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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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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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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지조건부(停止條件罰 또는 시기부(始期罰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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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재조건낼「 장래의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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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조건만을 분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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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논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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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존재'(조건의 성립요건으로는 (L 조건의사’, ® 조건의사의 표시’가 필요하다510))를- 주주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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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조전부 법률행위에 었어 찰,견의}내용 자체가 붕범적안 것이어서 무효일 경부 또는 촌길을》}이는 것아 혀욥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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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묘하는 법듈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고 조깊만을 분리하여무효루 소할.1±.J설고 고 법률행위 절붓간_풋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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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보아야 한나(2005 마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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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멀깊은 법률햄윈」만겁-원_·발생선遠:-·손멸을 삽랜 불학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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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왼·발생:연분에 따라 전운되게 하논 법률쳉위의 포간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익사와 일체적안 내용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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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산만신 ~l 자체어냐 족겁윷_불안곡진그만추원산논 법률행위익 내용으로 외부에 문사되어야 하고.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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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왼스[표시에 관한 번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봉이고자 하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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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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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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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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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정지조건의 존재 사살은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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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512) ‘정지조건 성취 사실’ 또는 정지조건 성취 의제 013) 사실 '[=O (주체) 조건 성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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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0 '신의성산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방해행위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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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 논 소멸을 장래의 불확설한 사실의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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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t 3 원고사 빔라 분양을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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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로 하는 분양전속계약의 특약사항 "분양계약가간 완료 후 미분양 둘건은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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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는 분양계약기간 만도 후 인분앞··센댄를5止프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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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와 달리 위 계약의 효력발생이 좌우되게 하려는 법률행위의 문판으로시 조건을.-정한·것이라고 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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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한 예. [동일 판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불이고자-• 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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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건의사와 -1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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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된즈〔앞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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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3 다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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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다 221368 판결: 피고와 소외회사가 토지매입작업과 관련한 정산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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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미매입 일부 토지예 대해서도 복정금액을 정산기준액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소 91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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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매업 여부에 관계없아 정산합의가 유효하므로 미매입 토지도 정산금 산정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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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을 정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소외회사는 목시적 약정으로 위 정산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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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회사가 토지매매게약을 제결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그 계약제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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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해세조건으로 합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제조선의 성취 여부를 심러한 다음 정산합의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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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불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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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대법원 201 l. 8. 25. 선고 2008 다47367 판결· 멀검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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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모간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급률굽협의 분판이므로, 구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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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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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안정의 붑겐로서 그 조건의로몬駐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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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자가 이를 좇덮하여야 한다 " -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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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至겁왼-:성쥔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법률행위의·효력Lo]:말성흐上기나 소멸하늪집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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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대법원 202 1. 1. 14. 선고 2018 다 223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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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내법원 1993. 9. 28. 선고 93 다20832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밭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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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정지스건부 법률행운변]」센앞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안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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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발생을 단툰려는 사에계 준장느입즘책입이 있다고 할 것이모로.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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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법률행위라면 고 사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를 다투는 피고엔게 있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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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지조건의 성릿에 관한 준忍\.일춥쳉입이 잎구에게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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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대법원 202 1. 1. 14. 선고 2018 다223054 판결: "민법 제 150 조 제 1 항은 조건의 성취로 안하여 불이익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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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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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으로써 조건이 성립되없던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대들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 0.로부터 복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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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산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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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니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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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당사자둘이 조건을 약정할.당신에 미처 옌견하지 못했던 운쁠전인.:[황에시 상대방의 이익언L.댄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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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내적으로 산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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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관념에 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싶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었다. 민법 제 1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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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계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합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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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항 수 없게 된 경우에 윤추적욥됩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150 조 재 1 항이 빙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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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忠합:걸려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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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_준할 정도로 산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합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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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 150조는 사성관계의 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려라고 희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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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 조항을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입:븀』?];접높..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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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계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산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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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가 어렵고, 매수예성자와 매각금액이 독정되였다고 물 수 없는 상태에서 조견 성취 의제로 인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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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 효과믈 정할 수도 없다는 여유로, 만법 세 150 조 제 1 항의 유추적용에 따론 매매계약 체결 의제를 분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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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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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一 총칙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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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붐성취의 '인과관계’(=조건 성취 가능성의 존재)514)+8 ‘조긴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 5\5)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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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516) 정지조건 불성취 의재 사살[= 0 (주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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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서칸 사실' + 1) (2)행위와 조건 성취의 민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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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전 불성취 가능성의 촌재 )+0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사 및 그 도답]51 互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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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항변 사실어 된다. 원고가 청구원안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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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위 재형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도는 」 의제 사살까지 청구원안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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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국문명하여야 할 것이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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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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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 다266645 판결: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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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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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맙요로요논E로 '선법 제 150조 제 1 항에 의해 그 상대밤이 발생할 것으로 흰및정L단결관깐션은l젠됩단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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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전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흰뮬님싶·-~방 당사자의 방했맹§EL없었더귄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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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성취되었율노징으로 볼 수 있옵에도 방해행위로 안하여 조건이 성추]되지 못한 정독에 아르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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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행위가 없었더라됴 조절익.11:권가능성이 현전셴 낮온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유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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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만다면 단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일이 있었다는 사성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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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 법적 효과를 인칭하는 것이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곱평후타당한 경관를 초과학여二틴감합.