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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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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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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을 말한다. 이를 흔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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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연체이자’라고 쓰기도 하고 법령 중에도 그렇게 쓴 것이 보이나,1) ‘지연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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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지연손해금을 이자의 일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므로 그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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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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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에서는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률’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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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주된 원금청구에 부수한 것으로서 통상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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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이 크지 않아서 양 당사자 측의 경제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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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완결성을 도모하는 법률실무가 입장에서는 지연손해금 판단 부분에 여러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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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결론 도출에 적잖게 신경이 쓰이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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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렇듯 실무에서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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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에 관하여 법과 사실의 양 측면에서 실무가에게 강력한 기속력(鳳切쩌끌 갖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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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중심으로 개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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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법정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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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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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이자로서 본래 의미의 이자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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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이자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데도 법률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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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발생시키는 이자로서 법에서는 통상 본래 의미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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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2) 그 법률적 성질이 지연손해금과는 별개로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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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학설상으로도 금전채무불이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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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지급되는 지연배상을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법정이자’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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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법률관계에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지체책임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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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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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 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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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2(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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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소정의 면체이자’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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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컨대, 민법 제 357조 제 2항(근저당 최고액에 산입되는 ‘이자’), 만법 제 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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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의 법문상 ‘이자’의 개념 속에는 본래 의미의 이자분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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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석민법 채권총칙 (1), 292 면(안법영 집필); 민법주해 채권(1), 196면(이공현 집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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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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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효인 지체저지효를 제거하여야 하지만, 지연손해금과는 별개인 법정이자가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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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저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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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구별의 실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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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부가하는 이자센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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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대한 이자,5)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에 부가되는 이자, 어음법상 만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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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자선 구상채권에 있어 법정이자7) 등이 실무상 문제되는 대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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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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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촌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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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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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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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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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악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성질의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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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겐 여기서 막의’라고 함은, 민법 제 749조 제 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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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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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측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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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멜 반환청구자에게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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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_채권각칙―'해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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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채권각칙-'매매’ 부분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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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법-‘어음굼 청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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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재권총칙-'구상재무’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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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 다4238 판결(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여떠한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고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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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그 행정정이 속한 행정주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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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취소 당시에는 고 처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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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10. L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원고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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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어하 ‘부동산실명법'어라고 한다)이 시행된 후에 행하여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재단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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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그 주지인 원고에게 계약의 체결을 위탁하여 원고가 직접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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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계약명의선탁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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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부동산에 대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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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下단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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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병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재 4조 제 1 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동의 사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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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 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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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바록 법적으로는 원고가 …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은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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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로서 자신아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인식 아래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움을 알 수 있고. 원고 또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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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로도 부동산 위에 있는 시설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재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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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원고의 대리안인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재단 소속의 사찰 주자에 대하여 2005. 9. 13. 자로 통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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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등의 조치에 이르가 전까지 피고 재단의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하여 여 며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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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키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199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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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매수자금에 관하여 이룰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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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등기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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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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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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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대(민법 제749조 제 2항), ‘소를 재기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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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법 문언 그대로 ‘소 제기 당일’로 보았으나,11) 현재는 법 문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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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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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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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는 악의의 수익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다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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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없이 13) 민법 소정의 연 5% 또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14)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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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자의 이행지제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되어야 한다回 일본 판례 중에는,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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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소비대자에서 차주(借主)가 이자세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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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주(貸반에게 지급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인 대주는 차주의 초과지급급을 부당이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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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환협에 있어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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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17) 판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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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따라서 위 매수자금올 반환하지 아니하여토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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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원신이 우1 에서 본 대로 원고가 워 부당이독금 1 억 1,3 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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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된 1997. 11. 13. 부터 만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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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우선 피고의 어 부분 경구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석명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부당아독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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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지체책임 또는 그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일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히여 판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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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깝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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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다229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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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법워 2008. 6. 26. 선고 2008다 ]9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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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265조(소제기여 따른 서효중단의 시기) 소정의 ,소를 재기한 때의 의미도 법 문언 그대로 겁?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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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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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길 등(2012다84233 판결, 2012다 119481 판결, 2013 다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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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3다89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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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 다951 판결; 젝고가 위 보중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어익이 실제로 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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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가 법정아율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만법 제 748조 제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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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가 실재로 얻은 이익의 다콰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원심어 피고에 대하여 법정어율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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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올 명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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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 원 2005. 1. 27. 선고 2004다53357, 53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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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2003. 11 、 14. 선고 2001 t:j-61869 판결소 이 판결은`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임은 사용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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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 201 조 제 1 항을 투어 선의 접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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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만법 제 201 조 계 2항을 두어 과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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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료 해석되므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 7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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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아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죽, 악의 점유자는 과설을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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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만법 재 201 조 제 2항이, 민법 제 748 조 제 2항에 의한 악의 수이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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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독굼 반환법위에 있어서 민법 제 201 조 제 2항이 민법 제 7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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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저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논 것은 아니다.”고 하여, ·민법 제 201 조 세 2합 o j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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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8조 재 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만을 반환하면 족하고 여가에 이자릅 가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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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의 먄단을 파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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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고새관소 2007(평성 19). 2. U. 판정(뒤 초과지급금의 부양아뚝반환정구권은 고리를 계한하여 차주를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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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지으로 마련된 이자제한법의 규정예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영리성을 고려할 채권이 아니므로 상행위야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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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재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아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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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서민법 채권각칙 (5), 548면(현병철 집필)과 我맞榮 4i泉亨, 크 〉있 〉夕 ]L 事務管理]還t #0得·不法行島, H 本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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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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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 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배상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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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댜 19) 양자 역시 청구권경합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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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청구와 법정이자 청구를 엄격히 준별하여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를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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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다소 서로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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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社(1998). 84 면은 이행지체책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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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3357. 53364 판결은. 곤l멘계약이 취소된 경우 맨돋잎의 매매대귿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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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는 성질성 부당이독 반환원문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48조가 저용된다 할 컷이므로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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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는 대금의 운용아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의무가 없으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고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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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 749조 계 2항).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논 악의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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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적어도 위 매매대급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연 a즌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의 급원을 원..i1에게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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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뺀라고 한 원십의 판단을 수궁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아자 상당의 아독은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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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얻온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예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권심이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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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부당어독반환청구들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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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산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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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는 성질상 분당인독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온 아여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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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748조 재 2항)P 앤멘켄약아 부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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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합 연 5% 의 멀접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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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온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한의 성질올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여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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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매도안의 대대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진동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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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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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 2004다53357. 