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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KiB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변상금청구 v1
- 사건종류: 변상금청구
- 기준일: 2026-08-12
-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지급 청구취지 작성
- 최종 산출물 성격: 규칙서·문형집. 구체 사건의 법률의견이나 확정 소장이 아니다.
- 핵심 원칙:
변상금이라는 명칭보다 발생 근거와 집행 절차를 먼저 확정한다.
1. 최상위 원칙
1.1 변상금은 단일한 민사 청구원인이 아니다
문서 제목·사규·내용증명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공법상 변상금
- 감사원법상 변상판정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정 변상책임
-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금
- 계약상 약정금·비용상환금·대여금
- 연수비·교육비·장비비 반환금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의 구상금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금, 이율, 기산일, 피고, 연대하여 여부를 출력하지 않는다.
1.2 절차 적법성은 문형보다 앞선다
- 공법상 부과처분·체납처분으로 집행할 금액은 민사상 지급청구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쟁송을 검토한다.
-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동일 금액을 체납처분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부터 확인한다.
- 민사소송이 적법할 때만 이 규칙의 지급명령형 청구취지로 진행한다.
1.3 공법상 변상금과 사법상 부당이득은 분리한다
- 공법상 변상금은 법정 산식·가산·징수절차가 적용되는 행정상 금전부담이다.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별도 채권이다.
- 국유·공유재산의 같은 무단점유 사실이 양쪽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어도, 청구원인·금액·시효·집행절차가 같지 않다.
- 공법상
120%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옮기지 않는다. -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1.4 숫자는 증거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 원금은
기간 × 면적 × 단가·요율 × 책임비율 - 공제액의 근거가 드러나야 한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별 행위·점유·기간·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기지급액, 보증금, 보험금, 공탁금, 제3자 변제액을 공제한다.
- 예시의 숫자·날짜·이율은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5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참고 PDF는 문형과 쟁점 발굴에만 사용한다.
- 구법·과거 이율·과거 판례의 결론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제2차 자료와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2. 입력 스키마
2.1 사건 식별
| 필드 | 필수 입력 | 미확인 시 처리 |
|---|---|---|
source_document |
처분서·판정서·계약서·사규·정산서 중 무엇인지 | STOP ID-01 |
legal_basis |
법률·조문 또는 계약 조항 전문 | STOP ID-02 |
claim_goal |
부과·징수 / 처분 다툼 / 환급 / 민사 지급 | STOP ID-03 |
claim_type |
부당이득 / 약정금 / 대여금 / 손해배상 / 구상금 | STOP ID-04 |
court_track |
민사 / 행정 / 감사원 재심·집행 | 민사 외이면 이 규칙 중단 |
2.2 당사자
| 필드 | 확인 내용 |
|---|---|
claimant |
소유자, 관리·수익 귀속주체, 계약당사자, 피해자, 대위·승계인 |
defendant |
실제 점유·수익자, 계약당사자, 불법행위자, 구상 상대방 |
agency |
처분청과 소유자·관리수탁자가 같은지 다른지 |
corporate_capacity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 근거가 각각 있는지 |
succession |
상속·합병·사업양도·채권양도 및 대항요건 |
multiple_parties |
피고별 기간·금액·책임 형태 |
2.3 금액·기간
| 필드 | 확인 내용 |
|---|---|
principal_total |
청구원금과 산출표 합계의 일치 |
period_start/end |
피고별 발생 시작일·종료일 |
area_or_quantity |
실제 점유면적·사용량·지출액 |
unit_price |
임료·약정단가·실손해 자료 |
share_ratio |
원고 지분·피고 책임비율 |
deductions |
사용료·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 |
due_date |
법정·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
service_date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future_end |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 |
3. 마스터 결정트리
Gate 0 — 사건명 오염 차단
변상금과 배상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면 해당 손해배상 규칙으로 이관한다.
- 이 규칙은
변상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실제 성질을 재분류하는 규칙이다.
