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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나. 해 제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의 항변사실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원인사실로 각 기능한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울 주장할 수 있다 .3113)
3113) 대법원 200 1. 6. 29. 선고 20이다21441 판걸 "계약의 해계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795
각각의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냐,3114)
각각의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한다 .3115)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이나 계약해제로 안한 원상회
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116)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 ‘상대방이 주된 채무(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핀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3117) 의 이행을· 지체 3118벙} 사설’(판례는,
• .드 •드드 -소노노노··· • 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었으면 그 효과로시 새로운 법률관제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고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러한 주장이 신왼
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114) 0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뀌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입주계약올 핸게하고 그 원상회복 몇 손해배상을
구한다논 것이고, 피고가 약정해지사유에 기한 해지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가 그러한 피고의
해지주장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주장하였다고 봉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안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혀용될 수
없다고 한 예 (2001 다75295). 8 원고가 핀곡훈]문왼..안행불늪에 기하여 계약 핸계를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 불이행에 거한 피고의 핸게를 들어 원고의 청구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예 (2000 다 ]150). 9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인펠을
촨하였으나 고 기간 내에 첸풋룰 불인핼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안정하여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번릎준원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이러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토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계약해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하다(94다 16083). 0 상법 제 68조의 확정기대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이 뷜욘하다고 한 예 (2009다 15565). 출 ‘도급'의 경우예는 재부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예 임의해제
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불 수 없으나(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 다246757 판결), 이와 달리 위임의
경우에는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에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2012 다71411).
311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 다244013 판결: ‘재무불아행을 이유로 한 이 사전 매매계약 해제에 따돈
원상회복으로서 아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패멘대금왼맏환을 부당아득반환으로서 구하는소송과소송물아 동일하댜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핥완에 기해 견윷으로 핸젠 또는
싶퇴었움을 이유로 o] 미 지급한 매대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독반환으로서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11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l8 다256023 판결 ; 원십이. 소외인들(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에 따른 원고(매수안)의 매매계약 해제로 소외 인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챈문불익챙 및 불법행위로 안한 각적프!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고의 이행물능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
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청구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의 판단에는 원고가 산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 203 조에 정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3117)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재무와 부수적 재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796 요겁사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자·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채권
자상을 취하고 있다),3119) @ 것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도는 이행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의 성과)3120) 그 거간 내 상대방이 여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살(정거행
객관석으로 냐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아행의 결과등의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 다203804 판결: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자의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을 주된 재무라고 불 여지가 있어 추가 심러가 필요하다고 본 예).
판례에 나타난 부수집 채무의 예로는, l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차업자의 주된 재무라 불 수 없으므로, 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
로 한 계약해제논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005 다 53705, 51712). 걷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
시에 바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안의 근저당권설정동거의무는 부수적 채무예 불과하여 전차인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1 다20394, 20400), 장 점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
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한 약정은 조세회피 동의 익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나는 것임 뿐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네 필수불가경한 것은 아니라 항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에 부수되는 의무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여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둘어 매도연이 매매계약을 해제합 수는 없나부 한 사례 (92 다
7795) 등어 었다.
준원채무로 본 예는, ,rl > 매매계약의 체걸 및 이행과정 대매대급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액수 동에 비추어
보면 채무사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시급의무사 매매계약의 부수적 재부에 봉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1 다87235), .? 상가분양계약상의 업종재한약정의 규정 취지 동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에 의한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부는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4 다67011), t 상가의
일부 충을 만서 분양하면서 고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시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가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올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성우. 고 약정예 거한 영업권 보호 채무
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97 마 575) 등이 있다,
3118)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안 이행지체라 함은 챙풋왼_ 이행이 가능한 펜노 채무자가 그-안형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인했간간.둔레하기 전에는 이행지처[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2 1. 7. 8. 선고 2020다
290804 판결),
3119) 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16083 판결: 겟뮤부계약에선Et즈格L일방안국l 챈분을」T-행-한지 아니할
의사물 명백한선신보경운에 있어서 젠얌헨젠 주장에 필요한 준욘산실은 상대방아 이행지체한 사설, 채무자가
미리 이행효上산합니할 의사을 명백히 표시한 산설 및 계약해계의」堅Ht . .TI.시한스旦l이라고 할 것”
O 내법원 1977. 3. 8 선고 76 다 24 fi l 판걸;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원안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잎높 경우엔놉一고 계약상의 채무불안햄헷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체재권자 ·` 가 이를 층명하여야"
O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 다8 04, 805 판결: 니매도인이 개수인협]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E젠하
려면 ?士순안인-닌이행기일에 잔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선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등가산청에 필요한 일
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혼론」츤바하여 제공하고 또 상당한 가간을 정학여 잔댄급의 지급을:최:표}였음
에도 불구하고 매수안이 이에 용하시 야니한 사살이:E住F 합 것”
3120) @ 아행최고
O 이행지제불 아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머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논 반드시 마립.-일정기간을 덮선한연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2013 다 58668).
[동일 취지] 채권자가 재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햇젠하겠다는 릎직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一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心旦를 하였다고 불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 다238053 판살 매매계약서에 선보요로 이행을 촨프하도록 절하였고, 계 1 심 소송 종에
매매계약이 잔급 미지급으로 해세도]였다는 취시의 답변서 및준민신면이 재출된 사안에서, 뭍자메사지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세 동지로서의 효력을 안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것이그Ei므로 인행의 최고로선왼 효력을 인정할 수도」섬으나, 답변선에 의한 해제 통시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아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위 답변서에 특별히 잔급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센뀝엔--의합:]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그 후 줍민선덮~?]
숭달된 무럽 메매계약이 적법하게 핸잰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한 예)、 O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
올 초과하논 경우에도 본대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L정겨나 재권자가 급부의 수량울 잘못 알고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797
위나 이행거절 아행불능 해제의 경우에는 ®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해재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재무가 있는 경우에는 @ ‘해제자가 자기 재무를 이행 또는 이행
의 제공을 한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
하여 상대방을 여행지계에 빠뜨리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 요건에 내포된 것이나. 간과하기 쉬우므로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3121) ‘이행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제적안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
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 등을 ‘준
비 '3122)하여 두고 매수안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 .3123)
....................................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
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
잰앞우면 고것을수_.령한지_않을 것이라는 왼산?.L본명한 경우애는 그 최고는 분전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
은 계약의 해제는 고 효력이 없다(2004 다 13083). [동일 취지] 94다35930(미지급 중도금이 260만 원임에도
천만 원이라고 최고한 경우 이행의 최고로서 부적법하고 그 최고에 기한 계약해저}는 효력아 없다고 한 예).
®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고 최고되는 채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아 고 재무
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궁 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논 이행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 ·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아나. 위와 같은 재무의 이행은 재권자와 재무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와
감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시 연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여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위와 같온 최고
물 한 경우에는 재무자로서도 재권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인 이행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혈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재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고에 이르기
까지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위한 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취하여 이행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에게 문의한 적어 있는지 동 기다 사정을 고려하여, 위의 최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2000다 50497).
3121) 0 대법원 1982. 6. 22. 선고 8] 다카 ]283 판결: “쌍부계약에 있어서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즉 계약의 해제요
건은 계약 약지에 따른 자신의 재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그 채부이행을 세공치
않움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이행 없이 그
기간을 토과하는 것이고, 이행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아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를 하는 당사자는 그 재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 가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계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
고 자선의 재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었어야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旦l금의 인횃겐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정우, 매수인이 매도
-
안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인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전으로 하여 마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
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급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선의 재부를 이행할 수gl-는줄인불 하고 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96 다35590).
O 대법워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재무가 물신인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부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고 채무불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상하는 자가 반드시 듄신
으週몬]: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브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부계약상 자기재부의
이행을 재공하는 경우 그 재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i는·중티를완료하고 고 뜻을 상-덴방―에겐릎건하여 고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
체에 빠지계 할 수 있다.”
3122) 매도안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매도
인은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며, 등기소도 매도인의 거주지에 있어 매수안이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위
798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죽시 수령할 수 있는
상테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3124) 일단 재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재권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로는 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재무의 아행제공
올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25)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위 강의 최고나 위 겹!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약
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단고 하더라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럴 수 있는 이행의 제공을
절만년젼앞단고 항 수 없고. 따라서 매도안의 핵제권도 발생하지 않는다(96다 17738).
_112,1) C 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20 다278354, 278361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사의 재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견학계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사에게 구실을 주계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고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으1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거]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대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대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아 없을 것인바, 매도인
이 매수안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 - `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
`.`·----------------
지 않더라도 :L 서류 등을 준바하여 두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피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변호사에게 맡긴 후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아릎 수령하도록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가의무 및
안도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언 범위 내에서 신의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불 여지가 많다고
한 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산문실에 위 서류 등을 계속 보관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고 서류들을 수령한 수 있음을 동지하고 산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건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고러한 상태가 게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아행지체로 된다
(2012 다정끓27).
