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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
1. 문서의 범위와 전제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형은 민법상 매매대금청구, 특히 부동산 등 매매대금 청구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물품대금·상사채권형, 지연손해금 병합, 복수 당사자 구조, 장래이행의 소, 예비적 병합까지 함께 정리한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매매대금 청구”는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원금채권 자체의 발생요건과, 실무상 반드시 대비하여야 하는 항변·재항변, 그리고 통상 함께 청구되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추가 요건을 구별하여 다룬다. 따라서 원금청구의 청구원인과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청구원인은 동일하지 않다.
2. 매매대금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기본 구조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채권이,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계약서나 청구원인에서는 적어도 매매 목적물과 대금액이 특정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다음 사항은 원금청구의 본래적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 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그 도래 사실
위 사실들은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본래적 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로 동시이행항변, 이행기 미도래 항변, 그에 대한 재항변의 국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무상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거의 예외 없이 동시이행항변 또는 이행기 항변을 제출하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상하여 관련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청구원인으로서의 핵심 요건사실
3.1. 기본 청구원인 사실: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 그 매매계약에서
- 계약일
- 당사자
- 목적물
- 대금액 이 특정되거나 적어도 특정 가능하다는 사실
이를 실무 문장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2. 목적물 특정의 정도
목적물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모든 세부가 완결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면 통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등으로 특정하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전유부분의 표시가 문제된다. 동산·물품이면 품명, 규격, 수량, 납품단위, 납품차수 등으로 특정한다.
3.3. 대금 특정의 정도
대금도 매매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액수 자체 또는 산정기준이 특정되어야 한다. 총액으로 정하였는지, 단가와 수량으로 정하였는지, 잔금·중도금·분할금 구조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부분금액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이 분할 지급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그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매도인의 소유권 보유는 원칙적으로 요건사실이 아님
타인매매도 허용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므로, 요건사실론상 기본 청구원인을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동시이행관계와 그 공방 구조
4.1. 동시이행관계의 원칙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았다.
-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4.2. 원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청구원인 자체에는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
- 동산·물품 매매의 경우: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적법하게 인도 제공하였다는 사실
- 약정에 따라 선이행 구조인 경우: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원고의 이전·인도의무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사실
4.3. 실무상 유의점
실무상 매매대금청구를 제기하면서 무조건적 지급판결을 얻고자 한다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다음 중 어느 구조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이미 이전등기·인도가 완료된 구조인지
- 원고가 현실적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 또는 협력의무를 거절한 구조인지
- 계약 또는 관습상 피고의 지급의무가 먼저 도래하는 구조인지
이를 빠뜨리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판결의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5. 이행기, 지급기일, 장래이행의 소
5.1.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민법상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따라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한 도과 사실을 정리하여야 하고,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5.2. 원금청구와 이행기 사실의 관계
엄밀하게는 매매대금 원금청구의 기본 청구원인 자체에 이행기 약정 및 그 도래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소장에서 그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 잔금·중도금 등 분할금의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된 경우
-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피고가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장래이행의 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5.3. 장래이행의 소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문제된다. 장래이행의 소는 일반 이행의 소와 달리 다음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단순히 장래에 이행기가 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장래 발생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장래이행의 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매매대금청구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의 소는 예외적 유형으로 위치 지워야 한다.
6.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추가 요건사실
6.1. 매매대금 원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요건사실이 다르다
매매대금 원금청구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사실이 중심이지만,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계약일
- 목적물
- 대금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 동산·물품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인도제공
-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사실
- 목적물 인도 사실(특히 인도 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되는 유형에서 중요)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 다만 법정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액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2. 법정지연손해금과 약정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민사사건이면 민법상 법정이율, 상사채권이면 상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계약에서 별도의 지연손해금율 또는 연체이자 약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정 사실과 적용 구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6.3. 목적물 인도 전의 지연손해금 제한
민법 제587조 후문과 관련 판례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이행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원고가 매매대금 원금청구와 별도로 그 지연손해금을 확정적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 목적물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부동산 사안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는지
-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였는지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
6.4.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에 확정된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 전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기한은 서로 다른 쟁점이다. 인도만으로 곧바로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 도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7.1. 원칙
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
-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 또는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7.2. 실무상 기산일 특정 방법
소장에서는 추상적 법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날짜가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잔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인 [날짜]이 도과하였다.”
-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분할금 구조이면: “총 매매대금 [총액]원 중 [부분금액 1]원은 [날짜 1], [부분금액 2]원은 [날짜 2] 각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
7.3.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대금이 분할되어 있거나 일부 대금만 특정 시점부터 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서 총액만 적고 기산일을 하나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과 같이 부분금액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 1]원에 대하여는 [날짜 1]부터, [금액 2]원에 대하여는 [날짜 2]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지연손해금률의 구조
8.1. 민사법정이율: 연 5%
비상사채권 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서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의 기본형은 통상 이 구조를 취한다.
8.2. 상사법정이율: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와 같이 상인 간 상품거래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상사채권이면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6%가 된다.
다만 상사법정이율은 어디까지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장에서는 단순히 “물품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하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거래의 상행위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8.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다. 실무상 청구취지에서 가장 흔한 문형은 다음과 같다.
