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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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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손해배상(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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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권, 조망권 등과 같은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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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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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日照權)이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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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에 따라 건축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출물을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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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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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생활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로 최근 주거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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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또는 조망권 문제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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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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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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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합으로써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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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164)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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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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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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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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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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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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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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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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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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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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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합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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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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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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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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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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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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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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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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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대법원 2000. 4. 1 1. 선고 99 다4174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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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 다47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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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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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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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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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_1 66)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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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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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보호하가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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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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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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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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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공법예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둥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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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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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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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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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죽 일영이 중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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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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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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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재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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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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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168) 여기에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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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미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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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사람은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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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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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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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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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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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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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합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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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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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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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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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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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 다41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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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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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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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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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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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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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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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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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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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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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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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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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아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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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합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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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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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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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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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사정 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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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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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항목중 ·가옥의 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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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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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게방감의 상실) 등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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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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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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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합에 있어서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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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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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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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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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2007. 9. 7. 2005 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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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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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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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손해배상(기)(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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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00, 박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정 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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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000 원, 같은 안00, 이 00, 채 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남0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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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000원, 같은 태 00, 구00, 최 00, 방00, 임 00, 여 00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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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00원, 같은 장00에게 19,960,000 원, 같은 원 00에게 22,650,000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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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00, 명 00, 국00 에게 각 19,260,000 원, 같은 한00에게 19 ,1 60,000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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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에 게 19,470,000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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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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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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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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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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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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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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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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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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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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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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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임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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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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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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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평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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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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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손해배상(기) 청구(일조권,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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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 1., 66. 내지 6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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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84., 104., 107., 108 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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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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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십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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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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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l 주식회사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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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란의 해당란 가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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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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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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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제1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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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위 (상세주소 생략) 일대는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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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빌라 중 102 동과 103 동 일부 라인은 남서향이며, 소외 1 아파트 중 104동과 107 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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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두고 이 사건 빌라와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소외 2 아파트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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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동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가 건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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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os:oo 부터 16:00 까지의 8 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별지 판정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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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해 아파트 건축 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최소 270분에서 최대 480 분에 이르고, 09: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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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 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일조환경이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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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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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선고 2004 나 1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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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 ,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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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 1 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330,000 원, 선정자 2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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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9,800 원, 선정자 3 에게 18,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24,000,000 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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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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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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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2 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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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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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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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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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서울특별시 00 구(이하 ‘피고 00 구’라 한다)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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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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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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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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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미 있거나 피해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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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를확보하기 어 일조방해가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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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의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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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안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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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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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둥짓날 08 시부터 16 시 사이에 합계 4 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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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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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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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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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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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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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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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더 긴 것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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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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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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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가) 청구(일조권,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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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제 1 심 공동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1 에게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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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 에게 15,360,000 원, 원고 3에게 16,080,000 원, 원고 4에게 15,720,0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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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게 16,080,000 원, 원고 6에게 16,080,000원, 원고 7 에게 16,560,000 원, 원고 8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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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6,920,000원, 원고 9 에게 17,040,000 원, 원고 10 에게 17,400,000 원, 원고 11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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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000 원, 원고 12, 13 에게 각 18,000,000원, 원고 14 에게 19,080,0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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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게 14,280,000 원, 원고 16 에게 18,720,000 원, 원고 17 에게 14,880,000 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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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돈에 대한 2006. 