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다65867 판결: "매수안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
권이전등지서 己롤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웅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매
도인 甲과 대수인 乙아 체결한 부동산 애매계약에서 乙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정하
자 甲이 이를 받아들여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아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다음, 乙이 연장된 가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사 그 다음 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 3 사에 이전해
주었는대, 甲은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동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중 부동신 매됴용 인감증명시만을 발급받지
앓고 있었던 사안에서,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 지급율~-준바하지 못한 乙의 약정의무 불아행 정노에 비추어
甲이 바룩 연장된 기일까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무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예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대계약은 甲아 통지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乙이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계 해재되었다고 한 사례]. -- [동일 취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얘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언제든지 나머지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J.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합과 아울러 피고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선의 재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단기간 내에
다시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 그 이행 최고 시마다 일일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바되어 있음을
프전한민선 그 수령을 초]고학즈仁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종전엔 갖춘-어—돈 이행 준비 상태가 변등될 만한 사정이
없는 산의칙상 상당한 기간 이내까지는 종전 아행 재공의 효력이 유지된다 (2015 다229006).
31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 다238053 판결(원고는 죄종 잔굼 지급기일 다읍 날 잔급 실옆흰--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잔금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피고들에게 잔금을 측시
수령할 수 였는 상태로 현실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동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마치고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부동산을 인도하가 위한 준바를
마치는 등으도 원고에게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 무렵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고
한 예). --
0 2004다49525: 중도급 및 잔굼 액수를 초과하는 급원이 여1 치되어 었는 예금통구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노금 및 잔금의 준바에 불과할 뿐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것이 안난라고 판단하여 계약헨겐의 구강을
배척한 얘 ®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온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고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
.. ~ .. -- .... , ______________________ .. ,
요인을 형성 ·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재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11 다 17403).
3125) 대법원 2007. 9. 2 1. 선고 2006 다69479 판결.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799
도 가능하댜 어 경우 해제자는 그 질권 특약의 촌제 3126}와 함께, 위 cD,1'.4)3127) 의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 ® 요건이 없이 자동해계 되는 '특별한 사장l128)의 존재 ’3129)를
주장·증명하여 위 ® 요건을 대체할 수도 있다.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130) 위 ®의 최고와
위 ®의 해계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 요건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라면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 547조 제 1 항),3131) 해제불가분의
3126) 께토안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급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가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
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 없어 해제할 수 있다는 독약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 다851 판결 듐).
3127)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안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1 대금을 시급하지 못하면 :l.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논 한 개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브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 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
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계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계 하였을 때에 바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 505 판결 동).
반면에,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아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 ]32 판결 등). 매수인의 중도금지
급의무는 매도안의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관계에 였기 때문이다.
3128) 8 재도인이 소유권아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가일 도과사실 자체
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울 하였다거나, 0 개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
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학약하고 불이행
시에는 매매셰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불 득별한 사정.
3129) 궁정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 256023 판결 동(2010다 1456. 2007도 5030, 94다8600, 91 다
32022) .. 부정례 대법원 2022. 1 1. 30_ 선고 2022 다255614 판결 등(98 다505)
3130) 8 92 다28549: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정구는 그 이행정구와 동시예 고 가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마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아지만, 고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
시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독하기 위하여는 一7. 이행정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고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고 기간 증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莖:
잎"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92다49430; ‘‘재권자
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l.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의 아행 일시에 관한 통지 유무에 불구하고 적어도 :1 가간의 최종일에는 변재의
장소에서 변제를 수령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때 변제의 장소는 당해 계약에서
약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그 약정장소라고 할 것,”
3131) 0 대법원 2013. l 1. 28. 선고 2013 다22812 판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안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독약이 었다는 등의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송인들--짚원이 해제의--원산폼신-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 다 5537 판걸;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안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재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 547조 제 1 항의 적용을 매제히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안 선원왼」계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제결 당시부터 공동임대
80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이 가능하므로 해제자는 그 특약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를 주장·
증명할 수도 있다 .3132)
제 3 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계 3 자의 동의 없어’ 단독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댜 3133)
조합계약, 경개계약과 같이 계약 그 자체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3134)
해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경우, ‘이행기의 도과'만으로(’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 의 효력 이 발생한다 .3135)
안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자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고에 관한일덴일.완즈]-원간옮겨情]으로쎈그目합실
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 다 294674 판결: ‘‘주택공급
읍: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얗전충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고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고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외 복약이 있다는 등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서를 하여야 한다"
3132) 대법원 1994. 1 1. 18. 선고 93 다46209 판결.
3133) 제 3 자를 위한 유상쌍부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가 있을 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 3 자예계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불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브로 위와 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계 3 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견巴旦: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69 다 ]410,1411)
3134) 0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정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분이시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T 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 1. 선고 2013 다 29714 판결). 0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고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
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어유로 경개계약을
해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
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간효하다<20021:}62333)_ e 준핼법싶二산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
주택조합 설립 전에 마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안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아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능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업계약의 내용과 다로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합법윈를_춘관하였다는 등의 득별한 사정!().〔없는 한 어를 족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
로 보아 조합가임계약을 에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 다286116 판결). 해제의 요건으로
릎-별할요절'올 추가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135) 상법 제 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
한 일시 또는 일정한 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사의 언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측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o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가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외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
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고러한 사정을 상대방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아른바
샤아아 에프(C. I. F.) 약관과 같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견하고 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사아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 당해 매메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다(2009 다 15565: 가격변동아 삼한 원자재를 계약 목적물로 한 국제 중개무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확정기매
멘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고, 상법 제 68조의 확정기매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핍요하다고 한 예). ® 상인
사이에 이루어전 선물환계약은 고 약정 결계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익 위험(환리스크琦t 회피하
i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심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01
나)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나 자기 채무
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3136) ‘상대방이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의서를 표시한 사살로써 앞서 본 ®, ®, (8 의 요건사실이 대체될 수 있는데. 여행거
절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3137)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거 위해서
는 그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3138) 이행거 절의 의사표시가 적
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간다.3139)
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재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의 경우, 해저]자는 위 (D에 갈음한 ‘상대방의 의무이
행어 불가능한 사살 3140)과 위 (3)의 사실 두 가지불 주장·증명하면 된다 .3141)
라) 채권자지체와 해제
재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
으나, 예외적으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채권자의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확정기매매에 해당하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밴但定렌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원래 쁘절되었던 쥘겐되 당시를 긴로으로 하여야 한다 (200] 다38593).
3136) 쌍부계약에서 상대방아 자신의 재무릉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싶완성실의f본HL안다행
깊이라도 잔신의 재무의 "의횃갠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앤겐할 수 있다(2007다 54979).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파한 후예 매도인에 대해 계약상 와무 없는 과다홍L재무의 이정을
욘군하고 였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대수안이 이마 자선의 채무를 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 "* •
보고 꼬-7_L첸무의"'~?_L핼갠공인단:1곡잎·인도 계약을 핸젠할 수 있다(92다9463).
313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다227225 판결
3138) 미리 아행하지 안닌할 의사츨 표시한 경우에 안정되는 계약 셴겐는 상대방의 쇤목 및 동시아행관계에 있는
잔기 재무의 아행계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인했지제 시의一계약해제와 바교할 때 계안핸계의 요건"oL왑환되어
있으므로 명시저으로 이행거절의사결-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웅신겹
인~행거설의사컬 안정하거 위하여는 분명한거 집의 의사가 명백하곤:·종국적으로 표산되어야 하고(대법원 202 1.
7. l5, 선고 2018다214210 판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업대안의 명백한 이행거점의사 존재릉 분절힌­
예), 매수안이 매도인과 사이의 메대계약메 의한 산대금지급기일에 .." 잔대금을 지급하지_-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
曺.7
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반으로는 그 ........
................-
노
채부를 . 이행하지 아나할 의사를 넝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2019다
277911). ex. 甲이 乙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울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시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乙아 토지예 관하여 丙 병의로 소유권아전등가청구권 가등기를 경로한 체
위 약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아자 甲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가압무신청 전후의
여러 사정을 갑안하면 가입류산청서울 제출한 사실만으로 甲의 이행거절의사가 병백하고 종군직으로 표시되었
단고 단정한겨두터견우므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거나 甲의 이행거 철로 해제되었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사대
(2010다77385).
3139)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석법하게 철흰뭔결운 상대방으로서는 잰기쳉포왼즈]했윷재공한곡§·상당한 겨간을
짚야여 이행을 천곡한 후가 아니 면 재무불아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000다40995).
3140) 계약익 일부의 이행아--..
...................... 불능안 경우에는 ...
아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답한 수 없을
경우에먄 계약 선부의 해제가 가능하다(94 다 57817).
3141)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부가 이형불능이 되여 아를 이유로 매매계약울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언의 위 의무와 동시아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_.~..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경).
802 요간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이유로 재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1/42)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에 ·소멸의 주장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명 사실의 주장은.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경우에는 항변으로 각
각 겨능한댜
해제 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하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3143)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 여부
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3144) 법 정해
3142) 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19 다2930.36 판결: "재권자지체가 성립하논 경우 고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
사에게 만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사가 재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안 재무불이행책
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고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감추시적으로 채권
자에게 급문호_순명할」간문 또논 재무자의 급一무-~?]쳉언[협_렵·할윈뭇가 있다고 앙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
서 산의칙상 재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불 특별한 사정이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언정
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
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잰풋쟌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댜 ...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행계공을 수령거절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피고의 해제 주장이 타당한지을 판단하려면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의 수령의무냐 협력의무에 관한 명시적·목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신의칙상 원고에계 계약상
-안무로서 순덩와무나 혈렬완포가 인정된높근]를 심리해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부나 협력의무
가 인정될 경우 그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314.3) 일단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 사유로는, l 이행지체로 인한 해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챈문잔간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거나, 、;: 채권자가 핸젠권을.분건[한 경우, 5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민법 제
552 조,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다(2003 다 41463)} 등을 둘 수 였다.
