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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채권관계의 장애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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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제 3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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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과실책임주의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가해자의 과책을 요구하는 우리 법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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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초를 재무자가 인수한 손해담보(보중)의 위반에서 구하는 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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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의무위반자의 과책을 묻지 않는 엄격책임 (S[cict li ab ilil)') 또는 손해답보책임 (Gam0[iemhung}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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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면서, 의무 위반이 의무자의 통재를 벗어난 징애로 인한 것인 경우에 배상책임을 재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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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측 손해의 배상(Fat賞)이란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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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외의 다른 이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3) 따라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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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1 차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보상(補償)의 사상이다. 요컨대 손해배상법의 목적은 가해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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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한 보상(전보), 즉 손해 발생 전의 상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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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있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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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에 관한 아래의 설명은 채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763조에 의하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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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방법(제394조)과 범위(제393조), 과실상계(제396조) 및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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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되므로, 그 대부분아 불법행위에서도 타당하다. 불법행위에 특유하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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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젓은 불법행위에서 따로 설명하거로 하고, 아래에서 손해배상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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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한정되는 경우는· 낫표를 사용하여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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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회 2.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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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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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내용의 강제적 실현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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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손해배상온 계약해제와 함께 채무불이행의 중요한 효과이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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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해배상만 허용하고 이행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예컨대 예외적으로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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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안정되는 영미법)도 있으나, 계389조 제 4항은 (강제)이행정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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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함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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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적 급부의무로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에는 보통 -제 1 차적 급부의무에서 요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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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채무자의 과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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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2차적 급부의무는 제 1차적 급부의무와 동일성을 갖는데, 제 2차적 급부의무로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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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무는 전보배상에서 급부의무의 대용(代用)/변형몽이고,5) 지연배상에서는 급부의무의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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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가진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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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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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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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재권과 동일성을 가전다. 따라서 본래의 재권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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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손해배상청구권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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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를 나른 이에게 전가{轉媒 넘겨씌운다는 뜻이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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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손해로부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심리적 손해와 같이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비물질적 손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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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代1Rl 의 사상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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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아행불능으로. 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아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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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한 대판 2000.2.25.'J'l다짓"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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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판 l 'J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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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6다챗2는, 콩사잔금 자급지체에 따른 수급인의 지연손해금청구권(손해배싱액의 예정에 기한 것이다)은 원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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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재권의 연장이므로, 그 손해배상재권과 건물신숙도금계약에 의한 건물 사어얘 견련관계가 있나고 하여 유치권 항변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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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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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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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법상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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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는데 ,8)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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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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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불이행」 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1340)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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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례의 입장도 같다.10)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 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 1 매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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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고때에 손해배상의무로 전환되는데, 이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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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의 시점부터 진행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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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자의 대위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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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그 재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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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조). 이 경우 그 물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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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자에게 이전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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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9조는 손익상계와 같은 사상에 입각하지만, 손익을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죽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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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자의 대위에서 배상의무자(B) 는 먼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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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하고, 손해배상이 있으면 고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B에게 이전하는데,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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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의 아전에 필요한 양도행위 기타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13) 그런데 일부배상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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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부이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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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A) 가 제3자(C)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리도 대위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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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손해배상정구권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A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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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는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데(상법 제682조), A가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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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판 2009.6.11. 2009다12399: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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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지 여부문근 원금과 지연손해금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히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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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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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판 2017.11.23.2017cj-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히여 수개의 손해배상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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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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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재권들은 각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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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룰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체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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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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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07.9.20.ZOO?cj-25865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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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판 2018.2.28.2016다45779. 나아가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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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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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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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판 2008.3.14.20exi다2940은,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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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판 2005.1.14. 2002다5711았:-, 「계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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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의 불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취득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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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사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취득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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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였댜 상사시효의 적용한계에 관하여 [134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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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판 1990.11.9.'Xl다카2251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동기의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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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판 2005.9.15.2005다2947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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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판 2002.12.27.2000다47361. 한편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제 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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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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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가 A로부터 빌린 패물을 과실로 C에게 도둑맞았다면,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C에 대해서는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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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B2j-C 중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그의 자유이다. 그런데 &가 庄로부터 손해 전부를 배상받고도 0로부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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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면, A의 이중의 이득을 혀용하는 결과로 된다. 재399조는 이러한 경우에 패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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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B에게 이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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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위 후에는 물권을 되찾았더라도 채권자가 그 가액을 반환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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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판 1977.7.12.76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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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판 2007.10.12.2006다425%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도는 권리가 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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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경우어臣 성질싱- 재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도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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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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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제 3기 섀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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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보험자는 면책되고, 따라서 보현자대위는 일어나지 않는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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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II . 손해배상책 임 의 일반적 성 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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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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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어 가해 사의 행위로 인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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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손해의 발생과 ?과관계), @ 가해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사재행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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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고여나 과실이 있을 것(귀책사유)이라는 요건이 갖주역져야 사고, ®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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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능력이 였어야 한댜 계무불이행J%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도 一당연히 "재무내용예 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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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행이 없글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 _7 증명책임의 소재가 다들 수 있음십 제의하고― 큰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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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지만, 아래의 투 가져 점이 불법맹위에서와 다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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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2. 위 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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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50조는 위법성을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구정한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계약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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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위법성이 있어야 손해배상의무를 방생시킨다고 하여, _세무불이행」의 요건의 하나로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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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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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린더 「재무뿔어행」은~ 지켜야 할 일반적인 법명령의 위반이 아니리―_ (특별결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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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재권판계로부터 발생하는 특별안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고러한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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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법 성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죽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뎅 2 하지 않: 것 자체로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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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평가를 받는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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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위법성은 불이행을 정당화히는 사유의 부존재라는 차원에서 문세된다. 슥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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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촌재에 대한 조사는 통상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사정, 죽 위법성조각사유(예: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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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의 존재가 주장되는 경우에만 행하여지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가 증명되면 위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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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되지만, 증명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긍정된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이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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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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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상두 같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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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판 200J.1Ll0. 죠있다2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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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고로 주해獨양창수, 112 군면 및 끄사내면은 위법성을 채무불이쟁의 객관직 요건으로 볼 것은 가니라고 한다, 그 땅에 여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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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과실개념을 근거로 하기 우]번성을 과실개념에 포합사킴으로써 위법 셈요건을 배제하는 견해(김형배, 174 번)도 걷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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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견해는 그 전제인 주관적 괴선개년이 만번규정에 어긋난다는 접에서 따르기 어럽다([44ioi 참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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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판 2002.12.27.200)다➔강51: 재두물다마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시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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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아고, 다만 그 이행하시 아니한 컷이 귀번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톡병한 사정이 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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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재우불이행이 성립하지 앉는 경우도 었을 수 있다’'(강박계 의하여 X에게 부동산(甲) 중여의 의사표시를 한 Y가 취소선음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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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은 채 甲을 0011계 매도하고 쥐소권의 제척기산기 도과한 후 D에게 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X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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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상여 소우건이전등기의무물 이행봉눕게 한 경우예, Y의 X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어 성립하고, Y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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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매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나 _7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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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밖에 대판 김)]4 .11.'D. 201] 두2477 • 2484: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하여진 퇴직급여 중 임누의 시 규;;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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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거1 대하여 위현경정이 있었던 경우,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저급정지의 근거규정이 지 옵부다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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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a l 직급여의 수급자로서는 원래 지급정지가 없었다면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부터혼켜야 다는네 아님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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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 사장아 없己 한 당초의 지급기임 다읍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시재가 성립하`\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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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서어! )1무후 기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누 〈망한 사정여 있는 때에는 재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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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성덥작기 가나간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예는 동시이행의 장'{•, 7 유 기구』 어의에도 사회상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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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느 정당'천위와 같이 법질서 전체의 정산이나 배후예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i二\\ , t,'I1I1주어 그 미지급상태가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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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었는 성우도 해당한다고 보야갸 하고 그 해당 여부七 구제석인 사정 아래서 잡목적적 • 랍디적으로 고찰하여 개변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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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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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성개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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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능력?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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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능력은 물법행위책임에서도 소극적 요건이다(재753조, 재754조 참조). 그런더]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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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에 관하여 일반석으로 책임능력을 요구한다면, 유효하게 성립한 재무의 이행단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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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자의 정신적 만만`d 라의 상신이나 결여의 위헌 2· 재권자에게 떠넘기는 경파로 텁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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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 이행기에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심신상실상태아 빠져 채무릉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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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인이 면제된다고 해서는 얀 뭐다,181 따라서 「체무불아행」에서 책나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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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되지 않으며, 다만 색업능력이 정여된 상태에서 부가직 수재릅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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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부각되는 예외석인 경우에 한하여 문서]된다고 할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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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능력이 요구되는 예의적인 경우에, 책임무능력은 예외에 속하므로, 가해자가 책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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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기 위하여 가해행위 당시 책임능릭이 없었읍을 수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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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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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의 발생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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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의 개념 및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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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손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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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밖 법 익에 대한 비자발적 손신을 밉잡다.1) 이에 대하여 자의적(자방적)인 희생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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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頃曲)아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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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학설은 일반식으로 자객실(姜額說 차이설이다고노 칸다)에 의하여 손해를 따약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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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노 가해적 사태가 없었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 식} 상내와 사해행위가 행하어 강 현재오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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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釋 바교합으로써 밝혀긴다고 산다: '손해=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십 상대룻]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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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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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자객설을 따른다. 득히 대판(전) 1992.6.13. 91 다33070은_ 불법행위로 안한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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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위법칸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죽 고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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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새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그섯은 기존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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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자 얻음 이익을 얻지 못합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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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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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극히 추상적인 차액성어 적지 않은 단점도 가지지만) 실제로 발생하누 손해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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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양한 모습과 관련하여 일정한 섬해원인사실에 요하여 생기는 손해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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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상점움 가진다는 점에서 차액설의 핵심적인 사고방법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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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참고로 의사표사를 한 후에 행위농력을 상실하더라도 크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어 없으며(제 11l 조 제2항), 선신상신상태에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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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 결하었다면 이는 의사능력의 문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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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민 구체적 과실을 요하는 성우(에: 세(_,<_)5 조I 에 책임능력이 요구되지민 추상식 과닐이 적용되는 일반적안 경우어는 색임능값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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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근형배, l72면 .:J.민「1l 위군인의 능력을 가준으로 斗실을 간단하더라모, 최소학의 정신농려조차 갖추사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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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가 손해배상책입을 젓 '·l 얗」다Jl- 사는 것은 논리석으로 가능하다(수해8) 앙상-i-, 36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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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중 적법한 원안에 거합 섯음 손실어;斗 하는데, 배상아 아니라 보상의 대살b] 다제 216조 계2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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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다 달리 피해자의 재산을 구성하는 개새의 권리 도는 볍익이 입은 살아일 또는 손실상손에라고 하는 견해로 님기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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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판건은 불법행위에 판하 것n'?'만, 재무상가행」의 경우에도 다”2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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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제 3 편 재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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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는 규범적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즉 가해적 사태가 있기 전의 상태와 있고 난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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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시이에 재산상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사태의 진전을 평가적으로 고찰한다면 재산적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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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규범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4) 그 밖에 피해자의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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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유, 특히 손해보험에 의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도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5) 이 역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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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손해에 포섭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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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기하여 전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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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하여 가해자가 면책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규범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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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나. 손해의 발생 및 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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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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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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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대판 19')().11.23. W다카2102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싱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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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해자가 입은 일설이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으로 일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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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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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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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도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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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였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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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독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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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므로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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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꼬%를 상실한 공무원이 후유징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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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은 적징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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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93.7.V. 92다15031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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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보험은 피해자의 손실을 전보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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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려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를 부정한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결과 보험자대위(상법 제®죠t 및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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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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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으로 특히 일신이익의 산정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배상을 부정함에도 규범적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대판 2004.4.28. 20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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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3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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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판 1998.4.24. CJ?다28568; 대판 2020.6.11. 2020다201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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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재판례] ® 손해의 발생이 긍정된 예로 @ 대판 2001.7.13. 2001다2283~,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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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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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위해서는 재무의 부담이 현실적 •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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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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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A) 가 상대방(B) 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룰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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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함에 따라 B가 은행과 입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중금반환청구소송을 제가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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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B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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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롤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한 사례). 대판 2021.11.25. 꼬꼬다2'}4516도 동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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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10.7.29. 2009댜~2: "재권자가 기존재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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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어음상 권리보전에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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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채무지는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소구의무자인 배서인 동에 대한 어음상 권리나 원인채무자(발행인 또는 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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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제쪼t일 수도 있다)에 대한 자신의 원인재권을 행사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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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아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댜 다만 채무자는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어음상 의무자가 각 소멸시효 완성 후 무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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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원인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서 채권자로부터 어음을 반환발더라도 어음상 권리와 자산의 원인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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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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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이러한 손해는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체무자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어음상 권리의 보전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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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재무자가 무자력하게 될 것임을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채무자는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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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回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서, 이 손해배상재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 대판 2004.6.24. 20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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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J51 - <r-X:>8-온, 해외구단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를 분배받은 프로축구선수(D) 가 당초의 약정에 위배하여 귀국시 다른 구단에 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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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이유로 프로축구단 운영주(P) 가 D를 상대로 이적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D가 P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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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단이 해외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위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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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구단에 대한 입단대가로서의 의마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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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I' 운영 구단으로의 복귀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적 손해로 안정하되 그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제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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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대판 20215.27. 201元mo%삿E,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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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 상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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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판 이행하고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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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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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의 발생이 부정된 예로 @ 대판 1998.5.29. 96다41106은, 매매목적물이 자체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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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기까지 이를 보관만 하였지 가동한 적이 없었던 경우에, 매매계약 해제 후 그에 따른 매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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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의 반환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그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였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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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매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사용수익의 상실)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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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정하였다. © 대판 2009.10."l!). 2Cnl다야585는,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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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재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에, 기한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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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회수할 수 있였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재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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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채권구1 계의 장애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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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불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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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가한 계상액 2- 주창 ` 홍명해야 현댜 채권자가 손에배상책입의 발생원안사실에 깁8"J-o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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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 증명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성사실에 관한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변론수의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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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탕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의 방상사선음 기초로 하여 소해액음 산정한 수는 없지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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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석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족구해야 한다(년사소송법 계202소의 2도 집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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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의 종류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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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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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산직 손께12)를 건에두1 법익에 따라]―- 제산적 법익에 대한 신에로 방생한 손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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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지만, 침해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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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면으군 내새산적 손재, 쭉 정 신저 순에도 결정된다). 난에노 집에쳉위의 경고t로서 발생깐 손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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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구별한다.13) 그리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위자료14)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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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 • 신재 • 가유 • 명에 든 비재산서 법이어 대한 김재가 비새산적 손새와 더불거 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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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해를 발생사길 수도 있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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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채무뿔이 생」 과 정신석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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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 제751 조와 제 752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척 손해의 메상을 구정하는데, -재부물아행」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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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정신지 손해의 배상도 인정한 것안것’가 문제된다.16) 다수설은 「재무불이햇 과 붐법행위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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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세도식 7 등읍 사지므도 성 산 석 손해에 대아이 양사를 날리 주片擇} 이 유사 없고, 나나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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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조, 제752조를 「채무불이행」 에 대해서도 유추해야 한다고 칸다(반다: 소규창, 논리와 직관, 285 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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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한건 판례는 세 752 ::;' 의 유주 를 부정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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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규정둘을一 「재무풍이행」어 유추하더라도,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주된 피집해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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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안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상의 손하의 전던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 또는 물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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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도1 七 싯으로 몰 수 있으드묘問 위사료사 인정되七 것f .1 과 별개로 생밍 ’ 산세 • 사유 ’ 명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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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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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담하여 재부사사 이룽 알안기나 안 수 ?)였요 경우에 항하여 고 배상8 장구한 수 있다세-\9_',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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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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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읍 인장해 순 성우에만 그 7산선장으도 새로운 손해기 발생한 것으도 볼 수 걸을 뿐아 :,L . ..J.러한 사성아 밝혀 A1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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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대한대출금 중 미희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샤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나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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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판 2().l'.1.2.11. 9'-)다다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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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안 l 어)가 2, li1, T' 니나28':)2 • 니 2:X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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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와 구별되어아 하는 개념으로 순수재산손해에 관하여 [3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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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령 다판(전) 1992.6.23. 91다3'수(.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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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사선/_T t,'안 우拉아-11. ','_과주다 'L 이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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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卜 상도 3에 관산 려쉬사실을 /':새한 분서남 유포산 정우에, B는 성선적 손해匡: 명예훼손본판 아니라 재산적 손하가렁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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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믿옵 주변 사람블의 거래의 단절 또는 강소로 인한 o' 익의 일설)가 발생할 수도 있논바, B는 A에게 일실이익의 배상도 청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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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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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집고로 ''·,일민법 서12~\ 조는 바새사서 손해의 역?에 법선에 규성이 있:- 때에만 백상틀 인 성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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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판 겁m n.24. 2마..()다38718 • .:llf'25: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工게보호의무불 나하지 못아여 무숙객이 사방한 성우. 숙박계약
|
||
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T홍윤·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다 숙박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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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봉지행을 이유로 위자료른 정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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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아 2(i H.l l.1 2. 2(십 )2 「』朽仕l5.
|
||
19} 내판 1994.12.13. 93 나언779: “일만석으로 일대사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재무불아핵으로 인하여 임자인 0 임자의 목적울 널한 수
|
||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o'로 인하여 입가인아 받2- 성산적 고통은 그 재사저 손해에 대한 배상아 0'부여집으로써 회복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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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합 것이[l로 임차인 0 져산적 손해의 매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수:적 고통을 입었다는 튼녘간 사저°’ 있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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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오! 1'j-? 사성: 엽떳니냐 압 수 있었: 성우에 안자여 정신석 ,',6에 대한 위사료를 언장갑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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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제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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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나.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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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논의되는 손해의 분류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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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이 익의 손해란, 채무자가 재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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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재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이행이익 또는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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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이러한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가 이행이 손해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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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재권자가 서 있었을 (가정적) 상태가 기초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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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익의 손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채권자의 상태-현재의
|
||
(2) 신뢰이억의 손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인(또는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잃한
|
||
법률행위불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하며 ,22) 소극적 이익의
|
||
댜 신뢰이익의 배상에서는 피해자가 법률행위에 관하여 듣지 못했다면 있었을 (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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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비교대상이다.• 「신뢰아익의 손해=피해자가 관하여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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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면 있었을 상태―현재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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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이익의 예로 계약비용,23) 계약의 위한 비용24) 과 기대이익25) 등心] 있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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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배상정구권자가 이미 자신의 이행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급부한 것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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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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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분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는 이행이익의 손해보다 작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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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뢰이익의 손해가 이행이익의 손해보다 큰 경우에, 배상범위가 이행이익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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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계한된다(제 535조 제 1 항 단서 L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재권자로 하여금 계약이 유효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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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이행이익보다 더 큰 신뢰이익의 배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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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없는 마찬가지로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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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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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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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의 감소가 손해이고, 얻을 있었던 이익을 얻지 손해가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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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설이익(逸失利益 기대수익 또는 한다)의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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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이익과는 개넘이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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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로 곽윤직, 1 7;')면. 한편 또 다른 의미의 신뢰아익에 관하여 [3건W] 참조.