Gate 1 — 원문 문서 확인
- 행정청의 부과고지서인가? → Gate 2
- 감사원의 변상판정서인가? → Gate 3
- 소속기관의 변상명령서인가? → 감사원 판정에 따른 통지인지 확인 후 Gate 3
- 계약서·사규·손해정산서인가? → Gate 4
- 문서가 없거나 제목만 확인되는가? → STOP
ID-01
Gate 2 — 공법상 변상금
- 국유재산법 제72조 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등 법률상 부과인가?
- 부과·징수를 원하는가?
- 예: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행정상 부과·징수 절차로 이관한다.
- 예: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 부과처분을 취소·무효화하려는가?
- 예: STOP
PUB-02;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한다.
- 예: STOP
-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는가?
- 처분의 당연무효·취소 여부와 수령·귀속주체를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
PUB-03.
- 처분의 당연무효·취소 여부와 수령·귀속주체를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
- 국가·지자체·적법한 수익귀속주체가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을 청구하려는가?
- 예: 공법상
변상금이 아니라부당이득반환으로 Gate 5에 진입한다.
- 예: 공법상
Gate 3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감사원 판정번호·판정일·변상액·변상기한·재심·확정 상태를 확인한다.
-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의 체납처분 경로로 동일 판정액을 집행할 수 있는가?
- 예 또는 불명: 민사 지급청구 STOP
AUD-01·AUD-02.
- 예 또는 불명: 민사 지급청구 STOP
- 단순한 회사·기관 내부 변상명령인가?
- 내부 제목만으로 공법채권이 되지 않는다. Gate 4로 이동한다.
-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에게 소속 단체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 대법원 2002다74152에 따라 특별법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 기관 성격·직원 신분·손해·중복회수를 확인하고 Gate 6으로 이동한다.
Gate 4 — 계약·근로관계 금전
- 실제 대여금인가? → 대여금 잔액·변제기 기준
C-LOAN - 연수·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조건부 반환인가? →
C-TRAIN - 퇴직·계약불이행 시 정액을 지급하는 제재성 약정인가? → 근로기준법 제20조·민법 제398조 검토 전 STOP
LAB-02 - 실제 손해 발생 후 정산한 금액인가? → Gate 6
-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인가? → 구상금
C-REC
Gate 5 — 무단점유 부당이득
- 원고에게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관리·수익 권원이 있는가?
- 피고가 실제로 점유·사용·수익했는가?
-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 피고별 기간·부분과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 확정되는가?
- 이미 납부한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 중복되는 범위가 확인되는가?
- 현재도 점유가 계속되고 월액과 종기가 안정적인가?
하나라도 핵심값이 없으면 확정된 과거액만 작성하거나 STOP한다.
Gate 6 — 손해배상·구상
- 계약상 의무·불법행위·구상관계 중 법적 근거를 확정한다.
- 행위, 고의·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를 증거로 확정한다.
- 임직원 사건은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기지급액을 공제한다.
- 피고별 책임형태를 확정한다.
Gate 7 — 이자·부수항
-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확정한다.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근거 있는 이율만 선택한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각각 쓴다.
- 민사 금전청구에 한하여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4. 유형별 작성 규칙
4.1 P-1·P-2 — 국유·공유재산법상 공법상 변상금
적용
- 법정 권원 없이 국유·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자에게 관리청 등이 법정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결론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안전 출력
[검토중단: 공법상 변상금]
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조문]에 따른 부과·징수 대상일 가능성이 있어 민사상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처분청, 부과대상자, 점유기간·면적, 사용권원, 부과절차 및 체납처분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또는 행정쟁송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필수 검토
-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 부과권자와 처분 상대방
-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사용지위
- 점유면적·기간·연도별 산식
- 사전통지·의견제출·송달
- 분납·연체·체납처분
4.2 P-3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무효
-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 유형이다.
- 민사 청구취지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를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명, 처분일, 처분청, 상대방, 제소기간 및 피고적격을 별도 규칙에서 확인한다.
- 소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와 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4.3 P-4 —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잃는지 먼저 확인한다.
- 취소되지 않은 처분의 공정력이 선결문제가 되는지 검토한다.