314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 다67602, 67619 판결; 원고가 2002. 11. 22. 피고와 인쇄회로기판가공기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피고는 2003. 3. 11 위 가계의 하자 보수를 2003. 3. 15. 까지
마치고, 원고의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선바를 완벽하계 보완하되. 2003. 3. 15. 이후에도 피고의 귀책사유
로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될 시에는 원고가 계약을 파기하여도 피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시 않기
로 얄젖하였으나. 2003. 3. 18. 시운전 시 가공형상 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3. 21
원고와 사이에, 하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03. 3. 26. 까지 반트시 보완조치들 완료하되, 피고가 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의 생산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
고. 위 보완조치를 완료한 이후라도 추가로 증대결함이 발생하여 원고의 장상적안 설바가동 및 생산활동이
불가능합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하여도 피고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안하였는데 원고는 2003. 4. 깊 피고에게 기계의 안도가 지연되고, 하자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못하였을
분 아니라, 추가로 하자가 발견되는 등 하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안 선비가동 및 생산 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핸젠한다고 릎전한 사안에서, ‘원·피고 사이의 2003, 3. 21. 자 약정은 고 문언의 내용,
고와 같은 약정이 아루어진 동가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
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 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里의 계약의 해제권을 안정하
논 전제 아래 최종적으로 2003. 3. 26:-까지 정상적안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면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산학지 않기로--안절한 것이라고 볼 것아고, ... 피고가 기계의 납품시기물 상당히 넘긴 2003 3. 21. 까지도
원고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해제권을 확안한 이상, 원고의 해제권
햇멸.저지할一선유가 발셀한영~다는점은 피고가--이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정 내용에 바추어 불 때
피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본전적인 결함이 있어 상당한 가간 수리를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야니라 최종적으로 2003. 3. 26. 까지 별다른
하자 없이 원고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
II1드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 채권각칙 803
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업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3145}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인 자신의 재무가
이미 ‘시효소멸 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3146)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에 관한 민법 제 544조와 달리 ,3147)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의 경우 민법 제 546조논 법문성- ‘채무자의 책임 있논 사유’를 해제의 적극적 요건으
로 정하고 있으나 ,3148)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간에
해제자가 ‘상대방인 재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설)’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해제 주
장에 내하여 상대방안 채무자가 귀책사유(고의·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3149)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3150)
3145) 0 계약당사사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재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
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계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2004 다 22971).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 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는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안한 법정해제권의 성립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89 다카 14110).
314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 다 204593 판결; "본래 채권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고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시 않는 것이 되어 채권사논 고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했전1L원.-완산분신철겐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신혼간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재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147) 민법 제 544조(이행자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불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겨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아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148) 민법 제 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거1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3149) 만법 제 390조 단서 및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 다249383 판결 등 참조 ... “대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 (2008 다88207. 2000 다50497)도 매수인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이 성공한 경우로 어해함이 옳다.
3150) @ 신의칙에 따른 해제권 제한
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 다 14880, 14897 판결; "재권자가 재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
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선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성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었다.” e 94다12234; ‘‘해제
권을 갖는 자가 성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산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물 갖기에 이브러 그 후 사삼스럽게 이룰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론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핸젠귓-완-·행"산간.현·용된-즈L.앞놉단고 보아야 할 것” 일 해제의 익사표시가 있은 무렵울 기준으로 볼 때
무려 1 년 4 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재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그 해제권이 디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
8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
어방법에 미치므로(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해제 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
하였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315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제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3152)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가)원상회복청구
계약이 적법하계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3153)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였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3154) 따라서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청구와 부동산 인도청구, 사용이익의 반환청구를, 매수안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청구와 법정이자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3155)
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군 자체는 거의 선부가 지급된 점 등애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봄아 상당하다년, 그 후 섀삽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아므로,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 93 다50130; 토지 매수안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선등기소송을 제가
하자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3 년 가까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의 지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사업계
획하가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로지 매매계약상 “하위진술, 부실한 층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
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의 해제사유만을 문제삼고 있다가 항소심의 제 5 차 변론기 일에 아르러 갑자기
계약상의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30 일 이상 지연하였을 떄” 사전통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불 하였다면, 매수안으로서는 대금을 지급
하더라도 매도인이 대급을 수령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도안이
매수인의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예고 한 번도 하지 아니한 채, 대둠 중도급 빛 잔금 지급의부의 지체를
들어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산의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15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315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17680 판결; 甲(매수인)과 乙(전독 매수인) 사이에 甲이 丙(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치자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乙어계 매도하기로 하되 등긴명의를
丙에서 직접 乙 앞으로 재소전화해질자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동거를 마칩과 동시에 乙아 甲에게 잔대금을 지급
하가로 앞젖하였는데, 乙이 당초의 약정과 달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丙올 상대로 제소전화해신
청을 하여 그 화해조서에 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丙과 乙 사이에
제소선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당사자들 사이예 이루
어선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상의 甲의 채무는 乙이 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아전동거를 마침으로써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아니 乙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소유권이전동거를 마천 후에
도 甲예계 잔대궁을지급학지?}니한 경우에는 甲온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당사자
로서 乙예계 직접 매매계약 해제를 원안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선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예
3153) 민법 제 548 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i'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 .3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전항의 경우예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3154)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다 244976 판결
3155) 한편 아파토 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상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05
원상회복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리행위의 경우 본인 ,3156) 제 3 자를 위한 계약
의 경우 낙약자와 요약자이다.3157) 재권양도의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
인인지 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3158)
민법 제 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전 것이므로, 고 ’이악 반환의
범위’는 이악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의 적정한 가격 사이의 차액인데. 수분양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하여 소면하계 되면 해제의 효과로서 당시까지 납입하였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계 되고 향후의
- 분양대금 지급재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촌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의손해도 없어지게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
다 15336 판결).
3156) 대법원 201 1. 8. 18. 선고 201] 다30871 판결; '‘계약아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몬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고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항 것이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가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고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안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아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안한 원상회복의무는 내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안
·본인아 부담한댜 이는 본인이 대리인오롱분.터·-~-순령한 급부를 현실적요론도인돋밭직」공합었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였다고 하여도 다른 독별한 사정아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315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 다.31860 판결; “제 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達}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룬어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재1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냔약자는 계-안핸젠눕엔.`간한」g·상회복 또뇨-··분달인퉁윷근현인오루 제 3자를 상대로.그C.만·환윷··군할.순..일단’’(매
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예계
지급하기로 하는 제향H}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예계 지급하였논데. 토지거
래혀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안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예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온 丙에게 메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난안츠}는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계 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 3자에게 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
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2005 다7566,7573).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
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2 다41559).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타인을 보현수익又}로 하는경쁩[복할?]·단.상헨복있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
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봉 수 없다.”
315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 다22850 판결은, “계약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
는 첸꿨율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단학여즈Rl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율온 물론이고. 나아가 북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자로부더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 다55447 판결은, 피고 분양회사가 원론들관..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신탁회사와
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동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신탁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이들 숲난하여 분양대
료울 전부 피고 선탁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대` 그 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취소로
안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산탁회사는 피고 분양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젖당하계 분양대금:을.순렬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편곡
산탁회사를 상내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2000다22850 의 일반론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안을 달리한다는 판시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8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전부이댜 3159)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계 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
하여야 한댜 예컨대 매도안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어 매도
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 3 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계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3160)3161)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재 548조 제 2항). 이 법정이자청구권3162)은 매매대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315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 다 34143 판결 원고가 설계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언하여 피고가 아무런 인등을 한 바 없다면 원고의 반환 주장은 배척된다(98 다
43175 판결),
3160) 대법원 201 3- 12 12. 선豆 2013 다 11675 판결; 원심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매수인 피고의 처분일예 근접한
시접의 토지 시가 및 대대계약 해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
원은, 피고가 토지를 대금 6,600 만 원에 소외인에게 처분한 자료들이 나타냐 있음을 알 수 있고, 고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가액은 위 처분대금
및 아에 대하여 고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 예.
- • .u"." •••••
316 1) 법원으로서는 원물반환 불능 당시의 가액에 관한 원고의 수장웃운명이 미흡하더라도 척극저으흐말:핫산권율 행사
하여 주장을 정리함과 함께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됴 그 가액을 심리 ·판단하여
야 한다(96 다47913).
3162) @ 해제 시 반환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O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 다50509 판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논 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부의 아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고 이자어1 관하여 특별한
완이 있으면 그 약정아윷으上오선 ..전요된고 약정아율안요店같긴」감산g겹충.-살산 법정이율훈]`·-젼융된댜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나라 반환재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계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리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성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
견어댜 한편 셰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항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어율에••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익사에
----·--·-----·····--······---···-····--"
다
부합한댜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윤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윤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었다고 봄이 상당하댜"
0 부동산 매매계약아 해제된 경우 매노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부와 매수안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차아행
의무가 동시여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도인아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000다9123).
