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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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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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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송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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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물과 청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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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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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 형태는 통상 사해행위 즉,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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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라는 형성으1 소와 고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후자의 청구는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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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구하는 것이다2206硏207) 이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소외- 원상회복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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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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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합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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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수는 없다),2208)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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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따라서 선자의 청구는 형성판경의 독성상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아 발생하므로 후자의 청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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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브모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질이혼-환성된 때에 바로소 딸샐하여 그 관절이 확정된 다음 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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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책업을 지계 되.i!.. 소송촉진 동에 관한 묵례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소정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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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문의 법정이율은 적용되자 않으며. -만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대법원 2019. 4.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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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203715 판결, 대법원 2009. ], 15. 선고 2007 다61618 판결 등), 가집행선고가 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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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예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아 확성되어 있고 나중얘 볍손에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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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워 릎례법 소정의 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에 외한 원상회복의무는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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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하 인정한 것이고(97 다58316) 선독자에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취소대상언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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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 사이의 사해행위가 상행위라 하여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애금에 살법 소정의 연 6%울전용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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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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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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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냐6200 판결; ”一협성의 소는 그 壁걷인}합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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쁠.하계 되므로 형성의 소와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계로 하는 이행소송 동을 덧할하여 젠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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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서1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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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l 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쉬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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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합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정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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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현요하고 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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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산핸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밴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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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원소를 젠긴할 수 있댜“ 껍 근저당권설장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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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배당여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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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형성의 소와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세로 한) 이행의 소 동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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멉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논 뭘불연L 명문의 규정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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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대법원 2020. 4. 24. 사 2019마 6918 결정). 협성의 소와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세로 한)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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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병합에 관한 위 앞 부분 판시의 일반본과 핀련해서 보면, O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 다3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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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화정됨으로써 머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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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아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아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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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재권판결에 대한 쥐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순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려용되시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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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고, @ 대법원 i玩8.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은. "공유물짚념打정군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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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를 펴1 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울 취득하게 하는 형성위_소로서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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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설집-뽀갤울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걸에는 공유뭉은 아직 분할되지 않고 따라서 붑합물의 급부릅 청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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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린뇨말:생학전앞으며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독부분에 대하여 바로소 단독소유권안:Hi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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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미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칭구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 대법원 200 3. 1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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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1934 판결은, "법성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사가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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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함에 였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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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보 그 급부를:-구하는 칭구를 할 수-·있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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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즉 ® 사해행위의 취소만옹 면서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종에 청구할 수 였고(대법원 200 1. 9.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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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요건사실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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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다.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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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칭구할 수 있을 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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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으나,2210) 반소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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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본소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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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 또는 전독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재무자에게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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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이 없다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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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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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다 14108 판결. 아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 406조 제 2 항에 정하여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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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겨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 사에행위익 취소만 .C1주도 목적을 달성힐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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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익 청구로 그칠 수도 있다(예컨대 사해행위가 ‘재무면제’인 경우). ® 하지만, 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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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전계가 되는 사해행위의 쥐소가 없는 여상 원상회복성구권은 인장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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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 J. 선고 2007 다69162 판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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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 다60421 판결: *사해행위 쉬소의 소와 원상회복첩구의 소는 서로 소송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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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달라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재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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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충한 공격 ·방어 방번 여하에 따라 대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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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취소재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익 소를 계기하여 승소한 경우 고 취소의 효려은 민법 제 407 조에 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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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고 소의 복적은 달성된다, 아에 비추어 보낸 재권자가 원상회봄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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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살된냐는 어유로 그와:별개안 사해행원쉽손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간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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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합 것으로 보아소의 이악을 무설할 수는 없다 r El 원고가 수얻자안 피고를 상대로 군저당권설정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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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입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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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히여 원상회부청구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얘 관하여 소의 아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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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석격을 부성할 수 없다 하여 피 T의 본안선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성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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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 다 11008 판결; 원고들어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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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전을 위한 각 가등기와 그 가등가에 기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거의 말소동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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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 각 가등가와 분등기의 원언이 된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법공행위가 원고·돌에 대한 관계어1 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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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허당하여 출브l~i.5면의 송달로 입 사해행위불 취소타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권상화복의 의무로서 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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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가와 본동가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주징하는 것은, 사해행위의 쉬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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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하는 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법원이 원?'들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룹 수군아는 것균차급푸:} ·선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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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원문가 잃단고 한 예 " 동일 취지: 78 다•'¾04 판결(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취소의 선언 을 소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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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T 단지 항"-변만우로서는,'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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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l)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 다277785. 