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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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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25b93cf4d743276482a22d91374ee888be3498cb9eb473591dbd60c1748eff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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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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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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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손해배상(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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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권, 조망권 등과 같은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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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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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日照權)이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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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에 따라 건축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출물을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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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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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생활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로 최근 주거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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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또는 조망권 문제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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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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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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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합으로써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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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164)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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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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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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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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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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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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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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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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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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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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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합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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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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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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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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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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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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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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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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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 다4174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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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 다47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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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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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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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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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_1 66)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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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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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보호하가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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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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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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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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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공법예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둥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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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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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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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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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죽 일영이 중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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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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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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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재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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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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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168) 여기에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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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미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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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사람은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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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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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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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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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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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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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합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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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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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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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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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 다3586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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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 다41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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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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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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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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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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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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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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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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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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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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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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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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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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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아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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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합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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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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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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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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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사정 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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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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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항목중 ·가옥의 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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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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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게방감의 상실) 등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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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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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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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합에 있어서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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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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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 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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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40462 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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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2007. 9. 7. 2005 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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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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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손해배상(기)(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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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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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00, 박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정 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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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000 원, 같은 안00, 이 00, 채 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남0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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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000 원, 같은 태 00, 구00, 최 00, 방00, 임 00, 여 00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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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00원, 같은 장00에게 19,960,000 원, 같은 원 00에게 22,650,000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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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00, 명 00, 국00 에게 각 19,260,000 원, 같은 한00에게 19 ,1 60,000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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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에 게 19,470,000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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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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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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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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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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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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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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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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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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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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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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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임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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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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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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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평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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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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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손해배상(기) 청구(일조권,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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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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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84., 104., 107., 108 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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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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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십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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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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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l 주식회사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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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란의 해당란 가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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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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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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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제 1 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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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위 (상세주소 생략) 일대는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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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빌라 중 102 동과 103 동 일부 라인은 남서향이며, 소외 1 아파트 중 104 동과 107 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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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두고 이 사건 빌라와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소외 2 아파트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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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동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가 건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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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os:oo 부터 16:00 까지의 8 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별지 판정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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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해 아파트 건축 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최소 270 분에서 최대 480 분에 이르고, 09:0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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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 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일조환경이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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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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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선고 2004 나 1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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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기) ,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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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 1 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330,000 원, 선정자 2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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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9,800 원, 선정자 3 에게 18,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24,000,000 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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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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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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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2 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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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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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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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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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서울특별시 00 구(이하 ‘피고 00 구’라 한다)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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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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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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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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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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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를확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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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의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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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피해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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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가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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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안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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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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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둥짓날 08 시부터 16 시 사이에 합계 4 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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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시부터 15 시 사이에 연속하여 2 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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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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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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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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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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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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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더 긴 것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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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 다23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