O 소송촉진동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병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
에는 위 제 3조 셰 1 항에서 정한 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 다 289720 판결) 원상
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가되어 채무자가 고 소장을 송달말을 ..단을날분턴붕[환원문
의 아행지체로 안한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위 특례법 제}죠 제 1 항에 의한 이율이
견된다 (2001 다76298). 민법 제 548조 제 2항 소정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
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성합의 관계에 였고, 동일한 급부를 목직으로 하는 것이모로 두 청구가 중첩적
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냐의 청구가 만족되면 다른 성구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된다(납세자가 조세환급
금에 대하여 이행정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신을 가지논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
l11.미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인 一 채면각칙 807
손해금청구권(만대재무인 자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윤분명하여아 자체책
임을 물을 수 있다)3163)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양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안도받아 사용하였다면3164) 원상회복
으로서 그 ‘사용이익’(i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족 임료 상당액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165)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만법 제 201 조의 적용온
배제된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용이익을 궁극적
으로 정당한 권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목-작물·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그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부블 부담하지 않는냐).3166)
해금정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고 종 하나의 청구궈불 행사할 수 었다고
한 2009 다 11808 판결 참조).
0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마 받은 급전을 반환함에 있어 디거뮌」."반환의 무롤 배재하는 약관조항은
포·엔년上문답한게브란한여..:공정율싶은것오르..춘젖되여 어릉 정당화함 합리적인 사유가 없누“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10다21849). 합의해지의 효력은 고 합의의 내성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민법 제 548조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아상 합의해지론오}한연
맵登고료집에」l 받을팔로부-탄반인-잔률가학으면.할의무판있는것은안난나(2000다5336.5343).
3163) 댜법원 2024. 2. 29. 선고 2023 다289720 판결; 원고(대수인)의 매매계약 해계로 인한 원곡쯔l-선의 원상회연
완운(챌안 점유 부분 및 고 점유·사용이익의 각 반환의부)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준장`증명아 없는
아상. 피고놀(매도인)은 겐악급반환언문와 우쁜듭순전갈왼문에 관찬 전젠책임을.즈巳L앞으므로. 지 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한 예. - 메도인이 무동신: 애매계약 해겐에 따론 댓멘대균":만안 및 소유귄인걸효?.l절차
입순 .전절완산률.몇팽하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매수연이 소유쿼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번하여 두고
매도인에게 그 수령을 침르함으로써 작신의 체문이행의 젠골을 마치고 고리한 상태들 젠촘一표칙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쇤목일그보로는 펜펜땐귬 반환을 칙겐함으로 인학 책입을 면할 수 없다(2005 다8637).
3164) 대법원 20lL 6. 30. 선iz'oo9다30724 판결: "매수인의 사용이익 단급굽무는 대대계약의 해제에 따몬 원상
회복 의무의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것아브로 대도인이 애매계약의 이행으도서 목적둘을 매수인에게 안도하여
젝순인"인=L흔순전물울 사용한:경우에 바로소 일절될 수 있다” 句 입대안 甲이 입자안 乙예제 입대차 부분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중도급 지급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산안에서, 乙여 위 부분을 접용한
것은 위 매매계약에 앞서 체결된 입대차계약에 거한 것일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임대자계약에 기하여 :l도 및 임료.성상당의 부당야듄반환의무를 전는것은 별론으로 화고 셴맵
겐약의 핸째에 따릅원삼미복은-로서··입도」선·월루살당위-산요?-[익을'합홉깔프]-문登 진나고는--불순」받간고
한사례
3165) 0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분당이득반환원모·예 허당햐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접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봉상 수억할 수 있울 것으로
~~ " •예상되는
” 星
이익 죽 임료 ` `
, •••• 상당액을 매수인아 반환하여야 할
” ••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 다289720 판결)* 0 대법원 202 1. 7. 8. 선고.
2020 다 290804 판결: 원십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등에서 한 웨딩홀 영업으로 안해 얻은 영업이역도 반환하
여야 합 사용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여 2013 년경 웨딩흘 영업을 할 당시 얻었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힉통념상 피고들의 행위가 개입되자 않았더란돋 2014 년 아후에도 원고들이 당연히 취득학영으리라
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을 반환할 의무가二있단고 한 데 대하여 내법원은, 피고둘이 웨딩홀
시설이 갖추어진 건물 몽을 입도받아 고곳에서 웨딩홉 영업을 하여 왔으요로 다른 틀뵐짠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건물 등의 사용이익은 점유*사용함 기간 당해 재사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옥
것으로 예상되七 이익, 즉 웨딩홀사설이 갖추어전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의 임료5상당액으로 봉이 상당하고,
아를 넘어서 피고들여 웨딩홀 영업으로 안해 얻은 옆엎?]안이 셴로 건물 등의 삭요인의에 해당한다목브그}는
언럽난고 판단한 예. 0 매수인이 방항하여 야 할 목적물의 사용아 역음 산정함에 었어서 매수언이 투입한 현급
잔?리바 등)의 기여불및 매수인의 5料엽수완 뭉 노력2로. 안한훈·인릎바 은욤어익울 공제하여야 한다(2006다
2G328). e 사용으로 인함 갑가바 상당은 원상회복옥로 반환할 것~인 아니다(91 다 ]3267).
3166) 대법원 2017. 5. 3 1. 선고 2016 다240 판결; “타안의 겁민의 펜팬의 경우예 내도인이 그 권리를 취독하여
808 요건사살과 주장증명책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 소멸된 채권은 다시 부활한다 .3167l
나)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 551
조).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흡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입을 지 지 아니한다(여는 재무불여행 여부와 상
관없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대계할 수 였도록 하는 약성 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어i토
마찬가지이고. 상대방역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군,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애석하려
멘 고령계 인정할 만한 특병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3168i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戶 계약
이행으로 안하여 재권자가 언을 어역)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3169) 그에 감음하여
신뢰이익(戶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재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도 있댜 3170)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한 수 없논 때에는 매수인유 계약을 헨겐할 수 있다(민법 저1570조). 이러한 해저!의 요과에
관하여 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안 해제와 달리 헨석할 아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안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불 반환할 의무를 구담하고 매수인
여시 특변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안에제 복적물을 반환할 의부는 물론아고 복적 물을 사봉하였으면 고 시용이익
울 받환할 의무도 부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모안이 목적물의 사욥권한을 취독하지 못하여 매수인으보
부너 반환받은 선용안입을궁극견요묻 ...정당합깊린잔에겐.: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다토 _1J}잦?七산아다
다만 매수인아 진정현 킨리자인 타인에게 견잘목적물.판는」·산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독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글모반七등외 한도에사는- 대도인에게 목석물 및 사용이 익을 뷜환할 의 무불 보답:E산
않는다고 할 것이다"
:1167)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 1257 판겹.
3168)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 다 59115 판결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옵 아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논 손해배상의 청-f에 영향옹 마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 551 조)` 다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릉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
는 배상책업을 지자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 390조). 이논 상대방의 체부붕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밀정
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자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파는 약정애지 ·해재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먀찬가지이
고 :__었어 사가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익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세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부관한 사유
율약정애자 도는 핼센산홉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올 해지 도는 대제하면서 귀책사유완」主관없아 손해
배상책입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동에 빅추어 그렇계
인정할 만한 표멸한-산정이 있어야 한다_··
3169) 토서의.-예메계약이 대순안 축의 귀책사윤로 해서]되는 성우에 매도:언 측이 입는 통상의손했왠온, 고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아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계약아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경제적 아악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매깬겐앙이 해제된 1엔―U서노인이 제3잔엔겐 그 매매목적물율-~
뎬득합 경우라면, 제 3 자에의 매도가격이 시가에 버추어 현저하 저럼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의 특변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아 당초익 매멘계약에 의하여 취독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매대대급과 제 3자와 사이의깬맨겐옆
예 의하여!뚱한겐닌뇨펜팬대급과의 찬옙에 당초의 매매대금의 취득예정시기로부터 후의 매매대금의 취득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당초의 매메태균에 대한 법집아을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다여멤원 2004 날
7. 22. 선il 2004 다3543 판결)‘
3170) 선뢰이익 중 계약의」밴걸관오1 행을위학연」士상적으로 전출된노브]·용은 동상왼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서나
알 수 었었는지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함 수 있지만 어를 초과하여
- 지출되는
- 비용은 목별한 사정으
- ".
로一인한 *-해로서 살대방아 이름 말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 벤삼을 +할 수 있으며, 신뢰이익은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척 809
라면,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171)
합의 해제·해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손해배상의 특약이나손해배상청구유보의 의사표
시 등)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3172)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계약의 유지물 전제로 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지는 않는다.3173)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예 관해서만 위약금약정을 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예도 같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1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 댜2539
판결).
cf.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 다2231 71. 223188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어 알았거냐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법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노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볼
잎이익 상냥왼손패와 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줄볼배상을:.방전하기 위하여 앞실이익은 제반 바용을 공제한
순어익에 합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싶터이익 상당의 솝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아 불능한그뿐尺全 체결
한 경우이거나(민법 제 535 조 제 1 항 뷰문) 윤흔히게 성립한.'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2015 다59115)에
안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합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악(민법 제535조 제 1 항 단서)인 이행이익 상당의〈촌!