|
||
관련하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성질상 목적아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어 유효함
|
||
으로 인히여 생기는 이익(민법 제535조 제 1 항 단서)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는 성립요건아나 산정방법을 답리“한다고 한
|
||
대판 2023.7.2"'. 2023다22.3171 • 223188도 참조.
|
||
21) 예컨대 A가 B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2'OOO만 원의 전매이악을 얻고 팔 수 있었다면, 그 2,00J만 원이 아행이익이다. 이행아악의
|
||
재.393조에 따라 결정된다7
|
||
22) 판례는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신뢰이악의 배상을 안정한다. 대판 l 'fl). 7.27. 어다1 3(:,21 참조.
|
||
23) 유상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등가성을 가지지만, 당사자 각자가 계약에 겨히여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으려면 자신의 「급
|
||
부+계약버용」을 출연해야 하므로(변제비용은 채무사가 부담한다. 재473조), 계약비용도 신뢰어익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
|
||
24) 감정이나 견적, 매매대금의 자용, 운송수단의 준바 등에 따론
|
||
25) 일빙이 상대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믿었기 때문계 얻지 못한 이익, 즉 그 일방이 게약존속시 자기의 급부로서 얻을 수 있었
|
||
수 있는 가격의 차이. 이러한 기대이익은 계약아 존속하였다면 기대이익을 얻을
|
||
자기급부의 시상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다.
|
||
26) 이 한도에서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一 부당이독반환정구권의 한계(재748조 제 1 항 참조)가 손해배상정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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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예: 모조품인 그림을 감정하기 위한 바용이 그 그림의 실제 가액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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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러한 제한은 계약법리를 전재로 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령 기망으로 잘못된 신뢰를 야기한 경우)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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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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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C요卜 대금 6억 원에 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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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 원의 전매이익의 상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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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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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손해, 득히 전매이익에 대한 배상정구사 가능한지는 제 393조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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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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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 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간접적 손해는 법익침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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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해자의 다른 법익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를 말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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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 손해도 예견가능성이 였다면(제393조) 손해배상의 법위에 포함될 수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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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 해 자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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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접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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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가해석 사대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법익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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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다른 이에게 그와 별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른바 간접적 피해자).32) 그런데 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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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一계약의 상대효에 대한 예외 ([1074] 참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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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치 않는 한33)- 제390조의 재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
(2) 한편 불법행위의 경우에, 생명침해에 대한 근친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제 752조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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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간접적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예외로 보아 간접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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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쟁할 여지도 였다. 고러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제750조의 요건을 중족하는지에 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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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동소가 일반조항으로서 넓은 포심법위를 가집에 비추어 간접적 피해자의 손하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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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가야 한다(종래와 입장을 달리한다).34) 다막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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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직정한 배상범위의 획정(손해분담의 공평)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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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사유의 한계를 정아는((4372] 참조) 불법행위법의 J I능이 저해됨 수 있다. 따라서 해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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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특히 예견가능성(제763조, 세393조)35)이나 위법성 판단 등~ 동하기 손해배상의 범위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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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확대되지 않도목 해야 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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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대판 19lJ9.7.27. 99다193버는 "도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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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곽의 지무상의 붕법행위로 인하이 지점 손해를 입? 경우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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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 小산법 제 21 조, 만법 제 35조이 의하어 새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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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익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재무름 부담하계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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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롭 입고 경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어 섬해되는 손해와 감은 간접적안 손해는 민법 제3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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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경 산세의 상해는 직집적 손해이지만, 아로 입서여 론을 벌지 못한 일실이익은 간접적 손책이냐 계쪼}가 재무자의 돈을 가로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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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 재권자가 r간접적 슨새j같 입었다고 한 내판 l(')75.5.13.731}12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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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판 2003.7.25.2002다3961"존 불법압류 집행시의 목저둘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입의 직접적인 대상게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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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아닌 "간접적 • 소국적 손해’’라고 하였는대, 간집적 손해와 소극적 손에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싯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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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불법행위에 관한 대만 1997.10.10.CJ6다52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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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론 들어 낵사운전사 A가 운선 부주의로 기수 B홍 지어 부상을 깁 접」二 그 때문에 B가 극상축역을 하지 못했다면, 뱌근 출연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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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아는 감해를, 극장주인 C도 B의 공연이 있었다라면 얻었을 이익의 손애들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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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3자를 워한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아닌 수익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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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렇다면 재752"참드 근친자의 증명책임을 연제하는 규정으로 이해제갸 한다(l"20]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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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신주름 승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간섭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오 T 언한 섯으로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하여 예견가눙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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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대판 1997.ll.10. %다5자 11과 전거릎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의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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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의 고장 둥의 적국적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긍정하여 배상책임을 지운 대판 15))6.1.26. 와나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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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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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참고낮 서에자의 생명, 신재나 붕선에 대한 침해와 독립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기익에 관한 손해롱 「순소재산손해j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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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간십시 손해가 어에 해당밀 수 있다. 비고법적 으로 영마법 및 독일법에서 이에 대한 배상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데,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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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배상범위를 적정하개 조정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냐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상범위계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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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지는 않고(우선 대판 2003.314. 211)()다32437 참조), 계393 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이 관건으로 된다(우선 앞의 %다52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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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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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제 3 편 재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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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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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37) 여기서 "간접적인 손해’’는 간접적 피해자를 전제하는 것으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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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접적 손해J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만 판례는 간접적 피해자의 손해를 간접적 손해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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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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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집적 피해자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으로- 하나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여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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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4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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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나 제 3자 손해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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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데 그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의 권리자(A) 가 아니라 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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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에 따른다면 계약상의 의무자 (C) 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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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댜 왜냐하면 A는 손해를 입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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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칭구권의 기초(즉 계약 위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38) 그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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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39)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그래서 독일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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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A가 C 에 대하여 B 의 손해를 주상하는 것읍 허용한댜 즉 B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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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손해를 정산하여 줄 것을 정구하면, A는 B에게 C에 대한 손해배상정구권을 양도하거나 B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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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히여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늘 받이주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제 3자 손해의 청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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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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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간접대리의 경우를 통하여 이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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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리에서 간집대리인은 타인(간접본인)의 계산 히에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B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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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인 A에게 일정한 상품을 사달라고 위탁한 경우에, A는 B의 계산 히에 A의 이름으로 매도인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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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 101조 이아). 그런데 C 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당사자인 A만이 C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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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A는 아무런 손해릅 업은 바 없다.41) 한편 실제로 손해를 입은 이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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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 A에게 인도의 지체에 대한 과객이 없기 때문에, A는 B 에 대히여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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困 C에 대해서도 아무런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B는 C 의 계약상대방이 아니며 또한 C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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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객임(제750조)을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42) 그런데 침해자(계약위반자) C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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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되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간접대리인이 간접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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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아 간접본인의 손해릅 메꾸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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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약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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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잭임이 있다(상법 제 105조). 따라서 상대방의 재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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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있는 경우에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으로서 「이행담보책임」 을 물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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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1226] 참조),43) 제 3 자 손해의 청산을 인정향 필요가 실세로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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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3자 손해의 청산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통의 경우라면 재권자에게 발생할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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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손해의 귀속주체는 법인인 새 『갈조합이다. 업무집행자의 위법행위로 조합재산을 사살한 경우에 조합원은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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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대판 l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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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8. %다35302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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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불법행위의 성립을 고려할 수 있지만, 특히 B의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언제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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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러한 상황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 C의 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는 A에게 발생하였는데 이로 언한 손해는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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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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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일에서 이 기론이 적용되는 예로 송부대매의 경우(독일민법 제447조 참조), 간접대리의 경우 및 나인의 물건에 대하여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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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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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손해는 위탁매매의 취지에 따라 A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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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가 B의 간접대리안이 아니라 대리인이었다면, 氏三 C의 계약상대방으로서 C에 대하여 직접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야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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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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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탁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위탁매매인이 사내방에 대학기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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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에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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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 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一피침해자(계약상익 권리자 또는 불법행위의 상대방)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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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자에게 발생한다. 이러한 손해의 전위(轉仕)에 의하여 가해자사 덕을 보아서는 안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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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사(계약상의 의무자 또는 불법행뉘자)는 제 3사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법익의 김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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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이와 손해늘 입은 이가 동일인이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굴 부담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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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인과관계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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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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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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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새해야 한다. 즉 배상의무자익 행위는 침해의 결과(손해)에 내한 원인이어야 한다.44) 손해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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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으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쥬명책임은 재권자(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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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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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적 • 사설적인 임인과 결과’의 관계, 즉 조건관계로 충분하댜 달리 말하면 「A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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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B가 없었을 것인가」라는 기준(「but for t estJ; conditi o sin e qua non) 에 의히여 사실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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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논데, A가 1디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츠노 \를 제외하면 B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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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B의 발생에 A 외의 다른 워인이 게재되었는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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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도 이러한 의미에서 원인일 수 있지만, 작위와 달리 적각적으로 원인으로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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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따라서 부작위에서 인과관계의 촌부는 「부작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확실성에 근접하는 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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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七 경우에, 부작위는 원인°요; 된다」는 공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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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된댜 족 부직위에서는 가상적 인과관련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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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과관계의 경합과 중단에 관해서는 펴의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4387] 이과계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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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하는데, 특히 성합에 관하여 독극뭉의 투여 대신 다른 재무불이행의 사례를 대입하여 보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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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해서도 [4386]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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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전설적 의미에서 가해자가 자신에 의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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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개상의두는 함없이 뻗어 나사계 됨으로써 손해배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손해분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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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이라는 손해배상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45) 그래서 학설은 종래 ―주추일의 논의에 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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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범위의 뮤제도 인과관계의 치원에서 다루려 하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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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규정합으로써 완전배상주의를 취하는 독일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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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 민법은 제 393 조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률 제한하므로? 배상범위의 결정(또는 한정)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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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재393조라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손해와 그 효과로서 배상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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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손해를 구별해야 하며, 전자는 조건설적 의미의 인과관계로 파악하止 후자는 손해배상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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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관한 법적 평가, 죽 귀책범위의 분제로 제 393 조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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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손해배상청구긴::: A가 B로부터 빌린 책의 일부믈 찢어버립으로써 사용대차에 가간 반환의무(제G9L) TE는 卍긱 소유권(제750조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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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해하는 경우처럼 가해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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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택시운전사 A의 의무 위반이 B로 하여금 기차를 놓치게 만들이 다움 기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 뇌게 하였고, 그 때문에 유리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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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채경작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차의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맑二- 돈-& 도둑맞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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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로 입하여 우울증에 겁려 칭신병동에 아감되였고, 여기서 다른 정산방환자로부터 매률 갖아 색명여 위태로울 정도의 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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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면, B7} 입은 모E 손해는 A악 의무 위반이 원인여 되어 가거된 것이드루 조간을에 따른다도, A七 유책적으로 택시른 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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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역에 대지 못하기 B로 하여금 그가 디리면 가차률 놓치게 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드 결과손해틀 매상하지 않으면 안 되세 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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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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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2. 가정적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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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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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이가 자기행위가 없었더라도 손해의 전부 도는 일부가 어미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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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도는 사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들어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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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할 수 있는가?46) 이것이 가정적(假追村) 인과관계(추월적 인과관계 또는 예비적 원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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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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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은 제392조 단서에서 명문으로 가정적 인과관계를 고려한다. 그러나 가정적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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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손해배상법의 의미와 목적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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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나. 유형(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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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경우에 가정적 인과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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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는 무과실책임을 지지만, 손해(축 불능이나 멸실)가 채무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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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가 없었더라도 발생하였을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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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적 결과의 고려는 이미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사람 도는 물건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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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가 D 소유의 축을평에 걸린 개를 쏘아 죽인 경우)에도 행하여진다. 이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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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성을 지닌 물건의 가치만 배상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무 전부가 배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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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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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우에는 가정적 인과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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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이미 촌재하는 경우에, 동일한 손해를 야기하였을 예비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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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손해배상법의 의미와 목적에 합치한다.48) 왜냐하면 타인이 동일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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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유책적으로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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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도 피해자의 손해가 자기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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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결국 피해지는 그의 손해를 전혀 배상받을 수 없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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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손해배상법의 의미와 목적이 가정적 인과관계의 참작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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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죽 위법하게 행동한 가해자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동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똑같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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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발생시 켰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적법한 대체행위의 항변」 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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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같은 입장어다.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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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의 과살로 훼손된 B의 자동차가 손해배상 전에 B의 차고의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A는 자가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E긱 손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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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을 것입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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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전장안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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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판 1995.2.14.94 다471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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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예를 들어 A가 골목갈에서 B를 살해하였는데, K가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庄즌 다음 골목에서 가다리던 C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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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아유로 A가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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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만 이 원칙에 일정한 재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축 앞으로의 소득의 감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간 계속되는 이익의 상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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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손해와 관련하여 예비적 원안이 참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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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판 2005.12.9, 2003다9742: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옹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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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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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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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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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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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절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동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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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축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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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채권관계의 장애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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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구1 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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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기본법리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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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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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를 입은 이는, 그 손해가 다른 어의 행위(정신작용에 기한)로 인한 것인 경우에,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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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구함으로써 손해를 원인행위자에게 전가{轉隊)할 수 있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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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자기의 정신작용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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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한 배상책입을 지지 않는댜 이를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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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귀속의 근거인 행위자의 일정한 정신작용옮 귀책사유(歸責事由 )1)라 하는데, 자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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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안의 법익침해라는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였거나 그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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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고의(故意)와 행위를 항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결과를 예견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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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다하지 않았디는- 과실(過失)의 두 가지가 있다. 요컨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는 고의 또
|
||
는 과실에 기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제 390조 제750조 참조).
