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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청구 사건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작성 기준일: 2026-07-25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주된 사용자: 보증금 반환 또는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 대리인

0. 문서의 지위와 범위

이 문서는 취지기재례_보증금청구.pdf(원책 284~293면)의 16개 기재례, 현행 대한민국 법령 및 공식 판례를 결합한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원본 PDF의 “보증금 청구”는 임대차보증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른 청구를 포괄한다.

  • 물품공급·계속거래의 정산보증금 또는 선급금성 보증금
  • 공사계약·계약이행·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채무
  • 감리비 예치·보증금
  • 민간투자 사업보증금
  • 은행 지급보증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의 귀속 또는 반환
  • 연대보증채무
  • 시설대여계약 관련 보증금·사용료 본소와 리스료 반소
  • 주택·상가·일반 임대차보증금 및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따라서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보증서·입찰조건·특별법에 따라 금원의 실질, 반환조건, 보증사고, 담보범위 및 지급주체를 먼저 확정한다.

Remark
“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따른다. 다만 이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계약·보증서·특별법·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명칭보다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보증금 관련 청구를 다음 다섯 계열로 분류한다.

  1. 반환형: 계약 종료·정산·조건성취로 수령자가 맡아 둔 금원을 반환
  2. 보증채무 이행형: 은행·공제조합·보증회사·보증인이 주채무 불이행에 따라 지급
  3. 귀속·손해배상형: 입찰·계약 불이행에 따라 보증금이 귀속되거나 손해배상액으로 기능
  4. 전문계약형: 감리·민간투자·시설대여 등 계약 고유의 정산·사용료·손해배상
  5. 임대차·전세형: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및 피담보채무 공제를 거친 잔액 반환

같은 금전지급 문형을 사용하더라도 발생요건·피고·원금·기산일이 다르다.

원칙 2 — “반환청구”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구별한다

  •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예치금·담보금을 돌려주는 의무이면 반환청구다.
  •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가 보증서에 따라 보증한 금액을 지급하는 의무이면 보증채무 이행청구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예치금 반환이 아니라 주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다.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은 지급한도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칙 3 — 반환·지급 트리거와 이행기를 특정한다

다음 중 무엇이 이행기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제·해지
  • 정산 완료 또는 정산자료 제출
  • 낙찰 실패, 입찰 철회, 계약체결 불이행
  • 보증기간 내 보증사고 발생
  • 하자보수기간 경과 또는 하자보수 불이행
  • 감리 중단·종료
  • 사업조건 성취·불성취
  • 목적물·기구·서류 반환
  • 유효한 지급청구 또는 최고
  •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면 현재이행청구가 아니라 장래이행 가능성 또는 청구 시기상조 여부를 검토한다.

원칙 4 — 청구금액을 숫자로 확정한다

청구취지는 다음처럼 집행기관이 별도 실체판단 없이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 원금]원

다음 표현만으로 금전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증금]에서 인도일까지 피고가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정산 후 잔액
실제 손해액 상당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

정기금 공제라면 기산일·종기·월액 또는 일액을 특정하여 계산 가능하게 한다. 발생 여부와 금액이 불확정인 원상회복비·위약금·관리비 등은 변론종결 당시 입증된 범위만 반영한다.

원칙 5 — 원금별 지체기산일과 이율을 분리한다

  • 원금 tranche마다 반환기·보증사고·청구일·확장서 송달일이 다르면 별도로 쓴다.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기간별로 구분한다.
  • PDF의 5%, 6%, 9%, 12%, 18%, 19%, 19.9%는 개별 계약과 당시 법령의 예시이므로 현재 사건에 복제하지 않는다.

원칙 6 — 임대차 특유 법리를 다른 보증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목적물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종료·인도 시 연체차임 등의 당연공제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비롯된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급보증·감리비보증금에 별도의 계약·법률상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2. 전체 Decision Tree

