금충급청구채권에 대한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
||
®‘I)' 항의 경우,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법원이 그에게 배당하여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
||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정구채권을 원인없이 취득하여 경락인에게 그 재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
|
||
다고 할 것이모로 워 대지 및 견몽의 소유자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써 경락인에 게 위 배당금
|
||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계 배당금출급청구재권 양도의 통지절치룬
|
||
이행항 의무가 있다.(대선천얀 1998. 4. 23. 선고 98 가합96 판결)
|
||
328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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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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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박장일에게 5,810 ,4 38 원, 원고 김동일에게 1 ,4 70,050 원,
|
||
원고 임상일에게 5,060,243 원, 원고 정영일에게 2,693,930원 및 각 이예 대합 이 사건
|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비적으로) 피고논 원고 박장일에게 별지 목록 제1. 토지를, 원고 김동일에게 별지
|
||
목록 제 2. 토지를 원고 임상일에게 별지 목록 제 3. 토지를, 원고 정영일에게 별지 목록
|
||
제 4. 토지를 각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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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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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따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확장사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소유 토지의 도로사용에
|
||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대현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
||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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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들이 시의 노로 확장사업에 자발적으로 찹가하여 각 소유 토지를 노로로 사용하는 데
|
||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용 승낙을 함에 있어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고, 약 13 년 동안
|
||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 도로 확장사업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
||
그 토지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
||
심리미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원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라는 접을 알고 매수
|
||
한 것으로 추인되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
전 소유자가 시에 대하여 시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가 그
|
||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제공한 후 이를 매매한
|
||
경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당사자논 둘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 토지의 지석도
|
||
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
||
특별한 사정이 없어 매수인이 사전에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아보고서 그 토지 상에 그러한 사용 • 수익
|
||
의 제한아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
||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인된다면, 시의 토지 점유로 안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
||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 다 42529 판결)
|
||
|
||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
||
|
||
—
|
||
1. 피고는 원고에 게 5,953 ,1 89 원과, 2008. 10. 1. 부터 부산 00구 00 동 78 7 대 153.1
|
||
m' 중 별지 도변 표시 ®, 텐, 안부분 53.3m'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79,094
|
||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잠조판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
||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
||
부당이득액을 산정합에 있어 기대이율의 의미 및 그 결정요소
|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섭유하거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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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이행의 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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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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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
||
당해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그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작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입료를 산정함에
|
||
있어 기대이융이란 임대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
||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
||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대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
|
||
재정법이 정하는 내부료율 등을 갑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
||
임료산정시 이디 기초가격이 구체 식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갑작되어 평가 • 결성된
|
||
이상 그 기 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실제 이용상황을 창작할 굉요는 없다.(대법원 2000.
|
||
6, 23. 선고 2000 다] 2020 판결)
|
||
|
||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
||
二위적 청구취 :l) 一一一一' — 、―――〕
|
||
|
||
i 피고는 소외 한국OO 공사가 2007` 6. 30. 00 지방법원 2007_-6_99_oo12003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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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를 피공탁자 등으로 하여 공타한 226,163,226원 중 다〈지방법원 2007 타기 1234호
|
||
배당설자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62,545,790 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신성당
|
||
I 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재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
||
I 소외 00 지방법원 콩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L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믿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
||
칵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
||
l 갚는 날까지 연 ]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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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판:\J。: :::에 의해 배당옵 식시한 경우, 배당읍 받지 무한 우집:H권자에거二
|
||
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댜
|
||
三은가집행할수있다.
