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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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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첨부 문서의 내용을 **대한민국 민사실무상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를 LLM이 직접 생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절대 규칙형 지침”**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각주는 생략하였고, 문서의 핵심 법리, 청구취지 작성 구조, 원상회복 방법의 선택 기준, 그리고 후반부 기재례 박스에 실린 필수 예시문은 유지하였다. 예시문은 요청에 따라 모두 Markdown quote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LLM용 구조화 지침서

1. 문서의 기능과 사용 목적

이 지침서는 사건 유형이 형성의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인 경우, LLM이 식별한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확하고 집행 가능하게 작성하기 위한 절대 규칙을 제시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은닉·처분·증여·담보제공·신탁·채권양도 등으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감소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소로써 구하는 절차이다. 그 소의 성질은 통설·판례상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취소 부분과 원상회복 부분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2.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판정해야 할 선결사항

LLM은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전에 다음을 순차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판정 항목 확인 내용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피보전채권 존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지, 또는 그 당시 이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의 전제
사해행위 유형 증여, 매매, 매매예약, 대물변제, 근저당권설정, 신탁, 채권양도, 권리질권설정,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취소 대상 법률행위와 원상회복 방식 결정
목적물 종류 부동산, 동산, 채권, 영업, 담보권, 배당금 등 말소등기, 인도, 통지, 가액배상 중 선택
상대방 지위 수익자인지, 전득자인지 피고 특정과 청구취지 문구 결정
원상회복 가능성 현물반환 가능, 불가능, 현저히 곤란 현물회복 또는 가액배상 선택
부담 내역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 대위변제액, 기존 담보부 채무 존재 여부 일부취소·가액배상 한도 산정
소의 이익 존부 이미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는지, 이미 회복이 완료되었는지 청구 부적법 또는 일부 소의 이익 상실 여부
제척기간 준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소 제기 가능 여부

위 요소가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는 작성하더라도 실체법상 또는 소송법상 하자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LLM은 청구취지 문구 작성 이전에 반드시 위 판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절대 규칙 1: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반드시 “취소 + 원상회복” 구조로 작성한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단순히 “사해행위를 취소한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무상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이중 구조를 가진다.

  1. 취소 청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특정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2. 원상회복 청구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등기, 등록, 인도, 지급, 통지 등의 회복조치를 구한다.

따라서 LLM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작성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청구만 단독으로 적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원상회복청구를 함께 적어야 한다. 문서 후반부의 기재례 대부분도 이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4. 절대 규칙 2: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고,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는 청구취지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적격 규칙이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는 별개의 금전지급청구 등 본안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전체 구조에서는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와 수익자 상대 취소·원상회복청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즉, LLM은 다음을 구별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 부분의 피고: 수익자, 전득자
  •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부분의 피고: 채무자
  • 하나의 소장에서 병합 가능: 가능
  •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 자체를 구하는 것: 불가

5. 절대 규칙 3: 청구취지에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와 후속 등기·행위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는 매우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한다. 적어도 다음 요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당사자: “피고와 소외 ○○ 사이”
  • 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채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기재 물건”
  • 법률행위 유형: 증여계약, 매매계약, 매매예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신탁계약, 채권양도계약, 권리질권설정계약 등
  • 체결일자
  • 후속 등기·등록·가등기·본등기·통지·배당금 수령 사실
  • 원상회복 방식: 말소등기절차 이행, 통지, 인도, 가액배상 지급 등

따라서 LLM은 “사해행위를 취소한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어느 계약을, 누구 사이에, 어떤 목적물에 관하여, 언제 체결한 것인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 사건에서는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 종류까지 쓰는 것이 문서의 전형적 실무형식이다.


6. 절대 규칙 4: 원상회복 방법은 현물회복이 원칙이고,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사용한다

문서의 핵심은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원상회복 방법을 잘못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6.1 원칙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회복에 의한다. 따라서 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동산이면 인도, 채권양도이면 양도취소 통지가 기본형이다.

6.2 예외

다음과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한다.

  • 목적물이 이미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 저당권 등 기존 부담이 존재하던 부동산에서 그 부담구조상 현물회복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
  • 영업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회복될 수 없는 경우
  • 신탁, 담보권 실행, 배당 등으로 원물회복보다 가액배상이 적절한 경우

문서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단순한 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 거래상·사회생활상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가액배상은 수익자나 전득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행불능 상태가 성립하면 인정될 수 있다.


7. 원상회복 방법 선택표

사해행위의 객체 기본 원상회복 방식 예외 또는 보정
부동산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선순위 담보권 구조 때문에 현물회복이 공평에 반하면 일부취소 + 가액배상
가등기 후 본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모두 말소 사해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 기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 없음
채권양도 채권양도계약 취소 +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취소 통지 이미 추심·실현되어 원물회복 곤란하면 가액배상 가능
동산 목적물 인도 현물반환 가능하면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인도 청구 가능
영업양도 원칙은 현물회복 동일성 유지 회복이 불가능·곤란하면 영업 전체 가액 배상
배당금 배당금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담보권에 기해 배당받은 금원은 원상회복 대상
신탁 신탁계약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분할 취소 + 상속등기 말소 판례·하급심 입장 혼재 가능성에 유의
권리질권설정 권리질권설정계약 취소 + 채권 양도 및 통지 현금회수 부분은 가액배상과 병행 가능

이 표는 문서 후반부의 다양한 기재례를 LLM이 분기 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8. 절대 규칙 5: 제척기간은 청구취지 작성의 전제 요건으로 반드시 검토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제척기간이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LLM은 소장 자동생성 과정에서 단순 처분사실 인지일을 기산점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등기일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9. 절대 규칙 6: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판단과 입증책임 구조를 반영하되, 청구취지 자체는 이를 서술하지 않는다