[START]
  |
  |-- Q1. 금원의 실질은 무엇인가?
  |      |
  |      |-- 실제 수수된 예치·정산·담보금 → 반환형
  |      |-- 은행·공제조합·보증회사·보증인의 약정 → 보증채무 이행형
  |      |-- 계약·입찰 불이행 시 귀속되는 금원 → 귀속·손해배상형
  |      |-- 감리·민간투자·시설대여 → 전문계약형
  |      |-- 주택·상가·일반 임대차·전세권 → 임대차·전세형
  |
  |-- Q2. 반환 또는 지급의 법률상 원인과 트리거가 발생했는가?
  |      |
  |      |-- 아니오
  |      |     |-- 민소법 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 검토
  |      |     |-- 필요 없음 → 현재 청구 중단 [STOP]
  |      |
  |      |-- 예
  |
  |-- Q3. 누가 현재 채권자·채무자인가?
  |      |
  |      |-- 계약당사자
  |      |-- 채권양수인·질권자·보험자대위자
  |      |-- 보증기관·지급보증은행·연대보증인
  |      |-- 승계기관·임차목적물 양수인·경락인
  |      |-- 불명확 → 양도·승계·보증서 문언 보완 [STOP]
  |
  |-- Q4. 지급 범위가 무엇인가?
  |      |
  |      |-- 전액 반환
  |      |-- 약정 공제·상계 후 잔액
  |      |-- 실제 손해액(보증한도 이내)
  |      |--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위약벌
  |      |-- 임대차 피담보채무 공제 후 잔액
  |      |-- 숫자 불확정 → 계산·입증 보완 [STOP]
  |
  |-- Q5. 반대급부 또는 선행의무가 남아 있는가?
  |      |
  |      |-- 없음/이미 완료 → 무조건 금전지급형
  |      |-- 목적물·기구·서류 반환과 동시이행 → 상환이행형
  |      |-- 임대차 미인도 →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형
  |      |-- 채권양수인이 임차인의 인도를 확보해야 함 → 대위 인도청구 병합 검토
  |
  |-- Q6. 원금별 지체기산일·전환일·이율이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tranche 또는 별지 표로 분리 [STOP]
  |      |-- 예
  |
  |-- Q7. 복수 원고·피고·본소·반소가 있는가?
  |      |-- 예 → 각 권리·의무와 연대/중첩 근거를 개별 특정
  |      |-- 아니오
  |
  |-- Q8. 주문 그대로 집행 가능한가?
         |-- 아니오 → 금액·조건·목적물·기간 보완 [STOP]
         |-- 예 → 비용·가집행 검토 → [OUTPUT]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3-A. 예치·정산·선급금성 보증금 반환

적용 요건

  •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실제 수령했다.
  • 계약에서 반환 또는 충당 조건을 정했다.
  • 반환조건이 성취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다.
  • 정산·충당 후 잔액을 숫자로 확정할 수 있다.

물품공급계약에서 보증금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도록 정해졌다면, 명칭과 달리 선급금 또는 거래정산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만으로 최초 지급액 전액을 청구하지 말고 실제 공급대금·충당액과 잔액을 계산한다.

청구권 선택

  1. 계약상 반환약정이 있으면 계약상 반환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2.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이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검토한다.
  3.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사후 소멸했고 계약상 청구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한다.
  4. 청구권이 경합하거나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명시한다.

3-B. 공제조합·보증회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필수 확인 필드

필드 확인사항
주계약 계약당사자, 채무 내용, 이행기, 변경·연장
보증계약 보증채권자, 보증인, 보증서 번호
보증범위 원금, 선급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포함 여부
보증한도 한도액인지 확정 지급액인지
보증기간 시작일·종료일
보증사고 구체적 발생사유와 발생일
이행청구기간 보증기간과 별도로 정해졌는지
면책사유 주계약 변경, 통지 누락, 고의·중과실 등
승계·취소 현재 보증채무자, 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

주계약의 이행기를 뒤로 미룬 사실만으로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지 않는다.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과 보증금 지급청구 가능 기간을 별도로 검증한다.

보증한도와 실제 지급액

  • 보증금 전액을 위약벌·제재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으로 귀속시키는 특약이 있는가.
  • 없다면 보증채무가 실제 손해배상채무를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가.
  •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가.
  • 주채무 감액·변제·상계로 보증채무도 줄었는가.

3-C.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의 반환 또는 귀속

세부 분류

  1. 정상 종료·불낙찰·입찰취소에 따른 반환
  2. 낙찰자의 계약체결 불이행에 따른 귀속
  3.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4. 손해배상예정
  5. 위약벌
  6. 실손해 보증한도

판단 순서

  1. 입찰·계약 조건상 반환 또는 귀속 사유가 발생했는가.
  2.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3. 전액 귀속 조항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는가.
  4. 약관규제법·강행규정·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가.
  5. 민법 제398조상 손해배상예정이라면 부당 과다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가.
  6. 위약벌이라면 손해배상예정과 구별되고 전부 효력이 인정되는가.
  7. 실손해 보증이면 손해 발생·범위가 입증되는가.

