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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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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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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분 채권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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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관계이고, 성질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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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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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불가분채권채무관계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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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er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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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불가분채무'로 BALE, (1) 공동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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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SHAVE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하고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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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이득상환의무,“% @ 건물의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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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채무 Sol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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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급부가 불가분인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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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104,"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44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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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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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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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ㅎ 원심이, 피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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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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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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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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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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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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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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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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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매도인들 상호 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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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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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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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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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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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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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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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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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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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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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원고들 공유의 임야에 피고가 식재한 과수목이 부합에 의하여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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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함에 따른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원심이 UTS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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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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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ASS 임대하고 USFS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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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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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Gay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상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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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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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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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반면에, 공동사용자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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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6두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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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민법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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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멍책임- 채권총칙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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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준용되므로(제411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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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며(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한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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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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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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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 변제의 제공, 수령지체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에는 Eo] 없으나,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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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상계, 총채무자를 위한 경개ㆍ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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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대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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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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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제41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의 청구, 그에 따른 지체와 시효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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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연대채무와 달리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반대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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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VAY sro]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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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아니한다(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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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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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해서만 추섬권한을 갖고 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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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YL 불가분채권자들 중 11S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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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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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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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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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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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민법 계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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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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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민법 제424조(부담 부분의 균등), 제425조(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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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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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면대채무자 사이메 부담부분에 관한 득약이 있거나 특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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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캐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ㄱ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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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미려한 벌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면대채무자의 부담부문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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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음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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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Soko]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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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민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Ady 따라서 불가문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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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등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w 원ㆍ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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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밌던 부동산에 관한 매마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불가분채무)의 원-피고 부담비율은 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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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지급발았던 게약금의 Bal AHS] 대한 비율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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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민법주해 AAG), 1995, 62면(혀만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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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은,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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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대채무자 또는 면태보증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며 절대적 효력을 가져 어느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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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본의 채무가 소밀되민 그 채루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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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여,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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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부진정면다채무' 모든 경우에 PAA 효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변제, 공탁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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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도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로서 '연대채무, 연태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와 동일하게 불가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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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경우도 절대적 효력 사유라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로 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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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민법주해 채권(3), 1995, 63면(허만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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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291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붐가분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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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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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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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구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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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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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의 예로는, O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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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99 @ 채무자 부탁에 의한 중첩적 ASM? © 조합원 AUS 위하여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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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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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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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낭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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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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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SS 상대로 OBS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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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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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3채무자를 피고 1, 22 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Zt 3,500 원에 대한 압류ㆍ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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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dive] 위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피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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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액에 해당하는 각 3.500만 원에 대한 추심권은 소외인이 갖고 있고, Mare 이에 관하여 이행의 AS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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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3.500만 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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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불가분채무관계) 중 위 압류ㆍ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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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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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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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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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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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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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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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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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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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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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ㅎ D 공동임차인인 원고들, 소외 1과 피고(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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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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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사실관계 하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공동임차인의 불가분채권이라고 판단하고, 2 소외 1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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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소외 2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S 43.404.52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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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실관계 하에서, 위 전부명령으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3,404,52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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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에게 이전되지만, 원고들에게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전부명령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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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소외 2는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임대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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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임에도, 원심은 위 전부명령의 효혁이 원고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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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전제 아래 불가분채권 중 일부가 소외 2에게 전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된 만큼 원고들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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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도 줄어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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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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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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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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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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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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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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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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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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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A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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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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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003다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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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WS: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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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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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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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책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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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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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그리고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계1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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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ABA 면제(민법 제419조), 혼동(민법 제420조), 소멸시효 완성(민법 제42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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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채무 ABS)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른 채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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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들을 채무 소펼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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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ㅠ 양 ABS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SAS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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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동성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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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AA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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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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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ABS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909다3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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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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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BAA]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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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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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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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에 대한 BAS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ㅠ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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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BRS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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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제공탁의 ABS 가질 뿐이므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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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4다2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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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SRA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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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으로 AGS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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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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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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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대법원 2015. 