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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41 KiB

위탁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 기준일: 2026-08-1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사용자: 위탁금의 반환, 인도, 정산 또는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대리인
  • 입력 원문: 취지기재례_위탁금청구.pdf 3면, 인쇄면 457-459
  • 입력 PDF SHA-256: 8a48502429d668aacd203550c9ba9d3bdd47b9a85a30b89b4f5d42c51069296e

이 문서는 위탁금 사건의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계약서, 송금자료, 정산서, 해지 통지, 특별법 및 최신 판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아래 문형은 절대적 형식이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맞게 변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위탁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계약서 제목, 계좌 적요 또는 당사자의 표현이 "위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돈을 준 목적과 당사자의 실질적 의무를 먼저 판별한다.

  •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돈: 원칙적으로 위임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
  •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인 돈: 임치 또는 소비임치
  •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취득한 돈: 민법 제684조의 취득물 인도
  • 수임인이 인도할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 민법 제685조의 이자 및 손해배상
  •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한 경우: 상법상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
  • 투자매매, 투자중개, 투자일임 또는 신탁: 자본시장법, 신탁법 및 계약별 특별 규율
  •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소멸한 경우: 부당이득 또는 해제 원상회복
  • 기망, 횡령, 무권한 처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은 위임사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교부한 경우 보관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맡긴 돈"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보관금 반환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칙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 청구취지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해야 하는지 등 판결의 내용과 범위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적는다.
  • 청구원인에는 위임 또는 위탁의 성립, 금전 교부, 사용 목적, 종료 사유, 정산, 반환의무, 지체 및 법률상 근거를 적는다.
  • 같은 금전의 지급을 계약, 민법 제684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여러 법률구성으로 주장하더라도 이중 회수를 허용하는 누적형 청구취지로 만들지 않는다.

원칙 3. 역사적 기재례보다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는 사건 유형과 문형을 발견하기 위한 자료이다. PDF의 과거 법령, 과거 이율, 하급심 판단 및 OCR 문구는 현행 법률의 통제 근거가 아니다.

원칙 4.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최종 청구취지 작성을 중단하고 자료를 보완한다.

  • 원고와 피고의 계약상 지위
  • 금전 교부의 목적
  • 계약 종료 또는 반환기 도래 여부
  • 반환할 원금 또는 순정산액
  •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 또는 누적적 병합의 관계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A형. 위임사무에 사용할 돈의 잔액 반환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토지 매입, 송금, 구매, 관리, 판매 등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지급했으나 사무가 종료되거나 위임이 해지되어 잔액을 돌려받는 유형이다.

  • 핵심 근거: 민법 제680조, 제683조, 제684조, 제689조
  • 반환 시점: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
  • 반환 범위: 종료 시점의 잔존 위탁금, 수익 및 인도 대상 금전
  • 최신 분류 기준: 대법원 2023다258504

B형. 위임사무로 취득한 금전 또는 수익의 인도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 보상금, 임대수익, 관리수입 또는 합의금 등을 받았고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유형이다.

  • 핵심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범위: 문언상 직접 받은 돈뿐 아니라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수임인이 보유하는 것이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평가되는 금전도 포함될 수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C형. 수임인의 자기소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돈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유형이다.

  • 핵심 근거: 민법 제685조
  • 청구 대상: 소비금 또는 손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 별도로 입증되는 추가 손해
  •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혼합하지 않는다.
  •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 회수를 금지한다.

D형. 순수 보관금 또는 소비임치금 반환

금전의 사용이 아니라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인 경우이다.

  • 핵심 근거: 민법 제693조, 제698조, 제699조, 제701조, 제702조
  •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 가능 시점과 이행지체 시점은 구별한다.
  •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형. 상사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 정산

상인이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건,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이다.