입찰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보증서상 보증금액을 아무 검토 없이 확정 원금으로 옮기지 않는다.

3-D. 감리비 예치·보증금

다음을 구별한다.

  • 감리비 지급을 위해 예치된 보증금의 반환
  • 감리용역대금 자체
  • 사업시행자의 공사 중단·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감리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공정률 기준인지 감리일수 기준인지, 중단 원인이 감리자와 시행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계약과 당시 적용 규정을 확인한다.

3-E. 민간투자·사업보증금

사업보증금이 다음 중 무엇인지 판단한다.

  • 조건부 증여
  • 단순 예치금
  • 사업이행 담보금
  • 선급금
  • 손해배상예정

원금 반환조건과 예치이자 귀속을 별도 쟁점으로 다룬다. 내부 회계규칙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이자청구권 포기나 이자 귀속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묵시적 합의·거래경험·보관 및 운용관행을 확인한다.

3-F. 연대보증채무

연대보증금이라는 사건명이라도 실질은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이다.

필수 확인

  • 주채무의 존재·금액·이행기
  • 보증계약의 서면성과 유효성
  • 보증범위·한도·기간
  • 계속적 보증의 최고액
  • 주채무의 변경·갱신이 보증범위에 포함되는지
  • 주채무에 대한 변제·상계·면제
  • 주채무와 보증채무 각각의 소멸시효
  •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시효완성 유예·갱신의 상대적 효력

보증인에 대한 조치가 주채무에 미치는 효과와 주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한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할 수 있다.

3-G. 시설대여·리스 관련 보증금

시설대여는 형식상 임대차와 비슷해도 설비취득 자금의 편의를 제공하는 물적 금융인 비전형계약일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을 각각 분리한다.

  • 기구·장비 반환
  • 기구 수령과 보증금·정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 수령지체 기간의 월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
  • 미지급 리스료
  • 중도해지 손해금
  • 본소와 반소

3-H. 임대차보증금

목적물 분류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특별법 미적용 일반 부동산·동산 임대차: 민법과 계약
  • 등기된 전세권: 민법상 물권적 전세권

반환채권 발생

  1. 기간만료, 적법한 해제·해지, 합의해지, 목적물 멸실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2.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속 중이지 않은가.
  3. 임차인의 단순 퇴거나 영업중단만으로 중도종료 합의가 성립했는가.
  4. 아직 종료 전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보증금 반환 시까지 관계존속 의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환청구권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반환의무자

  1.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계약상 임대인
  2. 양도 당시 대항력 있는 주택·상가 임대차이면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 양수인
  3. 임차인이 양도를 안 뒤 상당한 기간 내 승계에 이의를 제기했으면 구 임대인의 채무 존속 가능성 검토
  4. 특별법상 대항력 없는 일반 임대차이면 매수인의 인수약정과 임차인의 면책적 채무인수 승낙 확인
  5. 경매이면 임차권 소멸 여부, 대항력, 배당액 및 매수인 승계 범위 확인
  6. 임대인 사망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관리 여부와 피고 표시 확인

반환액

실제 지급한 보증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경매·공매 배당금
− 보증기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
− 종료 및 목적물 반환 시까지 발생한 확정 연체차임·관리비
− 입증된 임차인 책임의 손해배상·원상회복비
= 청구할 잔존 보증금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원인과 금액을 주장·증명하고, 임차인은 변제 등 소멸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구조를 반영한다.

목적물 인도

  • 이미 인도 완료: 확정 잔액의 무조건 금전지급형
  • 아직 미인도: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형
  • 등기 전세권: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검토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보증금 반환보다 말소를 선이행시키거나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묶지 않는다

종료 후 점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에 기해 점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점유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수익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문제 될 수 있다.

  • 단순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전 계속 사용한 경우 적용 판례가 요구하는 종전 약정차임 기준을 검토한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또는 현실적인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는지 구별한다.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과 문형

Type 1 — 비임대차 보증금 단순 반환

선택 조건

  • 반환조건이 성취되었다.
  •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미 이행했다.
  • 공제 후 원금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환기 전 최고가 필요한 채무라면 최고 도달일과 지체기산일을 확인한다.