-인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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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겐한는 결과를 조레할 수 있기 때문이나 한편 일방 당사자가 산의성실에:}하여 조건의 성취율 방해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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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동을 하거}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윤행위의 목적과 내유, 방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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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j, 해당 조전외 성취가능성 빛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전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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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러하여 개별적··+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丈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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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띠고 화사는 원고에게 지적재신권을 통한 매출 반생 시마다 수익금 증 10%를 부자금 원금을 포함한 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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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틸 때까지 상환한나.,고 악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자제품 개발·판매 사업이 성공합 것?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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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뢰하였거나 이를 기대하여 투자를 하였더라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려는 전자제품 판매로 안한 펜출 반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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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즈t_챙2노현저히 낮았다면 피고 회사가 위 사업 선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아지 않았다거냐 치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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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 회사가 맨촐 ..발생아랍늪 조건 성쥐릅 방해한·경운라고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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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준하다고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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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실의성실에 반야인조건의 성취를·방-해한 때 상대방은 .::1주건인섭쥔면 것으로 준잘할 형성권을 가질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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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 150조 제 1 항), 조전 성취의 효과를 발생시기기 위해서는 조전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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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한다. 조건 불섞취 의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어다(민법 제 15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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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81 다가592; 결전주건부 법률행인에 있어서 존깊의성인되었다는 사설은 여에 익하여 귄런릎一취돕안고잔한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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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계 고 입효책임이 있나 한 것이므로 ... 정지조건이 성수1 되었다는 사살은 채권양도의 효력을주잘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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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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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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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대법원 202 1. 3. 1 1. 선]1 2020 다253430 판결: 소외 회사외 대표이사인 원고와 사내이사인 피고등 등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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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동운영하가로 카는 뭉업계약을 제결하고, 그중 근촨홉첫:아서 ‘동업자 중 한 명이 급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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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의적으로 회사을 된짚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대표아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학다. 잔인전잎 퇴사가'오안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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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률 하게 덜 경우, 보유 주식 중 인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대갇한다.`라고 접하였는데, 그 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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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준준총一흰를 개최하여 피고들의 이사칙 핸잎을 견의한 사안에서. ® 큰속조항에서 동업자의 퇴사를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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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 퇴사와 자의적언 퇴사가 아닌 퇴사’로 군是하고 있고 각 항목은 서로 배타석으로 구성되어 있오며, 동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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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 위반과 귄챌산운의 촌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단릎iR柱] 만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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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근속조항에서 정학 견인선안 퇴사가 아닌 퇴사’는 피고든아 귀책사유 업-인〉긴산, 핸윌된 경우에도 젼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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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양도받게 됨 수식을 임의로 저분한 수 없고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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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예도 제한아 있어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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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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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이라는 조건 성취로 원고가 이익을 얻는다고 난성할 수 없으며` 피고들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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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는 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어 자선들의 o] 악을 위해 최선의 서택울 한 결과로 보이고, 원고가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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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고들을 해임한 것아라고 할 수 없는 등 권고가 조건 성쥐둘 통해 직접 이악을 받는 당사자로서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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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여 피고둘의 헨뵤율一주도하였다고 인선할:갚三일으므로 피고를은 근속조향에 따라 소외 회사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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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일부를 원고어i게 객면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모 본 원심아 정당하다고 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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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어머한 법뮬행위가 기한의 노래 시 고 효력이 발생하는 어른바 시기부(始期尉 = 停止期限岡j) 법불행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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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조건부 법률행위와 동일한 구조로 원코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수장하는 데 대하여 ‘시기(始期)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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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은 피고의 항변 사살 지가의 노래 사살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어 되냐. 시거부 법률행위임이 명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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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시기부 법뮬행위임을 자인한 경우라면 위 재함번 사실인 지기의 도래 사설’까지 청구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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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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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부관에 표시된 사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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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퇴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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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또는 종기부(終期罰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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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그 효력이 소멸하는 어른바 해제조건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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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행위안 경우 ‘해제조전의 존재 및 성취 사실'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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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항변 사실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즉,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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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해제조건의 존재 및 그 성취 사실 또는 성취 의제 사설(=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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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 및 고 도달)',?:: 피고으] 항-변 시순], ‘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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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취 의제 사실(=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조건 불성취 의세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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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 도달)’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 된다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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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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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0 대법원 2020. 12. 21-i. 선고 2019 다293098 판결: "부관아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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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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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불본이고 반대로 발생학진 아니흐柱戶二것~0工판정된 때에도 고 첸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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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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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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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임정한 사설아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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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것은 변재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긴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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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한댜“ 껍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온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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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분족귤_:순앙아라는 사유가 발생하는론·펜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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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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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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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 다201702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관자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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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릅 각 제기하여 진행하던 증,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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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채무자(거래업체)인 A, B회사로부터 원고 청구 금액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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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각자 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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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부담하기로 하면서 ‘위 모돈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가 A, B 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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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댜’고 합의한 사안에서, 원심어, 위 조항은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는 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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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간청군높::윈?t의의〕입력엔:}학연一허용될 수 없단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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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상 원고가 A, B 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어 발생해야 나머지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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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부관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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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것아 확실시되었다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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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여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어유가 없다는 점에서됴 정지조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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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불 여지가 크며. 위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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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관하여 공사노급변성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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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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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계약률 75% 시 35 억 원 12 개월 이내에 계약률 95% 시 10 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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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선투입비는 위 사업이 산패하계 되면 시행사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아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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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애 비추어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재권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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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억 원까지 2 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0 다8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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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어떠한 법률행위가 기한의 도래 시 그 효력이 소멸하는 이른바 종기부 법률행위인 경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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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구조로.