3. 26. AD 2012다254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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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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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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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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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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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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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ㅠ [동일 취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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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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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98 판결). @ 공동 광업권자들이 연대하여 조광권설정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심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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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하였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예(92다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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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법 제57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ALS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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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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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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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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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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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RAS 인정한 예(96다56443, 2015다23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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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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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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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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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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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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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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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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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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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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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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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비용ㆍ이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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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각 채무별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된 다음, 공동 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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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당된다(예컨대, +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ㅡ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분 - 원금 단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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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ㅡ 원금 공동 부담 RE 순으로 충당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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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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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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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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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민법 제416조),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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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청구(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나," 채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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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압류ㆍ가압류ㆍ가쳐분,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될 뿐이어서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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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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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잔존 채무맥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약)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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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eae]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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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 위 판시의 '특별한 사장"이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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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채무 ALS 청구할 가능성을 유보하는 경우 SS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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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위 판시 ©: 90원의 연대채무자 갑. 을, 병(내부 FAYE 1/3 = 30원) 중 갑으로부터 40원 변제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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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0원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 후 잔존 채무액 40원(90-50) >부담부분 30원 - 갑 부담부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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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 연대채무 감축× = 을, 병 SHAS: 50원= 90 - 40(변제의 절대적 w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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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시 ©, 90원의 연대채무자 ZH, 을, 병(내부 부담부분 1/3 = 30원) 중 갑으로부터 20원 변제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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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0원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 후 잔존 채무액 20원(0-70)< 부담부분 30원 - 차액 10원(30-20)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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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절대적 효력으로 을, 병 연대채무 감촉 = 을, 병 연대채무: 60원[= 90 - 10(면재의 절대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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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변제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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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885281 판결; “여러 명의 연태채무자 또는 연태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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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So] 서로 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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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루자들이 공농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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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농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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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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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데, 각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과 지연손해금 채무의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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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서 차이가 있어 … 원고가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 원은 우선 소외 1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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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중 지연손해금채무 가운데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과 공동 부담 부분 채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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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당된 다음 원본채무의 변제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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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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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그 APS)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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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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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공동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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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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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0 채권자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그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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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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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위 경매신청은 최고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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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해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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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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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로 인하여 중단된 ARE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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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22840). @ BAM} 사고 발생 후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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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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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APY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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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채무자만 면제하는 '상대적 면제'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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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채권자'에게 o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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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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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특약'이나 '수익비율'의 존재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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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증명하여야 하고, 면제:혼동ㆍ소멸시효 완성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큰 경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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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는 '채권자가 부담부분의 불균등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는 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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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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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 또는 불가분, 부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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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분할채무로 피고별로는 위 일정액 이하지만 Gee 위 일정액을 넘는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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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DS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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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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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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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S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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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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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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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볼 수 없다(2018다23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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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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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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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바 , … 원고가 소외인이 약정분할상환금을 변제할 경우에 등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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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하여 면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RSME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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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419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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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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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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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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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의 면제ㆍ혼동ㆍ소멸시효 완성 So]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만큼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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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미치는 경우처럼 부담부분의 비율이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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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그 SHS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부분의 불균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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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민법주해 AAG), 1995, 132~133면(차한성 집필); 주석민법 채권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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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23면(강봉수 집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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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69 판결;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동업정산금 총액 50,38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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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동업정산금 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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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4.533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등업정산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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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7,267원(= 67,254,533원 x 1/2)의 동업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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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된다고 한 예. ㅎ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WAS, “UWE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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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UH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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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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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BIS 오해하여 Bas 그르친 것이다."(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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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 1은 6,200.000원, 피고 2는 6,096,0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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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라고 하였으나, 이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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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O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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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며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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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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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부진정연대채무'의 예로는,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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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 D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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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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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광고에 따른 HR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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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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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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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25#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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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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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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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미치지 많는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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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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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 잭임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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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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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SAS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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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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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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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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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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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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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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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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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붙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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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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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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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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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소외 회사는 조합에게 … 하자의 Bol] 갈음하는 