|
||
그런데 그 결여가 면책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위법성과 귀책사유가 다르지 않지만,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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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회적 관점에서의 판단인 반면, 귀책사유는 개인적 차원의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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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책사유의 의미가 결과재무와 수난재두에서 다르다([3041] 잡조). 측 매매 둥 결과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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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과의 발생 여부가 곧바로 ‘재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제390조 분문)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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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고, 귀책사유는 불이행책임을 면함 수 있는 사유로 되는 반면, 위임 등 수난재무에서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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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모습이 문제되고, 따라서 ‘재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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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계올리했어야 하므로 귀책사유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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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책임 성립의 문제로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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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8조, 제 314조, 제336조 등에서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 t he act o f God)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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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권을 사용하는데, 귀책시유와 구별되어야 한다. 즉 불가항력이 엄격책임을 취하는 입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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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로 기능하지만, 과실책임주의를 취하七 우리 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는 않고,2)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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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에서 가혹한 결과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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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주관적 양태가 아니라 통제불가능한(특히 회피가 가능하지 않은) 외부적인 우발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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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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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책의 종류 [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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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가 있는데, 동가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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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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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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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사가 견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결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감수할 생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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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를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또는 조건부 고의)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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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책 또는 一제538조나 제 546조의 법문이 "책임 있는 사유’’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유책사유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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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항력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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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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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이 문제되는데, 두 경우에서 공히 행위자는 결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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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가능성을 예견하였지만,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 행위자는 발생가능한 것으로 인식된 결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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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행위하려고 힘에 반하여(「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 인석 있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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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발생가능한 것으로 인식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는 행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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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이다(「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이 사법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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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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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요소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디수설은 고의가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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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법적 평가까지 인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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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입장도 같다.4) 생각건대 손해배상에서는 처벌이 아니라 손해의 전보가 문제된다는 점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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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의 등가성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을 요하지 않지만, 제 3자의 재권침해와 같이 고의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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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라면 달리 보아야 한다([44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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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句] 나,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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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설(過失)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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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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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계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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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과실온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또는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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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를 계올리함을 말한다(제374조 및 제681 조 참조). 이러한 과실을 「추상적 과실」이라 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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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과실의 기본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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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는지는 객관적 • 정형적 기준, 즉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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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6) 유책한 행위에 대한 옹정이 문제되는 형법과 달리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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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 문제되기 때문에7) 그리고 민법은 추상적 「인격」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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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객관적 기준이 정당화된다, 결국 채무자는 모든 주의의무에 대하여, 따라서 약간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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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제390조, 제750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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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달리 행위자가 어떤 결과를 자기행위의 필연적 결과로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접적(또는 확정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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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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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행위에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대판 2002.7.12.200] 다的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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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객관적 과실개념」과 달리, 과실의 본래적 개념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유책성과 관련하여 이해되는 주관적 과실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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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관적 과실개념)도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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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를 들어 일정한 수술을 의학의 법칙에 따라 행할 기술을 가지지 못한 외과의사가 수술기술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성의를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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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했더라도, 그는 민법상 과실로 행동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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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 거래는 채무자의 개인적 급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는 자기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러는 신뢰에 터 집0t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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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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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실에 관한 재판례] @ 대판 2011.8.25. 2011 다43778: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재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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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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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임아 후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사유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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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등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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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불이행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것아 계약의 원만한 실현과 관련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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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적절하게 분배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적 요구에 부합한다"(지방공사가 아파트 분양공고 및 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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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체결 당시 아파트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 유적지가 발견되어 현지 보존결정이 내려지면 아파트 건설사업 자체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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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되거나 그 추진 • 실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에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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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수분양자들게게 알리지도 않은 사안에서,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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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지방공사에 있다고 한 사례). © 대판 2013.12.26.2011다85352: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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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자가 재무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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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산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재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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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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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는 할 수 없다”(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A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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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다투면서 부동산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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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하였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온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B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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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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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괴실의 예외적인 모습들을 본다.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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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낮추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입을 지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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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줄여서 중과실)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현지하게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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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명명백백하였을 점을 주의하지 않있던 경우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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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대체로 어떤 사감이 무상으로 또는 압도서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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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재권자측에 홈이 있는 경우 뜨는 법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해자)가 중과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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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사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축 경과실에 대한 책인을 면세잡으로서) 그의 책임을 경감산다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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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조, 재 4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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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의의무의 기준을 낮추어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베푸는 주의」 (자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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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예: 제695조, 제922조 제 1022조).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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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재무자가 그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비록 일반적 주의의무, 죽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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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기새산에 대한 주의의 해태를 -,一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추상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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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라 힘에 대하여一 「구체적 과실」 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과실에서 책임비난의 기준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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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개별적인 정상행태로, 채무자의 구체적 • 주관적 주의능력에 상응하는 주의가 문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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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가 평소 자기재산에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면, 비록 선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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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 봇하더라도, 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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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i지럽 책입이 경감되는 근거는 다양하다. 즉 제695 조에서 무상수치인이 타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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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측 대가를 받지 않고)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물전보다 더 주의 깊게(즉 거래상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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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를 다하여) 보관찰 것옵 Q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사 않기 때분어고,9) 제922소계서는 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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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성년의 자녀 사아에 손재하는 특별한 관계가 책임경감의 근거이다. 제 1022조에서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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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속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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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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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층명책임을 부담히는- 불법행위와 달리 I채무불이행」 에서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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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책임을 재무자가 진다(제390조 단서). 즉 채권자는 불이행과 그것을 원인으로 손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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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점을 층명하면 되고, 재무를 면하려는 재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10)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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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 임차인이 임치물·반환의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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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으로 안한 책임을 면하러면 그 임차전물의 보존에 관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릉 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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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을 증명해야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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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닌다고 한 사례). 반면 대건 1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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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다21362는, 토지보상법상의 환매요건이냐 완매권 행사의 상대방 등에 과하여 ....1.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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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 자세로 명백하지 양가서 여러 견해가 있음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선례가 될 만한 단계도 없어 해석상 댜놉의 여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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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자방사서단체에게 환매를 원입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토지인도의무가 있음을 병획이 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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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예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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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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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9.4. 97다%35-i三, 신용카드 가맹적업자가 가맹점 허가층 등움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선용카드대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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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마의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경우에, 그 양수입이 델 신용카드을 위조한 다음 1 가맹점 명의긱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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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매출급맥 상당을 편취한 데 대하여 ....1.가맹점입쟈게게 귀책서유가 있다고 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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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만 무상행위이지반 위입에서는 당사자 시이의 신뢰관계 때문에 선관주의의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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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불이행에서 증명책입.선신저 '1로는 자기의 잘못이 아님웅 해명하지 뭇창계 따른 불아익)을 이처럽 분배하든 것은, 재무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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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 연유로 체무내용에 좇은 이맹을 히지 않았는지를 통상 채권자가 암 수 없음 뿐만 아니라(그것을 야기마는 사유가 주로 재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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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위차한나), 당사자의 의사 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의무, 죽 재무를 보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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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변명하기 위하겨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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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간 1994.10.14.%디-38182. [요]2] 도 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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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로 대판 2008.4.10. 2ffi7 다83755 • H:17<;2는, 건을위탁관리계약게 다러 입집자들 로부터 관리비를 칭수하이 전기 • 수도요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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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제 3편 재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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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유익 원착상 재권자와 채무자는 과실i過失)에 내한 면책야정을 할 수 있다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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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한읊 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싱액의 계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년책약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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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의할 수도 있지만, 약관법 제7조예 의하여 그 유효성어 세한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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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무자의 고의 및 중과심에 대한 면책약정은 사회질서예 반하므로 무효이다(제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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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조). 이와 관련하여 0: 행보조가의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 0` 유효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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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그 유효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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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무는 재무天의 과책을 .fl..건으로 한다(과실책입주의). 그러나 법률이 일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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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과책 없는 책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 예로 금전채무에 대산 책임(재397조 재2항l,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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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중의 재무자의 책임(세392조 본문',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더 0조 기하), 무권대리긴의 책임(재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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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제758조 재 1 항 제 2문도 참조). 그리고 계약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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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i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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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JI. 이 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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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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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재부자는 자기재무의 이행을 위하여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13i 아 경우 재무자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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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년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약해진다. 왜냐하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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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행보조자에 내하여 계약상의 청구권옵 가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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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더라도 실효성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활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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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히는 동 이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시 • 감독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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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붙이익도 감수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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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어댜 즉 재무자를 대신하여 채누출 이행할 권한을 가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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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인이 재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그의 고의나 과실에 기하여 채무불이핵의 결과가 방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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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 재무자에게 재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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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시실상의 수족(手足)이고14) 법정대리인의 동장 또한 채무자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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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는 이들과 무관함을 채권자에게 주장/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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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 때문예 재무자는 채권관계의 테누리 아에서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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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입을 진다(세391 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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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행보소자 등의 과책에 기한 재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입과 아행보조자 등익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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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부대행할 의무가 있논 위탁관리인이 그 업무을 세대로 수행하지 않아 건물주가 단전 • 단수를 피하고자 전기 • 수도요금급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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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고 그로 인한 손재의 배산을 구가는 경 우엔 위탁관리계약얘 따류 채무붕o:항의 귀책사유예 관찬 종명책임이 위탁관리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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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도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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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059] 에 소개된 대판 1 았X5.1 i. 마다1.1(f) 참조 대판 2002.(i .28. 20Xl댜,225산덥 도급인과 감리인이 공사의 감리계각 제결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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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단작업 중 감리인의 소속 칙원에가 발생힌 사고는 감리 ~l 의 책임으로 한다쳤’고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의 러지는 문언상 공뚱붑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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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자로서 도급인의 배상책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무명하고 아와 달리 위 약정을 감리인의 소속 지원에게 발생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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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갑인의 불법행우로 인한 경우라도 F.급인온 그로 언해 생겨난 손해얘 대하여 아무런 색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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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롤 감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사g질서예 반하는 것아거나 신의처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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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무효라 할 깃어민1 워 약정은 공사의 안전진단작업 중 J리입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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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고의나 과십q 없는 경우예 T급인의 책입이 면책된다는 것으로 패한해서 해적해야 가다고 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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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奭 꼬 L6. 15. '»다U51,: '재무의 성질상 만도시 년시!자 본안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oI 아닌 아상 셰쪼념‘ 야행보조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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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행대깽자로 사용六回 변재할 수도 있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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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함 있는 장바의 시용에 비견될 수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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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권관계의 장에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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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선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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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욕자책임과의 비교에 관해서는 [44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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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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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 [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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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대리인과 이행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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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1 조의 법정대리인은 재무자를 대신히여 채무를 이행할 권한을 가진 이를 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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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6) 부새자의 새산관리인(세 22조 이하), 친권자(제911 조), 주건인(저i938조), 법원이 선임산 유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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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제 1096조 셰1103조) 둥 본래적 의미의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재무자회생법 제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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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아), 법성대리 인 아닌 유언집행자(제 1CK)3조, 계 11()_효조 참조) 기타 법정대리인과 유사한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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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를 포함한다.17) 한편 법인 대표기관의 유책적인 볼이행은 법인 자체의 채무불이행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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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므로 저]391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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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보조자(履行補則늄)란 채무자가 자기재무의 이행을 워하여 사용하는 이룰 말만다. 이 [3Z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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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들을 본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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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가 자기재부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끌어들일 것이 필요하고 이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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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는 재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관여는 묵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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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무방하지만, 재무자 자신이 부담하는 재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고에 협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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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며라서 채무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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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이행보조사로 볼 수는 없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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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의 재무를 이행한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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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행보조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존재합 것도 요구되지 않으며, 재3자가 호의로 한 경우에도 채
|
||
무자의 용인이 있으면 된다.20) 이행보조자가 재무자에 대하여 사회적 종속관계(죽 채무자의 지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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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21) 독립한 기 업가도 이행보조사일 수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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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A는 이행보조자 B가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섭공사를 중단시켜 인차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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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판 1994.11,11.키다2244(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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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回금 그 사유 수익을 하시 못하게 한 행위계 대하여 인대인으로서 채무불기행으로 인한 손제들 매상한 의부들 지고, 꾸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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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사입이라는 사정섭 B가 알면서노 위와 갇은 방법으로 rs로 하여금 짐포릅 시용 • 수익아시 못하계 한 것은 C의 안자권을 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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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둘법행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앉:: C에게 불법행위로 인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항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책인과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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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인은 부진정연대재무관계에 있다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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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平 일방은 1i B27조에 가가여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지만, 건물입자 및 T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의 이행이 일상사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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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넘어서면 제391 소가 적용되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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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정대리입이 아니지만, 그둘의 칙무상 타인을 위하여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겨 때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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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표기관의 템법행위에 대해서는 제 35 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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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판 2013.8.23. 2011 다2142: 예술의전당-(A) 이 B 주식회사와 A가 관리 운영하느 오피1 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아을 체전한 후 대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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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개시 전에 오페斗극강에서 국딥오메라단(N) 의 공업 도숭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식되어 대관계약 아행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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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사얀에서, N은 위 대관계야Jr-::-_- 별도의 독립가 대관계약에 따라 점유 사용의 이익을 항유한 것이어서 N이 화재 당시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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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극장을 접유 • 사욧합 행위는 A의 R에 대한 재무아행활동파\ 가무런 관계사 없으므로 B에 대한 관계에서 N을 위 다판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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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의 아행보조자라고 봄 수는 없다고 칸 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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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판 2018.2.13. 2017다275447: ''이행보조사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재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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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시 채무자의 지시 도는 갑독융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재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자위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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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읽댜 또한 이행보조사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사 있어야 하누 것이 아니댜 제엇卜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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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게노 그것이 채부자의 용안 아래 아루어치는 것이면 재3 자는 이행보조又민계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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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농이 일사적연지 계속적인지도 분제되지 않는다’'(무료 승마체험이 포한된 숙박권유 구매하여 리조토에서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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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승마 지도활동을 한 이름 이행보조자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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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판 2\111.5.26.2i llI 다1330: “이행보소자는 재두자의 의사관겨 아레 채무0'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읍 사는 사람이면 소하['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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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의 지시 干:- 갑독을 받는 관서1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드로 그가 재무사게 대하여 종욕적 또는 노립적인 又1 위에 있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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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계뇌지 않’는다. 대판 2001.6.15.99다 13515'~ 농자. 이와 날리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내한 재무자의 같섭가능성을 요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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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곽윤칙,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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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이이 수서의무릉 아행하기 위하여 토건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맡긴 경우에 수급인을 이행보조자로 본 대판 20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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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l 나급 }38; 복합화물옵송주선사업자가 수업화뭉궐十 보세창고에 겁고한 경우에 강고업자풍 여행보조짜로 보 대판 201R.12.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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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제 3편 채권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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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轉貸)한 경우에 ,23) 전차인은 임차인의 이행보조자(동시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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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라 항 것이다.24) 물론 제630조 제 1 항에 따라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중P1 직접 목적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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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규정은 임대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임자목적물의 용익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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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접에서도25) 전차인의 과실에 대하여 제391 조의 적용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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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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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그의 직접적인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이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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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른바 간접적 이행보조자. 복이행보조자라고도 한다)의 과책에 대해서도, 간접적 이행보조자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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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 하에 채무의 이행을 맡았다면, 제391 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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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암) 묵시적 동의조차 없는 경우에도, 간접적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이행보조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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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의미하므로, 채무자는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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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이행대행(履行代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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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1차척 급부의무를 완전히 재3자에게 맡길 권리가 채무자에게 주어지고, 그에 기하여 재3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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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 대신 독립적인 지위에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대행(代行 또는 대용)의 경우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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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행대행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391조에 기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대행의 예로 수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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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임인 선임을 들 수 있다(제682조). 수업인이 위임인의 승낙에 기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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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복임인)를 선임하여 자기예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 수임인(측 채무자)은 이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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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선임 • 감독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대(제682조 재2항, 제 12l조), 이 책임은 재무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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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책 죽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지, 제391 조에 따른 책임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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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대행자는 채권자의 송낙(동의)이 있거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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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함부로(죽 무단으로) 이행대행자를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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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 선임행위 자체가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한편 이행대행자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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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축 법률상 이를 둘 수 있거나 둘 수 없는 두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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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을 뿐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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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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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가 유책적으로, 죽 고의 또는 과실로 행동했어야 히는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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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는 「자기과책의 한도에서」 법정대리 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측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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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과책의 기준은 재무자의 그것이다.30)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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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6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접을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본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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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1. 2016다276719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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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면 그 행위 자처V} 입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입대인은 입대차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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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계2 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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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와 달리 김형배, 163면온, 전차인의 선입 ‘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책입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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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의 책입을 선임 • 감독상의 과실에 한경하는 것은 책임경감의 취지에 반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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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임차안은 자기이악을 위하겨 임대안의 물건을 사용 • 수익하기 때문아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치권자나 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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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보재공자의 승낙올 얻어 유치물이나 질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그 임차인은 물건의 보관의무에 관하여 유치권자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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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이행보조자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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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해9y양상수, 421 면은,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대부분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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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전제한다고 불 수 없고, 입차인으로서도 그 동의를 통하여 자산의 이익영역을 확장하였는데 동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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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까지 달성하는 것은 형평에 맞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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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앞의 2011다1330 판결; 대판 2020.6.l1` 202Otj-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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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로 「하는 채무」를 전재로 하고 그 효과는 직접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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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학설은 일반적으로 반대의 입장이다. 죽 제jf)l조의 이행보조자틀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분하고, 이행대행자의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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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 샤유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의 결론을 따르면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금지 또는 허용되지 않는대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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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질상 아행대행자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제391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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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양창수 • 김재형, 399면온 이행보조자의 능력에 대한 담보라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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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채권관계의 장애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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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예: 제401조)에,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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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의 해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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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예: 제695조)에, 이행보조자가, 재무자가 자기재산에 대하여 보통 베푸는 것보다 더 부주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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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동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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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는 그의 보조자에 의한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의무의 이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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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책임을진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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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책의 한정 [3Z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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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한 책임은 「현존하는 채권관계의 데두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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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발생할 수 있다. 