4. 30.부터 이 사건 제 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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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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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울 등이 인집 토지에 신축된 병 아파트의 시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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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사안에서, 병 아파트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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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각 피해 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병 아파트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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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피해 건물사이의 배치관계가그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보기 어려운데도, 어른바조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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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의 중가만을 이유로 정 회사의 병 아파트 신축으로 을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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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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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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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해배상(기) 청구(예비적 병합, 일조권,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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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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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0,1 33,931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 부터 제 1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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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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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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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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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7,731,876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제 1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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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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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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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인접 학교에 일조 감소가 발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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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조망권과 통풍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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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시공자가 위 학교에 방음시설 등의 공사를 실시하고 공기정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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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학교 시용·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 분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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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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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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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제 1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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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컴퓨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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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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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 1 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 기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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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각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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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00닷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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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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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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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국회의원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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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안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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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 다49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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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인터넷 게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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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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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글자 크기 2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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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로 2면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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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의 발행일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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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 개월에 50,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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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날까지 연 12% 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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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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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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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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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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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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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복사 • 가공하여 게시 •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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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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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계시 •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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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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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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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 다 108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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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해배상(기)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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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5 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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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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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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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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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웅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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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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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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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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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안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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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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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능한 경우예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안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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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개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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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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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 다53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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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전화금융사기, 인터넷뱅킹,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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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12,6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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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서창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창농협'이라 한다)은 13,380,000 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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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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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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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감아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안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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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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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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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십판단을 수긍한 사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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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4. 1. 29. 선고 2013 다8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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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인터넷 개인정보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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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각 2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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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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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피고 학교법인 00 학원은 피고 주식회사
|
||
공동하여 위 2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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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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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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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을 주식회사로부터 웹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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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았다가 시스템 점검 후 아이디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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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지 아니하여 위 웹사이트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서버로부터
|
||
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을 회사의 서 비스에 가입한 병 등이 을 희사 등을 상대로 개
|
||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의 개인정보가 을 희사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
||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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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1 다24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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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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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인터넷 누드사진 게재,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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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게 30,000,000 원 및 이 에 대하여 2009. 6. 8.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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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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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희에서 모델 을의 음부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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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 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 장은 희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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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아트에 게시하고, 다른 1 장은 협회와 무관한
|
||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초상권을
|
||
칭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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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인터넷 게임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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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1의 계정 ‘LOO' 및 원고 2의 계정 'A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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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6. 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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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 부터 이 사건
|
||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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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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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 을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
||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게임 이용
|
||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 회 적발아라고 하더라도 해당
|
||
과거 현금거 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
||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현금거래
|
||
행위가 갑 희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갑 회사가 을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
|
||
취한 사안에서,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갑 희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
||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8. 25. 선고
|
||
2009 다79644 판결 )
|
||
|
||
|
||
O 손해배상(기)(인터넷 게임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등)
|
||
1. 피고는 원고 1 의 계정 000. □□□ 에 대하여 2016. 3. 22. 에 한
|
||
@©©에 대하여 2016. 2. 27 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
||
2 에게 2016. 2. 27.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
||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참조판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래잉 게임인 ‘OO(A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 개 아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
||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
||
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
||
이행의 소 399
|
||
|
||
|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다9153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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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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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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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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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
|
||
|
||
[참조판례]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
||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
||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
||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
||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
||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
||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
||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 다 18974 판결)
|
||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5.