277792 판결: “인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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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음을 전계로 피고릉 상대로 일정한 성구를 할 때, 떠,,는 원T의 손윤깊쉰들의 멉인어 된 법봅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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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서 건수되어야 한다고 다두면서, 동시에 앞손로써 그 소유권 취독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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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이유로 그 법 뮬행워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소유권야전등가의 망소절차 등의 아행을 군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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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눕하다. 위와 같이 권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정구률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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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는 반소를 적법하게 재기한 경우. 고 산재:선또신:현손:연보는 반소의 정군-원언입과 동시에 돈수 청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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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여방법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으\·선결문젠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여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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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맵손 청구에 댄깝」또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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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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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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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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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유권 취독의 원인아 뒤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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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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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원고의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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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합실리하인판단할 수 있다고 봄여 타당하다 느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쉬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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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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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아유로 원고의 본소 정구를 기각할 수 였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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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 시 봉확실한 상황이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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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고, 그로 입해 원고에게 소송상 자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저위가 불안정해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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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시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판 무위로 만들지 않.'ii.. 소송경재를 도모하며,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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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어l 대한 판절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있다"" 治I 찬양」住운작(원고)가 묘손로 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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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말순물 청구하사 저답권찬(피고, 채권자)가 원고의 차량 손윤건:취득의 원인이 된 소외인(채무자)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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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대계양어 산에겟년]라고 주상하면서 안수로 그 취소를 청군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병마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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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이유로 옵손정모릅:..간간한 원심의 판단을 수궁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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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 다 72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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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채권총칙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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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수역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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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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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221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고 현물반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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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취소재권자는 칙집 자기에게 고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2214)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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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예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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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2215) 수익자와 전득자의 각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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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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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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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 변경과 공격방법 주장 변경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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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주장,2218)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2219)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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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다53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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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 다23468, 23475 판결(목적물이 주권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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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 다8435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재무자외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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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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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논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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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j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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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대법원 2019. 4. 1 1. 선고 2018 다203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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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따라서 왼문이행지 특별재판적을 정함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집물군[말손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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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불 것이지, 채권자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불 수는 없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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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2. s. 10. 자 2002 마 11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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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 다 ]0985, 10992 판결; "재권자가 재무자의 어떤 급윌잣급행윈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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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고 하여 1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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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논 것일 뿐아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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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힘 소송 됴중에 하냐의 금인지급행위에 대하여 ·금원지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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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취소와 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재권자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1 제척기간 내에 추가하였다가,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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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도과 후에 제] 예비적 청구로서 그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로 보아 ‘중여의 취소와 고 원상회복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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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예버적 청구로서 위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로 보아 변제’의 취소와 1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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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경우, 위 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므로,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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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고 취소가 소구된 이상, 제 1 예비적 청구와 제 2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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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나의 예비적 청구로 보고 그에 관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본안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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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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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대법원 2012. 7. s. 선고 2010E}80503 판결: '‘재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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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냐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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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준장을 덮짚하는 것일 분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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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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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소와 후소누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논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산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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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루어진경운에독.만장간전이다.'' 껍 원고 승계참가안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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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채권으로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l 소장부본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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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전소),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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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매메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고 소장부본이 2008. 9. 1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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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되었는데(=후소). 참가인은 전소 제 1 심판결 선고 전인 2009. 7. 7. 원고로부터 후소의 피보전재권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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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이를 이유로 2009. 9. 2. 송계참가를 산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소 제 1 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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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9. 11. 12 참가안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아에 참가언이 항소하였으냐, 그 항소심에서 201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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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후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0. 11. 27. 확정된 사안에시, ‘참가안의 승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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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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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취소권을 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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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금원지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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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평가 변경 시섬이나 피보전제권익 추가·교환 시집이 아니라 애초의 소제기 시집을 기준으로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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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재권자가 피보전재권을 달리하며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한 경우옐 양 소는 소송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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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여 전소 확정판겸의 가판력이 후소에 마치며 이는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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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마찬가자이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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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뭄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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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액배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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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론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제의 반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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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여외적으로 가액반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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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야 한다 원래 재권자와 아무런 재권·재무관계가 없었던 수역자가 재권자취소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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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원상회복의무릅 부답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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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액배상의 의부는 목적물의 반환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계 됨으로써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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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220) 그 외야 그와 같어 불가능하계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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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의 목식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독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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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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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얘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 수익자가 전독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어를 다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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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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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댜 ??