|
||
|
||
확정위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법상의 권리를 화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
||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유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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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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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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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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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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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자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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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운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였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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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지 이섯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노 재무자에게 귀속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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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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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제1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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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사는 갑업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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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세 3 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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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어 이루어전 경우, 그 압류 및 천부명령상 채무자의 제 3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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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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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 대 법 원 2000. 10. 10. 선고 99 다53230 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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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당이특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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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언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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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9,732,579원 및 그중 19,732,579 원에 대 하여는 2003. 6. 20. 부터, 10,000,00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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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2006. 2. 27. 부터, 1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16. 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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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위인정정신청서 송달일 (2008, 7. 9)까지는 연 5%,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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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니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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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 6. 1. 부디 00 시 00동 10fi5-106 대 39m' 에 관하여 'EJ\::\)시방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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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i. 접수 제 839호로 경료된 가처분불기가 말소될 때까지 웜 580,000 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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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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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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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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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깊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룰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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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것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촉진동에관한특례법 세 3 조 소정의 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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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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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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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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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릅 제때 지급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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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합에 있어서는 위 목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 위 손해액을 산정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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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위 특례법 제 3조 소정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 소정의 연 5% 의 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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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야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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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등기 정구권을 보전하가 위한 저분금지가저분이 부당하게 집 행된 경우;1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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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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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정구권을 보선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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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어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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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 • 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
||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희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세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
|
||
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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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설사 갑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 옵 입어 손해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
||
사정에 의하여 망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얄 수 있었을 때예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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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을 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 1. 1. 19. 선고 2000 다58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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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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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본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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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부동산명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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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피고는 원고 손0 화, 전(J자, 손(二)방 손O 의, 손C:〉진, 손 C) 기에게 각 27 ,4 :30,000 원,
|
||
원고 손0 나, 손O 령, 손O충에게 각 9 ,1 43,333 원 및 각 이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다움
|
||
날부 E1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
||
기재 제 4 부동산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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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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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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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사, 원고들 명의의 소유지분이전등기일 말소등기
|
||
및 피고 소유권의 확인, 차용채무 대위변제 및 장례비 지출로 안한 구상금 천구, 약정해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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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기지급 합의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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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언고라 한다)늘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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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기재 제 1, 2, 3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표 기 재 지분에 관하여 각 200 1. 3. 24.
|
||
층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제 4부동산에 관
|
||
하여 OU지방법원 OC등기소 2002. 2. 26. 접수 제 1657호로 마친 별지 상속지분표 '
|
||
기재 소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자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제 4부동산이 피고
|
||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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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에게, 원고 전 0 자는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0.부터, 원고 손0 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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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1. 부터, 원고 손 0 기는 8,000,000 원 및 이에
|
||
대한 2002. 11. 3 부터 각 2007. 3. 4. 까지는 연 5%,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피고에게, 원고 손 0 화, 전 0 자, 손\〉방, 손 O 의, 손 0 진, 손0 기는 각 6,787,500 원`
|
||
원고 손 0 나, 손 0 령 손(J층은 각 2,262 ,4 99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2. 12 부터
|
||
2007. 3.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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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조판례] 상속을 이유로 학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천 공유자들 중 일무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기
|
||
기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입증되지
|
||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살 것인바, 상고인이 원신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
|
||
들 명의의 등기가 두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다민 아는
|
||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 다71760, 71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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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제 1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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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당이특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깃울 청구주1 자에서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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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둘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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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건 소장부본 송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기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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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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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헝 각 피고별로 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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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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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주석희사 호텔(〉〈〉(이하, 원고 호텔 00 바고 한다)에게` (1) 피고 「)〈 0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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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구(이하, 피고 00구라고 한다)는 570 훈 208,4 05 원 및 그중 223,519,354 원에 내
|
||
하여는 2002. 11. 2 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부터, (2) 피고 서울특별
|
||
사(이하 피고 00 시라고 한다)는 57,020.840 인 및 그중 22,351,935 원에 내하여는
|
||
2002. 11. 2 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3) 피고 대한만국(이하
|
||
피고 국이라고 한다)은 114,04 1, 680 원 및 그중 ·14,70 3, 870 원에 대하여는 2002. 11.