53364 판결의 원십인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4 나 1952, 1969 판결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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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착오 취소에 터 잡아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각 자급일 이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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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바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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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수 "피고의 위 메대대급 반환의무와 씬고의 위 각 등가의 말소동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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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아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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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일방의 재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부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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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이행지체에 바뜨리기 위해서는 말소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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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피..i1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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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리한 조치률 쉬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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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위 2004다53357. 53364 판결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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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아, 소재기 이후부터 상법 소칭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의 반환"정구를 인용하면서, ·소송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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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아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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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재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주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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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재 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훨 따라서 일반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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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 인인 원고의 아 사건 매매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서 아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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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에 따른 위 대대대금반환채권도 상사재권에 째당하므로 상법 소정의 연 6% 의 아올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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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 118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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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참고로, 계약상 금전재무의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고 재무자가 이득을 얻고 있다 하여 재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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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민법주해 채권(10), 167면(양창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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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참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온,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1995. 12. 27. 선고 95 나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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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꾸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메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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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릅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물 인도받아 사용함으로써 1 사용이익 상당의 과실을 취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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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피고논 민법 제 587 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매대대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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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의부가 있다”고 한 대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 자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지. 下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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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위 실재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언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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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급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관단온 정당하"다고 관시하였는데,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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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효한 상태여서 계약법의 법리가 작동하는 영역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음 안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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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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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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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점이 발견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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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채무로 보는 이상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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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서 수익지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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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익자가 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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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배상할 의무가 없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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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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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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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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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따라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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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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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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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 서초구가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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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윌실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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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 서초구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아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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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 다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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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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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 서초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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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 이외에 피고 서초구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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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惡意)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 748조 제 2항에 따라서 그 받은 이익에 인즈년§ 붙여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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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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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석명의무 불이행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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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에 있어 위 매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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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날로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심이 그 청구원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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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밝혀 석명하지 아니하여 위법’이라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이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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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채권 청구에 있어서 공동면책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은 법정이자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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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199 1. 10. 8. 선고 91 다 24243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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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9다 11808 판결도,;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부대청구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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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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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 의 비율은 위에서 인정된 그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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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율(1일 0.012% = 연 약 4.38%, 1 일 0.01% = 연 약 3.65%片t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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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대청구는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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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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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다66369 판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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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금융기관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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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기관에게 그 대출금 원금에 상당하는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뿐이고, 다른 곳에 대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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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상당액을 초과하여 얻을 수 있었던 대출약정이자 상당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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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융기관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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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 다34711 판결(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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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심은, 이 사건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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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서 발생한 정기예금이자 중 피고가 반환하지 않고 인출·사용한 47,079,030원에 관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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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익자인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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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된 재산인 위 매매대금으로부터 손실자인 원고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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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어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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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지 아니한 채 반드시 정기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예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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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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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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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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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48조가 석용되고가 명문의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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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 548조 제 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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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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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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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몇 전세권설정등기의 발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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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을 뿐이브로흐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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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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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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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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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여기에는 일부 의문이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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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의 환급급이나 배분금의 환급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오납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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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당해 세법, 국유재산법, ‘공유세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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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칙이 적용되어 민법상 부당이득과는 다른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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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댜 ••뻬 급전을 정기예굽에 예치함에는 여1 치자의 특별한 노력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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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수완 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 역시 별다론 노력이나 비용 동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매매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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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고 아자들 수령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급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던 기간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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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 말부터 2002. 2. 까지로서 예금의 이율이 역사삼 이례적으로 놈던 시기이므로 일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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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동삼 은행에 여금할 가능섭아 상당히 높다고 합 것이고, 위 매매대급과 같은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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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장기간 예금하는 경우에는 보통예급보다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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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와 길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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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더라도 위 대대대금으로부터 워고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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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반환해야 합 이득의 범위에 포합되는 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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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법뭔 1997. 9. 26. 선..i1 96다54997 판결(토지거래려가를 받지 못메 매매계악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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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8 조 제 2항을 준용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릅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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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배척함 사례). 토지거래신정이 혀가되지 않아 대대계약이 무효로 화정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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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창을 하였다면 그 주장은 인용될 수 있었을 컷이다, 한편 92 다45025 판결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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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부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악 매수인에게 민법 제 201 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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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게도 민법 세 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아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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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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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만법 재 317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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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다62091 판잘 이어서 위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야 원고의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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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와 피고의 전세급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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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전세금 반후E1 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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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반환하止 있지 아니하다는 아유만으로 전세금을 반환한 때까저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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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세권의 소멸에 따르는 동시이행 및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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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f마旨 주석민법 둘권{3). 349면(윤대성 집필): 민법주해 물권(3). 262~263 면(박병대 집필) 등). 전세권계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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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어 그 계약관계로부터 반항의무를 부담하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깃 자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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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법정이자청구권이 당연히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접에서는 위 판시가 정당한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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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0나, 전세권설정자가 전새금을 운용하여 설계로 얻은 이득아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일어 없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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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핍 수 였고 아걸 전세권자가주장·입증하여 그 안환을구한다면 아는 인성될 수도 있을것이다. 이는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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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세목적물을 섬유한 대서 너 나야가 사용수어한 경우에도 동일하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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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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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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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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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은2B)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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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29)30)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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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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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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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댜 납세자가 조세환급급에 대하여 이행정구를 한 이후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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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정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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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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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 환급금을 환수하였다가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 이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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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는 흰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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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국세기본법 (201 1. 12. 3 1. 법률 제 11124호로 가성된 것) 제 52조(국세환급가산급) 세두서장은국세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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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51 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성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겨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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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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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금액(어하 "국세한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급에 가산하여야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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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계 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 62 소 (지방세환급가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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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제 75 조(과오남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남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
|
||
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나읍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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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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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재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
||
매각대금 또는 변상급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튀 날의 다음 남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내하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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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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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대법원 2009. I. 30. 선고 2007다84697 판결, 대 법원 2008. L 10. 선고 2007 다79534 판결.
