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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개요서.md에서 C-00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장미아파트 - 유재석)의 청구취지는 "1. 피고 김수경과 피고 유재석 사이에 2016. 1. 31. 체결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 장미아파트 2동 206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의 피보전채권 3억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유재석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법조인은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유재석 사이에서, 가. 피고 유재석과 피고 김수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유재석은 피고 김수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에이전트(LLM)가 법조인이 제시한 청구취지 내용처럼 청구취지 내용이 작성하도록 하려면, stage 2 프롬프트(특히 stage 2의 Task A)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 Task A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하라.

답변

관련 문안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구제형태를 무엇으로 상정했는지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청구개요서, stage 2 산출물, 그리고 Task A 원문을 대조해 어느 단계에서 LLM이 가액배상형으로 기울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원인은 거의 특정되었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은 C-003에 대해 Task A에서는 가액배상형으로 써 놓고, Task C 병합전략에서는 같은 청구를 **원상회복형(주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프롬프트 내부 규칙이 서로 충돌합니다.

핵심은, 이번 차이가 단순한 문장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을 무엇으로 잡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재 청구개요서.md와 stage2_1_claims_evaluated.json에서 C-003은 일관되게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취지도 “매매계약 취소 + 수익자 유재석이 원고에게 3억 원 지급”이라는 가액배상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조인이 제시한 문안은 **“매매계약 취소 + 유재석이 김수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라는 원상회복(말소등기)형입니다. 즉, 두 문안의 본질적 차이는 날짜나 표현이 아니라 구제수단의 선택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Task A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relief_summary를 작성할 때,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라”고만 지시할 뿐, 부동산 사해행위에서 원칙은 말소등기이고 가액배상은 예외라는 결정 트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ask A는 그저 “취소 범위 특정”, “제척기간 식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가액배상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라고만 적고 있을 뿐,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으면 말소등기형을 쓰고 어떤 사실이 있으면 가액배상형을 쓰는지의 분기 규칙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는 오히려 꽤 분명합니다. 그 문서는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말소등기에 의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가액배상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뒤 그 저당권이 후에 소멸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인정된다고 정리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예외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의 기본형은 **“취소 + 말소등기”**입니다.

이번 C-003의 입력 사실을 보면, 적어도 stage 2가 실제로 참조한 구조화 자료에서는 장미아파트가 2016. 1. 31. 유재석에게 이전되었다는 점만 뚜렷하게 정리되어 있고, C-004와 달리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였다가 수익자 변제로 말소되었다는 식의 가액배상형 요건은 전면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evidence_indexed.json의 해당 부동산 요약도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일자, 이전 소유자, 거래가액 정도만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LLM은 원칙적으로 말소등기형을 선택했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C-004는 청구원인에서부터 “매매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매수인 박수용이 이를 변제하여 말소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C-004는 프롬프트가 상정한 예외형에 상당히 가깝고, C-003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C-003과 C-004가 모두 동일하게 가액배상형으로 작성된 것은, 모델이 **“사해행위취소 + 부동산 + 피보전채권액”**이라는 표면 패턴만 보고 기계적으로 원고에게 금원 지급 형식을 반복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점은 stage 2 내부 산출물끼리도 충돌합니다. stage2_3_consolidation_strategy.json은 C-003과 C-004의 관계를 **“C-003(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위적 청구로, C-004(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Task C는 C-003을 이미 원상회복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작 Task A의 relief_summary는 C-003을 가액배상형으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사용자 질문처럼 Task A의 설계 부족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법조인이 제시한 문안은 단순히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준이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6. 1. 31. 접수 제1912호”**처럼 등기실무 문안에 가까운 세부 특정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Task A는 시작 시 BO.json, Fact_Ledger.json, client_goal.json, 적격피고자제외조건.md, evidence_contradictions.json,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만 읽도록 되어 있고, evidence_indexed.json조차 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evidence_indexed.json도 등기소·접수번호 같은 세부 등기 메타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구조에서는, 설령 모델이 말소등기형을 선택하더라도 법조인 문안 수준의 등기 특정성까지는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인용한 법조인 문안에는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나오는데, 현재 C-003의 원고는 일관되게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로 잡혀 있습니다. 우방신용보증 계열 청구는 별도로 C-006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법조인 문안은 현재 C-003을 다듬은 것이라기보다 C-006과 혼동되었거나, 별도의 원고 선택을 전제로 한 문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입력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제 추론이며 강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현재 데이터 기준 Task A가 생성해야 하는 C-003의 원고는 우방캐피탈입니다.

따라서 Task A는 다음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Task A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핵심 규칙

(1)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구제수단을 먼저 분류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프롬프트는 relief_summary를 곧바로 쓰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내부 결정을 강제해야 합니다.

  • 이 청구가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인지
  • 원상회복 방법이 ① 말소등기형인지 ② 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형인지 ③ 가액배상형인지
  • 왜 그 방식을 택하는지의 근거 사실이 무엇인지

즉, relief_summary 작성 전에 별도의 “remedy_mode determination” 단계를 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말소등기형이라는 디폴트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원칙을 명문으로 넣어야 합니다.

