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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대여금청구_기재례.pdf
# File ID: sha256:47d99da3a4f3aa5a74c26e2ae6624bc5384395dea0130dfd5c0fa32eb026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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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청구의 소
가. 총 설
(1) 의 의
제 2 장 이행의 소 191
“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대여금 청구사건은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반
환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한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 598 조
내지 제 608 조)이다. 여기서 “대체물”이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물건은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 • 품질 • 수량의 다른 물건으
로 바꿀 수 있는 돈 • 쌀 • 술 따위가 있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대여금반환 조정신청,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있
고 위 신청 및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津
(2)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은 채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
두고 있는데, 대여금채권은 변제기한으로부터 10 년이 지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
192 제 1 편 민사소송
하고 있다(민법 제 162 조).
대여금소멸시효의 기산은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나 대여금청구의 구체적 청구취지 기재례
( 1)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
일정액의 급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그 금전의 액수를 표시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든지 물품대금이라든지 채무의 종류까지 기재하지 않는다.
"예“대여금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기
l.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l.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I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一 스 ’
지급하라.
2. 소송비
3. 제 1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253,541,700 원 및 그중 234,011,700 원에 대하여는 2016. 3. 26. 부
대하여는 2016. 4. 30.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부담한다.
행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93
0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에서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 가 아닌 약정 이율을 표시한다.
L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 부터 2014. 12. 20. 까지
연 19%, 2015. 12. 21. 부터 2016. 5. 15* 까지는 연 22%, 2016. 5.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l· 소장
원고에게 3,631,828,690 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 부터 이 사건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
2. 소송비
송달일까지는 연 30%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이율의 변경 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그 제한이자율이 법 규정
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때는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금전채권인 외화채 청구하는
의화채권은 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있다.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 378 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의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 376 조, 제 377 조 제 2 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합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
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94 제 1 편 민사소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98)” 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과 체결
한 ‘주채무인 외화대출금을 미리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
방법으로 신용보층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보층채권을 미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 시기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어야 한다.99)” 고 판시하였다.
"예" 외화채권을 청구하는 경우(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 달러 100) 을 지급하라 .10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O 대여금 청구
구하는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 원 및 이에 ‘대한'10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디움 날'10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4) 연 12%105) 의 ‘비율로 계산한'106) ‘돈 '107) 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 다77754 판결
9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다9891 판결
100) 불’로 표시하기도 한다.
101) 일본국 통화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00,000 엔을 지급하라.’고 기재한다.
102) ‘대하여로 표시하기도 한다.
103) 송달일 다음 날 또는 ·송달 익일’ 등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특정한 날짜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판결주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날을 확정하여 특정한 날짜로 기재한
다.
104) ‘다 갚는 날까지’를 다 갚을 때까지’, 환제일까지’, '완제에 이르기까지’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1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 이다.
106) ‘비율로 계산한’을 ‘비율에 의한’, '율에 의한’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107) 돈'을 금원’으로 표시하기도 한댜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4,280 원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195
이에 대하여 2013. 8. 3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I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I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36,257 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 부터 다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날까지 연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0 대여금 청구
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 0 일에게 7,000,000 원, 원고 정 0 일에게 3,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0.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 김 0 일에게 7,000,000 원, 원고 정 0 일에게 3,000,000 원, 원고 한0 일,
이 0 일 주 0 일에게 각 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0. 7. 5. 부터 다 갚는 !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 남0 현 손0 연에게 각 돈 4,078,260 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 부터, i
원고 김 O 아, 하O 애에게 각 돈 4,282,062 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