즉 재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재무자가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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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과 동시(同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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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달리 이러한 이들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어떤 법정채권관계(주로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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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가 성립한다면, 채무자가 그들의 과책에 관하여 제 391조에 기한 책임을 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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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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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자가 보조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즉 보조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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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맡겨진 기능과 「내적 • 시물적 관련j 하에 행하여진 경우에만 재무자가 보조자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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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조자의 행위가 단순히 「이러한 행위의 기회에 즈음하여」 범하여전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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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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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대판 2008.2.15. 2005 디-69458: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재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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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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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재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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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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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사용자책임 동에서의 「외형이론」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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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피용자 동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외형이론을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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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차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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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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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의 귀책 [3Z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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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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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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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요건으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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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송덕수 하, 89면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 그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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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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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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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를 들어 A7t B 소유 주택의 수리를 조수 C에게 시켰는데 C7t 수리를 잘못하여 비가 새게 하여 B의 키펫을 훼손하였다면 A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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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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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손해에 대하여 제391 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지만, C7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B의 옷을 홈쳤다면 C가 옷을 홍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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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행위와 단지 외적인 관련을 가질 뿐이므로, A는 C긱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391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756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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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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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클럽하우스 내 영업장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직원들이 클럽하우스 동을 무단점거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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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안의 이행보조자인 직원들의 위 불법점거행위를 채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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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관련된 행위로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안정하고, 임차인이 위 해지에 따라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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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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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제 3 편 재권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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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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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에 반하는 경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모돈 입법려]사 구재석안 모습은 나르더라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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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주의를취학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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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제 393조가 예견가능성에 기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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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주류나 판례가 사실적 인과관계와 손메의 귀책을 구별하지 않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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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부적절히다-ll 생각된다. 아레에서 저|39')소를 중십으로 손해의 귀책에 판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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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책일발생적 인기관계와 책임충족석 인과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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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의 지배설은 인과관계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라는 양 측면에서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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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발생적 인과관계”와 책임총굳두적 인과관계2~따 구별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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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발생적 인과관계는 법률요건3) 에 속하는 단면, 책임중족적 인과관계七 법선효과4)에 해당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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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책입방생적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릎 발생시키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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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아지 않고 다른 요건들(독히 과책이냐 위법성)이 충급年되어야 하며, 인과관계 외의 이러한 법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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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들은 조건설이 책임발생적 입과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부적절함 결과단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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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책?]방생적 인과관계에서 조건설이 가서울 수 있는 책임의 무한정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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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반면 책임충족석 안과관계의 테무리 얀에서 법률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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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에 대하여 다른 요건들을 가지건 제약쓸 가하지 않는다. 측 볍롱은 법귤효과로서 의무 입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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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익참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건 규정할 뿐이다(제390조, 세..,50조). 고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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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설에 의한다면 인과쇄(因果鎖)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드로, 책임방생적 인과관계와 답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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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의무의 빅워가 적절하계 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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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일상의복의 원척을 규정함으로써 완전배상주의릅 귀斗는 독일민법(제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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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참조) 하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민법의 해석론인로 참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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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은 만법의 해석론으로 그대로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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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반면 책입충족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독입에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아기 위하여 상당안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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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설과 규범도석설이 주장디였지만, 우리 민법에 사는 배상범위릉 결정(도는 한장하는 제393 조를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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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야 한다. 요선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법주 안에서 손해개상의 법위가 세한되어야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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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상손해를 해석할 때 뒤에서 볼 여러 이론에 대안 고려가 베풀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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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우리 법상 안과관계를 둘러싼 학설의 내립도 뭉극적으로 제 393 조의 해석문세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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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76] 2. 손해의 귀책에 관한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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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설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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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처 「여전히 지배적인」 5) 상당인과관계설을 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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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장은 재무불이멘과 상당안과관계에 서는 손해만 배상케 하려는 이론으로, 어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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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급 발생시킨 조신들 중 우연한 사정 내지 당해 채무불이행에 특유학 사정읍 서1 외한다.6) 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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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간의 행위와 의무 위반또는 법아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죽 인간의 행위사 가해적 사태(슥 재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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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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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위반 모,· 법익겁해와손해 사미의 안과관계, 족 가해적 사태로부터 발생단 손해가 어느 범위어서 메상되어야하는지의 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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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A가 上의로 B에게 발포6j-,기 B 익 다리에 부상을 입천 것우예, 책임발생적 인과관계는 존재한다. B가 이로 인하어 차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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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지급하였을 뿐단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손해는 산재침해(법익침해)의 결과손해로서 산제점재에 의하여 야?'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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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책임충족적 입과관계도 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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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요건으로 제 3이i조의 '재무자가 고의 또누 과실군 새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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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六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찬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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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효]조의 "채권자는 아로 단호}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재750조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입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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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뉜상회복주의름 귀차는 독일에서 과거 통설적 지위를 누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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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들 야기현 이에 의하여 주어진 조서들아 개연성이 매우 낮고 사태의 튜상저 청과에 비추어 무서비여야 하는 특수한 사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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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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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건들이 원인은 아니고, 견과와 적정한(상당한) 관련을 가지는 조건만이 원인으로 인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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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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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론이 문계 삼는 것은 —행위와 결과t손해) 사이에 사실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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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하는지 여_부를 넘어 손해결과의 귀책과 개연성의 판단이다. 죽 어떤 가해적 사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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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중 어느 정도가 행위사에게 귀책되어야 하는지가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의하여 판단도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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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사신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이 입장의 실제적 운용에서 경제계의 사정,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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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동익 동향, 거래관행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평의 이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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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평가의 관점에서 결론을 이접어 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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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은 언제나 일정칸 사정 하에 성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정을 고려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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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고려대상어서 제외되는 우연한특수한 사정익 범위가 달라진다.7) 이 점에 관하여 재무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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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을 기준으로 삽는 주관설 ,8) 사주익 심사에 의하여 계 3자{법관i가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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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9) 빛 재무불이행 당시 일반인(평균인)이 알았거나 얄 수 있었던 사정과 재무자가 특히 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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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사정음 함께 고려하는 절충선10) 이 주장되는데, 절총설이 주류적 입장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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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목적설 및 그 변용안 보호범위설을 보자.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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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인과관계설은 무한연쇄익 조건설적 인과관계를 법률상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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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단함으로써 입과관계를 제한하는 이론이지만, 실제의 운영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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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12) 고래서 독안게서 손해매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규범의 보고법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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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되는 손해만 행위자에게 귀책시켜야 한다는 규범목적선이 등징하어 통설적 지위를 자지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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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규범목적설의 근본사상은, 모든 익무와 규법은 일정한 보효범위를 포합하며, 행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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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보호범위의 침해에 대해서만 책입지면 된디는 것이다. 측 규범목적설은 베상책입의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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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튀 규범의 보호목적」윤 고려하사고 제안하마 규범은 원래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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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인하여 말생가능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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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럼 규범목적설은 규범이 특정한 이익을 고려하여 그 보호법익익 침해에 대비하여 만들어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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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범의 상나석 보호이론」에서 출발한다. 즉 계약 또七_ 법률상의 책입규범 및 그 배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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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익의무는 특정한 법익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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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결과발생에 적합합 싯이 아니라 인반적으로- 결과야기예 적합한 경우에, 그러한 조건에 의하여 받셋함 손해가 행위자에게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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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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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품매매개서 매수인이 이미 그 상품을 제3자게계 고가57 전매하기쿠 하는 계약을 체결한 우 매도안의 가행불능이 있었다면,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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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고 고내하는지에 따리 상당인과관계의 범귀샤 덩 다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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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두둘이행 당시 재무자가 안삭한 사정단 가초로 a尸 그려한 사정 아래에서 보통 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만울 행위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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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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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딩사자가 안갔는지를 묻지 않고 시\자가 일반석으로 알 수 있는 모두 사성을 기조 로 히여 단단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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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안이 알 수 없는 사정 및 채무자가 마실로 인하거 알지 못한 사정까지를 사초로 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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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런데 원인이 임반적으로 결과발생에 적합한 섯이었는지의 판난이 가해자의 주관적 예측을 가준느로 행하여져서는 안 된댜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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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가해자사 주간지으도 손해경과를 예측하였는지 여부의 가만은 과책의 분계이 가 때문어다, l[R杯1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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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기군은 객관석 예견가능성, 축 객관적 0도: 판단하主 새3 사의 예측아디 나수설은 지H 언조 재꼬。묘; 근거로 점충실을 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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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갑이 상당안과관계는 통상손해인시를 판한하는 기준입에 수의합 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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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l f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길이 막히자 시간계 웃긴 B가 도로 옆엑 있는 0긱 밭으보 자동차문 운진하여 그 밥읊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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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의 교통사고와 C.9I ;-!;해 사이에 상당입과관계가 인정될 수 였지만, B의 행위로 인안 C의 손해를 A7 卜 배상해야 한다는 경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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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절하지 않다~ 다론 요길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입의 성립이 부정닝 수 있읍은 별론(’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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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亡새가 배상되어야 히는지를 규범의 보조목적이 걸정한다. 즉 계약법의 영역에서 계약의 목적에 의아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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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영역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는 규범의 목서에 의하여 배상되어야 할 손해가 한성된나了 산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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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찹工로 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상당안과적으로 댜기된 손해도 보호범위 밖에 위지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의 소유자가 선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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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운송 C계약을 체견하거 상품의 운송을 맡기면서 운송굼一~'l1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릉· 생각하여 보자. 선박회사는 약정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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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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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규범목적설아 일본에서 변용되어 국내에 도입된 보호범위설은, 상당인과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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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되던 문제가 O 사실석 인과관계 ,15) @ 마호범위 ,16) @ 손해의 금전적 펑가{제.수마조 참조)17)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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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요소로 구분되어야 하고, 제.393조는 그중 보호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한다. 즉 배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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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손해법위의 군세아 손하의 금전적 평가의 문계가 구별되고, 전자는 다시 사내자의 행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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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배상이 요구되는 손해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손재하는지 (0) 와 그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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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한지(@)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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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그 밖에 위험성관련설(김형베 2'i l 면 이하. 송석수 하, 12U-l 면도 참조 l 은 손해를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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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하여 직접 야기된 1 차손해와 1 자손해를 기점으로 하여 후속적으로 조건 지워진 후속손해로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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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이 중 1 차손애논 언제나 배상시키고,18) 후속손에는 1 차손해와 위현성단련이 었는 성우에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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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조에 의하여 배 상시키는 방법으로19) 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1 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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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귀책근거는 제 390조(봉법행위에서는 세?댜 l 이고, 후속손해의 귀책근거는 제 393소라고 한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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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78] 냐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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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손해배상의 법입에 과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음 따른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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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판례가 불법행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규범목적설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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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석으로 수용하였는데, 이에 관아여 [4431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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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79] 다.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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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한히 연속될 수 있는 인다쇄를 단절합으로써 방생한 손가를 저절찬 범위에서 귀책시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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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선亡[게 상품을 설 기 보냈고(선만회사의 의무 위반\ 약정한 선박은 침몸하영 으 나 실제로 산품을 실은 41 박근 무사하여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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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대로 도감나였는데, 」 사아에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보현금보나 싸졌다면, 상품의 소유자는 실세의 상품가격과 선박이 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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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받았을 보험금의 차액에 대하여 운송계약 위반을 어유로 선박희사게게 손에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손해가 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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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반하는 송부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기는 하지만, 당해 합의는 완전한듭두 삼항능력 있는) 선박을 선택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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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상품이 사산상으로 바다 속에 사라앉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아니다. 죽 이려한 손해는 계약의 보호법위 밖의 손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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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강풍의 소유자누 상품가격과 보험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군 청+할 수 없다下 해야 항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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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규법누적설과 성던안과관계설의 관계에 관하여 독입에서는 손내배상의 법위/} ;범목적선만에 의하여 한계지워질 수 있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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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계지워져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설은 「주상적 기교i로 불필요하다는 견해와 상정일과관계와 규범목적 모두가 손해배상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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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을 위하여 유용한 원리라는 견해(사태의 아례적인 진전을 재외한다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는 여전히 유용하다고 한나)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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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려, 후설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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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매자의 행위러는 사실과 손해로 평가되는 사실 사이예 존새하는, 산행사실이 없다면 수속사실아 없을 것 이라는 조건설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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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신적 인과관가에 있는 손재 준 어디까지을 배상시키는 것이 타당할지는 법관의 정책석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아에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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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매상의 법위를 '보호범위 라 한다. 지금까지 '·인과~ 인과관계와 보호범위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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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하지 못한 탓으土 논의의 혼란요 야기했다-'-,_ 하며, 재부분이행에 의한 손재배산ii 관하여 보호법위록 결정하는 기준은 셰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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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상적 병제로 제시되거 있다고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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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관이 손해태상사건을 해결함 때 「손해의 태상범위에 관참판단」과 같근해의 금전적 평가」는상이안 절차에 의하고 따라서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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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석 평가는 보5 범위 얀계 있다고 판단되七 손해룸 어떻게 규전으로 평가한 것안지의 문제로, 금전개상주의의 반년으로 도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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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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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두불이행과 1 차,;대 사이의 인과관계는 조전관계로 충분하지만, 규범목적설,안 유추하여 계약의 쉬지상 체부 위반이 안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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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1 자손해가 발생할 수 없음 것이라T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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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후욱손해가 1 차구해의 발생 없 0 도 일상생:}{f의 위험으.? 긴하여 발생한 것어거나 후속손해를 발생시길 가능성 었노 채권자의 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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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행위사 개재뢴 경우 외에는 위협성관련이 있다 T一 한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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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치료바손해가 1 자손해인자 아니면 후속손해인지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고, 재계적으로 수집된 우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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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 장처럼 재권가에게 특별한 가지물 가쳐든 물집이 멸실된 성우에 그 배상범위가 명확하게 재시되지 않으며(이때 1 장의 멸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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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트의 가A'감소분 ,1 기노 것이 1 자서 내지 직:::1 석 손해안가? 어느 범주예 속하는지에 따론 배상범위가 다己-다), 나아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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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판이행」책입의 유형 중에서 아행지체나 이에불능으:,' 맘마암은 손해배상청구어杯 1 자수해와 후소손색 사아의 위협성관련을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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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매우 어 내하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법위불 성한 제393조를 후속손해의 귀책군서로 파약하논 것도 적절하지 않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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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전매이익은 우속손해 중 특별손해라모 하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자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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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험선콴련설은 워라 완전베상주의릉 전제로, 고의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고. 물범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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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법익침해에 Ai 신정된 위험의 삽천인지 여무살 1준으로 태상법위를 정작七 이론이라 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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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대선 2012.1.27. 2010다81315. 재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의 법위:::_ 정할 때에군 :i.서구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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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관계가 존재하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족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냐"(재무자의 과책으로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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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리몽 침해받은 재권자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독이아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음 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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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더라모 재권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 o j 곧바로 상당간과관계사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당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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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호사서수백만을 상당입과권계가 있는 손해로 본 사례 대판 20lL\(i "IO, 20l0다 ]s ,r,3 • 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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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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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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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요청은 앞의 어느 이론에서도 외면되지 않는다. 앞서 본 이론들은 일정한 가치기준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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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인과관계 연속의 손해 중 매상범위를 적정하게 한정시기는 것으로 상당성1개연성과 규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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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그 가치기준이 다를 뿐, 배상범위의 한정이라는 목적을 공유한다, 그리고 앞의 어느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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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돈 아니면 제393조계 의하든 결과에서 실질적안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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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급까지 다수설과 판례는 손해배상의 법위의 문제를 상당인괴관계라는 개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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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처니하여 왔는데, 이러한 태도는 손애매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의 분제를 혼동하였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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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제393 조의 법문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사고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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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이다. 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과 재권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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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자연적 안과관세가 존재해야 하고, 인과관계가 충명된 손해 중에서 제393조에 따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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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나 예견가능한 「통상손해」와 '재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갔을” 「특별손해」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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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범위에 포함되다 마시막으로 배상범위에 포합되는 손해의 산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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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른바 법적 인과관계의 문제는 제393조를 관통하는 예견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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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만을 부여받이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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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제393조률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 입장인데, 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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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이른바 학설계수(學說權受 간략하계 말하자면 디른 나라, 특히 독임의 지배적 작설읍 홍하여 그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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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가지는 일본법규정을 해석하는 태도)에 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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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견기능성을 기초로 손해배상범위를 정하는 태토는 영국의 판례 H4 dJey v. B;i X I::'f}(I'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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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23 LJ Ex 179,9 Ex라1 서 1) 에 기인하고 ,22) 入11393조도 이러합 예견가능성실읍 따븐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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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저]2항에서 예견가능성은 채부자 자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23) 제 1항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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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안을 겨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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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93조는 제 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데, 이에 관하여 [4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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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민법 제 393 조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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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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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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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3조는 세한배상주의를 천명하는네,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손해 증 어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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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상을 인정안 것인지를 정한다. 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통사의 손해’’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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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누어, 전자는 언제나 배상되고, 후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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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있을 때에 한하여" 배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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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제나 배상되어야 하는 통상손해는 누구에게나 예견가능한 반면, 특별손해는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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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예견기능성을 전제로 배상법휘에 포함된다논 점에서 제39쏘조는 __.(.ol-당인과관계설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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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다수설의 입장과 날리一- 예선가능성으로 매상범위를 제한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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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제로 발생한 손해가 「홍상」 입지 아니면 「특별」 인시의 판단이 선혁적이고 일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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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지시는 않는데, 법을 해석 • 적용하는 이에게 그 결정이 읽입되어 있다. 측 당해 사안에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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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황을 기조로 합리적인 제3 자의 관점에서 예견할 수 있었을 손해(날리 말하면 그 채무봉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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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랑스민법 제 1 乃1 一 3조토 같은 입장이지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칙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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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견갸능성의 판면을 Hadley 판곁이 겨랴제견시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우리 학선은 대체로 채무분규 1 행시를 기준으로 안나튼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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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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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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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일반적 •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는 통성군근해로서 언제나 배상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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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그 밖의 손해는 거래의 목적과 형태 및 목적물의 성질 등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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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후의 사정 등 「당해 사안에 특유한 상황」을 기초로 채무자가 예견했거나 합리적인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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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배상범위에 포합된다(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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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2.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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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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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3조 제 1 항에 따라 통상의 손해, 즉 그러한 재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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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24)는 배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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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에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한 결과발생의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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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규범목적 ,25) 가해의 모습과 정도, 손해의 종류/성질 등도 고려하여 판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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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6) 재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위의 기준에 의하여 걸러지는 손해는 제 2항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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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 한편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무자의 주관적 예견은 필요하지 않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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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손해는 당사자들이 일반적 • 객관적으로 당해 재무불이행으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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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예견했어야 할 손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재무불이행과 손해 시이에 조건설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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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통상 생길 손해액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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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나. 통상손해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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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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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물건의 인도의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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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된 경우에 임료 상당액, 담보권 실행의 비용 등도 통상손해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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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판 2009.7.9.2009다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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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규범목적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의 판단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원리라는 점에서 고려될 수 있고 고려되어야 할
|
||
것 0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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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가령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매계약을 맺었던 경우에 전매이악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는- 전매가 당해 사언에
|
||
서 일반적 •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다르댜 즉 사인간의 부동산매매에서라면 특별손해일 것이지만, 상인간의 동산매매에서
|
||
라면 통상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
|
||
27) 대판 1996.6.14. 엇다61359 • 61366등 대판 2005.9.15. 2005다29474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가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
||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하였다.
|
||
28) [통상손해에 관한 재판례] @ 변호사바용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한 소 제기나 부당한 웅소 또는 항쟁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
|
||
는 경우 및 가해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행정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청구소송을 재기하는 이가 지급하는 변호사바용은
|
||
그 불법행위와 싱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가령 대결 2004.7.5. 2004마177: ‘‘강계십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
|
||
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나,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
|
||
하여 정해져야 할 것인바,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 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가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
|
||
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
|
||
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 대판 2015.10.29. 2011 다81213: "금융기관의 임칙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
|
||
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
||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칙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가관
|
||
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마회수 대출원리금이
|
||
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
|
||
다.'’©대판 2009.7.9.2009다24842: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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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의 하락 동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동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
|
||
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동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
|
||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
|
||
대판 2011.11.10. 2011 댜'1 1659:
|
||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
|
||
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
||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재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
|
||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
|
||
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
|
||
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공사의 지체에 관한
|
||
대판 1995.2.10.94다44774도 참조.
|
||
제 3장 채권관계의 장애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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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물건이 「훼손」 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 상당액29) 이 통상손해에 속한다. 이
|
||
경우 그 물건이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자의 시용수익
|
||
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댜30)
|
||
한편 「멸실」의 경우에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축 교환가치)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
||
®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대체구매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의 상실이 법적으
|
||
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관하여, 대판(젠 2004.3.18. 2001 디-82507은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
||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고 물건을
|
||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
||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
||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
||
® 이 문제는 멸실로 인한 사용이익(통상은 차임 상당액)의 상실도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와
|
||
관련되고, 사용이익이 교환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31) 판례는 종래 멸실의 경우
|
||
에 사용이익은 교환가치, 죽 시가 상당액의 배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배상할 수 없다고 하
|
||
였으나,32) 앞의 2001 다82507 판결에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대체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
||
상당한 기간 동안」 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입장을
|
||
변경하였다.33)
|
||
|
||
® 생각건대 영업용 물건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인이 종래 누리던 사용이익은 당연히 그 교환
|
||
가치에 포함되는데, 그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전보배상 외에 「통상손해」로
|
||
서 휴업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 교환가치가 「영업용」임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
||
면34)— 과잉배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35) 이러한 맥락에서 어업용 선박의 멸실에 관한 앞
|
||
의 2001 다82507 판결의 입장을 일반화힘에는 주의를 요한다,36)
|
||
|
||
29) 수리비가 과다하여 목적물의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에 관하여 [3206]참조.
