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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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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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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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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i\ ‘주채무의 존재, 즉 주재무의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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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 [? ‘그 주재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 사실’(엄격해석의 원칙: 보층은 이를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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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아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룰 엄격하게 제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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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여야 한다2479))•24B0) CJ)‘보증계약이 보증안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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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사실 '2481)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주재무자와 연대보증인. 수인의 보증인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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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피고로 하여 연대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11, ‘연대 특약익 존재 내지는 상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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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 다3468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재무자 1 인에 대한 여행정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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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1 안아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본 채무자에게 효력을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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盤는다소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아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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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속률재기하여 분할화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효?上호단되거나 활절관설을」쁜上속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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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_I와 같은 소멸시효 층난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재부자인 수혜회사에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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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즈]』전g는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 댜 225138 판결: “영업양도안의 영업으로 인한 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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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 42 조 계 1 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전 채무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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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동으로 소멸하면 다론 일방의 재무도 소명하는 아른바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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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재권자가 영업양노인을 상대로 소를 재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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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멸시효 기간아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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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혼률-송홍:호}늪··영엎양순인국계 미치지만, 재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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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충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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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마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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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대법원 2006. 12. 2 1. 선고 2001 다31131 판결: ''보증제약의 성립을 안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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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계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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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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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층은 이블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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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이므로, 보층의사의 존재나 보종범위는 이룰 엄격하게 재한하여 안정하여야 할 것아다. 한정근보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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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대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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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재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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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범위에 속하는 채우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戶 보증인이 한정근보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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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시 보증서의 피보증재부 법위란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고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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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 지급보층거래약정과 수출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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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근보증서가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채무자가 군보증서불 작성할 당시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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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재무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층할 권한이 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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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층거가 없는 이상 ‘시급보층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위 한정근보증의 피보층채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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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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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 239345 판결: "산용보층약관에 일정한」꾼갑을 총족해야만 신용보줄관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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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산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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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독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층기관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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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절럽되지 않늪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산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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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확안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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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볼 수는요반." ,,,, 면책사유 중 하냐로 산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정하고 있더라도, 선용보증관계의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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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재권자인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할 청구원인사실이지, 피고가 그 부존재를 주장·층명해야 하는 면책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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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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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 다 2335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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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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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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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2 1. 법률 제 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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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2482) 보증의 방식 ,2483)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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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최고액의 특정 ,2484) 채권자의 통지의무(제 5조), 근보증의 특례 ,2485) 간주 보증기간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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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제 8 조), 편면적 강행규정 2487)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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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법률 제 13125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된 만법에 제428조의 2(보증의 방식),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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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8조의 3(근보증),2489) 제 436조의 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가 산설되어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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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후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산된 보증계약부터 적용되게 되었고(부칙 제 3 조), 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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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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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안의 기명날안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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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므로(보증계약의 요식행위화), ‘®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안(타안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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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눕-하다2490)) 또는 ‘서명’(보층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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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접 서명하였다는 섬에 대하여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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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명책임을 전다2491)) 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살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49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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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보증인보호법은 타인의 재무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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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 다83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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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제 3조(보증의 방식)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도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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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 보증인의 채부할 불려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 1 항과 같다. ® 보중인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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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고 한도에서 셰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방식익 하자를 이유로 무효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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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제 4 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견한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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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을 갱산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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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제 6조(근보증) ® 보증은 채권사와 주재무사 사이의 복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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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생하는 재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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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층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제 1 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독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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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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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재 7 조(보증기간 등) (i)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 년으로 본다. ® 보층기간은 갱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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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댜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아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가간을 고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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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 ®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재권자가 보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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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4.> ® 보증계약 체경 후 채권사가 보증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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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재권자나 재무자는 보증인에게 고 사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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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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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의 ‘보증기간’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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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간어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 다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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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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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세 11 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안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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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제 428 조의 2(보증의 방식)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안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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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보층채무를 보충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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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 1 항과 길다. ® 보층안이 보층재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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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따른 방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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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제 428조의 3(근보증) ® 보증은 불화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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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제 1 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1428조의 2 제 1 항에 다론 서면으로 특성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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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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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 다282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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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요건사설파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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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반드시 ‘보증안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필요는 없고. 서면에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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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부담하는 원본재무의 금액이 명확하계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며, 이자 또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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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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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2493)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보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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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r'1576 판결: “일반적으로 선몇은 긴첼날일관.-달린 덩의자 본입오〔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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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쓰는 것을 의마한다. 고린데 보층인의 서명에 대해 제 3 사가 보층안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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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보증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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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제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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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음 보호하고사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몽각시기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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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따라서 이러한 구 보층안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동근t 종합해 보면, 구 보증인보호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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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산외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안이 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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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어름을 대신 쓰논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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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명에 외한 보층계약서로서 보층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 본안에 의한 서명아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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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부족하냐 따라시 막연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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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명이 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것이 피고가 작점 서명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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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타인이 피고의 이음으로 서명한 것인시를 명확히 가려야 하며, 피고가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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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보증의 효_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입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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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칙집 연대보증계약서에 시명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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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에도, 원심이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정위가 어떠한지, 득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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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에 작접 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연대보증인린에 피고의 이읍으로 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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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어 연대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전권오목」生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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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2016. 2. 4. 개정 만법 시행 전에는 위 독별법 제 2 조 세 1 호 각 목 소정의 보증인의 경우 그 법아 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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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므로 위 g이 요건사실이 아닌 경우도 였었으나, 2016. 2. 4. 이후에는 위 잡이 모든 보증의 요건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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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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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이를 어음·수표법이 정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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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어음보증, 수표보증과 구별하여 흔히 ‘숨온 어음보증’, ‘숨은 수표보증’이라고 일컫는다), 어음'수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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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그H문만을 부답할 뿐이지, 만사상의 보증재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추안되지 않을 분만 아니라(20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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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4), 더욱이 보층은 그 의사가 보층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모로,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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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보충만으로는 만사상 보층재부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졌다. 어음 배서인아 원인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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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보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지는 것으로 본 과거의 판례둘 역시 현재는 사설상 그 의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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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재 9판 572 면 각주 20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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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 다23372 판결;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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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_l 의사가 명확하계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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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안으로 아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계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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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보층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층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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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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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지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룰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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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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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댜 그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층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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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것을 장할 뿐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층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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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법률 재 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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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본 위 법률 재 3 조 제 1 항과도 조용하여 보층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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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계 되는 법적 부담익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한 수 있토목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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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따라서 확정된 주재무에 관한 재권중서에 보증안이 기명날인 또는선딩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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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분담하는 원봅?'채무의 급금액이 명확하계 리재되어 있다면 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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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 4 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계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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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온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독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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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소외 회사가 2010. 3. 3 1. 원고로부터 5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의 취지 외에 원고에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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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1 천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 .4 50 만 원을 20 10. 4. 10. 