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종기의 존재 및 고 도래 사실’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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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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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一 총칙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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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 히가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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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건炫定條件: 관할관청의 안·히가(認許마) 등과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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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조건}의 주전}궁중명책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당해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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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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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혀가’521)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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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래가 토지거래혀가의 대상어라는 점이 기목상 나타난다면 모르되, 그러한 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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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컨대, 원고는 소장에서 간략히 매매를 원안으로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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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청구를 구하고 피고는 자백간주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무변론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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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맞고(~고 판결에 따른 등기 십행의 가부는 병문제이다)522) 실무의 처 리 예에 부합한다峯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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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히가’의 존부는 칙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례의 취지를 이해함이 타당하고 `~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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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명책입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토지거래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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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토지겨레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아해하면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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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중 하나의 요건 사실로서 주장윤상경책입을 진다고 볼 수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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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토지거래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 처음부터 그 혀가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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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잠탈하려 하였던 경우와 ® 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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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524)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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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사에 관하여, 종래에는 국토의 계획 및 어용에 관한 법릅 제 118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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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현재는 부동산 거대신고 농에 관한 법료{2016. l. 19. 제정, 2017. I. 20. ·사행) 제 11 조에서 규정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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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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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현행 부동산동기 특별조치법 제 5 조(허가 등에 대한 특례) Q) 동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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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옵 받을 것아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거 를 선청할 때에 그 혀가, 동의 도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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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하여야 한다. 〈개정 20l L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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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40 판결은. "원심의 언정과 같이 고성움 언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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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곳이고. 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아라면(이는 겨록상 사실로 학앞된다) 토지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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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롭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에 불과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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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계약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싶으로서 토자전래혁간를받지 야닌한 것입이 판명된 이상 법원으로서는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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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토지전레티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효리을 단문는지의 여부엔一불구하T, 계약혼七간행을 명한수 없단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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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한 바 있댜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혀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고, 그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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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법원여 항상 직권으로 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봉이 옳다. 직권단지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에서도 겹辻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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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롭에 나타난 사설에 관하여서만멉권유로 조사를 아목-그물 기초르노흐논L맏답할 수 였나갖는 것인데(대법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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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2, 10. 선고 85누42 판전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 1052 판겹). 변론주의가 원칙인 반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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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삼 칙권탐지사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97c}22140 판결익 뇨가-목상 사실로 학인된다”는 설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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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만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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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0 대법원 2019. 1. 3 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급 배제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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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줬뿔하는 내용으로 맨펜겐양기 체결된 경우에논, 강행법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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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 118조 제 6항에 따라 그 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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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겹된 때부터 판정적:1던 무효이나. 계약제겹 후 허가구역 저정어 핸저]되거나 혀가구역 지정가간 만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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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잔갚을 하지 아만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어 윤효로 되는 것아 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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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0. 3. 25. 선:i7 2009다41465 판결; 頂토지저래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혀가구역 안의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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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토저거대허가급 받지 아니하..il. 토지거대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아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전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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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자 아니한 때에는 그 토자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여 해재되기 전에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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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효로 된 겸우를 제외하고는 더 아상 관항 행정청으로부터 토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확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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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요?1 사실과 주장층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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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안 주요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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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사실에 구속되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가초로 판단할 수는 없다.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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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의 경우, 판례는 ,526)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의 존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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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와 동임하게 직권조사사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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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독 허가 여시 외국안의 토지취득계약의 직국석 유효요건으로 이해하면, 一.1 계약의 유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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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측이 정구원입 사실 증 하나의 요건 사실로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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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편입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혀가’의 경우. 재단법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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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기부재산 처분행위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려면 요건사실로서 처분행위 이외에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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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인 주무관청의 혀가까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527) 사찰재산의 처분528) 이냐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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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로 화어 저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동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여행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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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L!.,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사 여선히 그 계약어 윤문집무효상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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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불 것은 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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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대법원 20()O. 4 、 7 선고 99 다없沼 ]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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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대법원 1981 2 연 i 0. 선고 8()다2189 판결은, ‘원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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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규의 적용을 직책으로 하노 것인 만큼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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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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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낭사자의 임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석권으로 어를 담지하여야 할 것아다(낭원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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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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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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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잡 선고 l?55행상旦오브길온 왼국안의 토지소유엔·관한 법령의 적용 여부높 적권주산一사할의란고노관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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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외국:打규나 관습법 등은 그 법원의」합찬하지 못하여 법원이 간과학늪~순간 있을 것을 염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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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사가 스스로一입증하여 고런 위협아나 봅이익 옵 배재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다웁 ”고런데 우」고가 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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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당서에 시행되던 외국안 토지법 (196 1. 9. l8. 공포 법률 제 718호) 저}5조는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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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혀가용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인아 여기에 규정된 국방부 장판의 허가음 얻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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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그것으로써 소유권 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댜. 가록예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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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 1925년정 자진하여 따합중국의 국적을 쉬독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성실한 션권오일융二샤와하고 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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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문건 토지는 당신인껍국안토지법 및 동시헬望엔 규정왼 시정자구 내왼 토시이며노구수옵권 쉬독에 관하
|
||
연군방모장관보上' 간들깊브나.년한.겁노..변로브견.지·안麟!5묘로 원론등~-전·법-한거!-모건·투전,·연.소운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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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튤합수 없다 .T. 한 것이댜 7.럼에토 불구하고 원심이 건해물 달리하여 외국안두지법령상 권리쉬독어 제한된
|
||
집껍巳센" 으匠떳 입줄이 없댜 하여 피고의 워二강변윷···배척하였음은 입증잭임예 관협」산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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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다하자 아니하여 멉덮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을」겁하였다 할 것어니 본건 토시에 관한 한 소론의 논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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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원십판길온 유지될 수 없다 .•’고 판서하였다.