- 송달 전: 연 5% 또는 연 6%
-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8.4. 역사적 구간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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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위 특례법상 이율이 연 15%였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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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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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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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의 송달시점이 2019. 6. 1.을 걸치는 경우에는 기간별 이율을 평균화하거나 하나로 묶지 말고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8.5.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특례법상 이율 미적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래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특례법상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문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다수 당사자 구조와 청구취지 반영 방식
9.1. 총칙: 다수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다수당사자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다. 따라서 복수의 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채무를 주장하려면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정, 또는 그와 같은 외부적 중첩관계가 있어야 한다.
9.2.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여러 채무가 외부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문제가 생긴다. 실무상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각 피고의 의무가 서로 중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 중첩되는 경우: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 중첩되지 않는 경우: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라고 써야 한다.
즉, 실체법상 부진정연대인지 진정연대인지의 내적 구별과 별개로,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동일 금액의 외부적 중첩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9.3. 여러 원고의 경우
복수의 원고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취지 문형은 달라진다.
- 동일 금액을 각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구조
- 상이한 금액을 각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 원고별 금액을 개별 열거
특히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4. 정리
청구취지 작성 시 반드시 다음을 점검하여야 한다.
- 피고가 복수인지
- 그 복수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 각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10. 예비적 병합의 필요성과 한계
매매대금청구의 소에서 예비적 병합은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 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
- 주위적 법률구성과 예비적 법률구성이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 복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법률상 책임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이 경우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다를 때에는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금액, 기산일, 이율, 피고 구조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항으로 모호하게 섞어서는 안 된다.
매매대금청구 그 자체와 지연손해금청구는 통상 하나의 소송물 또는 적어도 통상의 병합 구조로 처리되나, 매매대금청구와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11. 청구취지 작성 규칙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 상위 group 선택
-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 물품대금
- type 선택
- 당사자 구조 판정
- 이율 구조 판정
- 금액별 기산일 여부 판정
- 예비적 병합 여부 판정
이 순서를 건너뛰거나 평균화하면 청구취지가 틀어지기 쉽다.
11.1. 기본형: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청구
가장 전형적인 문형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2. 상사채권형: 물품대금 등
상인 간 물품거래 등 상사채권이면 송달 전 이율을 연 6%로 조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3. 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날짜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날짜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4.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5.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각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6. 복수 원고의 경우
- 동일 금액이면: “원고들에게 각 [동일금액]원” 구조
- 상이한 금액이면: “원고 A에게 [금액1]원, 원고 B에게 [금액2]원” 식으로 원고별로 개별 열거
11.7.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다르면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써야 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 (예비적 청구취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가집행 문구를 둘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청구원인 기재의 실무 문안 예시
12.1. 원금청구 기본형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액]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엄밀한 요건사실론상 기본 청구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12.2. 동시이행항변 대비 문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 그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거나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다].
12.3. 이행기 도과 문안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날짜]이므로, 피고는 같은 날 또는 그 도과로써 위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
또는
원고는 [날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12.4. 지연손해금 병합 문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3. 주장·증명책임의 정리
13.1.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기본사항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계약당사자의 특정
- 목적물의 특정 또는 특정 가능성
- 대금액 또는 대금산정 기준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 지급기일 도과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
- 필요한 경우 현실적 인도
- 적용이율의 근거(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13.2. 피고 측 주요 항변
- 동시이행항변
- 이행기 미도래 항변
- 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 해제·해지 또는 상계
- 채무액 다툼
- 복수 피고의 경우 분할채무 항변
13.3. 원고 측 재항변
-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 현실적 인도 완료
- 지급기일 도과 또는 최고 도달
-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관계의 존재
- 부분금액별 기산일의 특정
14. 최종 체크리스트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14.1. 청구원인 관련
-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가
-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가
- 원고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본안 요건사실로 써 넣지는 않았는가
- 분할금 구조라면 각 부분금액과 지급기일이 정리되어 있는가
14.2. 항변 대비 관련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예상하였는가
- 원고의 이전등기·인도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정리하였는가
- 선이행 약정 또는 지급기일 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명시하였는가
14.3. 지연손해금 관련
- 단순 원금청구인지,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인지 구별하였는가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특정되어 있는가
- 민사 5%와 상사 6%를 구별하였는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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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사건이면 연 15% 구간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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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특례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배제하였는가
14.4. 당사자 구조 관련
- 복수 원고인지, 복수 피고인지 확인하였는가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는가
- 비중첩인데도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았는가
- 상이한 금액을 단순히 “각”으로 뭉뚱그리지 않았는가
- 금액별 기산일 차이를 모두 반영하였는가
14.5. 후속 문구 관련
- 통상형이면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넣었는가
-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라면 가집행 문구를 넣었는가
15. 결론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금전청구처럼 보이지만, 요건사실론상으로는 다음의 삼중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 원금채권의 기본 발생요건으로서의 매매계약 성립 사실
- 동시이행항변·이행기 항변과 그에 대한 재항변 구조
- 지연손해금 병합청구에 필요한 추가 요건사실과 이율 구조
따라서 소장 작성자는 단순히 “매매계약이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목적물의 특정, 대금 구조, 지급기일,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여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복수 당사자 관계, 예비적 병합 여부까지 단계적으로 해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청구는 그 문언이 짧을수록 오히려 내부 구조가 정교하여야 하는 대표적 소송유형이다.
16. 참조자료
-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md
- 채권각칙_매매.pdf
- 매매대금에대한지연손해금.pdf
-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
- 상행위_상사법정이율.pdf
- 지연손해금률_민상사법정이율_소촉법이율.pdf
- 지연손해금의기산점.pdf
- 다수당사자의채무_연대채무_부진정연대채무.pdf
- 채무불이행_손해배상청구병합_예비적병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