  • 핵심 근거: 상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 제113조
  • 대외관계: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해 직접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 대내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계산, 통지, 물건 또는 채권의 귀속과 정산이 문제 된다.
  • 청구 명칭: 단순 "물품대금"이 아니라 미정산 판매대금, 순정산액 또는 법정 담보책임액 등 실제 권리를 특정한다.

F형. 증권, 투자중개 또는 투자일임 관련 위탁금

  • 투자 결과의 손실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 후 잔존 예탁금 또는 자산 반환, 무권한 운용에 따른 손해배상, 설명의무 위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등을 분리한다.
  • 현행 자본시장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를 규정한다.
  • 입력 PDF의 증권거래법 및 과거 하급심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대체하지 못한다.
  • 회사와 직원 중 실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책임 주체를 구분한다.

G형. 송금위탁

  • 적법한 국내외 송금위탁인지, 무등록 또는 불법 송금인지, 수취인의 지급 완료 여부인지 구분한다.
  • 현재의 외국환거래 규율을 확인하고 구 외국환관리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불법원인급여가 문제 되면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를 먼저 심사한다.

H형. 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 계약 해제: 민법 제548조 및 제549조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와 수익자의 선악의를 구분한다.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손해액을 별도로 특정한다.
  • 계약상 반환과 손해배상이 같은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 중복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I형. 다른 사건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지출 전 비용을 구함: 민법 제687조의 비용선급
  • 수임인이 자기 돈으로 지출한 비용을 구함: 민법 제688조의 필요비 상환
  • 금전이 공동사업 출자금임: 조합 정산 또는 탈퇴, 해산의 문제
  • 신탁재산의 분배 또는 수익금임: 신탁관계와 책임재산의 문제
  • 단순 대여금임: 소비대차금 반환
  • 매매, 도급 또는 용역대금임: 해당 계약 대금청구

이 경우 "위탁금 반환" 문형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사건 종류 선택을 위한 decision tree

Node 0. 사건 동일성 확인

  1. 요청 사건명이 위탁금 또는 위탁금반환인지 확인한다.
  2. 입력 PDF, 출력 폴더, 출력 파일명과 본문 핵심어가 모두 위탁금 사건인지 확인한다.
  3. 약정금, 보관금, 투자손실, 대여금 또는 선급금 문서를 잘못 재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불일치하면 중단한다.

Node 1. 돈을 준 주된 목적

  1.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지급했는가?
    • 예: A형 또는 B형으로 이동한다.
  2.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맡겼는가?
    • 예: D형을 검토한다.
  3.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도록 맡겼는가?
    • 예: E형을 검토한다.
  4.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투자일임 목적인가?
    • 예: F형으로 이동한다.
  5. 송금 자체가 목적이었는가?
    • 예: G형으로 이동한다.
  6.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불법행위가 문제인가?
    • 예: H형을 함께 검토한다.

분류가 둘 이상 가능하면 계약상 급부 내용, 자금 사용 권한, 계좌 귀속, 수익과 위험의 부담, 종료 및 정산 조항을 비교한다.

Node 2. 청구 방향

  1.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잔액 또는 취득금의 반환을 구하는가?
    • 제684조 인도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2.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비용을 구하는가?
    • 제687조 또는 제688조 사건으로 전환한다.
  3.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잔존자산 또는 손해를 구하는가?
    • 자본시장법과 계약상 의무를 먼저 확인한다.
  4. 제3자가 돈을 교부했거나 수령했는가?
    • 대리,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인한다.

Node 3. 계약 종료와 이행기

  1. 약정 종료일 또는 정산일이 있는가?
    •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2. 해지 통지가 소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도달일과 종료 효력을 증명한다.
  3.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을 해지할 것인가?
    • 청구원인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를 적는다.
  4. 위임이 사망, 파산 등으로 종료했는가?
    • 민법 제690조 및 제691조의 긴급처리를 확인한다.
  5.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는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요건으로 이동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84조에 따른 인도 시기와 반환 범위의 기준을 위임 종료 시로 본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은 제684조 의무가 위임 종료 때 이행기에 이른다고 보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Node 4. 반환할 원금

다음 원장을 만든 뒤 청구원금을 확정한다.