|
||
527) 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 다카499 판겹: 4 재단법인의 가본재산에 관한 사항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
||
기본재산혼上단성온 성관의 변경을~'초래하기 때문에 주누부장관의一헌간들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가본재산으로
|
||
되어 있는 재산을 시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료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노 주무부장관의 혀가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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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다고할 것인므로 어떤 재산이 재단법인 Pj 기본새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성하기 위하여서든·:=.i_-,긴?i굽「급균
|
||
주무부장관의 현가가 밌었율안 먼저 입중되어야 한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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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8. 7. 20 자 2017 마 1565 결정: 국주무관정외 허가를 얻온 정관에 기재된 기본새산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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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관청의 려가풍 얻어야 한다, 여는 재단법업의 겨본재산에 대하여 강전법랩을 살시하논 경우에노둘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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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부관청의 려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을一아난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애 대한 주두관청의 려가
|
||
는 껄멘꼬산으건은.디안니고 겅락인의 소운권주'l등에 ..관할-요죠아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히가를 얻어
|
||
제출할 것을 릅'별께깡혼깊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멘간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자 못하면 매각물혀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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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하면 된다. 칸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제산에 관함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관입
|
||
기재사항을 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웬당하신월으므로. 그너?!굽}·어·~·국주국관청의 허가믈 얻율을덥요2L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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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 설관 규정에 따라 주무판정의 허가·승안을 반아 만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전달겁을 설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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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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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율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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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_~ 다시 받을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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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다법원 2019. 2. 28. 자 2(]18마800 선정). 같은 취지로. 비명리법인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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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권을 견본제산으로 하는 깊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성뫼 헌갸를 받은 아상 신세권 소멸笠프에 대해 또다서
|
||
별도로 주호관청의 연간모모t을필요는 없다(대법원 202 1. 5 令 7. 선고 202()다289828 판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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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대법뉜 1976. 4. 27. 선 .•il. 7 충다2019, 202(l 판결; "원심판결온 본건 토전맨벤사실과 그 매매에는 사찰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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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엽 一 총칙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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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기본재산 처분529)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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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 농자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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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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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상대방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530)고 한 바 있다. 현재, 농지법 제 8조 제 1 항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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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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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경우 유효한 공격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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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지만 ,53"<)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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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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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분허가칭인 분교당국의 처분허가울 얻은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입증책임을 지워 판시하고 있음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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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자제에 의하여 명백하브로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의 분담에 관하여 이불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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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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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사립학교법 제 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q:1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팬돋,: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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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본에겐이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문답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함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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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령아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에 직접스[용되는 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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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냐 담보에 재공할 수 없다. ® 경,.중등교육법」 제 10조 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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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규정예 의한 순엎로기타 납부굽(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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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와 이 법 재 29소계 2 항의 규정예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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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한댜 - 학교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성 학교법안으로서설첸률성싶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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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계 된 경우에도 계 28조 제 1 항이 여전히 견융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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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혀가를 받아야 한다(2009다93329). 학교법안의 금전재권자가 학교법인을 댄윈하여 관항청에 기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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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핥」二는웁1단(2011 두 14357). ‘공 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온 금지하는 처분했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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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왔는다(2010두 21464). 학교법인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윌률견으론 관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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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덴효인 학교법언의 의무 부담에 해당한다고 단절할수는섭巨고,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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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산자전용예 따른 원상복구바욥:계천글의 지급보층보험 계약은 관할청의 혀가 대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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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 다270114 판결). 관할청의 허가 없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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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효려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추인학더라도 효력이 생기 지 않는다(2000다2344). 봤무산 계약 집엔3닷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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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의 혀각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안보고 계약 후라도 관할정의 협간룰 받으면 요혼하게 될 수 있으며, 관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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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뷸·현간.'천분이 있는 경우분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산청을~한전.앞을 획사를 명백히 표사하거나 계약을 인:밝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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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고 밖에 관합청의 현감률 받는 것이 사실성 불가능하제 된 경우 붓혼로 쁘절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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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설). 매매당사자들이 유치원부지예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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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페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상예 유치원어 촌재하지 아니할 것을 졸견으로 맨켄겐안을 체결한 경우 그.
|
||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어 불가능하경j상단텁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이는 담보재공약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
||
마찬가지이다(2005 다50690). 대수인은 잘랜:l행의 소로 감독청의 헌주년! 족」1으로 한 속윤권?]-전등기절차의
|
||
인을 청구할 수 있다(96다 27988). 제 28조 젠걷갑은 세 51 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욥된다 (2010다
|
||
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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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 다64752 판결; '‘소바대차계약의 기초가 된 계 1, 2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의 잰싶왼
|
||
쉬독·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학원은 제1. 2 도급계약 제결
|
||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가목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움을 인정할 자료도:찾아볼
|
||
순二럽으므로 결국 제1, 2 도급계약온 모호이고, 그와 동일성이 안정퇴는 제1, 2 소바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
||
볼 수밖에 없다 .F
|
||
530) 대법원 199 1. 7. 12. 선고 90 다8343 판결 등.
