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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APS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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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약관의 '불공정성'은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 쪽이 반대사실인 '불공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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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AS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 무효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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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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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Boys 같은 불확정적 평가개념 역시 그 요건의 규정 형식상 고객 쪽에서 그 근거사실에 대한 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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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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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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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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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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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 39) ®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 ‘OD 손해와 @ 이득 간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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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부당이득의 실체법적 요건 중 Was 원인 없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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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메 어굿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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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메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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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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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Ye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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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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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반대견해도 있으나{민법주해 채권(5), 1997년, 357면(손지열 집필},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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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일반조항인 제6조 중 제2항 AIS 소정의 '부당하게'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입을 고객 쪽에 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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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개별조항에서의 동일ㆍ유사의 요건사실 역시 고객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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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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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AD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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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성립의 실체법적 요건으로는 03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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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AFA), © 타인에게 SHS 가하였을 것(손실), O 수익과 손실 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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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 © 수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WS 것(법률상 원인의 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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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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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 부당이득제도는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익에 gaa] 손해를 입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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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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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노무의 제공자에게 어떤 SHS 주는 일이 없는 이상, 이득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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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2014다553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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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동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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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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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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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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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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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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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이 …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AGUS 취득하고, 이때 윈소유자는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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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번동의 효과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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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BPH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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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SHS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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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FAS 경매한 경우에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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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동산의 STS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YAS 소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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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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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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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8다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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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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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 Wes 원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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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지나,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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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밌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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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득,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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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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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MA 있다." 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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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AS 주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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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한다.3742)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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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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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ㆍ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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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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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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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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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실짐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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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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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며 2차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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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들은 그 당일 계약금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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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며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위 돈은 피고 2에게 지급된 것일 뿐 피고 1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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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달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고 1에게 위 So]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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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대리인 Sol, 도지 소유자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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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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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SS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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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돋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예(2010다37325,37332). ©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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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횡령한 돈이 처인 피고 1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1이 위 = 상당을 이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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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1이 위 ES 영득할 의사로 송금 받았다거나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는 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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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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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남편 소외 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며 그 보관을 의뢰 받고 자신의 계좌로 위 ES 송금 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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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받은 그 날 소외 1예게 처분 BES 물어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의 대부분을 곧바로 소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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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송금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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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피고 1이 위 돈을 자신의 구좌로 송금받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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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AVS)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gic 한 예(2003다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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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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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원고의 은탱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소외 카드회사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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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100만 US 이체하였는데, 위 EL 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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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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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과 관련하여 29) 회사 Bolo) 가상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Wey 원인 없이 위 ALE 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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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롤 무담하고,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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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소외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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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Bees 미치는 사정이 아닌데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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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을 사실상 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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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에 BH] 있다고 한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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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종전 대법원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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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발생해도 권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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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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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공작물 SS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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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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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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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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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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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러:판단하여야 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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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자의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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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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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얻은 계약상 급부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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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제3자를 위한 APS]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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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점포 등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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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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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용부분을 그 용도대로 또는 전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존재하고 `차임 상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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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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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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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ㆍ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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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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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지에서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BA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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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부동산 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때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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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판례는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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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고 그 지상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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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한다(94다54283). 또한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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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지하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려 하였는지 묻지 않고 지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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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인정한다(96다14227). … 소유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나 소유자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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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즉 소유자에게 구체적ㆍ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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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것이다, … 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손해'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말하는 '손해'와 동일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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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수익자의 침해행위로 재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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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수익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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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면, 소유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소유 물건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가능성을 빼앗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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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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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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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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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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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20 판결).