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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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과 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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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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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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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층의 경우)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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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495) ‘한정근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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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경우, 미리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의하여 장래 체결될 기본거래계약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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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발생하는 보증대상인 채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록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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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거래계약이 한정근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근보증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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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이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와 주재무자가 한정군보증계약 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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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채결하거나 거촌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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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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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피보증재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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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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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자금 마련 등 소외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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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원고의 위 500 만 원 대여 시에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 가 소외 회사의 기존 미변제재무 때문에 5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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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의 추가 대여를 망설아자. 팬곡놉二받댄」의 요청으로 위 차용중 중 계무자’탑완수훈1회사 명판아쯔上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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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옆앨전신왼 이름을 직접 기재희여二生겸하기에 이론 사안에서, 힌·심이, 피고가 소외 회사 재무를 본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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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위 차용중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jt.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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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 보증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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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할 의사로 위 차용중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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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액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아를 배척한 것은 짚보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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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대법월 2022. 3. 17. 선고 202] 다296120 판결: “보증온 이몰 부담할 특별한 사정여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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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모로, 보층의사의 존재나 보증뛸윈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 • 근지당권설정계약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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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시 ... 등가신청시에 점부하가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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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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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명하는 내용인 점, 물상보층으로센;;근저당권설정계약관-·안적보증으로서 연대보증계약은-·별개의 계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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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전달권설정계약서가 ... 멸줍윈산간표시된 서면’인지 여부는 엄격한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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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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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 다282473 판결; "민법 제 428조의 3 은 ... 불확정한 다수의 재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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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경우 보층안이 부담하여야 할 보중재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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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지나치계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층안이 보층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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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옳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자가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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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입법 취지에 버추어 불 때, 불확정한 다수의 채부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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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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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층재무의 최고액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 서면 자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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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보층채무의 최고액아 얼마인지를〕흔上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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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였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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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 다29987 판결;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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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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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근보층의 대상안 주채문는 근보층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미 발생되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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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는 물본 장래 증감·변동이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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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정의 채무라도 이를 북정할 수 있논 기준아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와 같이 근보층은 그 보증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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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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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정을 장래 근보증관계가 종료될 시접으로 유보하여 두는 것이므로, 그 종료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보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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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담할 피보중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근보층의 특질에 바추어 불 때, 근보충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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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본거래계약에 가하여 발생하는 재부만을 보층하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거대의것t릎판을 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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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속하는 현재 또는-장래의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근보층 결산기 연전에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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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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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보증연대의 증명책임) 민법 제 437조나 제 439 조, 제 448 조 등외 조문 체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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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증의 원칙적인 형태로 단순보증, 단순 공동보증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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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대의 공동보증 또는 연대보층이 원칙인 상사보증이라는 점에 관한 종명책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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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2497) 따라서 주재부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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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하는 경우, 앞서 본 세 가지 요건사실에 더하여 ‘j> 연대 특약의 존재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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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보층이라는 접예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수인의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고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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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대보증 또는 보증연대임을 이유로 연대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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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안 간 분별의 이익 주장의 핑요 여부) ‘공동古보증·인 간의 분별의 이익’은 법률상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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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변론과정에서 공동보증이라는 사실어 드러나 있으면 설사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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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원용어나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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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한정근보증계약인 경우, 미리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외하여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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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될 기본거래계약 또는 그에 기아여 밥생하는 보증대상인 채무를 복정할 수 있다면 비록 주재무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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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는 각본전탠겐안이:曆困·보증계약보나 _1선전전[결된더:깊지 아니하더라돋 ::-1 근보증거1·안왼 성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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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댜 또한 위와 감은 한정근보증계약은 거기예 정한 가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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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이 별도로 제결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제결 이후 생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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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거래겐약을 체결하거냐 가존 기본겨레계약의 기합을 갱신하고 고견레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악정운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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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대의 종뷰에 속하고 그로 인한 재무가 군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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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을 넘자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군보증의 판보증채부 범우E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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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대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보증인?土퓰윈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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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거-난一본중안에게 통자하여야만 피부중재부의 범위어i 속하계 되논 것은 아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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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민법주해 채권 (3), 1995, 199-200, 218-219 면(박병대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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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공동보증의 정우 원칙적으로 붙첼의 이익이 안정되는데(민법 계 439 조). 아예 관한 주장아 청구원인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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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사실안가가 문제된다. 이를 청군원인사실로 보면. 원고가 수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각각에게 전액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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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 설사 피고 축으로부터 분별의 이익에 관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주재부액을 보증인 수로 균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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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을 안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물 항변사실로 보면, 피고 측의 항변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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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액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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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사살설{민법주해 채권 (3). 1995. 226-227 면(박병대 집필)}온,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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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가지는 것이고, 분별의 어억에 관한 주장은 고러한 채권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권리병각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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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는 항변사실로 불 것아라고 한다. 따라서 'I 수인의 보층인이 단순 공동보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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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였는 경우에도 피고 측으로부터의 항변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수언의 보증안 종 1 안만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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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든 상관없이 전액의 지급을 명할 것이고. '? 공동보증인이 연대보증안일 때 그 중 1 인의 보층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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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서는 단순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족하고 전액 지급 청구의 요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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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임을 주장할 필요는 없으며. ® 채권자가 애초에 수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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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지급에 대한 입종예 실패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수인의 보증인 간의 군분액을 안용할 것은 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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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각각에게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며. 피고로부터 분별의 이익에 관한 항변이 였을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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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분담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주문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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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나 공동보증인 간의 분별의 이이온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변론과정에서 공동보증이라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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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냐 였으면 설사 보증인으로부티의 워용이나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불 직권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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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d] 旨 만법주해 채권(3). 1995. 309 면(박병대 집필). 이는 같은 책 226-227 면(박병대 집뮐)과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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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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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층안 중 1 인의 보증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청구원인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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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보증임을 밝힘이 없이 단순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족하고 피고가 항변으로 공동보증임을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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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계에서 연대 특약의 존재 등을 재항변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는 이론상 그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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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소송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i인의 보증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안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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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증계약 사실을 주장·입증하면서 공동보증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것아고 그러한 때에는 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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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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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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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429조2499) 계 1 항은 ‘보층적 의사해석규장(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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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한댜 25000으로서 어와 다른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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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재는 보증채무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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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재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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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30조2502)).2503)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재무의 존부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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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39 조의 적용으로 채권자의 청구원인 주장 자체에서 균분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게 되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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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로서는 청구위안단계에서 연대 특약의 주재 등울 주장l-·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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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애초에 수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연대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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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증에 실패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민법 재 439조예 따라 당연히 수인의 보증인 간의 군분액만을 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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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피고로부터 분별의 이익에 관한 항변을 기다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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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민법 제 429조(보증채무의 법위) ® 보증채무는 주재무의 의칙, 윔안글. 손해배상 기타 주재무예 종~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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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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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다 109586 판갈 '‘선급금 받환의무는 수급안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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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부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안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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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연¥· 보증책임을 지므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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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보층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층책임을 진다. … 민간공사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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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층인의 보증책임은 ... 북벌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안익 책임과 마찬가지로 급전재무보증과 시공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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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할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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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보증채무가 주재무에 종속한 채무물 포합한다고 규정하고 였는
|
||
위 조항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층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마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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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또는 목시적 특약이 없고 아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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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목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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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특약 도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
|
||
고 있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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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학 법률 제 250 조 제 2항 제 1 호는 민법 제 430조의
|
||
예외규정이고, 2013. 5. 28, 신설된 기술보층기금법 제 37 조으13 과 신용보증기금법 제 .30 조의 3 은 위 법률 재
|
||
250조 제 2항익 예외규정이어서. 위 각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결국 월랜록 돌아가 민법 제 430소에 따라 본효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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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부종성이 인정되어,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안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재무가 감경·면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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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재부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 지역선용보증재단어 채권자인 경우에는, 지역선용보증재단법에 같
|
||
은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도 .현용되지 않으므로, 주채무가 회생계획 안가에 따라 감경·면제되더라도 보증채무
|
||
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재퇴지는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
||
2503) 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보층채무는 채권자와 보층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
|
||
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 주재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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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복약을 할 수 였고, 그 특약에
|
||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준첸무의 목적이냐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고 할-수도 없으므로
|
||
(민법 제 430조 참조),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재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마라 약성합 환율로 환산한 워화
|
||
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현욜된다 고 합 것이다.”
|
||
言법선--:OOO* 1. 2I. 선고 97다 ]013 판결: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아 알지도 못하는 사아예 주재
|
||
무의 목적이냐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 그 변경으로 안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
|
||
의 주채무는 경게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중체문문 당연히 소멸하고, ® 고 변경으로
|
||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재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
||
보층안은 고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질 것이지만. ®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
|
||
의 신전적 동일성이 상설되지는 아니하고 주재무의 부담 내용이 확장·가증된 경우애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
||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예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부증
|
||
쁘만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O 대법원 1999. 9. 7. 선고 98 다 19578 판결: "활절제문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층인은 그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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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i가 잎살되고 고가 거기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물상보증언으로서의 책인이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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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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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주재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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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어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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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사신의 보증재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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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증’의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자가 그의 단독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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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주장·증명하여야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이 성립한다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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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근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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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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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증'도 한 경우에, 그 담보 범위가 서로 공통된 것인지(重骨 뻐泉). 아니면 상호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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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담보하는 것인지(對積 擔保)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중첩적 담보로 본 것 250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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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누적적 담보로 본 것2507)으로 나뉘어 일관되지 않는데, 전자가 근자익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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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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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 원고(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재무가 감축
|
||
되고 주재무자의 동시아행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숭인의 수채무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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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안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을 원심어 받아들였
|
||
어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주재무자 간 승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
||
아니하므로, 법원은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고 한 예.
