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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사실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 ‘채무자의
사해행위'+ ® 계부자의 사해의사“이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재권자는 그 파보선
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재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
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285)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은 원고
가 이를 층명할 책임이 있다 .2287)
따라서 재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
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재무
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재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
다고 볼 수 없으나,2288〉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재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산인위」븐登評}를 취소하는 정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독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독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독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
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토 마찬가지아다.” ,간 ‘이미.-사해행위쉬스인:센천기간어 토과한 후 사해행위취
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따라 전독자 앞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수익자가 다시 이를 제 3 자
에게 처분하는 성우에는 1 채권자가 세척시간 내에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논 것이 묻리적으로 붕가능할 뿐만
아니라, ,2 악의의 수익자가 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부력화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 후 처분한 책임재산
은 채권자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아 정의관념에 보다 부합하고` 3 제 3 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안함
원상회복을 방해하는 데 적국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산의성
실의 원칙상 혀용될 수 없는 점 동을 고려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라됴 제 3 자
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올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형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실을 파가한 예
2286) 대법원 2007. 5. 3 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2287)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 다36351 판결: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어 경상적인 재화나 용역거
래에 수반하여 배서양노받은 상업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재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원고외 브층 범위에 속하
는 것인지에 관한 사항온 원고가 채권자쉬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핀부전채권의 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288)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의 보충안이 있더라토 그 채무자가 보층안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국재산으로 명가할 수는 없고, 브층인이 변제로 재권자를 탠원할 경우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논 범위에서 채권 및 i 담보에 관한 권리를 핼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보증인에 덴한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한전앉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채권자 은행에
대한 대출급재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
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힐 무렵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위 대출금채부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채무 전액에 대하여 위 은행예계 우선변제권아 확보되어 있었으브로 위 증여행위는 위 은행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피담넌채
두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재무를 별노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이를 채권자쥐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한 예)
III. 만법상 주요 조모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85
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취소재건자가 담보불로부터 우선변재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재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한다2289)~골 공제한 나머지 재권액2290)에 대하여 재권자취소권이 인정된
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재권자로서는 ..:J..답보권의 존재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접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댜 어때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2291)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292)
재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선채권은 원칙적-인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거 전’2293) 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액수나 범위의 구체적 확정을 요하지
는 않는다2294)), 어는 피보전재권의 양도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2295) 정지조건부채권도,
2289) 대법원 202 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면속챈긴장가 채무자 소윤의 문효선에 관하여 근저당권옵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 최우선변지:권울 갖는 임금체긴이 인민二主립되어 있고, 임급재
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재권자의 담보불에 관하여 앞문냐?L알륜 등기를 마치는 등
간까운 장래에 우선변견1권읊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노의 개연성이 였으며, 실게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
자가 그 담보몸에 판하여 우선했제권을 랭산하여 그 겐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서 담보물로보연
운'선몄잰臣앞을 수 없는二길맡잰겁이 뿔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二마 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재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와보선재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재권자가 딤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올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률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시
•.•.•~• 우선변제권
" " ~ 있는 임금채권액읊 먼저 공제한 다음
一,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재권자는 그 재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틀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읊 금액·울 공재현
냐머지 친[권액에--대학연한 책권전취소권이--인정된다.'
2290) 원고의 채권원리급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논 덮첸충당의 법리를 윤촛점욥하여
사해행위 시접에서는 거사체권인요i급채권언] -완선하여 운선봐제귄엔은!.한연.답선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료 담
보되지 아니하는 부분 가운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급원어 포함되어 남아 었게 될 것어고, 따라서 원T 가 챈귄
잔소관을 맹사할 수 있는 범위는 고 이후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소멸한 부분을 재익하고 난 다옵 실제로
남온 미회수 원리급 전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스] 채권최고액」선.딥답본분둡산의 가액을 조과하는 부분에 해당하
논 재무원리금 및 고 증 `원금 부분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저연이자 상당의 급원이다(대법원
·畑^
2002. 11. 8. 선고 2002 나41589 판결).
229 1) 덮본론_젠료타모듈삽안톤·진이고 근..:위언[길-물~0l」문.잰·한다면, 장차 고 토지가 경매 등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법정전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그에 따라 평가한 툐지의 가격을 담보물의 가백오로
보아야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구소와 용도 및 견물에 관련된 권리판겨:
에 바추어 사설상 선물인-철거가 곤란하거냐_효철거에 상당한 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러합
모든 사정등을 갑짤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인 2014. 9. 4. 선고 2012 다63656 판겸).
229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 다6066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 다4158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 다47852 판결(근저당권아 설정된 재우자 소유의
" * `~
주택야 대하여 임의경매선
차가 개시되기 직전 보층급이 참운선 변제되는 임대작게약?〔젠결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우백아 위 경매절차어서 이루어집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채부자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조과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본만 아니라 소연보중급、웃우살변제권을 갑안한더라도
근처당권자의 채권 짚맵응 우선변처뷰i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재결행위가 사해행위로서의 요건
을 갖추지 뭇하였다고 한 사례)도 감은 취지이다-
2293) 부동산율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 3 자에게 여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가둘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누 부동산 가액 상당의 수해배상재권은 어종양도행위에 대한 사해
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논 피보전재권에 해당한다고 합 수 없고, 또한 재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
권이선동가침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뇌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 1 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등가정구권 보전을 위하여 앙도인과 세 3 자 사이에서 이루어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주l 소권윤
핼스t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j]_ 98 다56690 판결).
586 요?1사실과 주장줍명책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거 어려울 것으로 보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
전채권이 된다.2296)
옌왼간巨목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i\ 사해행위 당시예 이미
재권 성립의 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4 초적 법릅관계의 존재), 갇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뮬관계에 터잡아 재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
의 개연성 ),2297} 강 선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개연
성의 현실화)에는 피보전재권이 될 수 있다.?298)
위 (1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야성에 의한 법률관계예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한다 2299)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어 상당히
22 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1b 다 ]045 판결: "피보전재권아 사해행위 이전어} 성먼되여 였늪 여상 고 액수나
범위가 구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너라도 ·재권자취소권의 피보선재권아 된다,” tt 소외 1 이 원고의
..
예금안충 요청을 거부하여(사해행위 이전의 불법행위) 원고가 소외 2(선부채권자)에게 자급해야 할 전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개 됨얘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계 된 l4 연손해금(사해행위 후 현실적 손해 발생) 상당의
손해배상재권이 피보전채권안 사안
2295) 채권자의 재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아상 산에행위 °]후에 잰깊인-효독되었다 .l1 하더라도 양수인
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합
수 없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 다77146 판결), 재권양도의 덴莖요깊을 산혼曆몇뀐으므E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안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대 아무런 잘앤산윤가 될 수」겁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 다
5822 판결).
22% ) 대법원 201 1. 12. 8. 선고 2011 다55542 판결(그 근거부. ·재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재권자물 위하여 이행가에 채무의 아행을 위태롭게 하는 재무자의 자력 감소용 방지하는 대에 그
묵적어 있는 집 민법은 제 148 조에서는 ·조건 었는 법융행위의 당사자논 조진의 성부가 마정학 등얀예 조건의
성쥐로 안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악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 149 조에서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도는 담보로 할 수 있다리고 정하여 조전무권리의 보호야 관한
규정읍 두고 였는 접겨울 들고 였다).
2297) 고도의 개인성여 없다고 본 구체적 사례보는 다법원 2002. 11. 26. 선고 2000 다 M038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 다 17346 판결(채무자의 보층인에 대한 구상재무불 연대보층할 자가 채무자 부도 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울 제 3 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11 개원 남잣 뒤에 꾸상재권여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수재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층이 없으므로,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자 재권자
가 구상권을 행사하자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토의 개연성이 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둥 참조
2298) 대법원 202 1. 11. 25 선고 201(자263355 판결 (o} 러한 범리는 물적 답보권찬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었는 편본점채권의 범 위물 정하는 경 ?에도 다같전전모 전요된다).
2299) @ 금정례: O 군상귤체귄 성립의 가초가 되는 삽요분중계임~2007다212/1 5) 또는 ® 부승보험계약(2010 다
68084). 鬱 경개에 해당하는 대환으로서 아루어전 신규대출재권의 기초가 되는 태환 전의 종전 대출계약(2001
다8l87() : 이혼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선규대총의 법적 성질이 순소마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되어 산규대충
에 따론 채무가 종전 대출에 따론 채무와 법적 동일성여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 전의 종전 대출채무의 연대
보층언이었다가 대환 후의 선규 대충재무예 대하여노 연대보충인이 된 자의 재산저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
부퐁 판단한에 있어서, 산규대출에 따론 연대보종채권이 사해행위쥐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
뱌 0 양도소득세에 따른 산고불성실 및 납부봉성실 간산센 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채우자의 부동산 양토행
위 (20()6 다66753), 춥 회사익 가공원가폴 실질적 대표자어i 대한 일절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재권 발생의 겨초가 되는 회사의 간공윈가 첸상 챙위 (20U() 다37821).
® 부정례 0 대법권 2023. 3. 16. 산tl. 2022다 272046 판결; “세속집입;:물공급겐앞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
왼}‘작업"도순텔그때단가” 거래시가 불에 관하여까저 구체적으로 마리 정하고 있다거냐 잎절한합互연선
II|.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87
진행되어 그 계약 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2300)
피보전채권 발생의 장애·소멸 사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의 항변사실이다.2301)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취소재권자의 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할 수 있으나, 재
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재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
이 확정된 이상, 수익자안 피고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주장 등으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재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230,) 그러냐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303)
공급자가
~-~
외상으로
-----
물품을 --·-----------
공급할 의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고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뷜갠왼》稽t관계2上설럽-한연야만 채권아 성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안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신용가드가입계약[신용카드가입계약은 산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
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고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아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가드를 발행받은 신용가드회원이 ® 선용가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
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선용카드매출채권을 산용카드가맹점이 산
용카드업자예계 양도하거나,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동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아브로, 단순히 산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채권성립의 기초가 퇴는 법률관계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두자가 채권자와 산용카드가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블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가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가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귈온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004 다
40955)].