- 실제 수령자와 최종 귀속주체를 특정한다.
- 환급금의 법적 성질과 이자·가산금 근거를 확정한 후에만 부당이득 문형을 사용한다.
- 위 네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PUB-03.
4.4 A-1 —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 작성 중단 조건
- 감사원 변상판정이 존재한다.
- 판정과 동일한 책임자·금액·원인에 관한 지급을 구한다.
- 감사원법상 체납처분 집행 가능성이 있다.
안전 출력
[검토중단: 감사원 변상판정]
이 채권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및 체납처분 집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정번호·판정일·확정 및 재심 상태·변상기한·집행상태와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주의
-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서 송달이 독립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제4항 적용 시 복수 책임자는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른 각자 책임이 원칙이다.
- 추정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와 액수를 확인한다.
4.5 C-1 —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요건
- 원고의 소유·수익 권원
-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 법률상 원인 없음
- 기간별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과 피고별 범위
- 기지급액·공법상 납부액의 중복 조정
원금 공식
기간별 부당이득 = 기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청구원금 = 기간별 부당이득 합계 - 사용료 -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 보증금 충당액 - 기타 변제액
공법상 법정 변상금의 120%를 위 공식에 넣지 않는다.
4.6 C-2 — 계속 점유의 과거액·장래액
장래액을 함께 청구할 조건
- 변론종결 뒤에도 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 또는 일액이 안정적으로 특정된다.
목적물 인도 완료일,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등 객관적 종기가 있다.
조건이 부족하면 과거 확정액만 청구한다.
4.7 C-TRAIN — 연수비·교육비 반환
실질 분류
-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복지비인가?
- 회사가 특정 교육비를 대신 지급한 대여·선급 구조인가?
- 의무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반환액이 줄어드는가?
- 퇴직 자체를 제재하는 정액 위약금인가?
- 반환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원금 공식 예시
반환대상액 = 실제 지원액 - 면제 확정액 - 이미 상환한 금액
비례반환액 = 실제 지원액 × 미이행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
비례 공식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당 산식이 약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4.8 C-DMG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산정 순서
- 전체 현실 손해액을 확정한다.
- 손해와 무관한 내부 제재금·추정 이익을 제외한다.
-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액을 공제한다.
- 공동 원인자별 기여도를 산정한다.
- 사용자 측 관리상 과실과 대법원 판례상 신의칙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 최종 피고별 책임액을 확정한다.
원금 공식
순손해 = 현실 손해 - 보험금 - 제3자 변제 - 회수액 - 기지급액
피고 책임액 = 순손해 × 확정 책임비율
4.9 C-REC — 구상금·비용상환
- 원고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 지급의 법적 의무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을 확인한다.
- 구상권 발생일·통지·약정 변제기를 확인한다.
-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선행 변제액을 공제한다.
5. 당사자·피고적격 규칙
5.1 원고
- 무단점유 부당이득: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용익권자·적법한 수익주체
- 계약상 반환: 계약 상대방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승계인
- 손해배상: 손해가 최종 귀속된 피해자
- 구상금: 제3자에게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주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5.2 피고
- 등기명의인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를 우선 확인한다.
- 전대·법인 사용·대표자 개인 사용을 구별한다.
- 계약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 보증·불법행위·법인격부인 등의 근거가 없으면 개인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상속인은 상속 범위·승인·포기와 기간별 채무를 확인한다.
5.3 복수 피고 책임형태
| 형태 | 사용 조건 | 청구취지 표현 |
|---|---|---|
| 각자 독립책임 | 기간·행위·계약이 분리됨 | 피고별 항과 금액 |
| 연대책임 | 법률·약정·공동불법행위 근거 있음 | 연대하여 |
| 부진정연대·중첩 | 같은 손해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 | 지급 시 소멸범위 명시 |
| 기여도별 책임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 등 | 피고별 확정액 |
| 보증채무 | 보증계약·최고액·범위 확인 | 주채무와 보증한도 분리 |
6. 지연손해금 규칙
6.1 적용 순서
- 원금마다 이행기를 확정한다.