|
||
2505) 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 다.::1 4017 판결: 다연대보증언이 주재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토에서 보충하
|
||
기로 하는 아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아 없논 한. 보증안은 보층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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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시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토 그 보층한 한도 내의 주재무가
|
||
납아 였다면 고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
||
O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 다2840 판결: "연대보증인아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법위에 대하여 보층
|
||
을 한 경우에 주재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고 일부변제금은 주재무자의 재무 전부를
|
||
댄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登덮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아러한 변제충당 후 날을二仁채무자의
|
||
채무 중 보층한 법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댜따 ·m 甲(1심 공동피고)이 201 1. 8. 18. 원고로부터
|
||
3 억 원을 어율 연 18% 변제기 2013. 8. 18. 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그 증 원금 전부와 연 4%의 비율에
|
||
의한 이사 및 연 8% 의 비율에 의한 시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甲이 201 1. 8. 18. 부터
|
||
2013 11. 14 까지 원고에게 변계한 합계 248,500 、 000 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
||
몽도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시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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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8% 의 비율에 의한 가 변계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층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층명되는
|
||
것이 아니라 하고,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 1. 434원이 남계 되므로,
|
||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바윤에 의한 2013.
|
||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예.
|
||
2506) 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다27160 판결;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
||
보층하기 위해 여론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층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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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동기률 하여 물상보층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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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 성립과 소멸아 따로 다루어져야 할 컷이냐 근星全왼-주재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첸무가 동일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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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논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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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실행으로 변재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E 따라서 중첩적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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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누 적적 담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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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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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물상보층과 연대보공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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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재무와 연대보층계약상의 주재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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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소별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고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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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대보승인은 위 해지 아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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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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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 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 다 ]7980 판결: "동일한 사람아 동일 재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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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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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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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확정된 주재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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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만, 보증재무는 주재무와는 별개의 채무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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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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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재부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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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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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입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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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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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충당된다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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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층챌잎왼》悟整L급전담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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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의 범위 대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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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임 I 990. 1. 25. 산고 88다카26406 판결: ·‘어느 한 사람이 같은 채귄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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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층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울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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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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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동일재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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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층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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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상보충계약인_:해잰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보층계약도 고와 운명을 같이학여 동시에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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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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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0 대법원 2000. 4. 11. 선:iI 99 다 12123 판결;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목별한 사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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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보층한도 범위 안애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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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보증채부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아기 때분에 보증채무 자체의 아행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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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병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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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라면 고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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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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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 다74110 판결: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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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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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토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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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챈-문전첸완 이행자체로 일호전입솝헨글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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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융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만법에서 정한 법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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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따라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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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대법워 202 1. l. 28. {-1 고 2019다 207141 판결: 견]순전제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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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복효한 경우 그 보숭채부는 동상적으로 수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 고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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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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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난하는 등의 사정으로 분습一계약 관계가一멜즈]_좁료된 때에는 고 종료로 부승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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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층책임을 지고, 그 후의 재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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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제작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층인이 었는一재무와 본줄안인」감는-첸문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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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재부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부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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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다. 따라서 주재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예 따라 덮젠출급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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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댜'' 효 원고는 정구원인으로, 원고와 소외인 간 청과물 거래약정예 따른 소외인의 채무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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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 원 한도에서 연대보층한 이 사건 보증약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정근보층으로서 주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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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거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존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거래관계가 종료된 2017. 2. I.을 기준으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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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무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84,647,938원 숭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친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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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단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2012. 9. 에 79,627.272 원, 같은 해 1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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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1, 400 원. 2013. 1 에 43,749,290 원 등을 일료받은 사설을 안정한 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연대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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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 조 제 1 항(보증가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 년으로 본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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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2012. 8. 6. 만료되었고, 원고의 칭구는 그 이후에 발생한 주재무예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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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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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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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보증채무와 주재무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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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원래 보증재부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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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채무어므로 보증재무와 주재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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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정해진다.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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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재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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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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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제되어 10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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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있어서 연대보증재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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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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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심이, 3 년의 보층기간 종료일인 2012. 8. 5. 올 기준으로 소외안의 원고에 대한 거래대급재무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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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세 3.000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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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고 주장의 위 보증가간 동안 발생한 주재무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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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론 소멸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십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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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증기간의 만료로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측 이 사건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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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약정 종료 시에 주재무가 촌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후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것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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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분명히 합으로써 뺀고군근갚원내욥을--명화하겐흡} 필요가 있었댜 ’’· 피고의 보증기간이 주계약상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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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앞서 만료되는 경우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래대금재무 중에서 피고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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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_고 후에 발생한 부분보단이행기가 먼저도괜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전 거래약정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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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원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전체 거래대금재무 중에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피고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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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분분에 우선학연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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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제충당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에 바추어 볼 때 피고의 보증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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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였을 가능성어 크다.”라고 판단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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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대법원 20 10. 9. 9. 선고 2010 다 2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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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 다26287, 26294 판결 그 이유로서, "민법 제 440조가 주재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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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의 층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온 만법 제 169조에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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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승계안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안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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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펠리를 선언한--정이라기분단 챈권자보호 내지_흔柄신답본원.확보를 위하여 마련한틍셸_조愛인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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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상충하는 채권자와 보승재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7고려하면 이를 해석함에 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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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급적 문언에 충실한아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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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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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가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곡흐[력이 마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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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아니댜 한편, 민법 제 165 조 제 1 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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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장한 것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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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냐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설 등으로 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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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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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증채무가 주재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원래 보층재무는 주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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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어서 재권자와 주재무자 사이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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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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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안하여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 몇 소멸에 관한 분쟁까지 당연히 해결되안봅-·증채무의 존재가 명확하게
|
||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중재무에 대하여 뒤늦게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 보층재무 자체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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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분쟁에 내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온 여전히 남는다."리고 상세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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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재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익하여 민법 제 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재무의 소멸시효
|
||
기간이 1안건g온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里춥한 경우,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보층채무예 대하여는
|
||
민법 제 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안에 대한 채권이 만사채권인
|
||
경우에는 10 년 상사채권인 성우에는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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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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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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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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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33 조2512) 에 따라, 주재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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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을 원용할 수 있고,2513) 주재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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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댜 2514) 주재무 시효소멸의 항변에 대하여 주재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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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서 유효한 재항변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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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층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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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재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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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고,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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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다른 특별한 사정(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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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약정 등2515)) 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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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주장할 수 있댜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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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면책'된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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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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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민법 제 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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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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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보층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재무에 대한 소멸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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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성된 경우에논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준재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星줍츠犯만경-··분좁섯에 따라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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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 다5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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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과 관련하여, 2000다62476 판결은, "피고들은 ... 이 사건 각 채무 중 임 00. 조00, 김 00 가 주체부
|
||
자로 되어 있는 재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는바, 위 항변에는 피고들의 연대보층채무
|
||
가 시효로 소멸되었나는 주장 외에 피고들이 연대보층한 주채우에 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피고등의
|
||
연대보증채무도 아울러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
2514) 89 다카 1114.
