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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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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ae2eba1e3db9f3c8346df64d44b2cb5788b4747cf8d56a3040fa72bbd2641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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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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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제 1 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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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안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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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아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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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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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종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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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촌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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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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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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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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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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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안과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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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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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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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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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합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웅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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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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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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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1984.6.12. 선고 81 다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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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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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손해배상(지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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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 개작 •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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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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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 김 00, 윤00, 주식회사 00 컴퓨그래픽、 주식회사 00 컴퓨터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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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원씩 , 원고 강00 에 게 12,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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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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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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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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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 (scalable fo n t-fil e) 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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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재작 및 출력과정에 바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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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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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서울동부 1997. 11. 28. 선고 95 가합11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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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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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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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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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지)등(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확인,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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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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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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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컵퓨터프로그램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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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별지 제 4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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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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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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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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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란 기재 각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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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개작한 경우,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별개의 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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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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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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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가 있으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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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예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 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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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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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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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나 1353 판결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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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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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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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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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병 의국회사와 이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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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사업자인 정 주식회사가 병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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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받아 상영하자, 갑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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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무 법인이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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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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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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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둘의 공연권을 신탁받은 무 법인은 공연권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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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음악저작물둘의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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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송행위의 수행이 민사소송법 제 87 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 7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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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 법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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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을 법인과 병 회사가 체결한 이용허락 약정에 따르면 병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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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거나 제 3 자에게 공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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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범위가 미국과 미국령 내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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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의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을 법인이 무 법인에 보낸 회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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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음악저작물둘의 공연을 허락하였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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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국내에서 상영되는 해외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영화 작품에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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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공연이 허락되었다거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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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을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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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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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 회사가 무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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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무 법인이 보유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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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둘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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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정 회사는 무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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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 가합548861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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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지)(폼종보호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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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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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 3 자롤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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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조재(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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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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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농장, 사무실. 연구소, 창고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피고들이 보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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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삽목묘, 조칙배양묘를 포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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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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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제 1 항의 목적으로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인쇄,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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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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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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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외 l 과 공동하여 원고 0000 대학 운영위원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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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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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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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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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위적, 제 1 예비적 및 제 2 예비적으로, 소의 l, 농업회사법인 000주식회사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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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ODO주식회사에게 1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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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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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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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 및 제 1 심 공동피고 소외 1, 000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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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목록 기재 각 0000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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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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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D 口0주식회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 83 조 소정의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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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방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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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법률 제 15580호로 개정되가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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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예방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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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 50 조의 8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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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예방청구(인터넷을 통한 광고 금지청구)를 구함과 아울러 원고 0000 대학은 피고와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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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공동피고 소외 1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침해, 품종보호권침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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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주위적)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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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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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구 종자산업법 제 13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상당한 대가(예비적)로 2 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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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 DOD주식회사는 피고와 제 1 심 공동피고 소외 1, 000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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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침해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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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주위적) 또는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구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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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상당한 대가(예비적)로 1 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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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 나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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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상표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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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275,189,240 원 및 그중 50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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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 다음 날부터, 50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11. 24. 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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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275,189,240 원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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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 1.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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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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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상표법 제 6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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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 • 증명의 정도 및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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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 경우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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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67 조 제 3 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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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 •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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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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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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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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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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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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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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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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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또는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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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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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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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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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용신안법 제 30 조, 디자인보호법 제 65 조 제 1 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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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아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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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안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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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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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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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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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법 제 67 조 제 3 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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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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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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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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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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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관련된 재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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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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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 67 조 재 3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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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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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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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서비스표권 침해,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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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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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00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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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바스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 • 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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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안 병 및 업무대행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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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바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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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한 공동주택 건설 • 분양 사업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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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을 조합의 대표자 병이 갑 희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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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갑 회사가 다움 날 다시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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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을 조합과 정 희사에 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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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합 등이 관련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의 확정일 무렵까지 등록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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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을 조합과 병에 대하여 갑 희사의 서비스표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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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 확정된 점, 갑 회사의 직원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을 조합 등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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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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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갑 회사가 직원을 통해 을 조합과 시공협의를 하는 것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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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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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비추어 을 조합 등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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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므로, 을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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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표법 제 110조 제 4 항에 따라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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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표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분양 홍보 등에 관하여 사용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갑 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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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이라고 한 사례이다.(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 나168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