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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2/4 제 1 편 민사소송 5. 공사대금 청구 가. 서 설 (1) 개 설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희수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한편으 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 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 163 조 제 3 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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