손해배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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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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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게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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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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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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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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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퍼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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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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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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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 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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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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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Fol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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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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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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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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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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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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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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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와 하쟈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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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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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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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MASA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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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금계약상 채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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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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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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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59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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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민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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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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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0 자동차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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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의 손해배상채무,^99 0)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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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 ©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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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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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0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인 국가와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자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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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 00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혐자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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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2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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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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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SUS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번위 내에서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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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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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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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SAAT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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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증회사에 대하며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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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설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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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상 채무물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사이도 같다(2012다8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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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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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A HS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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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함에 따른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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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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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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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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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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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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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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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Bo]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곰동불법행위자 So]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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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부분이 전혀 We 경우에는 이와 달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면대관계로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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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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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대범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19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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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고 시는 이 사건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 성북구에게도 이 사건 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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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며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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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전체의 부단 부분(전체 손해액 중 원고가 부담할 WES 제외한 전맥)메 관하여 원고의 구상에 응하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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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 피고별로 분할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며, 성북구에게도 Seay]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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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이의 내부의 구상에 PS 미칠 뿐이다. … 원심판결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분할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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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에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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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Wee 원심판결을 파기할 ARS 되지 마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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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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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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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벌행위*뼈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So]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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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전부를 배상할 IFS 부담하지만,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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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So]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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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So]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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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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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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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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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각자'※『ㅋ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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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AS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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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소송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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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통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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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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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SEPIA 성립에는 공동불벌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동이나 공동의 인식이 Baa 마너하고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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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BASHA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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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VHA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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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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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 발생의 다른 핵임주체인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감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민간인은 여전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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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ㆍ빼분을 위해서는 군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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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한 민간인이 국가 등에 대하여 PAWS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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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BAS '공동하여'라고 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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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 있는데. alo] 피고돌에게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책입을 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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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많다고 한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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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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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진정면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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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Way 양릴항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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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에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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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e 필수적 BESS 관한 민사소송범세67조는 준용되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Pas 인한 확정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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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s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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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Bp 설치한 송건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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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내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발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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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에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yee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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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태한 청구는 인용하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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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So] 공사에 대하여 PAS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SS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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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EAT] 관계가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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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WAS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데, qi 법인 등이 제1심판결 중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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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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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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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걸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내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 [동일 취지] 피고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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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위적 청구(수탁보증에 기한 구상금청구 또는 약정금청구), 제1여비적 청구(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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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제2에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빼상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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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정구) 및 예비적 청구(불범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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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서로 YoY 성립요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경제적 Bas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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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채무가 변제 Soe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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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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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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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WHS 가져 오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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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상계 내지 상계계약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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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AM]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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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항변의 경우,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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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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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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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부 부진정연대의 경우 일부 변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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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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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소액채무자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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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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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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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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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위 각 청구 중 어느 하나와 피고 29] 대한 위 각 청구 S 어느 하나를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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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ㆍ판단하더라도 서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동상의 공동소송관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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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2006다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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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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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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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얼어 그 BAS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nyo 소멸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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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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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 상계계약을 체결한 BLAS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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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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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벌랭위 등의 Alo) 연대채무와 PASS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취지와 사용자책임,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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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등의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 AUS 수동채권으로 하는 aS 금지하는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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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민벌은 채권자의 이중의 채권만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불법행위 피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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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현실적으로 YA] WLS 열게 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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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에는 절대적 DAS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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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1인이 AWA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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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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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메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드로 고유의 의미의 부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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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AMS 하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ABSA 아니하는 것으로 Bo]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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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부진정면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AWS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많고 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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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른 부진정면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3다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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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금맥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면대 관계에 있는 경우로는.