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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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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약관의 '불공정성'은 PH 추정되고, 사업자 So] 반대사실인 '불공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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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AS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 무효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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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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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와 같은 불확정적 평가개념 역시 그 요건의 규정 형식상 고객 쪽에서 그 근거사실에 대한 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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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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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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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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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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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 '0 손해와 @ 이득 간 M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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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부당이득의 실체법적 요건 중 Wed 원인 없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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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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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메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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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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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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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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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반대견해도 VOU AFA 채권(5), 1997년, 357면(손지멸 집필},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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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일반조항인 제6조 중 제2항 ALS 소정의 GOP'S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입을 고객 쪽에 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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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개별조항에서의 동일ㆍ유사의 요건사실 역시 고객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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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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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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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민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성립의 실채법적 묘건으로는 0)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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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lS 얻을 것(수믹), © 바인에게 SHS 가하였을 것(손실), @ 수익과 손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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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 © 수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번률상 원인이 WS 것(법률상 원인의 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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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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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 부당이득제도는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익에 대응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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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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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노무의 제공자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 일이 없는 이상, 이득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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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2014다553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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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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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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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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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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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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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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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이 …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윈소유자는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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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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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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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메게 CHS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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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음 선의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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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동산의 매득급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WIS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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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MSS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WEY 원인 We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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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동산의 소유자는 HSS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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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밭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8다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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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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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 Wes 원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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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지나,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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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Ure Aol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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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득,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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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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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MA 있다.*"" 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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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Fae] 주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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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한다.3742 채무를 면하는 BH}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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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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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AIA TAA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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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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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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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대벌원 2008. 10. 23. 선고 200841574, 41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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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실짐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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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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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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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들은 그 당일 계약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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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위 돈은 피고 2에게 지급된 것일 뿐 피고 1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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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달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고 1에게 위 So]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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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의 대리인 Se), 도지 소유자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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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부터 EAS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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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줄한 사안에서,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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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예(2010다37325.37332). ©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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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횡령한 So] 처인 피고 1의 에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1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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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1이 위 SS 영득할 의사로 송금 받았다거나 소외 로부터 이를 증여받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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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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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남편 소외 1로부터 퇴직금 증간정산금이라며 그 보관을 의뢰 받고 자신의 계좌로 위 ES 송금 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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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받은 그 날 소외 1에게 처분 BES 물어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논의 대부분을 곧바로 소외 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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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소외 1에게 교부하며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송금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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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피고 1이 위 돈을 자신의 구좌로 송금받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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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SAYS 이유 없다고 한 예(2003다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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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전화하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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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차한 다음, 원고의 은햄계좌에서 피고에게 부며된 소외 카드회사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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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100만 VS 이체하였는데, 위 EL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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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명불상자로부터 SPS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얀에서, 피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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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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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연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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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소외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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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FHS 미치는 사정이 아닌데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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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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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한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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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WAY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종전 대법원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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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발생해도 권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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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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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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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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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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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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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SYS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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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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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자의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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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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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얻은 계약상 급부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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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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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점포 등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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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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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용부분을 그 용도대로 또는 전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존재하고 차임 상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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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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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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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ㆍ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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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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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지에서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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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부동산 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때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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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wale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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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고 그 지상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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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입었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한다(94다54283). 또한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하수도 AAS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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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지하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려 하였는지 묻지 않고 지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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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인정한다(96다14227). … 소유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나 소유자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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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즉 소유자에게 구체적ㆍ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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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것이다. … 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손해'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말하는 '손해'와 동일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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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수익자의 침해행위로 재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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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수익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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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면, 소유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소유 BAS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가능성을 빼앗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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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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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EAS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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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이 USS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Ao]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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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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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20 판결).@ 토지의 Ago]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ㆍ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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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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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차입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VSS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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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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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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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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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ARSE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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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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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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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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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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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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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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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진다('채권총칙-해제-원상회복청구' 부분 참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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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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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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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로 판례는 이른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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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 있다.“ 때의 손실이 ZO] 이억으로 돌아간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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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SHS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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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Aly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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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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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 불발생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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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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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는, …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는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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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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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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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좋아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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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FAS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BAS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산 사람이 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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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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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른바 '제3자방(@그픔2)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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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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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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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한다.” ㅎ 대여금이 직접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외법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얻은 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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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거나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예.