230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 다 42957 판결(채무자가 1998. 6. 20. 사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계쟁
부동산의 동기부동본.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과 함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서명한 차용신청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고, 원고 은행은 위 서류들을 점토하여 채무자의 차남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여 1998.
6. 25. 대충금 2,000만 원을 몽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채무자는 1998. 6. 23. 위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1998. 6. 12 자 층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원고 은행의 1998. 6. 25. 자 연대보
층채권이 1998. 6. 23. 자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2301) 예컨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물품대급재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한 데 대하여, 丙 회사가 합의각서로 인하여 甲 회사가 乙 회시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2011 다81541). 회생채권자안 원고가 회생채권산프앤
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저으로
----···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재무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젠출되었다면,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입간결절엔_.다란:본은g1계프核拉곤], 핀프간-인인를_준장흐~:
견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230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다 54849 판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였는 사람은 귄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
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고와
같온 이익의 상설을 면한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전 연대보층약정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 6. 25. 고 판결이 확정된 아상, 수익자안 피고가 더
이상 소멸시효의 주장 둥으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재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 台 반대로. 채권자의 채무자
에 대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어 행사할 수 없게 뇌었다면 소유권이전
등시청구권이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산해행위취소철구도 안용될 수 없다(92 다2515 1).
588 요겉시 :과 주산,’,·영색답
냐)사대쳉위
사세덴위에서 새모사의 법률쳉워가 재선사를 개한다:---: 것. :、: 재무사의 총새산
에 감소: 조대아’已 섯` *?” 새무사의 재산 ;;,1 분덴위계 의사어 그 재산5’ 감:、、도여 재권의
곤담도야 부혹이 생기거냐 이미 무목상태계 였「: 공통단보가 안홍 디 부주사계 됩으로
써 자1 권사기 처구l 눌 완선사계 만수 시길 소 없거T 토는 섯昌 의미만다 'J l다’
재무자가 색입새산을 갑:\-시기논 행위를 민으로써 일반계귀자들들 위한 공동담보의
투곡상태를 유발 도七 삽파시긴 경우에 그 갭위가 새만자쉬·:\?] 대 lJ인 사에챙위에 해당
야논지 여부려개선기 :간적t)-- 만난 겁:유二 멜무」목적물아 재두자니 전제 책입재 산 가운더]
에서 자지아는 비중 무자러의 정도 법률핵귀의 경 7이적 복적이 갖는 전당성 및 그 싶현
수닌긴 망대 켕위의 상당성, 핵귀의 의무겁 또논 상왕의 물가피 니, 재무지과 수일자 간
통모니 유무와 같은 -감통딩 보니 부족 위협에 대한 할사사니 입 니의 정도 : 그 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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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89
이 적국재산2309)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2310)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재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2311)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2312)은 이룰 주장하
는 취소재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에 그 재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 역시 취소재권자가 부담한다.2313)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원고는 채무
자가 무한책임사원인 점'과 ‘합자회사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는 ‘합자회사의 완제
-······-····
2307)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온 고려할
요소가 아니나(2003 다 13246), 주재무자 또는 제 3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재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
제권이혼t부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바룩·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논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2000 다21017).
2308) 8 재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고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아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상래에 고 개연성이 현선화뇌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고
재무도 재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합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였는 준법률관계나 사설관겐 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제경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제에 대한 양도소독서i와 지방소득
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난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 다 281156 판결). O 재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上보다 적은 가액의 나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노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테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자의 책입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t:·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재외하여야 한다(2023 다 237804).
2309) 재부자가 제산저분핼윈룰 할 답신 점급재산을 산정합에 였어서 다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전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룰 제외하여야 한다(2023 다 237804).
23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23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9129 판결
2312) 대법원 2007. 5. 3 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231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 나 237804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계 되어야 하는 것` 측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잰소분1분행운]를 할 보신 겹쿰잰싶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한윤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겐완하여야 하고, 재산이 챙젠인 경우에는 고것이 용아하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
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재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홈센]된었다는 사실에 관핥二은.J:·중명흔L엘을 부담하므로. 어떠
한 채권의 존부 및 법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권이 용아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논 동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입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속하는 북정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
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소 재기 등 적극적안 재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재권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함부로 제의할 수는 없고, 적어도 무자력 상태 도는 행방을:}···순.-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거나 폐업신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의 재무자에 대한 채권 혹은 이에 준하는
싶독에 아르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59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능력에 관하여 각각 주장·증명책임을 전댜 2314)
그 외 무자력 산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미 재권자대위’ 설명 부분에서 살펴본
바를 참조하면 된댜
(2) 일반채권자의 책 임 제산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무자 소유의 책
임재산이어야 한다.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냐 부동산신탁계약상의 수익권
도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예계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동
담보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산탁재산 가액에서 신탁 보수·비용,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재부2315)를
공제하여 평가한댜 2316)
231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 다27847 판결: ‘‘상법 제 269조에 익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 212조
제 1 항은 작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병희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아 있다”고 규정하고 제 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었는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재무월- 부담하면 법률외 규정에 가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합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논 것은 아니며, 어는 환산젠귄산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중·명하여 합자회사의 모할
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한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대물변제계약 동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재무 총액과 합사회사의 부재 총액을 합한 액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릅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위와 같이 보충성을 갖고 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률행위 당시 합자회사가 그잰삽쓰
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상법 제 212 조 제 1 항)이 주장·입증된 경우애는 합자회사의 채무를 T 려함이
없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그 고유의 재산 총액을 비교하여 고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한편 상법 제 212 소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외 재무불 완제항
수 없는 때라 합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콰하논 상테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 미하는바,
아는 회사가 설제 부담하논 재무의 총액과 선제 가치로 명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산인_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의 수입 동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안다"
2315) 내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우선수익권은 구 신탁법이나 산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 관행상 동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재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산탁재산 처분을 요정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제문- 보그 밖의 다른재권자들에 우선하
여 년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재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아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제 되는 것일 분이므로` 고 우선수익
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재권자에게 귀속시컬 수 였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 .•' 刃 신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
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를 넘겨받음과 동시
얘 우선수익-즈:l:엔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불 넘겨준 사안에서, 대물변제계약어 산티겐얄엔신
정한 처분·환가의 일환오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탁계약아 해지로 종료하여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
을 행산할 수는 없었다는 이유로, 대물변제계약이 산젠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2316) 대법원 202 1. 6. 10. 선Jl 2017 다 254891 판결;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산탁을 한 경우,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시간 였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재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계공되는 책임재
산에 해당한다 ....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게약을 종료시 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궈아전등겨를 마집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 채권총칙 591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
위인 경우에는 이를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어 된다고 할 수 없다.23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의 양도,2318)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2319)도
산에 관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었댜 고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고 처분에 관하여 土안권장위一훌윈를 받거 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엎높:上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산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권의 공동담보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길 수 없나 ....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
올 초과하계 되거나 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계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재권자들
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석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편서 신탁계약을 종료하
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릅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탁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련소[달을 해 둔 경우에도 브핥간전이다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산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재하고 거기에서 다사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골젠한 후 납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사의 현가로
할하는 방식으로 펼꼬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2317) 대법원 2013. 4. 1 l. 선고 2011 다27158 판결; 원고 회사 전무이사였던 소외안이 원고 명의로 위조된 출금청
구서 등을 세출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 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고중 1억 원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 1 명의의 계좌에, 7,000만 원을 자신의 처안 피고 2 의 계좌에 각 송금하고, 원고의 현금가드를
아용하여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 2 병의의 계좌로 1, 800만 원을 이체한 사안에서, 위 각 송금 및 이체행위가
증여행위입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익 청구에 대하여, 원십이. 피고 1 에 대한 송금행위는 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 2에 대한 송금 및 아체행위는 증여행위로
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송급하거나 이체한
돈은 원고의 재산인데 이를 소외인이 횡령 또는 편취하여 피고들에게 귀속시칸 것에 불과하여 소외인의 책임재
산이 아니므로, 이러한 손으]-인의--책잎잰상이 아닙―잰산에 관한」솔급〉및 이체·행안늪채권자협소권의 대상인
될 수 없다고 한 예.