Type 2 — 여러 원금 tranche의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가.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전환일 A]까지 연 [이율 A]%,
나. 그중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전환일 B]까지 연 [이율 B]%,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속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총액과 모든 tranche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합계가 다르면 무이자 잔액이 있는지, 원문 또는 계산 오류인지 확인한다.

Type 3 — 청구확장분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가. 그중 [기존 청구원금]원에 대하여 [기존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속 이율]%,
나. 나머지 [확장 원금]원에 대하여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확장분의 실체법상 지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확장서 송달일보다 앞선 기산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청구확장 사실만으로 기산일을 자동 결정하지 않는다.

Type 4 — 복수 원고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원금 A]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A]을,
나. 원고 B에게 [원금 B]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B]을
각 지급하라.

각 원고의 계약상 권리, 출연액, 채권양도 및 지체기산일을 분리한다.

Type 5 — 복수 피고의 연대 또는 중첩채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이 문형은 다음 중 하나가 확인될 때만 사용한다.

  • 연대채무 약정
  • 연대보증
  • 법률상 연대책임
  • 동일 경제적 목적의 중첩채무에 관한 판례상 근거

단순히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원고가 전액 회수를 원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 책임한도가 다르면 다음처럼 분리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Type 6 — 보증기관·지급보증은행 상대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기 또는 적법한 지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속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서 다음을 반드시 연결한다.

보증서 → 보증기간 → 보증사고 → 보증범위 → 실제 손해/확정채무 → 지급청구

Type 7 — 계약·입찰보증금 귀속 또는 손해배상

원고가 보증금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증기관·계약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귀속액·손해배상예정액·실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보유 중인 보증금의 귀속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청구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과 소송물의 적절성을 별도 검토한다.

Type 8 — 기구·장비 반환과 금전지급의 동시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보증금]원을 지급하라.

수령지체 기간의 월액이 별도로 성립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기구 실제 수령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동일 기간에 보증금·사용료·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Type 9 — 본소·반소 결합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본소 금액 또는 이행]을 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반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의 당사자 지위, 원금, 법적 성질 및 상계 주장을 혼합하지 않는다.

Type 10 — 임대차보증금: 목적물 인도 완료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계약만료 다음 날을 자동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Type 11 — 임대차보증금: 목적물 미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기 전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인도일 다음 날부터의 장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려면 발생요건·이율·주문의 집행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Type 12 —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나.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전세권의 구체적 등기사항과 반대급부 범위를 확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에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Type 13 — 임대차보증금 채권양수인의 대위 인도청구 병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1. 임차인인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 범위 내 확정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채권양도 범위, 통지·승낙, 임차인의 반대급부 이행 및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표시한다.

Type 14 — 다수 물건·다수 계약

피고는 별지 보증금 청구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계약·목적물’란별로 ‘잔존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속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물건·계약별 피고, 반환조건, 배당액 및 대항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반환형의 원고

  • 실제 보증금 출연자와 계약상 반환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 제3자가 대신 지급했더라도 곧바로 그 제3자에게 반환채권이 귀속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공동계약자이면 내부 출연비율과 계약상 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채권양수인·질권자·추심채권자·보험자대위자는 취득 범위만 청구한다.

5.2 반환형의 피고

  • 계약상 보증금 수령자
  • 적법한 채무인수인
  • 법률상 승계인
  • 법인 합병·분할 등에 따른 승계법인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3 보증채무 이행형의 피고

  • 보증서 발행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
  • 연대보증인
  • 법률상 보증채무 승계기관

보증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 조직개편·업무승계 법률 및 사고 당시의 보증주체를 확인한다.

5.4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피고

주택·상가 양도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별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의 적법한 승계 이의, 양도담보, 대항력 흠결, 경매에 따른 임차권 소멸 등 예외를 확인한다.

일반 임대차

특별법상 법정 승계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당연 이전되지 않는다. 계약인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임차인의 승낙을 확인한다.

경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별한다.
  •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다.
  •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확인한다.
  • 일부 배당 후 잔액에 대한 매수인의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5.5 공동·다수 당사자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보증인의 한도가 다르면 한도별로 분리한다.
  • 다수 보증인은 분별의 이익 배제 또는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 채무 성질 및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다수 임대인 또는 공유자는 계약상 반환의무의 귀속과 채무 성질을 확인한다.