@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ㆍ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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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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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차입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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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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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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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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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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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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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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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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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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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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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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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진다('채권총칙-해제-원상회복청구' 부분 참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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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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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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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로 판례는 이른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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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 있다." Ho} 손실이 2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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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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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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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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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 불발생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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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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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는, …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BRE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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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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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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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YS 들어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Sok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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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산 사람이 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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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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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른바 '제3자방(#크픔2)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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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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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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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한다.” ㅎ 대여금이 직접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외법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얻은 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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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거나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에.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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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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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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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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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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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RAS]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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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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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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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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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o] FAAS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ㅎ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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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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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므로,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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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반환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그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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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명의개서와 관련한 협조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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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거나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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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피고돌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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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4213838 판결. 구체적 사례로는, HS] 대리인 Zo], 토지 소유자 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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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 과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기하여, Ho] FA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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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떠으로부터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To] 위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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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Fo] 송금한 Eo] AY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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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Wo]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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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He] 송금 경위 및 To]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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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이 위 ES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2010다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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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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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등(96다43799 판결, 96다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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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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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원인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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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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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Aol]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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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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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AMI] 존재'와 함께 ©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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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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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AS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9)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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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어 법률상 Alo]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급부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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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하다"), 급부행위의 Velo]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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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A SS 주장ㆍ증명하여야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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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권 SS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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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동일 판시] 2007다49960;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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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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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 SS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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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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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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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의 집행채권이 AGH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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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Ao]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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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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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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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법률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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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ARS 주장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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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레래는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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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그 원인채권 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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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Mak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에 앞선 다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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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FAL BE 동일한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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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SAB SY 중 그 전부명령 전에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한 PRS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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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그 집행채권의 소멸사유, 즉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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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공격방법을 Fels 뿐이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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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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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Fo]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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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삐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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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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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고, …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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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AGS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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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하지 ES 여지가 있다." [동일 취지] 무단으로 공유재산 SS 사용-수익ㆍ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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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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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2012다7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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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심이, © 원고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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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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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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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밭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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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피고가 밭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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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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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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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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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Bo]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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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책임이 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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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재심의 +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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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 및 그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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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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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원이나 채권'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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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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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고, '지급명령' 확정에 기한 급부의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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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됨으로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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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ASA 수 없으나," 경매채권자가 그 경매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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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당받은 금액이나 그 배당금에 대한 추심ㆍ전부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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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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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판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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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없이 ASS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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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구체적인 USS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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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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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며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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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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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 그 이익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율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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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Belo]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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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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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피고가 원고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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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쇄기의 매각대금은 Bed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한 al). * [동일 취지] @ 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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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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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Bol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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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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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망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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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이 재심의 A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만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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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ASS 수 없다." @ 99다32905;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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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AMS)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Was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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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절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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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연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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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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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취득한 AAS WHY 워인 잃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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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어 혀용될 수 없고, 다만 He} 같이 위 황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메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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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괴전부채권액 상담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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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먼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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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Sol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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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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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So] 교부되었다면 그에 판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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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민사진행법 제267조애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AGE 영향음 받지 아니한다)는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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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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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그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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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까지 