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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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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제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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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비단 채부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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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불법행위의 법률효과는 가해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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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의부를 지우는 것이다(제 750 조 참조). 이와 같이 손해배상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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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걸쳐서 그 효과로서 인정되고 있다 .21) 그런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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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제도인 만큼, 손해배상의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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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또 현실적인 기능연에서도 손해배상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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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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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법장치로서 손해배상재도가 민법의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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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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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아라는 측면이고, 王 하나는, 재권관계의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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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떠항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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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 또는 이이의 주체에게 어떠한 구제수단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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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는 민법이 규율하는 주요한 대상 중의 하나이다. 권리보호 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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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추구는 민법의 기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법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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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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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는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제 2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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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어 규정을 지상권 등의 물권에 준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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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제 290조 제 1 항, 재 370조 등 참조). 물권적 청구권은 그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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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히 단순하다. 가령 제 214 조 전단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보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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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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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해의 주제가 누구이든, 도 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나아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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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방해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입고 있지 않더라도, 먼지 소유권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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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재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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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 밖에도 민법은 일정한 규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법률효과로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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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가령 제 135조(무권내리인의 책임), 제 204 조 내지 제 206조(점유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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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 216조(인지사용청구권), 재 219 조(주위토지통행권), 저]226조(여수소통권), 제전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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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상의 과신), 제 661 조 단서, 제 689 조 제 2 항(고용 · 위임의 해져), 제7·i0 조(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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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손해보상청구권), 제 74H 조 제 2 항(악의수익자의 손해배상의무) 등이 그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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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규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의무(제 216조, 제 219 조, 제 226조 및 제 740조에서는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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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경우에 따라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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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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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별도로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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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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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장차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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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방해의 원천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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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같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내용의 물권적 청구권은 어떠한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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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침해되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상에 대한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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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배가 그 내용인 권리, 즉 물권이나 저작권 • 특허권 같은 지적소유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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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건강 • 명예 •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적 법익 등이 침해된 경우에만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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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권이 제 3 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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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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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불법행위인데,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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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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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제 750조).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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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 또는 법익의 ‘강도’가 고려된다 .22) 그리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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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다른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일단 위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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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호 그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위법성 외에도 우선 가해자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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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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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은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장자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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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거의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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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를 메워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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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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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부인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만일 이상과 같은 권리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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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 내용이 공동화되기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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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댜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권리내용의 실질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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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그로 인한 마이너스의 회복)을 추구하는 기능을- 가진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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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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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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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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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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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와 아울러 침해자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내용이 ‘상관적으로' 고려된다고 하는 것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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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입장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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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권이 제 3 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위법성이 안정되려면 그에게 고의 이상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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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통상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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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제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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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재무붐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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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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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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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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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제 741 조).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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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이득반환정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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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침해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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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이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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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익의 주체에게 생긴 손해를 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가 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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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반환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침해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에는 침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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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일반적으로 단순한 재권의 침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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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구제수난이 주어지지 않으며 물권 그 밖에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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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리(이른바 재화귀속)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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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관계의 전개과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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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그 위치를 정할 수도 있다. 채권관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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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법률관계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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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재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여 급부를 실현합으로써 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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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어 종료된다. 재무자가 재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권자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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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급부를 강제로 실현하계 할 수 있다(강제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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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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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재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돌파하여 원래의 급부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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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은 장래 채권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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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업은 「손해」까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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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는다. 이 손해는, 채무자가 자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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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재무자에 의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아행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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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이행청구권과 아울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지연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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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리는데, 그 성격은 통상 원래의 재권이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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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 물권을 가지는 사람이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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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으로써 물권의 원만한 상태를 회복할 법적 가능성을 가짐과 아울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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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판 202 1. 6. 24, 2016다21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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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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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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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강제이행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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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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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러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전보배상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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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통상 원래의 채권이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에도 채무자가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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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그러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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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으며, 이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재무자는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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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댜 다만 그 채권이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때에는 재권자도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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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하여 반대채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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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여전히 반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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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25) 하는 분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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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무이행이 가능하여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였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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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는 이미 원래의 급부를 취득하는 대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그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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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재권자에게 "[원래의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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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령을 거절하고 아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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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제 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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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은 제 393조 내지 제 399 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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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범위, 계한사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들을 불법행위의 경우에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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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재 763 조).26) 제 393 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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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불법행위 외의 원인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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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준용되거나 적어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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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와 같이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출연 없이 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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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권을 여선히 보유하는가에 관한 위험을 대가위험이라고 한다를 민법 제 537 조, 제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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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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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763조는 제 395 조, 제 397조, 제 398조를 불법행위의 경우예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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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조는 이행지체의 경우에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서 불법행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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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 한편 제 397조는 금전재무불이행에 관한 특척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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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무가 금전채무인 이상(제 7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394조 참조) 그 규정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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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적용되어야 한나. 또한 제 398조는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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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한 것으로, 어는 불법행위책임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배상액을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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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 경우예도 해석상 제 398조, 특히 동조 제 2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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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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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제 5 편 채무불 o]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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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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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법은 피해자에게 생긴 법악상의 불이익을 메꾸어 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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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선보원칙).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배상권리자는 기껏해야 책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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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인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상태의 회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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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산적 손해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서도 다를 바 없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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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국이나 미국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 ve damage)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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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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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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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으냐, 그렇다고 하여 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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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손해배상책입을 부과함으로써 그를 제재하는 것 자체를 1 차적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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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선 가해자어1 계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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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현다는 점 28) 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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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1 차적인 목표라면 가해자에 내한 책임비난의 경중을 손해배상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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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야 하는데 민법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29) 그와 감은 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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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형법에 맡겨져 있다. 나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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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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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일반여]방의 사고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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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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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보원칙은 한편으로 손해배상의 내용을 피해자{재권자)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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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초점에 맞추어 정하도독 하며,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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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책임발생의 원인사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많은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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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에 관해서는 김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재도의 도입문제,” 언론과 인격권, 제 2 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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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면 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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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불법행위에서의 소위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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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에서도 제 392 조나 제 397조 제 2 항 후단 동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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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배상하여야 항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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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물론 특히 통상 「위자료」라고 붐리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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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어떠한 것이냐(고익인가 과실인가, 또 후자라면 그 과실의 정도는 어떠한가)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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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배상액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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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손해배상체계 전체로 보면 그렇계 현저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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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예도 가해사의 그러한 사정은 피해사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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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이고 고 사정 자체가 바로 손해배상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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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무불이행의 효괴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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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일이 없도목 하여야 한다는 요청(부당이득의 금지)을 제기한다. 이것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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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상계의 법리의 배경을 이루는 사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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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제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다읍과 같은 원칙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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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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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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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은 세 393 조 제 1 항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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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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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규정은, 통상의 손해가 아닌 손해는 비록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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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즉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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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조 계 2 항은 그러한 비통상의 손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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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만은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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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상될 수 있음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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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우선 적극적으로 민법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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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 이보다 더욱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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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한매상의 원칙을 선언한 규성은 쉽사리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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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법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민법과는 태도가 다르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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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프랑스 민법 30) 이나 영미법상의 원칙 31) 에 가깝다. 채권자는 재무자의 재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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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전부를 재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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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 손해는 채권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과 이를 재무자로부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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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은 1 차적으로 (i) 그 손해가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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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인지 여부이며, (ii) 만일 그것이 동상의 손해가 아니라면 그 손해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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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알았거냐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안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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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아가 소극석으로는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위와 같은 기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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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해지고, 채무자가 고의로 재무불이행을 범하였는가 아니면 단순히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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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프랑스 민법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세 1150조에서 "계약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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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손해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입을 진다”라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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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국이냐 미국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1854 년의 Hadle y v. Bax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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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e 판결 (9 Exch. 341, 156 En g.Rep. 145) 의 법리가 동용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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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는 (i)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관찰할 때 사물의 통상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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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발생하였다고 한 손해와 (ii) 합리적으로 볼 때 계약의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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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개연적인 결과로 예상하였다고 할 손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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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재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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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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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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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제 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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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원상회복주의, 즉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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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있었을 상태를 실제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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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32) 재산적 손해이는 비재산적 손해이든 이를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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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산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토록 하는 금전배상주의를 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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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가 제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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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금전으로 전보(보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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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사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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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촌부와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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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첫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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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는 ® 채권자에게 과연 「손해」가 있는지 여부와 @ 이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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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재무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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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한다.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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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권자의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일정한 범의의 손해만이 배상되므로, 배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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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손해의 범의가 획정되어야 한다. 셋째,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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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느는 손해라고 하여도, 손해배상은 위에서 본 대로 금전으로 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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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환산 •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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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의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상의 단계가 구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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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분은 손해배상법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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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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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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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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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안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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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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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손해가 무엇인지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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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와 달리 독일 민법 제 249조 제 1 항은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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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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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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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통상 손해를 「법익(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하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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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또는 r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생긴 불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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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근해J라는 말의 일상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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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발생 여부를 가리는 데 실질적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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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에는 지나치게 막연하다. 손해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을 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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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오히려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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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차액설(도는 차이설이라고도 한다)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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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34) 이에 따르면 재산손해의 확정에서는 개별법익에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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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 재산상태와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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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가정적인 재산상태의 차액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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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법익의 침해가 그 법익 주제의 재산 전체에 미친 효과를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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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총체적 재산손해라고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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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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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법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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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루어지는 손해의 종류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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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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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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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이고, 비재산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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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법악에 관하여 생긴 손해이다.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타격, 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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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정선적 손해라고도 하고, 그 배상금을 위자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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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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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은 제 751 조("재산 이외의 손해’), 제 752조(" ...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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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등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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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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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곽윤직 • 깁재형 재권총론, 128 면; 김상용, 재권총론, 154 면; 검중한 七 김학동, 재권총론,
|
||
126 면; 김형배, 채권총론, 238 면; 이은영, 재권총론, 264 면; 황적인, 현대민법론 III,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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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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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곽윤직 • 김재형, 채권총론, 128 면. 반대: 김상용, 채권총론, 15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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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곽윤직 • 김재형, 채권총류, 129 만 김상용, 채권총론, 155 면 이하; 김중한 • 김학동,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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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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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세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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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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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극석 손해는 재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석극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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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가리키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이익과 같이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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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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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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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재권의 존재를 전세로 하여 재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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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권자가 입은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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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행이익의 손해는 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채권자의 상태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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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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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은 손해를 말하는데, 이를 소극적 이익 (negatives In teresse)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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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비용,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로 비용을 지출하거냐(예를 들면 조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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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자용, 운송수단의 준비 등) 다른 사람의 보다 유리한 매수제의를 거 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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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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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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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에서 신뢰이익의 개념과 합께,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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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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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인정될 수 있다. 제 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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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계약에서 고 불능을 알았거냐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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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자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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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이 신뢰이익의 배상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냐아가 계약이 착오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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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경우 등에도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논의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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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특히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이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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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고 손해배상이 신뢰이익의 배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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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한편 계약해제시의 손해배상, 냐아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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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서도 신뢰이익의 배상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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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이익의 손해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제'i 3 'i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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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계약의 이행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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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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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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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저 1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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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 393조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석으로 정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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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 항은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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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재 2 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안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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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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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설명하였다 .36) 즉,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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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안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1 손해를 매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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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는 판결들이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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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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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댜 그러나 제 393소가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구
|
||
분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배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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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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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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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의 통상손해는 사정이 없논 한 그 종류의 재무불이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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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만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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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이논 계약에서 추구하는 봉상적 •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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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목적(이익)과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공통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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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룰이행으로 말미암아 그 실현이 좌절된 이익을 매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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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댜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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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매계약의 아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법읽는 이행불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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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매매복적물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출 둘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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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법행위로 안하여 물건이 훼손 • \:I실된 경우 워칙적으로 훼손 등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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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머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훼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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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로 사용가능하면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물건의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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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다만
|
||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교환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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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로 제한된다)”라고 한다 .3 f} 셋째, “영 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
||
|
||
36) 상서l 항 것은 곽윤직 • 김재형, 채권총론 l33면; 김상용, 재권총론' 1(沼면 참조‘
|
||
37) 대판 1970. 9. 22, 70 다649; 대판 1995. 9. 29, 야다 13008; 대판 19<
|
||
)9. 1. 26, 97다39520.
|
||
482 제 5편 채부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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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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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악상실은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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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38i 넷째,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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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배상의 경우예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
||
|
||
즉 그 물건의 자임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이다. 그러므로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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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급계약에서도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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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룰 완성 •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
|
||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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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
||
특별한 사정으로 안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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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말하고,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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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상책임을 진다.40) 통상손해는 계약의 당사자가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
|
||
|
||
문에, 별도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
||
|
||
보면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재무자의 예견가능성이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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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틀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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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안한 손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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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가령 물건을 전전 매매합으로써 얻는 이익, 즉 전매이악은 이예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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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41) 도한 성능미비의 기계를 공급하고도 원고의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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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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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 기계를 수거하지 아니합으로써 원고가 그 대신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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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수입상과의 계약에 따른 수충물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가공할 수 없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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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 다른 공장에서 가공함으로써 받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
|
||
해라고 한다.42) 한편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가의부가 이행불능인 경우 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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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 당시 토지의 교환가격이나, 만일 매도인이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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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매수인이 이룰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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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안하어 매수인이 그 토지에 신축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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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판 1990. 8. 14, 90다가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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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판 1995. 2. 10, 94 다 4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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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판 1994. 11. 11, 94 다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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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판 1967. 5. 30, 67다466; 대판 1992. 4. 28, 91 다2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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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대판 1980. 8. 26, 80 다117 1.
|
||
제 2장 채무물아행익 효과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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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절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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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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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문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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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문세로 해결하고 있다. 즉, 매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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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읊 이행힘 수 없거] 된 다옵에 목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 재두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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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아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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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상읊 정구할 수 있고, 이행불능 낭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
|
||
|
||
하계 앙등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정구할 수 없다고 한다.야)
|
||
|
||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정신적 손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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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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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가령 ‘‘일반적으로 전물신축도급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에서 수급인이
|
||
|
||
나 임대인의 재무불이행으로 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
|
||
|
||
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집으로써 회복된다
|
||
|
||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새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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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 등이 이를 알았거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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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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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
||
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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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암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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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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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를 가리논 시기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계약체결당서를 기준으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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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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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있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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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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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워에서 보았듯이 금전배상이 원칙이다(제 394조). 다만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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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사표시로 다른 망식의 손해배상을 정찰 수 있다(제 39,'}조). 또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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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특히 제 764 조는 명예훼손의 정우에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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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손해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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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대판 1992. 8. 14, 92 다2028.
|
||
44) 대판 1967. 11. 28, 67 다2178; 대간 1978. 1. 10, 77 다963; 대판 1993 솔 5, 27, 92 다 20163.
|
||
45) 대판 1993. 11. 9, 93 다 19115; 대판 1994. 12. 13, 93 다59779.
