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lines
16 KiB
Plaintext
167 lines
16 KiB
Plaintext
# Source: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점유회수(반환)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
# File ID: sha256:263a2d4b464d62b674cbf2023fa489ad13b7a4d7798b70df051767006a45239f
|
|
# Parsed by: Jikji
|
|
|
|
5.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가. 개 설
|
|
제 2 장 이행의 소 649
|
|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그 점유 침탈자와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민법 제 204 조 소정의
|
|
점유회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점유침탈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
|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이행청구이어야 한다.257)
|
|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
|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
|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 공간적
|
|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
|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
|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
|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
|
|
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58)
|
|
판례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직후인 이 사건 계쟁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
|
대하여 유치권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주식회사
|
|
00 개발과 이 사건 계쟁상가에 관한 상가유치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00 개발로 하여금
|
|
이 사건 계쟁상가를 관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상가를
|
|
직접 또는 00 개발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왔다.259)” 고 보았다,
|
|
또 다른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00 기업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인
|
|
피고 00 기업과 직접점유자인 피고 김 00 사이에 어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
|
|
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고 김 00 과
|
|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김 00 이 피고 00기업을 위하여
|
|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00 기업과 피고 김 00
|
|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00 기업이 피고 김 00 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
|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00기업이 피고 김 00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
|
|
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260)” 고 판시하였다.
|
|
257)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 나307 제 2 민사부판결 : 확정
|
|
25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다61424 판결
|
|
259) 인천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 나 15462 판결
|
|
260)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 나 11895 판결
|
|
650 제 1 편 민사소송
|
|
또 다른 판례는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
|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입 관계자 외 출입을 급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
|
중 건물 2 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
|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칙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
|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
|
갑 둥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합 기초가 될 수 없논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
|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둘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
|
|
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 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
|
|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261)” 고 판시하였다.
|
|
나. 행사기간
|
|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섭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 닌 내에 행사하여야
|
|
한다(민법 제 204조제 1 항 및 제 3 항 제 205 조제 2 항). 판례는 위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보았
|
|
다.262) 따라서 점유침탈 후 1 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263)
|
|
또한 정유를 침탈당한 자가 심유에 관한 소 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
|
|
으로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할 당시가 침탈사부터 1 년이 경과한 때에는
|
|
허용될 수 없다.264)” 고 보았다.
|
|
민법 제 204조 제 1 항의 점유자가 점유의 집탕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
|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집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
|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265)
|
|
261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다61424 판결
|
|
262) 여기에서 재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킨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안 점과 점유의 침탕
|
|
또는 방해이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
|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오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
|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재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여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정구권에
|
|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이 재칙가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
|
|
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키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
|
|
로 해석합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다8097 판결),
|
|
263) 대전고등법 언 200(3. 1. 19. 선고 2004 나 2913 판결: 확정
|
|
264) 대법원 1Y72. 2. 22. 선고 71 다2641 판결
|
|
265) 대법원 1987. 6. 9. 선고 86 다카 168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 다2459 판결
|
|
제 2 장 이행의 소 651
|
|
다 당사자
|
|
이미 점유를 상실합 자는 점유회수청구권 행사륜 할 수 없다솔 판례논 "임차인 갑이 임차보충
|
|
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물옵 유치하던 중 임차불{ 관리인 요이 그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 • 사
|
|
용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름 다시 입차한 병에게 이선하 경우, 음은 이비 점유를 상실하였고
|
|
또 병을 통하여 간접 접유하고 있다고도 항 수 없어 갑의 읍에 대한 명도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
|
없고, 을이 갑의 접유를 침탈한 당사자라거나 병이 소송을 인수한 후에도 탈퇴하지 않고 있다
|
|
고 하여 달리 불 섯은 아니다.266)” 고 판시하였다.
|
|
또한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에도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
|
할 수 없고 ,267)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입차권은 입대인에 대한 채권석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
|
|
할 뿐이어서 임차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침해한 제 3 자에 대하여 직접 그 점유의 희수를 구할
|
|
수는 없다.268 )”고 판시 하였다.
|
|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에 관하여 판례논 "피고희사가 정당한 권하없이 원고
|
|
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를 침탈하여 다른 차주에세 점유를 이전시켜 지입
|
|
계약하에 점유유행하계 접 경우라 하더라도 지입계야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사동차에 대한
|
|
직접점유사는 이른바 차주이고 피고희사는 간접점유자에 시나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
|
|
의 집유를 침탈하였다 하다라도 점유회수의 소는 현실로 자동차륜 지섭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
|
계기하여야 한다.269)” 고 한다.