6. 금액 계산 규칙

6.1 공통 계산표

순번 계약·보증서 원금 반환·사고일 공제·변제 확정 잔액 지체기산일 전환일 적용이율

청구취지의 총 원금은 확정 잔액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6.2 반환형

실제 지급액
− 계약상 유효한 자동충당액
− 정산채무
− 이미 반환된 금액
− 적법한 상계액
= 반환원금

자동충당 조항이 있으면 충당 순서와 대상채무를 확인한다.

6.3 보증채무 이행형

보증대상 주채무 잔액 또는 실제 손해
× 보증비율
− 보증채무 변제액
= 보증한도 내 청구원금

다만 보증서가 정액 지급 또는 전액 귀속을 유효하게 정했다면 그 문언과 법적 성질에 따른다.

6.4 손해배상예정·위약벌

  • 손해배상예정이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성을 검토한다.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예정인지 계약 전체와 거래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 실제 손해배상과 예정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예정액과 계약해제 원상회복금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6.5 임대차보증금

항목 증거
실제 지급 보증금 계약서, 송금내역, 영수증
기수령 반환액 계좌내역, 합의서
연체차임 월별 원장, 세금계산서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납부내역, 계약
원상회복비 훼손사진, 책임원인, 견적·지출, 감가
종료 후 사용이익 실제 사용·수익 자료
경매 배당액 배당표, 배당금 수령증
보증기관 지급액 대위변제·채권양도 자료

임대차와 별도 약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임대차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공제하지 않는다.

6.6 불확정 장래 공제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변론종결 전 발생·입증된 금액만 공제해 확정 잔액 청구
  2. 매월 일정액처럼 기산일·종기·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정기금 공제 구조 검토
  3. 발생 여부·금액이 불확정이면 청구취지에서 제외하고 별도 소송·항변으로 처리

인도일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6.7 산술 검증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총액 = tranche 합계 + 이자 없는 잔액
  • 각 원고별 합계 = 전체 합계
  • 피고별 한도 ≤ 계약·보증서상 한도
  • 일부 반환·배당·대위변제의 이중 공제 없음
  • 같은 손해의 주채무자·보증인 이중회수 없음
  • 이자대상 원금이 총 원금을 초과하지 않음

7. 지연손해금 규칙

7.1 지체기산일

  • 확정 반환기 있는 보증금: 반환기 다음 날
  • 반환기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뒤
  • 보증채무: 보증사고와 보증서상 지급청구 절차 완료 후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예정액 등 법적 성질에 따른 시점
  • 계약해제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와 수령일부터의 이자 법리 검토
  •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이 해소된 뒤

7.2 적용이율

  1.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 적용기간과 제한법령을 확인한다.
  2.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연 5%다.
  3.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현행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5.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제외를 검토한다.

7.3 소송서면 송달일

  • 소 제기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 청구확장분은 확장신청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을 확인한다.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 보증서상 지급청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7.4 임대차보증금의 예외

임대인이 명백히 반환을 거절하고 적법한 이행제공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는 실제 인도제공 없이 지체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예외 적용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의 구체적 요건을 공식 원문과 대조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8. 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 규칙

8.1 소멸시효

  • 계약상 반환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확인한다.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각각 계산한다.
  • 채권양도·질권·압류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한다.
  • 재판상 청구, 승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이 어느 범위의 채무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

8.2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보증채무의 존속·사고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보증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보증사고 발생일
  • 주계약 이행기 변경일
  • 보증인의 변경 동의 여부

를 표로 대조한다.

8.3 이행청구기간

보증기간 후 별도 이행청구기간이 정해진 경우:

  •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 여부
  • 청구기간 내 서면청구 도달 여부
  • 요구된 증빙 제출 여부

를 각각 확인한다.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기간 후 발생한 사고를 보증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9.1 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병합

보증금 반환과 함께 다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별도 손해배상
  • 선급금 반환
  • 물품·서류·장비 반환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고 주위·예비·선택적 관계를 표시한다.

9.2 임대차 목적물 인도

임차인이 원고이고 아직 점유 중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보증금 채권양수인이나 보증기관이 원고이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대위 병합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9.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장치다.
  • 보증금 반환 전에 그 등기의 말소를 임차인의 선이행으로 두지 않는다.
  • 민법상 약정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등기와 구별한다.