|
||
53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 다 14133, 14140 판결, 대법인 1998. 2. 27. 선고 97 다49251 판결
|
||
532) 대법원 2012. I 1. 29. 선고 2010 다68060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병은 농지를 취독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
||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성장, 읍장 또는
|
||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밥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논 자가 그 소유
|
||
권에 관한 등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독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 8조 제 1 항, 제 4항). 따라서 농지
|
||
13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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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가청구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홈결은 등기의 무효사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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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안사실이 될 수 있고 그 추후의 보완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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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증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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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힌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취득 요건에 해당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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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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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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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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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87 조534)소정의 ‘기한(期限)’은 계무이행의 기한으로서 ‘이행기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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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행의 기한(만법 저]585 조). ‘이행기’(민법 제 387 조 477조. 492조), ‘변제기’(민법 제 468조,
|
||
536조, 743조 등)라고도. 한다(민법 제 378조의 지급할 때는 변제기와 다른 개념이다535)). 이 경우에
|
||
|
||
는 법률행위의 효력 전체가 분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구체적인
|
||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언제부터 그 여행을 정구할 수 있는가, 이를 재무자 쪽에서 보면
|
||
채무자는 언제부터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 제 153 조, 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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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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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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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대철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
||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독자격증명을 발급받지
|
||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가가 경료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
||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m E 농지예 관한 경매절차
|
||
에서 농지취득자격층명의 발급은 매각혀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 36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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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 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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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하고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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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접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가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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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콕올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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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법령의 취지애 반하고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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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급t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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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를 승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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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 16조예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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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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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안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계 취득하가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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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법 제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입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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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사람아 소유권아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입대주택법 제 6조에 따른 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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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업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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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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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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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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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소유권이전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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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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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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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때 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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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 16 조 재 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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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가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번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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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m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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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호실은 임대의무기간어 지난 공공건선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가 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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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매수한 소외안과 원T 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윤혼하지만 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물 마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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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동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독할 수 없는데. 소외인과 원고가 위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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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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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민법 제 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애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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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체책임이 있다. 재무아행의 불확정한 긴할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긴莖오L드랜합을:\때로부터 지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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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아 있댜 ® 채무이행의 긴합2L덮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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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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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척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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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한의 이익’에서의 ‘기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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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것(始期의 경우) 또는 소멸하는 것(終鳳의 경우片끝,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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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리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欽)인 민법 제 152 조, 154조 소정의 ‘기한’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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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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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예 있어서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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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동시에 재권재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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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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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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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합의는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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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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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피고의 항변 사실 ,537) ‘기한의 도래 사실년38) 내지 그에 갈음한 ‘기한의 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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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법 제 388조 소정의 사유539) 발생 사실 또는 ® 기한 이익 상실 특약回0)의 촌재와 @ 그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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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C3)형성권적 거한아익 상실 특약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541) 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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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민법주해 재권 (2), 1995, 77 면 이하(양창수 집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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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민법주해 재권(2) 1995, 153 면(양창수 집필沼-, “기한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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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사실로 보고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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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확정기한의 경우 고 기한의 도과 여부는 ‘공지의 사살에 해당하논데. 공지의 사살을 포함한 현처한 사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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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인 경우 그 주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었다. 63 다493 판결은 주장 불요섭, 64다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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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온 주장 필요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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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민법 제 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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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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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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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설의 툭약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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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 다 28340 판결: "7] 한이익 상설의 특약은 고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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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논 젖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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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한이익 상실낍...를안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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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소 이행가가 도래하논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아익 상신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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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왼》끈胞]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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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안 점에 바추어 명백하 성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신의 특약이라고 불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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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협성권집 기한이익 상선의 특약으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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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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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불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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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복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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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약은 재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가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권자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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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언을··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론-할부변제를 청군:한 것안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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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복약이 였는 할부재무에 있어서는 1 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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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도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복히 잔촌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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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의_사흘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_~-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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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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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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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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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9. 7. 9. 선고 99 다 15184 판결; 정지조건부 기합인연」상실의 묘안을 하였을 정우에는 그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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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거한의 이익 상실신융카 발셀합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신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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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래의 -혼관가 발생하고, 재무자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어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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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기한의 이익을 상실산기는 채권자의 의사행훈}는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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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헨늪 다음 단계의 행위에 의하여도 基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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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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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답 사실)·온 권리자인 원고의 재항변 사실, ‘이행 기한의 연기 사살 542)은 피고의 재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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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사실어지만,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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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 상실 사실’은 정구원인 사실에 포함되고, ‘이행 거한의 연기 사실’은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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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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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견에서, ‘확정기한 b43) 인 경우에는 도래 여부가 공지의 사실로서 분명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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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도래 여부가 문제된다. ‘불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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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544) 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계 된 때에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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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사실’에 갈음하여 ‘불확정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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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주로 변제사의 성의냐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사가 사실익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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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사실 '545))을P 주정-.층円명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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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기한의 연기·유예: 어옵이 지급을 위하여’ 교분된 것으로 주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용채권과 원인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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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채권을 떤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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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바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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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었는 것이므로, 재권자가 긴존재무의 변제기보냐 후왼_일자가 만거로 된 어음을 관보받은 때에는 목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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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기운챈문의 지급을·홉펜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아고(2000 다57771). 이 때 기존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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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는 어읍에 기재된 탔간일로 변경되며 (2000 다 ]6367), 만기를 백경로 하였다면 기존채무의 변제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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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닐짜로 본출된〕개지·어음왼_·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89다카32606). 다만, 재무사가 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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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면제하지 아니하여 첸문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가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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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또는 배서된 경우에논 툭별한 사정어 없는 한 거촌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가재된 만가일로 변경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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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 없다(2000다 16367). 어음이 발행인의 지갑정자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아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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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아행기각 그 지급거절된 때로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26333). 현실적인 자급의 수수 없이 형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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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논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시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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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냐, 실질적으로는 기존 제문의 변재가--연살에 불과하다(2001 다7445). 가한유예의 합의가 원래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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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래한 후에 행하여진 경우 기방생의 저연손해금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름 포합하는 것으로 불 것인지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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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당해 계약의 해석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인함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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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확정가한의 구체적 예; O 매수인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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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견급견일이 몸품공급임자 이후로 된 약속어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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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행·교부한 경우 불풍대금 시급첸문위?]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앞솜언읍의 저균가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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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속어음이 발행인에세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신료간.~일어 토대하기 전에 자갈견결되었더라도 그 지급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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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인행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 다 1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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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석매수정구권:행쓰回l 따른 회사의 주석매에선片\즈1급의무의 이행기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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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4 조의 2 계 2항 소정의 회사가 주석매수청구릅 받은 날로부터 2월히고, 이는 위 2월 이내에 주석의 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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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녀라토 다르시 않다(2010 댜 94953). ® 임대자 등 계속석 계약관계야서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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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종기는 목적둘이나 부중금 흥-덴한:喜 이행의 활정기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존속기간어 종료되
|
||
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체
|
||
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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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8다201702 판결; "장래의 사설이더라도 그것이 잘려―반드시 실현되主:―사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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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되는 시기가 비독: 확정되자 않더라토 이는 긴합으로 보아야 한나,',
|
||
545) 0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 다205127 판결: "-채무의 변젠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전
|
||
경우에는 독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쓰실으上발생혔그텐뿐만 아니라 그 산실인 말생으上불가능하거l 튀 때에도 리행
|
||
기한은 도괜한 것으로 보아야 한댜 나아가 부관으로 성한 사설의 실현이 준록첸풋불」:재하는 사람의.:성완브
|
||
노력~에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웬영향을 줄 수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밥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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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의 발생아 불건능한 것으로.`환경된지는 않았더라도 할린젼일 기간 내에 그 사실아 발생학견 얕눕--팬에도
|
||
채무의 이행기한은 토래한다그 보아야 한댜'’ "' 피고의 ‘사업 잰긴二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사업을
|
||
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돈을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아 아니라, 산잎:陀尸〔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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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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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도래 사실'올 주장·증명할 수 있다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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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루- 예상되는 기간아 지났늪:데목판고국의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그때 봐젠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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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관한다는 듯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예. [동일 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닌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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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제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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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냅훑군Et.영일되거나 사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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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길 경우냐 사업을 진행할패째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
||
성질을 거기서 정해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
|
||
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춥쟌금반환의문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
||
내에 입합정사유가 밥생하지 않는 때에도 싶보한다고 해석하는 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09다 16643).