2318) 0 대법원 2014. 5. 16. 신고 2013 다36453 판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농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들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실안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여전되는 것아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그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노논 일부를 양노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 251 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
는 고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을 앞독하는 행위는 그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의 대상에서 세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여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감은 사해행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t·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섯이 물가능하계 된 경우에는
········--···-············--·--·-·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베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O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 다84162 판결;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경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새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제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 98소 제 1 항,
저]2 항, 제 197 조 제 1 항, 제 251 조 제 1 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광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제로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신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앞두함
으로써 재무초과상태에 이로거나 이마 재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칸 경우, 고 영업양노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가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재무자에계 흰봉되는 것이 불감눌하거나 첼전현.곧깝하계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592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재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量
(가) 명의선탁 부동산
CD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2 항 본문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재
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여라고 봉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예 관하여 계 3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름 들어 재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320)2321)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욜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월은上거액을
받환아라고
.. 청구할 수 있다 •
2319) 대법원 2017 4. 27. 선.:i1. 2016 다279206 판결: 강변仁- 입길1물 외에 별댜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
계 첼핥젠산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순?EL앞으로 건국준뒷완을그걷경해주거로一막절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
이 포함되어 있다고 붑 수 었는 겁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재부자의 재산감소 효과률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만재권자의 여익을 해하는 쓰헷형윗가 될 수 였다.¢
232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 다74874 판결. 내법원 2002. 6. 나. 선고 20D0 다.30622 판결(‘악의의 대도인
제 0} 명의신탁 사안).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 다41635 판절( 중간생략등기형 병의신탁’ 사안): 피고가 200 1. 5. 17. 그
장남연 소외 1 과 사어에 체결한 '계약명의신탁 약상에 따라 소외 l 이 매수당사자가 되어 피..J.!.의 자금으로
위 명의신탁 사십을 알지 못하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아파트급 매수하여 소외 1 병의로 소유판아전등가를 마쳤
는데, 그 후 소외 1 이 1 가구 2 주택자에 해당하계 되자, 2002. 6. 12. 피고 및 소외 L 피고의 자남안 소외
3 과 사여에 피고가 아파트 소유권올 보유하되 그 소유 명이만 소외 3 앞오로 마차기로 합의하여 소외 `간 녕의로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 3 사여의 영의산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가 가 유효함을 선제로 소외 3 이 피고에계 아파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막단한 데 대하여` 대법권은,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외 1 은 아파트얘 관한 소유권을 취독하였댜고 할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소외 l 욘 피고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부를 부담한다
고 항 것인대 아파드 소유권을 쉬독한 소외 1 이 1 후 피고 및 소외 3 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아파트 수-유권을
피고가 보유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여전동거만을 소외 3 앞으로 바쳐 준 것은, 소외 1 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
환채누의 변재에 같g·하는 등으로 피고(_il 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互 피고는 아견 냐서 소외 3 에게 명의신탁
하가로 하되 다반 그 절차상의 편의봉 위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구4 이전동기절자물 생략한 재 곧바로 소외
3 명으l 로 소유권이전등기등 마친 것으로 봉이 상당하고, 어로써 피고, 소외 ! 및 소외 3 사이에서는 어른바
승할꾼춘높기형.및완섭단.프눕:쟈갑 동기명의;실각서관겐간싶럽되었나.고 하고,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임 법 제 4 조 제 2 항 뷰분에 의하여 무효로서, 아파트는 소의 3 의 소유가 아니모도 이블 소외 3 의 일만
재권자둘의 공동단보에 공하여지는 책입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3 이 피고에가 아파트 소유권아전
등기를 마쳐수였다 하더라도 고로써 소외 5 익 책임재산예 감소를 소래할 것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불 둘·어
소외 3 의 일반 재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에낭한나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섬의 판난에 잘못이 있으나,
소외 3 익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머서는 옳다.빼고 항 예,
2321) 명의수탁자.~'J.일법.채권자는 부등산실명법 제 4조 제 3 항에서 망하는 첸5산L에 해당깐난곡.-볼 수 없으므로(위
제 3 자’는, 명의산탁 약성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안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묻권자입을 가조로 고와의
사이에 식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울 말하거 때문아다), 밍의수탁자가 산박부동산불 처분하는 경우
명의산탁약정 및 이에 따라행하여전 등가에 의한 부동산에 판한 문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재권자
에게도 대항항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절과가 되어 자산역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채권총칙 593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산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종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탁자
의 재산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악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
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32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원인 무효라는 점은 피고인 수익자가 항변
사유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수익자는 2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2
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재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사실에 더하여 채무자외 물권취득 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사실(= 상대방의 악의)'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양자 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논 논리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 다54104 판결),
명의수탁자안 재무자 명의의 소유권이견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제 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가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재권자의 신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질
찬가 게시되었더라도 어로써 무효안 재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그 부동산이 재무자의
일반 채권자둘의 공동담보에 재공되는 책임재산아 되는 것아 아니므로 재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
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 다45184 판결).
2322) 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 다74874 판결: "계약명의선박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뛸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웅흔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견한 후 고 매매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천 성우에는 •••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 명의수탁자는_답해.~부동산의 완짚-한 소유권을훈] 군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 명의수탁자가 취독한 부동산은 재무자
안 명의수탁자원 입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한연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증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재부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지정하논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해행위가 된다.”
O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 다202932 판결: 소외 2(산탁자)와 소외 l(수탁자) 사이의 아파토 수분양자
명의에 관한 병의산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분양권 매메견l안은 고 선절이
아파토를 신축·매도한 분양자 조합91 승낙한예 소외 2가 소외 1 에게 불앞겐약상익--대수인 자위』上포괄적으로
인접하는 내용의 겐완잎순연정에 해당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섰원안 분양자 조합이 위 분양계
약에 관한 순분알찬 명의외 변경에 몽왼.:승낙울 하여 분양권 매메계약은 유효하므로, 소외 1 온 아파트 분양권
얘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아는 소외 1 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어 되는
것이어서, 소외 1 이 고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거에 부족합에도 위 분양권을 손은L2의 남편인 피고에겐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 예.
59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수탁자의 명의로 제 3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사해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온 신탁자와 제 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원상회복은 제 3
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한다 .2323)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재 3 자와 매매계약
을 체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댜 2324)
‘부부 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신탁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곧바로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
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325)
(나) 담보권 설정 목적물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2323) 대법원 2012. 10. 2'i. 선고 07382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예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20ll t:.J-1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덩의신탁의 경우에 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
의 소유로서 신탁자원?일핼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재권자들
의 공동담보에 세공되는 책임재산안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재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 3 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시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안하여
선탁자의 소극재산아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냐빠지게 되고 산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울 애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였다. 아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온 신탁사와 제 3 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됨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 3 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논 방법에 의할 것이다`"
232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 ]다89903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사가 당사지가 되어 명의신탁약
정아 있다는 사실을 앞견_:z;:하는 소유자와의 사아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겨1 악을 체결한 후 그 매개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노 불구하고
순탑즈}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계 되 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분당아독반환의무를》분담하게 된다 산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아전
하기루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합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문혼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눅반환채권만을 가지
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인_:공동담보에 제공되높전!잎재산아라고 봅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 3 자와 매매계약을 재걸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안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산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들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재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간 할 수 없다:、
2325)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 다 56086 판결: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솔
이때 명의산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안으로 하고 소유권얘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
를 할 수 였는바 이와 같이 멸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1은
선탁자의 일반재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대 신탁자가 아러한 유효한 명의산탁
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산탁된 부동산을 제 3 자어1 계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 3 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
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
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퇴!:1.£.,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
과하게 되거나 재부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토 그러한 사설을 안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잔의 일반재 권자들을會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IIL 민법상 주요 조邑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95
일반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재공되는 책임재산은 재권최고액 범위 내의 실제 피담보채
권액 2326)을 공계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2327)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뭉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댜 2328)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파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368조2329)의 규정 취
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이이: 하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재무자의 소유
어고 다른 일부는 물성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 481 조, 제 482
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접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재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재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재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담하고, 이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증 일부
지분이 재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233D)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
2326) 대법원 200 1. 10. 9 선고 2000 다 42618 판강 며겨서 피담보재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재권최고액이
아나라 살제로 어마 발생하여 밌는 채권급객이라고 항 것어다.”
2327) 상가건물 공윤전집웠우로부터 상가건물을一일찬한 임자입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종급에 관하여 운선번겐
률닫을소.잃뇨랸린롤 가진 경우에, 꿍운산춥_1~입안 재두자가 처분한 견是 중에 일반채권지들의 공동담보에
저:공되는 챕오프E같은 운신변제권이었는 임차보승급 반환재권 전액을 공제한 나다지 부분-어다(대법원 2017
5. 3(). 선고 2017 다205073 판결)`
2328)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 다 ?.87891 판결(따라서 재무자가 근전당구k 이 설5EL분동산을 천분하면서
매매대급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었는 근저당김자의
피답보채권액 승 일부’를 번젠하고 근저당핀을 말속할 정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아 목석몽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울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 "****" '"
출재로 미담분챈부의 일부를 변제하여 찬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익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러한
목적물의 양도로 고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촌 피랍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법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아고, 이는 채우자의 충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익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소유권아전등기
등이 다쳐지는 과정에서
...................
, ,.,_ 야루어진 .
................ 경우에도 마찬가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L 12. 선.:i!.. 2016다
208792 판결)‘
2329) 민번 제 368조(~륜동지당과 대가의 배당) ’¥ 동일한 재권익 탑보로 수개의 부동산어i 저당권을 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겅매대가들 동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바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2330) 대법원 2013. 7. 18. 선:ii. 2012다5643 전원합익i11 판결[어어서 ‘앞서 본 법리예 따라 물상부중일인 피고@i)
가 소외인(남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여 있는지를 살펴서 위 지분의 시가에서 그
피달부채권 선액을,공제합전 아니면 지분 바율에'편몬 금액만을`:곱계할지를 따져 사해행위 여부를 만담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소외인이 소외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이 실제로 사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였는지, 위 대출금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대출금을
제외힌 냐머지 구입 자급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득히 피고가 자산의 고유재산으로 구닙 자금 중 일부를 부답
하였논지 및 피고가 소외인의 재무에 대하여 연대보충과 물상보층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석으로 심리하여
관단하여야 합 것이다,’라고 판시]. - (동일 판시] 대법원 2023. 9. 2 1. 선고 2023 다249739 판결: 채권자
원고가 재무자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안, 피고 공유의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 1/2을 매수한 피고률 상대로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몰 제가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수} 전제에 소외 인을
596 요건사설과 추잡증명책입
서 이를 취득한 ‘제 3 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2:1 31)
선순위 담보권의 설정어 별소 또는 동일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후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어i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겨서는 아니 된
댜 2332) 따라서 채부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 3 자
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지당권설정등기릅 말소한 경우
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미 해지되었지만 고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촌가치가 피담보재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빛
반환범위가 달라지계 되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러보호의 이익이 있고,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
되어 함께 치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333)
피담보재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적물
재무자로 한 근저당권아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인 지분에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
서, 물상보증인입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아 있다고 보어저 아니하므로
소외인 지분 중 일한쳉권잔의 공동담보에 재간된높정책임젠잡을 산정할 때에 핀탑봉전]'문二힌덴 및 조세계무액을
곱젠하여야 하는대 원심은 피담보채무앱흰」」걷갑을 골젠하고, 조서}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롱아 있으나,
공동담보가액이 권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으므로 판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논 않았다고 한 예
2331) 대법원 2010. 12. 2.1. 선고 2008 다25671 판결;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재무자의 소유이고 일부七- 공동저
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아를 취독한 제 3 취득자의 소유로서 그 제 3 취득자가 만법 세 481 조` 제 482조의 규정에
정학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부자 소유의 부등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항 수 있는 저위에 있는 경우라면
재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재권액은 공동저당권익 피담보채권액 전액브로 노아야: 한다 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자분아 재무자의 소유이 .i1 일부순7 계 3 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토 마찬가지로 적용
된댜" m 채무자 甲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읍. 乙구i예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아전해 주었고, 이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얘 T과 매매계약울 체결한 샤안
예서 乙가셔삼: A은행 병의익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각 l 셔 자분울 쥐눅한 제i바둑지이드로, 乙기서은,
재두자 甲의 A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재두 내지 그 이행을 믿수하는 등의 사정으로 !fl에 대하여 군상권을 행사항
수 없다는 톡별한 사정어 없는 어상 매매계약 당시 변제자대위에
~~ -,---` . •. 의하여 tµ 소유의 부동산 자분에 대하여 ,'-~
찬遠_·행사할 수 있논 것:위에 있였고,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 무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A 은행 근저당권의
* * * * * ---- • -
피담보채권액은--채권최i잭 전맥으로 보아야 한나고 판단한 예.