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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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각가액배상 사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구체적 예로는,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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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선의의 제 3 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이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법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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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일반 재권자들익 공등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선부?! 배상올 명하여야 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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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에서 세 3사:4 쥐목항 저당권의 퍼담보체권액을 공세할 것은 아니다),22??) ® 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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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2223) 에 의하여 저당권설장등기가 말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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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으로 인한 아 사건 소송은 전소바 재권자취소의 소의 괜본겁채권만 답리할 뿐 당산산완 소그닭을。上높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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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 사건 소송의 상고십 계출.출 겹소간二인간안워페소판결로 환성되었오.단로 어 사건 청구어!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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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의 확정관겹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깊단고 하고` '어 사건 청구에 대아여토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훗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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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위하여 이를 긴전하여야 항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적권으로 판긴노즈Rh}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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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여기시 인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손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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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우가 아니라 사회생환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대상의 관념에 바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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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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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1) 대법원 1998 、 5. 15. 선고 97 다 58.'3 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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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대법밉 2(J23. 6. 29 선고 2022 다244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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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괴담보재무의 소명의 워언어 무엇인시. 변제에 있어서 십제 자금의 출연수제가 누구인지 여부는 나아가 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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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가 없다(2002 다4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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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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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 원고의 피보전재권액 ® 공동담보가액(부동산 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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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당권의 피담보재무액 ,2224)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 ,2225)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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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2226) 등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 피고(수익자·전독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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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2227) @ 공운令저당권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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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 다4004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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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해행위논 ·부동산의 가액에서 서당권의 피담보재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반 성립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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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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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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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한독에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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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취소하고 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O 여러한 법리는 융·전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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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처분된 경우에노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 3. 4. 11. 선고 2013다 1105 판결; 사해행위 목적물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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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유지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재무자의 또 다른 재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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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조정 젼피에 따라 파고가 그 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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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로, 파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합 가액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한 예). O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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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물 상대로 재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불 인용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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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어l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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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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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베상을 구합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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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법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만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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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 선고 2018 다214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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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입대자보호법 제 3 조 재 1 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예 확정일자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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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 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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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논 때에논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고 우선변제권 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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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보증금 반환재권 금액을 공재하여야 하냐(2007 다29119). 감은 법 제 3조 제 1 항이 정한 대항력만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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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여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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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채권온 공계한 것온 아나다(99다51197,51203).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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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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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계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한 부동산 가액에서 우산변제권 있는 임차보층금 반환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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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제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버로소 재무자가 부동산을 일댄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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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을 가앨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 다215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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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첸권-등에 기초합.일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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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동을 골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 3. 9. 2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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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739 판결). 증여의 형석으로 이루어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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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은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2003 다4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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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배상가액의 산정방법; 가액배상온 ® 재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 수익자'전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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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취득 이익(소유권 이전의 경우 ®와 ®이 일치하나,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라면 그 파담보채권액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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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다)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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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 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아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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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루어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모듈샀왼~·간옐엔겨 근저당권 피담보첸뭇액을 공계한」꾼生지 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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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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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발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짚릅잔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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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재무액을-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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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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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초과하연--현손권율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궈자의 채권액에는 산에행위 이후 사설심 변론종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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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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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가 재권최고액 2 억 2천만 원과 1 억 2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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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가 이마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처인 피고 1 에게 종여하여 소유권이전동거를 마쳐주었고, 위 각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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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등가가 모두 말소된 후 피고 1 은 피고 2 에게 재권최고액 4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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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원고는 변론종결 무렵의 부동산 가액 4 억 6 천만 원에서 위 증여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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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 억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 억 2 천반 원의 한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 에게 가액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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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유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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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계 사해행위로 일괄 양도된 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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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말소된 경우(복적물 선턴률 사해행위로 취소하논 경 ? 가액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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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은 목적 부동산 선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괴 담보재권 종액을 공제히는 방식으로 하고, 일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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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을 사레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고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사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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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재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가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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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대하여 안분한 금에이다),2228) (f)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익 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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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 2, 피.:2. 2 가 취득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 억 원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답보재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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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한 나머지 6 천만 원(4 여 - 3 억 4 천만)의 한도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귀소하고 괴고 2 에게 가액의 배상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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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上 보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6 천만 원·피고 1 은 6 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였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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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재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3 천만 원 및 이에 대한 l996.