|
||
O 대법원 202 1. 5. 27. 선고 2017 다 230963 판결: "분양계약 제 8조 제 3 항(수분양자는 공급대금과 그 밖의
|
||
납부액을 완납하고 파간들의 소유구1보존등가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어내에 수분양자의 바용으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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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물 해야 한다)의 문연만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예 관한 의무를 수분양자에게안."분담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
||
이는 분양자인 피고들이 면서 순분양자가 소유권어전등기를--할 수 있도록--만반의 준비를 갖추豆 있다는 것을
|
||
당연한 전재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인 피고들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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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을 확보하는 등 수분양자가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순: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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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준내물나칠 의무볼 지우면서 이행기의 기준을 정하되, 다만 여행기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붕확정거한으로
|
||
하는 합의가 담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행기는 건설공산왼一진척상황관*-산회경제적 상황에 바춘이
|
||
분양대급을 다月巨L봉양자가 건물을 준공흡上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선등기를 이전받는 데-~-것으
|
||
로 예상할수 였는할리선인그L칸이 지난 때 도래한다.’' -m 원심이, 대지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요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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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포에 해당하고 원고들(수분양자)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날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한
|
||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분양자)이 원전들에제 대지권등기를 포함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선등기를 이전하거
|
||
나 또는 그 이전 준비를 마칠 의무는 늦어도 택지개발사업자가 일부폰巨哀논陀갠.?}파트 대지엔.-판한 소유권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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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한 무렵에는 아행기가 되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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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판례에 나타난 불확정 기한의 구체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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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급계약에서 견쁩二견수 완료·승안 후' 선급을 지급하기로 젓한 것은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가한
|
||
아고, 원건가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_다쳤는데도 피건가 최종 검수물 거부하고 도급계약의 해제를
|
||
릎함으로써 ‘전줄결수 완료·승안'이 불가능한 것으로 환-절되었으므로 소별칭군권의 아행기가 독괜하였다고
|
||
한 예(대법원 2019. 9. 10. 선간 2017 다272486, 272493 판결). 0 분앙수입금-출에서 대여금과 이자를--최우선
|
||
하여섯1제한다는 취자는 대연금··반환의 이행기에 관하여 분양수입금의 취득이라논 불확정의二生갔을 든 것으로
|
||
보아야 하고, 공사도금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분양수입금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하는
|
||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 (2003 다2383). 0 채무의 이행거를 도급인이
|
||
수급인에게 도급 준 주상복합건물아 그 도급제약대로 시공, 분양되어 도급안 몫의--=분양수입금이 발생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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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무라 보고, 그 재우는 도급안아 위 분양수입금에 대한'권리를 상설한 때 그 이행기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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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00다67297). 0 외자공급자분 계약보증급납부의무의 이행기한은 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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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개설일로부터 10 일 이내라고 하는 불확정사신이 발생한 때까지로 유예된 것이라 보고,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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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여 계약아행의 의사가 없음을 알린 아상, 신용정- 개설이라논 불확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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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불가능하계 된 때에 해당하여 계약이행보증급 납부기한은 그 때 노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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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590 1). 출 동업 탈퇴 당시 동업에 투입한 경비룰 혹자 시 우선 변젠하되 그 변제 조건과 경비 산출 방법은
|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혹자 발생어라는 불확실한 사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불확
|
||
정기한부 채무라고 보고 그 후 보독가上}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혹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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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됩에 따라 이행거사 도래하였다간 본 사례(97다33980). ct 입대차계안을 합의해제하고 계_약금 및 중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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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접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첸뢴늪펜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점포를 분양 도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의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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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약정 시부터 1 년 5 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도 소외인이 점포를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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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온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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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된 것이라 할 것아고 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88다카 10579). 8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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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단체와 본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지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선 지빙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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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바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예 의하여 정하기느 한 경우. 은행은
|
||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마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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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은 불확정간한부 화에계약이라고 하고 은행어 재정상태 악화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파산선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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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부를 아행하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어 엿보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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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마 협의의 섭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간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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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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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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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 재무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거한의 정함이 없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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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547) 와 경우에는 그 ’이행의 정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전다 .548)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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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댜41766). 0 회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논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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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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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아내에 평균임금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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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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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분의 뢴전원록균을:]급하겠다는 익사표시는 불확정한 사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아고. 회사정리절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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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되 정리계획인가를--받을 수 없는...것으로 확성되었으므로 그 때에 깁한이 독괜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0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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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5). (!) 지역주택조합 가업계약 중 조힘원 지위불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급 환불 시기인 때선체 계약자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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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완료되었을 때 논 불확정기한으로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 노래불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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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 다217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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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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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법 제 399조 제 1 항에 따른 ':'1사의 회사엔텐한 손해배상쳅일(위임관계르: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등 첸모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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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재문논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논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재권자교부터 아행청구를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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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지체책입을 진다(대법원 202 1. 5. 7. 선고 2018다 275888 판결). 뇨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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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거에 있게 된다."는 판시 (2003 다44387,44394)는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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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재로 언한 손해배상재무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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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재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챈문에 대하여 재권자로부터 아행성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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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 다268760 판결). 인햄팠깊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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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솔첸료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제책임이 생건다(대법원 20 22. 3. 11. 선고 202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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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1 판결) 이 지연손해배상아 복리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8 부당이득반환채무 (2007 다89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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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급지급청구권 (2015 다223411), 신원보층안츠任'.J2009 다59671), 수급안의 하자부순에 갈음하는 손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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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문 (2007 다8390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햄뺀상챈모(2013다 9287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예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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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의무·가액반환의무 (2010 다42624, 4263]) 도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다. O 연대채무의 경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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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론 연대재두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브로(민법 제 416조), 기한의 정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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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재두의 정우 1 인의 연대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우면 다른 연대채문자도 지제예 빠자계 된다. O 치명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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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함요건아 갖주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재무사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어행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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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정함이 없는 챙겔울 앞순한 채권양수인이 재무자를 상대로 그 안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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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책권양도통지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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뀔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O 가한을정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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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무얘 절시至깊아 있는 경우, 정지소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인행을 청구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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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체책임이 발생한댜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은목흔} }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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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레와는 별개의 문제아기 때문이다.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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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무자가 츠巨사책임을 면한 수는 없단. 