|
||
30) 환급가산금은 배분금 환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국세정수법 제 81 조 제 5항은 겨]부서상은 제 1항에 따론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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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재 2 힝예 따론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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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본하거나 총당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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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재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던라고. 지방세기본법 저]147소는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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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정수에 관히려 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포} 「국세칭수법」을 준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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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tt라고 각 규정하고 였다. 체납처분전차에서 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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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구의 부당 기타 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된 지방세액에 먼저 배분된 금액은 지방세에 우선하는 재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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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방세 환급귿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 때 제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베분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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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아 지방사치단해의 상아 스스로 캐시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잘못 배분한 것아든 이마 개시된 체납처분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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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를 아여 잘못 배부받은 것이든 불분하고 이 를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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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 다84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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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 11808 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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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다구 국세가본법은. 세무서장이 충당 도는 지급된 국세환급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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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동의 아유로 제 5] 조 제 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룰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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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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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규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점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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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급읍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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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논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화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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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마잔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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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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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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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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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척-법률행위_조건과 키한-‘이행기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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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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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재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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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기간 다음날이다포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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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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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한다전 공무원을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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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도는 발령일에 면칙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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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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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책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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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번원 200 1. 12. 28. 선고 200] 다68082 판결: "구 예금자보호법 (2000. 1. 2 1. 번률 계 6173 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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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것) 재 31 조 제]항에 의하면 피T 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급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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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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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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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자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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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바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2뜹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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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엔:]행가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예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아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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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고 지급사무의 면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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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입읊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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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추심재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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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 3 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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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점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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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도록 하여야 할 의부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 제 569조 제 2항이 재권을 추심한 추심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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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항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올 지체 없이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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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바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아다. 따라서 만일 추심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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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산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흥 계3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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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르두터 추심급을 지급받은 후 곰탁 및 사유산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재 추심금을 공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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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예 관한 뷜젖전연손해급 살당의 금원도 공텁:학여야 할 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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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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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 다28990 판결; 념공무원보수규정 계 30 조 제 1 항은 '공무원에게 행한 정계처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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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처분 또는 칙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칙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쥐소된 경우게는 복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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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발령임에 원래의 정거승급일을기준으로한당시의 보수전액 도는차액을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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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무원에 대한 면칙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안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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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드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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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아룰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아롭 지급받게 되므로 J 사이의 지금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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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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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 30조 계 1 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밥령일’온 그 칭산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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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할 시가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지되지 않갔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칙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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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측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아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 3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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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급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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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비록 재무자가 화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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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달리 화의의 취소나 양보의 취소가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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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미 면제된 기발생이자나 장래발생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화의재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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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36) 상속분성-당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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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구에 있어 정확학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갑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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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 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갑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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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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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이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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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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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재무가 동시이행의 판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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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더라도 상내방 재무의 이행계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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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을 지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창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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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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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댜 이른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당연효가 인정된다. 민법 제 536조 제 2 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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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의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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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도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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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권능의 존재 자제로 이행지체책입은 발생하지 않는다(상세한 내용은 채권각칙~동시이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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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불안의 항변권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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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장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니어 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급이 받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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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칙처분을 하였다가 1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부귀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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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저급받아야 할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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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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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 다 18371, 1838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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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내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느로 추후 감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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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라 청구취지롱 확장하겠다남’는 뜻을 마리 셜詩1 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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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고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앞서 l. 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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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메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 구하였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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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합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T 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감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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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자릅 학잡하지 않고 었는 동암에는 지급하여야 합 구체적 액수가 확정나지 잃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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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액수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익무의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오브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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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입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듯이 담간 정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공달일 다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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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아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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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지연손해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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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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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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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은 그 자체로서 관념적인 가치의 일정량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고도의 대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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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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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였는 것이며, 그 이행지체는 이행기의 도과와 함께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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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부터 재권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38) 따라서 금전재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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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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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7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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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뎨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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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재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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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한 때에는 제 3 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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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온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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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체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발생합은 당연하다.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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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층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입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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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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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므로, 임자인은 임대자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전 차임지급을 지계하였음에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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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이 연체 자임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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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 임자인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41) 임대차보증급은 임대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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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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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였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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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충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제자입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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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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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입을 면하게 된다(민법 제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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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법원 2003令 3. 25. 선고 2002다 70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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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 16181 판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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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법원 2005. 4. 28. 선고 2003 다6705 、 6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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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 다459(본소), 466(반소) 판결 따라서 인내자계약체결 당시 "임자인이 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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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지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자보감금 증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어 경우에 임차안은 임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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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게 된 금원음 시체 없이 보충하여야 하며, 보충을 지제한 기간 동안의 지체이자任은행 연재이자율片今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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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약정한 경우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입을 중당할 경우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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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에 대해서만 정했던 것아고 임대인이 입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자임을 충당하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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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 없으므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서 임다인에게 연체 차임에 대하여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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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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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대법원 1999. 7. 27. 선.:i:r 99다24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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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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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제의 제공은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 460조),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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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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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되고,43) 금전채무의 경우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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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온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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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 ·유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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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현실재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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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다음, 이행제공으로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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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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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본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고, 그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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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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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9조 제 1 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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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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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대법원 2013. 1 1. 14. 선고 2013 다22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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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인이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함으로써 매수인이 변제준바의 완료를 통지하고 고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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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에 의하여 매수인은 잔금에 대한 재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
||
되므로, 잔급 지체를 이유로 하는 매도인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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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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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 다17403 판결; "(2) …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후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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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6조, 제 154조 제 2항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
||
배당기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
||
정본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법률적으로는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한 날로부터 1 주일이 경과함으로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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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배당법원에 그 제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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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다음 소송절차 진행 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다투다가 제 1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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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패소하였음에도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고, 또한 제 1 심 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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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당금의 출급을 구하였으나 배당법원이 이를 거절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