항목 기호 확인 자료
교부 총액과 사용내역의 보존검산 A0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지출내역
종료 시 남은 미사용 위탁금 A 잔액증명, 계좌내역, 현금출납부
위임사무로 별도 취득한 금전 또는 수익 B 매매계약, 입금내역, 정산서
과실 및 인도할 이익 C 이자, 수익금, 운용내역
이미 반환한 금액 D 반환 송금, 영수증
계약 취지에 따른 정당한 비용 E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전승인
유효하게 약정된 보수 F 보수약정, 완료 또는 기간 증명
상계 또는 충당이 확정된 금액 G 상계 의사표시, 충당 합의

잠정 순정산식은 A + B + C - D - E - F - G이다. 교부 총액 A0는 사용액, 미사용 잔액 및 취득자산으로 보존되는지 검산하는 값이지 위 식에 다시 더하는 값이 아니다. 위탁금이 물건, 유가증권 또는 매각대금으로 형태만 바뀐 경우 원금과 변환된 자산을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비용 E와 보수 F도 서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여부와 증명책임은 계약 및 법률관계에 따라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비용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은 수임인이 증명한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또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문서제출, 사실조회, 보고청구, 일부청구 또는 청구취지 확장 절차를 검토하되 최종 금전청구는 특정한다.

Node 5. 당사자 구조

  1. 원고가 돈의 실제 귀속주체인가?
  2. 대리인이 교부한 경우 본인과 대리권이 확인되는가?
  3.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면 대표권과 소 제기 결의가 있는가?
  4. 피고가 계약상 수임인 또는 반환의무자인가?
  5. 회사 직원이 받은 경우 직무상 수령권한과 회사와의 계약 성립이 증명되는가?
  6.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에게 별도의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가?
  7. 다수 원고의 금액은 공유가 아니라 각자의 채권액으로 특정되는가?
  8. 다수 피고의 의무는 분할, 연대, 보증 또는 부진정연대 중 무엇인가?

Node 6. 다수 피고의 책임 문구

6-1. 분할채무

민법 제408조의 원칙이 적용되고 전액 책임의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나눈다.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을,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을 각 지급하라.

6-2. 진정연대

연대특약, 민법상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정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6-3. 중첩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등이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같은 범위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각자"와 "공동하여"를 설명 없이 혼용하지 않는다. 책임의 법적 성질과 한 사람의 지급에 따른 다른 사람의 면책 범위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6-4. 보증

  •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한다.
  • 상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상사보증인지 확인한다.
  • 보증한도, 보증기간 및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여러 보증인이 별개의 행위로 보증한 경우 민법 제439조의 분별의 이익을 확인한다.

Node 7. 동시이행

원고가 위탁물, 서류, 유가증권, 미판매품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쌍무계약의 반대급부가 남으면 민법 제536조를 검토한다.
  • 해제 원상회복이면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한다.
  • 일시적 이행제공만 하고 중단했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과 지체책임이 계속 문제 될 수 있다.

조건부 문형: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동시이행 관계가 없는데 관행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무조건부 지급과 선행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Node 8. 장래이행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반환기 또는 조건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 채무자가 채무를 미리 명백히 다투고 있는가?
  • 조건 성취 또는 이행기 도래 후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가?
  • 장래 채권의 발생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금액과 조건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요건이 부족하면 현재이행 청구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 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Node 9. 병합 방식

  1. 여러 법률구성이 서로 양립하고 각각 별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
    • 누적적 병합을 검토한다.
  2. 같은 급부를 여러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 중 어느 하나로 구하는가?
    •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3.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만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받을 것인가?
    •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가?
    •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을 별도로 검토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에 따라 병합의 성질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실질로 정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9658 판결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 판단을 누락할 수 없다.