233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D07다23081 판결
2333) 대법위 2013. 5. 9. 성고 2011 1:1-7
52_12판결; 원고가 재부사와 피고 사이예 2009.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
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쉬소돕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실정계약에 따라 마진 근저당권설정
동거가 2009. 3. 30. 해지킬 원인으로 말소퇴였으모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합 것여나, 채무
자는 2009 3 30 그의 저세인 강00 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강00 앞으로
소유권이전농기울 마쳤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악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별개의 채권자취소소송올 제가하
였고, 그 소송 1 심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1 어 원을 포합하여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부동산의
시가안 3 억 원올 초과하모로 위 대매계약을 사해깽위로 볼 수 없다는 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가각된 사실 등어}
의하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처 여무게 따라 관련 소송에사 강OC) 의 사해행위 여부
및 반환 법위도 달라저모로 권리보호의 이익어 있다고 만단한 것은 정당하다-i 한 예.
iII. 민법상 주요 조분법 요건사심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97
가격에 미달하는 변제액에 기조한 담보권자의 조건부 담보해지의사에 따라 목적물이 양
도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3:;4)
재권자들 중에 임금재권자처럼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예 의하여 담보되는 채
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예도 저당권의 피담보재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담보재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재
권보다 우선하여 배담받을 수 었는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프35)
법원으로서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하여 확정
한 후 부동산의 시가에서 신세의 피담보재권액울 공재한 결과 사해행위 시는 물론 변론
종결 시예 그 잔액이 있는 경우 J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233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중명책임은
J 존재를 주장하논 피고에게 있다 .2337)
(3) 행위별 사해성의 검토
(가) 매 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2338l을 매가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저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재무의 변지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세
233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사에행위에서 공동맘보의 이랍로 인한 재권자익 손해는, 단순
히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협이 있다는 것만으로뇨· 부조하고 현실적입 것입욜 .f냐 재무자의 양도행위 이전
에 근사당권자가 자신아 산정한 화수예상가에에 기초히여 재무자에게, 부등산의 양수인어 희수예상가액에 삼
당하는 피담보재권액불 X\ 급하면 근서당권올 해지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롱 하였고. 그 약정된 지급넥아 양도
행위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마답하더라도 위와 같온 근서땅권자의 조건부 의사표시만으로는 공동만보의
발생 가능성이 생긴 띠 물과하단로, 양수연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익사표시에 기초하여 재부사로부터 목적
뭄움 양수한 것이 일반 재권자둘내 대하여 사해행위로 될 수누 없다,*i
2335) 대법원 2006. ,t 13. 선고 2005 다70(}90 판결; 채무초과여 상테에 있는 재무자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급재부
동의 지급을 면파고자 재우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옵 채권사 중 1 인에제 매또하였는데, 매도 당샤 고 선박에
섭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문익 괴담보재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선박의 양도행
위가 임금채권 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재건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계 해당한다고 판단찬 원십판겹울,
새권자취소권에 관학 법리오해릅 어유로 파가한 예
2336) 대 법원 2001. 10. 9. 선고 2000 다42618 판결.
2337)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 JO다27iJ 47 판결: 대뭉변새겨맵 당사 재권최고액 3 억 린과 ] 억 원의 각 근저당권
십정능,J1 가 마쳐져 있었는대 부등산 가액옛선}生전군전당앞왼--피담보.;..1문액을_·단~Jl마면 붓롭산의一제산가진
간」삼으므로 대봅변제계약온 사해행위에~--해梵학전뵤柱뜨B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야 원심이, 핀프꼬그脂출한
종거만으로:덴간 근저당권익쯔l답분계무:L존재한다고 봅--수수 없고. 달리 그 피담보체무의 존재브:二느액수를
인정'"할만한중서?[.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항 것은 정당하고, 거겨얘 동기의 추정력 준영쳅업의
붙에 관한 법리오해 동의 잘못이 없다고 한 예
2338} 유일한 재산어 채권인 경우에도 갇다(2004 다 43909).
59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냐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일부 재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재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339)
채무자가 수익자로부터 물건을 고가로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수익자에 대한 기촌 재
권으로 상계하여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안 매매계약의 취소로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23,0)
(나) 변제 등 재무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
재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재무의 본지에 따른 변세를 합
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예도 그 변제는,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재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재권자를 해항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제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2341) 사해행위가 변제인 경우에
233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 감다83992 판걷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
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옆업을 양도하는 경우에토 만장간즈1로 적용된다(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18 다
223023 판결). - 측 I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
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2 ‘군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도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b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블 재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
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 'a」강,;+.s)의 경우에도 장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동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계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장이 있는 정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아댜
2.~40)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 다64073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원심 인정 금원 범위 내의 주식매매의
반대급부로 수역자가 취득한 수악은 현실의 금진 등 유체뭉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채부가 대등액에서 소멸함으로써 그 재무를 면하계 된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그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 채권자로서는 위 매매의 효력
이 유효하계 촌속합을 전계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효럽,:측 기존재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수 잎단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것도 없이 재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재권이 부훈}하
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써 취소재권자는 사해행위_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계 되는 것으로서 달리
순익전에게 탔환을 명할 수익어 남아 있는 것도 안니라 할 것이니, 더 나아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재권의
이행을 별노로 칙집 또는 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구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234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E}10985, 10992 판결(재권자가 재부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
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아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재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재권사사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철하지는 못하기 때문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1 재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계 배당받기 위해집一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재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재무의 변제를-윈학여 소비대자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
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논,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산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지예제 실질석으로 양도한 것과 E낸十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불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불 수 없다{대법원 201 1. 12. 22. 선고 2010 다 103376
판결). \?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동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아
이루어 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이독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뢴:` 부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던게~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걸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중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사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릅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독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론 재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불 수 없댜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봉과하므로 수익자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겁사실과 주상증명책임- 채권총칙 599
는, 채무자와 피고(수익자)의 통모’가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채부자가 ‘금전재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 그 사해성의 판단 기준은 변제의 경우와 같이 불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나
담보제공행위의 경우와 같이 볼 것이다 .2342)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
댜 2343) 같은 취지로. 등기행위 ,2344) 채권양도통지 2345)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세경매전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
다 14975 판결).
뷜옆에 ® 부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재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재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재권자가 재무자의 그 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주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고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
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윈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234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 다 27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 다295103 판결 등(2010 다
52416, 2011 다28045 도 같다).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산핸
성의 판단긴줍을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2003다 1205 판결, 2003다60822 판결온 산살상:.-변경된 것으
로 볼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제] 1 판 595면 각주 2131 참조). 위 2007 다2718 판결 등은 채무 본지에 따른
면제의 경우 여전히 대물변제나 담보제공행위와는 사해성으L판단.::1준을---달란 하고 있다
234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처인 피고가 남편안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나고 한 사례)
2344) 대법원 1962. 11. 15. 선고 요다634 판결: “채권자의 재권을 해한다는 것은 재무자의 재산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자체를 말하논 것으로서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가를 하는 경우에 고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재권자의 재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아 될 수 없다.’’
234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 다32785, 3279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반소로 제기된 사안에서. "재권
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재무자를 보호하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브로, 채권양도행위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뭔 수는 없다.”라고 일반론
을 판시한 다음, "원심은 피고 리맥스가 아 사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쿨투로부터 아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이후에 발생하였고, 다반 채권양도 통지는 위 피보전권
리가 발생한 후에 아루어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권양도행위와 분리하여 양도통지만을 사해행위로 취급하여
고것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안정할 수는 없다논 이유로 피고 리백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간에 의하면 이 사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와 쿨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으로 이마 원고에게 이전
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이는 고 이후에 피보전권리를 취득한 피고 리맥스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취소
권에 의하여 보선할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는바, 일반론 증
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
다”는 부분이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혀질 여지가 있으나, 이는 타당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양도행위에 따라 그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양수도 대상 채권은 재권양도계약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재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할 양도안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60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346)
(다) 어음발행행위
‘기존 재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재무자의 재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약속어읍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234기 재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
함으로써 새로운 재무를 부담'하계 되는 경우틀 234B)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권을
특정 재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므로 볼 수 있는 경우2349) 에는, 약속어음
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권자취소의 구체적인 정구형태는` 따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선부병령에 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죽,
‘배당금지급재권의 양도’와 ‘그 재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재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고, ,'정 사해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제 3 재무자에 대한 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진독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
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2350)
고 보아야 한댜
2346)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로된 겹우 가동기의 원언인 법뮬행위와 본동거의 원인안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논 가등기의 위인두I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는 대법원 200 1. 7. 27. 선 :rr 2000 다73377 판결 등또 같은 맥락아다.