포함하여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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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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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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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액에 대하여 그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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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취ㆍ횡령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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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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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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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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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elo] 있는 것으로 Bo]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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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또는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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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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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증여한 경우에도*9 마찬가지인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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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편취 뜨는 횡령하였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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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원심이,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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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ㆍ전부받은 피고들은 부동산 경매와는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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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인하여 원고의 경매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HAUS, @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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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인들(근저당권자 겸 임의경매신청인)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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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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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인들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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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 피고들은 WSs 원인 없이 원고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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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SHS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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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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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 Awe]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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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위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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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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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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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즉,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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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Fo]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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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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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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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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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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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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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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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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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뼈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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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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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2.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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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송금된 = 중 뼈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뼈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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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Ho] 횡령금 중 일부를 Zo]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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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Zo]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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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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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않은 채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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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 제747조는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의 가액 반환에 대한 무상의 전득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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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0 수익자가 그 밭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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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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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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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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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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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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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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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침해부당이득 관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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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것이고, 급부부당이득 BAY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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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부`[=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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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대가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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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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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상관계에 무효 등의 Bo]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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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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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없다.**" '단축급부'는 계약상대방의 지시뿐만 아니라, AGES} 제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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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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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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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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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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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한 예) [동일 판시] 2008다41574,41581:; “이 사건 진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외인이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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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원고에게 치료비로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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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진료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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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료비를 DEAT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속여 이를 편취하였고, UWE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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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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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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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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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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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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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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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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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Bo]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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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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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원리에 반하는 ATS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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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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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를관계에 무효 등의 흡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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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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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한편, 이득자가 손실자의 부당한 출연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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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이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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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은 손실자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당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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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침해부당이득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손실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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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한 급부의 청산을 구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관계)에 관련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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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ㅎ 총회 결의에 따라 추가부담금 SS 납부할 의무를 조합에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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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의 AAS 따라 추가부담금 SS 조합과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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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게 한 급부는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추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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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조합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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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도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조합의 지시 등으로 그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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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SS Pest 법률상 원인이 된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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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합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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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ABH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ㅡ 부당이득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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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AK 질권설정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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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추가납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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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원고들이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SS 납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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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 총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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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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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피고 분양회사가 원고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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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와 AAR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신탁회사에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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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피고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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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ㆍ취소로 인한 원상회복ㆍ부당이득반환으로 Arse]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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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인 원고들과 양수인인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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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설정되었고 피고 신탁회사가 양수한 분양대금채권의 행사가 그 고유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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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어서, 그 기초가 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위 채권ㆍ채무관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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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신탁회사에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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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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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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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신탁회사는 피고 분양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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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선탁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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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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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S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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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한 사례. 《@ 이와 달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BAL,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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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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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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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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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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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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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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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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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모두 무효인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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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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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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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BRE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WHS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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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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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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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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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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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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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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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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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BRS 이무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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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So}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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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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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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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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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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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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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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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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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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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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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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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Zo] Aol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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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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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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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09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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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변제한 