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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피고자제외조건

대분류 구체적 이유 1 구체적 이유 2 구체적 이유 3 구체적 이유 4
집행의 실효성 피고의 무자력(無資力): 소송을 제기할 피고가 이미 파산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책임재산(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낭비가 된다. 강제집행의 용이성: 여러 피고 중 특정 피고가 확실한 재산(부동산, 급여 채권,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피고(들)에게만 소송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송의 비용 편익 분석 청구 금액 대비 소송 비용: 특정 피고에 대한 청구 금액이 매우 소액인 반면, 그 피고를 상대로 한 입증(立證)이 매우 까다롭거나 별도의 감정 비용이 든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입증의 난이도: 다른 피고들에 대한 책임은 입증이 쉬운데, 유독 한 피고에 대한 입증 책임(예: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렵다면, 해당 피고를 제외하여 소송 전체의 난이도를 낮추고 승소율을 높이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소송 전략 및 쟁점 관리 책임의 성격 활용 (부진정연대채무): 만약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예: 공동불법행위)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 전원 또는 그중 1인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는 굳이 무자력자이거나 입증이 어려운 피고까지 모두 포함할 필요 없이, 변제자력이 가장 확실한 주(主) 피고 1인 또는 소수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다. 승소 후, 전액을 변제한 그 피고가 나머지 피고들(공동불법행위자)을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 문제일 뿐, 원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송의 단순화 및 신속화: 피고가 많아질수록 절차는 복잡해지고(각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제출), 재판 기일은 늘어진다. 쟁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성이 낮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피고를 의도적으로 제외한다. 증거 확보 전략: 특정인을 피고로 삼는 대신, 증인(證人)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하겠지만(진술거부권 등), 피고에서 제외되면 심리적 부담 없이 다른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할(증언할) 가능성이 있다. 관할(管轄) 문제: 특정 피고를 포함시킬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법원(예: 원거리)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 원고에게 유리한 관할 법원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피고를 제외할 수 있다.
소송 외적 관계 및 합의 전략 향후 관계 유지: 피고적격은 있으나, 해당 피고가 원고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등, 소송 외적인 관계로 인해 소송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합의(settlement) 유도: 핵심 피고(들)만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피고들을 압박하여 더 빠른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여러 피고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