2347)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 다 27903 완걸 재무자가 가촌 채무의 변저릎 워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곤게일
인브 지나· 그. 어음급 청구에 관하여 강계십행울 승낙하는 취자의 공정중서를 작성아여 주고 재권자가 여를
이용하여 재무자의 제 5 채무사에 대학 재권얘 관하여 압류 및 선부명령을 받은 경우, 재무자가 _I 채권을 채권
자예계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T 봄 수 없다고 한 사례.
254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64441 판잘 재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재무를 부담하계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재무자가 재부초과상태어! 빠지거나 어미 빠져 였단 채무초과상
태가 더욱 야화. 십화된다면, 그 약속어옴의 발행은 다론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에당항다고
항 것이다.”
234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7783 판결;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온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힌다―7 항 것아고, 아는 채무자가 처음부타 릎절츠脂신잔로 하여금
재무자의 적극재산인 재권을 잘젠집행왼셜식을 빌어 압류신부.봅:'.1j 할 목적으로 챙도무답행위를 하고 고와
야울러 그예 대하여 갚겐집행을 승낙하는 취 시가 기재된 공집출선을 작성하여 주-l! 채권사는 아를 이용하여
채무자외 챈귄율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아. 싶절에 였어 채무자가 자신익 채권을 특정:『권자에게 ?}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불 수 있는 목별한 사정아 있는 경 유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어다 .•
2350) 대법월 2002. 10. 25. 선고 2002 다 1i2711 판결 능(공전중서상 집행안낙의 의사표시나 압류, 전부명령이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강전l잘핼절찬간」登검된지 아니한 경우에 였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재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안
수익을 얻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을_.엎옵一二것··산체를 원상편물"원 대상이一뇌늪 수이에 해당한다고도 할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01
(라) 증여 등 무상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안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235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재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2352)를 증여
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입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353)
숫으므로 그 집행권원의 반한이나 안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 64441 판결)
한편, 장래의 마화정의 채권이라노 선부될 수 있는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 전부뇌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거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동의 사정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재권의 객관적 가치는 압류, 전부될 당시와
늪回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압류, 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
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압류, 집부된 채권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압류, 전부될 당시에 있어서의 그 채권의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7783 판결; 피고는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악에 따른 공산대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후 피고
스스로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재권은 압류·전부 후에 그 성질이나 내용
또는 가치가 달라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움의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천~ 대 따른
원상회복은 헌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위
압류·전부 당시에 있어서의 위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 또는 그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예).
2351) 대법원 2007. 5. 3L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독정한 채권에 대한 공물껏:-대보층인 줄1인이 단른 공동 연텐부줄일엔계 재산을.줄여하여 톱절一채권즈[간 춧급
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농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
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예 부족이 생기거냐 그 부족아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부정할.-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352)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항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성금의 기산점은 장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 다76753 판결; 소외인이 피고 회사에 증여한 13 억 5,000만 원에 대해 그 증연합:_)t푼旦왼
시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예). 가액배상의 경우와는 다르다.
235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 다309484 판결.
O 대법원 2007. s. 3 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재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불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단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재권자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산핸첼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부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준잘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분첼엔 ..핸담할 뿐 아니라, • •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료연임쪼L.-변젠인지예프문}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급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어 입증되거나 보겐에 해당하지만 재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릎쁠합 사정인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산·해행위를 주잘핫늪 춤에
있다.”
O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 290057 판결: "송금Jr..:균깊견료행원가 층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이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제아는 동으로 솔급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찬·신원.예굼겐촨률산실상.초E1한도를-·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칭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안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수 없다. 이는
602 요건사실과 주상중멍책임
부부 간 급원 증여의 경우에는、 부부 관계의 특성(부부는 생활 경재 공동재로서 면의상 부부
임방 병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항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片土 고쓴려히D1 증여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2354
채무자가 뭉상보층인이 되는 행위열로 인하여 채부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겨나
그 상태가 십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35터
재무자가 소낼시효 완성 후예 한 감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명하였던 채무가 소
멸하자 앉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남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남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356) 매매예약완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률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목별한 사정어 없는 항 병의안이 예금기)
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전다고 해도, 이는 셰좌가 개설된 금융회서에 내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십 들어 곧바로 승급인과 계좌영오]안 사아의 법릅관계릅 날리 봉 것이 아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게 핀한 법률 제 3조 셰 5항나실명 착안 계좌 부유 금용사산의 명의자 소유 추정 구정)이 감)14 5, 28, 신설되
어 2014. 1L 29 시행 된 이후부터는 계좌 개설 금융의사에 대한 상대적 관계에서 만이 아니라 대재적으로.
신명 확인 계좌의 금융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법릅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아브로, 위 판결의 일부 판시는 터탕
하지 않다
23 집) 부부 간 부듄살페:때구[줄연의 검우에는. 분보관계의 특성(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재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익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사로 쉽게 금전어 오갈 수 있는 관계)을 목련아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남편 명악 계좌의 관리 주제와 방법 무동산 매수 목시라 그 매수대금이 부부익 재산에서 자지하는 비종, 부부
의 재산형성에 처의 기여릅 언정할수 없는자 동도 충분히 심리하여야하고, 남편 명의의 게좌 예금아나 대출금
으로 처의 부동산 매수대급이 지급되었다는 사살만으로 종여하였다고 속단해서는 가니 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 다3094M 판결). 아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부 사어에서 일방 배우자 땅괴의 예급이
인출되어 타방 베우자 명의의 예급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 턴의, 일반 배우
자 자금의 원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학비 2L~L둘 여러 원인아 있갑순:江으브로, 그와 같은 여1 급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오로는 경험직에 비추어 해당 예감이 다방 배우자에계 중여되였다는 과세요
긴샤실아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기는 판시 (2015 두41937)와 그 겹]를 같이 하는 것아다,
2355) Cl 대법원 20l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파재무자가 재선사의 재무를 담보학기 위하여 자신의 무등:산
에근저딩권율절절합으로써 닫상부준입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을
위한 잭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남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애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답
* - --- -,, ' *
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엔신 공제한 잔액만을 재무자의
"' 적국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__
재무자익 저입재산어 부수하제 되거나 고 상대사 심화되녔다면 사에멕위가 성립한댜짜
O 대법입 20[0 6. 다 선고 201()다 206]7, 20624 판결; 재무자가 아무 재무도 없이 다론 사람을 위해
자선익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불 성정합으로써 물상보중인이 되는 행위논 그 부동산의 담보가처만큼 재무
자의 송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브로, 그 급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만펼밖에 없다 하여도,
자재로 단로느첸권자를 베하는 행위가 된다고 불 것이댜"
2356) 0 대법원 20l3,
5, 31 자 2012마기 2 결정, 채무자가 그 소유 토저에 관하여 1998. 5. 2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기등기를 1998. 6. 25, 수익자에세 마쳐주었다가 1998. 9, 25` 자 매매를 년인
으로 하여 업 가동거에 기한 본등기물 201L 8. 18. 마쳐준 사안에시` 원심이, '뷰등가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언인 법둘행위에서 발생한 효라에 따론 일련의 챙위라고 보야3t 하2, 재권자가 수장하는 재무자의 시효이익
의 포기모 본등가 신청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붐라하여 궁국선으로는 본동기익 겨스가 되는 가등기의
일인언 법률행위와 따로 때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세한 후, ‘가등기의 임인인 법륜행위는 1998. 5. 20, 자
매매예약이고 어로부터 5 년익 재척기간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가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때니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아익 포가의 의사표시노 취소할 수 없다’고
만 데 대하여, 대법원은-, '수악자가 1998, 9, 25, 매대예약완견권을 행사하여 」때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간효
깁~에 기한 본등가청군권을 쟁사할 수 있었움에도 이를 L쌉Rl 행사하지 아니합오로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할 것이고, 갸登간에_:l한 본등기청군권?]~·수별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채무사가 2011. 8, 18, 채무-자
명익로 간등기에 기한 본등기롱 마쳐줌으로써 자신미 신요인익을 포가하는?恒]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03
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안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
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2357)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은, 특별한 사정(명의안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2358) 그 예금계좌을 해지하였
다는 등)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359)
•• ,. v 一一-.. "----. .。
아러한 채무자의 소멸시효아익 포기행위는 1998. 5. 20. 사그I메예약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삭펠
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다·고 판단한 예`
0 대법원 2018. 1 1. 9. 선고 2015 다75308 판결; 원십이, 윈고가 민법 제 1039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정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였는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쟈’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자인 소외
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가가 말소되어도 상속제산은롱 원고의 채권
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위 급전덮권동기의 피담보체귄에 대한 소외안들의 ~ 윔고전].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삭핸행윈에 해당된다고 합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승인 의사표시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J온, 한정승인선고서에 침부된 상속재산목목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외인들이 다른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의 최고
를 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최고를 하시 않은 접에 바추어 불 때 적어도 소외인들이 채권선고의 최고를 한 사점에
는 원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냐, 소외인둘이 배당변제률:·실시하기 전에 원목가 소외인들급누 덴윗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산혼속墨올 워안으로 근저당권등가의l 말소를 구하논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속안들인피고.예계 채무승일신률二작성, 분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늦어도 구:旦住에는 소외인들이 윈곡왼
앞소급챙권의 존재를 안계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월곡는 민법 제 1034조 제 1 항에 따라 배당변계量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였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학다고 판단함으로써 윌석을 판긴한 사례.