|
||
30) 대판 2000.11.24.2000다3ff718 • 3ff725: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기능
|
||
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딩한 기간 중 이를 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다(곧바로 수선에
|
||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
|
||
해라고 하였다). 니아가 대판 2013.2.15. 2012디tJ7399: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
|
||
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바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
||
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딩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아어야 함은 물론 냐가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도한 상당한 것이
|
||
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서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
|
||
한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
||
31) 교환가치와 사용기익의 관계에 관하여, 교환가치가 사용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면 교환가치의 배상 외에 사용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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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없는 반면, 교환가치와 사용아익을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면 교환가치의 배상 외에 사용이익의 상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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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도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용수익 자체가 기대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대판 1998.5.2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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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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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판 1990.10.16.~다카20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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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판 2004.3.25.2003다20909 • 20916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한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 철거 및 신축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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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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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딩한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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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시용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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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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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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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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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대판 2005.10.13. 2003다24147도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서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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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때까지의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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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영업용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환가치가 배상되었다면, 휴업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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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냉이익은 목적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휴업손해는 전보배상의 이자에 의하여 전보된다고 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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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특별손해」 에 해당할 수 있음율·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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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판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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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 2005다16591 • 16607은 "임대안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서용·수익이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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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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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제 3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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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3.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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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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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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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차)3조 세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오한 손해는 채무자가 고 사정을 알안거나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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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매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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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요가 없다고 합으로써(감으 항이 반대해석), 당해 채무선이행에 특유한(통상적이지 앉은i 손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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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를 일난 귀책의 범위(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 「특별손해J 라도 고것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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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사정 37) 에 대한 재무자익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증명되먼 재무자에게 고에 다한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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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운「上 투병손재가 비록 채무불이쳉에 르흡한 것으로 통상적이지 알지만. 재무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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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야기타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겨냐 알 수 있었나면 그에게 귀책시키는 것이 공평의 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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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하기 패 1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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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 제 393 소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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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법률문제이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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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견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의 촌재만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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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9) 고런데 재무자가 실세의 손해액까지 알았거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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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나면 ~ L 손에액이 배상되어야 아시만, - j_근J시 않다면 그와 같은 느멸산 사정 하에서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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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아다,40)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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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대안어나 제.杯回 귀책사유로 고 임대자계’갸니 목적묻心 멸실되어 임대안의 이행불능 등으-"~ 임대자겨악이 종료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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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노, 임차인으로 +1는 입대인에 대하여 -; ?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후의 차입_入'급의무률 면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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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 임대차목소물을 대신할 다론 목적물을 마련하7;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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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죽 휴업손해를 그에 다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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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아예고 밖에 다른 대재건물로 여전하는 데에 필요합 부등산중개로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냐아가 장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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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인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소해서 -l 목적물을 사유수악할 수 없음°앞 언하 임살수입손해는 이를 별무이 손해김서 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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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본문에 半나 유사한 의문이 세가팀 수 있을 것아다. 측 용익의 대가로서 차입지급의무를 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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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휴업손해까지 몽상손해로 배상범위야 포합시간다면 과잉배상으로 될 여것가 있다. 휴업손해가 목별손해에 해'상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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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잡고로 양창수, '2oo6년도 민사판례 관견\ 서울대 범학(48 — 2), 147 면은, 임차인아 약정 7 간 만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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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이 사견에서는 2년 7개원)의 휴업손해를 정구하는 것이 분제라면 이른바 피해자의 손해피억戊잡세)의무릅 끔어듭여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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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리에 준하는 처리설 함오로써 족하였을 가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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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칙업 E 시내만사자이 주관적 복성과 당해 7-]대기 내용과 -니건 T터고 거래 선후의 구제·사 상:昊:· 포한사기 당해 거래에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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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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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는 상고밀중성과 관련하여 의마를 가진다. 보사소송법 저 j도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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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판 20J2.W.15. 2002 다23'i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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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예 긴 Lll 사? :'I이 밈;i--~메대에서 전매하였다\ 나성 뿐_I:: 0)- 니 c'I .J에 따라 발생한 구처V1 언 손재색까지 양갔거냐 알 수 있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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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데액이 배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전매계약의 내성슬 알 수 없었다면 그 당시 전매에 의하여 통상 방생할 이익만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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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얘 포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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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별손해의 배상법위에 관한 재판례] 슝 대판 1"7.11.11. 97다2ff)i:ll • 269'-Y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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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설관계는 다음과 같다: 'X 무역회'仕근 Y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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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판지를 홍공으로 수출하가 위하겨 Y와 매매계약 체결 一 X는 홍콩법안 A와 판지예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A는 꼬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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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지 전매계약 체결 一 Y는 X예계 계약물량 중 일부만 공급한 후 공급 중단 一 鬱 斗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A가 홍공법원에 세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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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서 X 패소 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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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7)-Y률 상대로, A와의 매매서입에서 잎읍 수 있었던 영업이익 (0), A에게 자감해야 할 손해배상액(@) 및 A/)- I¼'} 합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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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ID)의 지구응 구한에 대하여 대법원은 @움 세오|한 나머지율 오용하면서, • 재조회사가 무역회사와 물품구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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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사사 수令읍 뉴'1 대 그 물품공급계약을 체 결 'H f는 사십 ',` 占'급물량 중의 일부에 대해사::__ 기며 이나니 수입업자와 교섭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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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년, 재조회사로서는 부역회)卜세게 물품울 공급하지 아니하면 무역회사 역·人 수입언자에게 물품을 제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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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 못하:거! 되어 그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아드로 이러한 경우 무역회사가 수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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沼계 통상 배삼바게 덥 손해배상액 상당의 급언 예컨대 합리 석인 범위 안에서의 약정위약금아나 ""-t:수입업자가 시장에서 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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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꾸터 강? i유다 수량의 물품을 적정참 'l-내 U 로 -尸입하였다면 ‘그 구입가격과 부역짜人'·2 ’ 매매니 1;-,과의 차액과 그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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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소요된 갈리석입 법위 안게서의 부대비용을 갑산만 급객 가 관하여는 제조회사가 무역회사예·뇨 매상할 책입이 있으나, 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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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조호사와 무역회사 사이의 계약 이후의 겨 약내용을 알:-사 그 계약내용과 관련시켜 무역회사와 매매겨10~ 체결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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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수입업사가 자기가 수임할 물품에 관하여 다시 재3 자와 매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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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쟈게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 손해배상재무을 무역회사가 나시 수입업자에게 상환하게 되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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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라는 점에 대하여는 제조회사가 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는 계조회사가 알 수 없였던 특별손해료서 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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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E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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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l992.4.28. 911~!-f_r:'2.七, 외국회사사 외국에서 판매하가 위아여 만세움을 수입한 점 및 당사자 사이의 대매계약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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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개도안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핀메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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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성도 알았거나 암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대수인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봉상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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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에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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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손해의 예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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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의 예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서 등귀사격(騰貴價格), 이행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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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확대손해 ,42) 대체행위에 따른 추가비용부남, 전매이익 및 그 반대측면으로서 이른바 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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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손해」, 죽 재무자의 채무봉이행 때문예 채권자가 세 3자에 대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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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여 입는 손해,43)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칸집손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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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격상승이냐 전대이이의 상실이 특별손애인지 여누가 문제되는 경우가 직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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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에 손해산정의 가준시기의 문제로 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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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견가능성의 관단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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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45) 특별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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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정에 내한 재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견가능성 유무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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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통상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계3933:: 제1항과 달리― 당해 계약의 목적,뻐 당사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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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4기 목적물의 종류,48) 계약당사자들이 속하는 거대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재무자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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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특별사정의 존새 및 재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에 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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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병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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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뼈는 특별사정예 대한 예건가능성 유무믈 (계약당사자와) 계약성립시가 아니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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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느로 얻옵 수 없는 과다한 것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성책임이 통상적인 이익의 법위로 한정될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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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COU2.9:2002다꾼557은, 매도인(V) 이 그 명의로 동기된 목장용지와 임야 등을 대수인 (K) 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중 임부
|
||
토지의 진정안 소유자가 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上소송을 재기히여 승소 확정판견유 반음으로써 K에게 손해배상잭임을 부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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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시안에서, K가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불 건설할 계획을 확정하고 이을 주전하기 위하여 V가
|
||
매매계韓 재결하였으며 십재로도 -1러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기 _l 매매대금혼 V가 원래 메수한 대금의 수삽 배에 답하는
|
||
액수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V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토지를 비못합 그 입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뮐 선이라는따
|
||
사정을 잘 알면서 이로 인산 치가'*승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볼 섯이,'.. ,[村}서 V가 K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매매겨F각
|
||
당시 그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긴 저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기다트부지로 조상 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성해야 한다고 했다.
|
||
42) 대판 2004.7.22.2002다51 'ii"(, 참소.
|
||
43) 앞의 9元l-26982 • 26999 판 .1 의 @
|
||
44) [특별손해에 관한 재판례] 던 논갈 이용사지 못합으로 인한 동상손해는 이용하지 돗안 기간 동안의 이자 상냥객이고(제 397조 제 1 차
|
||
참조), 그 돈을 목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울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몰 얻지 돗하였다는 사정은 특별사정오
|
||
로, 그로 인전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특명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대관 1991.1.11. 90다카1liKl6). © 대판
|
||
2In.4.1.\. 2OO5다751효며:L,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세구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매도인이 지제된 카간 동..oJ 입은 손해 중 마지
|
||
급 잔군세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아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대도안
|
||
의 양도소 \·세 부담이 늘었다면 그 손해는 사회 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급지금의 이행지체의 겅 꾸게 통상 발생하는 것으
|
||
로 생각되는 법위의 통상손해라 할 수 없고, 특별칸 사정에 의하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긴다. 나아가 매매대급을 완불하지 않
|
||
은 토지의 매수입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산축까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아갔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
|
||
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도 특별손해로서, 매도인으덧서는 소유권이전의두의 여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안아 설계계약 표는 공사도급
|
||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츨 일강거냐 압 수 있았을 때에 한하여 .::1 배상책입은 부담간다(대판 1996.2.13.951:산7619). ci1판
|
||
200').7.23. 2야다7952·1: "부당한 가압류의 집헹으로 그 가압류목적물의 처분이 지얽더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변 IRJ류선정긴
|
||
은 그 손해롤 배상할 책입이 있다간 할 깃이냐, 가압류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一 부동산을 사용 • 수익 5快: 경우예 논 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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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디己뜨도 一쿠 간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융 • 수익잡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경과석으로 부동
|
||
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세사 없다~i 한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선의 저분지연으로 안한 손해가 _7. 부동산율 셰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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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 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노 특별손해“이다. 부당한 가처분에 관한 내년 』1))1.11.13. 2001 다26774도 동지. (e: 급융가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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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율 하고 취득한 어음은 지급기일에 석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치 않아서 소구궈올 보전하지 않았더라도 지급기일 후에 어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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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는 가람에 어용휘패자가 발행입에 대합 C저승재권파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수 없게 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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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斗겨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체부자안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사저에 기한 손해이고(대판 2003.1.24. 2002
|
||
다59849), 담도목적물계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안이 그 감정을 믿 i 정딩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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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한 정우여L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골닌 담보가치의 차액울 한도로
|
||
하겨 대줄급 궁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지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되고, 통상 감성평가업자로서는 대출 당시
|
||
앞으로 대출급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음 알기 어려우므로 대출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대출급이 연체되려라는 사정을 알있거나 알 수
|
||
있었다는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약정이율에 나? 지연손해금은 갑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성 언로 안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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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대판 2007.4.12. 2따3다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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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대판 었庄訂.9. 2009다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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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선메를 목적으로 하는 계야안가, 권자사 • 영업시설로서의 사용을· 위한 것안가 아니년 자가(自家)의 소비를 위칸 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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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천메를 직업으로 하는 상안안가 이닌가.
|
||
48) 전메성이 높은 상품이나 유가증권입사 가니면 선매성이 낮은 토지나 가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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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판 1985.9.10.84다카1532.
|
||
852 제 3편 재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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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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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을 한 이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더라도 가혹하지 않기 때문이다.
|
||
다수설의 입장도 같지만, 특별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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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라는 소수설도 있다.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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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국제규범의 일반적 모습,51) 당사자들이 대금에 반영하거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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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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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성립시(계약체결시)라는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할 여
|
||
지도 있지만, 예견의 주체를 「당사자」 라고 한 의용민법과 달리 "재무자”로 한정하는 제 393조의
|
||
규정, 당사자 쌍방의 합리적인 의사를 탐구하는 「계약의 해석」이 아니라 「계약목적」이 판단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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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놓여야 한다는 점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으면서 감히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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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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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의 행태를 고려하면, 해석론으로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삼이-0~ 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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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토지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고 매수인이 매수 후 그 지상에 선축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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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위 사유로 인하여 철거될 운명에 이른 경우에 매도인에게 건물철거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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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대판 1992.8.14. 92 다2028은 "토지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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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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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교환가격이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산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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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재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
||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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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판시 중 "매매 당시’’라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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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시부터 매도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일 뿐이고,53) 이 부분이 제 393조 제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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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을 채권성립시로 파악하는 것으로 「오해」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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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I[ .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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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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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과 원상회복의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금전배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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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값으로 삼는다(제 394조 제763조 및 제764조도 참조). 따라서 다른 의사표시 54) 가 있는 경우에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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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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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금전배성이란 손해를 금전지급에 의하여 전보(壤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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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회복)합을 말하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배상된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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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손해 전부가 회복된 상태에 피해자가 놓아도록 정해지는데, 제 394조 소정의 금전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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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통화를 가리킨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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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김형배, 264면: 이 견해는 계약체결시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는 사정에 가한 채권자의 이익만이 당해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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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자의 이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채무자가 특별사정을 예견하였다면 자기의 계약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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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만, 계약체결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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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에게 통고함으로써 알계 되었다고 하면 채무자의 책임은 부당하게 확대되어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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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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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ISG둥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국제규범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계약 외의 채권관계에도 적용되는 제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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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2항의 해석이 그와 다르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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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채무불이행시를 가준으로 하면 계약체결시보다 예견가능성이 넓게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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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건물 신축을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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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당사자들의 합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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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타인의 차고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수급인이 작업 도중 잘못하여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도급안의 자동차를 훼손한 경우에, 수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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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해 주가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가 수리하여 주겠다고 주장할 수 없고, 손괴로 인한 손해(수리비 및 가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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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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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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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산정의 기본법리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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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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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에서 배상범위의 결정과 손해의 금전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제 39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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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귀책되어야 할 손해가 결정된 후 그 손해가 금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 373조에 따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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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불이행의 경우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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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급부청구권은 제 2차적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고,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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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의 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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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배상범위의 결정과 손해의 금전적 평가가 엄밀하계 구분되지는 않는다. 어떤 물건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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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입한 경우에 그 구입비용과 원래의 계약가격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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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통상손해이고, 손해의 금전적 산정은 대체품을 구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대체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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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변동한다면 그 구매시점이 통상적/합리적인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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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손해산정의 기준시기를 정할 때에도 제393조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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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액의 산정이 실제로 쉽지 않아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57)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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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손해배성액의 예정을 통하여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피하기도 한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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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 202조의 2는 판례의 태도59)를 이어받아 "손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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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서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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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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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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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판 2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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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3다1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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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령 특허법 제 128조 제 5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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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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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참고로 M&A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진술 •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과 관련하여 대판 2018.10.12. 2017다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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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 • 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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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재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댜 계약서에 전술 • 보증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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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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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계약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 • 보증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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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민법 제390조를 비롯한 관련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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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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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전술 • 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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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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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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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판 2018.7.20.2015다207044: "M&A 계약에서 전술 및 보증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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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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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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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3.2016다203551: ‘‘당사자 시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진술 • 보장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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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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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진술 • 보장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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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판 2010.10.14.2010다4050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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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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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동 관련된 모든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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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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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층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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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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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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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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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24.2002댜5951 • 磯; 대판 2008.12.24.2006다25745(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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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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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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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판 1992.4.28. 91 다29972: ‘‘장래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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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아고 확실한 이익의 중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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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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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판 2020.3.26.2018다301336: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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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손해배상예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중명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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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세 3 면 서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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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전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성할 때 만대급부의 사치류 T려할 것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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뉜다‘ 각 전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寸부청구권에 갈음하는 섯이므로- 반대급부의 가치를 고려하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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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능으로 된 급부의 가지만 기초로 손해배상객을 신정해야 한다는 r교한설과 맨대급부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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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제한 차액이 손해액으로 된다는 '자액설j 61) 및 두 방법 중에서 선택한 수 있다논 주장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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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각컨대 가액설에 의하는 것이 산펀자지만,62) 예컨대 교환계약어서 하나의 손세배상청구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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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학문능에 따른 법륜관계가 처리되어이 간다는 접이 당사자의 이사야 만할 수도 있다(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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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우어난 담보가 존재하는 경우). 산平 교환성을, 나르더라도 상계가농성閃'0, 연려입으므로, 양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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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어 실질적t; 차아도 촌재하지 강::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선택가능성을 재권자예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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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정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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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나. 구체적 손해의 산정과 추상적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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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의 기본값으로사 구체적 손해는 당해 사안에서 섬세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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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할 손해도 이에 해당한댜 가령 매도인이 상품을 인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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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수인 0' 댜른 이로부터 비싼 값으로 대체상품옵 사거나 매수인의 수명시정로 매도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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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싼값으로 판 경우에, 실제로 쟁사가긴 대체행위의 가액과 계야가격의 차액이 구체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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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 댜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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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면 주상시 손해는 사뭉의 통상석인 경과계 따라 발생하는 손해, 대건내 시장가격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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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격의 차액을 말한댜 그런데 피해자가 보다 큰 구체적 손대류 증명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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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아러한 손해의 산성옵 선택할 수 있댜 65) 제슈97조 제 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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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사의 계산에 관하여 추상적 손해산성의 방법을 인정자七데, 일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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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손해산정익 방법이 적용될 수 있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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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足 성우에`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롤 쉽사리 배척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실 행사까여 :명,?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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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 손해액 거 관하여 실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 T -그제적안 손재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사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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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해액옵 '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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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아행봉뉴의 경우에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방생한다고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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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 이론서으로는 전보배상청구권여 원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움하는 것이라는 접어서 교환실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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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몽상 전보배상청구권과 반대급부청구권어 동시이행간계에 서자만, 상계가 혀융됨에 관하디 [314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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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판 2004.;、27, 꼬J3다2沿心은, 담보-목걱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사가 부당한 강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 감정을 믿 T~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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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갑정가격을 스과한 대충을 한 경우에,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지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 기하거 산츈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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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충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샨충된 담보가처듭 초과할 무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하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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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2015.1.29. 2013다 1따7'i0은, 예나규제 골프회원권의 회원지위움 부안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개 됨으로써 재산상 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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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요 사안에사 골프장 시설업자오 재누답이행과 상다안과관계가 었七 손세는 회원으로서의 지우1층 부인당학 기간 동안 골프클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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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훨독이 호단의 지위메서 골프장시설을 아유찬 -닛 l· g u. r따덥 지위에서 지물하는 골 ,L장시실어 대항 1 회 이용표의 액수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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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권의 따가서 지불하는 1 회 이용료와의 차객 다권 모집 냥\익 약관이나 회척상 회원으c..'. •,1 우선적인 이용이 노상되는 최대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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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흥 군묘넷 사 성언자`I`+ 회원지위를 부정한 선처 ,'산 등 모t 산심사실둘을 합리적으로 평가야저 상전해야 한다고 랬다(이와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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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상손대에 에당?!나二 보가 어려운 회원권 J..서 또는 입5군에 개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중은칭의 성 /1 여따 어시용에 의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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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에색으로 산정한 한삽판결예 법리오해의 잘못이 였나,T 가였는데. 원심의 입장을 추상적 손해의 산성 0'사 최소손해의 추정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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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김 너지도 없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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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참..i玉 대건 21,1.'.3.14.2000다32가.l7은, 특정푹품게 대한 기업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농구사간앤우1sc 안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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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산정함 때 그 손해액봅 구체적으로 산정합이 원석이고, 아를 명확하계 주장 • 입층하는 것이 쉽지 않육옵 감안하여 피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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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입은 손해옵 직접 입중하는 갓아 가니라 불법행위가 행해전 기간과 행해지시 않은 기간의 회사의 여익액을 비교하논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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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하더라뇨 이명LIi 산정된 어악액의 차액을 1대로 손해액으로 안성하려면 불법행위자의 유출행위가 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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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이후의 여악의 중가는 오로자 그 중단에 가인한 것이라는 점 동의 제반 사정이 밝혀져야 하고, 또 기업의 이익에는 대출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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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입요소와 지출요스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피해회사의 이익 중 위 물품의 판매와 권면이 없논 부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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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저를 살펴보아 그런 부본아 있냐면 전체 이익에서 이블 공제한 나머지 급액을- 바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검고 :법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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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중단튀 아후의 피해회사의 매출액의 궁가가 오로지 .:J.중단에 기안한 것어라는 섬아 임종되는 경우라도` 손t나粹의 산정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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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회사의 수악계산서에 나타난 당겨순아익 또는 순손실의 비교에 의하기보나노 충거예 의하여 매출액의 층가부을 긴정 내저 주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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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다카기 선정 '2 위 내에서의 평균순수0 율을 적유처겨 산술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입 젓이라고 하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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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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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시작권법 제 1'&소 저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니 lI 과심로 그 권리를 침대한 자에 대하여 그 집해군';i먀 의하여 자기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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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의 배상을 청구하L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 ,!우 수 였는 금액에 상망하는 맥 유 저작재산군자등어 받은 손해의 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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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 _L 손해배:'t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저B항〈; \i2강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재 :·정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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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f: 금'넘 초과하는 경우게는 그 초과액에 '겁가여도 손제대상을 정구할 수 있다'_-,1 작논너,. ;,I'?작은 추상적 손해산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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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독려번 訂꼬수 지뉴향과 저)6항 및 상표'g A'; ,조 도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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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3장 재구H 관계의 장애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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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하여 지출비용(文出i Ii }l J)의 배상」 을 본다.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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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계약기 이행되리라 믿고 재권자가 자방적으로 지쥴한 논은 계약이 이행되면 매몰桂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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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라\;- 정에서 「비 옹」 에 재당하므로, 재무자에게 -기 배상을 ?磁하치 못힌다, 그러냐 단이행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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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 回 그 지줄이 무웅의 섯으로 되년 「손해-로 바뀌어 배상의 다상으로 된다. 이러한 지굴uI융