|
||
46) 대판 1985. 9. 10, 84다카1532; 곽윤직 • 검재형, 채권총론, 141 면; 김주수, 채권총론, 156
|
||
면; 김증한· 김학동, 채권총론, l 나면*
|
||
484 세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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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아 견해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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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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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배상은 일시금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내부분이나, 제 751조는 비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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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정기금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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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나 재권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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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
|
||
법원은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 안한 손해를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
|
||
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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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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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는 때에는 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급전배상에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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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배상한 것을 명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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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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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복되어야 할 원래의 상태란 손배배상을 일으키기 전의 상태 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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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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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는 아니고, 손해가 있기 전의 상태와 경제적으로 동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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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 상태가 회복되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손해가 없었더라면 일어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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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아직 다 자라기 전의 식물이 멸실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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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의 원상회복은 멸실될 당시 상태의 삭물을 다시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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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그 기간 동안 자랐을 정도의 상태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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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것이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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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t탑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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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방법과 관련해서 개정안 제 394조 계 1 항 단서에 원상회복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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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윤선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민법논고 III, 9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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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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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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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상회복原狀回復이라는 용어 자체는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원상태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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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의 해제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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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 394조 제 1 항에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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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방법으로 규정한 원상회복의 의미는 ‘어떤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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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이 독일법 등에 있는 표현을 번역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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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과서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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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법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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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느 문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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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원상회복이라고 해 놓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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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너무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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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원래 의미대로,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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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회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한자말이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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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원래의 의미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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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까 생각됩니디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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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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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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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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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손해배상과 예견가능성: 대판 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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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다26982. 2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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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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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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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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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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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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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무역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동창제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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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회사정리점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한솔판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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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정리회사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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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핀면코팅 회색판지를 원고가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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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차 규격, 가격, 선적 사향 등이 결정되면 그 때마다 원고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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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 넣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정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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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정리회사의 명판 및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고 품명, 규격,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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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사항 동이 백지로 된 다량의 물품매도확약서를 교부받고, 또 은행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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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외화 획득용 원료구매승인신청서 용지에도 미리 정리회사의 날인을 받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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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민법개정(물권 • 채권편)」 좌담회, 인권과 정의 제 320호 (2003. 4), 17 면(김재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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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제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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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고와 정리회사는 1994. 2. 1., 같은 달 15. 및 21. 의 3자례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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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위 판지의 계약 수량과 인도 가격 및 선적 기일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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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각 합의 날짜에 합의된 내용대로 물품매도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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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원심 판시와 감이 합계 16,601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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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2. 15. 부터 199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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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까지 홍콩 법안인 소외 패시픽 유니온 엔터프라아시스(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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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주주였음. 이하 패시픽 유니온어라 한다)와 사아에 원고가 정리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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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을 판지를 패시픽 유니온에게 매도하겨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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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을 원고의 매도확약서예 기재된 선적일과 같게 , 패시픽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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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공 소재 소규모 무역회사로서 소외 유니버선 디 7 개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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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둘{이하 ―개의 구매자들이라 한다)과 판지 매매계약을 체 원고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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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위 판지를 一개의 구매자들에게 직 접 인도하도록 한 , 정리회사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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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팍자릎 공급하다가 원심 만시의 10,800톤에 대한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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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로 언하여 원고는 패시픽 유니온에게, 패시픽 유니온은 ...,개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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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계 각 순자 위 판지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 빛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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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 시픽 유니온과의 매매계약에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미화 11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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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항 (2) 패시픽 유니온에게 패시픽 유니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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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악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319,750달러블 배상하계 되어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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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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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연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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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매자들예계 매매계야을 이행하지 못하세 된 패시픽 유니온은 7 개의 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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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후 홍공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고 합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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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가하여 승소학정판결(의제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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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움으로써 인고는 패시픽 유니온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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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행할 처지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이 인성한 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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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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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손해배상재권 외에 변도로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급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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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채권도 갖게 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리회사가 패시픽 유니온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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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구매자들 간의 전매계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없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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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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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정러회사는 자기의 수출을 압선하고 커미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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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던 원고가 적집 수출하기 위하여 자거와 여 사건 판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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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가 이 사견 수출봅량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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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선과 마치고 나서 정리회사와 매매계약의 교섭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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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알고 있었지만, 나 원고가 이 사견 매매계약의 아행기가 도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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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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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홍콩의 수입업자가 패시픽 유니온이고 패시픽 유니온이 홍콩의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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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판지류를 수입한다는 등 구체적
|
||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인정한 원심판결
|
||
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재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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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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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계 확정한 바와 같다면, 정리회사로서는 정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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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 역시 홍콩의 수입업자에계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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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
||
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1985. 9.
|
||
10. 선고 84 다카 15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원고가 수입업자에게 통상 배
|
||
상하게 될 손해배상액 상당의 금원, 예컨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약정 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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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또는 홍콩의 수입업자가 시장에서 다른 제지회사로부터 같은 종류와 수
|
||
량의 판지를 적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가격과 원고와의 매매대금
|
||
과의 차액과 그 구입에 소요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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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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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가 원고 이후의 계약 내용을 알고서 그 계약 내용과 관련시켜 원고와 매매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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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홍콩의 수입업자가 다시 제 3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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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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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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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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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무를 원고가 다시 수임업자에게 상환하계 되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
||
|
||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정리회사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
원고 주장의 손해를 정리회사가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
||
부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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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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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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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패시픽 유니온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원고의 영업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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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로 인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점, 정리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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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으리라는 사정을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계약 규모가 큰 데다
|
||
가 이행 기간도 1994. 3. 부터 같은 해 6. 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
||
보면, 원고로서는 새로운 경영자인 관리인에게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여의
|
||
|
||
치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대체품을 구입하여 수출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
||
취하였다면 원고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계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
|
||
로, 정 리 회사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금 348,953,989원을 금 314,058,590원으로
|
||
|
||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
||
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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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제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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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채증법칙 위!;}) 삽리며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替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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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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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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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사건에서 제조회사가. 무역회사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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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꾸매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무역회사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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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리한 경우 제조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치 못함으로 인해 무역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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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법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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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1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변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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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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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 시기: 대판 1985. 9. 10, 84다카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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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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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종 금 6,000,000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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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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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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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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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
|
||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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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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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 피고사이에 1982. 7.1. 원고가 피고
|
||
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대급 61,000,000 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
||
6,100,000 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8. 15. 나머지 대금 54,900,000 원을 지급함과 상
|
||
|
||
환으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
||
|
||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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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적법하계 해재된 사실을 안정한 다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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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재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같은 해 8. 9.
|
||
|
||
위 매수 부동산을 소외 A 에게 대금 69,000,000 원에 전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
||
|
||
계약급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워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원고
|
||
|
||
도 위 전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A 에게 위 수령계약급액에 해당하는
|
||
|
||
금 6,000,000 원의 위약배상금을 지급하계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
||
재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89
|
||
|
||
|
||
그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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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위 매매계약당시에 동 손해의 밥생을 알았거나 였었을 경우에만
|
||
이를 배상할 책임아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당시
|
||
원고가 위 매수부동산울 제 3 자에게 전매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
||
다고 인정하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배
|
||
하였다.
|
||
|
||
그러나 만법 제 393 조 제 2 항 소정의 륵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예 있어
|
||
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겨는 인십
|
||
판시와 같이 계약체결당시가 아니 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아
|
||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며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 7
|
||
호증(확인서)의 가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재부의 이행기 (1982. 8. 15.) 이선인
|
||
1982. 8. 9. 인고가 위 매수부동산을 위 A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
||
이 안정되므로 피고는 채무이행기 전에 이미 원고가 위 전매계약 때분에 업계
|
||
된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
원심아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아 손해배상정구를 배
|
||
한것은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
|
||
|
||
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
||
2* 원십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언고가 이 사건매매계약이 유효하계 아
|
||
행될 것을 전재로 (1) 소외 유철조에게 집짓기 시설대가로 금 1,000,000 원,
|
||
욕탕히가명의 이전대급조로 금 5,000,000원, (2) 소의 B 에게 미용실시선 인수대
|
||
금조로 급 1,000,000 원, (3) 소외 A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투입한 수리비
|
||
|
||
상조로 금 3,200,000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합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
||
각 금원지출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십이 위와 감은 조
|
||
치를 취합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
|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
||
|
||
|
||
|
||
[잠고논문)
|
||
『계약 체결 이전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고 당시예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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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예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합하여) "특별한 사정"어라고 하더라도 계약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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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후 이행기가 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면
|
||
|
||
자로서는 오히려 더욱 주의하여 재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항층 노력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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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을까? ..J.러한 사정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재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
|
||
490 계 5편 채무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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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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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아니"하였고, 또 그러한 "재무불이행'’에 내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
||
|
||
재무자는 채권자에게 "통상의 손해" 이외에도 그 "특별할 사정"으로 인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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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배상하도록 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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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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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서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는 무엇인가?
|
||
(2) 특별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채무자가 그 사청을 알있거나 알 수 있었
|
||
는지의 판단기준시점은 언제인가?
|
||
|
||
(3) 이 판결의 태도는 정당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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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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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
||
..A..노노 II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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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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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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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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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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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미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
||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이 사건 자동차의 대매계약서인 갑제 1 호증의 제 3 조 제 2 호에 자동차의
|
||
인도상소는 "갑"(매도인인 원고)의 생산공장으로 되어 있으냐, "갑’’ 또는 "을"
|
||
|
||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생산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계 되어 있고,
|
||
이 경우 ”을"은 별도의 자동차운반비를 납부하계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
|
||
|
||
견 자동차를 시울에서 인도하기로 약성하였다고 인성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
||
없다.
|
||
|
||
원삼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A 에게 이 사건 자동차 1 대를
|
||
|
||
매도학에 있이 출고 및 등록절차도 원고가 대행하여 마천 후 서울에서 인도하
|
||
기로 약정하고, 고에 소요되는 비용과 탁송료를 지급받았고, 원고산하 자동차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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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점 직원인 소외 B 가 이를 생산공장(울산)에서 소외 C로 하여금 서울에 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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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도독 하여 피고 D 가 경영하는 유료주자장의 관리인인 피고 E와 1989. 5.
|
||
|
||
2. 부터 그 다음 날까지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임치시켰는데 피고들이 이를 도난
|
||
당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과정의 사무는 아직 매수인인 소외
|
||
A가 B 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B 가 원고산하 자동자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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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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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양창수, "민법 세 393 조 제 2 항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민법연구 제 2 권
|
||
(1991), 133 면.
|
||
제 2 장 행의 효과 491
|
||
|
||
|
||
점의 직원으로서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D를 대
|
||
리한 피고 E와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
||
계약이 소외 A와 피고 D 사이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수는 없고, 위 B
|
||
가 위 보관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1989. 5. 3. 이 사건 위 A 명의
|
||
|
||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관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질 없다.
|
||
또한 피고 I) 가 1989. 6. 2. 경( 이 사건 제소일도 1989. 6. 2. 이다) 이
|
||
사견 자동자를 찾아서 1990. 2. 3. 상대로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 피고
|
||
|
||
들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
|
||
해금 정도의 손해배상 채무만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
|
||
서 다시 판단한다).
|
||
|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치계약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피고들에게
|
||
배상책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없다.
|
||
|
||
제 2 점에 대하여
|
||
원심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기일에 이르러서도
|
||
|
||
이 사건 자동처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차
|
||
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래노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자를 찾지 못하여 이
|
||
를 반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1989. 5. 27. 소외 A에게 같은 차종의 다른
|
||
출고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차량
|
||
가격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동이라고 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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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를 되찾은 날인 1989.6.2. 까지의 인도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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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 감가상각액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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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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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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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재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을
|
||
정구할 수 있는 것이며(제 395 조),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
|
||
A 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산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
|
||
도해 주었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와 다시 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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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즘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지동치의 가액과 재 용이라고 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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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피고들이 자동자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하여 이 사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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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이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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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제조하여 신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매수인인 소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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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신품인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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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들이 임치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하여 그 후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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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제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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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7. 위 A 에게 이미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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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행해버린 이상,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해 6. 2.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
||
사건 소송까지 재기하였는데도, 원고가 도난당하여 사용되다가 회수한 중고자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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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이 사견에서 원고는 차량등록절차를 대행하여 마친 후 인도하기로 약정하
|
||
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둘의 잘못으로 그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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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예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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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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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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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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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중 상고이유 계 1,2 집과 중복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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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감으며 중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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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 E에게는 붐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
||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물건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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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희사 울산공장에서 출고할 당시나 피고들에게
|
||
임지할 당시에 위 A에게 접유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
||
|
||
원래의 자동자를 도난당한 때에는 아직 위 A 명의로 등록_인도되기 전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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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었나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A 명의로 등
|
||
|
||
목이 되었을 때 위 A 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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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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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고가 소외 A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등에게 임치중 도난으로
|
||
|
||
이행불능되게 되어 위 A 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신 동일한 자종의 다
|
||
른 자동차믈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재무불
|
||
|
||
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안으로 한 배상책임을 인성한 것이고, 원심의 이와 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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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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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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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동차회서가 구대자에게 매노한 사동차를 임치 중 도냔당하여 동종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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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량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겅우 수치인은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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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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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경우 수치인이 노난치량을 되찾은 경우 자동치호1 사가 처량을 인도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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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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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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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을 도냔당한 후 구매자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었다면 자동차회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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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인에 대한 채무볼이행 또는 볼법행뤼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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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 장애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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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4] 프쿠人꾸*선수계약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범위: 대판2004.
|
||
'
|
||
,'····•-
|
||
6.24 2002다6951. 6968
|
||
•.•..................................................................................................................................................................................................................................................
|
||
|
||
[주 문]
|
||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하게 하는
|
||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에 대한 2000. 12. 21. 부터 2003. 5. 3 1.까지의 연
|
||
|
||
5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 한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
|
||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
||
|
||
[이 유]
|
||
1. 상고이유 제 1, 2, 10 주장들에 관한 판단
|
||
원심은, 고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원고는 축구
|
||
선수인 피고와 사이 에 199 1. 1 1. 18.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 운영의
|
||
|
||
축구단에서 선수로서 활동하기로 하며 이후 외국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피고는
|
||
|
||
귀국시에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하고 원고는 원고가 그
|
||
외국구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적료를 원고와 피고가 5 : 5로 배분하기로 약정
|
||
울 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상을 거쳐 1998. 1. 7. 프랑스 프로축구단인 스트
|
||
|
||
라스부르고 구단으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고 구단으로부터 피고의
|
||
이적료 미화 100만 달러를 받아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9,990달러를 위의 약
|
||
|
||
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프랑스 프로축구리그에서 환동
|
||
하다가 스트라스부르고 구단과의 불화로 출전기회가 줄어들자 다시 국내 복귀
|
||
를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의 형 A를 통하여 1998. 12 경부터 1999. 2. 5. 까지 몇
|
||
|
||
차례 원고와 협상을 벌이다가 1999. 2. 16. 대리안 B를 통하여 수원 삼성불루윙
|
||
|
||
스 구단(다음부터 ‘수원 구단'이라 한다)과 입단계약을 체경하고, 피고는 현재 수
|
||
원 구단에서 활동중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
||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업단계약을 체결시 피고가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
|
||
|
||
내로 복귀한 때는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복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
||
는 피고가 국내로 복귀할 때 원고와 외국구단 사이의 이적료 협상의 결과와 상
|
||
|
||
관없이, 원고가 제시하는 입단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복
|
||
행
|
||
494 새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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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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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약정의 내용과 입
|
||
|
||
단계약의 재결 경위 등을 찹작히 이적료 협상괴 별개로 원고와억 입
|
||
|
||
단 협상에 성실하계 웅하여 합의에 있도록 노력하여야 부담
|
||
|
||
한다고 봄아 상당하다고 판난하였다달
|
||
|
||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스트라스부르그 구난과익 사이의
|
||
이적료 협상은 피고가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복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
||
|
||
않았고, 인고가 1999, 2 경 피고에게 제의한 입단조건은 당시 국내 포로축구에서
|
||
|
||
는 가장 이었던 점, 대리인 B 가 1999. 2.
|
||
ur
|
||
운영 축구단 C 에게 전화하여 구단이 연봉과 출전 g
|
||
|
||
|
||
|
||
|
||
의
|
||
억원정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빠른 서임 내에
|
||
|
||
사를 밝히 망하였는데, 그에 앞선 1999. 2.16 에 어머
|
||
원 구만과 합계 3 억 200 만 원의 조건으로 입
|
||
|
||
을 재결하였던 집 비추어 인고가 피 계 처음 제시한 입단조건아 당시
|
||
|
||
상황에서는 피 상살한 업단 협 수 없을 정도로 무성
|
||
|
||
의 것이 없는 데 반하여,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의
|
||
|
||
위한 협 성실하게 한 의사가 없이 구난과 입난계약읍 이미 제
|
||
이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일방적 제시합으로써 마치
|
||
|
||
의사가 였는 것처럼 보이려 하였을 뿐이어서 피 원고와의 협상에 성
|
||
|
||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원 구단에 입 으로써 해외에서의
|
||
0 여 츠 1
|
||
=-d =,-i 하기로 한 위의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 그로
|
||
|
||
인하여 원고가 배상할 책임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
||
|
||
겨복 중의 대조하여 보니, 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
||
고, 거기에 척 위반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잘봇은 없다.
|
||
|
||
고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가 구단복귀 약정을 위
|
||
|
||
그 위반으로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읍 배상할 의무릅 진다고
|
||
그판단도 二L 판단에 처분분서의 해석,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예 관련된 법 오해한 잘못이 없다令
|
||
|
||
나아가 위 원 • 피고 사이의 약정이 현법상 직업선택의 해한다거
|
||
|
||
냐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 잘서의 라고 볼 수도 없다.
|
||
|
||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에 판한
|
||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입단계
|
||
약상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과 연봉은 당시 국내에서 최
|
||
선
|
||
고 수순이었고, 적으모 선수의 이적 구단에 귀속하는 것이고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95
|
||
|
||
|
||
수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터이어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국
|
||
내로 복귀할 때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복귀하게 하는 데 대한 사실상 대가로서
|
||
|
||
의 의미를 가진 것이였는데, 다른 한편 위의 약정에서 그 금원의 지급을 복귀에
|
||
대한 대가만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1991. 당시 원고가 피고를 입단시키기 위하
|
||
|
||
여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입단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지
|
||
|
||
급 금원은 원고가 당시 피고를 입단시키기 위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
|
||
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 금원이 피고가 향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할 때 원고
|
||
|
||
운영 축구단으로 복귀하는 데 대한 사실상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
||
이상 피고가 그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 운영 축구단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원고
|
||
는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그 금원 중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
||
|
||
고 외에도 피고를 영입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운영 축구단이 필요로 하는 팀의
|
||
|
||
구성과 운영에서 지장을 받았을 것임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으며, 또 원고 운영
|
||
축구단의 홍보와 광고 등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
||
|
||
그와 같은 원고의 손해의 성질상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대단히 곤란하여 이
|
||
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빌어 피고에 대하
|
||
|
||
여 위자료의 지급으로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게 함이 상당하고, 피고의 1991.