배상청군완늪경덥 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 중복배상온 허용되지 않으나, 싶뢰이익의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설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허용됩 수 있다.”
317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 다235766 판결; "재무불아행을 아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
올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아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아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
의 이행-O로. 얻을 이익, 즉 인행이악의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냐 채권자는 그 대선에 계약이 안핼
핀릭.라고로믿고즈l출한 비용의 벤상윤 재무봉이행으로 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노에서 청구할 수도 였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첼운에 그 층명을 용이하계.하기 위하연』1절되는데,
이 경우에도 재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인렛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늪_엎단고 보아야 한나. 한편 채권자가 계약
의 연행으르 얻을 수 있는 아익이 인절된견」감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할 손해가 발생하였냐고一본
숫으므로. 덮옆호L지출바용의 배상을 청+할 수 없다.” 터 주택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회사가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였더라노, 계약상 수수료를 첩구할 수 있는 기준인 170 세대를 모집할 수 없었다변,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 회사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손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행이익의 손해논 없고, 계약이 유효학El출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수로로 상담
의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전단광?브]:;진출비용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예.
3172) 대법원 202 1. 3. 25. 선고 2020 냐 285018 판결 대법원 202 1. 5. 7. 선고 2017 나220116 판결
31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 다 292736, 292743 판겹; "민법 제 398조 ••• 제 3 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냐.’라고 정한다. 제 551 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문연·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빈적안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챈풋불이행으로 인한 짚星벤살에 관하여 손햇배싶엔을 옌졌학 경우에 재권
자가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안을―에제하거나 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솝햇괜샴액의 여1 정은실효되잰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솝핸벤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전물 전제로 정해진혼[정이라는 등의 사정아 있는 경우에 재부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냐 해지하면 솔핸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甲 회사가 乙 회사에 자선이 주최하
논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乙 회사가 소바자예계 위 티켓을 댜시 판매하는 계약 중 공연이 협손된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예 판매대급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乙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내금
온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왼-유지들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논데노.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고 소급효로 위 조항도 함께 실효된댜고 본 원심을 파기한 예) - 위 ‘특별한 사정’온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실효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81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온 내용의 위약금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174)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세 등의 효력이 없음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175)
다)항 변
0 (동시이행항변) 계약 해세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순즌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민법 제 549조),3176)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예 있다 .3177) 8 (소멸시효 항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저1 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3178)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
복정구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댜 3179) • (과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계한 주장의 불하 해세
원인인 채부불이행에 관하여 해저]자가 원인의 일부믈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과실상
계에 준해 원상회복 범위를 계한할 수는 없다.‘l180) 0 (취소 항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
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계 해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
317 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 37892 관철. 4 계약의 일방 당사자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아
해제되는 성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웹연급一양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멸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펼의 원척상 그 상대방인 관고의 귀책사유목그몬논上해;:서되는 경우에도 원쪼왼
귀책사유도 안한:센겐윈一결운-완,·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위약금그片꾼간무가 인정된늪.'정운훈.[난므로, ...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여 당연히 이를 피고의 채무불아행으로 안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175) 독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업은 손해가 금선예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궁전적 손핸
배상의 방법죽뜩남근 그 손해를흰쩐흐上1 인려운 특별합사정이 없는 빈면, 상대방의 협럽웁杓上구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긴 언렷운 성질왼〕-겐안인 경우예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불
------
받는 것온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一^...---
아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2. 8. 자 202] 마6668 결정: 골동주택신축사업의 시행
산인 재부자와 신료잔인 채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에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기준을 규정한 얄점에 대하
여 재무자가 한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채권자가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위 약정애 따라 구체적인 공사도급계
약이 체결되고 고에 가하여 시공자도서의 공사대금 상당 수익금 및 겨준 분양가를 초과하는 분양수업급 종
40% 상당의 수익금에 대한 챈괜찬의김대와 실껍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芹i전인언에 해당하
므로.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불 구할 피보전권리는 존재하나. 보전의 필요성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예) .
• ”
3176) 만법 제 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순용한다
돌산악행관계가 부정된사례로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 다 53866 판설(매도안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매대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반면 상대방의 소유권아전등기 말소의무는 매매계약 해제로 언하여 발
생한 것이 아니라 대대계약이 이머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으로써 발생한
것언 경우. 양 의무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권관계가 없다고 한 예) 참조.
3177) 대법원 2024. 2. 29. 성고 2023 다289720 판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수안의 원상회복의」召윌프 점유
부분 및 그 점유`사용어입의 각 빈환의모:)와 매도인의 계약금반화의문. 위약금지급의무사 동시이행관계에 었
다고 한예.
317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댜63267 판결.
317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 다21569 판결
318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11
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계 할 수 있다.3181)
5) 제 3 자 보호 규정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 3 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민법 재 548조 제 1 항 단서 ).3182)
3163) 이때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댜 3184)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제 3 자 보호 여부와 관계없다.3185)
계 3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CD양수안으로부터 전득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바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3186) ®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
인 ,3187) @ 양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권자나3788) 체납처분의 일
318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 다24982 판결
3182) 족,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칸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독한 제 3 자가 있을 때에
는 고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 3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
3183) 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 다73203 판결), 실권독약
부 계약이 고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2000 다 584)에도 젼욜된다.
3184)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다244976 판결.
3185) 대법원 2010. 12. 23. 선'i7. 2008 다57746 판결(주식회사 A가 2003. 10. 29. 건물 및 대지 등의 매수안인
주식회사 B 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원고가 200 3. 10. 22. 자로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가등
가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
소정의 제 3 자에 해당하므로, A는 원고에게 위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관단한 예).
3186) 제 1 십 공동피고가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소외인을 거쳐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피고는 원고가 해제되었다고 수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간 법률적 효
과를 71 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분만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만법 제 548조 제 1 항 단시 소정의 제 3 자에 해당한다(96 댜44860).
318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긴I팬겐암의 이행으록깬[매목적물을 입홈받은 매수안
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입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만등록을 마
침으로써 주택업대차보호법 제 3 조 제 1 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입차인은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 3 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
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입찬졌을 새로운 소운잔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는 임대안의 소유권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따름판례안 2008 다65617도 동일한데, 이로써 입대안의 소유권 취득을 요건으로 했던
95 다 32037, 96 다 17653 는 사실상 판례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매도안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대계약이 해제됩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예계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천 경우, 위
가등기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고 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동기물 마친 매도인
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2007 다 25599).
3188)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모로 그 권리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의 계 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합된다고 보아야 한다(99다 40937). # 다만, 양수인 소유 명의
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에 앞서, 양도인이 양수안 명의 소유권?]전등긴왼:[스등기청 ~1권을卓념1학기
812 요건사실과 주장충명책입
압류등기한 자청 31H9) (1')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권 보전을 위한 가동거를 마친 사람,31?D) (§ 제 3 자클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은 수익자m g1l 등이 있다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상 채권익 양수인 ,319?) (t'I 계약상 재권
압류 전부한 채권자'3193) 계악상 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
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람층 3國 따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 ,3195)
미등기 부허가전물을 매수하여 무허가전물관리대잠에 소유자로 등재한 자,31 닌6} ® 매
매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1 197) 등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
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였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 3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데\결국 보호되는 제 3 자의 법위는 `} 해제 이전의 권리쉬독자§ 2: 해저] 후 원상회복능기
전 선의의 권리취득자가 된다), 이 경우 제 3 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국주병책임은 계약 해
자에 게 였다 '3198)
윈깝〉1분급지가:저분들꼬를 마선 다읍 양수안을 상대 다으 계약 해챙를 원안으로 소유권아전등기
승소확성판집을 받은 경우. 위 가압류누 걸국말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잔는 민법 셰 548:±
단시에서 말하는 겐모:t몬 봉순요紅:, 위 승소환정판결여 선부 승::::`판실이 아닌 매매대금 반환과의 동시아행판
결안 경우도
3189)
안은 규식 !T?^「기 1 기1 너 먼 님 기 3
58'l).
319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l3 다 14569 판잘
319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쓰저l3 자 법률관계
기초하여 수역자가 요야사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도시 핵젠 절에 새로유 이해관계를 갖
고 그에 따라 등기 안무 동을 마져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사는 탄법 제 548 조 제 1 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야해재익 소급효가 제한되는 재 3 사예 해당한다고 몽이 타당하다 ".I원고(요약자. 합포제작회사)사
자, 군합건조회사)와의 합포납품계약덴]3 자를 워한 ,밖 0반어 따라 군함상착용 함포를 제작한여 피고의 조선소에
피고 승계안수안(방위사업청)이 핀고와의 접유매개관계를 동하여
피고
함포납품계약을
5 • ` 느`,.J모 -, , ~'닌`}
재 3사에 해당가지
3192) 아파토 모양산청권 전전매수자(95 다49882), 분양대급재권을
3193) 대법원 2000. 4. 11. 선i1. 99다51685 판결(내수인의 소유권이전등거청구권를 가압류 R}뮤한 사람)`
3194) 내법원 2000. 8. 22. 선고 2000 다23433 판결
3195) 대법원 2007. 4솔 26, 선고 20()5 다 19156 판결
3196) 대법원 20l4, 2, l3, 선고 2011 다64782
3197) 대법원 19이, 5. 28. 선고 90다가 16761 판결
5l9B) 대법권 있105. 6. 9. 산고 2005 다6341 판결; 매도안 원고익 원상회북청구에 내하여, 전독자 피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불 모로고 양도맡아 소유권이 선등기를 마쳤으므로 계약 대세의 소급효가 미치자 않는다고 주장한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13
계 3자’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청구원인 사실 자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통상의
경우 주장·증명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한다.3199)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거를 하기로 하는 ‘약정'예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말소를 면할 수 없
댜 3200)
사얀에서. 원심이, 계약 해제가 있온 후 고 해제에 의하여 말소등기 등이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가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하거 위해서는 아해관계를 가질 당시 계약 해제
사설을 몰랐던 점을 업층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 3 자라고 추인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층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업층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3199) 0 예컨대, 매도안 원고가 매매계약 해세를 원인으로 매수안과 전독자를 상대로 고 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동기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가 제 3 자’에 해당함은 청구원안 사실 자체에서 이미 가려져, 전득자가 해제
선 아선동기자라면 민법 계 548조 제 1 항 단서의 석용으로 전독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되고, 선독자가 해제 후 이전등기자라면 관례의 해석론에 따라 전득자의 악의 사실까지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층영되어야 인용될 수 있다.