||
하고 그에 대한 인용결정까지 있었음에도 다시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동으로 위 확정된 배당표에
|
||
의한 배당금의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하여 유지해 온 이상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기까지는
|
||
원고는 채무내용에 좇온 현실제공에 의하여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3)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기에 앞서 피고가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
||
대한 인용결정이 대법원에서 특별항고 기각으로 확정된 때에 바로소 배당금의 출금에 대한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
||
할 것이니 원고의 변제제공의 효과도 그때에 가서야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4) 다른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여 피고는 사설상 위 배당금
|
||
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가압류의 효력에 의한 것일 뿐 배당표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 자체에
|
||
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변제 또는 변제제공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5)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위 배당금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재권 중 2008. 11. 14. 까지의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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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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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09. 7. 15. 에 그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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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으로 2009. 7. 15. 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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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의 변제제공 등에 관한 법리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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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는 민법 제 476 조는 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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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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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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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안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 문제아다(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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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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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시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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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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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둘이 법원의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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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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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는 없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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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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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되면 위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
|
||
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
||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모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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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일체에 대하여 위 인가결정 확정 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
||
없댜 4기 시효종단으로 인하여 원본재무가 유지되는 때에는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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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채무도 존속하게 됨은 당연하며, 이 경우 비록 정리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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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이 감경되었다 하여도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감경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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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약정상의 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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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삼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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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 변재, ‘상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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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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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금전채권의 소멸시 완성한 때에는, 민법 제 183조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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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의 소멸시 완성된 것으로 보거나F 민법 제 167조에 따라 원본금전채권의 기산일에
|
||
소급하여 원본금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
||
그런데 판례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웅
|
||
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재권의 원금 증 일부가 변제된
|
||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
|
||
로소멸한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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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주주인 원고들이 수식매수가액 결정에 있어 자산둘의 희망
|
||
가액을 수장하는 것은 상법에 의하여 일성된 권리어고,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빛
|
||
하는 것 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아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
||
사성이 안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법원의 수석대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上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
||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손해금에 관하여 갑맥아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는 쉬지로 관단하
|
||
여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그를 유추한 신의칙상 책임재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신의 아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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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대법원 1995. 11 2 1. 선고 94 다55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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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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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대 법 원 2007, 3 1. 선고 2007 다 11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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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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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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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
|
||
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
|
||
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48) 하나, 이는 의문이다.50)
|
||
|
||
금전재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재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
|
||
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
||
하고.51) 민법 제 163조 제 1 호가 규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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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 2940 판결,
|
||
50) 소연시표를 주장하는 당해 재무자가 이전에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원급 및 이자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
|
||
하여 시효가 중단되고 변제 다음날부터 다시 사효기간아 긴행된다. 따라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
||
기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 연손해금 채권 역시 변제 다음남부터 다시 시효기간어 진행되 고 고 때로부터
|
||
사표기간 내 소가 제기되였는지 따셔 만이야 한다. 결론에 있어서는 위 판사와 유사한 켤론에 어르게 되댜 그러나
|
||
소멸시효봉 주장하는 당해 채무자가 아닌 재 3 자가 이전에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시효중단사유에
|
||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안 사이에만 그 효력이 있기(민법 제
|
||
169조) 때문이댜 시효의 대상인 권리의 권리자 또는 그 상대방인 의무자가 여러 사람이더라토 중단에 관여하지
|
||
않은권리사 또는의무자에게는중단의 효과가 마치지 않는다. 소멸시효를주장하는당해 재무자가 아닌 제 3자가
|
||
일부 변제한 경우에 위 판시와 같이 당해 재무자가 제 3 자의 변제로 사실상 소멸시효 완성이 저지되고 시효중단과
|
||
같은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내먄으로는 위 판시의 정당한 근거가 박약한
|
||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 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예 고 효력이 미친
|
||
다下고 되어 있는데, 민법 재 166조가 "소멸시효논 ‘권리’를 행사함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나”고 디어 있으브로,
|
||
{: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디 단위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가준으로 정해전다고 보아야 한다
|
||
예컨대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안의 대금재권은 그 변세기에 따라 중도금채권, 진금재권으로 나님 수 있는대 변제
|
||
기에 따론 중도금채권, 잔급새권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위 법문에서의 '권리’의 단위아다. 그 권리의 단위
|
||
별로 소멸시효는 전행하고 관성되어 소멸하는 것이다. 급부가 가분입가 물가분인가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또시
|
||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별한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본다
|
||
{민법주해 재권(I)` 88 년(송덕수 집필)}. 금전 100 만원의 지급을 한 번에 받도록 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
||
의하여 불가분으로 된 것이다. 금전재권이라 하여 반드시 가본채권인 것은 아니고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
|
||
어야 하는대 일반적으로는 의사표시 해석에 의한 불가분재권으로 보아야 항 경우가 많을 것아다. 예컨대 대여금
|
||
을 변제기에 한꺼번에 반환하기로 했다면 그 대여금채권은 전체가 불가분재권에 해당한다(일부 변제만으로 재무
|
||
의 이행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 경우 소멸사효의 완성 여부도 불가분재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으
|
||
로 보안다. 설사 가분재권이나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대상안 `권리의 단위는 하나아지, 일부 변제여 따라 소멸시효
|
||
의 내상인 권리’ 단위가 여러 개로 나누기진다고 볼 수는 없다. 만법이 소멸시효 완성에 소급효를 안정하는 이유
|
||
는 만일 소급효를 인정하 A’ 않으면 소면시효가 완성학 후에도 그 아전의 법륨관계에 관하여 분쟁야 계속될 우려
|
||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뮬관계등 간명하계 처리하기 위한 싯아라고 하고(만법주해 총칙 (3), 484면(윤진수 집
|
||
필)}, 민법 제 183.::fc.의 실재적인 의의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종속된 권리 그 자체의 소멸시합는
|
||
아직 완성되지 많은 경우에 나타난다고 한다{인범주해 종칙 (3). 552면(윤진수 집뷜)}. 워 판시는 이러한 점에서도
|
||
타당하지 않다. 위 판시는, '변재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 및 변제로 소멸한
|
||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말생한 어자, 지연손해금'올 구분
|
||
하고 있으나, 이미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도 변제가 없었다면(변제라는 사실을 捨象해 머리년) 소 계기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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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순으로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휘 원금 부분에 해당하는 점에시 다릅 바가 없다.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
||
실국 위 변제에 어떠한 의미, 효과를 부여하는 심어 되는대 당해 재무자 아닌 계3자의 변제에 사실상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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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o j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시효의 충단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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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만법 제 169조에 반하는 것이다 워 판시는 당해 채무자에 의한 변제와 제3자에 의한 변제를 제내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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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생가한 것이 아닌가 하七 의문어 든다. 위 판례의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서는 건리롱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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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이 권리 위에 잡잔 자에 해당하브로 지연손해급 전부에 대한 시효소멸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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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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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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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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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피보전재권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재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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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분만 아니라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보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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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효력으로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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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54)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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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固 따라서 이자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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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그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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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56)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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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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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연손해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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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지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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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 39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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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따라서 상법 제 487조 제 1 항에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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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3 항에 “사채의 이자 … 온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미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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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아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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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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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7 완성하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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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0. 9. 9. 선고 2010 다28031 판결), 상행윈로 인하여 생긴 금전재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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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 5 년이 적용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 다9260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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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걷겁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 662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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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이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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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3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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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법원 1998. 1 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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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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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예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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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중 일부의 존재가 안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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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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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에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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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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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따라서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변제 부분을 제외한 냐머지에 관하여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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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온 아니댜 이러한 예외적 사정은 일부에 대한 시효중단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입증해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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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 다3985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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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담보가등기불 경료한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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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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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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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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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아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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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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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 1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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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연손해금률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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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그 비율의 인정근거에 따라 ® 지연손해금률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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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해진 ‘약정지연손해금’, ®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약정이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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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연손해금\ ® 민법 계 397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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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공탁법 58) 소정의 법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인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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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다. 민법 제 397조 제 1 항 단서의 '약정이율을- 변제기까지의 이자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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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이 아니라 이행지체로 인한 손에에 관한 약정이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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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97 조 제 1 항 단서의 ‘약정이율'온 변계기 전의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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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이 변재기 후의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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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률이 되는 것은 민법 제 397조 계 1항 단서의 규정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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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 397조 계 1 항 단서와 달리, 그에 대웅하는 의용민법이나 일본민법 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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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 1 항 단서는 명문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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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하고 있는대,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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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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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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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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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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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탁법 제 5조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 2조에 의하딴 공탁금의 아자는 연 1 천분의 1 로 정해셔 있다!선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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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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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석민법 채권*칙(1), 656면(유남석 집필). 이 견해에 의하면, 변제기 전 약정이율아 변재기 후 지연손해금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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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변재키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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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어 당사자의 의사이기 때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 1. 9.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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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 26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 14363 만경도 동일한 취지에서, 적부실차권의 양도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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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계 지급하고 나중에 그 대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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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금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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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아자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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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합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딩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 석이다. …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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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서 세6 조에 매입대금의 정산 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이가로 규정되여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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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이 해재되는 때에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최초 매입대금을 반훤하기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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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 등애 비추아 이 사진 정산기준일 이후에 적용되는 정산금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 또한 연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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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하였다고 봉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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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애초에 대법원 I995. 10. 12. 선고 95 다26797 판결은. 낱급전재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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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없는 한 만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아고(만법 제 397 조 제 1 항)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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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다른 이자율원앞정훈上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늪2l운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성에 따른 손해배상액
|
||
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2!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을본보도 낮은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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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굽율그깊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자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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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론오旦Ll는:산정이 촌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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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잔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었음을 자인한단혼巨I(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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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다 낫온 비율에 의한 이자율의 약성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고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
||