|
||
|
||
입단 경위, 피고에게 지급된 해외이적료의 금액, 피고가 원고 운영 축구단에서
|
||
|
||
활동한 기간과 스트라스부르그 구단에서 활동한 기간, 피고가 국내로 복귀할 당
|
||
|
||
시 원고와의 협상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
||
|
||
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3 억 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입단계약시 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 측 이적료
|
||
|
||
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이 입단대가이였기도 하지만 후에 피고가 원고 운영
|
||
|
||
축구단에 복귀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이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
||
|
||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거나 판결이유가 전후 모순되었다는 등의 위법은 없다.
|
||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
|
||
|
||
선이 인정되고 고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
|
||
|
||
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
|
||
|
||
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
||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무
|
||
|
||
불이행과 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
|
||
|
||
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
||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다.
|
||
|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의 이적료로서 받은
|
||
496 재 5편 재섞붑°:행
|
||
|
||
|
||
|
||
피고에게 지급한 재산적 손해로서 구하고 있옵어 명백하고, 원심은
|
||
|
||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의 축구단으로의 복귀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
||
보고 였음이 이 경우 그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지극히 곤란
|
||
|
||
본 원삽의 판단은 정 이러합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실섭
|
||
법
|
||
그 구체적 손해의 판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그 구제석 손해액을
|
||
그 판시와 같은 제반 경 참작하여 5 억 원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
|
||
원심이 그의 판시에서 위자료 내지 위자료의 보완적 거능이라는 표현
|
||
|
||
사용하었고 인신사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이 사건에서 그러한 판시
|
||
저절한 것이 못됨은 피 지적한 바와 같다고 할 것이지만, 어는 원고가
|
||
|
||
않은 정신적 손해 기타 무형적 손해를 인정 취지의 판시가
|
||
|
||
아니고, 그의 전후 판시에 때, 구체적으로 그 의 업종이 곤란한
|
||
경우의 재산적 손해액 안 법리의 판시로 들어 원심
|
||
의 그 판시가 판결 결과에 변론주의 위반 볼 것은 아니다.
|
||
나아가 원섭의 판시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
||
법위와 그 손해액의 결정에 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연다거냐 중거
|
||
법칙에 위반하였다거나 법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3. 직권 판단
|
||
고려나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 998. 1. 단 법률 제 5507호로 개성
|
||
어 2003. 5. 10. 법률 세 686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개정 전 소촉법’
|
||
|
||
아라 한다) 제 3 조 제 1 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윤' 부분야 대하여는
|
||
|
||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해당 법률조항과 그
|
||
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신등에관한특례법제 3 조제 1 항본분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
||
(2003. 5. 29. 대통령 령 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
|
||
|
||
이율을 연 2 할로 한다고 규정 있으므로 개정 선 소족법의 규정에 의한 연 2
|
||
5 문의 지연손해금의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
|
||
석용하여 판결에 영 미친 위법아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4. 결 론
|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급예 관한 부분을 파겨 , 이 부분은 이
|
||
법원이 칙집 재판하기에 총분하므로 자판하기로 원고에계
|
||
300,000,000 원에 대항 2000. 12. 2 1.부터 2003. 5. 31. 까지의 소정의 연 합은
|
||
|
||
다음날부터 완계일까지의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 소정의 연 2할
|
||
|
||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급을 지급하여야 합 의무가 있다고 것이므로,원
|
||
|
||
총 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그에 해당하
|
||
제 2장 재두봉아행의 효과 497
|
||
|
||
|
||
원고의 항소름 기 , 피고의 나머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
||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계 하기로 관여 대법관둘의 의견이 되어 주
|
||
문에쓴바와같이
|
||
|
||
|
||
|
||
|
||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따라 위자료를 정할 수 있
|
||
|
||
다. 이와 달리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통
|
||
|
||
상이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
||
|
||
정산적 손해의 경우만큼 자유재량이 허용되지는 않겠지만. 제반사정을 토대로
|
||
|
||
손해액을 정합 수 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
||
책임이 안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
|
||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
||
|
||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
|
||
|
||
아가 저작권법 등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
|
||
|
||
때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
||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
||
|
||
인정합 수 있다多 즉,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확정할 수
|
||
|
||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합 수
|
||
|
||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
||
|
||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서는 저직권법 제 94조 등의 규정
|
||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규정합으로써 인 손해배상산정의 지침으로
|
||
|
||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0)
|
||
|
||
|
||
|
||
|
||
질문
|
||
(1) |띠고에게 청구하였는가?
|
||
(2) 손해배상책임을 민정 수있는 무엇인 7~?
|
||
|
||
(3) 가 운영주와 입단계 체결하면서
|
||
|
||
국내복귀시 같은 조건없간 목귀 하고 위 구 I 해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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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믿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뉴어 갖기로 약전하고 그 이적료
|
||
|
||
“프로스포츠선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학 손해배상책입,'’ 만법론 In,
|
||
498 제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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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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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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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지급받은 겅우 위 약정은 어떠한 의미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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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에서 원고익 손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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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3) 항의 약성에 따라 프로축구선수에게 지급된 금전은 어떠환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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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둘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안점되나 구체적인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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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턴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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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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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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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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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사검에서 원심과 대법원이 손해액을 산성한 논리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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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자료의 보위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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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대판 1994.12.13.93다5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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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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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상고이유예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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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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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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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댜 소론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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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으로 임대자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재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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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로 인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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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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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 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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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어 이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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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산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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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감. 11. 9. 선고 93 다 191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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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물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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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양식움식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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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하여 상당한 부분의 식당시설이 훼손되고 정화조 탱크가 파손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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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하자가 있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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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간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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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합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하여 시설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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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녀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동을 받았을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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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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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자료액은 금 4,000,000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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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채무분이행의 효과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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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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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결과 그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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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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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별항 사정이 있고, 원고가 이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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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 확성한 사실만으무는 바로 피고에게 위와 갈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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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는지 여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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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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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하자루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합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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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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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학 법리오해와 심리미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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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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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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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향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섯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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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유 없다. 논지는 아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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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임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싣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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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연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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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벼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가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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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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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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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으I 채무물이향으로 인하여 인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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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위자료가 인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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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 사긴에서 정신적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안한 손해로 파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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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탐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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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 ..... , •••• 스’`" •• , ••••••••••• : ••••••••• ~ .. 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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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6]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기한 전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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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판(전) 20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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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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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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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어 부분 사전을 서울고등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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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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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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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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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세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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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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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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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성군 팔탄면 매곡리 [지번 생략] 입야 5,109m( 이하 ‘이 사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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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에 관하여 19기. 6.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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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토지 중 각 5,109분의 2,554.5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 자 매매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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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1998. 1. 22. 소외 1 및 소외 2( 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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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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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워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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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의,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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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서울중양지방법원 2008 가합94375 호)에서 법원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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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에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소외 1 등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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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3 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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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부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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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는 소외 3 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 절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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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견 토지에 관한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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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200 8. 1. 2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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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소외 l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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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판결은 2009. 4. 30 에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선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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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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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어서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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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견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아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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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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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이행합 의무사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명의의 아 사건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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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터잡아 소외 1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아후 아 사건 선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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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소외 l 등 병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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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됩에 따라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결국 이행불능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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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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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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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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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배척하고, 그 손해배상의 법위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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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워 소송에서 권고의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때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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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 에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합 것이므로, 피고는 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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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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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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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러냐 원섭이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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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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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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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인을 상대로 고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정구하는 경우에, 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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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 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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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러므로 소유자가 고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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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정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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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고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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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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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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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있는 재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고 내용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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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냐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고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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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청구권은 고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고 발생의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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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고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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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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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더라도 고 정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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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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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렇게 보면, 비록 이 사견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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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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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독이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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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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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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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피고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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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재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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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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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대법원 2008. 8. 2 1. 선고 2007 다17161 판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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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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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09. 6.1 1. 선고 2008다5363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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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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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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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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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신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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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고 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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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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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등이 등기부 시효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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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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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재 국 권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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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 아 사건 경료한 데에 위법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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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안정 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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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의 과실상계 주상에 대하여, 고익의 불법행위를 저지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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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선 주장합 수 없다고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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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과 사정에 익하면, 원고의 피고의 O] 古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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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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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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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익 손해배상옵 구하는 것임이 명 , 인고가 그
|
||
변경 인정한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
||
에도 원심은, 원고익 정구원인을 위에서 본 대로 ‘소유권보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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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자 이행의무익 이행불능’으로 인학 손해대상청구라고 함부로 파악하고,
|
||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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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원섭 저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
||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아니라 처분권주의에 위만하여 당사자가 신청하
|
||
|
||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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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냐머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
|
||
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신
|
||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감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장
|
||
양승태, 대법관 어상훈, 대법관 깁용덕의 별개의견아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
||
의견아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익 보충의견어 있냐
|
||
4. 대법원상 양승태, 대법관 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
||
원심판결은 소유 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칭구에 관하여
|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소유권보존등기 자 이행의무의 이행불능
|
||
|
||
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윤 판단함으로씨 처분권 위반하거나 이유를 재대로
|
||
|
||
갖추시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중 피고 패소부분이 마기
|
||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수의건과 감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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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이 뭉권석 정구권인 말소등기청 아행봉능으로 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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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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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 없다.
|
||
|
||
가. 물권은 특정 • 독립된 물건을 직 선 치배해서 이 익을 얻는 것을
|
||
로 하는 배타적 구J리이다. 물권은 물건얘 대한 작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
||
로, 그 자체만오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가 포합되시 않는다.
|
||
지만 물권의 내용 실현이 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
||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재거 또는 예방얘
|
||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정구합 수 있는 권리 측 물권적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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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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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물권의 실현이 보장
|
||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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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가 금지
|
||
|
||
되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상대방을 향하여 일정한 행위를
|
||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건에 대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과는
|
||
그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 물권 자체의 작용이 아니라 물권과 독립한 청구권으
|
||
로서의 독자성이 인정되며, 오히려 그 점에서는 채권 내지는 채권적 청구권과
|
||
유사하여 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
||
|
||
나. 따라서 소유권자가 특정한 상대방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
||
상대방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문제가 남
|
||
계 된다. 즉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
||
있는 권리이므로, 그 발생의 근거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안지와 무관하계 그
|
||
권리의 내용인 그 작위 또는 부작위라는 급부 및 이에 대한 이행의무가 생기계
|
||
된다. 이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도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급부
|
||
이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
||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민법 제 387
|
||
|
||
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함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
||
|
||
예를 들어 침해자가 타인 소유의 동산을 가져가 소유자가 그 반환을 청구
|
||
|
||
하는 경우에 침해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
|
||
고 이는 현실적으로는 동산 인도 의무로 나타날 것인데, 그 동산이 화재 등의
|
||
|
||
사유로 멸실되면 침해자의 동산 인도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계 된다.
|
||
|
||
이와 같은 인도 의무의 이행불능은 채권에 기한 인도 의무에서의 이행불능과
|
||
다를 것이 없으며 , 그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등 청구권자의 권리 보호 및 그
|
||
|
||
에 따른 법률관계는 재권에서 발생된 청구권의 경우와 자등을 둘 필요가 없다.
|
||
그리고 소유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뿐 아니라
|
||
|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상대적
|
||
|
||
소멸의 경우에도 소유권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 및 이에 따른 전보배상이 인정
|
||
될 수 있음은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대법원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
|
||
|
||
취소됨에 따라 발생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와 진정명의회복을 위
|
||
|
||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면서
|
||
|
||
그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견해
|
||
를 취하였다(대 법 원 2005. 9. 15. 선고 2005 다 29474 판결, 대 법 원 2009. 1. 15. 선
|
||
고 2007다517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소전화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
||
504 세 : 핀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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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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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동기가 제소전화해조서블 취소하는 준재심판결이 학정되어 원인무효로
|
||
겨나, 무권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가를 경료한
|
||
경우예, 소유권에 가한 불권석 정구권에 의하여 등기명의사들이 말소동기의부를
|
||
보고 그 말소동기의부의 집행불능에 대하여 전보배상이 허용된을 명확
|
||
히 하였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 다 5541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
||
2007 다「 l6] 판갈 대법원 2()O9.6. 1l. 선고 2()O8다언638 판전 참조). 이와 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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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성우에도 소유권에 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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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정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선보배상이 허용된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
|
||
고 있다(이에 따라 만임 다수의견의 견해를 취한다면 위 판결들이 모두 변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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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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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의견은 소유권아 상실되면 고 수난석 권리안 물권적 청구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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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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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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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행붕능은 없다는 취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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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의 경우에도 그 대상인 목적물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재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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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재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 목적울에 관한 청구권에 대웅하는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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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내지는 어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해석론은 보아져 않
|
||
고, 오히려 민법 제 390 소에 따라 급부 목직물의 소멸에 불구하고 급부의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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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이 허용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재권과 유사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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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물권석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였다고 생각되며, 물권의 대
|
||
상인 목적물이 소멸되었거나 소유사가 그에 대한 권리를 상설하였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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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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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받생된 목적물이나 그 소유권에 반환의부 및 그에 대한 이행불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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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어라거나 법 붕가피하다고 붕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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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소유물을 현실 지배, 관리함에 대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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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항에서 재 3 자에게 소유물음 양도합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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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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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소유자에게 고 방해의 급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나 그에 대응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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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대법원 1969. 5. n. 선고 68다 725 전원합의체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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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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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침해자의 행위로 안하여 목식물의 점유 가 제 3 자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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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됨으모 말미암아 결국 원소유자의 소유권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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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었다는 어유만으로 종전 소유자가 소유붕에 대한 점유 또는 등가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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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T 불 핀요는 없다. 소유물에 대한 섬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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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의 반환정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발생되시맨 앞에서 본 것처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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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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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과는 독립한 청구권으로서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브로, 일단 그 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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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 었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소유권의 소멸과 운명을 감이 한다고 새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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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오히려 침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
||
점유나 등기 명의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반환의무를
|
||
지우는 것이 물권의 대세적인 성격이냐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며, 접
|
||
유 또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 때에 그 효용을 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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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아다. 이와 같이 침해자에게 그 반환의무의 이행을 추급하였음에도 불구
|
||
하고 종국적으로 그의 귀책사유로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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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에 대해 법적 책입을 지는 것이 법률상 의무의 본질에 맞고 형평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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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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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렇게 볼 때에 소유권의 상신과 소유물 • 소유권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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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반드시 일치시켜 파악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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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반환의무를 지는 침해자의 행위로 안하여 그 소유권이 제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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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되어 상대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측면에서 보면 소유권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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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그 침해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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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의 측면에서는 그 침해자가 제 3 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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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계속 부담시키되 세 3 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
||
말소 등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그 아행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
||
부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 이행붑능에 이른다고 보아 그 이행불능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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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가능할 것이고, 판례는 이러
|
||
한 견해를 재택하여 왔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 다29474 판결, 대법원
|
||
2008. 8. 2 1. 선고 2007 다 1716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 다 36445 판결,
|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 다51703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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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수의견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안한 전보배상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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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불가능하고 소유권 상실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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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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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
||
배상책임은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도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
||
않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가장 원칙적인 보호 방법은 그 침해된 소유권을 원상
|
||
|
||
으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금전적인 배상에 그치는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물권자
|
||
보호에 미흡하다. 바로 여기에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
||
되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으며, 나아가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즉 소유
|
||
권의 반환아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과는 변도로 그 반환청구권 내지
|
||
506 제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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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반환의무의 변형으로서 반환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
_1 리고 재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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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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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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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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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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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일반 재권과 마찬가지로 10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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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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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년의 단기소멸시
|
||
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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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
||
|
||
이 물권적 정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에 비하여 더 불
|
||
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시효에
|
||
|
||
의하여 소멸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불법
|
||
|
||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실제
|
||
로 앞에서 본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 다29474 판결의 사안에서, 불법행위
|
||
|
||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배척된 반면, 물권적
|
||
|
||
청구권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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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전정한 소유자가 구제될 수 있었다.
|
||
|
||
물권은 배타적 • 절대적인 권리로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재권보다
|
||
훨씬 더 강력한 권리이며, 물권적 청구권 역시 물권을 광범위하계 보호하기 위
|
||
|
||
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권의 효력으로서도 인정되는 전보배상책임을
|
||
|
||
물권적 청구권에서 부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물권에 대한 보호를 채권보다 더
|
||
|
||
소홀히 다루는 셈이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
||
|
||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도 재권과 마찬가지로 물권 자체의 상실에
|
||
|
||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
||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
|
||
(2)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의 상실과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
|
||
|
||
능을 달리 볼 경우에는 소유권 상실 시점과 그 이행불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
|
||
어 소멸시효의 기산점 내지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행불능
|
||
|
||
으로 인한 전보배상 인정 여부는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계
|
||
|
||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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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대법원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개념 및 그 시점에 관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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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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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해석을 하여 왔고, 그 법 리를 물권적 청구권에도 확장하
|
||
|
||
여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유물에 갈음한 전보배상을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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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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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해석을 하여 왔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소
|
||
유지롤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접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 보인다.