0 90 다카 16761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등 청구 사건에서, 자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급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아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 3 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분만 아니라 아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우1심에 이르기까자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가초한 지상전물 철거청구애 대하여 피고가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보호되는 ‘제 3 자’에 해당합을 주장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0 99다40937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으로써 고 계약에 의하여 소외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복귀되었으니, 소외안에 대한 금선재권을 보선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가압류집행은 소외인 아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붐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겐꾼자이의의 소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의하여 고 권리를 해할 수 없는
계 3 자에는 그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썬곡왼
주장은 사설상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의제자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가압류재권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고에 관한
--------------------------------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위 90다가 16761 판결과 배치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으나, 위 99다40937 판결 사안의 경우는 위 90 다카 16761 의 사안과 달리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
속에 ‘피고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 3자에 해당하는 가압류권자’라는 점이 이미 드러나 있어 결국
원고의 주장이 고 자체로 아유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99 다40937 의 판시와
같이 계약해세의 효과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한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설상의
주장을 포함하지 않고 전적으로 법률상의 주장’이라고만 봉은 의문이댜
3200) 제 3자에게 소유권인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헨젠된 경우에는 계약헤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고 소유권이
애도안에게 복귀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순지만. 그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온 매도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미 있었다면, 매도안은 그 약정에 가하여 매수안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차의 이행을
.-----------------------------------------------
청구합 수 있고, 매도인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오로 하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앤원학연분집뮐主임으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본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동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동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가 전에 이루어진 증간처분은 실효
되기 때문이댜 위와 같온 가등기가 된 뒤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취독한 권리는 이마 어루어전 가등기예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기한 분둘긴가 마쳐 지면 실효될-가높성을-민 상태에서 _쥔독한 권리이고, 고 젠3잔인
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매도인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
814 요겁사실과 주장중명책임
판례 증에는.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등기
되어 있지 않는 한, 조건성취 전 수증자익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계 3 자에게
는 위 처분행위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320 1)
6) 약정해제와 해약급 해제
약정해제에 의한 해제의 요건사실은` <E `해제권 유보의 약정 사살, 홍/ 일약정상
해제권 발생 요건사실의 발생 사살훈 ® 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이다.
민법 제 565 조3?O2)의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 다.
해약금 해제를 힘변하는 피고로서는 그 요건사실인 (E 메대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살 ,3203) 혹 애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계공한 사실 \3204) 또는
.~ , ...... ~ ..
솔
의 약정에 의하여 생간 매도안의 소유권이전동거창구권은 셰약해제의 소급효그 자체에 의하여 생간 것이 아니
모로 그 동기천구권의 심현과 계약해제의 令갈홍겐한에 관한 만법 제 548조 재 1 항 단서의 규정은 적절려우로
.관련이 없다(81 다가J 110).
3201) 대법원 1992, s. 22. 선고 92다5584 판결; 견旺睦업분출연로 인한 부동산손윤fi이전등겨컬 마쳤다 아더라도
그 핸제족.:..건인설립되 면 그 손윤궐은.정·여사얘계 ·일귀한다고 한 것이고. 아 경우 당사사간에 별단의 의사표시
가 없는 한 」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한.7i만난하나. 츠걸성귄二삽에 수중승자가 한 건복행위는 준건성취의 효패
물 세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J..!, 다만 그 소신야
-··------- - ~-·
동거되어 었지 않는 亨} 그 처분행위로 안하여
립대티률 집득한겁旦'.사·엔겐」〕포호를:膳핍L.소요注다." c f. 민법 제 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일,· 해제느손건있L
법률뎅위는 조전이 성쉬한 때로부터 그 효력옵 잃는나. 제 148 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마정한 동안에 조전의 성취로 인하여 생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댜 -
안부--'계약야 그 독약에 의하여 소급전()::..로 실효된 경우, 민법 적l548 조 재l챔:-'같서가 저용된다는 판례 (2(_)00 다
584)와는 정합적어지 않댜 ” 한편, 높!主민붙멘불 핸제주건(법정조건)으로 한 구 농지개험법에 의한 굳간왼
디자경 농진그柱: 후에 농겨 마분배가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여 환원되는 경우에는, 원언무효안 국가
명의익 소유권이산등가에 근거하여 제 3 자가 소유권이전둠7] 를 마쳤다 하더라도 탄법 제 548 조 제 1 항 만사가
전상~...::!::는 유-주선용된전훑t는다(대법원 20 22. 4. 14. 선고 2021 다294186 판경).
3202) 민법 제 565 조(해약금) T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가타 물건을 계약금、 보층금 등의 병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론 약정어 없는 한 당사자의 언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아출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저1551 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릉 적용하지 아니한다.
3203) @ 계약급계약
0 대법원 20(l8 3. ]3 선고 2007 다73611 판결: ‘주된 새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옴 안 경우에는 민법 제56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임익 해제를 합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 계약은 급전 가타 유가물의 교부를 욘깊으로
하모로 단저 젠안갑율:E尸 계약금오루서의 효-더, 죽 위 민법 규정어}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었는 권리는 발생하자 않는다고 할 것아다 따라시 앙사사가 계약감의 임부만을
-·--····· 먼저 지급하
고 잡엑은 나중앵…·0초묘하거로 안상하거나 계약금 선보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앞정한 경우, 교부자가 겟양급완
잔0EL집보를학점대로 지급하자 ~앞으면 상대방은 계약급 지급의무의 어행 을 청구하거나 재무불이행을 이
유로 겐얄큘안정을 핸제할 수 있.il, 나아가 위 약정아§忠깊던관면준거쁜t蓬〉개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성이
인정된다면 춘계:t또 핸겐깔 수도 있을 섯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시 아니하는 한
계약금셰약율성립안티二Ej‘하므로 망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재합空늪요논} 한 것어나: 幻 원십이, 쳉약금
겐각은 요물겐약이가 때문예 약정에 따론 ·건퓰급전工산.감뮌긴:1까지는 계약당사자 이누 일방도 그 계약에
구속되신왔고 잔윤르인 이불 파긴할 수 었도록 계약에지]도권?]」유」설되어 였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합 데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갑이 교부되자.?E[난한 여상 아칙 겐앞균젠안요성립되지 아닌하였다고 할 것이나 매도인 측은
매수안인 위고익 재무불이행이 없논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합 수 없다고 할 섯이브로. 어 사건
계약급을 수령하거 전어] 피고 축먹 일방적으로 한 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서논 부적법하여 효려이
없다”라고 한 예
O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 나다231378 판전: 견[약답3일분합_又1급된 경우二한설자가 매멘거E旦:패전t할
II` 긴법심 주 8누 木은별 요건사실과 주장즌멱책밉 채권각~ 815
애수만이 계약금 먄한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샵 사실’, ,1 애매계약 애재익 의사표
시 맞 그 도달 사살 3'2 0G를 주장 ••홍명아여야 산다 .320f)
기에 대아여 애제의 효려옵 다투는 원고로시는 새항변 사유로시 계약금불 세약금 _o_
로 하지 암기로 약성한 사실(맡멉 서15(15 소 서!1 학 소성기 다E '석선 에 제당3 t는 대야극 대세 바 바
약성 .l\ 죠!iJ) 도는 당사자 일방이 대재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집계 착수찬 사살 등을
주창간 수 났고 피 T로서논 재재항변 사유로서 개약금 내세 배제 약성의 실고 .12DR
입다곡하다나프 _l 멘양갑의二-준이 _r」;-- 금민2 실지 교부말,더 기;"4'-J-'악 가니다 '약성:`-가약금 아니고
묶-아 타당하냐 겁계 교무반〔 계약갑 의 대엑무巨; 상환하여 매매거떠올 게서]한 수 녔다면 어 L 담사자가
길 정 찬 군액을 거i악)c_cn1_요로 겁산 으1 사에 만아계 틸 우 아니러 교맡만뮤 ·균일아 소객입 경우게는 사살상 계역잡
자유로 (l’ 혀서 안 수 있어 계악의 근~,군!다 익과미논 님과가 뇌어 뚜냥하각 매뮤아다
r; 내법인 1991 ~ 댜i 논고 이다 ?:51 먄슬 님고의 사성요_.,,_ :.l 닌 사악군안 마런가:z: 못하어 피고어거
십세?: ?. 아옵남 1()LI()연 계안급을 시냐6卜Ji로 가면서도 명석삼 닌고로부터 서악급감 만온 것
피고 사 :}人 O: 글 린·고파 론만7l- >] 니도 가여 맑고가 기i에뀌 산구닌같:' 드 사'성교구나였다'선 우 1 서 악감 ,0
세야개제권유보놈 우]잡 게:남리 성설급 갖L 냐 1장 것 L)`고 닌·미고사( 예 F 지어노 나실날 l() O0 기스;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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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도 1 오뎅人」_공급 이 A1 암(J I견 0' 조합계 가내 해셰감 수 없나 워 십흡 매도안안 피고 ,rl u[ 수인오 원 l’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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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넨세공도 가있다고 ?,정결:?\[ 감:막고 내고가 ? 벅 J,꿉 l'J:土 제 1 차1 세 마라 마 사간 매대계약,2 대계까
판모냐였다 만니나길 ,Ci 입어시 분」 번 e: 어나가론 섯(1 단 시방사고’- -
삽대미니 미一 ?'강 c卜’ 아니한나 하기 니::'! :점나기기갸 유요7} 섯 2 」土니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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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05) 대법인 ]rH)\ 1 円 서고 史 E1,망니 란걸 대토인'( P년법 제 :55 조계 의하여 계약실〈가1 세다T 가 이드 겹우
어尸 계가급입 베맥설 기1 정다? 라여아 일 섯이냐` 5 게약같늬 셰 ;,;01 기법미-‘': 꾸라나며 만세권 2 보유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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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여행기 전예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 전 이행 착수’3209) 의 재항변에서,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
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3210)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 해제를 배제하는 당사자 사아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특약에 의한
핸센인계한은~-안판토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항 것인 만큼. 원고의 아파토건설사업의 추신이 합리적 아유
도 ·-없아 상당기간 이상 지체되거나
-~..