- 약정이율과 적용기간·유효성을 확인한다.
- 약정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 중 법적 성질에 맞는 이율을 고른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 적용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구간으로 쓴다.
6.2 기산일 후보
| 청구 유형 | 기산일 후보 | 자동 확정 금지 사유 |
|---|---|---|
| 약정금·대여금 | 약정 변제기 다음 날 | 기한이익·조건·최고 필요 여부 |
| 부당이득 |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 송달 등 | 선의·악의 및 각 이득 발생시기 |
| 채무불이행 손해 | 이행지체 시작일 | 기한·최고·동시이행 여부 |
| 불법행위 손해 | 불법행위 또는 손해발생 시점 | 계속 손해·후발 손해 여부 |
| 구상금 | 구상권 발생·이행기 다음 날 | 실제 변제일·통지·약정 |
| 장래 월액 | 각 월액 지급기 다음 날 | 미도래분 선이자 금지 |
6.3 금지
2007. 10. 14.부터같은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에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에 민사 지연손해금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7.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확정 사실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추정하지 않는다.
문형 1 — 민사 확정 원금, 송달 전후 구간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민사 금전채권, 원금·기산일·전단 이율·소촉법 적용이 모두 확정된 경우.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송달 전 지체 기산일 또는 이율을 안전하게 확정하지 못했으나 송달로 이행청구가 도달하는 구조가 확인된 경우. 소촉법 적용 예외는 별도 검토한다.
문형 3 — 부당이득 과거 확정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기산일]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법상 120% 가산을 넣지 않고 계산표의 임료 상당액을 쓴다.
문형 4 — 과거액과 계속 점유 장래 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장래이행 요건·월액·종기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2항을 쓴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문형 5 — 계약상 연수비·교육비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급액, 의무근무기간과 면제액을 먼저 확정한다.
문형 6 —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비용상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7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공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내부 손실 총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책임비율·보험금 등을 반영한 금액을 쓴다.
문형 8 — 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9 — 피고별 각자 책임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피고 1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피고 2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수만큼 항을 늘리고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별 후단 기산일을 쓴다.
문형 10 — 법률상 연대책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피고별로 확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산일·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 [날짜]부터라고 나누거나 항을 분리한다.
문형 11 —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채무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돈 중 [중첩되는 한도]를 지급하면 그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같은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등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제3항 자체가 독립 급부명령인지와 가집행 표시는 구체 주문 구조에 맞게 다듬는다.
문형 12 — 일부 피고만 일부 연대
1. 피고 1은 원고에게 [전체 책임액]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공동 책임 한도]원을 지급하라.
3.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별 기산일·이율]에 따른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실체법상 연대 근거와 피고별 한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문형 13 — 보증인 한도
1. 주채무자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보증인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내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범위 내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증계약 성립, 서면성, 최고액, 기간 및 보증 범위를 확인한다.
문형 14 — 주위적 계약금, 예비적 부당이득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두 청구를 누적 인용받을 수 없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문형 15 —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서 총채권액, 일부청구액, 나머지 청구 유보 여부와 산정 구간을 명확히 한다.
문형 16 — 원금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자 포기 또는 기산일 미확정으로 원금만 청구하려는 의사가 명확할 때 사용한다.
8. 병합 규칙
8.1 인도·철거와 부당이득
- 목적물 인도·건물 철거 청구와 과거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인도청구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한다.
- 과거액 종기와 장래액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거나 비지 않게 한다.
- 장래액 종기는 인도 완료일 등 집행 가능한 객관적 사건으로 쓴다.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약정금과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
-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채권을 하나의 민사소송 안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섞지 않는다.
- 각 청구별 원금·이자·기산일·증거를 따로 정리한다.
8.3 복수 기간·복수 원인
- 허가기간 중 사용료와 허가 종료 후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피고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분리한다.
- 계약 종료 전 약정금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 납부기간과 민사 부당이득 청구기간을 대조한다.
