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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_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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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9cb1d48f6a5c7f0952c91558013949f521f4c27aab8e513cb71b059f376ef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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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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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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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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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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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643 조에 의하면 민법 제 283 조를 준용해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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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민법 제 622조 제 1 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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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안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 3 자에 대해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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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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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43 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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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매수정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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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현촌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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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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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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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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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219)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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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은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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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43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정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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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매매유사의 법륭관계가 성립된 경우예 토지임차인의 건뭉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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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도지임대인의 건몽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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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言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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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재무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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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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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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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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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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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몸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정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시 재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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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찰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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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건불매수청구권을 세 1 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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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 다시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정十권의 행사가 허용되시 아니할 이유는 없다.2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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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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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인의 매수정구권에 관한 민법 제 643 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릉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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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붕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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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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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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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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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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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소유자가 은해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음 만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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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걸된 경우라면, 입대인의 요구 시 언제든지 깁물을 철거하고 토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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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2l3)”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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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 다48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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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대법원 1991. 4. 9. 선고 미다3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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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대법원 2002.05.3 1. 선고 2001 다42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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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幻 대법원 2011 國 05.26. 선고 2011 다1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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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법인 1997. 1L 8. 선고 96 다45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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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 장 이행의 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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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입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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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입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 283 조, 제 643 조에 의한 매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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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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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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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643 조가 규정하는 매수정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임차인이 임차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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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선치한 것 오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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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이 포합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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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임자인이 자신의 특규덧}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선지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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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認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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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토지임자인의 건불 기타 공작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643 조의 규정은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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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令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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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티 공작물의 소유 등옵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티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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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살 수 있는 것이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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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정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너라도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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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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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입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 유 건물이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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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 3 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였는 징우에는, 입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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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 게 매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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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된다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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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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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내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리 지상견넓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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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재 643 조에 규정된 매수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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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시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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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새하는 대로의 상태에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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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내법원 2003.04.22. 선고 2003 다7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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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대법원 2002 .11.13. 선고 2002 다46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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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대법원 2007.09.2 1. 선고 2005 다41740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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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다48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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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 다426 J 4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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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 다46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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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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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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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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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민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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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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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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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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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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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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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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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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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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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 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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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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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232) 이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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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항변을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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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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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이행만을 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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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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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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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 다 1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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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 다 2: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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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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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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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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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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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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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안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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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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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고 대급지급마 상환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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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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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상 아행의 소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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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가 경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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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철거와 건물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논 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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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 었다고 할 수 없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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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인도등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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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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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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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황영일, 임영일, 임형일에게 각 8,247,130 원 밋 2004. 2. l. 부터 서울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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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농 527-8 답 1,135m' 중 별지 세 1 호 도면 표시 8, 9, 16, 8 의 각 점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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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 엠 부분 50m' 를 제외한 나머지, 1,08 :.i m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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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66,591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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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황진일, 임영일, 임형일에게 각 6 ,1 07 ,4 31 원 및 2004. 2. 1. 부터 서울 00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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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동 527—16 답 841 딘 중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 의 각 점을 순차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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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 @ 부분 179m과 병지 제 6 호 도면 표시 1, 2, 9, 4, 1 의 각 접을 순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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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대 야 부분 17 .4 m’ 를 제의한 나머지 644.6m: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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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64,::rn3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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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원고들에게 위 1,085 而 토지와 위 644.6m%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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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10,575,000 원을 지급받읍과 동시에 원고틀에게 별지 목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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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건물의 430,655 분의 110,575 지분에 관하여 2003. 12 嶋 3. 매매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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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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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자인이 민법 제 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수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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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의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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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입대차예 있어서 임자인이 」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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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 제 643 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안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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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점유 • 사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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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시용동H즌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움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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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대법인 1997. 3. 14. 선고 95 다1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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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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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운 임대자계약이 종료된 야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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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대법 인 2001. 6. 1. 선고 99 다60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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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 디 712 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