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Liti-agent-Development/Rule_Set_조문요건요소키워드.md
T

4.6 KiB
Raw Blame History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 Rule Set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을 위한 대원칙(must follow)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요건사실·항변·재반박 내용을 구성요건 단위로 분해하여, 각 요건사실이 직접적으로 포섭되는 법률 조문과 그 조문이 요구하는 필수 요건요소(주체·행위·객관적 요건·주관적 요건·효과)를 조문 번호와 요건 명칭의 결합 형태로 식별·추출한 최소 규범 단위이다.

I. 전제 재확인: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란 무엇인가

LLM이 추출해야 할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단순 조문 번호 ❌
  • 단순 요건 명칭 나열 ❌
  • 요건사실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조문 + 그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 요소의 결합 단위 ⭕

즉, 목표 출력은 다음 형식이다:

[조문 식별자] – [요건요소 명칭]


II. 1단계: 탐색 범위 설정 규칙 (Where to Look)

Rule 1. “요건사실·항변이 언급되는 구간”을 최우선 탐색

다음 구간에서만 1차 탐색을 수행한다.

  1. “청구원인” 또는 “요건사실” 항목
  2. “피고의 항변”에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부분
  3. “원고의 재반박”에서 항변의 요건 부정을 시도하는 부분

→ 사실 경과 서술부, 결론부는 원칙적으로 배제.


III. 2단계: 조문 후보 인식 규칙 (Hard Identification)

Rule 2. 명시적 조문 인식

다음 패턴이 등장하면 조문 후보로 즉시 채택한다.

  • “민법 제○○조”
  • “상법 제○○조”
  • “○○법 제○○조 제○항”

→ 단, 조문 번호 단독 출력은 금지(요건요소 결합 필요).


Rule 3. 묵시적 조문 추론

조문 번호가 없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조문을 추론하여 후보로 생성한다.

  • 요건사실이 특정 조문의 구성요건과 1:1로 대응
  • 법리 키워드가 해당 조문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됨

예:

  •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
  •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 LLM은 ‘조문 매핑 테이블’을 내부적으로 가정한다.


IV. 3단계: 요건요소 분해 규칙 (Core Heuristic)

Rule 4. 조문을 “구성요건 슬롯”으로 분해하라

조문은 반드시 다음 슬롯으로 분해한다.

  1. 주체 요건 (누가)
  2. 행위 요건 (무엇을 했는가/하지 않았는가)
  3. 객관적 요건 (손해, 결과, 위법성 등)
  4. 주관적 요건 (고의, 과실, 인식)
  5. 효과 요건 (책임 발생, 권리 발생·소멸)

LLM은 요건사실이 언급된 슬롯만 추출한다.


Rule 5. 요건사실 ↔ 요건요소 직접 대응 규칙

다음 질문에 “예”인 경우에만 요건요소로 채택한다.

이 요건요소가 없으면, 현재 청구 또는 항변은 성립할 수 없는가?

  • “손해 발생” ⭕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 “사회질서 위반” (사안 무관) ❌

V. 4단계: 항변·재항변 특화 규칙

Rule 6. 항변은 “독립 조문”으로 취급한다

항변은 청구원인 조문과 별도의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로 추출한다.

예:

  •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162조 – 시효기간
    • 민법 제166조 – 기산점
  • 상계 항변
    • 민법 제492조 – 상계적상

→ 항변 1개 = 조문 세트 1개가 원칙.


Rule 7. 재항변은 “요건 부정 슬롯”으로 추출

재항변은 새로운 조문을 찾기보다,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항변 조문의 요건요소 부정
    • “기산점 요건 불충족”
  2. 항변 조문의 효과 제한
    • “시효 항변 – 권리남용”

→ 출력 예:

  • 민법 제166조 – 시효 기산점(손해 인지 시점)

VI. 5단계: 정제·정규화 규칙 (Output Canonicalization)

Rule 8. 출력은 반드시 “조문–요건요소” 결합형

허용 형식 예:

  • 민법 제750조 – 위법성
  • 민법 제750조 – 상당인과관계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 기산점

금지 형식:

  • ❌ 민법 제750조
  • ❌ 위법성, 과실, 손해

Rule 9. 중복 제거 및 최소화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동일 조문·동일 요건요소 → 1회만 출력
  • 상위·하위 개념 충돌 시 → 판례가 직접 판단하는 수준 채택

예:

  • “손해” vs “재산적 손해” → 사안에 맞는 쪽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