|
||
l. 부터, 나머 지 돈에 내 사여는 200`언 12. 23. 부 U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날일까지는
|
||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간하고,
|
||
원고 행복쇼핑 주식회사에게, (l) 피고 O〈:구는 259,788.836 원 및 그중 101,836,157
|
||
원에 대하여는 2002. 1 1. 2. 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2) 피고
|
||
uo 시는 25,978,882 인 및 그중 10 틀 183,615 원에 대하여는 2002. 11 2. 부터. 나머지
|
||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3) 피고 국은 51,957 ,765원 및 그중 20,367,230 원
|
||
에 대하여는 2002. 11. 1. 부터, 나머 지 돈에 대하여는 2003. 12. 23‘ 부터 각 이 사건
|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仁· 언 5% 의, 그다음 날부터 나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I,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아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
일반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독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
|
||
분은 그 하자사 중대하고도 1 전백하다고 한 섯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
||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다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
||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
||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싱을 오인한 위법의
|
||
나서]처분을 망연무효라고 불 수 없다.
|
||
tl나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치문운 중대한 하사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
||
제2장 이행의 소 3&?
|
||
|
||
|
||
부분이 비과세대상안 사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서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
||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인무효가
|
||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 다 1733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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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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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
广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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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00 광역시 0 구는 2,482,362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
||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시는 연 12% 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4. 1. 부터 00 00 구 00 동 758-2 대 459m' 중
|
||
399m'에 대한 같은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83 ,1 25 원의 비율
|
||
로 계산한 돈을,
|
||
나. 피고 00광역시는 10,713 .4 92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2.부터 2000. 9. 21. 까지
|
||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
||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
||
그 부낭이틀액 산정의 기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
||
산정하기 위참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
||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기
|
||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환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세
|
||
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
||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
||
사실상 시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노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
|
||
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 1. 1. 19. 선고 2000 다58576, 58583 판결)
|
||
|
||
|
||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불임금 및 퇴직금현황표 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
||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6. 3.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
||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성 여부
|
||
334 제 1편 민사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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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사소송법 제 728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60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겅락기일
|
||
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
||
경우에는 임금재권과 갇이 실체법상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
|
||
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릅 하지 아니하여
|
||
그름 배당에서 제외하는 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
|
||
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
||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
||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 다
|
||
28304 판결)
|
||
|
||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병합청구)
|
||
言二원고 최 O준, 이 O의, 윤O묵, 오O창, 박O록, 유O극 우0곤, 송0은, 최 O규,
|
||
! 김 0숙 김 0훈 조 0형 김 O혜, 서 O 임, 서 0 임, 서 O 영, 박0학, 허 0우, 이 0순, 이 O
|
||
선 이 0환, 이 O 택, 조0 경에게 제 1 심판결문 별지 "원고별 권리내용”의 (2) 청구금액란
|
||
기재 각 해당금액과 그중 (4)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한 2009. 12. 14. 부터 ,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이 O운, 위 0환, 이 0진, i
|
||
김 O 섭, 강O 신, 정 0용, 이 O민에게 주문 제 3 항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위 원고
|
||
들을 제의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일고별 권리내용’’의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
|
||
액 및 그중 (4) 청구금액란 기 재 각 해당금액에 내한 2009. 12.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2009. 9. 1. 부터 위 ‘‘원고별 권리내용’’의 (5) 토지란
|
||
기재 각 해당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kV 특별고압 가공송전선이 철거되거나
|
||
또는 각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위 "원고별 권리내용”의 (6) 장래임료
|
||
란 기재 각 해당급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
||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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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 • 소유합으로써 토지소유자가
|
||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우]
|
||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인 없이 시설묻을 설치 • 소유합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
|
||
여 이격거리를 누려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
|
||
가 그 과소토기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소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
||
토지 전부에 내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도]였다 할 것이고 고 사용봉능은 당해 시설물의
|
||
설치로 안하여 발생한 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도지 부분도 당해 시설몸을 설지 • 소유한 자가
|
||
사용 • 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
||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 •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
||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 1.