|
||
6. 30. 선고 94 다54269 판결)
|
||
|
||
0 손해배상(기) (예비적 병합)
|
||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
||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
|
||
적으로) 피고 한국 00 공사, 주식회사 케이 O 에스 제작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
계산한 돈을 지
|
||
|
||
저작권법 제 93 조 제 2 항과 제 3 항과의 관계
|
||
저작권법 제 93조 제 2 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
||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 3 항에서는
|
||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
||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
|
||
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
||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제 2 항에 의한 금액과 제 3 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
||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집필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하였더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
||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수긍한사례
|
||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원저작자에 대한
|
||
400 제1편 민사소송
|
||
|
||
|
||
|
||
에서 부당이득이 성 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 다
|
||
49639 판결)
|
||
|
||
0 손해배상(기)(하천부지 관련,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임 00 에게 7,585,627 원, 원고 임 00 에게 2,138,212 원, 원고
|
||
허 00 에게 8,837,253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
||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참조판례]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구언
|
||
건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점용권자가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
||
의 성립 여부
|
||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
||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
||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 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
||
11. 14. 선고 97 다32529 판결)
|
||
|
||
0 손해배상(기)(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허위과장광고 등, 중첩관계)
|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가00 고시협회, 김 0 경은 연대하여 22,000,000 원, 피고
|
||
정 O 삼은 22,085,72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참조판례]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희사가 허위 • 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
||
합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에 가까운 시험공부
|
||
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 나457, 30861 판결
|
||
; 확정)
|
||
|
||
|
||
0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0. 1. 23. 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
|
||
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
||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 다 18448
|
||
판결)
|
||
제2장 이행의 소 401
|
||
|
||
|
||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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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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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소외 김 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
||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참조판례] 횡령행위와 장물취득행위 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
|
||
하고 객관적으로 그둘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
||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동산인 장물의 취득행위는 원소유자
|
||
의 점유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다는 관점에서 횡령행위와의 관련공동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
||
민법 제 760조 제 1 항의 이른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구성범위를 한계지우거 위하여 객관적 관련
|
||
공동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 2 항의 독립행위의 경합의 경우와 그 제 3 항의 교사방조행
|
||
위를 공동불법행위의 범주에 넣어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접과의 균형이 맞도
|
||
록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 다9205 판결)
|
||
|
||
0 손해배상(가)(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175,119,780 원, (2) 원고 주식회사 00공업에게
|
||
100,000,000원, (3) 원고 주식회사 00 기획에게 150,000,000 원, (4) 원고 주식회사
|
||
00 에게 95,264,895 원, (5)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82,512,650 원, (6) 원고 주식회
|
||
사 00 실업에게 99,888,864 원, (7)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116,737,896 원, (8) 원
|
||
고 주식회사 00에게 188,276,110 원, (9) 원고 최 00 에게 71,657,833 원, (10) 원고
|
||
김 00 에게 81,473,550 원, (11) 원고 안00 에게 23,025,562원, (1 2) 원고 장00 에
|
||
게 25,740,32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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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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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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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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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고는 원고에 게 4,000,000 원 및 이 에 대하여 2009. 5,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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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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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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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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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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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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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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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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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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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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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4 다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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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예비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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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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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 원 및 그중 686,3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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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5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1. 3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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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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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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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74,263 ,1 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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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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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은행지점장의 배임적 약속어음배서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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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 50% 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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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지점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제 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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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사안에서. 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안으로서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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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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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점장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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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서울고법 1996.7.16. 선고 95 나4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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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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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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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0 에게 32,992 출 000 원, 원고 이 00 에게 2,000,000 원, 나머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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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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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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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정비작업의 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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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 시험감독관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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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솔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
|
||
을 시험감독관이 알려 줄 수 없고 또 그 작업과정은 작업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
||
것이기 때문에 수김자가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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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점자의 기능이 미숙하고 방전현상으로 배터리의 폭발위험성도 있었다면. 시험감독관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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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컴자에게 시동조작의 중지를 명령한 이후에도 배터리의 폭발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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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검자가 전원의 차단을 위하여 배터리의 캡 케이불을 제거함에 있어서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방전
|
||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동모터를 끈 다움 _ 선부터 제거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
||
등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예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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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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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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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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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00, 이 00에게 각 2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I
|
||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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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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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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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잡지기사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추지가 가능하다
|
||
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잡지 기사 중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그 기사의 모델을 피해자로 추지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고,
|
||
그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한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였다는
|
||
등의 이유로, 잡지사에 대하여 그 기사 작성자 등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
||
인정한 사례(서울지법 1996.5.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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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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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24,701,265 원, 피고 서 00은 488,000 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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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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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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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소제기 및 웅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옹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
||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옹소행위가
|
||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
||
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아 공서양속에 반하는
|
||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 다
|
||