경우는 단축급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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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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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가 AS]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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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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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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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쩌에게 Ze] Hol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HS 질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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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Zo] 보험금청구 당시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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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HS] Zo]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이 밝혀지자 태이 WS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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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AY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뿌은 Zo]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Aol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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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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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2012다92258 중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SAS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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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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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S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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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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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ALB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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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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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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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SS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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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Yo]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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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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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9다67351은 원심이 원고의 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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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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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 책임보험에서 BBA} 피보험자에게 BATS 지불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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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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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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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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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이 밝혀진 경우, BAAS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99다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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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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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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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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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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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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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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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FE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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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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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중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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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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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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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1/2), 정00, 정ㅁㅁ(각 1/4) 공유인 건물에 관하여 정00이 원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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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피고에게 1, 2층 창호공사를 2억 5천만 원에 도급주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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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는데, 위 SAS 건물 가치가 149,779,696원 상당 증가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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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74,889.848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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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정00으로부터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SAS 완료한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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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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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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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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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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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한다.“ 국가 SL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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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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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AS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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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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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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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 원인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변제자 측은 ©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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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 변제 AS 주장ㆍ증명하면 족하고, 상대방인 변제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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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이 항변사실로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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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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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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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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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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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PEI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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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판리한 자는 그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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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삼환 SS 청구할 수 있는 Sol]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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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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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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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이러한 Ws 부과ㆍ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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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 법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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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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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말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 규정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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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BAS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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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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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변제 주체에 대한 증병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벌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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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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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민법 제742조는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41조의 예외규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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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에 해당하므로, '변제자가 채무 BSS 알았다는 Jo]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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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을 부인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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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에는 “원심이 … 채무 없음을 모르고 …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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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한 것은 BSS} (20044454633 판결, 97다5541 판결)라거나, “원심이 그 판시 중에서 전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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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제한 돈 중 833.094원이 부존재하였음을 몰랐었던 점에 관하여 분명히 판시한 AS 없으나"(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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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판결)라고 AAR 것이 보이나, 이는 적절치 많고, 요증대상으로 변제자의 '부지(*%])'가 아닌 변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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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 내세워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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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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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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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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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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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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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변제자 So] 상대방의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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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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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는 유보부 변제(\@00 HS] BPE '채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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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으나 변제를 합리화 시킬 만한 사정'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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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제'와 동일하므로 그 증명책임도 마찬가지로 변제자 So] 있다고 Bo] 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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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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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Of S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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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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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A743 2" 단서 규정에 기초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변제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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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민법주해 채권(10), 2005, 402면(양창수 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5), 1999, 493면(김문석 집필). 이 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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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지급이 입의에 의한 비채변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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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라거나(20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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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6 판결),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급료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FAS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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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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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2, 52239 판결)고 하여 '임의'나 자유로운 의사'를 비채변제를 주장하는 변제수령자 So] 주장ㆍ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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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판결들은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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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요증대상으로 하여 설시하고 있으므로{예컨대, 2008다3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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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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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Bo] 상당하다"), 2009다4022 판결(“원심은 … 원고들은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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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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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부득이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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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2004다54633 판결(“원심이 … 채무 없음을 알고서도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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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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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87다432 판결(“원심이 … 원고는 피고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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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부득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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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므로 그 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등},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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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제자 So] 비채변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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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다고 봄이 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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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예컨대, 91다17917 판결의 사안(“원고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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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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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게 된 때에는, 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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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달리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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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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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민법주해 채권(10), 2005, 402면(양창수 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5), 1999, 493면(김문석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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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이는, 조세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법정되어 있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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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 납부가 강제되며 체납절차를 통한 자력집행권에 기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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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부득이 하게 일단은 남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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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채변제를 항변으로 내세우더라도 이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 유효한 항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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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가 없고, 납세자가 '강제로 부득이하게 변제한 aS 재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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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조세법률관계에 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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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하므로(2001다72074),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도 변제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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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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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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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AGS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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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ofS 반환하여야 한다. 변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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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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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사실로서 0) 변제기 전 변제 사실과 함께 (3) 그 변제가 '착오로 인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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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책임이 있다(부인설).*"" 착오로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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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gc 취지의 판시도 보이나. 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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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착오는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 착오와는 관계가 없다 하여 위 판시에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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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견해가 유력하다.