|
||
|
||
다수의견과 같이 소유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만 허용하면서도, 소유
|
||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해의 발생시기를 소유권 상실시기로 보지 않고 종
|
||
|
||
전 판례에서의 이행불능시와 유사하게 소유권 상실의 판결 확정시 등으로 보는
|
||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지 보르나, 이는 소유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소유
|
||
권 상실의 판결 확정시 내지는 손해 발생시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미상
|
||
실, 즉 존속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법리적으로 기능힙-지 의문이며, 오히려 이
|
||
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허용하는 해석론을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
||
간명할 것이다.
|
||
(3) 고리고 판례는 재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 청
|
||
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대상청구代償請求로서 금전 지규 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
||
|
||
경우에,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합을 전제로 하여 아것이 판결확
|
||
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
||
전보배상을 미 리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여 왔고, 물권적 청구권에
|
||
가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 왔다(대법원 2006. 1.
|
||
|
||
27. 선고 2005 다39013 판결, 대법원 201 1. 8. 18. 선고 2011 다30666, 30673 판결
|
||
참조). 이와 같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을 전
|
||
제로 하여 그에 대한 의무의 아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
||
|
||
그 급부청구권의 소멸에서 출발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
|
||
|
||
격이 다르다고 보인다.
|
||
|
||
그런데 다수의견과 같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이행불능을 부정하게 되면
|
||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대상청구는 허용될 수 없게 된다. 결국 재권적 청구권인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물권적 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경
|
||
우에는 고에 관학 판결과 함께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에
|
||
|
||
관한 판결을 받아 그 이행봉능시 또는 집행불능나]에 바로 전보배상을 집행할
|
||
|
||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
||
과연 대세적인 권리로서의 물권 및 이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을 이와 같이 재
|
||
권의 경우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
바. 특히 이 사건에서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가부가 문제되는 말소등
|
||
기청구권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청구권입에 유의
|
||
항 필요가 있다.
|
||
|
||
이 사건 선행소송에 앞서 이미 소외 1 등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말
|
||
508 제 5편 재무불이행
|
||
|
||
|
||
|
||
미암아 원고의 소유권이 상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
||
|
||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물권적 정구권인 이 사건 소유권보촌등기 말소등기청구
|
||
|
||
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피
|
||
|
||
고는 고 변론종결 전에 발생된 사유인 소유권의 소멸을 이유로 원고에게 고 말
|
||
|
||
소등기정구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
||
|
||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
||
|
||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한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
|
||
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 다4684 판결, 대법원 200 1. 1. 16. 선고
|
||
|
||
2000 다41349 판결, 대법원 200 1. 11. 13. 선고 99 다32905 판결, 대법원 2003. 3.
|
||
|
||
28. 선고 2000 다248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여전히 원고는 피
|
||
고에게 고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그 말소등기의 의무를 지
|
||
|
||
고 있으며 나아가 고에 대한 이행을 명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
|
||
|
||
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
|
||
|
||
소하여 실질적으로 고 확정판결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전보배상을
|
||
허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
|
||
그렇지 않고 고 판결의 집행불능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부정하게 되
|
||
면, 이는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야 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
||
|
||
권의 부존재 내지는 소멸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
||
|
||
일반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
||
사. 결론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
|
||
|
||
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
|
||
|
||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며, 이를 허용합 것인지 여
|
||
|
||
부는 법률 정책적인 결단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미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여
|
||
|
||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옳
|
||
|
||
고, 확정판결을 거쳐 기판력이 방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
|
||
|
||
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
|
||
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 • 실무적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
|
||
|
||
고러므로 이미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본래적 급부의무인 이 사건 소유권보
|
||
|
||
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현존함이 확정되었으므로, 고 이행불능
|
||
|
||
또는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취지
|
||
로 판시한 원심판결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파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
|
||
이다.
|
||
|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논거에 관하여는 견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09
|
||
|
||
|
||
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
||
|
||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의 보충의견
|
||
물권적 등기말소청구권에 있어서도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
|
||
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
|
||
|
||
는 의견을 밝힌다.
|
||
|
||
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통상 채권편의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
||
한" 준용된다고 일컬어진다. 문제는 그렇다면 채권편 규정 중 구체적으로 어떠
|
||
|
||
한 것이 물권적 청구권에 준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 사건에 관하여 개별적으
|
||
|
||
로 말하자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규정을 물권적 청
|
||
구권에 준용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다
|
||
|
||
수의견은 그 준용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
||
|
||
므로, 단지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되는 채권편 규정에 관한 위와 같은 일반적 설
|
||
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
||
나. 별개의견은 ‘‘채권의 경우에도 그 대상인 목적물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
|
||
|
||
로 재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목적물에 관한 청구권에 대웅
|
||
|
||
하는 급부의무의 이행불능 내지늪 이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해석론은
|
||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법 제 390조에 따라 급부 목적물의 소멸에 불구하고 급부
|
||
|
||
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이 허용된다”고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물권
|
||
적 정구권의 청구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물권의 대상인 목
|
||
|
||
적물이 소멸되었거나 소유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
|
||
|
||
된 목적물이나 그 소유권에 대한 반환의무 및 그에 대한 이행불능을 부정하는
|
||
|
||
것이 논리필연적이라거나 법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
||
한다(위 4. 다. 부분).
|
||
|
||
그러나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또는 인도의 채
|
||
|
||
무를 부담하는 물건이 멸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
||
|
||
또는 인도의 재무가 바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
||
|
||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 매도인의 그러한 채무는 여전히 촌
|
||
|
||
속한다. 채권은 재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핵
|
||
심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기타 물권에 있어서 이미 목적물에 관한 이익이
|
||
|
||
소유자 기타 물권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재
|
||
|
||
권관계상의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
|
||
|
||
권자로 하여금 재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있었을 재산상태 등을 달
|
||
|
||
성하는 것, 즉 채권을 원래의 의미에 맞게 경제적 • 내용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
|
||
510 제 5편 채무불이행
|
||
|
||
|
||
|
||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법 제 390조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
||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다만
|
||
|
||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그 원래의 급부청구는 무의미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
||
그 채권의 내용이 전보배상으로 전환되는 것뿐이다.
|
||
|
||
이러한 채무의 존속은 그 채권자인 매수인이 재무불이행책임의 다른 한 내
|
||
용으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때에 매수인
|
||
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
||
|
||
이로 인하여 매도인의 채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재무와 함께- 소멸한다. 즉
|
||
|
||
매도인의 채무는 목적물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존재를 유지하며, 위와
|
||
같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비로소 그 해제의 효과로써 소멸하는
|
||
|
||
것이다.
|
||
|
||
그러나 방해배제청구권 기타의 물권적 청구권(이하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
||
|
||
물권적 정구권만을 앞세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은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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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귀속'되어 있는 목적물에 관한 제반 이익을 현실적으로는 소유자가 누리지
|
||
|
||
못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방해상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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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를 정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귀속적합적 상태의 객관적 산현을 도모하
|
||
는 권리보호수단'인 것이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비록 그 현상형태로서는 소유
|
||
|
||
자의 방해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로 나타나나 그 핵심은 그 실현이 방해되고
|
||
있는 상태에 대한 소유권의 한 작용으로서 인정되는 말하자면 제 2 차적인 보호
|
||
|
||
청구권에 다름아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보장하는 ‘물적 이익 보호’의 연장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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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애초부터 급부의 청구를 중심적 내용으로 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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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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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재권과는 그 기본적 지향을 달리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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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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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를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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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가 바로 없게 되어 소멸하는 것이고, 이는 방해가 종료되거나 별개의
|
||
견이 예로 드는 물건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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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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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멸실하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소멸한다. 소유권의 핵심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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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는 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상이 없는 소유권이란 형용모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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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댜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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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므로, 소유권이 없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이란 그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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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물건의 멸실과 같이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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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이전되어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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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른바 상대적 소멸의 경우에도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는 일찍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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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확하계 판시한 바로서 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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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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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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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유자가 부실의 명의 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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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등기의 청구할 수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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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기말소정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 그가 더 어상 소유권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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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계 되었다면, 바로 그의 위와 말소청구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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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등기 당연 소멸은 '소유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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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앞서 소유권의 원만한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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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서부터 계 귀결되는 것이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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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실로 등기 소멸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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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매도인이 이를 제 3 자에게 양도합으로써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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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유권이전 등의 채무가 이행붐능이 되어 그가 매수안예계 전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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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등의 법적 책입을 지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담리하는 것으로서,
|
||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상실되어 아예 없어
|
||
것이다. 여는 불법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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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점유를 제 3 자에게 이전하여 고가 더 이상 소유자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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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 민법 제 21뉴 조 참조)가 이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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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없어지는 것 아릅 그 의무의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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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무슨 전보배상의 재무불아행책 여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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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 없나. 이와 재무의 이 하는 손해배상재무(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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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조) 등의 임은물권적 성질에 반하므로, 그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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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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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90조는 청구권에 준용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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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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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별개의 앞서 뮤 소유권의 소멸의 경우와 관련하여,
|
||
‘'침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점유 등기가 이전됨으로 말미암아
|
||
|
||
결국 그 소유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상선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
||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점유 또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구할 필요성이 상산되
|
||
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탓 소유몸에 대한 점유 또는 등기 명의의 반환청구구4은 소
|
||
유권에 기초하여 발생되자만, 앞에서 본 섯처럽 소유권과는 독립학
|
||
서 독자성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그 청구권이 발생되었다면 그 후에는 반
|
||
드시 소유권익 운명을 같이 새갑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해자로
|
||
하여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점유나 동기 명
|
||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아 물권의 대세적인
|
||
성격이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며, 점유 도는 등가 명의의 반환을 구
|
||
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유권이 상실되였을 때 그 효용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
||
512 제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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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위 4. 다. 말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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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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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러나 소유권이전 등의 재 매도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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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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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재 3 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이릅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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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이전하도록(민법 제 ')7()조 본문 참조)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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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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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재무가 없이 단지 점유(여기 서는 이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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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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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소유자의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되었던 것에 불과한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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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가 그 접유를 제 3 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이미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아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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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점유를 반환받도록 요구할
|
||
혀 없다고 할 것이다. 종전의 소유자는 현재의 불법집유자를 상대로
|
||
|
||
인도를 구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의 반복을 피하고 싶다면 점유이전
|
||
|
||
등의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
|
||
라. 나아가 별개의견은, 물권이 재권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권리
|
||
|
||
것인데 `'채권의 효력으로서도 인정되는 전보배상책임을 물권적 정구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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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면, 아는 오히려 물권에 대한 보호를 재권보다 더 소홀히 다루는 셈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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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납독하기 어 렵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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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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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나 ‘제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전보배상책입"은 재무자에
|
||
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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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 기다 물권이 채권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권리라고
|
||
|
||
적으로 그 대세적 효력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소유자는 원칙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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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도 자신의 법석 권능을 관철할 수 있고, 소유권의 원만한 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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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구합 수 있어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또는 침 가
|
||
|
||
있는 사람어라면 누구에 대하어도 그 방해의 배제 또는 방해의 예
|
||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원만하계 신현되지 아니
|
||
|
||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도 오로지 재무자에 대하여만 재권의 강제적 마K
|
||
|
||
재무불이행 정구할 수 있으며, 재무자 아닌 제 3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
||
|
||
로 자신의 법적 권능을 관절할 수 없어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또는 침
|
||
|
||
려가 있는 제 3 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해의 배제 또
|
||
|
||
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
|
||
없다.
|
||
|
||
한편 채권자는 재무자 1 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재무불이
|
||
채권이 원만하계 실현되지 아니하는 정우에 재무의 강제적 실현(민법 제 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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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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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재.390조) • 계약해제(민법 제 이하) 등의 재무불이행
|
||
포합하여 법적 권능을 가지는데, 실제의 구체적 방해자 1 인에
|
||
재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13
|
||
|
||
|
||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능이 그 채무자에 대한 법적 권능보다 강려하다고 말할
|
||
|
||
있는지 쉽사리 단성할 수 없다. 별개의견이 말하는 대로 귀책사유의 입층이
|
||
냐 소멸시효기간 등의 접에서는 오하려 후자가 더 강하다고 보아아 할 것이다.
|
||
(2) 여기서의 문재는 다름이 아니라 위와 같이 소유권의 대세적언 권능에
|
||
기하여 방해자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토 궁정되는 물권적 정구권을 위하여 재무
|
||
자 1 인어1 대하여만 인정되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과 간은 재무불이행
|
||
고유의 구제수단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
아 문재는 부정지으로 대답되어야 하고, 물권적 청구권아 소유권의
|
||
|
||
상실 등으로 소멸한 경우라면 앞에서 설명한 이유에 기하여 원칙으로 돌아가
|
||
종전의 소유자는 재김관계의 당사자 아닌 사람예계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
||
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애초 재권관계가 없
|
||
|
||
었던 사람에게 재부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법적 구제수단을 안
|
||
정하는 것은 오히려 일서적으로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었다고
|
||
|
||
것만으로 부당하계 업적한 책임에 처하계 하는 가옥한 길과가 된다를 이섯
|
||
이아말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아행불능으로 인한 선보배상책임어 부인되어
|
||
|
||
야 하는 실전석인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4 그 외에 위와 같은 물음이
|
||
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
|
||
먀 이 보총의견은 별개의견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
|
||
채무불이행책임의 한 모습으로서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대법원 1992. 5. 12.
|
||
선고 92다4581 판결 등 이래 인정되어 온 것과 같은 실제법적인 대상청구권은
|
||
|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선보매상청구권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과 다찬가지의
|
||
이유로 부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그리고 별개의견은 물권석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안정
|
||
어 왔다는 ‘대상정구\ 죽 본래적 급부청구인 말소등기청구 등이 이행불능 또
|
||
집행불능된 경우에 대미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칭구를 병합하는 젓
|
||
판례가 인정하여 왔다고 한다소
|
||
|
||
고러나 별게의견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대상정구의 가부는 이 사건에
|
||
서 논의되고 있는 분제와는 각도를 전혀 달리하여 겨본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
||
정구명합이 소송상 허용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대법
|
||
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아래 최근의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
||
|
||
다39013 판결에 아르기까지 판례는 일관하여 이롱 단순명합, 즉 현재의
|
||
청구와 장래의 금전지갑청구의 병합으三 이를 히용하는 대도릅 취하여 왔
|
||
하는 대로이다亭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으로
|
||
514 재 5편 채무불이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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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에 대하여는 별로 천착된 바가 없으
|
||
나, 다수의견의 관점에서 보면 뭉권적 성구권으로서의 등기말소성구와 _L 것이
|
||
|
||
인정 또는 실현되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장래의 청구로서 붙법행위를 원인
|
||
|
||
으로 하는 손해배상칭구가 위와 같은 단순병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리가 없다.
|
||
|
||
그러므로 별개의견아 다수의견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위와 같
|
||
|
||
이 청구병합형태로서의 ‘대상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쉽사
|
||
리 찬성할 수 없다.
|
||
|
||
바. 또한 별개의견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말소동기청구권을 시
|
||
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관한 기판릭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
||
|
||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그 발소등기의 의부를 지고 있으
|
||
며 나아가 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 지계 되므로, 원고의
|
||
|
||
소외 l 등에 대한 패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 확정판결을 강제집행할 수 없
|
||
|
||
계 됨에 따른 전보배상을 허몽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
||
|
||
렇지 않고 고 판결의 집행불능 빛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무정하계 되면, 이
|
||
기판릭에 의하여 차단되어야 할 이 사건 소유권보촌등기 말소동기청구권의
|
||
|
||
부존재 내지는 소멸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일반
|
||
이돈괴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위 4. 바. 참조).
|
||
|
||
(1) 고러나 이 사전 선행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얻은 확정판결의 기
|
||
판력은 확고한 판례 및 통설에 따르면 소송법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그에
|
||
의하면, 기판력은 오로지 소송법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고, 실체법상의
|
||
|
||
권리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즉 확정판결은 재판기관의 판단 통일
|
||
위하여 별소에서 법원이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혀용되지 아니한
|
||
|
||
다는 것이다.
|
||
|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말소등
|
||
|
||
기청구권을 시인하는 확정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법적
|
||
성질이 예를 들면 재권관계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변하지 아니함은 물론
|
||
|
||
이다. 도한 재권을 전제로 하여서 말하더라도, 일반석으로 어떠한 재무의 불이
|
||
|
||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채무 자체의 아행청구와는 그 소송물을 달리하
|
||
|
||
는 것으로서, 앞서의 소송에서 재부의 존재가 소송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
|
||
|
||
도 법원이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까지 당연히 시인하여
|
||
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고렇다면 워와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법원에 대하여 말소등기정구권이
|
||
|
||
이행불능되였음을 아유로 하여 원고가 만법 제 390조에 기한 전보배상청구권을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15
|
||
|
||
|
||
가긴다고 판단하여야 함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할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
|
||
|
||
는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의 법위를
|
||
벗어냐는 것이다. 별개의견은 앞서 다수의견이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
||
일반이론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창하나, 오히려 별개의견의 위와 같은
|
||
주장이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에 관한 일반이론에 배치되는 것이다.
