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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보증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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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a6c5b7c3aa72a41539fe0a3119f9606b5cc8d4ddcc9776afa956715eb2f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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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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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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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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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증금 청구(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율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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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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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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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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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울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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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희사와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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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층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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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희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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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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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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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 • 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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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79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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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 다255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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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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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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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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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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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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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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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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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1 993. 12. 10. 법률 제 46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6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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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합원인 공시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층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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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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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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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공사룰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층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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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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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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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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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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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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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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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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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 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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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4 다5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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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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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공영개발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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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00 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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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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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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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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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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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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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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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 3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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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층보험과 유사한 것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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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층채권자가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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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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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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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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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어서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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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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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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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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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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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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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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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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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13. 선고 2000 다5961 판결, 공2001 상,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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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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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등 청구(본소) • 시설대여료 청구(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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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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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할 때까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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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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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정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제일발전리스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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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함과 동시에 1,615,000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2016. 7. 13.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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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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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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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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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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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제일발전리스에게 34 ,4 53,635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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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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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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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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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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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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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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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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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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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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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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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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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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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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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층이 미흡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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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층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칙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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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야 한다틀(대법원 1986.8.19. 선고 84 다카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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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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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96,865 원 및 위 돈 중 17 ,4 88,315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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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8. 부터, 31,883,91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8. 부터, 6,205,000 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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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같은 해 10. 28.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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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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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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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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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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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10,030,000 원 및 그중 154,550,000 원에 대하여 2015. 8. 3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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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2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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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155 ,4 80,000 원에 대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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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9%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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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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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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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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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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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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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층채권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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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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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 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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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 보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층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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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층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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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 • 화의개시, 희사정리절차 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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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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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층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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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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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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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궁한 사례.(대법원 1999. 9. 7. 선고 98 다8028 판결, 공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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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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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사계약보증금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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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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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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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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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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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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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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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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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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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내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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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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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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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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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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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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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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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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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희복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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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 조제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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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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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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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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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감리비예치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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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 원 및 위 돈 중 198,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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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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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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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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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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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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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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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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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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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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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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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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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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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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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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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 다16367 판결, 공2000 하,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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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감리비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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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80,706,5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 부터 2015. 11. 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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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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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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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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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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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 • 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지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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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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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