235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 다247190 판걸
235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 다290057 판결; "예금셰조阿1 서 예금아 잎출된인 사용된 경우에는 ... 원상회
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아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안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조J과 안장, 접근대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
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설판쟌7_\통성 예금을_.?.璋또산용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으 그러나 신탁자가 사설
상 수탁자의 계좌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정우에는 싶탑쟌zt:명의인의 옌균겐촨엥선인丘辻출
인출하거나 아체학연/스산욜했다는 점을 순만자가:온점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언충·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댜 예금을 인출·아제하논 데 명의안 본인 확안이나 본인 인증 동을 거쳐야 한다는 집에 비추어 일반저으로
는 명의인이 예금요스냔륭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리 원심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겁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층거 가 없논 이상 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예급재권양도 방법오로 원상회복을 구해야 하는데, 위 계좌익 잔액이 담아 있지 않아 피고둘이 해당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접에 비추어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간엔맡
환의 요건에 관해서 채권자인 원고가 항상 피고들이 견뜬쁜〕··입금된 돈을 앞출에스L산울하였다는 접에 관해서
증명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전절한전.많으나, 소외 1 아 위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소외 1 예계 원상흰셴윈-대상이〉반二}은아 탄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가액반환 청구불
밴겸한 원심의 결론은 옳단고 판단한 엔
235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피고가 2007. 10. 16 경 소외 1 에게 계좌 통칭-과 거래언장을
교부하였고, 소외 1 이 재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받은 액면 10 억 3,000만 원의 자거앞수표를 위 계좌에
입금한 뒤 피고가 아닌 소외 l 이나 그 대리안이 그 돈을 출금하여 소외 1 외 개인적안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2012. l. 29 경 계좌 잔액은 57 .1 03 원에 불과하였던 사안에서, 원심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
행위취소로 안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사안 원고에제 위 수표의 액면금 10 억 3.000 만 원 및
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띠고가 소외 1 의 부탁을 받고 위 계좌의 동장과
거대안장을 소외 1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아 제결되었
다고 할 것이고, 위 계좌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해 자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고 있다면 위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취소로 안한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
계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양도의 통시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
는 원심 변론중경 당시 위 계좌가 해지되:七갚난한 채 남아 있었는지, 그 잡앨은一일마인지, 셰조}ZL핵지되었다
6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마) 대물변재
재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 등 적극재산을2360)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재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재무자가 특정 재권자에게 재무 본
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재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된다 2361)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2362) 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
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2363)
면 계좌의 돈을높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실리한 다음, 원상회볶왼〉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관단하였
어야 한다,’고 한 얘
2360) 대물변세나 담보조로 재공된 재산이 재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지가 재권액에 마달한다고 하여
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L 14. 선고 2018 다 295103 판결 등)`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재권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내물변제로 제공하는 행귀는 다른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다론 채권자둘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댜는 2004 다7873 등의 판시처럼 휴일한 재산(부동산)’이 대물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것은 아니다.
236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 다237804 판갈 "재무자가 여러 재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
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단론 재권 가타 적국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재무초과상태를 유방 도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윌탑재권사를 위한 공동납부가 되는 책임새산을;깁갇: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국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부자가 특정 재권자에게 채부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운
완덮건 원신협으로 다른 채권쟈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옌관전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
판단 가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국적오로 일반재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헨햄원의 성립
이 부정될 수 있다(2007 다2718, 201! 다 28045 동 참조)." 따라서 '상당한 가격으로 된 대물변제라면 채무
자의 재산에 증감이 없고 공동담보안 재산에 증갑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재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62 다634 판결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재권자
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그것이 가존채무의 아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
다 할 것이라는 80 다2613 판결의 입장온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62) 채무사가 책임재산을 감소서커는 행위를 합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
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재권자취소의 대상안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입
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사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철가피성, 채무자와 수역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협에 대한 당사사의 인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저으로 일반재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시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 다2718 판결).
2363) 0 대법원 2010 결 9 30 會 선고 2007 다2718 판결(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
환제권을 특정 재권자에게 그 재무 일부에 대한 대불변재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재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빙안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메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궁한 사례).
O 대법원 201 1. 10. 13 今 선고 2011 다28045 판결(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기존재권자 승 1 인안 을 주석회사
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갑 회사가 제 3 채무자인 병 주식회사와 거 래를 하여 지급받을 급전재권의
일정액을 양도안 사안에서, 위 재권양도는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로 볼 수는 없으브로, 채권양도 당시에 갑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위 재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아지만. 양도되는 채권이 갑 회사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令 채권양도 때문에 초래된 갑 희사의 부자력 정도, 재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냐 그
경제적안 목적 재무자안 갑 회사와 수익사인 을 회사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여러 사청에 따라 채권양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릅 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였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와 통모하여 다론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재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집만을 근거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십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605
재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재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재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재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
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364)
(바) 담보제공
대물변제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어나 다른 재권 등 적극재산을 재
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2365) 담보제공행
위의 경우 대물변제보다 사해성 인정 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의 갱생이냐 계속 추진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
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재공하는 행위는 다른
재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366)
236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33357 판결(재부자 여객운수 회사가 재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자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급 등 재권자인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한 예).
2365) 대법원 201 1. 3. 10. 선고 2010다 52416 판결
2366) ©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을 위한 담보제공행위의 사해성
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재무자의 재산이 재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예 부족한 경우
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재권자에겐L 텐률번제나 담보조로 재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여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익 이억울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둘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재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고 가치가 채권앨엥」멋갈한다고
하여도 만찬산전라고 할 것이댜 다만 자금난으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급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전하는 것이 재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재권자에게 담보를제공하고 고로부터 신규자금을추감로잽통받았다면 채부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냐 계속
추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재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선의 재권자 증
한 사람에게 답보를 제곱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급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
의 굴펠건-갑본협-공탑에 대한 현새 또는 장렌의 요양급인체권을 할리적인 법업 내에서 답보로 세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저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선규자금의 유입을 동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사의
이 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재부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
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재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재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겐공된iE양급여채권이 시나치계 많우 금액이어서 살당한 기간-동안 다른 채권자들이」登迷k1 채권을
튤한챗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야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이 사건 재권양도로 피고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l 에 대한요양급여비용이 30 억 원에 이를 때까지 소외
1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외 1 의 다른 일만재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동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 [동일 취지 10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세공학전gt은·면c .• 산업에 필요한 물품의3}-금을 중단하겠다는롭셜:를 받젼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부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재권자에게 담보로겐낸: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산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
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재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6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수익자가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선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
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시나 담보기등기를 마치는 것은 재무자의 공동답보를
부족하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2367〉 선순위 담보가
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거를 경료한 경우예는 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피담보재무액
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368)
재무자가 차용급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자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세공하거나. 매매대
금 지급 전에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한 경우,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369)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 666조가 정한 수급인(또는 그로부터 공사대금재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급재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공사대금
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하수급업사·물품공급업자를 추가한 공동 서당권 포함)을도 설정하는: 행위
핸당할 여지는 있다(2000다 25842). 0 이미 재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재권자의 강재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천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욥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재권액이나 번제가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복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재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권회수조치에 적극성올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
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자금의 유입과 기존재무의 이행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바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m’ ,, _ ••••
하더라도 선규자금의 융봉 없이 단지 기존재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선의 재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
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학 다른 재권자들에 대한 콴계에서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009 다 104564).
O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 다 264072. 264089 판결;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산규자급
융통을 ~위한
------~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사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
-广
는 비율 뭇찬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입을 계속 추진하여 재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아고
------- ------ -- - -- -- -- -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아루어진 것인지, 실젠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산업의,-'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부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재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웅모하여 다븐
재권자를 해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곡렷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6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 다4362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 다 19435 판결 등.
236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 다 19435 판절
2369) 대법원 2017. 9. 2 1. 선고 2017 다 237186 판경: “채무사가 제 3 사로부터 서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패순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급재부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자가 제 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급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재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였다고 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
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업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일련의 행위 선후를 통하여 가존 재권사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그 담보제공행위만을 분권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n 2007 댜15364 판결은, "수안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사에게 채무사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시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론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 특정 채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였는데、 업
뒷부분 판시는 일반론으로서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607
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370)
선행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을 피보전재권으로 샴
아야 재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371)
근저당권설정계약 증 일부만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재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방법에 의한댜 2372)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
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예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때에, 종전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겨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동)이 없는 한 새로운
2370) 대법원 2018. l J. 29. 선고 2015 다 19827 판결: "만법 제 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한 수 었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봉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안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봉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뎨 그 쥔전가 였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알반 재권자들에게
부당하계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투급잎이 만법 제666조가 정한 순갈인의즈}.당댄셜
정청구권의 행사예 따라 공사대금재무의 담보로 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우브l헨度학전工언난한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재권을 담보하가 위하여 인정되
는 재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재권만을 양
도하고 저당권선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동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
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합께 이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축전물의
순음부터 공사대급재권을 양수받은 자의 견효퀼설정청군에 의하여 신축전물의 도급안아 그 건물에 적답
권을 설정학늪전반 역시 다른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흔體柱]엔 해당하지 아난한다.” .. 수급인이 피담보채권
올 자신이 받을 용사대급으로 하고 고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한순급업·작 또는 물품공 급업자들을
추가하여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는 것은 도금인에게 추가석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 1. 5. 27. 선고 2017 다 225268 판결).
237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다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하여 간입운t듈견간 먼저 되고 나서그土인당권실성
등견간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체권자에 대하여논 우선변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재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듐벤담을 받을 수 있고, 따라
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안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궐을5!산
할5캘분t 한 것이나, 채권자의 실제 재권액이 가압류 채권귿액보다 많은 경우 고 초과학높:선말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재무자의 처분행위가 재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기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재권음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당연히 재권자취소권을 핼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37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 다43620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재권죄고액 5 억 2,000 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었다가, 채무자가 2002. 1o. 28. 채무초과상태예서 피고로부터 15 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고 차용금 승 일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괴담보재무 401,91L232 원을 변제한
후 2002. 10. 29. 채쿼최고액 20 억 원언 근저당권동가를 마치고. 선순위 근저당권등기는 2002. 10. 30. 말소
된 사안에서, 원심처럼 2002. 10. 28. 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에 의해 담보되는 차용금의 일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냐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20 억 원에서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으i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에서 사해행위불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가의 재권최고액 20 억 원을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으로 갑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병하였어야 합에도, 원심아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고 한예.