사업추신 자계가 객관적으로
.·-·^····-··,.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
는 위 해약 금지의 특약도 실효된다고 불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파트건설사
협여규모 등에 버추어 고 사업계획승안을 얻거 위하여는 상당한 가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깃 등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그에 현조하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다가, 기록상 나타나는 원고의 사업추진노력 및 관련 분쟁의 경과 등웅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전 계약
해제 당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1 년 2, 3 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그 사이 원고가 사업부지 내 일부
매도인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냐 위 사업계획의 승안을 받지 봇하고 있었다논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사업추진이
------- 합리적 이유 없아 상당기간 이상 지체되었다거냐 객관석으로
--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 보기에 부족하
다. 결국, 피고 동의 이 사건 계약 해제논 위 해약 세한의 특안엔.-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론)1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배세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목약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보고, 피고 동의 이 사건 계약
해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 위법아 있다 .•,
3209) 민법 제 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아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뷜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은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봉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재함에 따라 입게 될 불측의 손해롤 방지하가 위함이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 다 256624 판견).
3210) 0 ‘어행의 착수’를 긍정한 예; I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안아 회사에 대하여 주석의 양도사설
울 물전하거나 봉지하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 (2007 다 72274, 72281), 홍 이헬가 전의 중노급
센(2004i:J-l l599), ':i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칼」鉉J-여 매도인에게 제 3자에 대한
대여급첸권을 앙독하기오 옆정하고, 그 자리에 계 3 자도 참석한 경우(2005 다39594), I 공장설립부지로 사용
하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매수안에게 매도인이 자선 명의로 받아 두었던 공장설럽히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툰,지산용승낙서와 인감중몇명선를 센효한 경우(2004 다52392), -5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외하에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워하여 은행도어윤을 교부한 경우(2002 다46492), 6. 매수안아 중도금 및 잔금 증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91 다25369), .7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종도급 지급가일에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근서당권을 성정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의
대리인아 약정된 중도금 지급가일에 그 지급을 위하여 중도금을 마련하여 가지고 매도안의 처를 만나 중도금
지급에 앞서 위 옆정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군하였으냐 매도인의 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여에 옹하저 아니할 뜻을 밝히면서 중도금 지급탄槿t 요구하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돌아온 경우(93 다
56954), j 토지의 매수안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예 잔금 2.700,000 원을 지잠하고 매도인을 찾아가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냐 매도인어 그때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 몇 소유권아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울 알고 매도인에게 잔금 2.700,000원
중 우선 중도금조로 1, 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 원은 위 급전당권설정등가의 말소 및 소유권
갤효?1:>JL필욘한선륜가 모두 줍바柱1면 위 각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센,위하였으나 매수인
아 이를 견설하자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돌아간 경우(93 다 11968).
0 ‘이행의 착수’릉 부정한 예; ;i:, 토지거대히가산청을 하고 그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섯
(2008다62427: “여기서의 ’이행의 개념을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한 민법 제 544조 소정의 ‘可급'의 개념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아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겹된 경우 당사자 사어에는 고 매매계약이 효력의:심는
것으로 완성뭘二色었문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부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
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선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려 신왼찾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채권각칙 817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
약 3211)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3212)(재재항변 사유)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
수할 수 있으며 ,3213)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
는 것이고 상대방에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해제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역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3214)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사정변경을 어유로 한 해제·해지의 요건사실온,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
의 현저한 변경', ® 탕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올 것 ’,3215) ®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증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돈전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연간를 받았다 하더라
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한잎겨나 이행에 착수
하였댜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 565 조의
규성에 익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계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성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산청
을 하고 아에 따라 관할관칭으로부터 고 하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 565 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매도인이 매수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전- 을 구하는 소송을
세기한 것(2007 다72274, 72281), ®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안이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아행의
. 소를 제기한 것(97다9369), @ 이행기가 되기 전에 잔대금 수령을 최고한 행위 (79다 ]663),
3211) 대법원 2024. l. 4. 선고 2022 다256624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도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석으
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
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원이익을 문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댜면, 챙-문작가一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핸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예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무 내용, 이행기가
정하여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고에 관한 부수적안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아행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태양, 이행가 전 어행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익 이행에 해당하기보다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연터 가지 사절을-종합하여 구체적윽룬
판단해야 한다.' m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약정 없이 잔귿 지급기일을 정하면서, 시공사의
일정 및 상호협의 아래 어륭 앞당건 수 있도록 한 ‘사전 지급에 관한 틀으F' 까지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쟌금 지급기일과 관련한인대도인(피고)에게도 7「한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원고)아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한 사정만으로 잔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거나 피고의 계약해제권
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은 피고의 계약금 배액의 제공 및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예.
3212) 대법원 1993. l. 19. 선고 92Et31323 판결; 매도인이 민법 제 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댜고 통지를 한 사안에서, 매수인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
3213) 대법원 2024. l. 4. 선고 2022 다256624 판결.
32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 다62074 판결
3215)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안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잎 샤랍의-일것에서 불 때 낭사자들이 사정변절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론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긴팬되는 경우 특별한 사성어 없는 한
옌집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 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81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일 것 ’,3216) (4)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이다.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 3217)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할 뿐 ‘해재를 할 수는 없다 .3218)
8) 합의해제
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
의예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 '3219)3220)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
321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견L연설쳤인.?.[홍7f:갑산절이 헌즈修]-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낭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안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냐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조가 된
사정을 가리거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71 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냐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냐
·원형을떠안기로한사정은 홍합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동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라적인
사람의 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었었다면 사정변경을 아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득히 계속저 계약
에서는 계약의 제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예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계적 상황의 변화로
----···········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g` 종래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
올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핸재권
을 취득하는 답산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 보았으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 다 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2016 다249557 판결로 일부 수정되었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 다 12175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다254846 관절도 동일 판시이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 다 264556 전원합의계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3217) 계속적 겐완은 당사자 상호간의 실뢴팠게를 긴총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겐안
상 의무 위반이냐 가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산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1 대
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에전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
킬 수 였지만 그와 갈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성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별을 주장하
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1 다 19102,19119).
3218)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 297430 판결: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
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아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제길에 이르계 된
경위와 사정,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잘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마
인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과 같온 경우 원고들아 사정변경을으上유로.--계약의 효력올 소멸시킬 때에
는 다본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더:E법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에지만 .가능할
뿐 만법 새 548조에서 정한 해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219) 합의해지(해지계약)는,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어 합의예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분퇴_장래를 향하여 소별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섯어다.
3220) © 합의해제의 효력
O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논 해제에 관한 만법 제 548조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어에 약정이 없는 아상 합의해세로 안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날로부터의
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95 다 ]601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 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 3 자의 권리를〉개한 수 없다 (2005 다6341).
O 대법원 202 1. 5. 7. 선고 2017 다220416 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냐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개 손해배상을 하가로 특약하거냐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논 등 다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
_...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댜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냐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_ 채권각칙 819
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3221)과 승
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올 그 요건으로 하고(‘자기채무의 이행
제공은 요건이 아니다),3222)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목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올 실현하
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예컨대,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룰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가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3223)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3224) 일
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핥왼
해제 ·해지 당시를 긴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윈완료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완짚온 그것
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사업인수계약 제 5 조의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용하는 손해배
상금조로 대매대금의 10%의 혜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은, 합의하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윌봐
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순고 한 예.) 台 위탁운영계약상 ‘피고는 원고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
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촌할이 합의해지롤 포함하여 원고의 증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젼옻되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2 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0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철완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자
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촬흰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
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시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
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94다 14629).