|
||
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라한 경우에 지출미용만이라도 배상받새 한다는 겪어]서 추상적
|
||
손해산정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논데 ,67) 수익아 비용을 스과할 것이라논 「수익성의 주상에 의
|
||
하여 급거 치위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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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출한 무용의 비용을 배상받-l1 위해서\ 지충 자치가 상대방의 이행 을 신러한 상태에서
|
||
아루어서야 합 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에 비주어 상당던 섯이어야 아고, 냐가가 개상되어야 키는
|
||
액 역시 그러장 비용지충에서 통상적 인 범위로 창정되어야 칸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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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수익성의 추정에 2 서한 지 2미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충명이 곤란한 경우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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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 뭉이하계 하기 워하여 인정되는대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새권자가 계약의
|
||
O'행으컫 얻을 수 였尸 이어이 안정디지 않누 경우라면 재권자어게 배상재야 할 소해가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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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물 수 없오브로, 당연히 지출비용 의 메상을 정구암 수 없다,69)
|
||
® 계약해지에서 주로 문재되는 이러한 비 용의 배상을 판례는 당초 이행이익의 매싱이라고
|
||
하었°나,70) 앞익 아다29972 간결 이래 F 신리이익의 매 상 이라는 판시가 지속되였다.71\ 그런데
|
||
|
||
이것이 세 5.35조의 신뢰이익과 살은 섯은 아니고,72) 그래서인지 판례논 최근 「지줄비용의 배상」이
|
||
라는 유어름 사유한다.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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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앞의 이다299― 2 구}겹 등어:서 언급된 신뢰이익은 영미계약법상의 개념이다. 측 영1] 계약
|
||
법에서 계약 입반P 로 침해되는 이니.오 대개 白 가대이익 (expectation in tere,tl74)과 @ 산뢰이익
|
||
(r야,In tt nI(T i 41}75) 밋 j·`` 권상히복의 이악「c.,litution in ter,""거 ')76오로 나니는대(업톤섭 더구거갸번 TI,
|
||
|
||
67i 갑고연 소m2 녀 가정된 독·김모범 재꼬中조는 무니하계 지출된 U'용으 배상여 관하여 계권자사 급부의 획득을 선회하여 H、옹을 지 훑
|
||
바부 도 그 서울이 상냥안 것입 겅우-에, 二는 급부에 감옵가七 손해내상 대선 二L u 나3요 매상웅 청구일 1 갔다 다만 새 _T 사의 의
|
||
부 위닌回 없더라도 」무-의 모저'나 단성딘 수 없엉옹 기여뮤 _―L러가처 아니하다찬홍라고 규정한다
|
||
BB) 대판 ]('.)2 4.2R 기다챤9건'. "계약의 연방닥사자가 사대방익 C 행읊 믿고 지층다 바용도 그려한 쳐축사사유 상대박가 일암거냐 야
|
||
수 있었.i2. 또 그섯여 통상적 ?1 x1줄巳용의 범익 대에 숙한냐면 그에 대하여도 아행 기으;의 간도 내어:서-,__ 베상을 청구할 수 있오며
|
||
다민 이러한 미용 상나의 도’屯 강낭의 손해와 J여 정구아:: 겁 \,-0『'도 i-북제'::1- '!:'I 나거 위 c!,?] 니실야어: 저민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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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옵 공가안 수°]이어 한처덥다고 보아야 한다저 (7느냐E의 X가 한국의 멉? 부터 며?:홈구 수임궁선다가 세유의 하자로 ?:하겨 겨'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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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하지岡.il, 캐나디따서 고용한 판메中겁익 귈갑 심당객의 손해배상을 +한 사간). 대단 2l'2.3.-‘l.7. 20'쓰다꼬31기 ` 223188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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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 9) 대판 '2()1’.4l5. 2015 냐2j 57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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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반 1%3.5.2산. ?2냐가1(닙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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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1 령 대난 」II1LU)` i0l1 다 1529::.. s' 재무섭집행& 가유고 T1?··애매상: ,c `?라 L 겁우게 _! 재익여행:' "; 긴가거 제권자가 언2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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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마해아익의 배상운 구카는 것아 원치 0'지다 것에 강유타여 그 계야이 C 뎌四리라T 밈노 채권자'} 자층안 타용, 주 신뢰여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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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磁 구할 수도 였0-나, 아때 재누군이덱에 있어서 재권<foll 계 단[생간 손해는 재부자의 재부물al행 d 없갔 L 라면 재권자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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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세가 멜']가지않갔 3 삿S사각고 인 성되已 손대’.' 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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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우. Y"F O 사건 가서 몇 그 이전에 X가 사기어 자상도; 돈 2 사석수나서 매도약적서, 기년재{1- 7 층수낙서 등에 가令回 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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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店 노사늘 사유하세 야 의부군 위반하여 겁u. 12A이후 R속적으노 X에 다 5回 甲의 사용을 가 부간였二, c i도 입야平났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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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상 I 나 포 F갑산 재로 납설’`1 설사업:규 찬쟁시기?’가 거맡냐」 간:一i c'l-고 』U\ l() 1-," OJ'\"i\]상’『llj l:: 사업\' ,·lF:‘시 세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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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내용이 홍1론 하엽는데 l-K맹역시킹4l 2IU-, 1I IE}固戶」후지 콧하면 사어부f에 A나 재°현 수나F계 겁다구 L:· 임0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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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합으로써 그 부법 밖은 낍 사용순낙 서부요 안아기 납곰I`'설사업뇨지f4:서 확강적으로 계오니었다고 보가야 하P로, 녹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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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단하영나·, 코러냐 r선법원? Y여 甲 샤융승낙 거부와 V가 甲어 大'죽추 비유 선간Q 손해 사이려 산당인마마계7'- 잉가고 보7't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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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C 유로 t십판결운 파가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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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세 5l군의 선되°악의 배상에는 대제서래블 동한 수익가뉴성노 土삼될 수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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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 내판 201n.'i .1:i. 10l"f다한 i 15 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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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小k서망의 익무 위만 값이 계야여 정상저:'요. 가행니고더라면 겁요 수 갔었잎 c;c'l 일막기나고 기강 유리만 -,L재수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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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양가 군\걷간기 압있더라면 입깃’ 앉았2 손대 J’로]r’ 이이 배산,r: 가대 0’이어 배산아 적’!굵r7' 앓 겨나 -T 산청아 곤란한 경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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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다아으로서 의미를 가치며, 7] 대이악의 배상과 둥X 얘 정구합 수는 없나 구서回으로 겨I2f의 이핵을 준바하,,,나 상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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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가는 과정네;`` A 글c! u, 봉 니야 이읽을 얻살 수 있넜넌 가회괴 상실물 계약기 유효아게 성럽 ol-A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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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제 3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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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 머하 참조), 여기서이 신뢰이익은 제5.35 조가 규정하는 개님t죽 계약이 무효입에노 붕규하고 유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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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옵에 따른 손해)과 내포 및 외연옵 달리한다- 슥 손해의 종류가 아니라 손해산정의 방법이 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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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전과 ©이 모두 손해종류로서는 이쟁이익에 유한다.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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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다. 손해산정의 기 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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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산정의 거준시기는 주로 선보배상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이 있는 견우에 분제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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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내용에 좇은 이행아 있는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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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다수설은 사실심의 변돈종 -3 시를 가준으로 아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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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원입이 발생한 때(예: 이행기\른 기준으로 하는 견해78)도 였다. 양 견해의 차이는 특히 선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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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손해배상책임어 발생산 후 면온종결J...]까지 사이예 급부목적물의 사격마 충가된 경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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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가객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손애로 볼 것인지에 있다. 생각건내 불능으로 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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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제 1 자직 급부의무에 갈음하여 제 2차적 급부의부로서 선보배상정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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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후자의 입장이 옳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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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논 다음과 갈이 정리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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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협의의 이행불능을: 원안으로 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이대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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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의 등귀가쇠온 특별손해에 속한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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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이재지체 중의 전보배상의 경우에든 "최고하였단 성딩-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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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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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3. 손해산정의 구체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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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적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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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산적 손해의 산정81)은 재산의 감소(직국적 손해)와 일실이익(소국적 손해)으로 나누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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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는 것이 「편리」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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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 각적 손해의 산정예 관하여 본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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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극적 손해는 적국재산의 감소(예 유리창이 깨어진 경우)와 소극재산의 증가(계: 부상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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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료를 받읍으로써 치료비재무를 지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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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어느 법위까지 배상청구릉 할 수 있는지는 침해된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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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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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의 가치에 대하여 채권자는 언제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세393조 제 1 항).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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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약속에 의한 군반언의 원칙에 기하여 신뢰아악의 배상아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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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미 아행된, 그러나 상대방의 불가행 으모 박환받아아 할 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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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관련하여 앞서 본 91다”T2 판결 및 스(I2 江}l23171 • 22"3l8S판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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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고로 대판 2016.5.27. 2014다67614: "영국법상 게야위반으로 연한 손해배상온 계약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당사자가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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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상내로 만들여 주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이익움 보호하는 것이 원척으나 아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장래게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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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었던 기대이익의 상선로 인한 손해의 메상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의 결과 채권자가 실제로 입게 튀 현설적인 손해의 배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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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각. 그리고 계약이 이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억을 수 있었던 장래외 기대이익아 상실되지 않갔거나 상실된 이악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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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악을 준비 · 이행하떤서 지출한, 채무자이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미용(었Etecl exFndlturc)’을 가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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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실로 안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여 71'-디 낭비된 비용이 앞의 @예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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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가령 곽윤직, 154 면. 그 밖에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김형배, rl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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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대판 1996.6.1 ➔. 94다6b59 • 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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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판 l 'l'Jl.12.25. 97 다245'요. 아행거절에 _'안 전보배상에 관한 대판 2in7.9.2(). 2마)꾸다63.3.37도 동시. 주류식 입상과 남리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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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라는 판결로 대만 1%9.5.l.1. (8다l것(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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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관아거 (413기 이하 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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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장 재권관계의 장개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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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란 침해된 법익이 모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측 통상가격을 말하는데, 객관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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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결정되고, 구제적으로 어떠한 손해사 피해자게게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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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발생한 물건이 바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즉 특별가격의 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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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 제 2항의 요긴 하에— 청구할 수 있다.82) 이러한 결론은 손해배상의무른 방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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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기 없었터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대에 피해자사 놓여야 한다는 손해배상법의 의미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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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부터 도출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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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어떤 물건이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적 가치(개입적인 기호가치 꾸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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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가치)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83) 다만 이러한 갑정적 가치의 침해가 피에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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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성산적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히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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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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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국적 손해의 산정을 본댜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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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해자는 가해저 사태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가정적) 상태에 놓여야 하므로, 가해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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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의 재산의 증가들 막았다면 그로 언하여 일실된(놓쳐버린) ·一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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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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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이익은 장래 일정한 시기에(또는 일정간 A1기마다) 발생할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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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현재의 시점에서 산정되므로, 피해자가 장래 취득할 수 있었을 사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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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중간이지를 공제하지 않고 장래의 수익 자체를 인정하면 그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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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이자로 인하여 과잉배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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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실무상 단리(單세)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Hoffmann 식(상래의 손해액을 A, 연수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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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윤을 r, 현재의 손해겐을 X라고 한다면, X= A/(1+nr) \과 복리(複禾1j)에 의아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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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bnitz석 (X-·A1(l+r)n) 의 누 방법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앞의 방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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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손해배성액의 현가릅 산성항 때 Hoffmann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이 판례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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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간이지만,86) 대판 1983.6.28. 沿다 191 이 ”라이프니쪼 계산법에 의아여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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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여 이를 판례위반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양 계산법의 혼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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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적 손해의 산정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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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는지가 근대법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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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지만, 민법이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정신적 손해 역시 금전으로 산정되어 배상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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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87) 이러한 정산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混租辭斗)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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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피해자의 소장품에 속히는 물건들 중 어느 하냐回L 체계적으로 수집된 우표들 중의 한 장)가 멸심된 경우에, 괴해자의 손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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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냐(위의 예에서 'l--표 만 장)의 손신에 그치지 않고 소장품 선체의 가치감소노 포함하므로, 채권자는 후지예 대함 배상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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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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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예컨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목걸이에 대하여 마애자는 특별한 추너가치군 가지지만, 새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새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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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몽상가격 및 특별가격의 배상반 청구할 수 있나 상속받은, 고인의 애장폼인 어떤 예술삭품게 내한 침해가 있논 경우에도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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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시장사석의 기준에 의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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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예컨대 열차사고로 부성펑한 여행자가 그 부상 때문예 1 개월 동안 돈을 벌지 못한 경우에, 벌지 못한 돈아 일실이익 01녀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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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되거야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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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적극적 손해안 장내의 치료비손해에 관해서도 중간이자단 공제해야 한다고 한 대판(전) 1979.4.24. 77나703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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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대판 1987.4.14. 86다카lfX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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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가내 사사견에 관한 것아지만 다판 2003.7.1 . CY,)다2421읽?:-, 헌법소원심i:.'),·청구한 이로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자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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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계 하여 본안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저나 낭연하고, 따라서 현법재판소 재판관의 귀멉집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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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수 하여금 부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계 삽 이상, 설령 본안판난을 하였더라도 어자피 청구가 기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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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것이리는 사청이 있더라노 잘못되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정.}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안 기대을 침해한 것이고 여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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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지가 있으므로 그 침해로 안한 정산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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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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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적 손해에 비하여 위자료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실무상 배상권리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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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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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88) 그리고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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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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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에서 위자료는 전체 손해배상금의 적정화를 위한 조정적 기능도 담당하는데(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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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완적 기능」 ),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전용되어서는 안 됨은 당연하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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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1 VI. 손해배상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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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상계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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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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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자신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유책적으로 공동(共動 또는 기여 )90)하였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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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가해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법의 목적에 반한다. 그래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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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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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3%조).91) 과실상계에 관한 제 396조는 법관에게 소송에서 딩해 시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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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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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배상범위에서 제외하는 손해귀책의 분담으
|
||
로, 피해자의 몫(기여)을 고려하여 배성액을 조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
(3) 제396조가 가해자(채무자)에게 독립된 청구권의 기초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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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이의(異議)를 인정할 뿐이다. 즉 "상계’’라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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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를 고려한 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배성액의 감액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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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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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설상계는 「손해배상」 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몫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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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원래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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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93) 정기예탁금 반환청구,94)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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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청구,95)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의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96) 손해담보계약에서 담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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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판 2003.7.11.95)다2421합E, 「불법행위」로 입은 정산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수에 관하여 사산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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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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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대판 2004.1.12. 2002다53865: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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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층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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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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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 이룰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적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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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 • 입증 및 분류 • 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심리 • 확성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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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강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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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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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예: A가 B의 정비업소에서 승용차 타이어를 갈아 끼웠는데 B7t 나사를 허술하게 조였고, 한편 A는 주행 중 차에 이상이 있음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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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음에도 더 이상 주의를 가울이지 않아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손해롤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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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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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과실상계의 본질에 관하여 협동원인설과 공평설이 대립하지만 별다른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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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판 2014.3.13.2013다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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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대판 2001.2.9.9')다4880 1.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 • 출금내역을 조회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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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아 가정적으로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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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판 19')3.7.27.92다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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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대판 1996.7.12.95다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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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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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책임 ,97)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부의 이행청구98) 등에서 괴실상계법리의 (유주)적-융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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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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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판례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안 담보잭입어 1 제396조가 준용될 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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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명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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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재권자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멈위를 정힘이 상당하나고 한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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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상계의 요건 [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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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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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인 채권사(도노 그 대리인)의 「과실」 이 있어야 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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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은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일반적 과실과 나르지 않다고 하지만,100) 여가의 -과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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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과책이 아니댜 101) 나가가 손해의 비율적 배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재권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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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라는 점에서도 (재무불이행)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과 다르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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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 396 소의 「과설」은 「자기자신에 대한 과책」 ,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자기의 손해를 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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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게을리함을 뜻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과책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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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에게 법적 비난을 가항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주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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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일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102) 닌지 제396조가 피애자에게 이러한 과책이 있다면 그로 인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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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할 뿐이댜 이 점에서 제396 조의 「과실J,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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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의 의미의 과실이 아니라, 책무(責務)의 위반에 불과하다(동자: 김형배, 274면; 양창수 • 김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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坪― 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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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과살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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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손해배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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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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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안을 이루었다면 채권자계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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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과싣」은 자위뻥만 아니라 부작위외 관던될 수 였고, 가해적 사태가 발생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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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뿐만 아니라 발생 후에 존재찰 수도 있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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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사 &대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이한 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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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105) 가해 당시 이미 채권관계가 츄새하고 재무이행과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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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판 2002.5.24. 2마D 다7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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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대판 1987.3.24.러다카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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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매도안의 담보책임에 관한 대판 19'}5.6 30 ”다23920 및 수갑인의 낚보책임에 관한 대판 1"` i .3.\). 出Ej-:1l·31았{\
|
||
100) 가명 곽윤직, 227'함 "괴실에 있어서의 의무 입반어라 함은, 요컨대 워밉잡 부t의하느 뜻에 지나시 않으며, 그 위법성은 이충 법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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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무 위반에 한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협동 성신 또는 재린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도 포합아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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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김이 서긴다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선옵 독아짜 '다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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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 피해시가 유책적으로 위반암 수 있는. 가재'nl 대한 주의의무는 존개하지 않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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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괴해자가 자기자신에게 손하가 망생아서 않노목 수의해야 하는 의무릎 타안에 내한 법시 의무로 파악하는 것은 살못이디, 실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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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횔에서의 협동의무를 궁정히더라도 협동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주의의무의 해태를 :¥1법한: 부주의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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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대판 2C00.6.13.%다勞389. 불법행위에 과산 내판 l 'YJ5.9.15 야다61l20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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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예를 들어 야광표자롭 부착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어 '三운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에 그가 야광표지를 붙였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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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미리 피합 수 었었다는 또는 사고 후 적절하게 상처를 처료받았다면 손해가 확대되지 않갔으러라는 사정은 손해배상책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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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및 그 금액을 정힘에 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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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예컨대 상가소유주 A 가 인테리어업자 B에게 상가 내꾸수러공사를 맡겼는데, A의 종업원 C의 잘못된 작업지서 때뮤에 공사가 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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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루어지지 않아 A 에계 슈체가 받생하였다면, 제`391 조의 유추에 의하여 C의 과책은 A에게 봉리하게 삭몽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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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제 3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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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몽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391 조가 유추된댜 106) 나아가 피해자의 피용자에게 공동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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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경우에도 제 756조의 유추에 의하여 과실상계가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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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의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피해지예계 책임능력아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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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나뉜다.107) 이는 과실능력의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우는노 것은 아니므로 사리변병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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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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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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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또는 고 대리안)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했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위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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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행위, 즉 피해자가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을 위험 하에 놓는 행위(예: 음주운전자의 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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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제396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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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위험책임과 관련해서도 제 396조가 적용된다. 즉 가해자가 위험책임에 기하여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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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무릅 지고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위험책임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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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되는 물건의 위험 또는 기업위험이 손해의 발생上.七 확대)에 기여한 경우, 가해자가 위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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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피해지축의 물건의 위험 도는 기업위험이 손해의 발생(또`L_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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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I 에 기여한 경우 등에도 제 396 조가 적용된다. 이러한 위험의 참작은 계396조의 근저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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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손해발생일인이 자기에게 귀책되는 이가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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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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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부작위에 유발되거나 도발된 것이 아니라면 二 부작위(특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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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 피하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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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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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피해자(또논 고 대리인)가 손해의 「발생」 (법문의 "재무불이행’)이 아니라 그 후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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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 (재무불이행 이후의 사정)에 기여한 경우에토 그러한 기여가 고려된다. 죽 판례는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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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손해경감조지의무」를 전제로, 재권자가 자기의 손해를 줄이기 워하여 적절한 조치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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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에 계3%조를 유추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다(상법 제(580조 및 CISG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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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10) 죽 채권자(노는 피해자)는 재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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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핀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111) 재부자(또는 가에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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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소치에 핑요한 (합리저 범위 내의) 비용토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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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재우자가 채권자에게 그러한 행위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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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한 조치를 쥐했더라면 경감되었을 손해액만큼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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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위의 ·에서 C가 A 소유의 자랑을 운전하여 상가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B 의 차량과 중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C에게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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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제391 소는 유추되자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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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책임능력이 필요 없다는 견해로 검증한 • 깁학동, 1 5-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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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녹히 불법행위에서 r피해자촉의 과실」에 관하여 [44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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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피해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안에 불법행위가 행히여전 경우에 관한 대판 1야)5.8.22. 95다10303{[야竹]에 소개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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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뒤의 2003 다 !2083 판결 외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방기의 ?에 관하여,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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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대판 2016.1.14. 2015•拓302 및 손해방지의무의 내용에 손해룸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단 “보험자의 구상권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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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현자가 손해롤 보상한 우에 쉬독하게 되는 이익을 상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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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고 한 대판 꼬)1 8-9.13 2015 다209섯7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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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게컨대 적절한 처료. 