9. 계산 원장
9.1 무단점유 사용이익 원장
| 행 | 피고 | 목적물 부분 | 시작일 | 종료일 | 일수 | 임료 단가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 | 소계 | 공제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산:
행별 소계 합계 - 공제 합계 = 청구원금
9.2 연수비·계약반환 원장
| 지급 항목 | 지급일 | 실제 지급액 | 반환 조건 | 면제액 | 상환액 | 잔액 | 증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손해배상·구상 원장
| 손해 항목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회수 | 순손해 | 피고 기여도 | 책임제한 | 최종 책임액 |
|---|---|---|---|---|---|---|
| [ ] | [ ] | [ ] | [ ] | [ ] | [ ] | [ ] |
9.4 이자 원장
| 원금 항목 | 이행기 | 기산일 | 종기 | 이율 | 법적 근거 | 피고별 송달일 |
|---|---|---|---|---|---|---|
| [ ] | [ ] | [ ] | [ ] | [ ] | [ ] | [ ] |
10. 증거 체크리스트
10.1 공물·점유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공유재산대장
- 재산의 국유·공유 및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별 자료
- 관리위임·위탁 및 부과권한 자료
- 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사용승낙서
- 점유 현황 사진·측량도·도면·현황조사서
- 피고별 점유기간·면적 자료
- 연도별 재산가액·임료 감정·인근 임대차 자료
- 부과처분서·사전통지·의견서·송달증명
- 사용료·변상금·보증금 납부 내역
10.2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감사원 판정서 전문과 판정번호
- 변상명령서·송달일·변상기한
- 재심청구·확정·집행 현황
- 회계관계직원 지정 근거와 담당업무
- 위반 규정, 고의·중과실, 현실 손해 증거
- 복수 행위자의 기여도 자료
- 이미 회수·집행한 금액
10.3 계약·근로·손해
- 계약서·약정서·사규 전문
- 실제 지급·지출 내역
- 의무근무기간·퇴직 경위·비례감액 규정
- 손해 발생 자료·감정·수리비·배상내역
-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
- 내용증명·최고 및 도달증명
- 보증계약·최고액·기간
10.4 소송
- 피고별 주소·법인등기·송달 자료
- 청구원금과 원장 합계 일치
-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
- 소촉법 이율 적용과 예외
- 관할·소가·인지·송달료
- 다른 소송·행정처분·체납처분과 중복 여부
11. 금지 규칙
변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프롬프트의
배상금오기를 사건명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 국유·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부과권자에게 체납처분 수단이 있는데 동일 채권의 민사소송을 자동 제안하지 않는다.
- 처분 취소·무효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이 유효한지 모르는 환급사건을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소유자·관리자·위탁기관·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정 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산정하지 않는다.
-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권원을 생략하지 않는다.
-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액에 붙이지 않는다.
-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의 최고·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동일 기간의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감사원 판정과 기관 내부 변상명령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판정번호·확정·재심·집행상태 없이 감사원 변상금을 민사청구하지 않는다.
- 회계관계직원의 법정 신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 고의 또는 중과실, 규정 위반, 현실 손해를 생략하지 않는다.
- 복수 회계관계직원에게 기여도 검토 없이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 회사 내부
변상금을 감사원법상 공법채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위약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유효성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퇴직을 이유로 한 사전 정액 제재와 실제 발생 손해를 혼동하지 않는다.
-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를 민사 청구취지로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내부 손실 총액을 실제 손해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사용자 측 과실·관리위험·손해분산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 보험금·보증금·공탁·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빼먹지 않는다.
-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책임액 없이 총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
- 같은 손해의 약정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누적 지급으로 쓰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상행위 근거 없이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과거 PDF의 날짜와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모든 사건의 고정문구로 쓰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후단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월액·종기·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확한 장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행정쟁송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원금이 계산되지 않았는데
일부청구라는 말로 불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블로그·성공사례·상업 DB 요약을 판례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게이트
12.1 절차 게이트
- 민사 지급청구가 맞다.
- 공법상 부과·체납처분 대상과 구별했다.
- 행정처분 취소·무효 사건이 아니다.