할 섯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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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관겸은, "민법 제 397조 계 1 향은 본둔에서 급전재무불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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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을 법정아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점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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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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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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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판례 62)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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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로 보인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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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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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재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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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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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그 아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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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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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26797 판결과 배치되는 판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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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 다50509 판결은, 위 95 다26797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지연손해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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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아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선사 고것아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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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위 2009다85342 판결을 참조판결로 하여 “한편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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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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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정아올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을이 법정이올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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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운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해제
|
||
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
||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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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와 ‘약정이
|
||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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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위 2009다85342 판전은. 그 상세한 근거로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아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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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
||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
||
것이다. 나아가 원칙으로 보면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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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손해가 민법 제 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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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아라는 손해가
|
||
재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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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
|
||
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올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법 제 397조 제 1 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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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데. 그러한 균일처리의 필요는 이율을 법정이율보다 낮게 약정한 경우에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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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되는 한 마찬가지로 시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 세 397조 제 1 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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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좇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족하다고 하면 채권자
|
||
로서는 위에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었을 터인 보다 많은 손해의 주장이 봉쇄됨으로써 채무자가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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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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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가 운위될 소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 397조에 대응하는 의용민법 제 419조는 제 1 항 단서에서 명문으
|
||
로 "약정아율아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그와
|
||
달리 약정이율이 법정이올보다 낮은 경우에노 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입법자의사이었다고 볼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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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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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 12399 판결(위 일반본 판시에 이어,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에서 원금에 관하여
|
||
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고럼에도 불구하고 워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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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만법 도는 소송촉진 등어1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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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채권도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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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에 익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안한 ~해배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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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
||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 11582 판결), 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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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는 타당하지 않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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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민사법정이율,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는, 민법-재권총칙-채무불이행책임국손해의 발생과 범위 부분추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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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연손해금률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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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재무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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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보험금지급재무 ,65)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66)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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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금원지급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지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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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가 없는 경우67)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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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사법정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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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행위 - ‘상사법정이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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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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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례법 제3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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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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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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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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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재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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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계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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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대통령 령 이 정하는 이율(2015. 10. 1 부터는 연 15%, 2019. 6. 1 부터는 연 12%)에 의한
|
||
댜 68) 다만,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69)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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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 다22042 판결: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
||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재권의
|
||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
||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재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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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통지합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재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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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재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난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오柱곤 부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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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고 지 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왼_속성이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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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묘 채무명의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古超 받지 아니하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o/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따
|
||
65) 대법원 2004. 1L 11. 선고 2004 다40108 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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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가집행선고 였는 판결에 기한 집행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
||
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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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재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고 지급된 금원에 대하
|
||
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을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
||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재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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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O 이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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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 댜81320 판결은 상법 소정의 연 6%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적용이율이 쟁점으로
|
||
되지는 않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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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대법원 1986. 9. 9. 선고 84 다464, 1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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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제 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2015. 9. 25. 대통령령 계 2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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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 2015. 10. l.] 및 [일부개정 2019. 5. 2 1. 대통령령 제 29768호, 시행 2019. 6. 1.] 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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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 다77595. 77601 판결; "항소심 단계에 아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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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반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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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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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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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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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민사소송분만 아니라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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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0) 가지급물 반환 판결"예도 적용된다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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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법 제 3조는 금전재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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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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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정이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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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없댜 72) 따라서 재무부존재확인, 회생재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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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칙 제 2 조 제 2항에 따라서 법정아올에 관하여 2015. 9. 30.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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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댜“ 一 같은 취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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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97 판결(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로 청구를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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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앞서 본, 아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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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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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지수용으로 안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본상금 청구 사건에도 적용된다(91 누 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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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법원 2005. l. 14. 선고 2001 다81320 판결: “제 1 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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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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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분담안득의 반환채부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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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정의 금전재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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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장법 소정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부분은 2003다52944 판겹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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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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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 다232331 판결(피고에 대한 판결로 확정된 2 억 3,000만 원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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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 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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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아행된 후 원본 2 억 3,000만 원은 청구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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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인 2020. 6.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현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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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건한 사안게서, 원고가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R}포포롄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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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달 다움 날인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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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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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50922 판결; 포금전채권자가 재무자를 상대로 챈문의 이행올 청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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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一선 재권자의 재무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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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가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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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의 기준어 되는 법정아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반이라고 한다) 제 3조상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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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아다. 우선 위 특례법 제 3 조가 금전재권자의 소 계가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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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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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쥔진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바목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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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급전채무를 스스로 아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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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와 같이 금전재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발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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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재는 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들 보다 신중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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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한 위 특례법 제 3 조의 뭉엎상으로도 급전재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밌어서 금전재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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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 2항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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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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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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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순gE단고 해석할 것이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중금 3 억 2 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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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바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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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올 구하다가, 소송 계속 중-진급된 3 억 2 천만 원이 원급에 충당되어, 지연손해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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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뷘결한 사안에서, 민사법정이율인 옆:笠롤 집욥하여 계산된 금액의 지급만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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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원래의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연손해금 합계액을 원본으로 하고 그 원본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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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연손해금률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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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 특례법 제 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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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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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정이율온 금전채무의 이행올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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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그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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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위 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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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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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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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동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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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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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대한 이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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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이익에 대한 이자 등과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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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연손해금괴는血 별개인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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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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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신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올 원인으로 금전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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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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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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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소구하여 원본 지연손해금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아 선고되는 경우에는 원본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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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재무에 대해서 위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이율이 젼욜될 수 있다. 위 2010다509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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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합산하여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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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로 구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합산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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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면, 합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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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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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차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촌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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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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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섭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안브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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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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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동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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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논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터의 이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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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위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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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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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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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판결에서 명한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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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 중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히는 부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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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면책시킨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변제능력 부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위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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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손해배상급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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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지연손해금이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함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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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5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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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법원 2013. 6. 10. 자 2013그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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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판결; "구 신탁법 (201 1. 7. 25. 