|
||
251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
|
||
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중체문릅으변!하겠나는 의사를 표시하거
|
||
나 챈겔잔완 그러한 내용의 안싶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어 주재무의 시효소멸에 원안을 제프하였다는
|
||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
||
251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 다51192 판결; 甲이 주채무자 乙 주석회사의 채권자 內 주석회사에 대한
|
||
채무를 연대보층하였는대, 乙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丙 회사가 甲의 보증채무에
|
||
기초하여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산청하고 그 경매절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채권의 일부 변제에
|
||
충당함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온 사언에서, 변제 충당 동에 따른 보증재무에 대한 소멸시효
|
||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예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하였나거
|
||
나 甲아 주재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재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
||
보층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甲아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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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효 즉, 보증인의 주재부 시효소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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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로서는 ®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는 점'아
|
||
나 ‘보증안이 수재부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나는 점'의 주장·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 `보층안아 주채
|
||
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외사를 표시하겨나 재권자와 그러한 내용익 약정을 하
|
||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장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유효한 재향변아 된다.
|
||
2517)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 다 218785 판결; ''주재무인 회생재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 조예 외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문왼」할결신혼55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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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여지가 없으므로, 아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부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재무의
|
||
소멸시혼홉많을 워용할 수 없나.” - [똥일 취지] 대법원 202 1. 6. 30. 선고 2018 다 290672 판결;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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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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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재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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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40 조2518)는 민법 제 169조2519)의 예외 규정으로서 주재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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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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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으로서 채권자보호와 채권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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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특별규정이고, 시효중단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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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재무자에 대한 지효중단사유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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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효력이 생긴다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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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권자목록의 제출이나 ‘개인회생재권자의 개인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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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효력도 민법 제 440 조에 따라 개인회생채무자의 채무를 주재무로 하는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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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고, 그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된다.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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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 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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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됩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 3 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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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재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문왼L:안행을..-정군·학는 의사가 표명되어
|
||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냐 보층인에 대하여 만법 계 416조 도는 계 440 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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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종단을 주장할 수 없댜" cf위 계 251 조(회생채권 동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
||
회생계획이나 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재무자는 모든 회생재권과 회생담보권에
|
||
관하여 그 책입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예 있던 모든 담보권온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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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민법 제 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고 효력이
|
||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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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만법 제 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J_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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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다46663 판결(따라서 채권자가 주재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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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 개월 내에 채무릉 승안'한 경우 최고가 주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아 반생한다고 보는 이상,
|
||
그 증난의 효력은 민법 제 440 조에 따라 보증언에게노 미친다. 민법 계 433조 제 2항에 따라 주재무자가 시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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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후 시효이억울 포기한 경우 보증안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어 부분 해선에-·영향을 ..lJJ혼[즈]·와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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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채무사의 주채무 시효완성 전` 채무승안에 의한 시효중난은 보증인에게 효력아 었으나, 주채무자의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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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동일 취지] 시효중단사유가 앞릎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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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빛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츠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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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 댜35554. 35561; 채권자인 피고(반소원고)가 자용금채무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주재무자 재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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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고 사실을 보층인인 원고에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주재무자에 대한 시효중닥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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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에게는 마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윌실이 민법 제 440조는 보증안이 시효종단 사실을 동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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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어 적용된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싶덫하다고 한 예]. cf. 민법 제 176 조(압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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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온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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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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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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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국주재무자인 소외인어 상사 소멸시효기간 5 년이 지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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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재권자목록을 계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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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정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외인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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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였고, 소외안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진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아상 신혼춥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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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안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층인인 피고에게도 효려이 있다. •••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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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아 생기고(구 회사정리법 제 241 조, 제 242조 제 1 항),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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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아 생긴다(구 화의법 제 58 소).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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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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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냐 화의인가결정은 개안회생절차상 변제계획안가결정과는 ..J_효력이 다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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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아유에서 들고 있는 팹괜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윌욥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보증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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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0조(회생계획의 효려범위) 제 2 항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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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애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재무만아 따로 시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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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는 결과를 방시하기 위한 정책석 규성인 민번 제 440조의 석용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007 다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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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염 — 채권총칙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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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층인의 주재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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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재무자의 재권에 의한 상계로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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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는 보증인어 주채무자의 재권으로 칙잡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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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보중인이 이행거절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2522) 이와 달리, 주재무자가 재권자에 대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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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동안 보층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재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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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을 가질 뿐이고(민법 제산5 조),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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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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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권자의 담보 상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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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보증안(법정대위자)의 면책(민법 제 485조)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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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의 요긴사설은, ® '재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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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실·갑소로 인하여 보층인(법정대위자)이 상환받을 수 없는 가액’이다(‘피고가 법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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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타는 요건사살은 이미 청구원인 단계에서 드러나 있어 피고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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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담보'라 합은 주된 채무를 답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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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재무를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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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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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대법원 2018. 9 . .13. 선고 2015 다209347 판결: “겁설산일간릎빌 ... 에서 정한 계약보증 ... 은 그 성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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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종보험과 유사하나, 실잘적으로 보총의 성격을 가지고 모중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집에서 보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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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탄볍 재 434조 등의 규정이 윤主적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재권에 의한 상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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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챈귄잔엔에겐덴빨할 수 있고, 그 상계로 보종재권자의 재무자에 대현 재권이 소멸 하는 만큼 건실공제소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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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구j자에 대한 계약보증규 자급채무도 소멸한다 .... 상계는 단녹행위로서 상계를 힐지는 재권자의一위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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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이고 상계적성에 있는 지동재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계률 해야 할 것은 아니댜 챈갤찬가 주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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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하여 상계적성에 있는 자동채권을 살게한전.'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도 본쥴챈포스t가 보중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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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행을 거부할순요덟없으며 냐야사 보중채두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주재무자에 대한 회생질자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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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층언의 주채무자 상계권아 지한된 사안) 한편 공사도급계약을 핸전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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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고 대신 노급인아 수급인의 하수급언들에 대학 채무를 직접 지급하가로 정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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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불 합으로써 수갑인의 도급인에 대한 기성급청'f;세권이 소멸하여 숫료입왠그란줄인이 만법 제 43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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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채·문찬.원센.권인.각한상계권을..