경우네 따라 대제거래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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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손해경감조치의무에 관한 재판례] `, 내간 2005.7.28. 2003다12083: ''용선계약이 해지됨과 통시에 운송일은 계약의 구속거 1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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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가 때문계 통상은 다른 곳에 선박을 용선하여 즘으로써 똥일한 정도의 수입을 얼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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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곳에 용선하여 중계 있어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거 채무불아행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합 손해를 최소만-으로 해야 할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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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채권관계의 장애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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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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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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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 이 공동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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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손해가 일방 또는 타방 중 누구에 의하여 주로 야기되었느냐 하는 사정」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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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독일민법 제254조 제 1항 참조), 쌍방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쌍방의 과책의 정도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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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싱액을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실상계에 의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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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손해의 비율적 배분이 문제된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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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상계의 여부와 정도는 개별사안에서 채권관계의 성립 및 진행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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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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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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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14)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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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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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해서는 안 된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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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힘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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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실」 에 대한 가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책을 심리 •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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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6) 실무상 과실상계의 항변이 제출되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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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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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청구부분에 한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적용한다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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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분설(接筑梵)과 심리 결과 인정되는 전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그에 의하여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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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금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인용액을 결정한다는 외측설(夕湘說)이 대립하는바, 판례는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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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외측설을 따른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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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 이 있고 또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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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이 해지됨으로鵬 인하여 용선자가 배싱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 선박의 최종항차 종료일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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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레관행 동을 고려하여 용선계약에 투입이 예정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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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위 선박의 최종항차 종료일 후 다른 곳에 정상적으로. 용선하여 줄 수 있는 시점까지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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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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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 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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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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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된다(대판 1992.5.12. 92다4345). 반면 대판 1993.5.27. 92cj-20163{본,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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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책임 하에 가처분동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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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행위논 과실상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임대인의 병해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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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의 휴업손해에 관한 대판 2006.1.27.2005다16591 • 16607도 손해경감조치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양창수,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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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j:별 중요판례분석似 채권’’, 법률신문 2007.6.1.자 참조). ® 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하여 [44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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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통상 쌍방의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와 과책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이루어지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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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고의로 행동하였으나 피해자는 경과실로 행동한 데 불과하다면, 가해자에게 전 손해의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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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가해자는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부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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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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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례별로 과실바율이 정형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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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대판 2000.6.13,98다35389 등 대판 2008.9.25.2007다13<J4i,곤,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동기 말소의무가 집행불능됨에 따라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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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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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 •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원고의 괴실과 관련한 새로운 소송자료가 재출되지 않았더라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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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은 속심이므로 이미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제 1 심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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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판 2000.7.10.2006다43767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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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불법행위에 관한 대판 2014.11.27.2011다68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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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대판 2005.10.7.2005다321'l1 동 확립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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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대판 1<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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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75다819 등 특히 대판 ZOOl.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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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1649'.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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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합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김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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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김이 풀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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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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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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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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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은 경우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 과실상계는 배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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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정과 관련되는 반면, 손익상계는 이익공제의 문제이므로,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상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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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져야 한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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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의 「과실」을 이용히여 「고의로」 가해적 사태를 야기한 이가 피해자의 과실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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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손해배싱액의 갑축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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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4.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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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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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적 사태가 피해자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가져다준 경우에, 그 한도에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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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되므로 이 이익은 손해를 산정할 때 참작(공제)되어야 한다(제538조 제2항 참조).12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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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입은 손해가 전보되어야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그가 있었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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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손해배상법의 의미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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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손익상계(損益相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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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상계의 법리가 피해자에 대한 이익반환청구권을 가해자에게 부여히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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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계산항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해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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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자가 입은)와 이익(피해자가 얻은)의 차액을 배상하면 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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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손해를 산정할 때 그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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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상계가 행해져야 함은 앞에서 보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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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나. 공제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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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개의 사안에서 공제할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명문규정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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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과 판례는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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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판 1990.5.8.89다카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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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고로 대판 2002.12.26. 2002다5014앗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쪼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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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
|
||
에서 보험급여를 공재해야 하고 그 공계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
||
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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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블 한 전액이라고 하였고, 대판 2010.7.15.2010다2428 • 243~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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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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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판 2011.5.26. 꼬)元IS?ml: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그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겨PHt 체결할 당시 채권자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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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재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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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동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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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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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냐가가 대판 2008.12.24.2007다75730: “이러한 아치는 매수인측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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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어 매매계약을 해제당한 매도인이 바로 그 매수인측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계약해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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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하거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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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은 시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부정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입의 추궁에서도 타당하지만(대판 l 'fJ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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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다298-은, 감독소홀이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과실아라고 할 수 없어서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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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87.7.2 1. 87다37]637은,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조합 상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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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에 불과하고, 조합 상사들이 이룰 제대로 지적해 주기만 하였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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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조합 상사들의 이와 같은 감독소홀의 점을 과설상계의 사유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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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하였댜 그런데 피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피용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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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못하지만, 사용자의 배상범위를 정함에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고려되므로 피용자와 사용자의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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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6.12. 2008다2227얹본,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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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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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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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예컨대 창고소유자 A가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는 것을 B가 방해한 경우에, 그로 안하여 A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점포로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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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데, 점포로서의 사용을 방해당한 기간 동안에도 A가 종래의 시설물을 창고로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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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사용하였다면 점포로서 사용할 경우의 차임 상당의 금액에서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 대판 19'.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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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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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다카14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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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대판 2002.5.10.2000다572% • 3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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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채권관계의 장애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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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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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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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공제되어야 할 이익은 가해적 사태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손해와 더불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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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93조에 규정된 "통상의”라는 취지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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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3) 따라서 가해적 사태에 통상 수반하는 이익(피해자나 제 3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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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되었더라도)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익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해적 사태에 통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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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히는 이익이라도 손해배상의무의 의미 및 목적에 합치히는 경우에만 공제되어야 한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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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25): G) 가해행위의 결과로 채권자의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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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비용이 절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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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제538조 제2항 참조). ® 제3자에 의히여 채권자에게 이익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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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에 그 이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이익발생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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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될 이익의 산정시기는 손해산정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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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될 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은 배상의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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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예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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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상계는 중복된 전보로서 사회보장급여나 보험금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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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1조 제3항, 군인연금법 제 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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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연금126) 에 관한 손익상계를 규정하고,1'Z1) 판례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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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나 장해보상 등에 대하여 손익상계(공제)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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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서는 것들 서이에서만 가능하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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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이익 또는 별개의 계약 등에 따른 이익(보험금,129) 노무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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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대판 19')2.12.22.92다31361; 대판 20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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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3다6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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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생계비는 손익상계의 대상이지만,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의 생계비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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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531. 66다5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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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손해의 귀책에 관한 규범목적설에 상옹히여. 그 밖에 당사자들의 이익상황도 평가되어야 한다. 즉 이익의 상계가 가해자에게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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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게 아익을 가져다준다면 손익상계가 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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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대판 2023.1 .30. 2019다224238: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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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새로운 이드으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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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상하거야 할 굳세2 범위에 대옹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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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채권자의 행위로 이익이 실현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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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채무불기행 이후에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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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 한하고 퇴직연금은 당연히 제외되며, 유족연금도 사망한 이의 사망시부터 여명까지만 공제되어야 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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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07.12.13.200'7'9'.켜4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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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판(전) 1998.11.19.'J7다%873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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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대판 2012.6.14.2010다T1'193: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징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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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밝꿀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성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옹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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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판 19')2.7.24.91다44100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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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채권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재권이라틴 손해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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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산정할 때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해야 하므로,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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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제荀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 이를 이득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임금채권을 전제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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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관히여 [32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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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대판(전) 2015.1.22.2014다4621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히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방기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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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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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히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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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룰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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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히여 제쪼屠노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둥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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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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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쪼땝 대하여 그의 손해HW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空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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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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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¾.)"(A 주삭회사가 B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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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C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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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재 3건 깁군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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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였기 때문예 다른 계약으로부터 받은 임규 초위금 등)은 공세의 대상이 아니다.130) 또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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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폰 사회보장세도계 의한 수입 또는 공무입법에 의한 갑부도 가해자걸 워하여 공제도1 사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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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치결천 던험계약1 특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한 보험금은 손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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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상격을 가지므로 낭언리 손해액의 산성에 고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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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선이 힉손된 경우에 수리비 상망객이 통상손해에 속하七터], 수리 후 그 물선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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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아였냐면 가지 :-기분은: 손악상계의 대 상이다 고민터 불신비 궤손되어 수리사 붕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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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수리에 괴다한 비용이 둘어 신딘배상을 하는 겅우에, 잔존뭉의 가시에 해당하는 액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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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태로 일하집 얻은 이익아 아니라 손해의 산정과정에서 공제되여야 산나는 것이 산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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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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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관 금전채무의 물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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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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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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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재무의 불이행유영으로 지제만이 돈세된다([3059] 침 조). 그런데 급전의 만능적 성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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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융통성 때분에 저]39T£.는 금산새무의 이 행지체의 요선 및 죠과에 대가여 보통의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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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다른 토칙을 규정한다.1) 측 세 397조는 금전의 독성을 그려하여 손해배상문계를 간튼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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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세 해결아려는 취지에 가 인 규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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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1 2. 요건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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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 사정구에서 재권자가 손애의 발생사십 및 손해액을 증명 해야 하지민, 급전재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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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경우에, 근전은 일저힌 과신(果貸)을 발생시기논 것이 보통이므로 시연이자를 징구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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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권자가 손에의 방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깔 필요는 없나(새;397 조 제2항 선단). 세.397조는 급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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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이행지체사 였으면 이자 상탕액의 손해가 였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네 그 취지가 있냐.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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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고에 다간 「주장색입」까시 면세뇌지논 않는냐 죽 재권자가 금전재부의 불이행을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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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손해배상플 구합 때 지연이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해야 하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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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하지 않아시 손해배상을 정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노 지연아사무문만금의 손해절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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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즘수는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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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챠부사논 사신의 과샌에 섯이 아답 재무물이행에 대하여 샌입읊 시지 않지만(세 .4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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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 전체 2·내년에서 A7i 수명한 손대보험급을 군제창 간마’i '.'학책입법 서召` 제 2 항에 따라 갑갑누.I ll의 손하대상색입액노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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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도 1나는 A어, } 려배상재인맥 산객을 시납할 의무가 있다고 단 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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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상해보헌의 성겨울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손기 손익상서;로서 공저]할 이익에 야당하지 않는나고 한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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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f.J;,.l l.2i. 98 다묘띠 잠조 -7 라고 대판 2C03. l.2나. 2IkJ]다2129-七, 증권회사 직원여 고개의 계쇠를 아판이석 고객의 위임 없이 갑
|
||
으l 로 주식기내::: 산,,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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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씨 이門0; 방생아였더라도 밑\': 그 거래검 주안마면 -l로 인산 °i독은 지면사제 고객에게 귀令 5l 분 싯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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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旦로, ..1 기‘潟 가,{,고 불법행워로 일안 손해산정에서 손'식상계굴 한 수분 없다」’ 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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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대판 19'J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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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l 강94. 손악상계의 대상가냐 아니면 손하의 산정과정에서 콩제되느냐 하七 것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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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심저적언 의터를 가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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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사가 청사빗산법이 가한 보상급의 서감출 사재창 경우어店 쩌,r J-/l -서 ·8팀어 낸하여 다귀 2111\ 급 .4d., 2(l1 江다:.'..'소 ,II 갑t
|
||
2) 창i도 감전재무의 재권지에시 강아 산목할 권 `1 구재결자._「 수어조나 ; 법워에 자감명명: 산성할 수 있고 _J_C내 다라 독'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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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사된다!민사소송법 제4f)2d: 이하). 독속설사에서는 법언이 분챙당사자를 삽분합/D l 없아 지급명령읍 신정한 재권자가 제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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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명하는데(제心갇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선정이 없거나, 이의선정을 수]하하거나, 각하경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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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 서김명정:- 확정판견과 감유 표어아 있다(세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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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 대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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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l!다산).,.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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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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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서), 급전재무의 재무자는 채무불이행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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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금전재부의 불이행에 대하여 재무자는 과실 없었음을 항변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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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결과책입을 부담한다(제397조 제2항 후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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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그 사유에 기한 항변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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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인가?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을 부정하는 견해(가령 김용한, 60면)도 있지만, 제 314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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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過失)과 별도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집에 바추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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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5) 나아가 법령에 의한 지급유예의 경우(예: 1972 년 8월 2 일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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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채무자는 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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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에 관한 특칙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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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제397조 제 1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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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권자에게 실재로 발생한 손해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액보다 많거냐 적더라도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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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금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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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불이행에서 이자 상당의 손해는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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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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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냐 법정이율과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그에 의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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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 단서). 여기서 이자율의 약정은 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약정이율을 말하고, 원본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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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약정한 이율은 위약금의 약정이다.6) 그런데 '‘소비대차에서 변재기 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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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지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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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7) 그리고 판례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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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만 약정이율에 의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동의하기 어렵다.8)
|
||
(2)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예: 제685조, 제705 조, 소송촉진법 제3조 등),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제39年익 또는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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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제397조가 적용되지 않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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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급전재부 불이행에서 ‘위약금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 一 약정이율 一 법정이율’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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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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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 [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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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였옵을 증명하더라도 채권자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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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입장이지만,9) 추상적 손해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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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판 2003.4.8. 2001 다3859섯점 선물환계약계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드로 당사자들은 계약분기행에 대하여 과실 없음을 들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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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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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고로 의용민법 제419조 재3항은 불가항력으로써 항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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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판 2CX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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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99다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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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판 1981.9.8. 80다2649. 대판 20Cl'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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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6다14363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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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참고로 대판 2022.4.14. 2020다26976'.l: ''금전재무의 지연손해급재무는노 금전재무의 여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재무로서 이행기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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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계
|
||
된다. 한편 원금재권과 금전재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느 지연손해금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나. 따라서 판결이 학정된 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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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론 원금펴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
|
||
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재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합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오
|
||
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급재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고社: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재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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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산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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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반대: 이은영, 126면, 김증한 • 김학동, 42-3면은 입법론적 의문을 제기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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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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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참조)에 기한 _최소매상의 보장J 이러는 제 397조 재 1 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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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견가능하다면(재 393조 저]2항 참조) 그 매상을 구할 수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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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0) 판례도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조과하는 손해액이라도 제 39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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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요건 히에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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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개 대판 2013.4.26. 2011 나5050912)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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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인방이 계야을 해재한 때에는 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가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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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반환할 급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률 사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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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도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기지는 것이고 반환의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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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료 안한 지연손해금아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아자에 위아여 드명한 약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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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정이율이 우선 지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屯뇨 상사 법성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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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무가 이행자제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독받한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
|
||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뮬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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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규률에 관아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러心卜 할 것아고, 섬사 그것아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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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보다 낮다 하녀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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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해세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합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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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간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융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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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융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에는 약성이율에 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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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읍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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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삽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세하는 약적이 있는 때에도 그 급전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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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두가 이행지체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정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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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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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판결에 관하여 촌평을 하자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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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재무 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재 397조 재 1 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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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당연히 그에 의한다. 고리고 같은 향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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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히 고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법정아율아냐 약정이율로 손해배성이 한성된은 형평에 반한다고 항 수 있다,
|
||
11) 내파 1 다)11(111. 91 냐2꾼,69: '애도인이 매,;占 °오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반지 덧간 걸斗 서4 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
||
하고 그 산대금을 지급하지 못沖거 그 계약급을 몰수낭합P 로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는 특병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
||
매수인이 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설 배상할 책임어 있다.”