법률 제 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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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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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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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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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7)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위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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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하도급법 제 13조 제 8항 소정의 ‘고시이율’에 좇온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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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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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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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재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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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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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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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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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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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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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재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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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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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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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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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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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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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回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82)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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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제 38조는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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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빛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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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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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회복’이란 그 청구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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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탁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원물을 재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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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부는 그 편입의 대상이 급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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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금전채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신탁법 제 38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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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재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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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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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금전채무로 보아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민법 및 위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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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정한 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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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 다 39807 판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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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6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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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대법원 201 1. 1. 27. 선고 2009다 ]0249 판결(피고 미쓰비시은행에게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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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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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재권의 준거법인 일본국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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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 다562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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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앞서 본 2001 므725. 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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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연손해금률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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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례법 제3조 재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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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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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법 제 3조 제 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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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되기까지 그 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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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범위 안에서 세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였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체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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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접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 3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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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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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위 특례법 제 3조 제 2항이 적용된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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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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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상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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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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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
||
수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
||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
||
문제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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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사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체무
|
||
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
|
||
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시
|
||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 3조 제 1 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
||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84)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사건의 제 1 심 또는 항소심
|
||
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
|
||
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
||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 1 심판결 선고 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
||
정할 수 있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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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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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앞서 본 2007다6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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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대법원 2009. 7. 9. 선...il 2006다73966 판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브로 지급명령에 대한
|
||
집행력의 배재물 복적으로 재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된 청구권의 일분j‘성립아냐 소멸
|
||
동의 사유로 첫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아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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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아어서 위 기간 범위
|
||
안에서는 위 손촉법 소정왼으]"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84)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의 범위’’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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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무를 명한 사실심 판결 선고 후에도 위 법 제 3 조 재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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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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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6. 3. 1 1. 선고 85 다카229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365 판결)는 대법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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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선고 86 다카 1876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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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 1876 전워합의체 판걸 상세한 내용은. 金起禎,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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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관하여", 재판과 판례 (12 집). 대구판례연구회, 548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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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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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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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당한 기간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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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예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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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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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촌부와 범위를 다둔 것은 상
|
||
당하다고 볼 수 없다.86) 원심이 제 1 심판결 인용 금액으로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
||
줄어든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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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 87) 제 1 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라도, 이행의무의 존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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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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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재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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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88)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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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예외적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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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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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 1 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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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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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후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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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내세운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 1 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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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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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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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된 부분이 제 1 심이 인용한 공사대금과 약정손해금 중 약정손해금의 산출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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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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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체기간의 계산을 직권으로 바로 잡온 것에 불과하여 극히 소액이고 공사대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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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제 1 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라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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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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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위 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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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 다6156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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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 다83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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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법원 1998. s. 8. 선고 95 다30390 판결(주택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해산안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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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납부한 개발부담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로서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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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받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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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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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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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 다43767 판결 등.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은,
|
||
‘원심이 피고의 상계 항변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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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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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전체 인용 금액 2,643,758,340원, 취소 금액 12 1, 854원). 同旨 대법
|
||
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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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자체가 아니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
||
일부에 해당하고, 그 취소된 금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에 봉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
|
||
는 원심이 계 1 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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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연손래금률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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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의 인용 금액 증 항소심에서 일부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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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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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이지반, 제 1 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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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항소심이 제 1 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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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 1 심판결 선고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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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논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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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 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법위를 제 1 심 인용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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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한정하고수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 1 심 인용금액을
|
||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 1 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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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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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1 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핼
|
||
® 원심판결이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재산상 손해의 금액이 제]심판결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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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에 관하여 인용한 금액 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운 손해
|
||
를 추가로 주장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가 계 1 심에서부터 주장한 손해에 국한하여
|
||
보면 원심은 일설수입손해를 제 1 심보다 적게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소외 회사가
|
||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산상 손해금에
|
||
서 공제하는 등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인
|
||
경우, 피고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고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합이 상당하
|
||
다고 인정함이 정당하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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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무자가 이행의부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 1 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전 바
|
||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온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
||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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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없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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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제 1 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 2 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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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되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소송 진행 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이행의무의
|
||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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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행의부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 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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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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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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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Cl09 다953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다42892, 429Cl8 판결.
|
||
92) 내법원 2013. 6. 28. 선고 2011 다83110 판결.
|
||
9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건다48526 판결
|
||
9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다702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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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6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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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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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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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
|
||
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흰송· 후 원심에서 제 1 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
||
|
||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
|
||
여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척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
|
||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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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환송 후 원심이 재로
|
||
운 사장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환송 후 원심
|
||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한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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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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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예비적 청구가 판단되어 인용된 경우, 환송 후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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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시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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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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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
||
9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 다225723 판결 및 2004다50341, 98다61968, 96다 17202, 97다6988, 95다
|
||
51960 동. -- 위 판곁들은 척여도 그 판결아 파기되거 전을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로 보았는데, 대법원
|
||
2024. 6. 27. 선고 2024 다219629 판결은 듄월한 일반론울 판시하면서도 당해 사안의 판단에 있어서는 언솔
|
||
후 원심판결아 선고되가까지는 피고가 지급의부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
||
파기·자판하였댜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간에 관한
|
||
문(2005다38614) 이므로, 판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올 원칙적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적어도’의 판시
|
||
에 방점을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않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
97) 대법원 2000. 1. 2 1. 선고 99 다212 판결(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원고 주장이 인용된 경우)、 대법원
|
||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환송판결 선고 후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향이 윈휠
|
||
쥘정으로 효력올 상실한 경우).
|
||
9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 다 38614 판결(‘원고들이 피고에게 컨트리클럽 정회원 지위의 확인올 구하다가,
|
||
환송 전 원심에서 채무인수에 따론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원고둘의
|
||
수위적 청구를 인용한 결과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
||
대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한 후 원심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음 그대로
|
||
유지하는 한편 바로소 예바저 첨구에 대하여 원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일부의 인용판결을 하기예 아론 사실. 피고
|
||
는 원고들의 청구취지변경선청서 및 예비적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진술된 환송 전 원심 계 2차 변론가일에서 예비
|
||
적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한 외에는 예바적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따로 준비서면이나 중거를 재출하
|
||
지 아니한 사실, 예비적 청구가 추가된 이후에도 환송 선후를 불구하고 심리의 중점은 주위석 청구의 당부에
|
||
모아졌고, 예바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된 일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
||
같은 소송의 경과, 특히 주위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환송 전후 그 결론을 달리할 정도로 그 인용 여부가 명확하
|
||
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탓으로 돌립 만한 소송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접, 청구의 예바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
||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
||
형태의 병합이므로, 주위적 청구의 인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로서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그
|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일웅 다둘 수밖에 없는 것이 보동아라는 점 동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예비적
|
||
청구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
||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
||
Vl. 지연손해금률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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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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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송물별 판단
|
||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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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
||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개의 청구
|
||
중 어느 청구에 대하여 제 1 심판결과 동일한 입장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면 그 부분
|
||
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 1 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제 3조 제 1항이
|
||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댜 100)
|
||
|
||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
||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10 1)
|
||
|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
||
정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
||
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가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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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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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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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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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특례법 적용에 관한 당부는 직권판단사항이다.103)
|
||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104)
|
||
|
||
9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 1876 전원합의체 판결
|
||
10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제 1 심온 원고의 청구 중 계약금 동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와 102호 매각대급의 상계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인용하면서 그 인용급액에 내하여 재 1 심판결 선고일
|
||
다움날부터 위 룩례법 재 3 조 제 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결
|
||
중 계약금 등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어는 102호
|
||
매각대금의 상계처리로 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입 Nt 취소하고, 이예 해당하는 원고익 청구를 기각하면서, 계약
|
||
금 동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 1 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년서 고 인용금액
|
||
예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 1 심판결 선고일 다움날부터 위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아 정한 아옳을 적용한 원심
|
||
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101) 관리바 청구소송온 그 관리비의 청구대성이 퇴는 점포마다 하나의 소송둘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행
|
||
의무의 촌부나 범위에 내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점포별로 떠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6 다
|
||
73966).