ㅋ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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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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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 속에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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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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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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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BLS was 경우에, @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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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로 SAS 훼멸하거나 © 담보를 포기하거나 ©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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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라도 채무가 있는 이상 법뮬상 원인 없는 변제가 아니고, 채권자의 채무가 변제로 소덜하는 이상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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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이득이 생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 제743조 VES 부당이득이 성림하지 않는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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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나지 않고, 단서가 변제기까지 이자 상당 부당이득의 성립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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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여기서 '착오로 인하여'라 함은 변제기 AS 알지 PHS 의미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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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경우에 한하고, 변제기 AIS 알면서 Waa 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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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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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작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허는 변제수령자 측에게 변제가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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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즉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와 마찬가지로 기한 전 변제에 대한 변제자의 악의를 See 책임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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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래(항변설)도 밌으나, 위 단서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권리근거규정에 해당하므로, 부인설을 취한이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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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법주해 채권(10). 2005, 415면(양창수 집필) 주석민법 BAIS), 1999, 498면(김문석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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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BAL, "피고의 위 중간퇴직금 지급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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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제기 전의 변제로 인한 범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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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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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요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판레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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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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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대범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퇴직금을 저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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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변제기 전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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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위와 같은 종간퇴직처리가 보직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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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보기는 어렬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메 의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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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고가 증간퇴직처리의 PAS 알고서도 회사의 뭘요에 의하여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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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Sighs 뿐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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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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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민법주해 채권(10), 2005, 413면(양창수 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직(5), 1999, 496면(김문석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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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민법 ATA AYO] 적함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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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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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헤배삼잭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Lakes 배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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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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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민범 제744조의 “LARGO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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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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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대범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따라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처변제에 관한 주장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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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채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적하는 것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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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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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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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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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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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SAS 훼멸하는 SLE 그 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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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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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규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변제자 So] 청구원인 사실로서 위 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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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주장ㆍ증명하면(제3자가 타인의 채무임을 '알고' Was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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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3자의 변제로 원칙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변제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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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항변 사유로서 위 @ @, ©, © 중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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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S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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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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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Al748n 제1항의 AS] MMO] 증명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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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증명설”*의 입장에 서서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의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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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 기록상 피고가 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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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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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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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민법은 제741조에서 '부당이득의 내용'이라는 제목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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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7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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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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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라는 제목하에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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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ACH,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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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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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민법 제748조 제1항 소정의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와 동일한 형식의 문구가 민법 제29조 제2항,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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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제202조에서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제444조 AI}, 제739조 제3항, 제740조에서는 '현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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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도에서'라는 표현으로 법문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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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제748조 제1항을 제741조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을 보충 내지 추가하는 FILE 보아 이익 현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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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반환청구자 증명설과 ㅎ 제748조 ABS 제741조의 예외규정으로 보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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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수익자 증명설로 pelea Beal 채권(10), 2005, 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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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집필): 오석락, 신판 입증책임론, 박영사(2002),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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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자 증명설에 따르면, 원고가 수익자에게 그가 밭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반환청구를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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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단계에서 ' 원고의 손실, 피고의 이득, <: 손실과 이득 간의 인과관계, 3 피고의 이득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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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기한 것이 아님을 기초지우는 사설, ㅎ 현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이라는 요건사실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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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수익의 BES 주장ㆍ증명하거나 수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수익자가 악의였다는 점(이득 당시 O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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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는 사실)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수익자가 선의였고 수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답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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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수익자 증명설에 따르면, 원고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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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하여 반환청구를 하려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수익의 현존이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주장ㆍ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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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고, 수익자가 항변으로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이득 당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과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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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지 않는 사실(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원고는 수익자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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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로 되었다는 접을 재항변으로서 주장-증명하여야한다[*11 , 제3판 HWM.) ESB,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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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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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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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이익에 한정시켜 무능력자의 AS 제한한 민법 제141조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도, 무능력자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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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이익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1: 무능력자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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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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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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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 측에 BBA] 있다.'라고**『하면서, '수익자가 급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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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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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마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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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무능력자의 HSE 현존이익의 반환으로 족하지 그 증명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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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지워 그렇게 Fy] 보호할 BRE 없으며, 증명책임을 무능력자 쪽에 부담시키는 것이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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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라 하여, 무능력자가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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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단서는 무능력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측에서 현존이익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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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전자의 견해가 다수이다[주석민법 총칙(3), 2001, 380면(이주흥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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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총칙(3), 1992, 303면(김용담 집필)].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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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이익이 현존하는 She’ 내로 제한한 민법 제20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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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 규정인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데[민법주해 물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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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429면(양창수 집필); 주석민법 SA), 2001, 374면(김용한 BB, 민법 제202조 소정의 '이익이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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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도'에 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 보호라는 위 조문의 입법이유로 보아 이익의 성립이나 존속은 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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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민법주해 물권(1) 407면(양창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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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반환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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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일반론으로서 반환청구자 증명설을 취한 판례(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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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가 있었으나, 금전상의 이득의 경우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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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관된 판례가 있고(2008다19966, 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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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1, 69다1093),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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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판례(2007다20440,20457), 금전상 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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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추정과 연계하여 다른 이득의 현존도 추정하는 듯한 판례(87다카768)도 있는데, 모두 명시적으로 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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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소재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96다32881 WAS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의 일반론 AA]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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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금전 수익자가 그 이익이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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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2007다20440,20457 판결은 위 96다32881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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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결로 하여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의 현존 이익 추정의 일반론을 설시한 다음에 "원고가 무상공급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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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얼마나 현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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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 비롯한 각종 통신제품은 그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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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로 볼 수 있어 그 이득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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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함으로써, 반환청구자가 이익의 현존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다. 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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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와 관련해서는,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에 대해서만 설시한 판례2003다60297,60303,60310,6032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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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위 96다32881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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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합은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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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So] 입증책임이 Apa 명시적으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하여 판시(2008다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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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판례도 수익자 증명설에 서있다(최고재판소 평성 3. 