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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1편 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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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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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중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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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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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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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ㆍ입중 Ao]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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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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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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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중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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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BIS 된 매도중서만을 보고 보중서에 서명 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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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BENS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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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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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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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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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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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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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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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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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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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점유의 지배퀸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당해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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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다른 토지들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주위에 겸담장을 축조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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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당해 ES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4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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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ys 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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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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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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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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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e 정막화, 장일순, 장일남, 장이남은 COA) OOU OOF] 4 2-1 Wek 5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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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40, 39,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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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e 선내 (나) 부분 35,1680에 대한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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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양미숙, 장동일, AEE, 장동이, 장동숙은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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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COZY O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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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8. 21. 접수 제31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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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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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DF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범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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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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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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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제10조 ALA, AGH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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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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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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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AY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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