9.4 경매·배당

  • 집행권원에 기해 임차주택·상가를 경매 신청할 때 특별법상 반대의무 선이행 특례를 확인한다.
  • 배당 수령에 필요한 목적물 인도 요건을 확인한다.
  • 일부 배당 후 잔액청구, 매수인 승계 및 대항력 존속을 구별한다.
  • 같은 우선변제권을 후행 경매에서 중복 행사하지 않는다.

9.5 본소·반소

시설대여·임대차 사건에서 장비반환 또는 인도청구와 보증금·리스료·차임 청구가 본소·반소로 교차될 수 있다. 각 소의 당사자 표시와 소송비용·가집행 항 번호를 별도로 작성한다.

9.6 소송비용·가집행

통상 다음을 말미에 둔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환이행 조건이 붙은 본안이면 가집행도 그 조건을 벗어날 수 없음을 반영한다. 복수 본안 항목 중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10. PDF 수록 유형의 규칙 매핑

원책 면 수록 유형 이 문서의 적용 경로 핵심 제한
284 물품공급 정산보증금 3-A, Type 1·2 자동충당·선급금 성질
284~285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3-B, Type 6 선급금 반환 포함 여부
285 복수 원고 지급보증 Type 4·6 원고별 금액·사고일
286 보증금 본소·시설대여료 반소 3-G, Type 8·9 리스를 임대차로 처리 금지
286 복수 피고 중첩채무 Type 5 연대·부진정연대 근거
287 tranche별 3단계 이율 Type 2 사고기간·청구기간 구별
287~288 공사계약보증금 3-C, Type 7 예정배상 감액
288 감리비예치보증금·확장 3-D, Type 3 확장분 기산일 분리
288~289 감리비보증금 3-D, Type 1 공정률·감리일수 구별
289 사업보증금 3-E, Type 2 조건부 증여·이자 귀속
290 은행 지급보증 3-B, Type 6 보증서 문언
290~291 계약보증금 3-B·3-C, Type 6·7 한도와 실제 손해 구별
291 이행보증금 3-B, Type 6 승계기관·보증취소
292 계약이행보증금 3-B, Type 6 제3자 대위이행 가능성
292~293 입찰보증금 3-C, Type 7 귀속조항·약관·감액
293 연대보증채무 3-F, Type 5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원문 산술 주의
원책 286면의 복수 피고 사례는 총 원금을 55,696,865원으로 표시하지만, 지연손해금 대상 tranche인 17,488,315원, 31,883,910원 및 6,205,000원의 합계는 55,577,225원으로 119,640원이 부족하다. 실제 문안을 작성할 때에는 이것이 이자 없는 원금인지 원문의 오기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복제하지 않는다.


11. 금지 규칙

다음 문안 또는 판단은 사용하지 않는다.

  1.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로 분류
  2. 실제 수령금 반환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을 혼동
  3. 보증서상 한도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자동 청구
  4. 보증기간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청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청구
  5. 주계약 이행기 연장을 보증기간 자동연장으로 처리
  6. 보증금 전액귀속 특약 없이 계약해제만으로 보증한도 전액 청구
  7.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 보증을 구별하지 않음
  8. 손해배상예정액과 실제 손해 또는 원상회복금을 중복 청구
  9.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시효조치 효과를 혼동
  10. 시설대여를 민법상 임대차로 자동 분류
  11. 내부 행정·회계규칙만으로 사업보증금 이자 귀속을 단정
  12. 임대차 특유의 동시이행·당연공제 법리를 비임대차 보증금에 전용
  13. 인도일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이라는 불특정 금전청구
  14. 총 원금과 tranche 합계의 불일치를 검산 없이 방치
  15. 청구확장분에 기존 원금의 송달일·기산일을 그대로 적용
  16. 연대책임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사용
  17.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
  18.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동시이행을 무시한 무조건 지급청구
  19. 실제 사용·수익 없는 종료 후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자동 공제
  20.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의 적격 피고로 확정
  21. 구 임대인과 양수인·경락인을 근거 없이 공동 또는 연대 피고로 지정
  22. 배당금·보증기관 대위변제액·일부반환액을 누락해 중복 청구
  23.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
  24. 보증금 반환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말소를 선이행·동시이행으로 요구
  25. 소 제기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혼동
  26. PDF 또는 오래된 서식의 연 20%·19.9%·18%·15%·12%를 현행성 검증 없이 복사
  27. 과거 판례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현재 사건에 적용
  28. 같은 경제적 손해를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중 회수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A. 법적 성질

  • 반환형·보증채무형·귀속/손해배상형·전문계약형·임대차형 중 하나로 분류했는가.
  • 계약상 반환청구,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 보증한도와 확정 지급액을 구별했는가.
  •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했는가.