  •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 중인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청구취지는 말소등기형으로 작성한다.
  • 단순히 피보전채권액이 존재하고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익자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한 문장만 들어가도 C-003 같은 오류는 크게 줄어듭니다.

(3) 가액배상형은 예외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합니다

가액배상형 선택은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실이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 그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으며,
  • 그 후 변제 등으로 그 담보권이 소멸하여,
  •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법리상 정합적인 경우

또는

  • 전득자 선의 등으로 원상회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수익자가 목적물을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말소등기형으로 폴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Task A에 빠져 있는 결정 규칙입니다.

(4) Task A가 적어도 등기 특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법조인 문안처럼 접수 제1912호까지 쓰려면 Task A가 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A안: Task A 입력 파일에 evidence_indexed.json 또는 evidence_all.json을 추가
  • B안: stage 1에서 Fact_Ledger.json 또는 BO에 registry_office, receipt_no, property_schedule_label, registry_recorded_transfer_date 같은 필드를 보존

현재 구조에서는 그 정보를 읽지 않으므로, LLM이 실무형 말소등기 문안을 완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 템플릿을 유형별로 강제해야 합니다

현재는 “청구취지 1줄”이라고만 되어 있어 모델이 자유 생성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는 자유 생성이 아니라 유형별 템플릿을 강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2. Task A에 넣을 개선 문안 예시

아래 문단을 Task A의 relief_summary 관련 지시 바로 아래에 추가하는 것을 권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relief_summary 작성 규칙 — 필수]

1.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아래 중 하나로 `remedy_mode`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 그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원상회복(말소등기)"
   - "원상회복(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 "가액배상"

2.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기본 규칙:
   -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 중인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말소등기)`를 선택한다.
   - 단순히 피보전채권액이 존재한다거나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3. `가액배상`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다음 사실이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 사해행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 그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이후 변제 등으로 해당 담보권이 소멸하여,
   - 판례상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정합적인 경우
   또는
   - 전득자 선의, 원상회복의 법률상/사실상 불능, 수익자의 목적물 회복 불가 등으로 말소등기 또는 직접이전등기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4. 위 3항의 예외사유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remedy_mode="원상회복(말소등기)"`로 확정한다.

5. `원상회복(말소등기)`를 선택한 경우의 relief_summary 형식:
   "1. 원고 [원고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채무자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수익자명]은 피고 [채무자명]에게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가액배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validation note를 남긴다:
   - 왜 원상회복이 아니라 가액배상인지
   - 그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는 fact_id / evidence_index
   - 공제해야 할 선순위 담보권 또는 공동담보가액 산정 요소가 무엇인지

7. 출력 전 검증:
   - 목적물이 부동산인데도 청구취지가 곧바로 "수익자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로 되어 있다면,
     그 전에 가액배상 예외사유가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반드시 재검토한다.
   - 예외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말소등기형으로 수정한다.

3. 더 좋은 개선: “판단표”를 Task A에 삽입

프롬프트를 더 강하게 만들려면, 아래와 같은 decision table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 결정표]

A. 목적물 = 부동산
   A-1. 수익자 명의 이전등기 존재 + 예외사유 없음
        → 취소 + 말소등기

   A-2.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 저당권 존재 + 이후 저당권 소멸 + 관련 사실 입증됨
        → 취소 + 가액배상

   A-3. 전득자 선의 / 원상회복 법률상 불능 / 수익자의 목적물 회복 불가
        → 원칙적으로 가액배상

B. 목적물 = 금전/동산
   → 원고에게 직접 지급/인도 청구 가능

C. 목적물 = 채권
   →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구조 검토

이렇게 해 두면, LLM이 “부동산이니까 그냥 금전배상”으로 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4. 이번 사안에 바로 대응되는 개선 포인트

이번 C-003에 한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추가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미아파트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는, 입력 자료에 사해행위 당시 담보권 존재 및 사후 소멸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동일 사건군에 원상회복형 청구와 가액배상형 청구가 함께 후보로 존재하는 경우, 원상회복형을 주위적 구조로 우선 설계하고, 가액배상형은 예비적 대안으로만 채택한다.

이 문구는 stage2_3_consolidation_strategy.json이 이미 취하고 있는 태도와도 정합적입니다.


5. 결론

정리하면, C-003이 법조인 문안과 달리 작성된 이유는 다음 셋입니다.

첫째, Task A가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의 기본형이 말소등기라는 점을 분명히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Task A가 가액배상 선택의 예외요건을 명시적 decision tree로 두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C-003과 C-004를 서로 다른 법리 구조로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Task A가 등기실무 문안에 필요한 상세 등기 메타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법조인처럼 접수번호, 등기소, 별지 목록까지 적시하는 수준의 청구취지를 만들려면 입력 설계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제가 바로 현재 Legal_Agent_V4.yaml의 stage2 Task A에 삽입할 수 있는 완성형 개정 프롬프트 블록을 YAML 친화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