|
||
6, ?,5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항 5 분의 비율얘 의만 급원을 지급하라”는 판걸이 선고되고 그대로 화정되었으
|
||
드로. 원고는 3 천만 원과 이에 대한 1996. 6. 25, 부터 원심변론종결일안 2000. 9. 6, 까지 연 2합 5 푼의 비율얘
|
||
의한 3 1.5 16.393 읽을 합한 Q 1-'-5.lQ393 천의 번위 내에서 재권자쥐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신이, 편프
|
||
1에 대 하여 원고의 원지깊액을 초과하여一산해했윈릎:巳혼EI」 억 2선만 원위」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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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편 뺀고 2는 기군에 설정되어 었던 근저당권이 모두 망소뒤 후 근저당구뮤용 취득합으로써 그 피랍부채무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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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권 상당의 이악을 얻었고, 권십 변론종결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재무액을 공재한 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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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고의 재권액을 상회하므로, 원고논 그 채권여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웅 행사하고 가액의 배상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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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옵에토 봅구하고. 원고가 피고 2 에 대하여는 6 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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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 원십의 판단도 잘못이라고 한 사례 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 i 8다203715 판걸; 전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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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피고 4, 5 의 가맥배상의무는 원신 변론종겹일을 가준으료 '목적몽의 공동담부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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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저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독자들어 각 취득한 이익'오로 한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4 명의의 탔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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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및 피고 5 명의의 근지당권의 각 피담보챙귄엘인 일만였는자 특히 피고 재단(순의잔)에 대한 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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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행 중이었으므로 파고 4, 5 가 가진 춥짚 F柱·보권이 희솅겐환인간분.-인.에.-실체정오로더덮첸」맏겅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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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전득자들인 뭐 피고들어 취득한 아익을 한노로 원고에게 지급히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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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에.'삼옙요산정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0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 다60891 판결: "피담보재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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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상제합에 있어 사실 십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재부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줄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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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구i익 채궈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아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어나、 그와 반대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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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 의하여 피담보체부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어 사해행위 당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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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보나 줄오언물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선선 변론종결 당서의 감소된 피담보재두객만을 공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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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절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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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덮신왼폰柱받법재부액을 공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가91 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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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하여 번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지당권을 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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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아어서 위와 같아 공세된 금액에서 대위변제된 금원을 또 댜사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음 명합에 있어 대구은행의 근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중 핀곤?上실게론
|
||
첼겐한급액이 아닌 사해행위 당신윈」맛한론채무액을 골제하는 방법오로간옆한후t의 범위를'..화학정한 것은:산당
|
||
한 것으도 수궁이 가고.”
|
||
222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다77891 판결; "공동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
|
||
첼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냐의 계약으로 동일입에제 일광 양됴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
||
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서으로 합 때처런 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
|
||
재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모로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패살맥의 산성은 목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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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완간엔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궁액옵:공제하는 방석으로 함이 쥐소재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
||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론」취소하는: 경운와 그종 일보를
|
||
갤뿔전옥몬.겹속한눕」만은~사이에 고 취소엔쩐오브!살인살길기준이 달리져야 할 아윤?`L옆으므로 사해행위인
|
||
애매계약의 복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1 앞부 목적물의 사실십 변론종결: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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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연옌선급챕도.?l3t펜묘보센겁액은 골동지당권의 피담보제권총액율을·산실산보론종결 답시물 ..?l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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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통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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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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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액예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 것이다 ” 困 사해행위취소 및 건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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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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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륭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으브로, 일부 목적물에 대아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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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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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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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이 경우 배상가액은 사신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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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불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기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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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권액을모두공제하여 산정한다),2229) (.§) 시하]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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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천 후 전독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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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본등거를 마친 경우,2230) @ 위탁자가 담보산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산탁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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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 3자에게 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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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경우 ,2231) (J)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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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해행위로서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다음. 수익자가 건물을 완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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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용승안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명의변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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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 다65197 판결(사해행위 후 l. 2순위 근저당권이 맘소되고, 3순위 군저당권익
|
||
피담보재권 중 일부가 재두자 재산에 대한 공대절차를 통하여 변제됨으로써 법원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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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북으로 가액배상옵 명하七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합 3 순위 근저당권의 파담보재권액은 곰매절차를
|
||
통하여 잎부 변계뮌二훈끄二辻l 산엔행위 당신왼一판만복젠깊안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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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
|
||
를 마천 후 전독자 앞으로 그 가동기 여전의 부기등가을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
||
하더라노, 위 부가등기는 사해행위안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
|
||
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멀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고 사해행위인 매매얘약의
|
||
취소률 청구할 수 었다. 그리고 설령 풋깊둥긴의一결과 위 가등건 ..및..~물?EL덴깐:군정.손정군손솔-엔,J-CJ.、·순원A.t왼
|
||
吐正찬검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숫으]자의 원물반환의문·입가등기말손원문의으旦!0七단기늄:하계 된다
|
||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土악자는 위 가등기 및》5투기에 의하여:말생된 재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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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부족에 ..흡하여 원상회복의부로시2면을 매상합 의무를 전단 할 것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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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와 답리 사에행위인 대대예약에 의하여 마찬 가등가물 부기등기에 의하여 아전하고 고 가동기에 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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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기를 마찬 정우에, 고 간등간언L의꼬」1란왼 앞분인은 가등Z]"말소등-간청군도갖;·송으l.:':J.대度인접\준.-엎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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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의 병의 안도 아니 므로.:伊!배상의무를 붓튈-~하지 않는다는 수1 시의 판결은 위 판결의 견해에 베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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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안에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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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l6다 20732 판결; “위탁자가 금전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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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의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애뀌 아전하면서 재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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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사에는 선닥부등산을 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반제 등에 층당하T 나머지킬 위탁자에게 반환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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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의 담보선탁을 해 둔 경우, 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 ~T 있는 담보선탁계약상의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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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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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탁자의 알반재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계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위탁자가 위와 갈이 담보신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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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당초 예정튀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 3자어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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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는 등으로 덮복실만겐양상의 수익권율요連하게 하고, 고로써 위탁자의 소국재산이 적극재산을 조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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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거나 채부초과상대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닥자의 일반채권자들옵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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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행위로서 산에행원인해당한댜 고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아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 3 자 앞으로 마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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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말소하게 되면 당초 앞받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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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되어 공명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어대는 그 부몽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답부싶락제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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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위탁자의 법률행위를 젼손하모 고 꼬왠왼~펜싱~울」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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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 다 50101 판결; '‘재부자가 제 3 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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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맨순일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젠i산에테L'lt.