  • 피고, 금액, 이율, 기산일 및 조건이 같으면 청구취지는 하나로 두고 청구원인에서 법률구성의 순서 또는 선택관계를 밝힐 수 있다.
  • 위 요소 중 하나라도 다르면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 항으로 쓴다.
  • 어떤 청구가 인용되어도 동일 원금 또는 손해를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금전 및 이자 계산 규칙

4.1 원금

  • 원 단위까지 특정한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액, 이번 청구액 및 나머지 유보 여부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 다수 원고이면 원고별 원금과 권리 발생 근거를 분리한다.
  • 다수 기간의 정산금이면 별지를 이용하되 본문 청구취지에는 최종 합계액을 쓴다.
  • 반환액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유형이면 종료 후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섞지 않는다.

4.2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 약정이자: 당사자의 유효한 약정에 따른 금전 사용의 대가
  • 민법 제685조 이자: 수임인이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 부담하는 법정 책임
  • 지연손해금: 이행기가 지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해제 원상회복의 법정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별도 성질

성질이 다른 부대채권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4.3 현행 기본 이율

구간 원칙적 이율 확인 근거
민사채무의 법정이율 연 5% 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상법 제54조
금전 이행청구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제29768호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민법 제397조 및 적용 제한법
  • 상인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에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독립된 부당이득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약관규제법, 민법 제398조 등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장래이행 청구에 적용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전까지 제한될 수 있다.

4.4 지연손해금 기산일

  1. 확정기한: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문형의 시작일로 삼는다.
  2. 불확정기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을 확인한다.
  3. 기한 없는 일반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민법 제684조 반환채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종료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5. 소장 부본 송달로 처음 해지하는 경우: 송달로 계약이 종료되고 반환채권이 발생하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한 뒤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6.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별도로 산정한다.
  7. 동시이행: 원고의 이행제공과 그 계속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4.5 구간 연결

  •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제1구간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제2구간
  • 두 구간 사이에 하루의 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한다.
  • 원고별 종료일 또는 반환기일이 다르면 각 원고의 전체 이율 문장을 반복한다.

5. 청구취지 문형

아래 대괄호 부분은 사건의 확정 사실로 교체한다.

문형 1.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을 해지하는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적는다.

문형 2. 소 제기 전 위임 종료와 민사 법정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 5%는 비상사 민사채무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문형 3. 소 제기 전 위임 종료와 상사 법정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행위에서 직접 발생했거나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형채무인지 확인한다.

문형 4.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의 적용 기간, 상한 규제, 감액 가능성 및 소송촉진법 이율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문형 5.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1.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금 또는 손해액]원 및 그중 [소비금]원에 대하여 [소비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적용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비일, 소비액, 적용 이율 및 추가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84조와의 중복 범위를 제거한다.

문형 6.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을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이에 대하여"로 묶지 말고 각각 완전한 문장을 쓴다.

문형 7. 분할책임인 여러 피고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분담 기준]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8. 진정연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9. 중첩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동일 손해액 또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의 의무가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구조를 청구원인에 설명한다.

문형 10.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물, 서류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일부만 남았다면 대상과 수량을 정확히 특정한다.

문형 11. 같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적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각 청구의 법률상 관계, 심판 순위 및 이중회수 금지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

문형 12.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다른 경우

1. 주위적으로, 피고 갑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 또는 별도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주위적,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과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단 필요를 확인한다.