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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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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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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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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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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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HEM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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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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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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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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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ㅎ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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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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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므로,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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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반환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그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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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명의개서와 관련한 협조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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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거나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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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PAS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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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구체적 사례로는, HS] 대리인 Zo], 토지 소유자 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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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TH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기하여, Ho] FA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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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떠으로부터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To) 위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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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Ho] 송금한 Eo] AS]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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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Ao]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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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Ho] 송금 경위 및 To)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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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Ao] 위 ES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2010다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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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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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등(96다43799 판결, 96다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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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ABS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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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원인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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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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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Ao]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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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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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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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APS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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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9"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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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급부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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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하다”*'"), FLYMO]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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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SS 주장ㆍ증명하여야 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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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SASS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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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동일 판시] 2007다49960;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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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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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 SS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A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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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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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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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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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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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십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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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AAS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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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법률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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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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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HE 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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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집행채권인 약속어읍금채권이 그 원인채권 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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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MIRE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에 앞선 다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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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FAL 모두 동일한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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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추심한 금원 중 그 전부명령 전에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을 Bed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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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그 집행채권의 소멸사유, 즉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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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공격방범을 달리할 뿐이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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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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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능의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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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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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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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고, …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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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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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동일 취지] 무단으로 공유재산 SS 사용-수익ㆍ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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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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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2012다7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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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심이, © UW}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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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7.200만 AS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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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밭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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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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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피고가 밭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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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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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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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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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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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책임이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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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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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 및 그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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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물과한 '처분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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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원이나 AW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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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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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고, '지급명령' 확정에 기한 급부의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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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됨으로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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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ASW 수 없으나," 경매채권자가 그 경매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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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당받은 금액이나 그 배당금에 대한 추심ㆍ전부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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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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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BA 소유자가 그 물건에 판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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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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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ASS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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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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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며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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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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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 그 이익의 보유에 ger Het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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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Belo] 있는지 여무를 살펴야 한다. …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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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메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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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피고가 원고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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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U7]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한 al). — [동일 취지] © 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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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확정판결이 실체적 welts}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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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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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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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WIS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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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만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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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혀용될 수 없다." @ 99다32905;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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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혀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Vis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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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절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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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BU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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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SLE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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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취득한 AAS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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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어 혀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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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괴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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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먼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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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Sol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A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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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Bees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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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Sol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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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민사집행법 제267조(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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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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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그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2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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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까지 포함하여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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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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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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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액에 대하여 그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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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취ㆍ횡령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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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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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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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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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Ho]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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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또는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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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OU.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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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SAW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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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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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원심이,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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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전부받은 피고들은 부동산 경매와는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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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인하여 원고의 경매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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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인들(근저낭권자 겸 임의경매신청인)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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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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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THA 이상, 소외인들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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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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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Bo] 타당하고,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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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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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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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위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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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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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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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즉, 채권자가 그 BAS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ASS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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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Ales 결여한 것으로 Bo]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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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Wary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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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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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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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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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PSF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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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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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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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Ho]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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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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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가족들 또는 AUS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Zo]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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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송금된 논 중 뼈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뼈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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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Ho] 횡령금 중 일부를 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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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Zo]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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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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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않은 채 AMIS 여부만을 살펴 Zo]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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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법 제747조는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의 가액 반환에 대한 무상의 전득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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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0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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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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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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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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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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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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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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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침해부당이득 관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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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것이고, 급부부당이득 관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Go},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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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P ake]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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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대가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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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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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상관계)에 무효 등의 Bo]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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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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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없다.