50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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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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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9,526,442,170 원 및 위 돈 중 161,500,000 원에
|
||
대하여는 2004. 10. 31. 부터, 7,598 ,1 57,000 원에 대하여는 2005. 12. 29. 부터,
|
||
1,766,785 ,1 70 원에 대하여는 2008. 7. 1. 부터 각 201 1. 7. 24. 까지는 연 6%, 그다음
|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참조판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
||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
||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
||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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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 다4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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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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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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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대한만국, 박일남, 연정규, 한수빈, 정태수, 변정근은 연대하여 원고 정병남, 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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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에게 각 118 ,4 77 ,4 44 원, 원고 정일남, 정일숙에게 각 15,000,000 원, 원고 정이남에
|
||
계 1. 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5. 11.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
|
||
원전철 방두베 김은일은 연대하여 원고 정병남, 차영순에게 각 10,000,000 원, 원고
|
||
정일남, 정일숙에게 각 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5. 11.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
||
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
고, 피고 대한민국, 민병태는 연대하여 원고 정병남, 차영순에게 각 10,000,000 원, 원고
|
||
정일남, 정일숙에게 각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1.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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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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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른바 신원권의 의미와 경찰관의 고문치사행위의 은폐가 사망자 가족의 신원권의 침해
|
||
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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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욕을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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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차
|
||
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
||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아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하나의 권리로
|
||
서 신원권이라고 편의상 이름할 수 있고 이것은 소위 가족권 내지 친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
||
할 것이므로 경찰관의 고문행위에 의하여 조사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
||
사인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위와 같은 가족권의 침해로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
||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 나5058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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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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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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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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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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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조판례] 검찰의 무협의결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 판에서 제출된 다른
|
||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
||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
||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 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
||
배치 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
|
||
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21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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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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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1인의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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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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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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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은행대출을
|
||
받아그 대출금으로 이룰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 의 기 수분양자들에게
|
||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 절차의 이행을 불구하고수분양
|
||
자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철차를 지연하여 늦어지는 바람에
|
||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
||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
||
12. 26. 선고 95 다33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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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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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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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제 2 의 (1) 목록과 별지 제 3 의 (1) 목록 및 별지 제 4의 (1) 목록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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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0 만부터 원고 228. 김 0 국까지)에게 각 399,416 원, 별지 제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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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의 (2) 목록 및 별지 제 4 의 (2)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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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조0 현까지 )에 게 각 452,468 원, 별지 재 2 의 (3) 목록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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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의 (3) 목록 및 별지 제 4 의 (3)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448. 이 0 권부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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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이 0 노까지)에게 각 478,321 원, 별지 제 2 의 (4) 목록과 별지 제 3 의 (4) 목록
|
||
및 별지 제 4 의 (4)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539. 윤0호부터 원고 642. 임 O 성까지)
|
||
에게 각 570,271 원, 별지 제 2 의 (5) 목록과 별지 제 3 의 (5) 목록 및 별지 제 4 의 (5)
|
||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643. 윤O중부터 원고 738. 이 O 흥까지)에게 각 654,360 원
|
||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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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4. 6. 16. 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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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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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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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분양계약서상의 이 공란인 평형별공유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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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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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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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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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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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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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한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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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3. 29. 건설부령 제 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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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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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과 납부시기, 공급되는 주택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과 대지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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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금청
|
||
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일정한 공유대지면적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
||
성립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비록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
||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얘 있어서 공유대지면적
|
||
예 관하여는 분양공고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흡수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
||
본 원십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 다56098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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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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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 원 및 그중 95,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8. 4. 5. 부터,
|
||
40,000,000 원예 대하여는 2008. 4. 19. 부터 각 1998. 10. 19. 까지는 연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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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부터 2009. 3. 3 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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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 원에 대한 2008. 12. 25.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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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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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제 3자로부터 소송
|
||
올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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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자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
|
||
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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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중금반환채무를 안수하여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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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정하고서도 이롤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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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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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채무의 부담은 현실작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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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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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3. 선고 2001 다22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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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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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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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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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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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합으로써 학습군!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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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둥이 갑 법인과 이사창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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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갑 법인 등아 일방적전격적으로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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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 등 자녀교육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는 아유로 갑 법인 등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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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심판단음 수긍한 사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 다20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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