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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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재하고 신탁계약을 해자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 전받았다면, 고 매매겨]야율 취소하여 신탁계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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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되거 천의 삼태로 원상화북하는 것은 현저히 구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처}를 채무자에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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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은 당조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밌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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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므로 결국 재권자논 부통산악 가액엔선 매수안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재한 잔액의 한독」반에서 매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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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임부 취수:완二L가액의 매상을 창구학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힌다4 대수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동거가 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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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 전에 챈무즈:잎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둡깁간 마치지논 증갑과정율 거쳤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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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볼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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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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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232)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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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악자 등이 제 3 채무자로부터 고 채권을 변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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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2233)2234) (['. 재무자가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 재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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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복적으로 재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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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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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 우 2235) 등이 있다. 223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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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대법권 20l7 4. 27. 선고 2016 다279206 판결; 원심아.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축주 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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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앞으로 변경된 후 피고가 완공하여 사용승안을_받고 손윤겁부촌동기까지 마쳤으므로. 너 아상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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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본 월산회붑훌폰서 건축주명위변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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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건물의 가액을 836,799.000 원으로 평가한 후, 여기에서 산해행위 훈--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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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유치권의~〕 피담보재무액 257.000,000 원을 죠젠한 579.799.000원보다 칙은 원고의 피보전재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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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8,073원의 범위 내에시 원고가 구하는 128,033 .570 원을 한도로 건축수명의변경---약정을 취소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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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얘계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二깊단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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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내범원 2003. 11. 28. 선고 2003 다 50061 판결(아 경우 재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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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권양노의 취소와 함께 봐세로 수령한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합 수 였고, 도한 취소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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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시는 수?]자나 전독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세 금전아나 동산을 지감할~깊을 청구할 수 었다). 수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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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원 종 상당한 금액을 겐무자에계 반환히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재권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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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것이 아닌 어상 가액배상언--완무릅 면하는―것은-·앤브다(대법입 2022. l. 14. 선고 20l8E}2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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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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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이직 잰갭율:주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지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도서 主왼작간 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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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덴한여 채권양도간취소되었다는건지의 동지불 하도록 청구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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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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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재두자는 그 재권을 수동재권으로 한 상계로 재권자에게 내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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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민법 재 496조) 그 절과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민법 제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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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2 항 잠조), 고 채궈양도가 사해챌達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재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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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궈자 지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합과 아울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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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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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민법 계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욥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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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_----·- 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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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6. 10, 선고 201 ] 다8980, 8997 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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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 다61618 판결 등(구체적인 원상회복방법은 후승하는 `사해행위’ 중 어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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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부분 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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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 기타 가액배상 예; ® 복합건물의 대지줘에 성정된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합과 아울러 그 서당권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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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답보채무를 답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으로 안한 가등기물 설성한 후 그 기등기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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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원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일정액으로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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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금의 변제에 총당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7 다4004). ® 채무자가 건물의 원시추i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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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권의 담보 등으로 전축허가 명의를 자선 앞으로 변경한 상대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그 소유권보촌동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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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명의로 마치게 되면 곧 건물 전부을 수악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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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하였는데, 임시취독자로부터 수익자는 기존의 채권액 상당의 가치 범위 내에서의 건물 무분-울,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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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선불 무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고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테에서 수익자가 위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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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짝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고의 비용으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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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고 었는 경우. 위 매매계약 전부룰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오로서 소유권이전등거의 말소동기절차의 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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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게 뇌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답보로 되어 였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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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뭉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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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제한 잔액의 힌노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합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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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다 28819, 2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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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예로는, 主 사정변성에 따루 주식 가치의 변동(2007 다 6 앙 ]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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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상장주석인 경우 (2007 다 18218) 등이 였고, 장 속운뀝?l건동기청구권星길을 위한 간높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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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해행위로서 이루어 진 경우 그 대대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울 말소하면 족하고, 갸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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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고 팬달부재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가가 사실상 답보/情;기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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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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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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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 3자가 저당권·지상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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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고 가액 상당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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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스스로 위협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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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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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나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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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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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고 ,2238)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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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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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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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양 청구는 소송물아 동일하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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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안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불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를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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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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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멉엔으EE런 영향을 주시」선는다(99다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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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0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듣 구하여 승소하더라도 물기상 이해관겐'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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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자인 지당권자나 지상권자 등의 승낙서나 이예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동본을 첨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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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못하여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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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었을 것이냐, 채권자 스스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자 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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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말소을 _E하는 원상회복 방법을 택한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 1. 