|
||
10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 o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
||
인용된 위자료와 제 1 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소극석 손해액 및 적극석 손해액에 관하여는 위 복례법 계 3조 제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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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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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이 적용도지만, 계 1 심판결이 인용한 위자료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항이 적용되지
|
||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다3244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 1심판결이 인용한 손
|
||
해엑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점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아 안용
|
||
한 경우. 항소심이 인용한 소국적 손해 가운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급액과 제 1 심판결에서보다 줄어는
|
||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
||
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 1 심판결이 안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
||
항소심이 계 1 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익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학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1 신
|
||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2다3458 1).
|
||
10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 다8503 판결.
|
||
10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전연손핸글은 채무익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
||
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재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
1288 지연손해금 청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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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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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一채권각칙―&소비대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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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소송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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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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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정구의 경우, 판례 105)는 채권자설을 취하고 있어, 지연
|
||
|
||
손해금 청구의 경우에도 채권자설에 따라 원금채무 불이행 사실이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
||
서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금채무 불이행 사실이 부수적인
|
||
|
||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원인 사실임에 반하여, 주된 원금 청구에 대해서는 변
|
||
제 사실 즉, 채무 이행 사실이 항변 사실로 되어,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간에 재무의
|
||
이행 여부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책입아 거꾸로 되어 충돌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
|
||
경우 부득이하게, 실무에서는 판결을 설시합에 있어, 주된 청구인 원금 채무 이행정구의
|
||
요건사실에 맞추어 설시하고 있다. 이를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 채무자설에 입각한 것이
|
||
라볼 것은 아니댜
|
||
금전재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 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 연이
|
||
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
|
||
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
|
||
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
||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
||
|
||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
||
줄 수는 없는 것이댜 106)
|
||
|
||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
||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아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안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
||
없고 그 실질은 궁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브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
||
준거법이 외국번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점_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105)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 다86895. 86901 전원합익체 판결 및 2000다 38718, 38725, 99다 49644 、
|
||
2000 다50350 등*
|
||
10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44 판결 이 판결은.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재무불
|
||
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답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
|
||
데 채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나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으
|
||
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별개의 청구`라는 것이 별개의
|
||
소송물이라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약정지연손해급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
|
||
손해금 청구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에서 하나익 청구이고 다만 그 손해의 범위에 차이가
|
||
있을 쁜안 동일한 소송물로 봐야 할 것이다`
|
||
VII, 소송법적 문제 1289
|
||
|
||
|
||
당사자가 법성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 예컨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
||
를 하였는데 이행지체는 인정되나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예비적으로
|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
|
||
부 기각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나 민법 소정의 연 5% 또는
|
||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
청구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상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고, 법정이율보
|
||
다 높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주상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올 구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일 것이다. 그리고
|
||
민법 소접의 연 5%를 적용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사실을 전혀 필요로 하지
|
||
않고 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원에 현저한
|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나 '소장 부본의 송달 이외에
|
||
별도의 요건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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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느 일방의 상행위임이 드러나 있는 이상 그 이외에 별도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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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위 각 법정이율의 선택은 단지 법률적용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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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변론주의의 위배 문제도 생기지 않는댜 원고가 예비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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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터인데,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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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도 아닌 부대청구에 관하여 이러한 명시적인 예비적 주장이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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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는 것은 소송경제는 물론이고 정의관념에도 반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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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약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한 개의 소송물이므로, 약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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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청구를 하였는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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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은 법정이율에도 미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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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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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급을 인정해 줌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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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대체로 동일한 취지이다. 원심이. ‘‘연 3 할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약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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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다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그 이행지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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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날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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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제 1 함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민법 소정 연 5푼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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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107) "원고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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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 다76298 판결. 아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소송물에 관하여 구 소송촉진동에관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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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 소정의 연 25%를 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의사가 약정 지 연손해금률아 위 25%보다 높아서 약정 자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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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 구한 것일 뿐 약정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 특례법의 적용을 구했을 것으로 보이드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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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것이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일반론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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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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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이 포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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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댜고 하며 ,108) 원심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월 2% 의 약정이자를 배척하고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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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한 데 대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재권은 상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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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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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위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법정이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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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109)110) 또한` 상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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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소비대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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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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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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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곧바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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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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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를 구하였으나 위헌결정에 따라 배척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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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03 다 1229는,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하여는 애초에 달리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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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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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어율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고` 76다 ]205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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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의 것이다. 배치(背地)되는 판례로 79다 1336 이 있는데. 아 판결은 "…연 2할 5 분의 약정 지연손해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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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원삽이 ••• 연 2할 첫곤의 시연손해금 지급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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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명백히 정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 연 5퓨의 시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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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아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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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대법원 1986. 9. 9. 선고 84 다164, 195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 10173. 10180 판결. 84다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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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판결의 사안에서 구 소송족진등에관한특례법 소성의 연 25%를 직권으로 적용하여 그 범위 내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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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연 24%를 인용할 수 있는지가 문재될 수 였는데. 추가적인 사실의 주장 문제가 없는 법규의 적용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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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상 긍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 다26797 판결의 원심판결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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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문의 약정이율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 2할 4문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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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약정이율을 인정할 층거가 없다고 한 다음 피고가 고 아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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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다읍날부터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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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하는 연 2 할 4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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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고하지는 않아 대법원의 판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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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 5. 10. 법률 제 686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본문 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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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내한 2003. 4. 24.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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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득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03. 5. 29. 대통령령 제 17981 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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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에 따라, 대법원이 누차 職權으로,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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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 ••• 2003. 5. 3 1.까지는 민법 도는 상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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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동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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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올 파기하고 자판하는 것도 법규의 적용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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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원심이, 회사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게 1, 86 1. 000,000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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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움을- 인성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바율에 의한 약정어자 및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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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정구에 대하여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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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만 소장 송달 다옵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한 데 대하여, “원고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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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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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자 지급 정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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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십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유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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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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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소송법적 문제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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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약정이율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민 상법 소정의 법정아율이 아니라 위 연 25%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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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될 수 있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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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인 원고가 금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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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의 주장 없이 청구원인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바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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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라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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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직권으로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 부분만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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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댜 판례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11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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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에는 대주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차주가 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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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사실의 주장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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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의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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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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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에서 흔히 보듯이 채권자가 연대 또는 부진정연대, 합동 등의 책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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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채무자들에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정구하였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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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송달일이 상이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연대재무의 경우라면 이행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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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효력에 따라 채무자 종 1 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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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III. 3. 가. 항 참조), 그 이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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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밀하게 처분권주의를 관철한다면 각 채무자에게 각 송달된 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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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것이나 주문을 기재함에 번잡함이 있어, 실무에서는 소장이 채무자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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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석명을 통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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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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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 다] 1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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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 다37742 판결은, ”칙권으로 본다”는 게하의 항목에서 ”(이자제한법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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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치 제 2항, ‘이자제한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복리약정은 연 30 퍼센트를 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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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인 때에는 이자제한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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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2007. 