청구권온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칙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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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시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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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재무의 성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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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며추어도 고리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 나207044 판결). ® 밭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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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l의 차용물 반환스尸l에 관한 만법 제 603조 제 2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겁-해의 뎬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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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재권각칙~소비대자’ 부분 참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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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아 된다. 0 안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20l2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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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사해행원의 헌스와 동시에 가액배상급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2007다61618) 고 급전지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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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꼰모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 의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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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의 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전의 지급億-여)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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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균접을_츠1 급받은.-프R(증여일)이다(200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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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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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잘 민법 제 387조 제 2항의 법문은 청구를 받은 남 안에 여행안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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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으로 풀이해야 하모로` 그 다음 날부터 지계책잎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 다232331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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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행청구룰 받은 때에 곧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채누자는 성구도 없는대 언제든지 이행의 준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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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재무사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요건을 무의미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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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72 다 ]066). 2018 다275888 판결과 2018다259213 판결 등에서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는 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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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정구물 받은 때로부터'불 옮겨 놓은 것이고, 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를 의마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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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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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一 총칙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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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예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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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 부가된다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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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의 경우 채권자가 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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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 사살이 요건사설이 아니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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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제와 같이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 사실까지 요건사실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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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증명 550)하여야 한댜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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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552)은 불법행위 성립 딩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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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553)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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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는 제 3 재부자에 대하여 채무자에재 건급한는二산을로몬]하는 데 고철 뿐이므로, 가압류가 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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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논 겐꼰H"문잔는 그 직잰챙잎윷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 3 재무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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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재 291 조, 제 248 조 제 1 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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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행지체의 책임도 년하게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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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소송서류 송달에 의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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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장아 공시솔달된 경우에는, 첫 공시송달로서 법원계시판에 계시하는 동 고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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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송답일온 '계시일 +15 일, 지체일온 게시일 +16 일'어댜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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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공시송답(예컨대 청구취지변경선청서 등)온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 196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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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그리고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인 '2주’의 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170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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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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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민사소송 동어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자적 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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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몰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동지한 날부터 1 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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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사실을 통지한 남부터 1 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동법 제 11 조 제 4항), 그 송달 간주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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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旦노工,1분브는 전자우편파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되어 통지된 날부터 1 주가 지난 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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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7.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26조 계1, 2 항, 2013` 6. 30. 이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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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013마4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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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사분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동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1 주 이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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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자안나한 경5드숲담의 효력이-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툴직합友t은1단읍」날붓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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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하여1일이 지난 날의 오선 0 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턴법 제 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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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초일옵 산입첸L간]-산하여 갇준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2014 다22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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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0 "매매대금 긴급간월을 '소훈r:권이전등기를첼보포로 정한 것은 매대대금 시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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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급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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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어전동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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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 387조 제 1 항), 이 떄 그/사실을윌겐一뭔프!가 언제인저는 이를 준장화는 원고에게二춘명쳉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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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0 cJ83755) 8 충토급 지급기일을 `l출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토금 지급의부의 이행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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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래 도래할 시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측 뷸환환짚건합으로 아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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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급 지급의무의 이행지츠脂i쳅잎을 지우기 위해서는 1 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책뭇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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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완료 사실울 알아야 한다 .'(2005 다38546) e "소송바용액확정설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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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송비용액확정결정이一합정됨으로써 비로소 아행기가 도래하고. 재무자가 그 인햇긴거?굳"태하였음을:.안 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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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체책임을 진다 '’(2008 다 l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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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민법 제 387조 제 1 항 후문은 젝무이행의 불확정한 깁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거한아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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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일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 '기한의 도래를 안 때·의 의미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재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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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72다]066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무자가 긴합왼_독괜릎 알았거나혼[행청구불 받은 '단을一날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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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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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번정책임이지만 그 실싶은 만법의 불멉햄뀝챕일과 다로지 않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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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거짓의 기재 등으로 안한 매상책임), 제 170 조(회계감사언의 손해배상책입), 주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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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17 조 제2항(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度샐―시긴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입과 므L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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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다(2014 다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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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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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접부터 발생한다 .5패 장래의 봉특정한 시접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지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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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부터 이미 예성된 소극적會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이 현가 산정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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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접까지 중간아자를 공제 556)한 금액 55?)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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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물범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성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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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가준으로 고 이후 발생할 손해의 현가름 산정하되 자연손해궁올 그 겨준시섭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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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용된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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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기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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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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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고때부터 발생하며, 현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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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재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고 당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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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그 재무를 병존적으로 안수한 보현회사의 보험금저급재무에 관하여도 사고발생 사선을 언제 알았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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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사고 당일부터의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2004 다445,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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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붐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롭 입고 그 때분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움과 동시에 가해자여! 