B. 계약·보증서

  • 계약당사자, 보증서상 채권자·보증인·번호를 확인했는가.
  • 반환 트리거 또는 보증사고와 발생일을 확인했는가.
  • 보증범위와 면책사유를 확인했는가.
  •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을 구별했는가.
  • 주계약 변경·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를 확인했는가.

C. 당사자

  • 원고가 계약상 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 피고가 수령자·보증인·승계기관·임대인 지위 승계인인가.
  • 채권양도 통지·승낙과 취득 범위를 확인했는가.
  • 다수 피고의 연대·중첩·한도 관계를 확인했는가.
  •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D. 금액

  • 실제 지급액과 증빙이 일치하는가.
  • 자동충당·공제·상계·변제 후 잔액을 숫자로 확정했는가.
  • 실제 손해와 보증한도를 비교했는가.
  • 총액과 tranche 합계가 일치하는가.
  • 일부반환·배당·대위변제·보험금을 반영했는가.
  • 같은 손해를 중복 산정하지 않았는가.

E. 임대차·전세 특수 검증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가.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소유권 변동 시점을 확인했는가.
  • 구 임대인·양수인·경락인 중 반환의무자를 확정했는가.
  •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무조건 지급형과 동시이행형을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공제할 차임·관리비·손해·원상회복비가 실제로 발생·입증되었는가.
  •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약정 임차권등기·전세권등기를 구별했는가.

F. 시효·지연손해금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각각 계산했는가.
  • 반환기·사고일·최고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기산일을 확정했는가.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적용기간을 확인했는가.
  • 민사·상사 법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했는가.
  • 소장·확장서 부본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는가.
  •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했는가.

G. 문안·집행가능성

  • 금전청구액이 주문 자체로 특정되는가.
  • 조건·반대급부·목적물이 명확한가.
  • 복수 원고·피고별 금액과 이행이 분리되었는가.
  • 본소·반소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가.
  • 주위·예비·선택적 병합관계가 명확한가.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한가.
  • 판결 주문 그대로 집행해도 추가 실체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해당 분기로 돌아가 보완한다.


13. 출력용 최소 템플릿

13.1 단순 반환·보증채무 이행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3.2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형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3.3 다수 채권·당사자형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원금 A]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A]을,
   나. 원고 B에게 [원금 B]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B]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4. 주요 법적 근거와 공식 판례

공통 법령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법정이율,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제398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민법 제428조 이하: 보증채무
  • 민법 제450조·제451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채무자의 항변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 청구취지의 특정,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임대차 법령

임대차보증금 공식 판례

PDF 기재례의 핵심 판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물품정산 보증금의 선급금·담보 기능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계약보증의 선급금 반환범위
  •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간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4 판결: 시설대여와 민법상 임대차의 구별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공사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예정 감액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어음 교부와 기존채무 변제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사업보증금과 예치이자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은행 지급보증 범위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계약보증금과 실제 손해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5560 판결: 공제조합 보증채무의 승계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보증취소 상대방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의 제3자 대행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의 손해배상예정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연대보증과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 비교자료를 제공하므로 대한민국 보증금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Stop Rule

다음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보증금의 실질이 반환형·보증채무형·귀속/손해배상형·전문계약형·임대차형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2. 반환조건 또는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현재이행청구가 가능한지 확인되었다.
  3.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 보증범위와 한도가 검증되었다.
  4.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양도·승계·대위 범위가 확인되었다.
  5.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를 반영한 청구원금이 숫자로 확정되었다.
  6. 총액과 tranche 합계 및 피고별 한도가 산술적으로 일치한다.
  7. 반대급부가 있으면 상환이행형으로 표현되었고 목적물·서류가 특정되었다.
  8. 임대차보증금이면 종료·피고 적격·목적물 인도·공제·등기 유형이 확인되었다.
  9. 원금별 지체기산일·전환일·이율 근거가 확인되었다.
  10.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가 각각 검증되었다.
  11. 병합관계와 당사자별 이행이 중복 없이 정리되었다.
  12.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전환·집행할 수 있고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했다.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 문서의 규칙상 필요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