3221)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 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2000 다 17834).
3222)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체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온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의 목시적 합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기채무를 이행계공 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목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예 (90다8343).
3223) 대법원 202 1. 5. 7. 선고 2020 다300176 판겹, 대법원 201 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3224) 대법원 201 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지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
다274270, 274287 판결).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온 아니
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두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2006
다2490 판결),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92다
4130).
820 요건사실괴 주장중명책임
방이 계약해제얘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
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세가 성립된다.3225)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
하였다면,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_3226)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거로 합의하는 것은 경협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
한다 .3227}
9) 층여계약의 해제
층여계약은, ® 층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 322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322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걸
322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 다63575 완결; "부동산 매수인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맷매대급의 정산금을 뱉합받음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외사표시는 반.드시 병시적으덮 뱌
~c•
여야 하는 것은 아나고 목시적으로도 아의를 유보할 수 있음온 상고이유에서 지석하는 바와 같으나, 매수인아
명서저인 이의유보 없아 매도인이 세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안어 계약해제
으] 효력을 인정하자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였었다고 불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냐. 그 외에 상당한
아유가 였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토 인어 주장한 계약예계
사유 및一그―에대대금 정산액을 안정한 것으로 본은柱t 할 것이다 "
3227) 대법원 20 10. 7. 29. 선고 2010 다699 판결: 리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고 계약을 명시저이돈
욕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릉 부활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댜 또한, 다수 당사자
산연에서二겹겐겐양인체_절된 경우 일부 당사자단이 경개계약을 깝완핸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개계약을 해제하가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마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계 되면 그듬 사어에서는 구채무가 부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경개계약에
따른 신재무가 여건하 효력을 가지재 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아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규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스 었고. 정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앙사자둘로서노 이러한 문제를 에결하는 것아 중요한 관십사가 될
터이므로 °!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냐 논의 없이 그들 사이에서만 경7N 계약을 해제하거로 합의하는 것은 결헐브
에 비추어一인렌에 속하는 일이다.다 임 채권재부관계에 였는 甲 乙 丙 사이에 乙믹 甲얘 대한 대여금채무는
F선예 대한 채무자가 乙에서 內으로. 內의 乙에 대한 대거급채무논 丙에 대한 채권자가 乙에서 마1 으로 각 변경도]
고. 기존의 위 각 채무의 내용도 !j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닌H기게 되는 정산약정 및 대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정산약정 및 매개게약은 만법 세 500조에서 규정한 경개계약에 해당하는대 甲과 乙 사이
에 위 정산약정을 합의해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해재의 요력이 丙에게 마칠 수 없어 丙과 사이의 각 법률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드로 甲과 乙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도 없이 장산약정만을 합의해제하였다는 것은
경현칙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과 乙이
정산약정을 합억해저하였다고 안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22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민법 제 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현하여 중여자의 해저:
권을 재한하고 였는 잎덮러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층여하는 것을 방지합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예 분쟁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바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아르거i 된 경위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충여의사를 묘서한 서면어
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에당하고. 나야가 증여 당서가 아닌 그 인훗:iL장성천선로엔으변[선툰 마찬간.즈l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층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예 있어서 증여자가 자가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자의 증여의사가 문서동 통하여:\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탸난:貝울 말하는
것으로, 이논 순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사되어야 한다." -- o민법 재 555조 소정의 증여익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눕 법학상 아무런 계한어 없으므로 층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논· 서면이 작성되지
硏급· 하더라도 :J.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농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딩사자가 임의_겉 이름 해제한 수 없게 된다 (88다카 22 가). @ 증여자가 부동산울 증여하고 고 중여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입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안을 선임하여 그 부동산에 가압류
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21
가 이를 해제(철회)3229)할 수 있고(만법 제 555조), ® 수증자의 증여자{도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에 대한 범죄행위 ,3230)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3231) 물이행 시 증여자가(만법 제 556조),3232)
® 증여 후 증여자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 시 증여자가(만법 제 557조)3233) 해제할 수 있다.
위 각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 558조).32책
`무 ·--···········-••-,-·-·--···
신정을 하고 나가가 자산을 상내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다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산청불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여의 의사표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봉 수 없다(9 5 다54006). 0 소유권이전등가선청
행위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부동산애매에 관학 매토중서는 민법 제 555 조 소점의 서면에 해당한다
(92 다 18481).
3229) 0 민법 제 555조에서 말하는 충여계약의 해제논 민법 제 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레.의민.2上헨재와높· 달린
협성권의 제처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2009 다37831). 9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안읍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세 555 조는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저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만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느로 선민엔프柱t
登연이며라드모덮」은lit:정에 따라 출연자가:七오에L.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론 출연의:1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어: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불 것은 아니다 (98 다9045), "'
민법 제47소(충여, 유층에 관한 규정의 준용) <D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龜 민법 제 555조의 해제 의사표서논 북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망사자가 단순히 변루에서 상대
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논 것과 돕립된 항변산유오L~만但j ..-준장올 하논 것과는 업연히 구별된다(88다카227 1).
:323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 207475. 207482 판결; 겨민법 제 556조 재 1 항 제 1 호누 ‘수증자가 증여자어}
대하여 중여자 또는 그 배우자냐 적계혈족에 대한 법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층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댜'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센i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중여자로 하여금 층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게 한 필요가 없다는 율리겹 요청을 법률적으론군견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붕구하고 종여자가 배은방덕한단고 느낄 정도로 둘 산인왼」브탸관계를 중대하게
짚하여 수증자에게 좁연의 효과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 8L 정모은] 범죄를 저지
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얘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층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참하되는 법익의 유형, 층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린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점사처변
윷받을 팔요主수없다” 尹 해제를 부정한 예.
3231) 대법원 1996. I. 26. 선고 95 다43358 판결: 저민법 세 556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합은
민법 제 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반쳅를一갈이하는 친족 간의」한합은보를· 가러키는
것으로서, ’ •• 원완같윤 찬족 깁인_?t납당사전산인의._암정에의한 부양의무는 아에 해당하지 아니히여 이
사건 분탔붓증여어l는 민법 제 556조 제 2항이나 민법 제 55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
였는바, … 위와 갑은 안정 및 판단은 성망하고’
3232)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었움을 안 날로부터 6 월을 경과하거나 중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면한다(제 2항).
3233) 민법 재 557 조(증여자의 재산상대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
그 이행으로 인하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읍 미 칠 경우에논 증여자는 층여름 해제할 수 있다.
3234) • 부동산 층여의 경우에 이행아 되었다고 합은 그 부동산의 안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아에 대한 소유권이선동
” ”
거점사까지 마친 것을 의마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 다56873 판결: T 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예
계 증여하기로 아고 인도하였으냐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아전등기를 하지도 않았
는데 그 후 甲아 乙에게 증여계약 해계의 의사표시를 선달하였.2, 나중예 丙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
해제의 의사표시가 진달된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사가 內의 관여하에 이루
어지고 니증에 內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층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부어 전 이상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i1-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궁합 사례). O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 선동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집흥군l=:7}:검로皇으론써 이행이
윌목되는 것아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 할 것아지만누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거하지 아니한 원인
麟반둘生生걸론원 경우에논 증여계약의 젼멉향한 ..안셋이 있다고 볼숫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언〔분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함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0 층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땅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82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3235) 상대 부답 있는(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
약에 관한 규정어 준용되어 3236)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고 경우 민법 제 555 조와 제 558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237) 증여자의 증여 이행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여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3238) 이 없
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
할 수 없댜 3239)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층여와 관련하여 상대방
이 별도의 익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안정의 문세로서 고 존재를 주
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240)
충여하고 고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밴군하였다면 망인이 삭짤합:후에 그 둡긴간
짚록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안의 의사예 따른 증여의 아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였다 할 것이므
로 졸연늪~-oJ尸_L°.l행되였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층여라는 이유로 층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아 없다(2001 다 29643). 0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지 않은 매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수증작엔겐 양도하고
멘돈인예계 양도통전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이후 증여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해제는 이예 아부런 영향을 끼치
지 않는다(98 다22543)
3235)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지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올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아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층여하는 의사표시불 하고 지방자
치단체가 아를 승낙하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층여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 272053 판결).
3236) 민법 제 561 조(부담부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나.
3237) 대법원 1997. 7. 8. 선고 97 다 2177 판결
3238)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안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바용이 필요하지 않는 동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층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 만한 특별한 사정
323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 다299976. 299983 판결
3240) 대법원 2010. 5. 27. 선豆 2010 다5878 판결: 甲이 乙에게 층여한 A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릅 乙이 부담하기로
하는 북시적 익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증여계약어 체결될 무렵을 전후하여 甲과 乙 사이에
는 위 증여 부동산에 관한 상속새롭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甲아 내심으로 乙어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회망 내지 기대하였고 냐아가 乙 또한 이룰 자신이 부담하리
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됴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였다고 볼
아무런 층거가 없는 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예 목시적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그것이 위 증여계
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또는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