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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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 57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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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야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二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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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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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장이 없는 경우락면 굳이 가액배상을 고집하가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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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순잎찬의 의사는 사해행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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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효과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장실심 변론종경 시를 긴줍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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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 다 ]07198 판결; 소외인(채무자)이 우선변제권 였는 임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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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피고(수익자)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가 있은 후 피고가 우산변제권 였는 일부 임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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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업대차보증금을 반향한 산안에서, 소외인외 다른 채권자인 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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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동 피고가 위 주택의 시가보다 더 많은 액수의 가액배상 재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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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을 원하고 있는 점 동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워고의 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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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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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0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 다26581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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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정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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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의무가 아행불능 내지 집행불능임을 이유로 전보배상음 정구한 데 대하여 '원묻반후H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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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단신 가액매상 또는 싶집전우로 가?거배상에 다릅없늪 전보배상을 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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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귈란보호아익안요Et.’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였고. 이애 단신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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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속윤덴이집등가할 것을 군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귓뮌본혼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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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예. f) 2004 다54978; 피고가 부동산의 원소유자로부터 사해행위로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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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천 다움 제 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릅 마쳤는대 그 후 원소유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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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우난겸卜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7}를 청구하여 윈끄 승속 포登!이 확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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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가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동가景~·지체하던 중 사해행위 이전에 아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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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숲위 근저당권이 실행된더 매각됨으로써 원소유자에겐본원--소유권악전듬거7tJt가능해전 사안에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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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음을 여유로 가액배상을 +야는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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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이유로 간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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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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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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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액배상과 별개의 소송물인 이행지체 전보배상과 이행불능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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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화복으로 대체물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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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 395 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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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나. 수역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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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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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위 전보배상청구와 가액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한다).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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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자가 종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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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부동산이 경매로 제 3 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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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기한 수익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재권자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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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승소확정판결의 가판력아 며치는 ·가액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인) ‘대성추}구권’의 행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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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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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대법 원 2002. 1 1. 8. 선고 2002 다4158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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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저당권이 섭절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잉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힘을 이유로 고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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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전부 취소 및 고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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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을 감안하여 법를상 아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섯으로 청구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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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대계약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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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모로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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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척기간아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어 잘뭇 되었움을 이유로 다시 위 메대계약의 전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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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소유권이 전동거의 말소불二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 재기 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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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 다67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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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원심이 ‘사해행위인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
|
||
로 재무자에제 기 명석 보통주를 양도하라’는 대용의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수석양두입문의 이행지체로 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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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혀용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 나, 피고는 주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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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흐匡 있견.-않는.-덴만간.즈면.이 ..분족학단높 아윤로 .주심앞두의:무를:갈의룬--안형하지 .앓고 있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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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여 인토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불 때, 피고의 주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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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하겨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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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cf. 민법 제 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부자가 챈문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재권자가 상달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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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제후의 이행이 재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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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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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 다71431 판결; 원심은, ".j-1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09. 3. 27. 이고,
|
||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메가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진
|
||
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씨 구한 이 사견 근지당권설정동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게 된 점, 걷 어 사건 근저당권설
|
||
정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
||
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이전 갚:송 변론종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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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쳐져 있다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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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수 없고 이전 소송 변론종견 당시 관련 경메사건이 진행 증이였다고 하더라도 고로 안하여 원물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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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거냐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수도 없었으므로 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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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었던 접, '일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가액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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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관런 경매사건의 진행경과들 기다렸다가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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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했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고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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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쉬소재권자외 원상회복정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 준다는 점. 1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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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올 행사하는 재권자가 가액배상을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재를 받계 되는 것은 가액배상의 경우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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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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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배당금 반환의 청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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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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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설정등겨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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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O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역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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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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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역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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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수익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자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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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이는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계 배당하여야 할 감원을 수익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巳 사람에게 배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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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 이상으로 배당을 받옵 다론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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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눅한 경우예도 마잔가지이다2244)), • 채권자가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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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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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상의 법리는 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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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다가 ....l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안인 수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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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되는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어 사건 소는 이전 소송 활절관절의 가밖력에 반한다견Lt귓리보호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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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고 불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쥐소된 근저당권에 가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논 원고에게 가액배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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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저는 이유굳 원고의 청구를 안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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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임의경대접차에 의하여 제 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확정된 어전 판결에 거할 피고의 군산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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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令농가절차의무근L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 V卓는 대상청구권의 행산로서 피고가 말소됩 근저낭권설성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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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군저당권자로시 지급받은 볜료료의 반환을 철굿깔 수도 었다고 보아야 할 것안데, ... 