대하여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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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정구권을 취득하는 것아고 고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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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망을 원안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사고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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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연손에급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92 다4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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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 다69853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부 동을 뮌맙합에 따른 잎한두즈몬柱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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솝는 민협슨급액의 발생i::L.心확정됩」主철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부자자가 금융루자업자에게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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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직결点패'금」감산일아 된다. 따라서 豆융투찬[상품을 취득하가 귄현한연 금전을 지급할 당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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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수금액의 발생어 이마 객관적으己 확정凶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가 위하여 금전을 자급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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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투자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가산일이 된다," [동일 취지] 0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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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수익중권을 발행한 투자운용회사와 이룰 뷘메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협성을 제대로 설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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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누자자보호의부를 위반한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둘이 손해간 입온 사안예서. 晃잔잔률의-손핵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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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층권을 환메학연;한세대금을 수령령한硏'산점에 현실적·확성석으로 발생하는 것이브로, 펀드가입 시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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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매대금 수령 시접어 봉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고 한 예(2010다7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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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재 공유수닌애립공사를 서행함으로써 혀가어 업권자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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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안하여 어장을 상실하계 된 방조재 물막이 공사 완성일 o] 지연손해급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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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002 다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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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현가는 구체적 사설에 대한 법릅적 평가’이므로, 현가 산정방식(호프만석, 라아프니쯔시)에 관한 주장은 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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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고에 관한 당사자의 수장에 구속되자 않 T 법원은 자유로이 채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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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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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왜냐하년 그 비용이 계속저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 :I1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예 발생한 것임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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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어 사고일로부터 자연손해금의 매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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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잉배상예 해당하여 부당하거 때문이다 (94다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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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 다211393 판결: ``효폼만성겐샀밑에 의하여 충갑인::i를 곱젠하는 경우에 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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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공제거같오』쉰산개월을 초과하여 월던뀐 순천무상의 단리연금현가율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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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거] 되는 급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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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일대상을 받제 되는 견과가 되므료, 아동 막기 위하여는 _1 수지표상의 단리연금현가올어 얼마인지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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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두 걀꾼Q을 ..:선웅하여야 한다 .••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계가 414 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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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을 넘다라도 그 춥갈에 피해자가 순어익을 얻을 수 없는:간간야 포함되었다면 그 현가릉 산정함에 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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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냇찰순 있는 총기간위一단리오연금현가율에서 습이익을 얻을 순 없는 기간에 해당아는一단리연급험가율을:F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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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통 적용하계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만 걸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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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난리연금현가율의 순~L그댄로걸 척윤하는 방시으로` 240설 년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춥건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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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만리연금현가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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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잉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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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沿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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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계가 발생하자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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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 별 요건사실라 주장종명책임 —총칙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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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칙저인 기준 시기가 된냐 558) 예외적으로, 위자료배상채무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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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인 사실십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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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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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 다 289538 판결: “1.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재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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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렝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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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고. 불心법행위 사점과 손해발생 신점 사아에 시간적 간전이 였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합 손해배상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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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손해급은 손해발생 시전옵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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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재권이 성립하거! 되는 사점은 사회동년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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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가 불법행위로 상해들 입고 장래의 불독정합 시점에 그로 안한 솔헨가 구계적으로 발현되었지만 量덮깽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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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부터 아머 예청된」존몬i:적국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잎잎을프] 풍번맹위가 완성되어 손해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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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성립하T 익깬긴까지 돈괜히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국적 • 적극적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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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 서간가 되고, 이때부터 깊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巴巳H3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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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 다시 뷸챌헹운]시시부터--Al-연손해금읍·분간하여 산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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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점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장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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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이댜 같은 이유로, 설모旦柱]신-~"어훈로선.산산석실--변몬쭙결일 ··안전의---어는.-『선집을 긴준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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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밥생한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 터 장래 각 손에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계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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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집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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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아 아닌 한 허용되고전 반면 불법행위시 어후로서 사실심 변론송경일 여전의 어느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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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현가불 산정하면서도 전옆갚햄귤은 그 걱중신짚프 l 전부터 명하는 것은 증간이자를 틸 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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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을 디 많이 인용하는 관일벤살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작:몬尸견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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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14개월을二추관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급현7tHtoL;깊0을 넘는 경우당 ••• 과잉배상을 ••• 만긴」사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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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連상.답관앞금현가옵여 옆E}-인산타불분했고로문국.김오울전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댜 3. 이러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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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상해혼 입었지만 후유층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건혀 예상할 숫3Ri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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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해가 새로아 발생한 경우와 갈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견그간멸된 때에 현실적은온겁준집해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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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는 경우에는 혼방손해 판명 시접에 물법행위로 연한 손해배삼재권이 성립하고. 지연손예금 역시 그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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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한다고 봅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붕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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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적국적 손해여} 대한 중간아자를 공제하는 옆2片탭柱].아원천촨잎-.?]로.-산간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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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시접아 현가산정의 기준 시시나 지연손해금의 .사산일어 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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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 불뭘깬원.•::}와 변-론중적L식 사아에 살?]갈의 세월이 지나 운!'장로를 산정할 때 반드서 찰辻해야 할 "변론졸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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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릎확간친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뷘동어 생견 때에는 옌왼젼으로 붕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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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재무의 지연손해균온 그 위자료 산정의」기준시인 사심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하고, 할손실아 항소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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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겹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칭하지 않고 제 1 심판결의훈몬걀i액수를 그대로.--유전한 경우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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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로 산정의 기준일인 제 1 심 변론종결,일본EL말샐한다(대법원 2020. 1 1. 26. 선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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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l9 다276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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