|
||
(2) 실전적으로 보아도 별개의견과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물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확정판
|
||
결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냐 이는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원
|
||
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
||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실제법적으로 보면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
|
||
|
||
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
|
||
|
||
행소송에서 이 점을 주장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승소하지 못하였을 것
|
||
이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은 바로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
||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그와 같이 제대로
|
||
|
||
방어하지 못한 탓으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서 대
|
||
법원 1991. 4令 12. 선고 90다9872 판결은 "순차 경료된 등기 •••의 말소청구소송은
|
||
|
||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
|
||
송이며, 이와 같은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자
|
||
|
||
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
|
||
|
||
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냐 이유붕비가 된다고 할 수
|
||
|
||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
|
||
그렇다면 단지 피고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얻었다는
|
||
것만으로 ‘‘피고는 그 말소등기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냐아가 그 확정판결의 집
|
||
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그 의무가 실체법상으로는 근거 없는
|
||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패소로
|
||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 확정판결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에 따른 전보배상을
|
||
|
||
허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날 수 없다.
|
||
사. 한편 별개의견은 강박 등에 의하여 아루어진 계약 또는 제소전화해의
|
||
|
||
취소로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 있
|
||
어서 대법원이 소유권을 기초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것을 이유로
|
||
|
||
전보배상을 일관하여 허용하여 왔다고 한다(위 4. 나. 마지막 분단 부분). 그러
|
||
|
||
나 여기서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이 강박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 말소등기청
|
||
구는, 만일 종전의 소유자가 그 계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였다
|
||
516 세 5 편 재무불 0l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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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재 고 소유권의 복귀로 말마암아 물론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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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나, 그와는 별도로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
||
|
||
아니더라도— 계약 등에 기하여 행하여전 소유권아전등기 등의 급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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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취소와 같운 법률상 원인의 소멸로 인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재권적 성정
|
||
|
||
의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다(한편 대법원 1')88. 9. u. 선고 86 다카 1332 판결,
|
||
대법원 1')')3. 'J. M. 선고 묘다 1`1 합 판결 및 대법원 199·L 1. 2'i. 선고 였다 16538
|
||
전원합의재 판결 등은 등기말소정구권이 계약 자체에 기하여 재권적 성집을 가지
|
||
|
||
는 권리로서 발생할 수 있음을 정면에서 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별개의견이 드
|
||
|
||
는 새판례들은 변개의견이 망하는 것과는 달리 과연 소유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
||
|
||
물권적 등기말소칭구권에 관한 것인지 단정한 수 없다. 그러므로 별개의견이 종
|
||
전의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판결로
|
||
|
||
그것을 페기합 것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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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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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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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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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가 소유귄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삼 쿨권적 청구권(제 213조, 제 214
|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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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을 행사할 없게 된 경우에 그는 그 둘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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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로 채무불이행책임에 근한 제 390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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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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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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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수의견 또는 그 보충의견과 소수의견은 어떠한 접에서 건해를 달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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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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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01 사건에서 피고는 내한민국으로서 원인 없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
|
||
|
||
기를 마쳤다 만일 원고가 띠고의 룰법행위를 원안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
||
。
|
||
를 하였다면 민용되었을 것인가? 또는 어띠한 사정이 민정된다면 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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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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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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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玲鈴상겨 I
|
||
(1) 의 의
|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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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불이행에 관하여 재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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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그 내용(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過失*競t라고 한
|
||
|
||
다(세 396 조).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인정되고(세
|
||
|
||
763 조에 의한 제 396조의 준용), 실제로는 불법행위에서 훨씬 반번하게 문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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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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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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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제도는 일단 재무자에게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채무불이행,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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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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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손해 및 인과관계)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전재로 하고, 재권자 측의 과실을
|
||
|
||
이유로 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
|
||
|
||
자의 과실은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참작하는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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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당연히 이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그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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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형성의 가능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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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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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이 제도는 재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롤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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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기농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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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물론 재무자에게 귀책사유, 특히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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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이 일정한 작용을 함은 부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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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판단은 전부가 아니면 무’의 결론으로 이루어짐에 비하여,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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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상 비율에 의한 분할의 방시으로 이루어진다 .61) 한편 이는, 재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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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령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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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 전부의 이행을 명하게 되는 것과도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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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조를 이룬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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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岭¥양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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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396조는 채권자의 「과실」이 "재무불이행에 관하여’’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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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가령 임차인의 과실과 임대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임자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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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됨으로써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이 불능하게 된 경우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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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에 대하여 재권자의 「과실.J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가 행하여점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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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이 채무불이행 자체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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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나 그 확대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J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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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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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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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하는 것 또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확대되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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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실무에서 과심상계가 반번히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상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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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악똘의 「조화」를 중시하고 분쟁해결도 쌍방의 상호양보에 달성하는 것을 마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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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
52) 대판 1987. 3. 24, 84다가 1324 가, 연대보증안에 대한 이행청구의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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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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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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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사회관념상 요구되는 수의를 하여야 한다. 이는 통상 손해회피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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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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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서 말하는 재권자의 「과설」에 대하여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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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다수의 학설은, 과실은 요컨대 위법한 부주의를 가리키는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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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은 법률상의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생환에 였어서의 협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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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또는 채권관계얘 있어서의 신의칙위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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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하여 결국 ‘‘과실상계에서 과실을 특이한 관념 생각할 필요는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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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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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겨서 말하는 「과실」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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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형식의 하나인 통상의 과설 또는 고유한 의미의 과실과는 다른 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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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댜 통상의 과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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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법적안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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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일은 그것을 어떻계 처리하든 원칙적으로 각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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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에 맡겨져 있고 그에 관하여 어미한 행태규범의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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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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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타인예계 워해를 일으켰을 때 비로소 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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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댜 그러므로 그 행위의 절과가 행위자 스스로에계 손해를 주였다고 해서 그
|
||
|
||
에게 법질서의 입장에서 바난합 수는 없고, 따라서 법적 의무의 위반어라는 의
|
||
머에서 과살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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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
|
||
|
||
우에 채권자가 자기 스스로의 일을 잘못 처리하여 발생한 불이익한 결과도 상
|
||
|
||
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
|
||
|
||
로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 없는 사정예 대하여 책임을 지는
|
||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채권자의 과실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
||
|
||
사무를 처리하는 데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계올리한 것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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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3) 가령 김용한, 채권법총론, 219 면: 깁주수, 채권충론, l68 면 판례는 ”가해자의 과실온 의
|
||
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비하여 피해자의 과설움 따저는 과실상재에 있어서의 과실
|
||
이란 전자의 것과논 달리 사회관념상, 산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
|
||
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대판 1983. 12. 27, 8.꾸다카644; 대판 19강. 10. 10, 72 다
|
||
2138.
|
||
54) 곽윤직 • 김재형 채권총론, 14""! 면,’ 감상용, 재권총론, 189 면: 검증한 • 김학동, 재권총론:
|
||
154 면; 감형배, 채권총론, 275 년 이하
|
||
제2장 재무불어행의 쇼과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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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함한다. 이는 통상 자신에 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55) 놀론 재권자의 과실은
|
||
|
||
가령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과실일 수도 있다.
|
||
|
||
그러나 과실상계에서 재권자의 과실온 그 밖에토 위와 같은 자신에 대찬 과실
|
||
|
||
도 포합한다.
|
||
|
||
@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 이는 구체적인 사안의
|
||
새별적인 제반 사정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재무불이행에
|
||
관하여 판례에 나타난 것을 보기로 한다.
|
||
|
||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빌고 매도인 소유가 아닌 토지를
|
||
|
||
개수한 사람이라도 “그 당시 원인부효롤 이유로 말소등기정구소송아 계속중아
|
||
|
||
었다면 제반사정을 주의깊게 조사하였던들 원인무효의 동기임을 알아차릴 수
|
||
|
||
있었다.”라고 한다 .56) 또한 토지매수를 위임한 사람이 그 토지상에 근시당권이
|
||
|
||
설정되어 었음을 알면서 그 말소대책에 관하여 수임인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
||
|
||
그로 하여금 대금을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그가
|
||
|
||
수임인의 재무불이행책임을 물읍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7) 나아가
|
||
|
||
타인에게 물전의 제작을 도급주어 그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아
|
||
|
||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받고서도 이를 조사하지 않
|
||
|
||
온 채 그대로 선적한 것은 적어도 선적 이후의 손해확대에 관한 한 과실이 있
|
||
다고 한다 .58)
|
||
|
||
그러나 채권자가 담보가치 없는 담보를 취득한 탓으로 결국 채권의 만족
|
||
을 얻을 수 없었거나 담보권 그 밖에 자기 권리의 행자를 유예하였다고 해도
|
||
|
||
일반적으로는 이를 재권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브고 있다 .59) 애조 채무
|
||
|
||
발생의 원인인 계약어 채권자의 간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그의 과
|
||
|
||
실이라고는 명가되지 않는다 .60)
|
||
|
||
® 그러한 과실은 반드시 재권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높 것은 아니다. 제
|
||
391 조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재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시합으로써 책입의
|
||
|
||
|
||
55) 아라한 의미의 과실은 가령 제 5 더소선조에서도 문서]된다.
|
||
56) 대판 1968. 12. :3, 68 다 1896 令 기타 대판 197 1. 12. 21, 기다218도 참조,
|
||
57) 대판 1987. 10. 13, 87 다카 ]345.
|
||
58) 대판 1990. 3. 9, 88 다가31866.
|
||
59) 대판 1976. s. 11, -,5 나 2,납g 내판 1981. 9. 8, 81 ct 25 2.
|
||
60) 대판 1982. 10. 26, 80 다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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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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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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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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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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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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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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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내판 l9(.8 8. ;5(\), 따다 1224논 "8,에라 하디라도 드명사정이 없는 한 과설능력이
|
||
섯”이라~已 한다. 김충학· 갑학社, 재권웅론, 1 紅변은 책인섬여어 요구되시
|
||
62) 러디 대핀 l%2. I .. 2(l, ;.1 건)마상 1069 이래 대판 1967. :'>.21, 6() 다 26()(); 내
|
||
18T (}_tt 269 1: 다수. _.l 러나 안면 대만 19기). 2. l(소i, (古다나一()도 장,f;냐
|
||
63) 대판 1')기. (1. 22, 기다一卜산); 대편· l' J89. :,, l• i, 88 다가 1l 2.’
|
||
제 2상 채무불이행의 효고]- 521
|
||
|
||
|
||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입이 부인될 수 있다 .64) 매상액의 감경은 손해 전액 종
|
||
|
||
40%를 감경한다는 시으로 일정한 비율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상이냐 ,65) 반드시
|
||
|
||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실제로 배상하여야 할 액을 제시할 수도
|
||
|
||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재량은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형평의 원칙
|
||
|
||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판단으
|
||
로서 이 역시 위법하다 .66)
|
||
|
||
재권자에게 손익상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에
|
||
|
||
서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다 .67) 한편 일부청구(원고가
|
||
|
||
손해배상재권의 일부라는 점을 밝히 배상청구를 하는 것)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
||
|
||
한 후의 배상액이 그 청구액을 넘지 않으면 그 선부를 인용한 것이고, 정구액
|
||
에다가 과실상계를 할 것은 아니다 .68)
|
||
|
||
한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인과 같이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발
|
||
|
||
생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과실」이 있으면 담보책입의 내용으로서 손해배상
|
||
|
||
정구권의 촌부와 내용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가? 판례는 이를
|
||
|
||
긍정하는데 ,69) 그 경우에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항 손해결과를 채무자가 부담
|
||
|
||
할 이유가 없으므로 여시 궁정하여야 한다.
|
||
|
||
|
||
6. 손익상계
|
||
재무불이행이냐 불법행위로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으면 손해배상에서 그
|
||
|
||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손익상계損益相큽t라고 한다. 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
|
||
|
||
64) 대판 1970. 10. 30, 70 다2010.
|
||
65) 이 경우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양자에 동일한 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판
|
||
1979. 12. 11, 79 다 1733 등 참조.
|
||
66) 대판 1983. 12. 27, 83 다가 1389; 대판 1990. 4. 25, 90 다카3062 등. 가령 대판 1973. 10.
|
||
10, 72 다2138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
|
||
실에 미하여 크다는 집을 따점이 없이 본전 불법행위로 인히여 생긴 손해의 거의 전부
|
||
를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운 결과가 되는 원판결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한다.
|
||
67) 대판 1981. 6. 9, 80다3277 등 다수.
|
||
68) 대핀 1976. 6. 22, 75 다819.
|
||
69) 대판 1980.1 1. 11, 80다923은, 제 667조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
|
||
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안정한 무과선책입으로서 여기서 민법 제 396 조의 과
|
||
실상계규정이 준용됩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명의 원칙
|
||
에 입각할 것일진대 하자의 정도,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산정에서 찹작하
|
||
였음은 정당히다.”라고 하였다름
|
||
522 제 5편 재무불이행
|
||
|
||
|
||
|
||
이 없지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당연히 인정된다. 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
||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자산이 입은 손해를 넘어서 부당하계 이득을 얻
|
||
|
||
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
|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
||
|
||
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
|
||
|
||
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70) 손
|
||
|
||
익상계에서 공제하는 이익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
||
|
||
것에 한정된다 .71)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
|
||
|
||
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
||
|
||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합으로써 얻은 이익이
|
||
|
||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
|
||
|
||
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72) 한
|
||
|
||
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
|
||
|
||
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세 46조가
|
||
|
||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수 없다 .73)
|
||
|
||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이 생기고 이와 동시에 그 손해발생
|
||
|
||
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 판례는 먼저 산정된
|
||
|
||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위 이익을 공제하고 있다 .74)
|
||
|
||
|
||
|
||
|
||
70) 대판 201 1. 4. 28, 2009다98652.
|
||
7 1) 대판 1969. 11. 죠, 69다887; 대판 2007. 1 1. 30, 2006 다 19603.
|
||
72) 대판 2017. 3. 22, 2015 다232859.
|
||
73) 대판 1992. 7. 24, 91 다丑 100; 대판 2020. 1 1. 26, 2016 다 13437.
|
||
74) 대판 198 1. 6. 9. 선고 80다 3277; 대판 1990. :::;,8, 89다카 29129; 대판 1996. 1. 23. 선고 95
|
||
다표340. 그러나 국만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
|
||
해배상정구불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
||
재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
|
||
상계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으로 바뀌었다. 대판 202 1. 3. 18, 2018 다287935. 또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 3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
||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
||
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감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재한 다음 과실상계를
|
||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전) 2022. 3. 24, 2021 다2416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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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상 재무불이행의 효과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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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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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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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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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재무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매우 중요아 역할을 하고 있다. 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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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재무가 봉이행된 경우에 발생할 법적인 분쟁을 가능하면 간편하게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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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이예 대하여 득칙을 두고 있다(제 397조). 그 내용은, 한편으로 손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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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부의 발생을 일븀적으로 긍정하되, 다른 한편으로 그 의무의 내용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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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형화하는 데 있다. 이로써 금전채무가 보다 원만하계 작용하도록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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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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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은 이와 다른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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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 예를 둘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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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든가, 재권자가 입은 실계 손해름 배상하기로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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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전재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것은 뒤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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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로 위약금야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제 398조 재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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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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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채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베샹칭구권이 발생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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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권자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펼요가 없다(동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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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오늘날 금전은 거의 보편적인 환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항 근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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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용가능성 자재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이 지재되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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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가 이를 활용합 수 없게 되었다면 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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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적으로 의제하여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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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아가 채무자는 금전의 지급을 지체한 네 대하여 '’과실 없음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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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못한다"(동항 후단). 측, 채무자는 그 불이행에 내하여 자신에게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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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없음을 수장 * 증명하더라도, 재무불이행책입을 져야 한다. 통설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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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재무자가 불가항력을 증명하더라도 재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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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한다 .76) 01 에 대하여 민법의 해서으로는 전쟁 • 내란 • 천재지변 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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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력은 면재사유가 된다는 소수설이 있다.77) 원래 불가항력이라는 개념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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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급선체부물이행에는 이행붕E10 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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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깁용한, 재권법총론, 60 면; 김주수, 새권총론, 58 면; 현승종, 재권총론, 6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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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곽윤적 • 김재형, 재권총론, 40 민 150 면; 아은영, 재권총론, 124 년; 김증한 깁학동, 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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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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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재 5편 재부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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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책임이 지나처계 가혹한 것을 제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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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급전채무가 가령 자임과 같이 물건사용의 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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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생한 경우에 불가항력에노 봉구하고 재무자가 불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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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지 않다. 특히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연이자불- 지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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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급전과 같은 종류뭉이 거대계에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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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관적 이행불능노우 면책사유사 될 수 없다고 하너라도 ,78) 냐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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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력오로 인한 불이핵까지 책입을 진다고는 합 수 없다. 그리고 통섭노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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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여 국가가 긴급 시에 지급유예 (mora torium) 를 명산 경우에 그 기간 동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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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신질적인 평사의 점에서는 불사향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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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크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금전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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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이행되었읍을 수장·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방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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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고망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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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채무불이행에 익산 손해배상액(이는 통상 「지연이자」라고 무른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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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정이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약성이융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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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동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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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법정이율은 민사채무에 대하여는 연 협은이며(제 379 조), 상사재부예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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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푼이다(상 저154조).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묘즌 금전체부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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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고 지연이자에 관한 멉정이율은 '‘그 금선재 5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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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나 구하는 소장軒)\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山面아 새부자에게 송달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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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난부터는 연 100분의 따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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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제금리 등 경제 여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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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동법 제 3 조 제 1 항 ).BO) 2024 년 2 일 현재 그렇게 정하여전 이율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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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김형배, 채권총론, 6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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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재..,(.)오-손는 같은 의미로 '연체이자’가는 용어를 시용하는대, 이 :::: ‘지급이 연체튀 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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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서 시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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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동조 제 2 항은 그 예외로 "재부자에게 그 이행의부사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삽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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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니사 전까지 그 존부나 법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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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범위 안에서" 동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판{전) 1987. 5. 2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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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1876은, 여기서 ‘상당한 범위’란 재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번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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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한 항갱을 합에 상당한 기간의 법위’라는 의미라고 할 것인대, 그리안 항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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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기논 사신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는 위 규정을 톨어 동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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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목할 만한 판단옵 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의하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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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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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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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서 약정어율이란 원본에 대하여 아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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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어율로 따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약정어율이 위의 법정이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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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시 아니하고 법정이율이 적용된다흐 1) 그러므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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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금저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재무자가 지급할 지연이자율을 별도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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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령 "은행대출금의 반환을 연체하면 그때부터" 지체액에 대하여 연 1 항 8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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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를 붙이거로 약정한 경 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경우는 위약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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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82) 그리고 약정이율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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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아예 법정이율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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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한최고이율의 한도에서 인정된다.&입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로서는 이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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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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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의 규정은, 재권자는 손해의 구제적인 내용음 묻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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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더 위와 갇은 내용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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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마이 다른 그 이상의 증명하여도 이를 정구하지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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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라고 해석되고 있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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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약금 약정一손해배싱액의 예정과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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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l 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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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의 실재를 관찰하면, 재권관계의 당사자들, 특히 계약당사자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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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재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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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부하시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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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급의 배액을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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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수인이 계악을 위 계약금을 특히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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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읍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판결의 선고일 이후에 대하여는 예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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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은(현재는 연 1 할 2 문)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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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대판 2009. 12. 2/i, 2009 다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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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그 액이 부당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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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재398조 제 2 항)폴
|
||
83) 대판 1971. 3. 23, 70다 2950.
