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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점유회수(반환)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ID: sha256:263a2d4b464d62b674cbf2023fa489ad13b7a4d7798b70df051767006a452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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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가. 개 설
제 2 장 이행의 소 649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그 점유 침탈자와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민법 제 204 조 소정의
점유회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점유침탈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이행청구이어야 한다.257)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
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58)
판례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직후인 이 사건 계쟁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주식회사
00 개발과 이 사건 계쟁상가에 관한 상가유치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00 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상가를 관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상가를
직접 또는 00 개발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왔다.259)” 고 보았다,
또 다른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00 기업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인
피고 00 기업과 직접점유자인 피고 김 00 사이에 어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고 김 00 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김 00 이 피고 00기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00 기업과 피고 김 00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00 기업이 피고 김 00 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00기업이 피고 김 00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
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260)” 고 판시하였다.
257)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 나307 제 2 민사부판결 : 확정
25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다61424 판결
259) 인천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 나 15462 판결
260)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 나 11895 판결
650 제 1 편 민사소송
또 다른 판례는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입 관계자 외 출입을 급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 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칙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둥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합 기초가 될 수 없논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둘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
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 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261)” 고 판시하였다.
나. 행사기간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섭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 닌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 204조제 1 항 및 제 3 항 제 205 조제 2 항). 판례는 위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보았
다.262) 따라서 점유침탈 후 1 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263)
또한 정유를 침탈당한 자가 심유에 관한 소 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
으로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할 당시가 침탈사부터 1 년이 경과한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264)” 고 보았다.
민법 제 204조 제 1 항의 점유자가 점유의 집탕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집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265)
261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다61424 판결
262) 여기에서 재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킨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안 점과 점유의 침탕
또는 방해이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오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재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여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정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이 재칙가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
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키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
로 해석합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다8097 판결),
263) 대전고등법 언 200(3. 1. 19. 선고 2004 나 2913 판결: 확정
264) 대법원 1Y72. 2. 22. 선고 71 다2641 판결
265) 대법원 1987. 6. 9. 선고 86 다카 168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 다2459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651
다 당사자
이미 점유를 상실합 자는 점유회수청구권 행사륜 할 수 없다솔 판례논 "임차인 갑이 임차보충
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물옵 유치하던 중 임차불{ 관리인 요이 그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 • 사
용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름 다시 입차한 병에게 이선하 경우, 음은 이비 점유를 상실하였고
또 병을 통하여 간접 접유하고 있다고도 항 수 없어 갑의 읍에 대한 명도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고, 을이 갑의 접유를 침탈한 당사자라거나 병이 소송을 인수한 후에도 탈퇴하지 않고 있다
고 하여 달리 불 섯은 아니다.266)” 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에도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267)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입차권은 입대인에 대한 채권석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
할 뿐이어서 임차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침해한 제 3 자에 대하여 직접 그 점유의 희수를 구할
수는 없다.268 )”고 판시 하였다.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에 관하여 판례논 "피고희사가 정당한 권하없이 원고
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를 침탈하여 다른 차주에세 점유를 이전시켜 지입
계약하에 점유유행하계 접 경우라 하더라도 지입계야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사동차에 대한
직접점유사는 이른바 차주이고 피고희사는 간접점유자에 시나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
의 집유를 침탈하였다 하다라도 점유회수의 소는 현실로 자동차륜 지섭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계기하여야 한다.269)” 고 한다.
라 점유의
(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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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희수의 소는 유치권과 관련한 사긴이 주를 이룬다플 유치권자가 점유롭 불법적으로 침탈
당한 경우 민법 제 204조에 정한 점유희수의 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는 상실하
지 않았단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 192 조 제 2 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게 된다,~70)
판례는 "피고들은 현장사무실에서 채권단회의 를 게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
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다음 건물경비업재를 통하여 건불의 방법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하고,
26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 다 12927 판결
267)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 다 17443 판결
268) 수원지방법원 1984. 2. 22. 선고 83 가합930 재 3 민사부판결 : 확성
269) 대구고등법인 1970. 6. 11. 선고 69 나463 판결 : 상고
270)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신고 2010 나2839 판전
652 제 1 편 반사소송
피고등의 직원이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고 건물입차
인둘의 영업과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사긴 건물을 점유 • 관리하였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소외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7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선유를 반환받아 점유를
반환받았으므로 석법한 점유로 보았다.272)
그러나 점유상실이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지권은 소멸된다.273)
(2) 大1O 天 l 타호
=TT= 2 .:c그 안정한 사례
판례는 "단순한 경락인(그나마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에 불과하였단
피고가 이 사견 건문의 경비식원으로부터 잠급장치의 열쇠를 빼앗고 건물의 모는 잠급장치를
교체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지도 아니한 부동산인도명령문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원고둘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을 막았다면, 피고가 그 무립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274)" 고 한다.
또한 "유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피고가 점유자인 유치권자가 아닌 소외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설치 합 줄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다음 원고 측 직원의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출입을 막아 원고의 점유를 완전히 배재합 것은 원고의 접유
를 깁답한 행위이므로훗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어를 점유하고 있.-
피고는 원고에게 이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75)”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또 다루 판례는 "갑이 병을 상대로 접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한 다음 병을 상대로 하여 받은 본안판신에
계약을 제결하고서 인도를 받아 적법하게
기하여 을이 위
점유하고 있던 위
섬포에 소유주둘과 사이에 임대차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하
였다면 위 가처분이나 본안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을에 대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받는 깃 ~2 공권녁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노 것이 된다.276)” 고 판단하였다.
2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가합2()26, 2842 호
272) 광주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 나 5102 판결
273) 대법원 2004. z. 27. 선고 2003 다46215 판결
174) 대법인 2l)()3 7N 25. 선고 2002 다 :-;4,543 판결
275) 서움서부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 가난71271 판경
276) 대법인 1987. 6. 9. 선고 86 다카 1683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653
또한 "피고는 유치권에 의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자, 원고들 또는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등 법적 권리구제수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외
2 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원고들과 임차인들
의 출입을 막고 이 사건 건물 4~9 층에 있던 집기를 반출한 사실, 피고는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소외인 등 일부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위 인용 결정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지치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277)” 고 판단하였다.
(3) 점유침탈을 부정한 사례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위 피고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인도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강박의 경우, 그 강박의 정도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히 잃게 할 정도로 강한 경우 등)이 없는 이상, 점유의 침탈이라 할 수 없다.278)” 고 판단하였으
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
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 204 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279)” 고 한다.
또한 판례는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
고 할 수는 없다.280)”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4) 자력구제
®개설
민법 제 209조는 "(D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
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룰 탈환할 수 있다.”고 자력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력구제’’란 불법에 의하여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
277)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 나7805 판결
278) 서울고등법원 1980. 2. 8. 선고 79 나1601 판결 : 확정
27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 다5300 판결
28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 다30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