|
|
라 점유의
|
|
(1) 개 설
|
|
5;:I 도-卜
|
|
E그 근므
|
|
점유희수의 소는 유치권과 관련한 사긴이 주를 이룬다플 유치권자가 점유롭 불법적으로 침탈
|
|
당한 경우 민법 제 204조에 정한 점유희수의 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는 상실하
|
|
지 않았단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 192 조 제 2 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하지
|
|
않게 된다,~70)
|
|
판례는 "피고들은 현장사무실에서 채권단회의 를 게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
|
|
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다음 건물경비업재를 통하여 건불의 방법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하고,
|
|
26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 다 12927 판결
|
|
267)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 다 17443 판결
|
|
268) 수원지방법원 1984. 2. 22. 선고 83 가합930 재 3 민사부판결 : 확성
|
|
269) 대구고등법인 1970. 6. 11. 선고 69 나463 판결 : 상고
|
|
270)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신고 2010 나2839 판전
|
|
652 제 1 편 반사소송
|
|
피고등의 직원이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고 건물입차
|
|
인둘의 영업과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사긴 건물을 점유 • 관리하였고, 원고의
|
|
지시를 받은 소외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
|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7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선유를 반환받아 점유를
|
|
반환받았으므로 석법한 점유로 보았다.272)
|
|
그러나 점유상실이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는
|
|
경우에는 유지권은 소멸된다.273)
|
|
(2) 大1O 天 l 타호
|
|
=TT= 2 .:c그 안정한 사례
|
|
판례는 "단순한 경락인(그나마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에 불과하였단
|
|
피고가 이 사견 건문의 경비식원으로부터 잠급장치의 열쇠를 빼앗고 건물의 모는 잠급장치를
|
|
교체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지도 아니한 부동산인도명령문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원고둘의 이
|
|
사건 건물 출입을 막았다면, 피고가 그 무립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
|
고 봄이 상당하다 .274)" 고 한다.
|
|
또한 "유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의경매를
|
|
통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피고가 점유자인 유치권자가 아닌 소외인을 피신청인으로
|
|
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설치 합 줄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다음 원고 측 직원의
|
|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출입을 막아 원고의 점유를 완전히 배재합 것은 원고의 접유
|
|
를 깁답한 행위이므로훗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어를 점유하고 있.-
|
|
피고는 원고에게 이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75)”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
또 다루 판례는 "갑이 병을 상대로 접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
|
한 다음 병을 상대로 하여 받은 본안판신에
|
|
계약을 제결하고서 인도를 받아 적법하게
|
|
기하여 을이 위
|
|
점유하고 있던 위
|
|
섬포에 소유주둘과 사이에 임대차
|
|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하
|
|
였다면 위 가처분이나 본안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을에 대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
|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
|
명도를 받는 깃 ~2 공권녁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노 것이 된다.276)” 고 판단하였다.
|
|
2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가합2()26, 2842 호
|
|
272) 광주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 나 5102 판결
|
|
273) 대법원 2004. z. 27. 선고 2003 다46215 판결
|
|
174) 대법인 2l)()3 7N 25. 선고 2002 다 :-;4,543 판결
|
|
275) 서움서부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 가난71271 판경
|
|
276) 대법인 1987. 6. 9. 선고 86 다카 1683 판결
|
|
제 2 장 이행의 소 653
|
|
또한 "피고는 유치권에 의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자, 원고들 또는
|
|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등 법적 권리구제수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외
|
|
2 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원고들과 임차인들
|
|
의 출입을 막고 이 사건 건물 4~9 층에 있던 집기를 반출한 사실, 피고는 부동산인도명령
|
|
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소외인 등 일부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위 인용 결정에 따른
|
|
집행절차를 거지치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은 원고들의
|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277)” 고 판단하였다.
|
|
(3) 점유침탈을 부정한 사례
|
|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구속을
|
|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위 피고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인도한
|
|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강박의 경우, 그 강박의 정도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
|
히 잃게 할 정도로 강한 경우 등)이 없는 이상, 점유의 침탈이라 할 수 없다.278)” 고 판단하였으
|
|
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
|
|
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 204 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279)” 고 한다.
|
|
또한 판례는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
|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
|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
|
|
고 할 수는 없다.280)”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
(4) 자력구제
|
|
®개설
|
|
민법 제 209조는 "(D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
|
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
|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
|
|
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룰 탈환할 수 있다.”고 자력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자력구제’’란 불법에 의하여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
|
|
277)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 나7805 판결
|
|
278) 서울고등법원 1980. 2. 8. 선고 79 나1601 판결 : 확정
|
|
27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 다5300 판결
|
|
28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 다3078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