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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A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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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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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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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797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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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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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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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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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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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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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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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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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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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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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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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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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둥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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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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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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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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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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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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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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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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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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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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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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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 변제라고 소유 권이전등기의 WAR FE 수 있다 할 것이므로 dare] A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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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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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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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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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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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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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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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계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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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소유퀸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간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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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관건이 Behm 재심의 Sof 의하여 Aas 않는 ee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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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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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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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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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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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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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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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을은 (>(지방법원 2014. 4. 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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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병은 같은 법원 2014. 5. 10. 접수 제1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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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정은 같은 법원 2014. 10. 20. 접수 제2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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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e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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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1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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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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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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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 avy 펴고 같으로부터 PEG ate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울 ae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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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So] 정당한 원인 없이(등기소요서류: 조하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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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AAS 체결하여) 피고 음 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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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 AA 순차 둥기이편의 된 24, Aa) aaa seb 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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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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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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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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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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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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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YOOE 피고 BOOM A)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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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1999. 8. 31. 접수 제10210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둥기절차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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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고, 피고 BOOS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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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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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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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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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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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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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ISA AOL 기재 소외인들에게, 같은 지분표 제@항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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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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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피고 SOUS 별지 토지목록 제1, 제2기재 토지에 대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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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홍(>철은 같은 토지에 대한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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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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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놓업협동조합은 별지 토지목록 제3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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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1992. 5. 23. 접수 제77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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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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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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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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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피고 BOOL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2,264분의 350,278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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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지방법원 OOS71Z 1988. 9. 16. 접수 제14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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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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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YA (>()등기소 1988. 9. 15. 접수 제6072, 6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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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AOO, HOOE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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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64분의 175,139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7,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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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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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8. 접수 제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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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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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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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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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 OO@ OOH OO2] 산 47 임야 3522,2647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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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 OOF OO# 산 197-1 임야 524,43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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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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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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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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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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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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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아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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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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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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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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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Se] 이미 사망하였고 Yo] 을의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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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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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순위에 같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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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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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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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능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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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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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6.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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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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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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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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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외 임일남, 오영남에게, 군산시 수송동 42-5 답 1,6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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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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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김일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1. 10. 24. 접수 제37213호로 마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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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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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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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372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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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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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37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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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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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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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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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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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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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접수 제372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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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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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 정환영은 같은 법원 1991. 11.9. 접수 제3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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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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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김일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9.자 약정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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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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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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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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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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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 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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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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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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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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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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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최종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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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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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A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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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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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둥기는 적법한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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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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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EAS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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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A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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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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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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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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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할 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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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 로서 유효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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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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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 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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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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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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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종욱은 (>(-지방법원 OO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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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990. 7. 3. 접수 제5242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종덕은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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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접수 제5241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둥기 및 같은 등기소 1986. 1. 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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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피고 봉두원은 같은 등기소 1985. 4. 23,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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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둥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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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은 원고 진수화에게 경북 COM (7(:면 OOF 산 70-1 임야 4.8240에 관하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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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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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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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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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 CO OOM OOF] 산 70 임야 3,6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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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O CO# COW OO# A 70-1 Uk 4,824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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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중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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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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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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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WAS)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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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어떠하는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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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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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SS 입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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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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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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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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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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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중인의 1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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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제1편 B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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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둥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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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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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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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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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
|
|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둥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
|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
|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
|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BSS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
|
볼 때, 같은 Yo]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
|
|
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중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
|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당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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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BSA] 될 수 없다고 Bo]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같은 법상 보중인의 1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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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같은 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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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9369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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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7(농업협동조합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 기재 all, 2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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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분의 495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8. 3. 21. 접수 제1413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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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쳐진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2. 3. 16. 접수 제2533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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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같은 목록 기재 제2,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0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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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ZOOS 같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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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기소 1981. 8. 6. 접수 제37929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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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All,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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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1. 6. 접수 제764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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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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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12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라) 피고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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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0. 접수 제8868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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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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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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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선행화해와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의 후행화해가 성립한 경우, 선행화해 및 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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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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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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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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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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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이전등기 So] 무효로 된다고 볼 FE 없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25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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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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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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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HOF H,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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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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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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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안기수는 (>(시 OOF OOF 186-2 유지 6,790m'e] 대하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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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4. 18. 접수 제20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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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문부영은 위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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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90분의 2,314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4. 27, 접수 제21366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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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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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790분의 3,471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6. 22. 접수 제30980호로 마친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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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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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조용길은 위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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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90분의 5,785지분에 대하여 같은 WA 1987. 9. 30. 접수 제48153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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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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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5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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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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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 김철호는 위 토지 중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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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481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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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 진용섭은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1. 20. 접수 제3556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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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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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 양수진, 하명순, 안송일, 백영균, 박기환, 이정은은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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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3. 5. 접수 제13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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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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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 한강산업개발주식회사는 위 토지 중 피고 이정은 지분(2,054분의 85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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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같은 법원 1990. 4. 12. 접수 제252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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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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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피고 윤대식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4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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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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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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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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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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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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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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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S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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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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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김수, GOR, BOA, HOF, HOH, AOU, AO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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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OOFHS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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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법원 OOS 접수 제91325호 내지 제91329호 제91331호 내지 제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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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OTS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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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1987. 1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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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ORL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7.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388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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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2,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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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29, 제28632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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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 피고 장(>수는 같은 au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5,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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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32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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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 27. 같은 등기소 ae 제667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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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07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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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ne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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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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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 같은 목록 7항 기재 peal 관하여 1988. 6.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30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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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박(-기는 같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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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31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피고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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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같은 목록 10,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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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제286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밀 RABI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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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JOR, LOR, 짐0짜, WOR, WOR, JOR, LOPS 소의 주식회사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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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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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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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관하여 1989.9. 12. 신탁해지 Aloe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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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농일 건물에 대하여 중목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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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Aga)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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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we re 인정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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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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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부 tl 없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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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고 93다16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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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OHS 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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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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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상면은 피고 이숙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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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6. 4. 접수 제5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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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숙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의 A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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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6/14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5. 3. 15. 접수 제3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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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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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BRA 등기의 말소둥기절차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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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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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 주장의 ANS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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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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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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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YOOMA OO OOF OOU OOF 산 21 임야 28,7600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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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법원 (>(〉등기소 1984. 6. 15. 접수 제10459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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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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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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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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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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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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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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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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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WAS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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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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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윈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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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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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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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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