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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매매대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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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97ce4ab8957a3fd4a349c4f3a9f642f20d32c280a759be1b1120e1e13fa42f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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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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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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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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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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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욜 함께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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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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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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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일에 아르기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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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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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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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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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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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온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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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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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리인인 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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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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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롤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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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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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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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0.3.9. 선고 89 다카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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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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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4,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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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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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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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게 22,621,000 원, 원고 김 O훈, 같은 황0숙에게 각 23,000,000 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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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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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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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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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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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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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희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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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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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 548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희복의 범위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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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임종의 부당이득빈환의 성진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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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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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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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융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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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28892 판걸 공 1996 상,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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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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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40,6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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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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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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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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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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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 약관상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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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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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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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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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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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항이 약관의규재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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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매매계약 해재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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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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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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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고 99 다53759, 5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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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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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G. 3.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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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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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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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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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工)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아 이룰 제 3 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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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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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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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민법 제 569 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메 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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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신 마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에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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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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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합으로써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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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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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 이 민법 제 576 조 제 2 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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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55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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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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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975,362 원 및 이예 대한 2012.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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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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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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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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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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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이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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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경우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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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제 8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행정청안가 아닌가에 따라서 옛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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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유무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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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재 83 조 제 2 항 후단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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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대조하고 같은 항 전단과 후단을 대조하여 볼 때 재량규정으로 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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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언에 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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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평등조항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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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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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한 경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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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의무 없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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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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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하여 왔는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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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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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 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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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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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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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 사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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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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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주택조합들은 같은 법 제 33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라 같은 날 도로법 재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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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들은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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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개시를 한 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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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행정청은 위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폐도부지의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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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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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 4 항 제 1 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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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7 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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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납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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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제 1 편 턴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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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내하여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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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내법원 1998. 11. 2 土 선고 97 다47651 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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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민법 제 56 묘조 제 1 항 소정의 .당사사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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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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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 제 565 조제 1 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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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이고뺄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합 섯이 아니브로, 비록 상대방언 매도인이 매매 각1 악의 이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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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혀 각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노 매수인이 중도급을 지급하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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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 제 565 조에 의하어 계약급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항 수 없다.(내법원 2000.2.11. 선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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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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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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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틀에게 524,589,206 원 및 이에 내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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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움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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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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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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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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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T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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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점유 • 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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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점유 • 사용함으로써 받은 아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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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노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악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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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섯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저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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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이악 자제를 부정합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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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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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인상회복의무을 규정한 민법 제 548 소 세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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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논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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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하고 득난의 사유가 없는 현 받은 이익의 전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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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계에 있이서 수등재권의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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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여사표시를 하는 자예 의하여 특정된다고 항 것인바. 채권자가 원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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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이자하권의 일부릅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土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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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릅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재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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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논 의사였다고 볼 것이댜(대법원 1997. 12. g_ 선고 96 다47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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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아행의 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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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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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이일남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4. 부터 이 사전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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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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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원고 이이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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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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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원고 이삼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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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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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원고 박근숙, 이창숙에게 각 19,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3. 19. 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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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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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은하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2. 1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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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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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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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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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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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등의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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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상법 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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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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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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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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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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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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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 15 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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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위 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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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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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의 업무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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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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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분양거래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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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둘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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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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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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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통상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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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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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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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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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칙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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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 다22118 판결) |