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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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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f5e5586e2a7bc452d0d5e0bb5c553ec2978f82f989dd29a7241c02ba42da45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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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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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제 1 편 안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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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물권에 관한 확인읊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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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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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기재는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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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내용까지)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발생원인은 불필요하다. 물권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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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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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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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만을 으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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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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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이행의 소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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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첨부하여 축척, 방위, 거리, 구조 등을 표시합으로써 목적물의 특정에 정확울 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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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62} 목적물이 다수이거나 표시가 길어 청구취지에서 이를 기재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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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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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소유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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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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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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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읍 고문리 158 임야 3,204m2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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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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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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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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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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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가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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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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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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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 다 14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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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사법연수원, 민사재관실무2002, p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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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특정방법 :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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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건물초석의 일각, 거목, 경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점을 기접으로 하고 방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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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각도를, 점과 점 사이는 거리를 표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축척도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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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지 않으먼 안된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 다 1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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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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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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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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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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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귄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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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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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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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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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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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규칙(1 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 45 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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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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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가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 다33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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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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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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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 이트지붕 단층 주택 23.2m' 가 소외 최 0 일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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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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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사이 제 3 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안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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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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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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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또는 제 3 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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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함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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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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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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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일방과제 3 자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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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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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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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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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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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울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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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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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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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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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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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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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민법 부칙 제 10 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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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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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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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 10 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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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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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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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제 3 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제 3 자와 채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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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쟁이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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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 3 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그에 관해서 제 3 자와 채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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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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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는 그의 불안정상태를 제거하고 그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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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 3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확인과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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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확인을 위하여 제 3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6.4.27. 선고 73 다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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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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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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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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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가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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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동부지원 1987.5.22. 선고 86 가단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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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등 청구(공유확인, 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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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지 목록 기재의 각 임야가 병지 공유지분표 기재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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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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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3 임야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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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5. 접수 제 12256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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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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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78 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 1 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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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 야를 양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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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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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 278 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 1 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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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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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 2. 1. 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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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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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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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 다9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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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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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 청구(지분공유확인, 예비적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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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외 이 00, 이 00, 이 00, 이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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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0 의 각 5 분의 1 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제 1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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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이 별지 제 2 목록 기재 공유자들의 같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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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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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 소송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또는 제 3 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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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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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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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 3 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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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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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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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 3 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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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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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을 종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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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원피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로써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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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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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갑 종중과 독립당사자 참가인 을 종중은 서로 대상 토지들이 자기의 소유로서 자기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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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며, 갑 종중의 그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을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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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그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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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과 위험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을 종중으로서는 분쟁의 당사자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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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을 상대로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에게 그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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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음으로써 그 토지들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여 갑 종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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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을 종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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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은 그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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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자기들이 그 토지들의 공유지분권자라는 것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을 종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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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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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 다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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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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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지분,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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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 시 00 동 산 230 임야 25,587m' 중 25,578 분의 20,856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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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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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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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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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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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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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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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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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유재산법(1 976. 12. 31. 법률 제 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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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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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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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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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아 타안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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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규정둘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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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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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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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제 3 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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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자가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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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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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 조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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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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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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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강행법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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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거래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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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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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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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등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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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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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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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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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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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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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구하는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 다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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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지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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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은 원고 강00 가 전소유권의 3/1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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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00, 강00 이 각 전소유권의 1/10 지분을, 원고 강00, 강0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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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지분을 각 보유하는 원고들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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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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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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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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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층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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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 이 대장 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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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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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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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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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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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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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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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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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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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00 군 00 리 426 전 2,046m' 중 9 분의 3 이 원고 강00 의, 각 9 분의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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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 최 00, 같은 강00의 각 9 분의 1 이 원고 강00, 원고 강00 의 각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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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