|
||
84) 곽윤직 • 김재형 채권총론, 151 년; 깁주수, 채권총론, 166 면; 검증한 · 김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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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면; 김형배, 채권총론, 187 면. 반내: 초과 손해도 종명하여 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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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채궈총론, 19가다; 이은영, 재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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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재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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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 이와 같이 「재 재무불이행의 경우에 재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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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0 급전」을 위약급이 부본다(물론 이외의 섯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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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그 법적 처리는 금전의 성우와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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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위약금의 약정에 관하여 직집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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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다만 r손해배상액의 예정」―이는 위약금 약정에 대한 법적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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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약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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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제 `;98조 세 1 항), 위약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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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의 현상형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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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는 한 수 없다. 것째, 실제 거 래의 양상에 솔직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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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하지 못하고, 둘째, 위약금 약정 중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르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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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가령 위약법 약정은 이를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맡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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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398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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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관런한 중요한 사항의 대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정합이 없다(「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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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대하여는, 그 밖에 보증재무예 한정되는 세 429조 제 2 항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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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권관계의 당사자들이 위약금 약정을 하는 목적에는 대개 두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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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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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재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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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만일 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져야 할 책임을 미리 무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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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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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합으로써, 배상문재의 처리를 간편하계 하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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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위약금 약정은 이행강제기능과 배상처리기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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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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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설과 판례는 위약급 약정의 주된 목적이 전자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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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위약벌」로, 후자에 경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그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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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서로 내용으로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하여 왔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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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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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전의 학설과 판례는 위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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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별로 파악하여 왔다. 그 구별의 기 당사자의 의사에 있는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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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먄 깁주수, 재 174 면: 김증한· 김 채권총론, 16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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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면; 이은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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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두불이행의 효과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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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데 중접을 두고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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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하였으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그보다는 채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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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재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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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이면 「위약벌」이라고 한다. 그리고 후자의 약정아 있는 경우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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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위약금의 지급 이외에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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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의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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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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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8조, 특히 그 제 2 항에서 정하는 감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예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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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정되고, 위약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이었다*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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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약별에 내하여 공서양속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무효의 통제를 하고 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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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에 대해서는 아예 위 제 398조 제 2 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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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하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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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자의 구별은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 있으나, 민법은
|
||
|
||
이에 관하여 하나의 기준을 주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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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댜'’라고 한다(제 398조 제 4 항). 따라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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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위약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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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급부를 계대로 이행받는 것이 자선의 사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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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이나 확설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것을 상대방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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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약금의 약정이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7) 그러나 판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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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위약별로 안정하는 예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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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약금청구권의 발생요건
|
||
(가) 유효한 위약금 약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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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위약금 지급의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
|
||
댜 실제로 압도적으로 많이 행하여지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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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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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그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를 포기하고(또는 "몰취“하고) 상내방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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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지급한나.J는 내용의 약정이다 .88) 그러나 이러한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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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이에 관해서는 아래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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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대판 1968. 6A, 68 다419; 대판 1979. 9.11, 79다 1270; 대판 1989. 10. 10, 88다카25601.
|
||
88)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냐 부동산입대차(전세)계약서에는 이러한 분구
|
||
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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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제 5 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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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형태가 아니라도, 가령 건축공사 등의 경우에 드l 일의 완성이 늦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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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당 도급액의 일정바율을 감액한다」는 삭으로 약정되는 경우도 많다(아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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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특히 지체상급의 약정이라고 한다). 고 약정은 위약금을 제 3 자에게 지급
|
||
|
||
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제 3 자를 위한 계약」. 제안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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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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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약정은 법률상 명문으로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가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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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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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워약금 야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허용되
|
||
|
||
지 않는다(동법 제 20조. 같은 취지의 선원법 제 29 조도 참조). 그리고 특히 워약별
|
||
|
||
의 약정은 재부사를 부당하계 억압하는 등으로 불리한 내용이면 민법 세 10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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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제 104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아다*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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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감액이 인정되고 있으므로(제`398조 제 2 항 참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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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
||
|
||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고객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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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부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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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효이다(약관법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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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약정은 "원재권관계에 종된 약정"이다. 측, 이 약정은 당사자
|
||
|
||
사이에 별도로 재권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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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가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부촌재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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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도 그 목적을 상실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
||
그 재권관계는 매매, 소비대차, 입대자(전세계약 포합), 도급 등의 계약으로
|
||
|
||
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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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위약금 약정을 합
|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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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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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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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무불이행
|
||
|
||
印 위약금은 채무자가 재부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
|
||
|
||
이므로, 재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뭄론 어떠한 내용의 재무불이행에 대하여
|
||
|
||
위약금이 약정도]였는가는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
||
|
||
단지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였다면, 넓은 의미의 재무불이행,
|
||
|
||
‘재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어 이루어지지 아니한"(세 `390 소 참조) 모든 경우를 말
|
||
|
||
하고, 그 불이행의 모습은 그것이 이행불능이든, 아행지제이돈, 불완전이행이
|
||
|
||
이행거절이든,부작위의무 위반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재무불이행이 계약
|
||
I
|
||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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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채무봉이행의 효과 529
|
||
|
||
|
||
의 이행 전체로 보아 사소한 의미밖에 없는 경우에는 선의칙상 위약급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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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실무례를 보면,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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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무의 불이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89) ‘'계약에 관련된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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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90) 등이 있다. 또한 쌍무계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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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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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들이 모투 위약금을 약정하였는데 쌍방 모두가 위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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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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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각자가 그 약속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방의 위약이 상대적으로 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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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히 중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위약금의 약정에 구속되도록 요구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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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신의칙상 기대될 수 없다면 고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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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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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인데, 그 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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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한, 역시 위약금의 청구는 허용된다.92)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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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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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문세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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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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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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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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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재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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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역시 그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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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린 것이나 ,93) 문제는 통상의 경우에 어떻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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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하는 점이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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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다수설이 이를 긍정하였다.94) 그 이유로는 "당사자의 의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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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일제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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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도 한다.95)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를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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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내용으로 파악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원칙으로 돌아가 재무불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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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약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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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재무불이행에 대하여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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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재무자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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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대판 1981. 7. 7, 80 다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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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대판 1965. 3. 23, 65 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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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최병조, “위약금의 법적 성질,” 만사판례연구 제 11 점 (1989), 2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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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판 1976, 3. 23, 74다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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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앞서 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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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김상용, 재권총론, 200 면; 김용한, 채권총론, 221 년; 김주수, 채권총론, 17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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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김석우, 재권법총론, 16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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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재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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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96)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97) 이러한 해석은 위약금 약정아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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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든 위약벌의 정함이돈 자이가 없다. 다만 금전재무불이행의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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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구백사유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경우(재 397조 제 2 항 후단)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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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고, 귀책사유가 없어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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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채무자가 재무붐이행을 하는 데 대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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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채권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98) 아는 금전채무불아행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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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이 소유권을 아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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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 제헌 6조 참조)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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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바룩 그 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할 익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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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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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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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에 채무자가 재무불아행으로 말미암아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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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종명하였더라도, 위약귿 지급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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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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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브로 「손해의 발생표곤 위약금지급의무의 발생요건아 아니며,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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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더라도 재권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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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99) 다만 손해가 실제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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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제 398조 계 2 항에서 정하고 였는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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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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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아가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이므로,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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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무관하다.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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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서민, ‘‘지체상급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 9 집(1 98기, i()면 이하; 최병조(주 9 li,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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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곽윤직 • 김재형, 채권총론, l51 면; 김종한 • 김학동` 채권총론, l58 면; 이은영, 채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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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365 년; 김형배, 채권총론, 2范면(종전의 견해물 변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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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대판 1989. 7. 25, 8H다카62강 등; 대판 2007. 12. 27, 2006 다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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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가령 대판 1988.·i. 12, 86 다카 24..,6은,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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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미리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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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그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중급반환의두의 이행제공을 하저 아니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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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예정배상액을 저급한 의무가 없다고 한다. 또함 대판 1960. 9. 8, 4292 민상85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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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판 1975. ;3.25, 74 다296은 ''재무불아행에 안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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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는 재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종명하지 아니하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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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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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판 l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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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II, 79다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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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부붕이행의 효과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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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1 약금청구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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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약금의 액수와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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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위약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년, 재권자는 그 밖에 일반법리에 다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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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제수단을 가짐은 물론이다. 따라서 재권자는 자산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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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청구합 수 있고, 나아가 계약을 해제할 수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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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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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제는 위약금의 지급으로, 그리고 그것만으로써 처리된다. 그러므로 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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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자의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층명하더라도, 또 반대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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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자신의 실재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중명하더라도 ,,01) 그 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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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삭감 또는 증가를 요구하지 봇한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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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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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제`검 98소 제 3 항). 물론 재권자가 이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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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계약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겅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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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포기 그 밖에 별토의 청산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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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는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士 따라서 위 규정은 낭연한 내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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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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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권자가 이행불능 등의 이유로 이행정구권을 더 이상 가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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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대신에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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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선중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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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다. 왜냐하면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통상 채권자가 원래의 이행청구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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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올 전제로 정해진 것이기 때분이댜 103) 불론 당사자들이 전보배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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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상정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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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거 과다한 정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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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판 1988. 5. 10, 87 다가 5l0l; 대판 1990. 2. 13, 89 다가 26250. 이는 재권자에게 ‘특별
|
||
한 손해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
1D2)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예정액 이외에 배상을 받을 수 였다는 져해로는, 검증한 :?학동,
|
||
재권총본. 159 면
|
||
103) 대판 1977. 9. 13, 76 다2185는 당사자 쌍방이 선의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학 경우
|
||
에 그 계약에서 계약급을 위약급으로 지급하가로 정학 것은 위와 같은 경우의 매도인의
|
||
담보책임으로 힌힌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라고
|
||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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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계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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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한 수 있다」(제 398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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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민법으모서는 매우 드물계 법관에 의한 계약의 구제적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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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을 안정한 것으로서 이채롭다. 이는 경제적 약자라고 상정되는 재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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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 고 기본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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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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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주장을 미리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약금재무가 이미 발생하
|
||
고 난 다음에는 굳아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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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와 어떠한 액으로 "적당히 감액"할 것인지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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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기준시점은 그 판단을 할 때이고,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이 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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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105) 따라서 위약급 약정이 이루어전 후는 물론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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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이후에 발생한 사정(가령 급부목적물의 가격변동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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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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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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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성''음 들고 있다 .106) 이 중에서 실제로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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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는 것온,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107)과 거래관행 ,108) 그리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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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목적 및 내용 ,109) 예상손해액 110) 등이다. 이러한 감액 여부의 판단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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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직권으로 해도 되고 또 그러한 사정이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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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최병조(주 9 1}, 2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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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최병조(주 9 1), 234 면은 r 재무불이행이 있을 때」라고 참다.
|
||
106) 대판 1987. -5. 12, 86 다카2070; 대판 1988. 1. 12, 87 다카 229 1.
|
||
107) 대판 1975. 11. 11, 75 다 1,:IO1는 매매대급이 570만원인데 ll 심만원의 위약금(즉, 2할)을
|
||
정한 경우를 부당하계 과다하다고 보았고, 대판 1988. 1. 12, 87다가2291 은 임대보종급
|
||
2 억 l 원의 3 한인 6 천 3 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성한 경우를 부당하계 과다하다고 하였다.
|
||
108) 가령 매매계야의 경우는 대급의 l 할, 건축도급계약의 경우는 1 일당 도급액의 1000 분의
|
||
2 또는 3 동으로 정한다. 대판 1989. l l. 12, 89다카 108l1 은, 대급 9 억 3 천 접백만원의
|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9 천 캡서만원음 예정손해배상액으로 한 것을 원삽이 부당하게 과다
|
||
하다고 하여 6천만원으로 감액한 것을, ''계약 망시의 거래관행’’을 둘어 파기하였다. 다
|
||
론 한편 대판 1988. .:j..12, 87 다가6i나 5 는` 대금 4 억 1 천만원의 부동산매대계약에서 그 1
|
||
할인 4 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을 과다하다고 하여 2 천만원으로 감액하고 있다.
|
||
109) 대판 1988.12.6, 87 다카2739 동은 대급 2 억 7 천만원의 공장매매계약에서 9 천만원의
|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을, "얼핏 과다한 배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매수인이 중
|
||
도급만을 지급하고 목적물 일체불 명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운영
|
||
수익에 따른 대가와 시설의 사용에 따른 매도인의 손해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지 않
|
||
다고한다.
|
||
110) 실제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실손해가 예정액보다 훨씬 적다든가 하는
|
||
사정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재 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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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판단하여야 한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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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에 그 증액을 인정한 것인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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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궁정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112) 그러나 역시 법관의 계약에 대한 개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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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광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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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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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조 찹조)이 없는 경우에는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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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재권자에게 「과실상계」의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위약금지급의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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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설은, 적어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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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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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위약금의 감액을 인정한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잘못을 채무자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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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한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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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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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 견해를 취한다 .113) 또는 이를 제 398조 제 2 항의 감액사유로 하면 별문
|
||
|
||
제는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으나 ,114)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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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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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채무자가 일부의 이행을 한 사정은, 그것이 목적과 성질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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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그에 비례한 감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15) 그러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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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되지 아니한 마낭에, 일부 이행에 비례한 감액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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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나치고, 위 (다)에서 본 감액사유로서 고리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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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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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 2 항의 유추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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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8조 제 2 항은 위약벌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다수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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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다음과 같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 .116) 위약법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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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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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할 민법 제 398조 제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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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김용한, 재권법총론, 223 면; 김형배, 채권총론, 286 면; 서민(주 96), 183 면. 반대: 최명조
|
||
(주 91), 233 면 대판 1988. 1. 12, 87다카2291 에서는, 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이 양속에
|
||
반아여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그 감액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측되는데, 감액할 여
|
||
지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
112) 깁용한, 채권법총론, 222 면; 김형배, 채권총론, 287 면; 최병조(주 91), 239 면.
|
||
113) 대판 1972. 3. 31, 72 다 108.
|
||
114) 이용훈, "계약금포기 및 배액반환약정에 관한 판례연구,” 곽윤직 화갑기님논문집(1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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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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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서 민(주 96), 185 면; 최병조(주 91), 233 면.
|
||
116) 대딴 1993. 3. 23, 92다46905; 대판 2002. 4. 23, 2000다56976; 대판 2005. 10. 13, 2005
|
||
다26277; 대판 2013. 12. 16, 2013다63257; 대판 201S. 12. 10, 2014 다 14511; 대판 2016.