60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373)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
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2374)
(사) 상속재산의 분할협 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착적으로 재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댜 2375)
반면에,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 406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예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어 되지 못한다.,:J76) ‘유증의 포기’도 사해행위
237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 다 230894 판결; "공유물분함은 형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어l 본산되어 였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성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답본견들-긴를 설정파였다가 공유
물분할목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절산집··달본간등견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응 행사합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즈}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엔》산당학는전
연분를._뻗값하여야 한댜 또한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을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촐집의 담보가등기에 대체학늪세로운 담보간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본가등기는 모둔二갈손한 경우에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재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계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동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공유물분할
이 되어 답독손운록된분동산에 설정된 담부가등기 설정계약외 취소와 그 담부가등가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댜깁 口 재무자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재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예 그 소유인
분합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 1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세] 담보가등기를 다쳤다
가 위 토지가 공유물분할되자 단독소유로 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세 l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재 2
대 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제 1 담보가등가논 말소한 뒤 분합된 노지에 관하여 다서 제 2 담보가동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 2 대물반휘예약의 취소와 제 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대 대하여,
원심은 제 2 대물·반환예약은 세 1 대물반환예약에 가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제 1 담보가등가를 공유
뭉·분할에 따라 분할된 토지에 관한 제 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여 분한 전 토지에 관한
-제 1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 2 대물반환예약으로 안하여 별도로 재무자의 공동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겐스대불-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전:E각才
고 판단하였 9나, 대법원은 ‘제 2 대물반환예약은 제 1 대물반환예약을 헐싶졌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십질은 같으모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텐.-연붓는 최초의 젠.1 대물반환예약 당신률느긴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및 워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제 1 대물반환예약은 아미 해제되고 제 2
대물반환예약으로 대제된 데다가 제 2 담보가등기의 직접적인 등가원인은 계 2 대물반환예약이므로 윤효한겐
촌숲 종인 제 2 대뭉반환옌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아 한다,’고 하여 원십을 파기한 사례
2374) 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 다21245 판결: '‘오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울 셜정하여 주고 집센료 3 억
원을 쉰듄함으로써 ... 답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다학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
로 심화시킨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재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댜"
0 대법원 2005. 5. u. 선고 2003 다50771 판결: "소액보즐글.촨우신변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계받을 수 였는 일종의 멉정답보물립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재무조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답분재공행위로서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237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 29119 판결
상속. 개시_.- 전에 채권을
---· 취득한 채권자도 상속 개시 후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한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
울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B. 6. 13. 선고 2013 다2788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볼 농하여 자산의 상속분
올 포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못 마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한협의는 고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갑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댜’고 한 원삽울 파기한 예).
2376) 대법원 201 1. 6. 9 선고 2011 다29307 판결{그 근거로는,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가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609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37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2378) 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
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축면과 관련하여서는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계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 차석으로 피상속안 노는 후순위상속안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
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안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
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
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재권자 자산과 수익자 또는 전독자 사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석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
점이 퇴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안
상속안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377) 대법원 2019. l. 17. 선고 2018 다260855 판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송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고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 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잔윤율껫[윤즘을 받을_:정율~포기할 수 잎댜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층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2378) 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댜51797 판결: "공동상속안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안아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도는 유증을 받은 자논 그 수중재산이 자가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 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충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냐 피상속인울 특별히 부양한 공동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 1008조의 2 제 1 항), 지정상속
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퇴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아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공동성-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층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였으므로(만법 제 1008 조), 공동상속
안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솝인별로 고유의--법정상속붙을 수정하연
모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였어서는 피상속인어 상속재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2 곱하
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종재산인 층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
여야 하고, 금전재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성수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아므로 싶송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전간-없다. 따라
서 특별수익자인
._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룰 판단합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
으로 계산한 구재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
하여야 하고, 챈문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풋-체적 상속분-산정에 포합할 것은 아니다.” m 채무자인 소외 1 아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찬안 소외 2 의 유일한 재산안 시가 6 억 원 상당당되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둘과 사이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 70,492,636 원을 피고가 면책적 안수하면서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의 가액에 소외 1 의
특별수익 40,625,000 원을 가산한 후 여기에 소외 1 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
의 가액을 공제하면 소외 1 의 구체적 상속분은 57,932,692 원안 사실을 인정한 다움, 이와 같이 채부초과의
상태에 있는 소외 1 이 자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무 면제로 인한 10,845,020 원의 이익만을
취득하고, 부동산에 판한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610 요검사설과 주장층명책임
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온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고 미달하는 부분얘 한정하여
야 하는대 어때 지정상속본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동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
속분과 다로다는 사정은 재무자 측이 주장흡문명하여야 한다꼴 2379)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합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
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
다면, 이라한 행위논 살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울 매각하여 소
바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늑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와 같은 금선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똥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380)
(아) 이혼에 따류 재산분할
이미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합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합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안정
할 먄한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냐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새산
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
한 증명책임은 재권자에게 있다 .’381 j
이혼 성립 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학다 ,2382)
에 해당한다.긴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2.)79) 대법원 200 1. 2. 9. 선고 2000 다51797 판결.
238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 다73765 판걸(원고에 대하여만도 억대에 어르는 재누를 부담하는 등 서액의
채무초과 상태에시 별다른 재산어 없던 소외 1 이 망 소외 2외 상속을 받게 되자 다룬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소외 3. 4, 5, 6과 사아에 상속재산분할면의를 나면서 망안의 상속재산오로는 시가 390.000,000 원 상당의
부동산과 망안 명익의 예금 기,75 1.j 74원만이 있었움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삼수지분인 l3 분의 2
지분을 포가하고 대선 현급으로만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함의한 사안에서. 소와 1 의 위와 같은 행위논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울 대각하여 소바하가 쉬우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스i, 이누 채권
자인 원고들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우i 부동산에 대한 소외 ] 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본항
껍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나고 판단한 예).
238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다63516 판결.
2382) 대법권 2013. 10. 1L 선고 2013 다7936 단절; “여혼으로 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범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
는 것일 분만 아니라. 협의 도는 심판에 의하여 고 구체저 내용이 협 서되가까사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
확성하기 때분에 구체 Z1 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브로. 협의 또는 심판에 외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합정구관은 채무자의 캔읽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릉 포기하는 행위 또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아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승명책임 — 채권총칙 611
(자) 산탁행위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산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제 3 자에게 산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
므로 신탁법 제 8조2383) 에서 정한 사해산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업의 계속 추전을 위한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해산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2384)
될 수 없다고 항 것이냐 ••• 원고들의 재무자인 소외인아 피고와 인홀핥」훈에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자
않은 상대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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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당하코협"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홈:일이 해소되기 전’에 인귄
폰건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풋프이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 스451 결정).
2383) 0 법귬 세 10924호로 201 1. 7. 25. 전문개정된 신탁법 제8조(사해선탁)
g; 재두자가 재권자를 해한울 일면서 신탁울 설정한 정우 재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악자여
게 '민법」 제 406조제 1 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항 당서 재권자
울 해함울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바지 아니아댜
® 재 1 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병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한 당사 재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재 1 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정구할 수 있다.
® 재 1 항 본문의 경우에 재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옵 청구할
수 있다.
® 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어 번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산타익 수탁자악 거래한
선의의 제 3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악 한도 내에서 책입을 진다.
®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 1민법·
저1406소제 2 항을 준용한다.
성:) 계 1 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산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냐 위탁자에게 사메산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재권자가 받은 손해롤 배상할 재임을 진다.
0 법률 제 10924호로 201 1. 7. 25. 전문개정되기 전의 신탁법 재 8조(사해신탁)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입저라도 민법 제 406조제 1
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댜
® 전함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어마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나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 7} 가 토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물 받은 경우 또논 수익자가 그 아익을 받은 당서에 재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룰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84) 0 대법원 201 1. 5. 23 자 2009마 1176 결정;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급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전하는 것이 재무변제려울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아라고 생각하고 자급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익 체결에 이브게 된 경우 이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
계악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도!는 이른바 자익신탁(自益信託)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재외되지만 다론 한편으로 위탄자는 산탁계약에 따론 수악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세집행~용 할 수 였고, 어러한 수익권은 재부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거 쉬운 금천으로
바부는 등의 행위와 틸리 일만재권자들의 강계십행을 피에 온말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뷰시장과 급유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사인 경우 공신력 있는
산탁사무의 처리를 7] 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투자력에 아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익 지위, 선탁의 상대
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안 갑소가 조래되었는지, 이예
따라 위탁자의 채무먼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 3 자에계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논지, 채궈자들의 실효적
강재집행이냐 그밖의 재권 만족익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산·승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亡 甲 회사가 담보산탁을 통하여 회사의 산 재산인 곰프장 부지와 시섭에 관한 소유 병의를 乙예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신규 자금익 조달을 통한 골프장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는 영업움 계속할 수 없는 상항에서 골프장 부지 등을 담보산탁익 복지물로 제공하고 이륭 통해 융통한
자급으로 영업시설을 게선하여 사업물 계속 추진하는 것아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재부변제력을 갖게 되는
61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차) 연속한 수개의 재산행위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
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재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 .2385)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
냐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 .2386)
최선의 방법아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로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탁자인 甲 회사 등이 산탁수익
에 대한 수익자일 분만 아니 라 산탁원본에 대하여도 위 골프장 개선공사 자금을 세공하는 乙 등에 대한 대출재
무와 신탁에 따른 바용을 정산한 나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라한 수익권을 통한
채권만족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특히 채권자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위 회사외 설립목적에 따른
제한으로 산탁계약 전에도 개별적인 지급청구나 이를 위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블할 수 없토록 정관에 규정
되어 있었던 어상 위 신탁으로 집행상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불 수도 없으므로, 위 신탁계약아 재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예
O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 다57884 판결; 재무자가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전하
년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도 공정률 45.8% 의 상태에서 자급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을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마 분양받은 재권자들을 포함하여 재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아라고 생각하고, 사업올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
와 사이에 산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재부자로서는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한 예
2385) 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 다34740 판결: 원심이, 소외 1 이 피고(소외 2 처)에게 사견 각 아파토.