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터록 상계가 담보적 가능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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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오로 위와 갑은 결과를 신의칙에 박하는 것9로 봄 수는 없다 (2000 다6 1'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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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민법 제 485조(체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 481 조의 규정어: 의하여 댄-원할즈}7-L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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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운에 재규1 자위혼의나곤W 로 담보간」살설되거나 감손된 매에는 대위할 자는 고 상설 또는 감걸꾸:、·인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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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받을 수 없七 한도에서 고 책임읍 면한다. -- 이논 보중인 등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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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담보보촌의무불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군살권과 대위에 대한 간덴권을 본혼하려는 것아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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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따라서 군상권왼 발생이 예상된찬요t는?정운에 함부로 윤준적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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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민법 재 368조 재 2 항 후문의 유추적용으로 후순위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 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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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서변제구」을 대위할 수 있는 거대를 가잔다고 하더라도, 이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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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사가 존재하는 사용사의 새산에 대하여 업급재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정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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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민법 겨i 485 죠를 유추적용하여 근드자의 고의·과선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위 기대를 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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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에서 입금채권 우선변재권아 배제되거냐 제한된다 T 볼 수는 없고, 다만 근로사가 입금재권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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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명가될 수 있는 정도에 어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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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접당한 기대가 침해된 한도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냐 재한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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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2005 다7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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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요전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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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아거나 순위를 불리하계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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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올 들 수 있다 .2524)2525) 법정대위의 전세가 되논 보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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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제 485 조가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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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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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 및 그 범위의 겨준시점은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시점'아다.2b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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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대법원 2000. J2 l2. 선고 99 다 13659 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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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 담보 상상감소행위의 구계적 사례; O 2()阿!다60527. "주재무자가 재권자에게 간홉끽"단본겁을 설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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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학 뒤 이을 어쳉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구」사가 고 약정에 기하여 각료?]간전분쩔껏싶창 간툴간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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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정구 등과 감f 담보권자로시의 지위불 보전·심행·집행하기 위한 주.:]를.-천합전2]:~난하다가 당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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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겐꾼[간:알릎」E늪간입륜합오로써 가등기담보권자도서의 권리를 재대로 화보하지 못한 경우노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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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거나 감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c> 97 댜 28858: "양도담보로 재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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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분권生심재권산간간맙윤년?上츠1분의 가입등가물 경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도는 양노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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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 담보를 상실하서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봉 수 없다." 8 2000 다37')37; 멀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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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안여 밴선있게 대하여 가지는스군립은· 약속어옵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돕궁 자급에 대한 배시안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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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구권온 언읍균 시급재무헨 대한 담보라고 항 수 였고. 어윤급 지급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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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사상 보증입어 변제를 하게 되면 반법 재 481 조. 새 482 조에 따라 재권자안 손견입을 대위하여 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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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권덴있오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일 챈귈잔의 고의나 과설로 소구권아}상실되면 목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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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로 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위 보중안은 보층책임을 면하계 된다고 할 것" 8 2000 나 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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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점차에서 재권자가 착오로 설제 재권액보다 적은 검액옥 재권계산서에 가세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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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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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재권맥율페낭받지 못한 경우. 그 중 연대보증안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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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법 새 485조물 유추하여 면책하게 합어 상당하다’고 한 얘 0 ')6 다.건 5774: 재권자가 입부 대위변제자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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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대위변제한 바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무릉} 이전하여 준 경우, 결국 채권사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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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물 대위변재한 다른 보증언이 법성대위권을 행사한 수 있는 채권의 담보를 고의로}}실되게 한 것이므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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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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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브중안은 고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재권자게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맹하여 배당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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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급액의 만도에서 보증의 5책입을 면한다고 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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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 91788 판설: 년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본중 동의 서접 언깊앤 이미 소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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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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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제 485조가 적산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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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소명예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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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완나:반실아 있다거나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중 등의 시접 당시 소멸뒷5답복의一존잰릎 산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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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완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온 아니댄 T m 원고(탈퇴)가 2004. 3. 29. 소외 회사에 9 억 원을 대출(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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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2007. 3. 29. )합과 아울러. 그 담보로 소외 회사의 소외 공사에 대한 11먹 7 천만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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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양노받았으나, 그 대항력을 갖추가 위해 소외 공사에 보낸 '승낙서’에 승낙의 대상인 양도재권을 특성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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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는대 그후 위 채권액을 초과하는 조서1 채권에 기한 압류결정이 소외 공시에 송달되였고,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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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무의 여신가간여 연장됨과 아울러 피고가 위 재무에 관하여 군보증(한도 10 억 8 천만 원)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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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원심어, I 워고(탈퇴)가 여신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합과실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과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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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일 위 담보채권은 ••공기업에 대한 재권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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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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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온 경우보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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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브가거간一쥘씬"_맡다고 평가되는 점. 힉 피고가 위 답복채권의 재권양도 및二:태전柱]...건률이 정상적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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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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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어졌디고 신뢰한 상태에서 근보: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산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접. j 담보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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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선용하고 보충한 보층인의 기대권 및 대위이악 보호라는 민법 제485소의 취지에 바추어, 유효한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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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하는 삼황에서 보증하였다가 채쿼자의 고의나 과실로 답보가 상실된 경우부만 야니라. 담보가 이마 상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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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보충인어 그와 같은 사정을 모론 채 위 담보가 보증 당시 유효하거l 손재하고 자산아 브증색업봄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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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리라고 신뢰하떤서 보증한 경우도 복줄인의 보호 핑요성에 본정적인 차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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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물 들어, 피고자 답분/상실-사설을 모론묘견尸갑부간.윤고흐[계존재힙합댜고 신뢰하면서 안을,`집계로〉덮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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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나 그 날부가원고(답퇴)의 귀책사유로 이므上상실된쇼t텐었던 이 사견의 경우에는 민법 서}485죠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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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고가 그 상실된 단보에 심응하는 보증책업윤:건한다고 본 댜움. 우선권 였는 조세재권에 기한 압류 무렵
|
||
위 담보채권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였고 담보채권액이 근보층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논 보중채무
|
||
를 면한다긴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온 .• 위 채구」이 이미 _I 담보로서의 가치을/ 상실한 후 피고가 근보증계약
|
||
올 체결한 아상 만법 제 485 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적용을 전재로 한 띠고의 면책은 허용되지 많고,
|
||
피고가 어마 소멸만 담보재권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등의 사성은 근보증계약을 체전한겐:김?근]〉내지 경위에
|
||
불과할 뿐 민법 제位85족. ~집용 여부와늪 꾸관하다.’라고 판단한 예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51
|
||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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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채권자(원고)는 그 ‘말소등기가
|
||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529)
|
||
|
||
물상보증인의 경우 면책은, 재무자가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자체의 소멸
|
||
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 소멸을 말한다.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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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27) 0 대법원 200 8. 12. 11. 선고 2007 다66590 판결; "법정대위자가 덮잰되는지 연분 및 덮첸되는 법윈는 달본
|
||
가 상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터 원고가 매매잔대금재권의 담보로 재무자
|
||
소외 1 로부터 원고의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1 억 2 천만 원의 2순위 토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
||
2003. 4. 22 경 소외 1 에게 기망당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 변제받지 아니한 재 위 근저당권동기의
|
||
해지에 동의하는 바람에 등기가 말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위 근저당권의 상실온 원고의 과설에 의한 것이어
|
||
서,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보증인인 피고는 면책된다.’는 피고의 면책 주장을, ‘위 근저당권
|
||
상실로 원고가 그 채권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토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
|
||
어 실제 배당할 금액 28 1, 903,468 원 중 17,340 원아 1 순위로 세무서장에게, 8,863,710원이 2순위로 군수에
|
||
게, 273.022 ,4 18 원이 3순위로 1 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각 배당된 사실을 안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
||
이유로,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토지의 신간가 557,856,000 원인 반면,
|
||
1 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 억 5,1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근저당권의 상설은
|
||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 근저당권의 상실로 인하여 원고는 그 재권최고액인 1 억
|
||
2,000만 원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때에 보증채무를 면하였다고 보아이:
|
||
하고, 한편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그 시가 이하로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에
|
||
기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이마 면책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참작할
|
||
수는 없다’고 한 예 ® 대법원 200 1. 12. 24. 선고 2001 다42677 판결; 원실이, 면책의 여부 또는 면책의
|
||
액을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객관적으로 보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실행할 수 있었을 때라고 한 데 대하여,
|
||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시접을 표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 컵 원심은 학설상 다수설에 따른 것이나,
|
||
그 표준시기가 구체적인 경우 불명확하므로 판례의 태도가 옳다.
|
||
2528) @ 면책 법위; 0 200] 다36283: “담보가 상설된 경우 대위권자의 면책범위는 그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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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심이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
||
잘못이댜" e 2001 다67768; ‘‘소구권의 상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원천적으로 약속어음의
|
||
액면금액 전액이 되는 것이지 어음상 채무자의 인원수 중 소구권이 소멸한 소구의무자의 인원수의 비율로
|
||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소구권이 상실된 때에 그 소구의무자의 변제자력이 약속어음의
|
||
액면금액보다 부족하였다는 특별한 사성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자려 상당액이 된다.”