문형 13.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이번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 일부청구 범위, 충당 순서 및 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문형 14. 장래이행

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이행기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증될 때만 사용한다. 연 12%와 가집행 문구는 청구 내용과 법률상 허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6. 입력 PDF 기재례 대응표

PDF 위치 기재례 유형 현행화 규칙
457쪽 피고 1인 기본형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문형은 현재도 가능하나, 송달이 해지와 반환청구를 겸하는지 확인
457쪽 다수 피고 중첩형 "공동하여"의 실제 법적 근거와 면책 관계를 확인
458쪽 다수 원고, 피고 1인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이 같을 때만 묶어서 기재
458쪽 예비적 병합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실제 심판 순위를 확인
459쪽 예비적 병합과 다수 원고 원고별 권리와 병합관계를 각각 검증
459쪽 예탁주권 등 현행 자본시장법, 계약상 당사자, 잔존자산과 손해배상을 재분류

PDF의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은 직무상 권한 있는 직원이 위탁 의사로 교부된 금전 또는 주식을 수령한 경우의 증권매매 위탁계약 성립을 다룬다. 현재 금융투자 사건에서는 해당 판결 원문과 현행 자본시장법 및 구체적 계좌 개설, 수령권한을 함께 확인한다.

7. 불법원인급여와 위법한 위탁

7.1 심사 순서

  1. 계약 또는 송금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가?
  2. 그 위반이 곧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이르는가?
  3.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4.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예외가 적용되는가?
  5. 계약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 다른 이름으로 같은 급여를 회수하려는 것인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은 관세포탈 목적의 비밀송금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제 형식으로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2 적용 규칙

  • 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민법 제746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을 청구원인 이름만 바꾸어 회피하지 않는다.
  • 입력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은 구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이므로 현행 외국환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대신하지 못한다.

8. 금지 규칙

  1. 사건명이나 입금 적요만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준 돈을 근거 없이 임치금 또는 보관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4. 수임인의 비용선급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위탁금 반환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5. 위임 종료 전인데 현재의 잔액 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경우 청구원인에 해지 의사표시를 누락하지 않는다.
  7. 지급일을 반환채권의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기산일로 자동 간주하지 않는다.
  8. 총 교부액이나 총수입을 정당한 비용과 기반환액 검토 없이 원금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9. 상대방의 보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액수가 불특정인 금전지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10. "상당한 금액", "정산하여 지급" 또는 "계산되는 금액"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11. 민법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자기소비 손해배상을 하나의 근거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12. 소비일을 모른 채 민법 제685조의 이자를 임의 날짜부터 청구하지 않는다.
  13. 계약상 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이중 회수 가능한 누적청구로 쓰지 않는다.
  14. 상인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에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PDF의 5%, 6%, 12%를 사건의 발생일과 법적 성질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약정이율의 유효성, 적용 기간 및 상한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17.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청구하지 않는다.
  18. 장래이행 청구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9. 원본 채무의 이행판결 없이 확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21.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22. 중첩관계의 근거 없이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분할채무인데 피고별 부담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24. 회사 채무를 대표자나 직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25. 직원 개인과 회사의 책임이 같은 손해에 대해 중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26. 여러 원고의 돈을 합산하여 단일 원고의 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27. 원고별 기산일이 다른데 "각 이에 대하여"로 하나의 이자 문장에 묶지 않는다.
  28. 실제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명칭만 "예비적"이라고 붙이지 않는다.
  29.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피고, 금액, 기산일 또는 조건이 다른데 하나의 모호한 항으로 쓰지 않는다.
  30. 위탁매매의 제3자 상대방과 내부 정산의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는다.
  31. 투자손실을 곧바로 위탁원금 전액 반환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
  32. 구 증권거래법 판례만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33.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금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4. 불법원인급여를 계약해제 또는 위탁금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35. 하급심, 비공식 해설 또는 OCR 문구만으로 조문과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36. 소송비용 문구만으로 구체적 변호사비 전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37.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실제 금전지급 항과 일치하지 않게 작성하지 않는다.