6, 30. 부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된다”라고 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5. 7. 1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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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30 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14.5% 의 이율로 6개월마다 복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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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복리약정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금 30 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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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연 14. 5% 의 이율로 6 개월마다 복리에 의한 이자를 계산해 본 다움, 그와 같이 계산한 1 년간의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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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 이전에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인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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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원금 30 억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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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세출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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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 자 참고준비서면에서 이 사선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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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채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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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2007, 6. 30. 이후에도 36 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연 14.5%의 이율로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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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자제한법상 복리약정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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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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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지연손해금 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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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禾U와 그 月fU를 연으로 환산한 年利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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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월 2%와 연 24% 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산일부터 완세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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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라 월 2%에 의한 금원과 연 24%의 금원에 차이가 생긴다. 당사자가 일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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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을 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월 3%또는 연 36%로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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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 범위 내로서 인정되는 월 2%를 인정하면 되고, 당사자가 월 2%로 약정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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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움에도 언고가 월 1% 또는 연 12%로 과소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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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월 1% 또는 연 12%를 인정하연 되므로 아무런 문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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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사자가 월 2%로 약정이율을 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연 24%로 정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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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시간이 어떠하냐에 따라 일 2%가 유리한지, 연 24%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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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달라져서 처분권주의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이론적 난점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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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월리로 구하면 월리로, 연리로 구하면 연리로 인정하여 연 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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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합이 실무의 태도이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리(년 30%)를 초과하여 월리(예컨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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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를 약정한 경우에는 권고가 약정 월리 또는 연리(예컨대 월 4% 또는 연 48%)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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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정구하든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리(연 30%)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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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법정이율의 경우도 연리로 정해져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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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로 인정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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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이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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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례도 있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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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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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시연손해금재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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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혀 별개의 재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아다`115i 이자재권과 지연손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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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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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정구하였는데 정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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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정과 부정의 양론이 있을
|
||
수 있으나 원상회복으~ 반환하는 원물에 상웅하는 것은 가액배상 원금이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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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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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4)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 28990 판결; 간원고둘은 면직되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팜에 따라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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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정년 퇴직일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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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액을 지급받았는데 아 사건 소로씨 그 지급받은 정산급여액에 대한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수령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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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아는 보수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둘이 입은 손해배상 축.
|
||
시연손해금용 구하는 것이라 합 것이다蕩 성소· 저분권수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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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l9 나 12399 판견 따라서 불아익변경어]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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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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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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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소송법적 문제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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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부정적으로 봄이 타당하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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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 증 일부 청구를 유보하고 그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
||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본의 이행지체
|
||
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미친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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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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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
||
원금 정구에 관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패소 확정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
|
||
를 한 경우, 그 종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
||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원금에 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계
|
||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나, 변론종결 당일까지 지연손
|
||
해금 청구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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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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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등 수량적으로 가분안 동일 청구권에 기한 정구 금액의 감축은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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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 ,119)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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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同旨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 권 5호 (2001), 한국법학원, 16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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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 다기 283 판결(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발행하거냐 배서한 약속어옵 2장의
|
||
액면 합계금 1,1 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0. 5. 17. 급 1,1 50만 원과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
|
||
일 댜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시연손해금 지급올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고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2000. 4.경
|
||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2000.
|
||
5. 26. 금 1,150만 원과 2000. 4. 9 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위
|
||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가 위 2차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일부 청구룰 유보하고 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
|
||
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2차 소송에서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
||
지연손해금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2차 소송 당시에 누락하였던 2000. 4. 8. 이전의 지연손해금
|
||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
||
118)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 1488 판결.
|
||
11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壓莖이, 원심 계 1 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지연
|
||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2001. 12. 1 부터 2003. 5. 3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겁고 진술하였으냐, 위 진숟은 단지 2003. 4. 24. 자 위헌결정에 따라
|
||
새로 개정된 소송촉진동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기간을 2003. 6. 1. 이후로, 적용이을을 연 20%로
|
||
정리하고, 2003. 5. 31. 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약정이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
||
진술하려던 것을 착오로 민법에 정하여진 법정아율인 연 5%라고 잘못 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국판결 선고
|
||
후의 소취하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과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아를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 소송행위
|
||
라고는 보지 아니하고, 고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비율 그대로 인정하여 연 18%를 적용한
|
||
데 대하여, 入莖堅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
|
||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소송행위
|
||
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
||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몰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위 기일에
|
||
출석한 피고들이 고로부터 2주 이내에 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모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
||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는 청구감축에 따라 소의 일부 취하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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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 다카450 판결(‘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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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증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온 소의 일부 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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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고 효력을 지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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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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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소 일부취하서가 변론종걸 후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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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취하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심판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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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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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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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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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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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고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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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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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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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 다 19477 판결(원고가 102,45 1. 40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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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5. 3. 11.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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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축하는 취지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事案에서, 原審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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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종전 청구취시 전제에 대하여 심판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92 .446,88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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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大法院은. '원심은 소 일부 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기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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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채 종전 청구 전체에 대하여 재핀을 하면서 원고가 일부 취하한 부분까지 인용하는 판견을 선고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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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는 소 일부취하서 제출 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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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 다51703 판결{원고 1 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정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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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소로 확정된 2004. 8. 16. 올 기준시점으로 하여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거친 후 소장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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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리원고 1 에게 9.275.390,103 원. 원고 2 에게 3.975.167,187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17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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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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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고의 항소로 계속된 원심에서 원고 1 이 전득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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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정구소송에서 패소로 황정된 2002. 11. 22. 및 원고 1 이 다시 천득자들을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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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노 계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2006. 4. 14. 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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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 섬으로 하여 부동산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 1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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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은 2006. 4. 14. 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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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지변경(확장)을 위한 부대항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부대항소취지를 ‘원고 1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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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5.297,801 원, 원고 2 에게 5 .4 15,127,6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15 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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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가 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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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초의 청구를 취하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하지는 않았던 圭座에서, 原審이, 부대항소에 의하여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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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터 2006. 4. 14 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행불능의 시접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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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로 판단하여 그 당시의 시가감정액을 기초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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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2006. 4. 15. 로 보아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한 데 대하여, 大法院은, ‘부대항소장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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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의사는 이행불능 시점을 가장 유리하계 2006. 4. 14. 로 주장하는 취지일 뿐, 나아가 이행불능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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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22. 이나 2004. 8. 16.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 이행불능 시집 다음날부터 2006. 4. 14. 까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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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손해급의 청구를 포가 또는 취하하는 쥐지라고 봉 수는요U고, 오히려 소장변경신정서와 부대항소장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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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원고들의 실제 의사는 이행불능 시접이 2006. 4. 14. 이 아닌 2004. 8. 16.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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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당초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예비적인 청구로 유지하는 취지라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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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是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부대항소의 취지가 무엇인지 또는 이행불능 시접이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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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급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에 따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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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터앞빨 한다.’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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