|
||
2529)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5359 판결;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동기
|
||
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의 권리명의인인 재권자는 말소등기절차상 등기신청안이 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등
|
||
기가 되었다면 일옹 그 말소등기는 재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재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
||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의 말소동기가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전 것이 아니라는 입증
|
||
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
||
2530) 0 대법원 2017. 10. 3 1. 선고 2015 다65042 판결;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
||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다.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
||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은
|
||
민법 재 485 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
||
여기서 물상보증인이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한
|
||
다는 뜻은 아니고 피담보재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 보증인 등 법정대위를
|
||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재권자는 민법 제 485 조에 따른 담보보존의무를 부담하므로, 재권자인 피고가 언제든지
|
||
자유롭게 일부 담보를 포기하고 나머지 담보로부터 재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권자
|
||
인 피고가 공동근저당권 가운데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대위권을 침해하였다면, 비록 피담
|
||
보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민법 제 485 조에 따라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
||
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댜 안분분담권이 칠핸되었다는 이유로 일정한 범위에서 피담보재무가 소멸되었다는 활
|
||
깊올 군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민법 제 485 조에 따른 책임 소멸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뇌어 있다고 해석할
|
||
수 있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
||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범위에 관하여 심리·판단해 보았어야 한다 .••• 향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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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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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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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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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85 조의 면책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재권자(원고)는 ‘면책 포기 ·제한의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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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할 수 있다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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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印 채권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자산의 담보권을 성실하계 보존·행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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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권자의 담보권익 포기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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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였댜 2532) @ 일부 대위변제자의 재무자에 대한 구상재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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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일부 대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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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는 보증재무 변제자가 재권자 등을 상대로 재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간 ‘우선 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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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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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 변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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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으로 경매설차에서 담보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표가 작성된 때에는 워와 같은 책임소멸의 확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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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명을 전제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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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섭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석설한 수단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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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 다292756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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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임부를 포기하거냐 순위를 불리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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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로 안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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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을 면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몽언 몽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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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설 내지 감소로 안한 면쳉울 주장할 수 있는 한돋엔.A: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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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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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520 판결: 견민법 제 485 조의 면책규정은 법정대위권자로 하여금 구상의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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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잔엔겐Et복의 보촌을.같집적으로;강계하논 취지의 규정으로서 고 균짚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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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로지 법정대위권자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워 규정은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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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위권자로서는 채권자와의 특약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면책이익을 포가하거나 면책의 사유와 범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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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지 축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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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 다261882 판결; 채무자 피고 1 과 울상보증인 원고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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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1 순위 공동저당권을 보유하던 재권자 피고 2 가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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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된 상태에서, 피고 2 가 곧一번~제·자대위의 대상아··월.촌B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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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권리의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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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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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에 대한 배당에 콴하여 배당이의를 통하여 민법 제 485 조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지 않았다거나, 그 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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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피고 2 에 대하여 면책되는 금액 상당의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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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라시지 않는다고 한 예 * 2001 다42677: “채권자가 자산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논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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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권자가 제 3자에 대하여 자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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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산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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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세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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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둘어 민법 재 485 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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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산의 채권이냐 담보권을 성신히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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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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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대법원 2017. 7. 18. 서고 2015 다206973 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악아 있는 사람이 재무자를 위하여 챈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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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불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익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밋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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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권리물 취독하므로, ... 재권자는 대위변재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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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할 의무를 진다 .... 이 경우에도 채권잔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그曆l다 할 것이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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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위변제자와 재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우선회수특약껴걀 하였다면 .::l 우선회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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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 변제로 재권자틀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고 담보에 관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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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계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변제로 재권자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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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어에 채무의 여행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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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고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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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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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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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보증인은 민법 계 437조2534) 본문에 따라, ‘주재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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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용이한 사살을 증명함으로써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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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는 없다.2535)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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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항변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사실의 주장·증명만으로써는 부족하고 항변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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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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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자에게 이미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둥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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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의 권리발생장애사유 내지 소멸사유로서 재권자가 주장증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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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재항변 사유이다솔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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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 ‘보증안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최고·검색을 해태한 사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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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해태로 미변제된 금액{면책 범위)'2537)을 주장·증명하여 항변할 수도 있다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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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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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증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나 ‘통지의무’2539)2540)를 위반하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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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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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병제자 사여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무우선회수특약'이 계로士밀그 담보에 관합 권리'예 포함된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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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으]-일만. … 일부 내위변제자의 재부자에 대한 구상재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선의 보증재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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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다신덴원하게 되였다 하더라도, 고것만으로 채권자의 재무자에 대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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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재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아의 약정예 해당학논 '운선흰순늑약브[판릎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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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받게호단고 볼 수는 없다 ·三·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 후의 잔존 재권 변계 및 그 담보권 행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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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점한 약정으로서 그 일부 대위에 부수하여 oJ루어진 안짚어라 할 수 였고, 앞모}대위변제자는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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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위하는 보층재무 변제자를 위하여 만법 재484조 및 세 485소에 따라 재권 및 그 담보권 행사에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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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에 관한 권리릉 보존할 의무를 전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연 일부 대위변제자로서는 ,,· 보층재무 변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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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위로 이전반은 담보예 관한 권런혼E} 능과군L련하여 챈권자 듬을 상대로 운선회순득학에 따른 권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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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승센」합세5t?I__절차를 깨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아를 위반항으로 언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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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변제자가 재권자 등에 대하여 ~1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솝핸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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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젠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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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민법 재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재권자가 보층인에게 재부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안은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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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변재자력이 있는 사설 빛 고 집행이 용아할 것을 충명하여 먼저 주재부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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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였다. 그러나 보증인아 주채무자와 언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고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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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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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대법원 1968, Q. 24, 선고 68 다 1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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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민번주해 채권 (3). 1995. 293 면(박병대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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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민법 제 438조(최고, 겁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예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국1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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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권사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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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륜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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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8) 딴법주해 채권(3), 1995, 299 면(박병대 집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최호와 겁색을 계올리 하지 앉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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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한도 내야]서 보층인은 면잭된다는 견해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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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민법 재436조의 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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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마칠 수 있는 주재무자의 채무 관련 산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였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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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증언에게 고 정보를 알려야 한나, 보층계약을 갱산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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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자는 보중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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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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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재무자가 원본令 어자, 위약급, 손해배상 또는 고 밖에 주재무에 종속한 재무를 3 개월 이상 이뎅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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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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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재무를 감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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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재무관련 신용정보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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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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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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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 ’2542) 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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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는데(직권판단사항).2543)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종’의 경우에는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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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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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지체상금 등 공사도급계약상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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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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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재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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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재무자의 채무 관련 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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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자는 보층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고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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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권자가 계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불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에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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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과 정도 동·올 고려하여 보층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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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보중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5 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i 재권자는 수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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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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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층인에게 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재권자로서 보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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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채부를 1 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5/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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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증인의 정구가 있으면 주재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언어1 계 알려야 한다. 1,) 채권자가 제 1 항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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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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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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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보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8 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a,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층계약을 제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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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 선용정보의 아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종가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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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산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가명날안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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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금융기관이 계 1 항에 따라 재무자의 채무관련 산용정보를 보증언에계 계시할 때에