11. 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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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원고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회사와 『*마진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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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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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피고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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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탁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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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예탁된 Ext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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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반환청구자 증명설이나 수익자증명설 어느 쪽이나 그 논거에 있어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일방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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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견으로는, 각 규정의 체계상 민법 제741조를 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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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748조 제1항을 그 예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 전체의 일반규정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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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조는 그 범위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선의와 악의를 나누어 각 규정한 것이라 Bo] 옮고(민법 제74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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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제748조가 그 특별규정이라면 제748조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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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데, 제748조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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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을 적극적 요건사실로 규정하고 있지 소극적 요건사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 유사한 문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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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민법 제203조 제2항, 민법 제626조 제2항 소정의 '가액 증가의 BE of 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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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판례(62다437, 2001다40381), 학설[민법 제203조 제2항의 경우 민법주해 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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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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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익자에게 수익 그 자체나 현존 이믹 및 그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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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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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수익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추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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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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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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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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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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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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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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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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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면(양창수 집필), 주석민법 물권(1) 367면(김용한 집필), 민법 제626조의 경우 민법주해 채권(8) 100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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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영 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3) 431면(김종화 Glo] 입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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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정한 동일 조문 내예서 원칙ㆍ데외 관계가 아닌 제1항과 제2항의 증명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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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존 이익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141조 단서와 제202조의 증명책임 소재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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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선의자 보호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반환청구자 증명설에 찬동하고. 금전상 이득의 경우 그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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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증명책임의 WAS 초래하지 않는 사실상 추정의 의미로 이해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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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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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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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BRS 되는 때에는 HEM] 악의의 수익사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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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a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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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AGL 부담이득반환의 YAS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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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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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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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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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APA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SS 별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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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미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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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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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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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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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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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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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청구권에 대한 특칙으로서,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 즉 반환청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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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법적 AIS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밌다. … 불법원인급며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실체적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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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삼가야 힌다. 대법원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개념을 얻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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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석함으로써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합부로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AS 경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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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고 교부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금전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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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TAS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선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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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어 선불금의 반환청구가 금지된다.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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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불법원인급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금여자의 급부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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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환청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데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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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범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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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이는 강행법규 위반행위가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의 대상이 된 강랭법규의 규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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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며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며준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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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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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민법상 주요 ABH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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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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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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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규정상 '급부'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저당권설정등기'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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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PSHM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하고," 임대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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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O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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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터 2012. 4. 12.까지 1년간 과수원ㆍ잡종지 및 그 지상 창고시설을 임대하면서, 1년치 차임 4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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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로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2013. 3. 22.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자, 원고는 본소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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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 상당 손해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반소로, 농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선불 임료의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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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을 구하였으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는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한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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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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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원심은, (1)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2) 반소에 관해서는, © 선불 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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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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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원고가 강행규정인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한 것은 불법뭔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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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GYMS, “농지임대차가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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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되어 그 계약의 RSS 인정밭을 수 Aa 하더라도, 그 임대 목적이 농지로 보전되기 어려운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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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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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으로 볼 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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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제2항이 농지 임대의 정당한 목적으로 규정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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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고 구 농지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B+ 있는 특렬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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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We We Ags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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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며의 법리롤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Se 없다."고 판시한 다음, 구 농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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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는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토지에 관한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건물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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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음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대차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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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원고가 EAS 취득한 경위, 임대차가 있기 전까지의 경작 상황, 임대차계악의 목적 및 체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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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BAS 이용한 방법 SS 심리한 다음 위 임대차 관계에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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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보았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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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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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발고, 수표가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그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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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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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표를 교부받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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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이름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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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AS of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WAS 내용 및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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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며, 형벌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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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위 법률의 입법 목적에도 배치되므로, 위 수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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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Sto]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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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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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등)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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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SUAS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BLS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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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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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민법 제746조 소정의 SYS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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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질서 위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강행법규 위반' 증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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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였는데, 위 2013다79887, 79894 판결은 종래 판례와 달리하여 '불법'을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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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과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 좀 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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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매우 불명확하게 하는 Taso] 있다(개별 사안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그 적용 며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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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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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입법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AMZ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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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부동산실명법 자체에서 덩확하게 해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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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지 아넌지를 구분하여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달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대법원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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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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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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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점용이익'이 '급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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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해 급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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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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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하여, (1) 민법 제746조 본문이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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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든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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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 증명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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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법 