|
||
1. 28, 2015 다 239324.
|
||
534 제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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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재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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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된 별이 과도하게 투-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선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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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로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 선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
||
문세몰 다루었으나 7 : 6 으로 종전 판례를 유시하기로 하였다 .117) 이에 대해서
|
||
는 공서양속 규정으로 일부무효의 통제를 하기보다는 아예 위 제 398 조 제 2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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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유추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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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에서 위악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이에 명확한 한계를 긋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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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자의 경우라도 이행강제나 제재의 기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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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손해전보를 주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도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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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인정한다면, 채권자 자신의 손해외는 무관하계, 그에게 말하자면 하나의 보
|
||
|
||
너스로 주어지는 위약범에 대하여는 당연히 감액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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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평기모순이 있게 될 섯아다. 위약벌은 오히려 손해배
|
||
|
||
상액 예정보다 채무자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재량 감액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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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디욱 두드러진다. 따라시 위야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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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조 제 2 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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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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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7] 위약금 약정과 실손해의 배상: 대판 1988. 5. 10, 87다카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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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상고이유를 본다.
|
||
|
||
제 1 점에 대하여`
|
||
개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
||
|
||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
|
||
|
||
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 398조 제 4 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
|
||
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자에게 채무불
|
||
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설지손해액을 증명합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한 수
|
||
|
||
있는 반면에 선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
||
된다(당원 1965. 6. 22. 선고 ()'다737 판결 참조).
|
||
|
||
따라서 원심이 인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즈음하여 수수된 계야
|
||
|
||
117) 대판(전) 2022. 7. 21, 2018다248855, 248862.
|
||
118) 민법주해 [IX], 68가면(양창수 집필); 손지일 "손해배상예정약관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
||
민사판례연구 제 18 집, 1996, 11 면 이하; 최병조(주 91), 238 면; 김재형, ”「손해배상액의
|
||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비교사법 제 21 권 2호 (2014. 5), 647 면; 권영준, ‘‘위야별
|
||
과 손해배상액 예정", 저스티스 제 155 호 (2016), 199 면 침조.
|
||
제 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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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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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영수한 계약급에 대하여 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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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궁을무
|
||
|
||
효로 하는 동시에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하는 위약금의 약정을 한 사실을 확
|
||
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음 채무불아행(이행
|
||
물능)을 이유로 위 예정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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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금의 성실과 손해배상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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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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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었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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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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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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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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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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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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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己 약정은 어떠한 성질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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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급 약정의 겅우 실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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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 대판(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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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 2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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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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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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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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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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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와 기독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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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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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0000 스포츠센터 (층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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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피고가 그곳에 골프 연습시설뭉음 설치하여 10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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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되, 그 수익을 1/2 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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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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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중 피고에게 운영주체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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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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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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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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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계약 제 10 조는 "분 계약상의 의무를 아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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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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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 11 조는 ‘'손해배상급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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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 원을 의무 물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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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재 弓편 재무불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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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나.”라고 성 있다(이하 '아 사건 위 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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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신은 피고의 계야 해지는 적법 이 사선 위야급 야성은 위약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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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옵 이에 대한 받아들이시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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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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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섭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번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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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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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 제 넷 설치가 필수적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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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불의 언더넷과 유선통신을 제한하는 망해하였고 이는 어 사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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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붕이행의 주된 귀책사유이다. 피고의 제가 유치권을 행사한 사정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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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답리 성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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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삽판결 관련 법리와 기목에 살펴보면, 원삽의 판단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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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유 주장과 계야 해지에 관현 법리 오해하거냐 논리와 경험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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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여 의 한계를 벗어난 없다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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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급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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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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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재무불이행어 였으면 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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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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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약정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 인지논, 계약서 등 처분분서의 내
|
||
용과 계약의 제결 경위, 당사자가 위 한주된목저등을 구
|
||
|
||
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자해석의 문재이다* 우 만법
|
||
제 398조 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 위약
|
||
|
||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어나 선보를 위한 것이 보거
|
||
|
||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재무물이행으로 인한 배상에
|
||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어: 판한 조항이 따로 었다거나 심손하의 배상을 하
|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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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아 그와 병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급
|
||
|
||
해배상액의 예 해석하계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성이 lIH
|
||
|
||
예는 그 업 위약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 다829+1,
|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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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i l 2020. 11. 巳 선고 20l 판결 등 창조).
|
||
|
||
위 법리에 이 사건여 관하여 어 사견 계약에
|
||
|
||
페상을 선재로 조항이 있고 위약급 약정 조항을
|
||
등 어 사건 워약금 약정아 재무물아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냐
|
||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병현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위약
|
||
|
||
의 성격을 가전다고 보아야 한다.
|
||
원섭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에
|
||
한 법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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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재무불이핵의 효과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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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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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위 감액한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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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은, 위약별의 약정은 재무의 이 확보하기 위하여 것민
|
||
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
||
|
||
법 제 398조 유추적용하여 그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내법인
|
||
|
||
1993. 3. 23. 선고 92 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 다14511
|
||
결, 내법인 2016. 1. 28. 선고 2015 다239324 판결 등 참조).
|
||
|
||
위와 감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겨:의 현실이
|
||
였다고 합 수 있으므로 고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움과
|
||
|
||
기] 민법 제 398조 제 4 항은 "위약급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
||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
|
||
|
||
약금의 약정이 존재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 2 항은 "손해배
|
||
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인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
|
||
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예 대해서만 법관의
|
||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
||
|
||
냐)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거래계어1 서 반번하계 이용되고 있는 위약급
|
||
약정이 바로 위약법여다. 위약급의 약정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별인지七
|
||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을 제경할 당시 위약금과 관런하여 시용히쓴
|
||
|
||
고 있는 명칭이냐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워약금 약정을 하
|
||
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위약금 약정의 주된 복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
|
||
을 남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급 이외에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
|
||
할 수 있다(우I 2017다275270 판결 등 참조)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봅아행의 경우에 재무자가 시급하여야 할 손해배
|
||
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
||
|
||
배제하고 분쟁 사전에 방지하여 범률관계를 간어하게 해결함과 함께 재무자
|
||
에게 심 경고를 함으로써 재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
|
||
적이 있는(내 199 1. 3. 27. 선고 90 다14478 판결 등 창조) 반면, 위
|
||
그
|
||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
||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1993. 3` 선고 92 다'1:6905 , 대법원
|
||
2013. 12. 26. 선고 2013 다63257 판결 등 尊 위약벌은 손해배상고H근 무관하
|
||
므로 위약법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법과 재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
||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합 해석된다
|
||
|
||
다)이와 위약법 약정은 손해배 판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538 싸 5편 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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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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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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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병로서 위만자가 그 상대방에게 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
||
|
||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학
|
||
법원의 개입을 십개 허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언
|
||
|
||
정이민
|
||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
||
러법 독자적 인정하여, 위약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
||
제 2 항을 유주적용하여 그 감?사한 수 없다고 “다만 그
|
||
|
||
의무의 얻는 재권자의 어익에 비하여 별이 과도하계 때
|
||
|
||
에는그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된다.”라고 “당
|
||
|
||
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 과다하다논 법원이 계약의 적 내용
|
||
|
||
예 개입하여 그 약정의 일부를 하는 것은 사석 자치의 원칙
|
||
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여행하지 않겠다며 계약
|
||
의 구속려으로부터 이달하고자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
||
|
||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多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 1.3.12. 26. 2013 다
|
||
|
||
따 25一 판결, 대법원 2016. L 28. 선고 201 引다239324 ).
|
||
라) 만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분리해석 해석만으로는 저인 법
|
||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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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히 반하게 되는 z
|
||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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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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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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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되는 경우에는 법우.l이 법적 분쟁을 숭l
|
||
|
||
결하고 징의콴념에 적 도출할 유추적용을 있다(대
|
||
|
||
법원 19948· 끄 선고 93 다52808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유추적용은
|
||
|
||
것으료 법 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
|
||
|
||
한 법규범읍 적용하는 것이다` 어러한 유추를 워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
|
||
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
|
||
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항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
|
||
|
||
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머로소 유추적용을 인성할 수 있
|
||
|
||
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
||
|
||
앞서 본 바와 같아 민법 제 398 조 제 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
||
별되는 다른 위약급 약정이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
|
||
|
||
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인정하j,1_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
||
봅
|
||
위약법에 대하여 취시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
||
어 있다고 수 없다`
|
||
0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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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어를 법률의 라도 위약범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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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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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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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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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 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
||
부 부효 법리에 따라 위 법 리를 확립 하여 공평을 기하고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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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별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
|
||
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
|
||
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
|
||
|
||
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불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
|
||
기 어렵댜
|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
||
위약벌에 해당하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을 유
|
||
|
||
추적용하여 갑액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
||
약금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4.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입의 제한
|
||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
||
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
||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8. 1 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
||
|
||
판결 등 참조).
|
||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하자보수비용의 60%로 손해배상책임을
|
||
|
||
제한하고, 그 금액 상당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
|
||
|
||
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
|
||
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5. 결론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
||
|
||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손해배상액의
|
||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
||
|
||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홍구,
|
||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
||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
||
|
||
보충의견이 있다.
|
||
|
||
6. 위약별 감액 여부에 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
|
||
상, 대법관 이홍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
||
|
||
가. 다수의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는 기
|
||
|
||
존 판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
||
그러나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
|
||
|
||
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
||
|
||
야 한댜 무엇보다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기능이 유사하다. 고런
|
||
540 제 " 편 채무불이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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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의 형식어나 해석 견과에 따라 감액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납득
|
||
하기 어렵다. 기존 판례는 위약별의 감액을 부정하는 대산 일반소항안 민법 세
|
||
|
||
103조(반사회절서의 법률행위)의 효력 통제를 통해 위약별 감액을 인정하는 것
|
||
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 이는 면 길을 돌아가는 불필요한
|
||
이다. 위약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한 수
|
||
|
||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법
|
||
|
||
을 애써 구별한 다음 다시 감액과 효력 통제라는 각시 다른 통로를 동과하여
|
||
|
||
유사한 결론에 이르는 불필요한 노고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더군다나 위
|
||
민법 제 1()`또1 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기존 판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위약별
|
||
|
||
의 일부 인정하여 공평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
|
||
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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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법의 기능적 유사성에 바추어 볼 때, 위약법
|
||
의 감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
||
|
||
바람직하다.
|
||
|
||
용 또는 유추해석은 법적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
||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말한다. 유추는 법규범이 법의 공백을 메
|
||
|
||
의 가능한 의미 벗어 L~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의 흠결 보
|
||
|
||
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을 통하여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찾아내는 법
|
||
발견이 아니라, 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법을 다른 법규범을 매개로
|
||
어내는 법형성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
||
|
||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접이 있어야 하고, 법규범의 체계, 입
|
||
|
||
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바로소
|
||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창조).
|
||
민법은 “위약급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
||
|
||
(세 398조 제 4 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
|
||
|
||
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제 398조 세 2 항). 민법은 위약금 약정 증 손해
|
||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한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면서 손해배
|
||
|
||
상액의 예정예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 즉 위약별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
|
||
법’이라 한다) 제 8 조는 부당하계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약광 조항을 무
|
||
|
||
효라고 정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판례는 약관법 세 8 조의 적용에서 손해배상액의
|
||
|
||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법의
|
||
|
||
무효·감액을 정리 다음표와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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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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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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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398조의 제목이 페상액의 예정’으로서 입법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
에 관해서만 병분의 규정을 두고 위약법에 관해서는 법률해석에 맡겨 두었다.
|
||
이와 같이 위약별을 갑액할 수 있는지는 민법에서 명확하계 정하지 않고 있으
|
||
므로, 번률해석의 방법으로 그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판례는 워약법의 감액 대신 민법 제 103조를 적용하여 위약벙 약정 중 일부
|
||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 다46905 판결, 대법원
|
||
|
||
2002. 4. 23. 선고 2000 다5697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
|
||
결 등 참조).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를 들어 위약번의 감액에 관해서는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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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백아 없다는 이유로 유추해석 또는 유추적용을 할 여지가 없게 되는지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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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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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위
|
||
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전재로 그 감액을 인정하는 것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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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 위약벌의 일부 무효를 인정하여 감액하는 것과 같은 길과가 된다고 해서 감
|
||
액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도 위악벌과 마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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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위약금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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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만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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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8조도 부당하계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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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액의 예성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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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인정하여 감액과 같은 결과에 이를 수도 있지만, 민법은 제 398조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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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갑액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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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정 자체가 유효함을 전계로 한다. 민법 재 ]03조와 제 398 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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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요건을 비교해 보더라도 민법 제 103조는 민법 제 398조 제 2 항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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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훨씬 업격하다. 민법 세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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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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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감액을 인정할 뿐이다. 공서양속 위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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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법 제 103조에 따라 위약법 약성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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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민법 재 2 조 제 1 항에 따라 워약벌 약정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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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유추해석 또는 유추적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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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조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유추해석을 포함한 법해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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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명계는 위약벌의 감액 분제에서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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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제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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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약정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을 적절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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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위약별 약정이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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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개인의 자유를 삽하계 제약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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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위약별 약정 전부에 관한 것이지 일부에 한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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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통상 금전지급 형태의 위약별 약정에서 급부의 목적물이 가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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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위약법 약정 자체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법률행위이므로, 분한 가능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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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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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약별 약정에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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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액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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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어럽다. 약관법 제 8 조 등에 따라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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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4. 5.10. 선고 93 다3008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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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대법원 1996. 9.10. 선고 96 다19758 판결 등 참조)와의 균형상으로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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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무효의 법리로 실질적으로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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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것은 위약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준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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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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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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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경우를 대바하는 약정으로서 위약금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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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판결에서도 둘 사이의 공통점 또는 유사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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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별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199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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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2 다46905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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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편하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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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합으로써 재무이행을 확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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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 144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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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손해전보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행강제 기
|
||
능 역시 인정하고 있는데, 재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이행강제 기능을 한다는 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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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위약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이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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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해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약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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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율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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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정과 위약법의 기능적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위약법에 관해서도 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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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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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경계를 완화해 왔다.
|
||
다수의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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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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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부불이행의 효과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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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지는 위약금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약관법아 적용되는 위약금 약정
|
||
에서 손공4 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의 경계릅 허물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
||
위약벌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이를 여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구
|
||
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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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 2013. 4.l l. 선고 201] 다 112032 판결은 한국전력공사가 다수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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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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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용가와 체결하는 전가공급계약 약관과 이에 기조한 시행세칙 중 계약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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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면달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워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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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한다는 조항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약급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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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합께 가진다고 하면서 갑액을 인정하였다. 위약금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
|
||
상액의 여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엄밀하게 구별하여 판단한 종래의 판례와 답리
|
||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중 어느 하나에 귀속시키
|
||
지 않고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대법원 2018. 10. 12 술
|
||
2016다257978 판깔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 !7다275270 판결 등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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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의 성 질을 함께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법의 구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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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과 위약법의 성질을 합째 가지는 위약금을 인정한 판례는 어떠한 의
|
||
가지고 종대 판례의 무슨 문재접을 어떻게 해소하였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
||
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 약정을 인정한 판례는
|
||
위약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 결정하는 기
|
||
법리와 조화롭게 설명하기 어렵다솔 특히 위와 같은 경우 위약금 전체 금액을
|
||
감액한 수 있다는 판단은 논리석으로 위약법의 부성하는
|
||
판례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
||
판례는 약관범 제 8조를 적용할 때 그 문언과는 달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
||
위약법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약관법 제 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장이라는 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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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고객에게 부당하계 괴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릎 부담사키는
|
||
관 조항은 부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문인상 손해배상액의
|
||
예정예 관하여 정한 것으로 위야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
||
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은 고객예계 부당하계 과
|
||
|
||
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능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
|
||
라고 하면서, ‘이 사선 위약금을 위약법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관법 제 6 조와 제
|
||
8 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약금 약정을 약관으로 든
|
||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안지 위약벌인지릅 구분할 필요 없이 고객에게 부당
|
||
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때에는 약관법 위반을 어유로 무효라고 본 것이다* 약
|
||
544 제 5편 채무불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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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성 위험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을 자 위약금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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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존재하:::: 섯이기 때 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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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관법이 적용되는 경 매상액의 예정과 위약법 구별에 혼선이
|
||
|
||
였였던 판례가 더 이상 문제 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샀 그러나 약관법이 적
|
||
|
||
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약관법상 부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그
|
||
|
||
이 문제 된댜 대법원은 위약금을 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아니
|
||
|
||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에 따라
|
||
수 있다고 한다(대법 2000. 11. 28. 선고 99다4889·1 판결, 대 법 원
|
||
2000. 12. 22. 선고 99 다 57928 등 참조 L 결국 약관법상 무효가 아니라고
|
||
|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법인지 다시 구별해야
|
||
|
||
분제가 남는다. 무엇보다도 이 적용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
|
||
|
||
동일하재 취급하는 사이의 유사성이 인성되기
|
||
|
||
때문아나. 약관법이 적용되는 경 손해배상액 예 위약법을 구별하지
|
||
|
||
않으면서 만법을 적용하는 겅 그 둘이 업 어 유추저용될 여지
|
||
|
||
가 없다는 태도는 일관성이 없다.