원고는 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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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건 근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이띠 학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피고의 아 사건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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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입의경매 전행으로 인에 배당급청구권으로 변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수단으로 위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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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김 00 에게 양도하라는 등의 의사표시물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후` 피고가 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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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입의경매점자에서 근시당권자로서 배당금을수령하자 2009. 10. 9. 정구취시 및 원인변경신청서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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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배당급 상당금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칭구취자 및 청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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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사실읍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창 속에는 가액배상만을 구하는 것아 아니라 대상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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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하고 있는 것으료 봄이 상당하다 . .:.L 렇다면 원심이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수긍이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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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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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아유는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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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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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준(청구취지)은 피고(수익자注곤 소외 채무자에게 별지 배당금 지급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몰 아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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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 취자의 통자를 하라는 형석이 된다. --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를 한 챙풋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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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독하고 재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재권의 채무자에게 항 것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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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254519 판경: 배당금채권윤 원고등에자 양도하도록 한 원심을 파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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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법원어 공탁한 배당급은 고 경매점자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분 재권자둘에게 추가배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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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 출타클견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춘실몇럽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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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음 분이므―쿠, 채권자취소 재권자나 직법하자 배당요구하였던 다루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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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설자붕 통하여 재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항 것이어서, 취소재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급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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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채권압류 및二주심명령에 가합연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재권자가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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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절차률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계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례에서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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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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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안성5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 다64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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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대법원 2008. 12. 1 1. 선고 2007 다91398, 91404 핀갑 피고(수익자)가 소외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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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하였다는 등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안에 대한 분탑안등반환챙軍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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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절자의 이행을 명함은 벌론으로 하고 실세 배당받지도 아니한 급원 상당액의즈]급음 병항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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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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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요건사실과 주장층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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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권자에계 배당아 이무어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240))_2246) 시-해행위취소외- 배당이의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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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원은 원고 이외의 다른 재권자의 촌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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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한도예서만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역자의 배당액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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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하고'24)) 나머지는 수역자에 대한 배담액으로 남겨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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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2248)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이 신체법상의 권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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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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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사자를 탄리하는 동일 목적의 다수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안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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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재무자익 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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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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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빛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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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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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판하여 .~:연 ..등 ..사·애행입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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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계 :1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대의 실엥 9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여. ~l 부동산 가액 종 순안_잔인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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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설차에 참여하여 취독한 배당액 상당은 사대행 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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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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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남보였으브로 가액 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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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등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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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합 것은 아니고, 수익자외 채권자사 재부자외 일반재권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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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불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 다244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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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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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 272311 판결(증거도 제출된 ·배당표만으로는 실세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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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물 심리한 후 」에 따라 뭐상회복의 방법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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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대법원 202 1. 6. 24. 선간 2016다269698 판쥘; “채권잔는 자기의 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론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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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그외 재권 또는 그 재권의 순위에 대하여 인의할 수 있으므로(만사집행법 제 151 조 세 3 항). 챙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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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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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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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거 위하여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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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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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학지 아니함울 주장·중병하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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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산이 피고에계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였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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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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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감은 법러는 재무자가 체전한 급전당권설정계-앞에 관하여 재권자가 산젠깽쨌쥔손인걸후} 재가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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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봉려 ~1 원상회복°로서 배당아의의 수몰 세기하는 경우에도 마찬사지이다.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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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대법원 201 .S. 10. I 5. 선2 2012 다 57699 판결(..l런데 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보 천손하는 판결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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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고 고 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벤당이?]-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높 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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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여상 그 견당권잔는 서당권에 가하여 뺀당밥을二권리를 상실하여 그에'-11 배당을 실시합 수 없논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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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생겼다고 항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논 민사집행법 제 161 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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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배탕액 숭 그 소송 견과 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설자야서 적법하계 배당요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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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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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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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핀경: &화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움 신시하는 것은 성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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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몽 확정하는 것이 아니브로, 배당을 받아야 합 재권자가 매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又' 봇항 자가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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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군시는 벤당엔一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일인 배당을 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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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면서도 매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도 분.당이툴답한정:손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자 못한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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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채권자가 일방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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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거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송소하여 배당표뮬 경청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얘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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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요인브다 아 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아 배당받아야 항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心맡은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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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파 부분을 겹법하세 배당요구를 하였옥난_?.