|
||
는 재누자익 동의를 반아야 한다. 접 금융기관아 재 1 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
|
||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가관에 대하여 보층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재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
||
것을 요구할 수 였댜 i 금융기관이 제 3 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계시요구를 받온 날부터 7 일 이내에
|
||
그 요구에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동고할
|
||
수 였댜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들 받온 날부더 1 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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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2) 보증인이 보증책입에 관하여 다투는 채무부촌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가간 채무아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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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관다한 지 연손해금이 발생하계 된 경우는 채권자의 신의 칙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
||
것이 아니라 보증안이 자초한 사정아므로 이로써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야니다(2005 다 .35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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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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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3) 이 경우 그와 같이 세한된 바율에 상응한 정당한 보증재부액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보증한도액
|
||
과 별도로 지연손해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먼저 책임계한 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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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절용하여 그 종 정당한 채무엘을 산정하여야지.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한 이행정구 이후 판결 선고일에 아르
|
||
가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까지를 먼저 합산하고 이에 보승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로소 책임제한 바울
|
||
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97 다 1433).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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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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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4) 채권사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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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뿐만 야니라 특정재무를 보층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러행사가 신의칙에 바추어
|
||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재한하는 것이 예와적으로 허용될 수 였을 것이나, 일단
|
||
유효하계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칫 잘못하면
|
||
사적 자치외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산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
||
안정하여야 한다(2003 다 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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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잭임 — 채권총칙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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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재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의 각총 장치가 그 취지대로 가동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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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적절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
||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만일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
|
||
하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연대보층인은 책임을 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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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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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산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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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논 ‘산의칙’에 따라 보증안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예전대, 임직원의 지위어1 서
|
||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안한 불확정한 재무에 대하여 보증안이 된 자가 그 지위를 떠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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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을 여유로 보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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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대법원 2C{)5,8. 19. 선 T 2(J{)2 댜59764 판결: 4 자체상급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상의 손해배상채무는 그 발생아
|
||
불확실하:il. 범위 역시 물화정적어어서 경우에 따라서논 갑딩하기 어려울 정노의 겨액에 달할 수도 있누 것아므
|
||
로. 그러한 재부봄 연대보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도급계약옳 겁토하여 채무의 발생가능성과 그 범위던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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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한 바탕 위에서 연대보증을 하논 것이 몽상적어고, 어 경우 그 목표견E뜬갭`손해배상재무왼”·발생.?LL판댄
|
||
률깐H클二살지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러안 장지는 일종의 탑본전긴늄울 하는 국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연대
|
||
보증계약을 체결힘에 였어 당사자등은 그 장치가 도금계약상의 취지대로 가동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예후
|
||
륭 가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석으로 그러한 장치는 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도급인에게만 이룰 가동
|
||
할 권한어 있을 뿐 연대보층입에게는 아무런 권한어 없논 정우가 내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상의 신뢰관계
|
||
예 마추어 도급인으로서七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솔핸배상재무의 발생오住t와대:全:}전했는 도급계약살.일
|
||
갚좁장치가 그 취지덴로~?卜5되도록 적절-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법원간혼k대되는
|
||
젖을 방지할 산"원천상입…원부가 있다고 합 것이고, 만일 도급인어 프왼 또는 과선로 근르柱上상지입.나간퓸울
|
||
불가능하거i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고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책입을 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
||
한바. 이러한 법리논 재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갑소된 경우 보층안 등의 책입융 감면하도록
|
||
한 만법 제 485 조로부터 유주될 수 있는 컷이기도 하다.어
|
||
2546)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 냐]2130 판결: "계속적 보숭유 견브근L7[렌간겐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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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연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i는 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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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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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고 보증계약을 고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어 실완전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복춥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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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중계약을 핸전할 수 있댜 어때 보중계약을 햄꼈합경.당1上안운가 있는지 연분는 보증을 하계 된 명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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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중계약의 내용과 가간, 재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우의 규모, 주재무자의 신뢰상실
|
||
여부와 그 성£, 보숭인의 저우] 변화, 채권자와 보층안의 이익상황 주재무자떠 자력에 관한 채권자냐 보층인의
|
||
인석 등 여러 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원이난-초[원의 지위에 었었기 때문예
|
||
분듄안 회사와 제3 자 사이 의 계송전,·건깬헷서 발생하는 히사악 채부둘 연대보층한 사랍이 그 후 회사에서
|
||
되畢回 입작원의 자위에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겨초가 된.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
|
||
증언의 지위를 유지하도독 하는 것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브 봅 수 있댜 이러한 경우 면대본춥책은 목별한
|
||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범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
||
정래에 체결하는 남중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출가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층보험 한도거래 약성을 하면서
|
||
보험제약자의 채두물이행 동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현급을 지급할 경우, 복곱견균
|
||
될 불확정합5笠론旺드릅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누 타찬가지#_ 해자권을 행산할 수 있다
|
||
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에서 아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퇴가 전에 군살챈문의 보증인
|
||
이 적법 하게 보증계약을 핸전하면 군계겹?1분챔준채무가 방생깐긴」인에 보층계약관겨E\중론된다. 따라서 그
|
||
이후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재부가 한정되고 냐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재무까지 확정되더
|
||
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판하여 부춥책임을 겨지 않는다` … 상고아유에서 돌고 었는 … 판결욘 구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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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 보층인아 퇴사하기나 보송가한이 종료하가 전에 구상재권자가 재무액과 변제기 등이 특정되어 있는 한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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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문들 본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어 사건과는 사압이 다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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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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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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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원고)가 희사(피고)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보증계약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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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피고)는 권리발생의 장애사유로서, ®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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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악의 ·과실, (설) 상법 제 398조 소정의 이사 또는 주요주주 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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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행위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악의·중과실, (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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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3 조 제 1 항(이사회의 권한 대표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 또는 정관·이사회 규정 등(대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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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부적 제한)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한 어사회 결의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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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악의·중과실, ® 상법 제 542조의 9 제 1 항을 위반하여 ‘상장회사인 피고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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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요주주 등을 위하여 보증한 사살 및 그에 내한 원고의 악의 ·중과실을 주장·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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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증계약어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254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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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원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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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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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유 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므로,2549) 어미 피보증인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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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회사의 보중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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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재무자를 위하여 복호하는 등의 행위는. 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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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주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사위프t초1법.-원내왼쳇[윈아지만(2005 다480). 8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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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한 보증행위라도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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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융하고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냐 알 수 잎옆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부효가 된다(201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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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9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위하여 그의 개인 재권자인 제 3 자와 사이에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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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앞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상법 제 398조 소정의 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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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도 이틀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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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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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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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없었음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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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알았거나 중대한 _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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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_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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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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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한 사정은 어를 주장하는 환산가 준장·중명하여야 한다(2013 다 16473). 8 대표이사가 상법 제 39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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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한) 도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동(내부적 제한)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 쳐야 할 보증 등의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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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룰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아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접에 대하여 ‘선으上유출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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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라면 고 거래행위가 유효하고, 거래 상대방El ‘0t으1 정:관실’이면 고 거래행위는 ‘무효’인데, 아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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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빕원 2021. 2. 18. 선고 2015 다45451 전원합의제 판결). ® 상법 제 542조의 9 계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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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한 장장회사의 그 인산느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채부이행의 보중 등)’는 사법상 무효이고,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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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계 3 자외 선의 ·무중과실) 그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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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거 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훈간의:감의 또는 중과실을 충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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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202 1. 4. 29. 선고 2017 다261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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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이사회 결의 부촌재에 대한 원고의 '악의·과선’을 보층계약 무효의 요건으로 본 종선 판례 하에서는, 원T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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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과실의 존재로 말마암아 피고 회사의 항변이 받아둘여지는 경우에 대바하여 예비적으로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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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상 과실을 이유로 회사(주위적 피고)와 대표이사(예비적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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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와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다)를 할 수 있었으나(2006 다47677),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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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과설'올 보증계약 무효의 요건으로 보는 현재의 판례 하에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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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어 인정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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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고의 王는 중과실로 안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롤 입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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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산원보증계약에 외한 산원보층인의 책임은` 팬욜쟌연.-감독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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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여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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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고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선원보층인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목별한 의사표시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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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각 선원보증안은 같은 비율로 의무불 부담한다(산원보증법 제 2조, 제 6조). 台 영 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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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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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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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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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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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고의 또는 증과실로 통지의무를 계올리 하여 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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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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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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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증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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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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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청구원인사실로서, (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보증보험계약 체결' 사실, ®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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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피보험자 간 주계약 체결 사실 ,2552) @ ‘보험사고(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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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발생 사실 ,2553) 8)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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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원보증보협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회사에게 피보증인안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아 있다 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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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계한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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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신원보증법 제 6 조 제 3항 또는 신의칙에 따라 보험금을 갑액한 수는 없다 (2005다 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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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0) 대법원 2009. J 1. 26. 선고 2009 다5%71 판결(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채
|
||
무 그 자체가 아니고 선원보증계앞에:·거하여 발생한_.첸문로서 인·행견왼:정함아 없는.첸·문이므로 채권자로부터
|
||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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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1) 제 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원보층인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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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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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용자가 업부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산원보증안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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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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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아 가중되거냐 업무 감독어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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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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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설로 계 1 항의 통지의무를 계올리 하여 산원보층인이 제 5조에 따론 해지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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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한 경우 산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