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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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Bey} 달라지는 경우로서, OD 고의의 불법행위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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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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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교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책임과 그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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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인증개사의 책임(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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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ASS 진행한으로써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된 경우(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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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등,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일부 부진정연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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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경우[2009다87621 판결과 99다67376 BAS 사안(소외인의 차용금 채무와 피고의 사용자책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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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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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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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게 되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SAS 달성시키는 변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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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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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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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는 그 자체로서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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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이 된다. 다만, 소액 채무자의 변제금이 그 당시의 다액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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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손해금 전체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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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된 만큼만 다액 채무자의 지면손해금과 원금에 각각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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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같은 범위에서 다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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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Y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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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맥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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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WES 부담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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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대법원 2012. 2. 9. AW 2009다72094 판결; “AHL, OOF Sasa 기한 손혜배상채무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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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41,507,2008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이고,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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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41.176.884.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인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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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므로, 원고가 0(>증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kgs 지급채무 중 00>증권과 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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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채권을 만족시키는 AE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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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00증권으로부터 BATS FAS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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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액이 채무자가 지급하며야 할 정당한 금원인 뭔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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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Wale] 충당되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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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러에 따라 COSA! 지급한 금원을 변제에 충담하면, OOFBA 2002. 4. 17.자 가지급금 97.256.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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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00증권의 채무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809.698.435원[= 원금 192.941.507.200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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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5%의 비올로 계산한 지면손해금(192.941.507,200원 x 0.0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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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0,446.413.165원(97.256.111.600원 - 16,809,698,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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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00증권의 원금채무에 충당되어 2002. 4. 17. 기준 00증권의 원금 잔맥은 112,495.094.0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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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41.507.200원 - 80,446.413.165원)이 되었으며. 위 변제로 인해 피고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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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피고의 원금 241.176.884.000원과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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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급 25.214.547.033원 중 OOS AY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지연손해금 10.809.698.435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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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잔액 8.404.849.218원과 0ㅇ증권의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원금 80,446.413,.165원을 공제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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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160.730.470,.835원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0증권의 2006. 7. 31.자 가지급금 1.916.349.149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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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증권의 원금 잔액 112.493,094.035원에 대하며 2002. 4. 18.부터 2006. 7. 31.까지 연 5%] 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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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일부 변제충당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지연손해금채무 중 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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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된 지연손해급과 같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2002. 4. 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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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잔액은 6.488.500,069원(8.404.849.218원 - 1.916,349,149원)이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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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Beja]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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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소액 채무자가 원고(채권자)와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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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다액 채무자인 피고의 원금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의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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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채무 전체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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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Sol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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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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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GS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약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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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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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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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을이 달라 eape}seyo]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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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번행위자가 촌해배상액의 WS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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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MASA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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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금은 '지연손해금 단독 부담 부분 - 지연손해금 공동 부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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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ㅡ 원금 단독 부담 부분 - 원금 공동 부담 부분' 순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소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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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는 '다액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의 단독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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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SS 하였다는 WS 주장ㆍ증명하여야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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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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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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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외에, '채권의 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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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Bay 279 '소멸시효 My" 등의 여타 사유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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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채무자의 유효한 항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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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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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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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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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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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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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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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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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동일 취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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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암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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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여 법원이 이들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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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쪽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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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위 구조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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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이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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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위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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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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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채무 범위가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한 2012다852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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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이는, 불법행위 성립 후에 SHS 전보하여 APS 소멸시키는 `변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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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Gee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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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서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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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결과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후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이 위 지급 금원으로 말미암아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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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과실비율설)과 동일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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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하려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 Fol 피해자에게 변제약정을 Ase 다음 그에 따라 일부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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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 경우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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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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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97다42830; “SHAS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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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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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SHS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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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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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7178 판결;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So]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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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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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윈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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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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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헌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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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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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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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위와 같은 재항변도 유효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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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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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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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VBS 청구하기 위해서는, (1: SANT 존재, 즉 주채무의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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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 @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 사실'(엄격해석의 원칙; 보증은 이를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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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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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야 한다79),200 (3;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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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ALS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인의 보증인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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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피고로 하여 연대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 '연대 특약의 존재 내지는 상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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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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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BAS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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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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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AES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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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수혜회사에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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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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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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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철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BRS 소별하는 이른바 부진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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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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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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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AS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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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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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AP] 효과는 ASS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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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WA: "보증계약의 ABS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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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SHE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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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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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BSS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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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근보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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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SH]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밭생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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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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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lo]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ㅎ 보증인이 한정근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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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시 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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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 지급보증거래약정과 수출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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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근보증서가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채무자가 근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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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채무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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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인정할 만한 HW 증거가 없는 이상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위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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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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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AAS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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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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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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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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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관이 MIS 부담하지 않는 AS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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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볼 수는 없다.” ㅠ 면책사유 중 하나로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정하고 있더라도,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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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채권자인 원고가 주장ㆍ증명해야 할 청구원인사실이지, 피고가 그 부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 하는 면책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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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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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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