- 감사원 판정의 동일 채권에 관한 민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12.2 청구원인 게이트
부당이득,약정금,대여금,손해배상,구상금중 실제 원인을 확정했다.- 법률·계약 조항 전문을 확인했다.
- 발생요건과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다.
- 같은 경제적 이익의 중복청구를 제거했다.
12.3 당사자 게이트
- 원고의 채권·수익·손해 귀속을 확인했다.
- 피고가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행위자이다.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분리했다.
- 복수 피고 책임형태의 법적 근거가 있다.
12.4 금액 게이트
-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이 일치한다.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이 증거와 일치한다.
- 120% 공법 가산을 민사액에 넣지 않았다.
- 기지급·보험·보증금·제3자 변제를 공제했다.
- 일부청구이면 총채권과 일부 범위를 특정했다.
12.5 이자 게이트
-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일을 확인했다.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현행 12% 적용을 확인했다.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미도래 장래액에 선이자를 붙이지 않았다.
12.6 주문 형식 게이트
-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했다.
- 각 피고별 급부와 이자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 주위적·예비적 순서와 범위가 분명하다.
- 중첩채무의 소멸범위를 명시했다.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사건 성질에 맞다.
- 별지 목적물 표시와 본문이 일치한다.
12.7 문서 동일성 게이트
- 사건종류는
변상금청구이다.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이다. 배상금청구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공법·감사원·사법 분기가 모두 존재한다.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존재한다.
13.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추가 자료·조치 |
|---|---|---|
ID-01 |
원문 문서 종류 불명 | 처분서·판정서·계약서 전문 |
ID-02 |
근거 법률·조항 불명 | 근거 조문·계약 조항 |
ID-03 |
목적이 부과·취소·환급·민사 지급 중 불명 | 의뢰 목적 확인 |
PUB-01 |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절차로 이관 |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PUB-03 |
납부금 환급인데 처분 효력 불명 | 처분·판결·취소 자료 |
AUD-01 |
감사원 판정 존재·상태 불명 | 판정·재심·집행 원문 |
AUD-02 |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의 민사청구 | 소의 이익 검토 |
PTY-01 |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 | 소유·계약·양도·승계 자료 |
PTY-02 |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 현황·계약·행위 증거 |
LAB-01 |
연수비 약정 전문 없음 | 계약서·지급내역 |
LAB-02 |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성 불명 | 약정 목적·기간·금액 분석 |
DMG-01 |
현실 손해·인과관계 불명 | 손해 증거·감정·정산 |
AMT-01 |
원금 원장 불완전 | 기간·면적·단가·공제 자료 |
DUP-01 |
기지급·중복회수 여부 불명 | 수납·변제·보험 자료 |
INT-01 |
이행기·최고·송달일 불명 | 계약·도달·송달 증명 |
MUL-01 |
연대·중첩 근거 불명 | 공동행위·약정·법률 근거 |
FUT-01 |
장래액·종기 불안정 | 감정·점유현황·종기 특정 |
STOP 때에는 가능한 범위의 빈 문형만 제시하고, 임의 숫자·날짜·법률관계를 채우지 않는다.
14.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분기를 만들지 않고 최종 문안을 확정한다.
- 민사소송 경로가 적법하다.
- 실제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가 하나 이상 확정됐다.
-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 원금 원장과 공제액이 증거로 검산됐다.
- 이행기·기산일·적용 이율·송달일 처리방식이 확정됐다.
- 주위적·예비적·장래·일부청구 필요 여부가 결정됐다.
- 이중회수와 공법·사법 혼용이 제거됐다.
- 소송비용·가집행·별지 표시가 완결됐다.
-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됐다.
- 제12장의 최종 검증 게이트를 모두 통과했다.
15. 공식 근거
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44887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93712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23993
- 감사원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05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17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8783
- 근로기준법 제20조: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viewCls=lsRvsDocInfoR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의 연 12% 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판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607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1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6
16. 최종 주의
- 이 규칙은
변상금청구라는 넓은 사건명을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한 문서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감사원 판정 사안은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과일 수 있다.
-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 관할, 소멸시효·제척기간, 청구원인과 증거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