|
||
5\ 현재 막례의 태도에 위약금 약정어 위 져 손해배상액의 얘
|
||
인지에 따라 섭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
|
||
최근 대법원은 위약법 약정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에
|
||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업장어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 :3나어 257 판결,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15 다239324 판결 등 참조). 반면 설무에서 손해배상
|
||
|
||
액의 예정에 관해서는 폭넓은 갑액아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에서노 감액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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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살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얘 비추어 현저히 불합
|
||
리하다고 안정되지 않는 한 사신삽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아 사실심의 판단을
|
||
였다(대법원 20l(). 9 、 28. 선고 2016 다 2()5一국) 찹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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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워약법 약정을 데 신중을 기
|
||
것은 당사자가 제약에 법원어 개입하지 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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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댜 계약당사자들의 촌중하고 만법 사적 자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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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공감할 수 있다* 나 사적 자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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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더라도 그 기 법적 효과가 유사한 손해매상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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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을 약정의 형석이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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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결과에 따라 감액 여부를 답리 취급하는 것이
|
||
일반 국만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위약별인시 손해배상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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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지에 따라 갑액 여부가 사실상 결성되는 붕균형이 발생하七데, 과연 아러
|
||
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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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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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법은 위약금의 일종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대비수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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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학보적 기능 또는 제재적 기능이 있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기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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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한다는 점에
|
||
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법인지에 따라 감액을 인정할 필요성에 차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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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세도는 국가가 계약당사자
|
||
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
||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배상적 기능을 갖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
|
||
|
||
해서 감액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제재적 기능을 갖는 위약법에 대해서 감액을
|
||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비추어 평가모순이다. 더욱이 손해배상
|
||
액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예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추
|
||
|
||
가적 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위약별을 정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손
|
||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별의 경우에 감액을 인정할 필요성이 더
|
||
욱 크다. 계약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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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적 자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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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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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손 판례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도 위약금 약정이 위약별에 가깝지만 조급
|
||
이나마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또는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인지
|
||
손해배상액의 예정 인지 구별이 어렵고 애매한 경우에는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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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하는 방향으로 재판 실무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약법에 대해서도
|
||
|
||
감액을 정면으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내는 것이 더 나은 근본적인
|
||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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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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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약별에 대한 공서양속 규제는 이중의 우회로에 불과하다.
|
||
위약금은 민법 제 398조 제 4 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
|
||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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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증명되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
|
||
|
||
칭이냐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
||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
|
||
|
||
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재무불이행이 발생한 경
|
||
|
||
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
|
||
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
|
||
|
||
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
||
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
||
|
||
2016. 7. 14. 선고 2012 다65973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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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세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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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약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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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본 손해배상액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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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과 위약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급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3. 4. 11.
|
||
|
||
선고 2011 다 112032 판걸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 257978 판결, 대법
|
||
|
||
원 2020. 11. 12. 선고 2017 다 2752기) 판결)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로 구
|
||
|
||
별하여 어분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의 실체를 제대로
|
||
|
||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옵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
||
한편 판례는 위약법 약정이 ‘고 의무의 강제로 얻는 재권자의 이익에 비하
|
||
여 약정된 법이 과도하계 무거울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
||
무효로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 다 56976 판결 등 창조).
|
||
|
||
위약법이 과도하계 부겁다고 해서 그 약정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한
|
||
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하여 너무 느슨할 뿐만 아
|
||
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감액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회적인
|
||
|
||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유추해석의 방법이 있는데도 일반조항으로 해결하는 것
|
||
은 방법론적으로도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해당하이 타당하지 않다. 쉬운 길을
|
||
|
||
놔두고 멀리 돌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
|
||
결국 위약금 약정이 위약법에 해당하거나 위약법의 성격이 매우 큰 성우에
|
||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거나 공서양속 위만으로
|
||
|
||
무효라고 보는 것은 이중의 우회로에 불과하다. 또한 심리하는 법원으로서
|
||
|
||
는 위약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애써 구별해야 하는 삽리 부담을 안계 되고,
|
||
|
||
적 정한 감액을 하기 위해서 위약금 약정을 무리하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
|
||
|
||
정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
|
||
|
||
":i) 위약금 약정이 위약별인 경우에도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을 유추적용하
|
||
여 갑액합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본 민법에 흑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
|
||
온 법리를 해소하는 의마불 가전다.
|
||
위약법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을 유추적
|
||
|
||
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재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
|
||
된 벌이 과도하계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선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
||
|
||
된다는 기존 판례는 일본 민법학계의 통선, 판례와 같은 것이다.
|
||
2017 년 개정 전 일본 민법(이하 ‘구 일본 민법'이라 한다) 제 420조 제 1 항
|
||
|
||
은 "당사자는 채무의 불이행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
||
|
||
법원은 그 금액을 증갑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자
|
||
체에 대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구 일본 민법 해석상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
||
제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47
|
||
|
||
|
||
경우 무효라는 법리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
||
그러나 내한민국 민법 세 398조는 구 일본 민법 세 420조, 제 421 조를 수용하
|
||
|
||
면서도 일본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였다(민법 제 398
|
||
조 제 2 항). 기존 판례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재 일본의 통설이나 판례를 참
|
||
고하여 위약별에 대한 감액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위약벌에 대해서는 감액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
|
||
|
||
해서만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을 둔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
|
||
|
||
기도 어럽다. 민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손해배상액 예정
|
||
|
||
의 증감을 명문으로 부정하였던 구 일본 민법, 즉 의용민법 계 420조 제 1 항 후
|
||
|
||
문의 입법태도를 바꾸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위약벌에 대한 논
|
||
의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가 감액의 대상을 손해배상액의 예
|
||
|
||
정만으로 한정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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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약별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교법적 고립을 자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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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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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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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위약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감액을 인정하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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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독일 민법은 계약별 또는 위약법에 관하여 이것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
|
||
는 재무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적절한 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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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 있다(제 343조 제 1 항). 프랑스 민법은 법원이 위약법을 직권으로 증감할 수
|
||
|
||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 1231 조의 5). 기존 판례에 영향을 미친 일본조차도 2017
|
||
|
||
년 민법을 개정하여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증감할 수 없다.’는 제 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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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 후문 규정을 삭제하였다. 영국이나 미국 등 보통법계에서는 위약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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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효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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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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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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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사건 쟁점에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재판실무에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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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액을 너무 쉽게 감액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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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은 ‘부당성’이다. 이것은 재권자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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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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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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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재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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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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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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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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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2 1. 1 1. 25. 선고 2017 다88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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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세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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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감액은 국가가 사인 사이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례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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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법규정에서 '부당상이라는 포괄적인 요건만으로 고 감액을 합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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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액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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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위약별의 일부 무효를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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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위약법 약정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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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민법 세 398조 제 2 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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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되, 부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갑액을 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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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직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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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달리 위약별은 감액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3.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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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댜i 6905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 다56976 판결, 대법원 2013. 12.
|
||
26. 선고 2013 다6325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 다239324 판결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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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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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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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데, 위약별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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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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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수 있댜 이 사건 계약은 상당한 바용을 지출하여 공사를 한 뒤 10 년간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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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견 위약금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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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찬 공동사업의 안정적 이행확보라는 목적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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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약금액 10 억 원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바용 988,282,979 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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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의 동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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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10 억 원이라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상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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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 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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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원삽은 이 사견 위약금 약정 이 위약별로서 민법 세 398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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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전세에서 원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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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세 4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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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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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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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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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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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벌 약성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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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은 각각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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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 공서앙속 위반을 이유로 일부 무효를 선고하는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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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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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 398죠 제 2 함을 유추적용하는 방법온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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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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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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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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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그 재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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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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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다(제 399조). 이를 ‘손해배상자의 대위’ 또는 단순히 ‘배상자의 대위’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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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 소유의 물견을 보관하던 중 이를 도난당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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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의 계약상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임치인에게 그 물건의 가액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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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면, 그는 입치물에 관한 입치인의 법적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여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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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셜 위와 같은 경우에 임치인이 그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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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받고도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한다면, 입치인은 수치인의 재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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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히려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119) 이와 같이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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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실손해만을 전보한다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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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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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제 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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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에서 본 손익상계의 제도도 재권자의 부당이독을 막고자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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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상자대위제도와 취지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전자는 그러한 취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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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이머 배상을 얻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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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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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상자대위는 변제자대위와는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한다. 변제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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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변제자가 가지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권자가 다른 채무자(상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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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가지는 채권과 담보권을 변제자로 하여금 대위취득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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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배상자대위는 재권자의 부당이득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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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배상청구권자가 어떠한 권리의 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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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권리를 배상자에게 취득시키는 데 그친다. 이와 같이 제도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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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도품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실제로는 거의 무가치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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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 물건이 발견된 경우에, 그 전에 이미 전보배상을
|
||
받은 임치인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하여 이릅 보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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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히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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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제 5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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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는 양자의 제도는 경우에 따라 경합한 수도 있다亨 가령 공동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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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A 소유의 물건을 파손함으로써 수인이 그 물건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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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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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고증 1 인이 전액을 배상하였다면, 그는 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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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하여 그 물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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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확보하거 위하여 A 가 가지는 다론 공동불법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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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구권과 그 담보예 관한 권리를 취득하계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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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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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상자대위가 생기려면, 재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고 재권의 목적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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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120) 재권자는 목적불의 가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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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손해배상(전보배상)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단지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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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배상자대위가 생기지 않으며, 실재로 배상액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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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드시 급전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물변제 • 상계 + 공탁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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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손해배상재무의 변제와 동시할 사유가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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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며, 일부의 배상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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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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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대위도 일어나지 않는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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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설은, 법규정상으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배상자대위가 발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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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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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이 물건의 인도 또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
||
것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한다 .1 2'1) 그려나 앞서 본 배상자대위제도의 취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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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면, 어러한 해석은 그 제도의 적용범위를 지나처계 제한한다* 가령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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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십을 위임받은 수임인이 추심을 계올리함으로써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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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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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동안 자력이 없게 되어 추십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임인이 위입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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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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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베상으로 그 채권의 가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
||
비록 위임인의 수임인어l 대항 채권은 분명 그 재권의 아전을 목적으로 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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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역시 배상자대위를 궁정하여, 위임인이 가지는 권리는 수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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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계 이전된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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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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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을 한 사람은 배상자대위에 의하여 재권의 복적안 물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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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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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이는 변제자대위와 다론 점이다.
|
||
12 1) 특히 감형배, 채권총론, `32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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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김형배, 채권총본, 292면은 이려한 절과불 긍정한다.
|
||
제 2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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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가령 앞서 본 임지의 경우에 수치인은 임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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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물전의 소유권을 인도나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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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액의 완제와 동시에 취득한다. 또한 채권이 대위의 대상인 경우에도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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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나 승낙과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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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그런데 손해배상을 한 사람은 배상자대위에 의하여 ”고 물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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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물건 또는
|
||
|
||
권리에 관하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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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이 분제는, 재무자의 과실과 합께 제 3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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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담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재권자가 그 계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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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에 관하여도 배상자대위가 생기는가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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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경우에 "재권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거래상 채권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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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던 물전 또는 권리를 갈음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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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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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위의 예에서 수치인이 보관상의 주의를 게을리합으로써 계 3 자가 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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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치물을 파손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면, 수치인은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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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임치인 겸 임치물소유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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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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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댜 이때 수치인이 임치물의 가액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그는 임치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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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이는, 손해
|
||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고증 1 인이 그 전액을 배상하게 되면,
|
||
|
||
실제로는 이들 사이에 변제자대위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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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설은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배상자대위의 대상이 되
|
||
|
||
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전물의 임차인이 과실로 건물을 소실하계 하여 임대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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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건물소유자에게 선보배상을 하더라도, 그는 임대인의 화재보험금청구권을
|
||
대위할 수 없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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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자대위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그 가액을 반환하고 배상자가 배
|
||
|
||
상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배상자대위의 취
|
||
|
||
지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채권자로부터 권
|
||
|
||
리를 빼앗으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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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대판 1977. 7. 12, 76 다408은, 배상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에는 "고에 관하여 재권자
|
||
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
124) 그러나 보현자가 보현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임대안의 임차인에 대
|
||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독하계 된다‘ 상법 제 681 조 참조.
|
||
552 세 5편 채무물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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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125)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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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권리의 원상회복은 사액의 반환과 어내한 관계에 있는사, 그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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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등기 ·재권양도통지 등 공시방법을 요구할 것인가, 제 3 자와의 관계는 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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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가 등 어려운 문제가 많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항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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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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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배상청구권과 본래의 채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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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재권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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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의 경우)이거나 변형(전보배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성을 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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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성이 있다’는 말의 법적인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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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재권이 만족을 얻지 못함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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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물권이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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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모권인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는
|
||
|
||
하여도 그 물권과 동일성을 가진다고는 하지 않는다. 요컨대 여기서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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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있다’는 것은 원래의 채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이 손해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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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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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원래의 재권에 대한 담보는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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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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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친다(제 334조, 제 360 조, 제 429조 제 1 항은 질권, 저당권, 보종에 관하여 이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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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한편 전세권에 관하여는 제 303조 제 1 항 후단이 단지 "전세금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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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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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할 뿐이고,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전세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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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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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담보물권에 대한 규정을 유추하여, 역시 긍정해야 한다.
|
||
|
||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온 원래 재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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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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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댜 가령 상사매매에 기한 대금채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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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은 상사시효기간인 5 년에 걸린다 .126) 상사채권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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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상 제 64조)을 정한 이유는 단기 결제의 필요성에 있는데, 이는 그 불이행
|
||
|
||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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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김형배, 채권총론, 229 면.
|
||
126) 대판 1979. 11. 13, 79다 1453.
|
||
세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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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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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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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진행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127} 고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얻연히 원래의
|
||
|
||
채권과는 별개의 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
||
|
||
서 "권리륵 행사항 수 있는 때,” 즉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
||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재권과는 별도의 독립
|
||
된 권리이고, 어를 원래의 채권에 종된 권리라고 함 수는 없다. 이는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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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류이고, 지연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
||
|
||
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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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재권과 별도로 양도 또는 전부轉付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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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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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반대로 원래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지
|
||
|
||
연배상재권도 따라서 양도된다고 할 것인가?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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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 원본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된 정우에도, 다른 특별학 의사표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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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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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러한 지분적 이자재권은 양도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촬 이미 발생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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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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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독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위자료청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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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는 그것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제 lOU 호조 단서)이라고 보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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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성을 부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특히 정
|
||
|
||
신저 고통에 대한 위부으로서의 배상은 그러한 고통을 당한 본인에 대하여만
|
||
|
||
의미를 가지며, 상속인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재산
|
||
|
||
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라고 하여도 입단 금전으로 평가된 이상 그것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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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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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인 가치를 가집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성이 있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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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대상청구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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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란 이행불능에 고유한 법률효과로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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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다. 여기서 ‘대상’이란 재무자가 채무의 이행옵 후발적으로 붕능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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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기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원래의 급부를 갈음하는 것을 가리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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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매매의 목적이 된 뭉견이 공권력에 의하여 수용收用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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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곽윤직 • 깁재형, 채권총은,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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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대판 1%6. 10. 18, G6다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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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에 관해서는 민법주해 [IX], 287 면 이하(양창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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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세 5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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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급(또는 그 청구권),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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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명실에 책임 있는 사담에 대하여 가지는 매도안의 손해배상정구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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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정구권(또는 고 손해배상급이나 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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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아가 매도인이 이중매도하여 제 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매매대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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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청구권) 등과 같이 이른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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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나 이를 궁정합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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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독일과는 달리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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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정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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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상정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부담에 관한 제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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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취지를 잠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130) 판례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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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래 대상정구권을 인정하였다. 즉, 대판 1992. 5. 12, 92 다4581, 4598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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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세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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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노로 대상정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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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가령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설됨으로써 재부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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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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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계급에 대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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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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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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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부를 불능하계 하는 사정의 결과로 재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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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는 이이’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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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안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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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132) 또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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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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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노,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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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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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시 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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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그러나 비교법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현재의 다수설 몇 판례의 태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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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포괄적인 문현으로 우선 김형석, “대상청구권—민법개정안읍 계기로 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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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입법론’, 서울대 법학 세 55 권 4호 (2014), 103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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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대판 2016. 10. 27, 2013 다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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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대판 2003. 11. 14, 2003댜3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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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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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둥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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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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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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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3) 즉, 쌍방의 채무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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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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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9]이행불능과대상청구권: 대판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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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2다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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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물 본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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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 1 차 변론기일에 전술한 199 1. 9. 4.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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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서 주위적으로 이행물농 당시의 시가상당액에 의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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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였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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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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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밥생케 한 원안인 토지수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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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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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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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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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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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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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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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유가 없으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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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례법에 저촉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도 반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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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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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매노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합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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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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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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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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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대판 1996. 6. 25, 95 다6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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