||
제 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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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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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로부터 제4조 제 1 항의 봉지를 받거냐 신원보증안이 스스로 제 4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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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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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선원보승안이 배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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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애 중대한 변경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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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2)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재무자)의 재무불안핼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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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현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솥헨의.전본불 보협자가··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솥·해본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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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형시적으로는 재무자의 채무불이행올 보험사고로 하는 보협계약이나 실질전으로는 복초의 성격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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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층계약과 걷은 효과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줏견lg1'_둘의 법률관계를 전계로 하고 보험계
|
||
약자가 주계약 동에 따른 재무를 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협약관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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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아다. 따라서 보중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복협게
|
||
약즈}와 피보험자 샤이에 주계약 들안.윤효하계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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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고 피보험자가 눈군있긴는 보험계약서와 그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온 보험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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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계약
|
||
올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층 대상언 주계약의 부존제나 무효 여부 동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
||
없단. 다만 보증보험청약서 등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보증 대상인 주계약의 부촌재나 무효 동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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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한 점이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확안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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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25. 선고 2011 다30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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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요건사실라 주장증명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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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댜 2b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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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보증터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합께 가지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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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555l 2014. 3, 11. 상법 개정 (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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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 제 726조의 5, 6, 7에 ‘보증보험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는 시행일 전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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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분칙 제 2조 제 2항).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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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이나 주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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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이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땅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쉬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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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부덮산곤란 보험자약애서 복덮작의 보험금 지급책임율군첸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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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보점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협약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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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하고 있논 보험중권 및 주계역의 구체적안 내 용 등을 종합하여 걸정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에 본옆?.[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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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본천산곡간.그. 가간 낸헷 발생한 때에 하하여 보험자가 분헐견巴[살인」서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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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 밑침여지만, 보충보현제약의 목걱아 조겐안입一아작담보잭임기간 내에 발생한 만산에 대하여 모험겐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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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보수의부 불익겔으로 안한 손해를 보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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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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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
|
||
위한 것임에도 “..덮험기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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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의 _..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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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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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덧증보험계약은 ..J. 계약의 보선기간 측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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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향.~한좌에 대하여는 바목 복험가간이 종론한훈노브혈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선그먼l을
|
||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삭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2 1. 2. 25. 선고 202()다 248698 판결). 피보현자
|
||
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주셔}0若안인:강간간이 당초 보험기같、"'내이던 것이 보험간간 인우루 연장되였다 하여 보험
|
||
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겨간에 맞추어 연장되는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논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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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3년t할 뿐이므로 그러한 주계약의 이행지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
||
없아 어루어셨다 하여 당초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마 당연히
|
||
소멸된다고 불 수는 없다(2004다 1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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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4) :j\ 1의 둔」도갑은 별건번분제어므보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균겅과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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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익 갠산상 손해에 관한 군정은 별개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전찰」宁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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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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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5)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과 보현의 성격용 함께 가자고 그 성질에 반하긴훑杜놉·법윈에서 보현과 보증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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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두 적용된다(대법원 201& I(). 25. 선고 2014 다232784. 판겹). 이는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한 주택분양보
|
||
중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충부현아 단본::..하는 채권안:L독되면 담사자 사여에 다른 °두정어 없는 한 보현귤
|
||
성군권도 그에 오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안전되고(2000 다70156), 보증안악 주채무자 채뀝엔.의한 상계
|
||
권에 관한 민법 제 434 조(2000 다 ]6251), 춧채문사에 대한 시효종단의一요관에 관한 민법 제 440 조(2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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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90) . 보층안의 군상권액 관한 민법 제 441 조 이하의 규정 (2011 다621/i아어 줍욜된댜 보험급요 저급한 리
|
||
스보종보험의 보험자는 만법 재 481 조가 정하는 면제자대위의 법리에 다라 피보덤자안 리스회사가 리스아용사
|
||
예 대하여 가자는 재궈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앵사할 수 있댜:97 다 1013). 성질상 혀용되는 범위
|
||
내에서 넌증의 법리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보험계약어 민법상 순수한 보증계약과
|
||
같게 된다거나 보층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익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본춥보협계약이 보현겐안우로서 혼껍언
|
||
없다며 어뮤 그 자체로王혼이고. 아를 보중계약으로냐마 유효하다고 할:弓•, 없다{2009다81623) 보증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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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질상 상법 제 659조의 규정은 보승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가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떠든지 적국적
|
||
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고러한 사설을 알면서도목입한상태에서 제결되었다고 안정되는 경우걸 제외하
|
||
고는 원칙적으로 보층보현아는 그 적용이 없다 (99 다 13737).
|
||
2556) 상법 재 726조의 6은 껍윤」겐왼 규정으로. 재]항에서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논 젠g맏족첸갚찰단선(손해보험
|
||
계약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제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간 손해여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七
|
||
그 타인의 권리롱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자급올 청구합 수 였다)를 적용하지
|
||
않도록 하고, 셔12항에서 남표준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부험계약잔의--.사거,.:r의:E늪효대한 과실이 .-잉뇨.경우에
|
||
도 이에 대하여 핀부합사에게 챌임어 있논산유키二옆으면 젠앞江주(고자의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겐합할촌
|
||
(위험변경중가의 봉지와 계약해지). 재 653 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심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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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59조재 1 항{보험사고가 보험계약사 도는 피보험자나 보현수익자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
||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급엑울 지감할 책입아 없다났t 석몽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 726 조의 7 은C.
|
||
성질게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층재무에로관한^·플민법윈그土상을 준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댜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채권총칙 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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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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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
||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피보험자의 악의, 과실) 또는 ®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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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올 추가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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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2557)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은 상법 제 644조 2558) 본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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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효이댜 2559)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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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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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0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썰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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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현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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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과는 답랜 보층보:柱배완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층보험층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층보험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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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아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
||
보증보험계약의 챈귈달본전리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맵~ 가지계 되었다면 고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
|
||
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러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본협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를
|
||
긴말하였고, 보험자는 그로 안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
||
의사표시를 쥔속하였다 하더라도, 아미 고 보층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달본권
|
||
기능을 산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계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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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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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삽사할一-책임을 지고 보험자는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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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예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서류십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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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설이 있었던 탓으로 -보험자가 보층책입을 이행한 후 구상권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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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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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게 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 취소를 가지고 피보현자에게 대항한 수 없다.” -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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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
||
보층계약과 보층보현은~-계악당사자를 달곤l하는 것아어서, 보증보험이 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이상 피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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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채권자와는 달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무효, 취소 등 보험계약상 장애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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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편 사가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사의 천소론썬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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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감할 수 없늪젠3잔는 그 왼산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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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계 3자만을 가리키는 것안바, 제 3 자을 위한 보험계약의 일종인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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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피보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롤 기초로 하여 새로운 아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직접 그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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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라고 할 것아므로, 보증보험이 보증계약과 같다거나 보층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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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팹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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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것은 본중본험계약일 특성에 관한--~-리-를--온핸한 냐머지 심리틀 다하지 아니한 보뭘아 있다.”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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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견해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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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와 같은 법리는, 공제계약에서도 동일하고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재가입자 도는 그 대리인의 산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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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문혼로 한다.’는 곱계약관에 의하여 피고가 공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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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2010 다93035),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2001 다33000, 2013 다512l; 둘 다 보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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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악의·유과설아 인정된 예).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층보험계약이냐 지급계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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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고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야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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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어러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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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견旦i일이냐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 공사대급, 선급급 등온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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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수급인 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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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논 이는 법률행위의 줄요-한:분봄에 관한 착요 (2001 다36450) 또는 긴방행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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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380)에 해당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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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상법 제 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냐 도는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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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문효로 한댜 그러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아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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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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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소외 1. 2 가 통모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냐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합이 없아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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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제약서를 작성한 후, 소외 1 이 피고 보증보험회사와 그 임대자계약을 주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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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소외 1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보험금수령권자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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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 2 로부터 보증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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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따른 이행보층보험층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소외 2 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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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 6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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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따라 문혼이고, 이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 윌있이드로, 원고가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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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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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댜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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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현금이 아직 지급되자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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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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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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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댜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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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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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을 알지 못하고 대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 ~T~가 원고에게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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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예 (2009 다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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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 다294902, 294919 판결(보증가간울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가간과 동일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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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하자보수보중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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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합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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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 다 269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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