제741조의 원칙규정(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예외의 권리장애규정으로서 불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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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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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권리행사저지사유" 내지 '권리발생장애사유'를 주장하여 항변하는 것이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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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무자로 지목된 수익자가,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급여에도 불구하고 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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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것으로서 일종의 권리근거규정으로 작용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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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주장하는 급부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르면, 급부자의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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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수익자로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 '반사회성ㆍ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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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ES go] 현저하다'거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금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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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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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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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하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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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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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원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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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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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원고가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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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의미로 이전하여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적용에 의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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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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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위 2013다79887, 79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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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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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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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붙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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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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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굿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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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본문의 Ago]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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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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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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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모박의 지속, 도박 채무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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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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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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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민법주해 채권(10), 2005년, 523면(박병대 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5), 1999년, 520, 536, 537면(박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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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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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예컨대, 농지임대차가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2013다79887, 79894 판결의 판시 중 "반사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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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Ao}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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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Se 추상적 관념으로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법 제746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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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을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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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부당이득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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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PIS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원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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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기 때문에 급여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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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거나,30' 원인게약의 해제ㆍ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급부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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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L” 수익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급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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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민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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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까지 주장ㆍ증명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며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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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청구원인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GRP 사실 자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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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의 현저함'이 드러나는 BE 경우(예컨대, 2016도18035 판결의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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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범죄수억 교부' 사만)가 그러하다. 실제 소송에서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뭔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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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경우 그 돈의 반환을 구하거 위해서는 통상의 경우, 우선 원고로서는 소비대차약정만을 청구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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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임을 주장ㆍ증명하여 소비대차약정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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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면,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메 대비하여 원고는 예비적으로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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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 BES 하게 될 것인바,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단계에서는 이미 민법 제746조 본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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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사실, 즉 불번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 및 '반사회성ㆍ반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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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ㆍ반도덕성의 현저함'이 드러나 있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이 법규의 적용상 명백한 상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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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올 배제하는 예외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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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법 제746조 단서의 ABS AH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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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메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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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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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원인'이라는 점은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항변으로 작용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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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청구원인에 포섭되어 항변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 금부의 Sao] 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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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반적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흠결'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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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면서 불법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청구원인 중에 이미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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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할 사유의 추가적인 주장이 ME 한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될 수 있다(일본 신판 주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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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 AAO), 703면, 1991년(\수2 집필). 결국 많은 경우, 민법 제746조 단서 등 민법 제746조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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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적 사유만이 청구원인 사실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고, 민법 제746조 본문을 권리발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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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인 항변사유로 보는 WS 아무런 의미가 Sue 것이며 타당하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제74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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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단서이든 적권조사샤항이라서 청구원인 단계에서 고려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물론, 부탕이득반환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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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사실 자체로부터 물법원인급여 해당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예외적 경우(예컨대, 2013다7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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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4 판결의 농지법 위반 농지임대차' 사안)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사정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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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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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반사적 효과'로서 금여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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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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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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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합께 사벌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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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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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번의 원인으로 인하여 FHS 금며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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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ㅠ 송금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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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담하는 수입품에 대한 WARS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미인가 환전상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Bos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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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송금위탁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그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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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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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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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Melo}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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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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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Mle 한 상대방의 물법행위를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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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SHS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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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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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앞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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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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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후 그 급부의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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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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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중에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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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있는 경우, 예컨대 불법원인급여 당시의 반환약정으로서 불법적인 청탁과 함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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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교부하면서 청탁이 실패할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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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a OY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되어 기각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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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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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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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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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1) 원고(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의 권리나 보호법익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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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ㅠ 원고가, 피고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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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총무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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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이, 원고 총무 등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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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어야 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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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총무 등의 금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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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하여 원고 총무 등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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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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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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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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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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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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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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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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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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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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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BAS,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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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ES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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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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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뱀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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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BS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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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09다12580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사실상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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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의 사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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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Sas 가한 자는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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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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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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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입증책임을 원고 회사에게 부담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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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 정당하고"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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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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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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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We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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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손해를 가한 자는 그 SHS 배상할 Ao] 있다."라고 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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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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