旺柱]일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성단세권잔에제 부당이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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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서 맡환할 왼누가 있을 뿐 이를 사해행위를 한 체무작에겔만환할 의무는 없다 '` 角 원심이 사해행위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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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을 설정말은 소외 은행(수익자)에게 배당된 금원온 고 경메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몬 재견지들 사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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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배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물 경청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자선의 안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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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기 없논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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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채권자인 원고에제 반환한 의무가 있을 뿐 재부자안 소외인에세 어를 반휘할 의무는 없다는 아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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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에 내한 배당금 반환재무가 존재함을 전제단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t1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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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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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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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제기된 댜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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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기하여 재산이냐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재권자의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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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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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반환아 다른 재권자을 에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재권자가 농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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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어익 흠결의 피고 항변이 선의성설의 원칙예 위배되어 안용되지 많는다).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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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 명의 재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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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225 1)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정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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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 포합)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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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재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권자별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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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힐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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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재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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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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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논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경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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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재권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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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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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재권자의 피보전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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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흡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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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논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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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가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협에 처한 경우, 수익자가 어느 재권자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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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수q1 자가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해당 재권자에게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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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믈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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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재권자를 해합 목적으로 수익?}와 해당 채권자가 통므합:.J선위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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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높:.한 합집뀝전납[엔··만드보완은]모릅인연행하는 것이 난릎스Ei간은.."?L2l·엔 한항놉二맵호}린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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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엎으 wl"]’로 확정된 판견에 따라 새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천 수익자가 다론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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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귈란본혼은L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언一싶은1:.t십의 원칙예 위배된난곡:}:순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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엷댜" 、;’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핀겹 o j 선고되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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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그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 가액을 반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T듬 에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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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논 동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사료논 없다’고 하고, 판교왼二_ZR번.:반환?[윈곡가 제기한」갖소송이二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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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일때 이루어졌 T 위 가액 반환으로 소원회사가 다흔 재권자星단스投i상5운선현세불 받는 불공평한一결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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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워 가액 반환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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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1 되었다는 함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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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성실의 원척에 위배되어 받아둘일 수 없다 T 판단한 원섬을 파기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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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l) 여러 명의 재권자들이 제가한 각 사해행위쥐소 및 원상회복정구의 소가 만사소송법 재 ]41 소에 의하여 병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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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나익 소송절자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08다869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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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나 1442 만경.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 다8435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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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대법원 20E8. I L l3. 선고 2006다 1442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21)O3 다 36478.36485 의 판결이유는 적-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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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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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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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도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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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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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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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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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 다202774 판결: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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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 선고되어 확성된 경우, 각 재권자외 피보선재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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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둘의 공동담보로 되어 였지 않온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어라 한다片t 초과한다면 수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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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간-엘은 공돌왈보가액이 될 것인대 그럼에노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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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_--반환학계_Jg_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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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공농담보간엔왼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종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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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보가액은, 그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 이를 산성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선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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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해당 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경위 동에 비추어 그 가액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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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어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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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재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댜 따라서 수이자가 어느 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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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재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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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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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산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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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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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불 구할 수 있을 뿐이댜" ... 소외인(재무자, 매도인)과 원고(수익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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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채권자 보증기금에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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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으로 보증기금의 피보전재권액보다 적은 부농산의 공높담보가액 9,50안간_협을 지갑하라는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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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은 다음, 원고는 채권자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의 피보전재권액보다 적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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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의 함정판결이 었고, 원고는 본::기금에 6.OQQ단 원을 지급하면서 보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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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원고에게 더 이상 선행판결울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원심이,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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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취소재권자가 갖는 각 가액배상재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된 불가분적 권리로시. 그중 1 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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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서 다몬 재권자가 가액배상 판결에 기하여 수익자얘 대하여 갖는 채권 역시 소멸하계 된다. 원고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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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지급한 6,000 만 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가한 가액배상금 5 .5 00 만 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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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공업-원혼에페판관걸어〔간[한_간앨프]상금?脂찬은 번재로 모두 소멸하였댜 따라서 위 판결의 침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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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는 선행판결과 후행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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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다액인 9,500 만 원 중 6,000 만 워만을 지급하였을 부이므로, 달리 독병한 사정어 없는 한 난다즈〔곱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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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승지급의 위험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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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재권자는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 가액을 수령할 권능만을 가질 뿐 다른 채권자를 대산하여 공동담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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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보증가금아 선행판결에 기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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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사정은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고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범위에 영향울 마치지 못하며.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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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후행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5 .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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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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