|
||
3. 9. 선고 2000 다70828 판결 )
|
||
제2장 이행의 소 335
|
||
|
||
|
||
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 박00 에게 3,258,000 원 및 그중 78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6. 5.
|
||
l. 부터 85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5. 1 부터 966,000 원에 대하여는 2008. 5. 1. 부
|
||
터, 662,000 원예 대하여는 2008. 1 1. 10.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원고 김 00 에게 2,394,000 원 및 그중 518,000 원에 대하여는 2006.
|
||
1. 9 부터 566,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9 부터 590,000 원예 대하여는 2008. 1.
|
||
9 부터, 720,000 원에 대하여는 2008.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불법점
|
||
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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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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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위 불법접유로 인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의 대지 중 자신의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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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언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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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특 산정 시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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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받는 사정의 참작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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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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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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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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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 다40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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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응용협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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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28,448,393,540 원 및 이중 별지 목록 ®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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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항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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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각 1 일 10,000분의 3 의 비율로 계산한, 고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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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서울특별시는 1,079,275,040 원 및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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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66,280 원에 대하여는 200 1. 8. 1.부터, 508 ,1 71,010원예 대하여는 2002. 1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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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117,865,140원에 대하여는 200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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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10,000분의 3 의 비율로 계산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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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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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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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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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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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본소) • 매매대금(반소)(등기절차 인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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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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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정 C) 간은 인고들에게 904,801,SOO 원 및 위 돈 중 180,000,000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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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4 부터, 72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 1. 18 부터, 607,000 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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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2007. 12. 6 부터, 38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12. 31. 부터, 900,000 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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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2008. 2. 7. 부터, 800,000 원에 대하여는 2008. 5. 1. 부터, 2,114,500 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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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9. 4. 8.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_간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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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신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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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김〈)환는 원고틀에게 15,3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8.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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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담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긴 ]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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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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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0,563,0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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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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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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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2, 3 항근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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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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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정 0 간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C지방법원 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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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3. 접수 제 31,837 호로 경료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들과 피고 정 O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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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2007. 11. 13. 매매계약 제 7 조에 기한 선 담보를 제공하고, 200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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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정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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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김 0 판은 인고들에 게 12 ,4 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8.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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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의 송달일가지는 연 5%, 그나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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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신현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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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둘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9,673,1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5. 부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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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정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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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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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정二 간은 원고들에게 19,122,770 원 및 그중 10,812,430 원에 대하여는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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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부터, 5,929.890 원에 대하여는 2000. 7. 1.부터, 845,130 원에 대하여는 20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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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부터 , l,53S,320 원에 대하여 논 2000. 11. 1. 부터 각 2000. 11. ti.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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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변경 신청서의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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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는 연 ]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음 지급하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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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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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2, 3, 4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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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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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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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정 O 간으로부터 별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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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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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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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정 0 간에게 434,051,027 원 및 그중 397,000,000 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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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8. 5. 4. 부터 반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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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3,587 원에 대하여는 2008. 1. 26. 부터 , 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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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하여는 2008. 2. 23. 부터, 3,182,260 원에 대하여는 2008. 3. 31. 부터, 6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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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하여는 2008. 4. 20. 부타 6,250,950 원에 대하여는 2008. 6. 30. 부터, 7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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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하여는 2008. 7. 25. 부터, 661,010 원에 대하여는 2008. 10. 22. 부터, 67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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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하여는 2009. 1. 25. 부터, 4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靈 2.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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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500 원에 대하여는 2009. 4. 21. 부터, 667,680 원에 대하여는 2009. 4. 25.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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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009. 9. 3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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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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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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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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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아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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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상대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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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가와 구체적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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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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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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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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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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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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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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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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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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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계속된 가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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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6060, 6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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