9. 최종 검증

A. 사건 및 파일 검증

  • 요청 사건은 위탁금청구이다.
  •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위탁금청구.pdf이다.
  • 출력 폴더는 사건종류_위탁금청구이다.
  • 출력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이다.
  • 본문이 다른 사건 유형의 규칙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B. 법률관계 검증

  • 금전의 목적을 사용, 보관, 매매, 투자, 송금 또는 정산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했다.
  • 위임과 임치를 대법원 2023다258504 기준으로 구별했다.
  • 원고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확인했다.
  • 제684조, 제685조, 제688조 등 서로 다른 청구원인을 구별했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 신탁, 외환 또는 상사위탁 여부를 확인했다.
  • 불법원인급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C. 성숙성과 시효 검증

  • 위임의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확인했다.
  • 약정 반환기 또는 정산기를 확인했다.
  •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경우 해지 의사표시를 적었다.
  • 반환채권의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별했다.
  • 민법상 일반 시효, 상법상 5년 시효 또는 특별법상 단기시효를 검토했다.
  • 장래이행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했다.

D. 원금 검증

  • 총 교부액과 총수익을 증빙으로 확인했다.
  • 반환액을 위임 종료 시점 기준으로 계산했다.
  • 이미 반환한 금액을 공제했다.
  • 정당한 비용, 수수료, 세금 및 환불을 항목별로 검토했다.
  • 수임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 증명을 구분했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 범위를 표시했다.
  • 원고별 금액의 합계와 개별 금액이 일치한다.

E. 당사자와 책임 검증

  • 실제 계약당사자와 금전 귀속주체를 확인했다.
  • 법인, 비법인사단, 대리인 또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과 대표권을 확인했다.
  •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구분했다.
  • 다수 채무자의 관계를 분할, 연대, 보증 또는 중첩으로 확정했다.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의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 적었다.
  •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넘지 않았다.

F. 이자와 지연손해금 검증

  • 약정이자, 민법 제685조 이자, 해제 원상회복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 민사 5%, 상사 6% 또는 약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현재이행 금전청구인지 확인했다.
  •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의 제한 가능성을 반영했다.
  • 장래이행 청구에 연 12%를 붙이지 않았다.
  • 두 이율 구간에 날짜 누락이나 중복이 없다.

G. 주문 문언 검증

  • 지급 주체, 수령 주체, 원금, 통화 및 단위를 특정했다.
  • 조건부 또는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다.
  • 다수 원고의 원금과 기산일을 각각 특정했다.
  • 병합 유형과 심판 순위가 청구의 실질에 맞는다.
  • 동일 원금 또는 손해의 이중 회수를 차단했다.
  • 소송비용 문구의 단수와 복수가 당사자 구조에 맞는다.
  • 가집행 문구가 실제 금전지급 항 번호와 맞는다.

10. Stop Rule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실제 법률관계가 위임, 임치, 위탁매매, 금융투자, 송금, 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중 적절한 경로로 분류되었다.
  2. 계약 종료 또는 반환기가 도래하여 현재이행 청구가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특별 요건이 충족되었다.
  3. 원고와 피고의 적격,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 및 반환 범위가 확정되었다.
  4. 원금 원장과 모든 공제항목을 증빙으로 계산했다.
  5.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이율, 기산일 및 종기를 확정했다.
  6. 병합 방식이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심판 순위에 맞고 이중회수가 차단되었다.
  7. 주문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고 금지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8. 기준일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핵심 결론을 재검증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의로 채우지 말고 "작성 중단 - 사실 또는 법률 확인 필요"로 처리한다.

11. 주요 공식 근거

법령

대법원 판례

12. 자료 사용 한계

  • 입력 PDF의 6개 기재례와 판례 6건은 유형 및 문형 발견에 사용했다.
  • PDF의 OCR 오자, 구법, 과거 이율 및 하급심 판단은 현행 규범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 비공식 변호사 해설, 공공 가이드 및 업계 자료는 위임과 임치, 비용선급과 반환, 위탁매매, 신탁 및 투자일임의 혼동 위험을 찾는 데만 사용했다.
  • 최종 규칙은 현행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