*9" '단축급부'는 계약상대방의 지시뿐만 아니라, APES} 제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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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채권자가 수령한 BA]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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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Uh Gee 중고거래 인터넷 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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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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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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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한 예) [동일 판시] 2008다41574,41581: "이 사건 진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외인이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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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보혐금을 지급받아 그 SOE 원고에게 치료비로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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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진료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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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료비를 DEAT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속여 이를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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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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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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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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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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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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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WSs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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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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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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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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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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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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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흡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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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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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한편, 이득자가 손실자의 부당한 출연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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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이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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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은 손실자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당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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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침해부당이득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손실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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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한 급부의 청산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관계)에 관련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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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총회 결의에 따라 추가부담금 SS PHS 의무를 조합에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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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의 지시에 따라 추가부담금 SS 조합과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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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게 한 급부는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추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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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SH]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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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도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조합의 지시 등으로 그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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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SS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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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합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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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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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AH 질권설정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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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추가납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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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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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 종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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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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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피고 분양회사가 원고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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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신탁회사에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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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피고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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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ㆍ취소로 인한 원상회복ㆍ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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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인 원고들과 양수인인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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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설정되었고 피고 신탁회사가 양수한 분양대금채권의 행사가 그 고유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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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어서, 그 기초가 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위 채권ㆍ채무관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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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신탁회사에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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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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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 Yolo)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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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신탁회사는 피고 분양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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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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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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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S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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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한 사례. @ 이와 달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S,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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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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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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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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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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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Alto]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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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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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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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모두 무효인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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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헌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AMS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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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헌자의 보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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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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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SHE 것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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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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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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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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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채권의 범위 WA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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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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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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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SRE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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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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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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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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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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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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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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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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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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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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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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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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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ㅁ Zo}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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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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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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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QUE")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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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변제한 경우는 단축급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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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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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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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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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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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ANA ZS] Hol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He 질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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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Zo] 보험금청구 당시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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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뼈의 2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이 밝혀지자 Ho] WS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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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AS)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벼은 Zo]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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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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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2012다92258 중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체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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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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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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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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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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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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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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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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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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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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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9다67351은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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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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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오해한 AR] 있다고 하였다. @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BASS 지불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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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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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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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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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자는 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99다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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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WA: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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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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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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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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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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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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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FE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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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SA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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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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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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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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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1/2), OO, GOOF 1/4) 공유인 건물에 관하여 정00이 원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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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피고에게 1, 2층 창호공사를 2억 SAR 원에 도급주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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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는데, 위 SAS 건물 가치가 149,779,696원 상당 증가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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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치가 증가한 부분 |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74,889,848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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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TD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정00으로부터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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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SHA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부낭이득반환올 청구하거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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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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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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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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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한다. 국가 SS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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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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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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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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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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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S 원인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변제자 측은 0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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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 변제 APS 주장ㆍ증명하면 쪽하고, 상대방인 변제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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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항변사실로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Shep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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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변제자가 채무 RSS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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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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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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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에 받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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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PEI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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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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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능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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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AS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B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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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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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이러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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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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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변삼금 부과ㆍ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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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말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ㅁ 위 규정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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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GSS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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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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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변제 주체에 대한 증병책임은 자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Wes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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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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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민법 제742조는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41조의 예외규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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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에 해당하므로, '변제자가 채무 BSS 알았다는 Aol 대한 주장ㆍ증명책입은 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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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을 부인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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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에는 “원심이 … 채무 없음을 모르고 …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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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한 ALS 정당하고"(2004다54633 판결, 97다5541 판결)라거나, "원심이 그 판시 중에서 전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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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제한 돈 중 833.094원이 부존재하였음을 몰랐었던 점에 관하여 분명히 판시한 AS 없으나”(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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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판결)라고 설시한 것이 보이나, 이는 적절치 않고, 요증대상으로 변제자의 '부지(9)'가 아닌 변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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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를 내세워 `변제자가 채무 WLS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렬다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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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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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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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벌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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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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