|
||
12)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
7 0 사견 아파토 분양계약서에는 L格식 .f항늘이 E감도여 있다,
|
||
세 2조 세3 항 본문 수분양지는 분양자의 귀내사유로 오대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수항 수 없재 되는 성우 아 계약을 해
|
||
재할수 있다.
|
||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자는 수부양자에케 콩급대금 총액의 l ffi~ 위약금으
|
||
로 지급한다,
|
||
계3조 제3 항: 제 1 항과 세 2항의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납부한 대급(단 재1 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재한다)에 대하여
|
||
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임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아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에게 환급한다.
|
||
© 위 계약의 수분양자둘(이; 보누롱 X작고 하자)은 Y의 지금난 등으로 인한 꿈사자연으로 계약상 입주예정임인 zoos.12 경으
|
||
로부미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었다.
|
||
<t: 원심은, 'V가 Y의 귀버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을 아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
||
청구하는 소를 세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이9` 3, 25, Y예계 송단됨으로써, 위 계야은 입주예정일안 2003.12, 경부터 3 개월이 경과
|
||
한 2009.4. 1, 경 적법하게 해서되었다고 인정하프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지급받은 분양대금융 반환하고 아울러 위아급을 지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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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재무가 있다고 판단하었는대, 인용금객은 EH넘과 갇다: > 분양대급 반환재부에 대해서는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원삽판결 선
|
||
上안 120l1 i 20. )까시는 연 .3%,_J_ 다읍날무너 디 갚:' '강가지는 연 꼬殿외 비율에 의한 금객 b, 위아겁에 내해서는 해제일 (2CQ).
|
||
J. l. )무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논 연 5':" _l 나옵날부니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속신법개 다룬 법정이율. 참고로 현재는 연
|
||
I 짝이다)의 비율에 의한 금액,
|
||
@ 대법원은 분양계약서 재3조 제3항이 민법 제 548조 재巧回} 관한 특약으로서 계약의 해제시 Y가 반환함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
|
||
쟈를 저한 원상회복의 법위에 관한 것안 뿐 이행지제에 따진 아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9 로 봉 수 없고, 게다가 고 약정이율
|
||
2 법·장나을보다 낮으브로 1가 분양대급 반완의무의 아행;;. 지제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위 약성니융기 아니라 법성어율이 적용된다
|
||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년시, Y는 X에게 반환찰 분양대금계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아 발생한 2009.4. 2.부터 Y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
||
와 범위에 관하여 항생합R] AO빙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는 X가 구하는 바예 따라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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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지급할 의무가 었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부 자판하였다.
|
||
13) 지원림, '`금전재무의 불이행", 하경효 정년기념논문집, l37 면 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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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채권관계의 장애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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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입장이 대판 2009.12.24. 2009다85342 에서 비롯되어 대상판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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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단서는 금전의 이용가치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지연손해에 대해서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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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사가 유지된다고 추정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의용민법 제419조 제 1항 단서는 “다만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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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약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민법과 내용을 달리함에도 판례
|
||
는 의용민법과 입장을 같이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앞의 2009다85342 판결은 ‘‘우선 금전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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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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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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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니0t가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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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 • 입증하여 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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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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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벼]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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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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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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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안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계 처리하가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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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 397조 제 1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균일처리의 필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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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법정어율보다 낮게 약정한 경우에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한 마찬가지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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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 계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좇도록 한 것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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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족하다고 하면 채권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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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었을 터 인 보다 많은 손해의 주장이 봉쇄됨으로써 채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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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접을 고려한 것으로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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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가 운위될 소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민법 재397조에 대용하는 의용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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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419조는 재 1 항 단서에서 병문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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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하고 있었는데,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그와 달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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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입법자의사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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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정해진 「돈값」, 즉 금전의 이용가치로서 약정이율이 이행기 후에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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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아유가 없다는 접 14)에서 이러한 판지에 동의할 수 없다. 축 약정아율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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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되는 것은 금전의 이용가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룰 추정한 것이고, 이 점은 약성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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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무이자 소비대차나 법정아율보다 낮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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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의 경우에 앞의 2009다85342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은 난집이 있지만, 채권자로서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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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명하여 이자초과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해결될 것이다. 죽 법정어율 또는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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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도록 하는 제397조 제 1항은 이른바 추상적 손해산정의 방법을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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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그 취지가 최소배상의 보장에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발생한, 그를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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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15) 제393조 재 2항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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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들 서이에 「돈값」 에 대한 홍정이 없었으브로 기본값으로 법정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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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균일처리의 필요성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온 경우에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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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것은 아니다.16) 참고로 지연이율도 금전의 이용가치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지만, 그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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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제재의 기능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약정어율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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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대판 2017.9.26. 2017다22407은 "민법 제397조 제 1 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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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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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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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앞의 印다26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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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앞의 91다253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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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에 의용민법과의 명백한 규정상의 자가를 외도적으로 무시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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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제 3 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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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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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재기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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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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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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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는데, 약정이율 자체가 당사자들이 금전의 사용가처를 고려하여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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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 397조 제 1항 단서의 취지에 관한 판시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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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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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위약금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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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1 I.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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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 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위약금(違約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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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1) 제397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하는 제도라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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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간명하게 해결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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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금은 재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통하여 재무이행을 확보하려는(이행확보기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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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피하고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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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손해전보기능) 두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위약벌은 앞의 기능만 가지는 반면, 손해배상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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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두 기능을 모두 가진다.3) 즉 위약벌에 해당하면 위약금의 지급(또는 몰취) 외에 실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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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손해배싱액의 예정이라면 위약금의 지급(또는 몰취)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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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까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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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약정이 손해배성액의 예정과 위약벌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의사해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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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4)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싱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제398조 제4항), 이는 의사추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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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다. 물론 위약금이 손해배성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도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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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들이 금전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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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제398조 제 1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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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대판 200) .10.27.9')다17357: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층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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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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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재조힙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중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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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재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 보증서의 보층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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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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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론 경고적 기능도 가지고, 손해배상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면책약정의 성질도 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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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자의 기능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대판 19')1.3.27.'X)tj-14478 이래 두 기능 모두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
||
4) 대판(전) 2022.7.21. 2018q-248855• 248862:"당사자 시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약정
|
||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동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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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댜 위약금은 민법 제多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싱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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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서이의 위약금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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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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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조항을 손해배성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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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
||
5) 대판 2013.4.11. 2011다112032: "t:j-수의 전기수용가와 서이에 재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
||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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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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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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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가가 대판 2020.11.12. 2017tj-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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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0: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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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존 제巧回l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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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18.10.12.2016다257W8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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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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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손해배상액의 예정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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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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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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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재무불이행」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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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고(지체의 경우 하루에 얼마, 불능의 경우에 얼마 하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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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채무불이행」 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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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다(제398조 제 1 항).6) 그 예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나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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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수를 약정한 경우,7) 건물신축공사에서 준공 후에도 건물에 하자와 미시공부분이 있어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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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약정기한 내에 하자와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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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8) 등.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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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고, 본래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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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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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배싱액의 예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댜 즉 근로기준법 제 20조나 약관법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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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뿐만 아니라 제 103조나 제 104조에 의해서도 제한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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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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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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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배상액 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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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배싱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사실, 즉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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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의 증명만 있으면 되고, 손해발생의 사실 및 그 액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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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설은 대체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예정된 손해배성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
||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반대사실(즉 재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이 인정되지
|
||
않는 한 채무지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액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
|
||
댜12)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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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제398조, 특히 제2항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로 주해(9y양칭수,
|
||
641 면. 실제로 그 예는 혼하지 않다.
|
||
7) 대판 1997.7.25.97다5541; 대판 20'.XJ
|
||
.7.28. 99다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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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판 2008.7.24. 2007다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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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 밖의 재판례] (5)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에서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
|
||
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안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
|
||
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
|
||
어야 한다(대판 1999.3.26. %다23306).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
||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에 있어서 계약위반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의무
|
||
를 이행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히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
||
다(대판 1998.3.T!. 97다369%). © 대판 2008.2.14. 2006다37892는, 계약의 일방당사자(D) 의 귀책사유로 인히여 계약이 해제되는
|
||
경우에는 위약금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P)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약정을 두었더라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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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P 에 대한 위약금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D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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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되는 경우에도 P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에게 위약금지급의무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대판
|
||
2012.3. 정. 2010다5'Xl도,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인 A의 분양대금 납입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과 금액만 규정하고 분
|
||
양자이자 매도인인 B 등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시안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지
|
||
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조항이 당연히 매도인에게도 적용되어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므로,
|
||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만 제
|
||
39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댜
|
||
10) 이 규정들에 위반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이 무효로 되지만, 채권관계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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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판 20'.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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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2000다50350. 대판 2008.11.13. 2008다46'Xl얹즌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
||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지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고, 대판 2009.2.26. 2007c}l 'Xl51은, 상대
|
||
방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철회한 사실만 층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이와 달리 손해의 발생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라는 견해(가령 김형배, 285 면)도 있으나, 이 취지를 일관한다면 실손해가 예정액
|
||
보다 적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층명한 경우에 실손해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하면 족하다는 것으로 되어 곤란하다(주해(9y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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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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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제 3편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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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등 위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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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댜 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배싱액에 관한 다툼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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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판례의 업장도 같다.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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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1] 나.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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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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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룰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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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는 없댜 15) 그리고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
|
||
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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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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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의 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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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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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재권자는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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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마찬가지이다.18) 이 경우 배상액의 예정은 면책약정의 성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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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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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전제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넘어서는 경우(예컨대 지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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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예정하였는데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러한 제한이 인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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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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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설은 대체로 과실상계사유가 있으면 제 398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적어도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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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정에 관한 한 위약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힘에 반하여, 판례는 반대입장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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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만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제397조에 따라 귀책사유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주해(9y양창수, 66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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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판 2007.12.27.2야5다야oo: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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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 입중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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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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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방가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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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7.8.23. zoo;다59475 • 5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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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499도,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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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
|
||
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
||
14) 대판 2009.1.30. 2007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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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7:‘‘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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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미 지급한 중도금 도는 잔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라도 매수인이 중도금 또
|
||
는 잔금의 지급을 매도안의 반대의무보다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중도금 도는 잔금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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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다하지 않는 것 외에 매도인으로서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동을 매수인에게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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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태에 이르게 하여야 비로소 그 위약금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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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판 1m.1.1;. 98다48033: 토지매매계약아 매수인(K) 의 잔대금지급재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후 매도인(V) 이 K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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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K 등이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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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를 사용 • 수익하지 못하게 된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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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그 밖에 대판 2018.12.27. 2016다274270 • 274287:‘'손해배상액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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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히여 손해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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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히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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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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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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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판 2:X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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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99다4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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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판 2000.11.13. 2003다46906. 대판 2014.7.24.2014다'}ff)227은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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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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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판 1988.9.27.86다카2375 • 2376; 대판 1993.4.23. 92다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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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묵시적 톡약에 관하여 대판 2002.7.12.2000다 17810: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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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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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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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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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자보수보중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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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싱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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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3 장 재권관계의 상애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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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대한 영향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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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성이 있냐노 하여 본래의 이행정구냐 계약대저i의 수난을 쓰기하였나上 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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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성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98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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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따라시 지연배상객이 예정되여 있仁 경우에, 채긴지七 예정매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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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행을 정구할 수 있냐 다반 전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다면, 예정전보배상객과 본래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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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합 쥬 하나마 천구합 수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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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이 에제되더라도 손해배상객의 예정은 그대로 유요아마 해지께 의칸 손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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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 소)의 기춘으뇨全 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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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액의 감액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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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딩사서눕온 배상액읍 사유롭게 예정말 수 있다(계약의 사유 L 그러나 예정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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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이 부당하계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항 수 였다(세398조 저 2항)*23) 손해배상계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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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令벽제노七, 국가가 계약당사자길 사이의 실잘적 불명g2 제거하고 공정 3- 보장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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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성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쉬시가 있다.2~) 한편 예정액이 과소한 경우에 법위어i 의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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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卜등하다七 견대다형배, 31R] \도 ?"0上냐, 법문에 반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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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세노소사 지용되는 성우에 손애베상액의 예성소양J-0 I 부요이고, 따라서 세 39tl조 제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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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감액이 안정되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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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의 계정액이 "부덩히 과다간 경우’’란 채권자와 재무자의 시위, 계약의 묵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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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손해배상객을 예정한 동기, 재부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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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실제의 손해애 등 보든 사정을 잠자하여 사회관념에 비추거 예장액의 지급이 경계적 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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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귀에 있는 재부사에게 두당한 압박울 가하거 공정상을 잃는 걸과글 소래한다고 인성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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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롱 뚜한다,26) 손해배상의 여정액이 부당하계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학 적땅한 감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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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내판 4,.()i ,L25 9)다571.:G: '.又`세상"나 손대배상으 내정으로 오성되어 이들 삼넥합계 깊어서뇨 재누자가 새긱설 귀반한 성위 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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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만 시경 o! 참가되 rl로 수적매사에의 T, 경에 업서 새쥐가의 과人’ 동유 등어 따로 감건학 멍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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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 취지로 대단 2)22 ·l.1,1 2Dl9다꼬T% 292각3 "반입 계39t'조 재1항,, 자3합 재 5 기조의 문인 솔 내용과 겨 3E갑사2f의 일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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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제 3 편 재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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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r 사실심의 변론종결시」클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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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댜幻 지체상금을 계약 홍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아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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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정한 경우에, 손해배산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계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급 총액을 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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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는데 ,28)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그 대상재무를 답리한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2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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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더라도 재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던 금액보다 적은 급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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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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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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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는 감액튀 부분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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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 . 위 약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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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히여 특별한 사정이 주조r . 증명되어야 한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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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대판 1996 .4.26. 95다1143硏존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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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중금은 위악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재상급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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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지만, 지체상금은 이행지체를 천재로 하고, 채무불이행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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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체상금과 함께 규정된 계약보층금을 입약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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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물이행이 있으면 새권자는 위약금의 지급(또는 몰취) 외에 실제로 발생학 손해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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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구할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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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약벌로서 위약궁에 대하여 법원이 제 398조 재2항에 기히여 감액할 수 없다는 것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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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의 현실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섯이 판례의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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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34) 다만 감액의 필요성은 위약금에서 더 절실한데, 판례는 위약급이 지나지게 과다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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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가히여 공정성읍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련다고 한 대판 2021.11.25. 201元다泥-6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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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판 1993.1.15. 92댜36212.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아냐 비 율읍 정하는 것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붕합리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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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L 대판 2018.10.12. 2015다도6"'94 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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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내판 2002.12.24. X009'i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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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판 20'.Xl.7.28. 언다38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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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판 2023.8.18. 2022다2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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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대판 1991.7.9. 91 다11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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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판 2001.1.19. 2000다4;h52. 계약을 체결할 당서 위약금과 관련히여 사용하던 명정Q 냐 분구뿐만 아니라 계야간사사의 경재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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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야체결의 경위와 내 ?, 위약금약정음 하계 된 경위와 교선과정, 당사사가 위()料급을 약정학 주된 목적, 위각슈을 통해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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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려는 의무의 상적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七지 여부, 위약급애의 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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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바율, 채무불이행으르 인히섞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사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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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종합칙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범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난해야 한다, 대판 2016.7.14. 20l2 r:}65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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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에서 계약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 토지분양계약기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중금이 분양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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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르 약정한 경우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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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벌로 본 대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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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98다33260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도시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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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보중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하고, 계약보중급 이외의 납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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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온 즉사 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제에 내하여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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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본 대판 I 'H).4.Zl. 97다2산W)노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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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판 2000.12.8. 2000다35-기도 ‘당사자 시0l 의 도급계약서예 계약보중급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여 있다는 점만읍 이유寸 전ki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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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보중금을 위약벌로 보7,t 어렵다”고 하였고, 앞의 2000다요632 판결도 감근 입장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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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판(전) 201.1..7.21. 2018다248855 • 2머&2 다수의견이 드는 구체적안 어서士 댜음과 같다: @ 제 398조 제4항, 제2항에 비주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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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온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랑자 의산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위약법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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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예정의 기능이 본질식으로 다르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브로, 위약법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번과 멸모로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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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행으로 안히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히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사식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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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위약벌약정예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함 것은 아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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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의한 감액을 인칭하는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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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할 수 없고F 선사 이룰 법률의 홈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약정아 손해배성액의 예성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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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연 법적 분쟁읍 해결합 수 없다거냐 사회적 정의관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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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시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불 수 없어, 유추석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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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관 6인은 유추적용운- 긍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는대, 무엇보다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워약병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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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권관계의 장애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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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제 103조)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부죠로 될 수 있다는 입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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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35) 어에 대한 의문에 관하여 [1147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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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이 유사한데 감액 여부릅 답리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소강인 제 103조의 효려통재룡 통해 위약머의 감액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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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존 판례는우회로들 거치 유사한 결론에 여군기; 되어 효율서이지 않다는등의 이유-: 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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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판 2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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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3. 2000다었}76: ‘일약벌의 약징은 재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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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믿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강객찰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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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바하여 약정된 법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고 일부 도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방히석 무효로 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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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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