문서에 따르면,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는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이 입증하여야 한다.
  • 특히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자료 존재 여부, 처분 후 정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청구원인과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지, 청구취지 문구 자체에 넣는 사항은 아니다. LLM은 악의나 선의에 관한 서술을 청구취지에 삽입하지 말고, 필요하면 청구원인 부분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10. 절대 규칙 7: 이미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조정한다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었거나, 취소를 통해 회복하려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기하여 회복을 완료한 경우에는, 후속 소송의 청구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될 수 있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LLM은 청구취지 생성 전, 목적물 또는 등기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1. 절대 규칙 8: 부동산에 담보권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취소·전부말소”로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후 변제 등으로 담보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부동산 전가액이 아니라 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전부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청구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할 수 있다. 문서는 이 경우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이 적절한 유형을 여러 기재례로 제시한다. 또한 가액산정은 문서상 설명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부 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12. 절대 규칙 9: 채권양도 사해행위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지급하게 할 것인지”를 엄격히 구분한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아직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구하는 방식이 기본형이다. 반면, 이미 추심되었거나 원물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 구조가 문제될 수 있다. 문서는 이 유형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예시, 원고의 수계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예시, 취소 통지와 금전지급을 병합하는 예시를 모두 제시한다. 따라서 LLM은 채권양도 사안에서 원상회복의 귀속 주체, 추심 여부, 소송상 승계 여부, 대위구조 여부를 세밀하게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13. 절대 규칙 10: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는 병합될 수 있으나, 항목과 상대방을 분리하여 적는다

문서의 기재례 중에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말소청구가 함께 배치된 예시가 있다. 이는 실무상 하나의 소장에서 병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 상대방별, 법률효과별로 분리되어야 한다.

  •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 수익자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필요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추가 취소·말소 청구

즉, LLM은 병합소송에서 모든 청구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쓰지 말고, 번호를 나누어 구조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14. 유형별 청구취지 작성 템플릿

14.1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형

가장 전형적인 구조이다.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4.2 증여계약과 매매예약이 함께 있는 경우

복수의 사해행위를 한 소송 안에서 함께 취소하는 구조이다.

  1. 피고 A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체결한 증여계약 및 피고 C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체결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4.3 매매예약 후 본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구조이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 사이의 YYYY. M. D.자 매매예약 및 피고 △△와 피고 사이의 YYYY. M. D.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4.4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형

담보권 설정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기본형이다.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4.5 일부취소 + 가액배상형

선순위 담보권이나 일부지분 문제 등으로 현물회복이 공평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한 YYYY. M. D.자 증여계약은 ○○원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직접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형식도 존재한다.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4.6 협의분할 계약취소 + 말소 + 가액배상형

상속재산 관련 사안에서 문서가 제시한 복합형이다.

  1.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YYYY. M. D. 접수 제○○호로 마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YYYY. M. D.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4.7 채권양도계약 취소형

채권양도는 등기 말소가 아니라 통지 또는 금전지급 구조에 유의한다.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하여 YYYY. M. D.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수계인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취소 통지를 별도로 구하는 형식도 있다.

  1.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YYYY. M. D.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YYYY. M. D.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4.8 신탁계약 취소형

신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기본형이다.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YYYY. M. D.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건설에게 ○○지방법원 YYYY. M. D.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4.9 채무자 상대 본안청구와 병합된 형태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취소·말소청구를 함께 쓰는 경우의 구조이다.

  1.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YYYY. M. D.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수익자와 피고 채무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경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4.10 권리질권설정 취소형

채권 그 자체가 목적물인 경우의 복합적 청구형이다.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5. LLM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특수 규칙

15.1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 당시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도 가등기와 본등기를 함께 겨냥하는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2 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하면,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말소등기형과 달리 인도형 청구취지를 허용하는 예외적 중요 규칙이다.

15.3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의 재산이므로, 원상회복으로 원래의 영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영업 전체의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 작성 시 단순 개별자산 말소형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15.4 배당금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그 담보권에 터 잡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 그 배당금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주위적으로 말소를, 예비적으로 배당금 상당 지급을 구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문서에는 주위·예비 청구취지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15.5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판단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는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역시 청구취지에 넣을 문구는 아니고, 청구원인과 입증계획의 문제이다. LLM은 이를 문장에 섞지 말아야 한다.


16. LLM용 최종 압축 규칙

아래 문장은 시스템 규칙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압축한 것이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적는다.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자체를 구하여서는 안 된다.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물, 법률행위의 종류, 체결일자를 특정하고, 부동산 사건이면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다. 원상회복은 현물회복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채권양도는 양도취소 통지, 동산은 인도 형식을 우선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사용하되, 담보권이 존재하던 부동산은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구조를 고려한다. 이미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거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조정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청구취지에 적지 않는다.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와 수익자 상대 취소·원상회복청구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재한다.


17. 실무상 최종 점검표

LLM은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질문 예/아니오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특정되어 있는가
취소 대상 법률행위가 목적물·당사자·일자 기준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가
원상회복 방식이 현물회복인지, 가액배상인지 올바르게 선택되었는가
담보권·대위변제액·선순위 부담을 공제해야 하는 유형인지 검토하였는가
이미 회복된 재산이나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부적법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제척기간 1년·5년을 검토하였는가
병합된 채무자 상대 본안청구와 수익자 상대 취소청구가 분리되어 있는가
채권양도·동산·영업양도·배당금 등 특수유형의 고유한 원상회복 방식을 반영하였는가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 문서를 다시 정제하여 1) LLM 시스템 프롬프트용 초압축판, 또는 2) 사해행위 유형별 청구취지 템플릿 데이터셋(JSON/Markdown) 형태로 변환해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