수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해에 있었는지 여부릅 판단하면서, 소외 l 이 오빠 소외 2, 남편 소외 3 과
아들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파트 8 채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킨 데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1 의 사건 각 아파트와 위 8 채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얻한 사해의사에 따루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고렇다면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재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관단합에 있어서
는 위 8 채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고 한 예.
O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 다 15387 판결 재무자가 공장 부지·건물 동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계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거래허
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상대방에게 근서당쿼을 설정해 주는 특약을 한 후,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가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고 부동산
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고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
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계약이 투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냐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재무초과 상태 동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안 매매계약 당시를 가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예.
238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 다33874 판결 원심은,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급을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고 송금액 상당을 층여한 것이라고 학 다움, 그 각 송금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송금행위 숭 2008. 12. 30. 자 송금 당시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613
당사자 사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여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
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
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
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87)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서로 다르다면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388) 가동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이전등
논 아직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 그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배척하였는데. 원고(대한민
국)가 상고이유로서, ‘2008. 12. 30. 자로 송금된 1 억 원과 2009. 1. 5. 자로 송금된 2 억 원은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종도금과 산금으로서. 그 각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수개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위 1 억 원을 송금할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노 그 부분 증여행위까지도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주로 채무자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아니 위 칵 부동산외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각 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인 아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층여행위 당시의 조세체부와 잔손 적국재산의 금액을 바교하여 판단할 것이다. 고 각 종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등 …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각 층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아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냐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한 수 없다.'
고 하여 원심의 결론아 옳다고 한 예.
238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 냐 53137 판결;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 대출금융기관, 시공사 사아의
사업약정서, 그에 따른 시행사와 피고 신탁회사 사이의 상가부지예 대한 부동산관리산탁계약 및 그 변경 약정,
시행사와 피고 신탁회사 사이의 상가 산축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사안에서, 피고는
위 사업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1 자 신탁계약은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한 관리신탁에 지나지 않으며,
변경약정과 위 사업약정서논 ‘상가 선축건물의 보촌동기 시까지 시행사의 대출금융가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
시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부로 담보선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에 물과하여 향후 체결한 담보신탁
계약의 신탁재산, 신탁가간, 수익자 동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정함이 없으브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과 종전의 일련의 위와 같은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2388) 대법원 202 1. 9. 30. 선고 2019 다266409 판결, ”가등기와 본동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저1 척기간의 가산일도 본등기의 원인
인 법률챗원간스[헨행윈잎을.안관I라고 보아야 한다. 재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간듈71연.혼령
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물 기초로 하여 본동기를 한 행위는 가등
·간위--원:1인 법률행·운閔견[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권자취
소권의 대상안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동기외 원안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긴군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가간의
麟 여부를 팬탔해야 한다. ••• 소외 1 과 소외 2 의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4. 8. 30. 로 하고
별도 의사표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정하였다. 소외 2 명의의 가동기는 그 월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매매예약 완결일안 2004. 8. 30. 부터 10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모로 말소되어야 한다. 소외 1 은
피고들과 샌론 개메계약을 체결하면서 말소되어야힐二갸듈긴를」난十하기로 할왼하고 간듈긴률그]추묻 하여
본둘긴불 해주였댜 이와 갑이 본동기의 원인인 소외 l 과 피고둘의 매매계약은 가동기의 원인인 소외 1 과
소외 2 의 매매예약과 다르다 .... 소외 1 과 피고들이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릅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계약의
연행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합되고. 매매계약이 취소됩에 따라 그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
에 대함할 수 없다"
614 요검사실과 수장승명책임
기를 마친 경우, 그 이전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면, 그 원상회복
으로서 위 이전등거논 말소되어야 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389)
(카) 무효행위
무효인 통정히위표시 ,2390} 명의산탁약정도2391)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댜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법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워칙적으로 그 목저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
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냐 형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변환에
의한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법위는 」〉 취소재권자의 피보전재권액 ,2392) ,강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尹93) (참 수익자·전득자의 취득 이익의 각 법위 내로 한정되나`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칭구권읍 보전하기 위한 가등가를 마친 경우에 가돕기 자체만으로­
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물 마치면 가동기 시예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려아
、 '‘
발생하고 그 절과 재권사가 채무사의 재산으로부터 완선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물 해합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불 해하는 가등가의 원안입 덥물맵柱]는 산해협퇴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
위로 추已석연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사는 _l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둘반환의무인 가등기말
속를 진다(대법원 2015 5. 2 1. 선고 2012 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O 집합재건의 양됴담보의 예약어 체결된 다음 예약관결권의 행사에 기아여 재권아 양도된 겅 ?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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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도담보 예약 사를 간준으로 판단하여야 할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2389) 대법원 2002、 7, 26 、 선고 2001 다73138, 73145 판겹; “수익자가 다[f;...웠일엔」뽀堅1.다다서 재무자로부터
아전등가율 받몰 수 있다고 하여 아마 이부어진 수악자 명의의 아전능기의 말소불 명항 수 없게 되는 것은
안니 ••• 고 가등기권자가 ?H중가어} 가한 본동기의 절차에 외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아전등가을 경료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동기에 거한 본동기를 청구함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가물 가등가에 가한 본등기와 동일하계 불 수는 없다고 향 것이다 •• 피고가 소외인으
로부터 이진동거울 경료받기 이전에 가동기를 경료해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가동거에 기한 부등
기 절차예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잔5 가를 경료받았고 고 후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므로 위 이전등
가를 워 가등기에 가한 본동기와 동일하게 불 수는 없다고 합 것이고, 따라서 위 이전등가의 원안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인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차 위 가등기가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부활되는지의 여부나 그아 칼이 부판되는 가동키에 기한연프口고가다서 본등기물 경료할
수 있는찬의 여부 등에 의하여 날리 볼 것t_':l':l.라고 할 것아다_
239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 다 288020 판결.
239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Q2Ct69358 판결[영의산탁자(채무자)가 재무초과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동기
명의를 병의수덕자(수익자)에게 신탁(제 3 자간 등기명의선탁:!한 다음 재권자돕 중 ]인(전특자)어}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사의 채권자{인고)는 수익자 및 전독사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
고 그 각 소유권여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안을 상대로 채우자율 대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l. - 념의신탁에 따론 등기의 무효는 부동산선명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학여묘그가선왼든 악의로· 주정군추없으냐, 산갭1행위취소에따른 흡기의 무효는 악의의 전흡작에
대하여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3Q2) 대법원 200]. 9. 4. 선고 2000 다66416 판결: “채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잔섭왼
첸갭갠울호권하여 취소권을 행산할순요,효고 이 때 재권자의 채권액에논笠햇모면 이후 사살심 변론종걸신간
선 방생한 인사나 시연손해금이 섣살된다.、 ,A 파던전재권아 조서1 채권언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심심 변론좁걷
산가전 발생한 가산급과 증가산급이 폰합된다(2006다 66753)
2393) 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 다69162 판결: 서사해행위의 취소 및 워상회복_은 책임새산의 보전을 위하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615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데, 취소채권자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394)2395)
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드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조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합된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릅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만법 제 406조 제 1 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목자가 사해행위 아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입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재무자의 책임재_:'-,l은 당해 부동산이였을 쁜 수익자 도는 전독자가 그 부뭉JJ:
올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기익이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재무자의 책임재산아었다고 볼 수一
없으므로 수익자 동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아외 그 사용이익인나 임료상당액을 빈환앤~
하는 것은 아니다.”
0 대법원 20 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사해행위쉬소권온 재권의 공동담보물 보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으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집예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그撲i다. 따라서 채무자가 산첸깬
위에 의하여 비로소 체부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간분(可分)인 한 그 중 챈권의
釋담보로 부족 }굽되는 부분만을 찬십의 채권액을 한독로 쥔손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m 원고에 대하여 5 억 5 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재누 등을 지고 있던 소외 1 아 그
남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2 억 5 천만 원의 차용군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연대보증 당시 소외 1은 적극
재산으로 692,655,650원, 소국재산으로 588,520,547 권이 었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838,520,547 원(= 588 ,5 20,547 원 +2 억 5 천만 원)이 됨으로써 소극재산이 145,864,897원(= 838,520,547 월
- 692,655,650 원)이 많은 재부초과상태에 이로게 된 사안에서、 위 연대보증계약 중 소극재산이 적국재산을
넘게 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_i7, 위 연대보증계약 중 그 부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이 정당하
다고 한예.
위 판결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가 있다. 만입 이
사건의 경우에 소외 1 이 소외 2의 재무를 1 억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고 하자. 이때 그 연대보증이
있어도 소익 1 의 적극재산은 여전히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그가 재부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으므로 위 연대보증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연대보증행위에 내하여 전혀 사해취소를 할 수 없다, i런데
소외 1 아 1 억 1 천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면. 그는 이제 채무초과상태가 되므로, 원고는 돌연 그
언대보증행위 전부의 취소들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39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 다61618 판결; “다른 하도급채권아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는 달리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재권액에 한하여 취소몰 명한 윔심의 조치는 정당’`
2395) 0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채권액만도 32 억 원에 달하는 사선을 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들
가운데 원고둘 이외의 재권자들이 경매절차의 배당액 26 억 여 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가할 것이 옆뻔하다고
한 예 (2004 다5822). ®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만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재권액을 조과하여서까지 i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예(97다 10864). 龜 동일인
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선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뇌어
가격과 효용을 현처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T 한 예 (74 다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