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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372 제 1 편 민 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안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아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종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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